최근 수정 시각 : 2024-06-11 13:25:59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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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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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 시장형 공기업 (14개)
산업통상
자원부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8개)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문화체육
관광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통상
자원부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방송통신
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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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정부기관 ]
||<-2><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개) ||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중소벤처
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개)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정거래
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기타공공기관 ]
||<-2><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기타공공기관 (240개) ||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가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문화체육
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LPG사업관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전MCS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폴리텍대학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소벤처
기업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방송통신
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정거래
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자력안전
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농림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통계청 한국통계정보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상청 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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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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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公務員年金公團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파일:공무원연금공단 CI.svg
<colbgcolor=#009e62><colcolor=#fff> 정식 명칭 공무원연금공단
한자 명칭 公務員年金公團
영문 명칭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1982년 2월 1일 ([age(1982-02-01)]주년) [1]
설립목적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
공무원연금법 제1조 및 제4조
업종명 기금 운영업
전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89년 4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대표자 김동극
주무기관 인사혁신처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687명(2022년 12월 기준)
총원가 53조 9,111억 7,483만 6,607원(2023년 기준)
수익 -17조 3,294억 4,789만 5,402원(2023년 기준)
순원가 36조 5,817억 2,694만 1,205원(2023년 기준)
자산총액 21조 3,933억 105만 1,995원(2023년 기준)
부채총액 1,037조 9,949억 7,752만 9,678원(2023년 기준)
자회사 상록골프앤리조트
미션 안정적인 연금복지서비스로 전ㆍ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비전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고객센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11, 2층 (노은동, 열매마을아파트10단지 상가)
지역지부 소재지 보기
서울지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역삼동, 서울상록회관)
경인·강원지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역삼동, 서울상록회관)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공원로 23, 6층 (범일동, KT범일타워)
대전지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 6층 (탄방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세종지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7층 (어진동, 청암빌딩)
광주·전북지부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 11층 (농성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3층 (대봉동, 센트로팰리스 108동)
제주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12층 (노형동, 현대해상 12층)
관련 웹사이트
공무원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공무원연금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공무원연금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공무원연금공단 공식 페이스북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공무원연금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공무원연금공단 마스코트 인스타그램
공식 캐릭터
파일:공무원연금공단 마스코트.png
마스코트 '믿음이', '동행이'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1588-4321
지역지부 전화번호 보기
서울지부: 02-560-2087
경인지부: 02-560-2587
부산지부: 051-630-6800
대전지부: 042-600-0505
세종지부: 044-410-1300
광주지부: 062-350-5122
대구지부: 053-715-5400
강원지부: 033-854-4705
전북지부: 063-281-7700
제주지부: 064-720-1600

1. 개요2. 슬로건3. 역대 이사장4. 사업5. 여담6. 노동조합 현황

[clearfix]

1. 개요

▲ 공무원연금공단 공식 홍보영상
파일:공무원연금공단_HQ.jpg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에 위치한 공무원연금공단 본사 사옥.
공무원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2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공무원 연금을 운영하고 그 기금으로 부대사업을 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제주서귀포혁신도시)에 있다.

1982년 2월 1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 연금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 전까지는 '공무원연금특별회계 및기금의설치ㆍ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총무처가 공무원연금을 담당하고 있었다.

공무원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을 당한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연금업무(기여금·부담금 등 제비용징수,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 제급여의 지급), 기금운용업무(기금증식사업, 주택사업·융자사업 등 후생복지사업), 국가위탁업무(학자금 대여, 맞춤형 복지)를 수행한다.
[clearfix]

2. 슬로건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의 비전

3.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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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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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1982~2009)
<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제1·2대
윤항렬
제3대
주민회
제4·5대
손관호
제6대
황병인
제7대
원진식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제8대
이근식
제9대
박용환
제10대
조영택
제11대
정채륭
제12대
김완기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2010~현재)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제13대
김진만
제14대
안양호
제15대
최재식
제16대
정남준
제17대
황서종
<nopad> 윤석열 정부
제18대
김동극
}}}}}}}}}

4. 사업

공무원연금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공무원연금법 제16조).
  • 공무원연금 급여의 지급
  • 공무원연금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하는 사업

5. 여담

  • 부대사업의 이름에는 '상록(常綠)'이 들어간다. 공무원 및 그 가족만 입주할 수 있는 '상록아파트(공무원아파트)'가 대표적인 예.[2] 그 외에 '상록스토아'(공무원연금매장), '상록골프장(컨트리클럽)', '상록호텔',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위치한 '상록리조트' 등이 있다. 안산시의 일반구인 상록구와는 무관하다.
  •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과 콘텐츠 제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여수시와 ‘은퇴자 공동체 마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이다.
  • 공무원연금공단은 전·현직 공무원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82년 설립된 인사혁신처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지만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연금 급여의 지급,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등도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현재는 공무원연금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600조원을 돌파해 국가 재정의 '시한폭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임기내 17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고 공언하면서 공무원연금 추가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짐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016년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규모는 600조5천억원으로 지난 2015년 531조8천억에서 1년만에 68조7천억원이 늘었다.
  • 국민연금공단이 설립 당시에는 명칭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었던 것처럼 공무원연금공단도 1980년대 설립 당시 명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었으나 2010년 1월 1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바뀌었다. 굳이 관리라는 단어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어떤 업무를 하는지 파악이 쉽기 때문에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 공무원연금의 기금관리와 연금급여 지급 등을 위한 기관이지만 정작 공단 직원들은 공무원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연금을 적용받는다.[3]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법률의 특례에 따라 공단 직원 또한 사학연금을 적용받는다.

6. 노동조합 현황




[1] ‘공무원연금공단’으로의 사명 변경일은 2010년 1월 1일이다.[2] 대부분의 상록아파트 외벽에 그려진 마크가 바로 공무원연금공단 마크이다.[3] 이는 당연히 공무원연금의 대상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에 한정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