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01 03:22:37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1. 개요2. 전개3. 논란
3.1. 카톡 검열 여부 논란

1. 개요

더불어민주당2024년 12월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한 정치인과 유튜버들을 내란선동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및 2025년 1월전용기 의원의 카톡 고발 관련 발언으로 인해 촉발된 논란이다.

2. 전개

2024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여권 인사와 유튜버 등 10여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6일 민주파출소가 개설되었다.

3. 논란

3.1. 카톡 검열 여부 논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국민 카톡검열에 나섰다', '카톡계엄령', '카톡까지 검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 등의 강한 발언으로 크게 반발했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 준동 중’이라는 허구의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며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들에게 주입하지 말라”며 “허구의 공포 뒤에 숨어서 공포정치를 기획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서 “지금 현실의 절대권력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쏠려 있다”며 “국민의힘은 다수당 민주당의 절대권력을 견제해내겠다. 혼란과 공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훼손을 막겠다”고 했다. #

1월 16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민주파출소를 겨냥해 '카톡 검열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시,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검열·감청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하여 헌법적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는 원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검열이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치적 공세에 가까운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주진우 의원은 민주파출소를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적용해 고발했다고 밝혔으며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고발하는 정당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실제로 검열이나 감시를 행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열하는 건 수사기관도 불가능한 일이며, 민주파출소 운영은 헌법과 법률상 '검열 금지의 원칙'의 어떤 요건에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 민주당은 “민주파출소는 검열이 아닌 가짜뉴스 여론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며, 'SNS나 메신저 등의 올라인 플랫폼에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를 제보 받아 현행법 내에서 고소·고발로 대처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 #

법조계 전문가들은 상당수가 단순히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것을 내란선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1월 25일 민주파출소로부터 신고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은 “선관위를 내가 비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나를 고발했다. 선관위와 민주당이 무슨 상관이냐.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북한이나 중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입틀막 독재’ 어디까지인가" "카톡 계엄령·여론조사 탄압에 이어 한국사 강사까지 입틀막하려는 것이냐" "거대 야당의 힘으로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행태에 오싹함을 느낀다" "민주당이 국민 기본권은 안중에 없는 파시스트 정당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면서 나치당 산하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빗대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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