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0 12:23:51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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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장난과 괴롭힘의 기준4. 괴롭힘 및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행동들

1. 개요

재미로 하는 짓궂은 행위. 한자로 作亂(작란)이라 하며, 이를 소리나는 대로 적어낸 게 지금의 장난이다.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 불쾌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으며, 장난하고 있는 사람만 재미있다면 상대방을 괴롭힌 거나 다름없다.

의미상의 차이가 약간 존재하지만 순우리말로는 '놀이'라고도 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노ᄅᆞᆺ'이라고 했는데, 이는 의미 변화를 거쳐 현대 국어의 '노릇'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어에서 장난을 가리키는 낱말로는 trick, teasing, prank, mischief, shinanigans 등이 있으며, mess with는 '까불다'의 의미가 있다. 혹은 그냥 무난하게 playing, joking, kidding 같은 단어도 통한다.

2. 설명

언어와 행동으로도 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유쾌한 기분이 줘야 하기 때문에 눈치, 상대방과 공유하는 경험, 적절한 방식 등 상황에 맞게 잘 찌르는 사람이 센스 있고 재치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주로 아이들이 하지만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친하거나 가까운 사이끼리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괴롭히려고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혼날 때 쓰는 말이 "장난으로 그랬는데요."이다. 상대방을 괴롭혀 놓고 장난을 쳤다는 핑계를 대는 이유는 장난을 쳤다고 하면 본인들의 장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기 때문이다. 피해자랑 친하게 지내자고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괴롭힘의 완곡표현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장난은 개요에서 설명했듯이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 불쾌하지 않아야 한다. 본인은 괴롭히는 것이 아닌 진짜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과 짜증을 느낀다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 괴롭힘과 범죄다. 어떤 행위들이 괴롭힘인지는 4번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대부분 어린아이의 경우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가벼운 주의를 주거나, 되려 화내거나 우는 아이를 나무라거나, 그냥 네가 참으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애들의 장난은 생각보다 악랄할 뿐더러 괴롭히고 나서 핑계를 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화내거나 우는 아이들을 장난을 받아줄 줄 모르는 아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떤지부터 들어본 다음 장난을 친 애들을 단호하게 혼을 내줘야 한다. 아래의 문단을 보면 장난으로 여길 수 없어서 가해자를 혼내거나 경찰서에 구속시키고 싶을 수준의 장난도 있다.

장난을 당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불쾌감을 느껴 괴롭힘과 범죄로 인식하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동물들도 장난을 친다. 지능이 높은것으로 알려진 돌고래들은 해파리를 가지고 배구를 하거나 복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 풀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 장난과 괴롭힘의 기준

정확한 기준은 없다. 그냥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중 아무도 불쾌하지 않으면 장난이다.

4. 괴롭힘 및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행동들

아래 행위들은 타인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불쾌감ㆍ 혐오감ㆍ모욕감ㆍ수치심ㆍ증오ㆍ짜증을 주는 괴롭힘 및 범죄 행위들이다. 심하면 따돌림은 물론, 제적, 퇴학, 출학, 퇴원(학원에서의 기록말살형), 해고 등 징계를 받기도 한다.
  • 음식 가지고 장난치기 - 식사 중 음식 찌꺼기를 투척하거나 책상ㆍ의자에 투척하는 것도 포함된다. 식판이나 음식 찌꺼기를 남의 자리에 숨겨놓고 달아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 수채화 물감, 크레파스, 색연필, 서예용 먹물 등 미술용품을 일부러 상대방의 신체부위와 학용품, 옷에 묻혀 수치심을 주는 행위
  • 트롤링
  • 화장실ㆍ욕실에서 용변 보거나 씻는 사람을 문틈 사이로 들여다 보거나 사진을 찍는 행위 - 이성은 물론이고 동성끼리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 트림 - 이 행위는 괴롭힘은 당연하고 상대방의 얼굴에 대놓고 했을 경우 당한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주위 사람들의 분노와 불쾌감, 혐오감을 폭발시키는 무례한 행위다.
  • 장난전화 - 심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경찰서나 소방서 등 관공서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우절이여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1]
  • 불장난 - 이건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방화죄로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2]
  • 벨튀(초인종 장난)
  • 아이스께끼 - 엄연한 성추행이다. 이성끼리 하면 장난 수준이 아니라 손절당하고 구속될 수도 있다.[3] 또한 동성간이라도 예외없이 학교폭력이자 성추행이다.
  • 똥침 - 상대방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추행이다. 당연히 당하는 사람은 엄청 불쾌해한다. 그리고 골반이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어 걷지도 못하거나 탈장 등의 후유증이 올 수 있다. 이 행위도 의절되고 구속될 수 있으므로 하면 안 된다. 일부러 여성의 음부를 조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음문을 다칠 수도 있으니 절대로 안 되는 행위다.
  • 섹드립음담패설 -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하게 여기면 성희롱이다. 예를 들어 포경이라는 말처럼 성적인 발언을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꺼낼 때 벌어지는 결과가 그 예시이다.
  • 남이 싫어하는 데도 허락없이 남의 신체 부위(머리카락, 손도 포함)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이 행위도 예의없는 건 물론이고 성추행으로 고소당하고 구속될 수 있다. 냄새를 맡거나 사진을 찍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 고자킥 - 이건 장난을 당하는 사람이 때리는 경우도 있다. 주로 장난을 당한 여자아이가 짓궂은 남자아이를 때릴 때 이 곳을 차는데, 잘못하면 고자가 될 수도 있으니 하지 말자. 물론 여성이 맞아도 고간에 신경이 몰려있기 때문에 아프긴 하지만, 남성의 고통에 비하면 새발의 피이다.
  • 놀래키기 - NukeNorway가 이에 해당한다.
  • 가만히 있는 사람을 발로 걸거나 걷어차기
  •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때리거나 만지거나 꼬집거나 침ㆍ껌 뱉기 - 대놓고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다.
  • 대놓고 사람을 놀리거나 욕설을 퍼붓고 협박하고 남의 말투나 행동을 따라하거나 빤히 쳐다보는 등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욕설과 놀리고 협박하는 말이나 성적인 내용을 문자 메세지나 카톡 등 피해자 SNS에 올리기[4]
  • 물에 빠뜨리기 - 급격한 체온 변화로 심장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계곡과 바다의 경우 물살에 떠내려가거나 바위 등에 머리를 부딪힐 위험이 있다. 수영을 못 하는 사람이나 구명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을 빠뜨려 사람을 상해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 합천 헬스트레이너 익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 살인죄가 되기도 한다.
    • 수영을 아무리 잘 하는 사람이라도 구명장비는 커녕 수영복 차림이 아닐 경우 물에 빠지면 수영복 차림이거나 구명장비를 갖춘 상태인 경우에 비해 위험해진다. 그래서 제 아무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1등 수영선수라 할지라도 바다에서 수영할 때는 반드시 구명장비를 착용하며 사고를 대비해 구조선을 동반하여 수영한다. 당장 선출 박태환뭉쳐야 찬다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뛰어들었다. 경기장에서 수영하는 것과 바다에서 수영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 실제로 오래 전부터 이 장난 때문에 사망한 사례들도 있고 상대가 이 장난으로 다치면서 전과가 생긴 사례도 있다.
    • 특히 남자들이 친구 관계인 여자들한테 서너명이서 한명한테 팔다리 붙잡고 물속에 던지는 식으로 이런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하면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5] 특히 물에 던져진 상대가 수영복 차림이 아닐 경우 세탁비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으며 주머니 속에 폰이라도 있는 상태였을 경우 폰 수리비ㆍ구입비까지 물어낼 수 있다. 게다가 주머니 속에 폰이 있는 상태로 물에 던져졌다가 그 상대가 감전사할 수도 있다. 사실 이 짓의 경우 이걸 당한 당사자가 구명장비는 커녕 수영복 차림이 아닌 경우가 많은만큼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짓이 아니다.
    • 이 외에도 특히 인도처럼 사회적으로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수질이 나쁜 지역에선 이 짓을 했다간 물에 빠진 당사자가 기니아충 감염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이 짓을 겨우 장난 정도로 여기는 거 자체가 그만큼 현대인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단순 장난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살인죄 및 살인미수로 규정해야 한다는 엄벌주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 언어유희 - 상대방이 화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분위기 파악도 못 하고 말장난을 하면 싸움이 나며, 수업 때 말장난을 하면 쉬는 시간에 집단구타, 물건 빼앗기, 막말 파티 등 지옥이 펼쳐진다.
  • 화장실 유머 - 주로 식사 시간에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무언가를 연상케 하는 음식이 나올 때 드립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식사 시간에 더러운 얘기를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역시 싸움날 수도 있다. 특히 이 경우 식당에서 할 경우 다른 테이블의 일행도 아닌 사람이 듣곤 밥 먹는데 더러운 소리 했다며 시비가 붙는 등 제3자와도 싸움이 날 수 있는 일이며, 특히 식당에서 이런 짓을 했다간 두 일행 사이의 패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남의 물건을 빼앗고 훔쳐가서 숨기거나 망가뜨리고 버리거나 침과 껌을 뱉고 물ㆍ음료수 등 액체를 붓는 장난 -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주로 학용품, 신발 주머니, 준비물 등을 빼앗아 훔쳐가서 숨기거나 버리거나 물이나 음료수 등 액체를 붓거나 침이나 껌을 뱉는 훼손장난이다. 등하굣길ㆍ학교ㆍ학원ㆍ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많이 발생한다.
  • 천장 뚫기 - 두 명이서 한 명을 잡고 높이 올려 천장을 뚫는 위험한 장난이자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파손된 부분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 있고 만약 천장이 석면이라면 호흡기 건강에도 좋지 않다.
  • 음악에 얽힌 도시전설 - 일부러 만들어서 퍼뜨리는 경우도 있다.
  • 장난 정당 - 진지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 장난으로 만든 정당이므로 정식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장난 정당 역시 범죄나 민폐 행위를 저지르면 불법 정당 취급을 받는다.
  • 생일 케이크에 얼굴 파묻는 행위 - 고정핀 때문에 다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로 인해 다친 사례들이 있다. 특히 2000년대 초엔 이로 인해 다친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될 만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으며, 이걸 했다가 상해죄로 처벌받은 사례들도 많았다. 이로 인해 다치는 경우가 계속 일어나자 업체들도 고정핀의 형태를 기존의 1자형에서 구부러진 형태로 바꿨을 정도다.
  • 성기에 치약 바르기 - 장난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이 행위를 하기 위해 상대의 하의를 벗기는 행위 및 치약을 바르기 위해 상대의 성기를 만지게 되는 행위만으로도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므로 절대 하지 말 것.
  • 옷 벗기기 - 상의ㆍ하의를 벗기는 행위가 대표적인데, 당하는 상대가 불쾌함을 느끼면 성범죄다.
  • 그래피티 - 본인 소유가 아닌 건축물이나 설치물에 하는 그래피티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문화재에 저지른 그래피티는 부정할 여지가 없는 반달리즘으로 취급된다. 당장 국내에 전시됐던 베를린 장벽 조각에 한 개인이 저지른 그래피티는 국가 망신으로까지 전개됐다.
  • 성인이 교복 입고 다니기 - 특히 술집, 야간 PC방 등 미성년자 출입 불가 매장에 이러고 가기. 교복을 남겨두지 않았어도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예 새로 사면 가능하다.
  • 의자 빼기 - 하는 이에게는 장난으로 보이지만 당하는 이는 투명인간 취급하는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다. 당하는 이가 그냥 웃고 넘기면 장난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잘못하면 당하는 이가 크게 다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특수상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6]
  • 자신의 옷을 벗어던져 나체는 물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남들에게 노출하기 - 주로 하의와 팬티를 벗어던지며 나체는 물론 성기 등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편인데, 보는 상대방 입장에선 혐오감을 넘어 엄연히 성희롱이다. 공연음란죄도 성립 가능.
  • 안내방송 등을 따라하며 큰 소리로 말하고 다니기
  • 건물 옥상에서 물건 던지기 - 어떤 물건이던 간에 절대 던지지 말자. 던진 물건을 길을 지나가다 누가 맞으면 크게 다치는 건 물론 죽을 수도 있다.


[1]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소년원에 갈 수 있으며, 특히 중학생~고등학생인 경우 상황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2]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소년원에 갈 수 있고 특히 중학생~고등학생인 경우 상황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다.[3] 이는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도 해당할 수 있다.[4]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5] 특히 이 짓을 할 때 물속에 던진답시고 은근슬쩍 몸을 더듬는 인간들이 있다. 물속에 던져진 여자 입장에선 물에 던져진 거 만으로도 충분히 빡칠 수 있는데 자기 몸을 더듬기까지 했으면 그야말로 빼박이다. 게다가 이 경우 몸을 더듬지 않았더라도 한 명 때문에 나머지까지 다 뒤집어쓸 수 있으며 아무도 몸을 더듬는 짓을 안했더라도 자길 물에 빠트렸다는 사실 자체에 빡쳐서 자길 물에 빠트리는 짓에 동참한 모든 인원들을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도 있고 게다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성범죄로 누명쓰면 누명이 풀린다해도 이미 인생이 끝난 게 특징인데 이 경우 성범죄 누명은 풀릴지라도 장난이랍시고 과실치사상의 미수로 볼 수 있는 짓을 저지른게 사실이라 동정의 여지가 없다.[6] 미성년자여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소년원에 갈 수 있고, 특히 중학생~고등학생이라면 상황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다. 즉, 아무리 자신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을 결코 우습게 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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