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4 19:42:34

트럭

화물차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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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ablebordercolor=#191919><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bgcolor=#191919>🚚 트럭
윙바디탑차픽업트럭LCV더블 캡구난차
활어​운반차덤프트럭믹서트럭펌프카카고​크레인유조차
소방차청소차군용차분뇨​수거차살수차사다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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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트럭의 캡 스타일 종류3. 대한민국의 법적 정의4. 운송수단으로서 장·단점
4.1. 장점4.2. 단점4.3. 혜택과 규제
5. 편의시설6. 트럭 모터스포츠7. 트럭 운전사8. 출시된 트럭들
8.1. 국산차8.2. 수입차
9. 트럭 관련 정보10. 특징11. 대중매체

[clearfix]

1. 개요

영어 Truck
Lorry[1]
일본어 トラック
한자 貨物車

사람이 탑승하는 자리를 최소화하고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운전석 뒤쪽에 큰 화물칸이 있다. 한국어로는 화물차라고 많이 부르고 1톤 이하의 경우 용달차라고도 부른다. 트럭의 형태는 가장 기본적인 카고트럭부터 트레일러, 윙바디, 탑차, 트랙터 트럭을 비롯하여 다양하다. 적재함에 별도의 장비를 장착하여 일반적인 자동차로는 수송이 불가능한 화물을 운반하거나 소방차, 덤프트럭, 구난차, 크레인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차량으로도 개조한다. 어원은 군함에 실린 대포의 바퀴를 부르는 그리스어인 'Trokhos'이다.

2. 트럭의 캡 스타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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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의 법적 정의

파일:화물차구조.jpg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초소형화물차 및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이다.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화물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객석과 격리된 적재함의 면적이 2㎡ 이상이어야 한다. 2㎡라는 기준이 생긴 이유는 무쏘 스포츠라보보다도 형편없이 협소한 적재함으로 화물차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극심하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화물차 중에 적재함의 면적이 2㎡를 넘지 못하는 화물차는 무쏘 스포츠가 유일하다. 상단의 그림 A나 B처럼 적재함과 승객칸이 완전히 떨어져서 그 사이에 틈이 있어야 화물차라고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다. C처럼 적재함과 승객석이 격벽으로만 구분되어도 적용된다. 틈이 없어도 공간만 나눠지면 되기 때문이다.[3] 이것은 승합차 기반의 밴에도 적용되기에 스타렉스의 밴 모델도 내부 격벽으로 분리하지만 화물차로 분류되어 구조변경을 승인받아 구난차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마스도 화물차로 인증받아서 밴 모델은 화물차 번호판을 부착한다. 릿지라인 역시 모노코크 형식으로 C처럼 승객석과 적재함이 구조상으로 일체화된 형태지만 격벽으로 분리되어 대한민국에서 화물차로 분류된다. 싼타크루즈도 적재함의 면적이 규정에 적합하다면 화물차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

싼타크루즈와 같은 모노코크 픽업트럭이 대한민국에서 등록하면 승용차로 취급받는다는 설이 오너들 사이에서 돌아다닌다. 그 이유는 모노코크 픽업트럭은 적재함의 면적이 2㎡ 미만인 모델들이 많아서 승용차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게 격리구조 문제로 와전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D의 형태처럼 승객칸과 화물칸이 서로 개방되어 화물이나 승객이 실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면 화물차로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레이의 밴 모델이 D와 같이 승객석과 적재함 사이에 격벽이 없고 가로 형태의 철봉으로만 분리되어서 운전자가 뒤로 손을 뻗으면 적재함의 화물을 손쉽게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레이는 화물차로 인증받지 못하고 승용차로만 인정받는다. 대다수의 트럭은 적재량으로 규격을 구분한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면 경형이고 그 이상이면서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톤 이하일 때 소형으로 분류한다. 적재량이 1~5톤이고 총중량이 3~10톤인 경우 중형으로 분류하고 적재량이 5톤 이상에 총중량이 10톤 이상이면 대형으로 구분한다.

20세기 후반 SUV가 인기있었을때 유행하던 꼼수가 하나 있었다. 바로 무쏘갤로퍼 의 승용 밴[4] 모델을 산 후 뒷좌석을 설치하고 격벽, 철제 구조물을 제거해 화물차 세금만 내서 타는것.[5]다만 밴 모델들은 당연히 뒷좌석에 사람이 안탈걸 예상하고 만들어 안전벨트가 없고 사고시 뒷좌석은 처리를 못받기에 여러가지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제재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마티즈 밴 이나 모닝 밴 같이 경차 기반 밴들은 위에서 나왔듯이 화물칸의 면적이 2㎡ 이하기에 화물차로 등록이 안된다.[6]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도로에서 운행 가능한 차량은 총중량이 40톤 이하이고 축중량이 10톤 이하로 제한된다. 공차인 상태에서 중량이 대략 15톤이며 적재중량인 25톤을 상차하면 총중량은 40톤이 된다. 상차하다 보면 평짐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짐이 일방적으로 쏠리면 축 초과로 단속된다. 가변축을 장착한 트럭이나 25톤 트럭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되고고 축중량은 계근대 오차를 감안하여 10.999톤까지 허용된다. 25톤 트럭은 대한민국의 도로에서 다닐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트럭이다. 덤프트럭의 경우 공차중량이 좀 더 가벼워서 적재중량이 27톤인 차량도 다니는데 기본적으로는 25.5톤이 최대적재량으로 등록된다. 이 제한을 초과하는 중량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구간마다 도로 구조물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의 안전검사도 실시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안전검사를 운전자가 알아서 하도록 방치한 법의 문제가 크다. 운전자가 하나하나 모든 경로의 교량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할 여력은 없다. 당장 한국도로공사도 자신들이 실시하는 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를 반입하기 위해서 축중량을 어기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로는 2종 보통으로 4톤 이하의 트럭을 운전할 수 있고 1종 보통으로 12톤 미만의 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 위험물을 적재하는 트럭의 경우 적재중량 3톤 이하이거나 적재용량 3,000L 이하인 경우 1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1종 대형이 필요하다. 2종 보통으로는 위험물을 적재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할 수 없다.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경우 대형견인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5톤 트럭을 비롯한 중형트럭들은 1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여 1종 대형을 굳이 취득하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하다. 대형트럭이라고 하더라도 9.5톤은 물론이고 11.5톤까지도 1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여 화물차 기사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1종 보통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안이 권장된다. 트럭은 버스와 마찬가지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도로에서 다니는 트럭들은 법률상 상용차로 분류한다.

4. 운송수단으로서 장·단점

4.1. 장점

  • 문전운송: 가장 큰 장점이다. 철도, 해상, 항공운송도 시작과 끝은 반드시 트럭을 이용한다.
  • 용이한 배차: 일단 도로만 깔려있다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형 정박 시설이 필요한 철도, 배, 비행기랑은 다르게 트럭도 대형 정박 시설은 있지만 그런게 전제조건으로 붙지 않는다.
  • 하역의 편리함: 전용 하역장비가 필요한 타 운송수단과 달리 트럭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화물이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라면 지게차를 이용할 수 있고 사람이 직접 까대기를 할 수도 있다.

4.2. 단점

  • 부족한 대량운송 능력: 트럭은 짐을 아무리 많이 실어도 한대에 25톤 정도가 최대로, 한량에 몇 백톤씩 실어대는 기차나 비행기, 그리고 컨테이너만 몇 백개씩 실어대는 배랑 비교하면 운반량이 정말 코딱지만하다.
  • 날씨, 교통 상황 등과 같은 외부요인: 날씨의 경우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도로가 잠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거나 겨울철 제설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운송 중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운송이 불가할 수 있다.

4.3. 혜택과 규제

  • 세제 혜택 (4.5톤 이하의 화물차에만 해당)[7]
    화물차는 승합차보다 약간 저렴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1톤 이하 기준 자가용은 28,500원, 영업용이면 만원도 되지 않는 6,600원으로 경차와는 비교 되지 않을 만큼 연간 자동차세가 줄어 나오게 된다.[8]화물차나 승합차가 아닌 경우 배기량에 비례하여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9], 화물차로 분류되면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적재무게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뿐 배기량과 무관한 세금 체계를 갖는다. 당연한거지만, 도 여기에 포함된다.
  • 공공기관 주차장 부제대상에서 제외
    10인승 이하의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부제대상이 아니다.[10]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5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가 그날 부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출입이 불가능하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2부제로 번호판 끝자리가 홀짝 인지에 따라 운영된다. 부제가 해당되는 날에 이러한 차가 있으면 편법이 가능하다.[11]
  • 속도 제한[12]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물차들은 속도를 90km/h 이상 내지 못하도록 속도제한(리미터)이 걸려있다.[13] 1톤 미만이라도 화물을 실은 차량이 과속을 해 사고라도 나면 엄청난 물적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대형 화물차들은 자체 중량만으로도 충분히 무겁기 때문에[14] 깔리기라도 한다면 바로 즉사. 그리고 과속을 하다 적재함에 있던 적재물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뒤따르던 차량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15] 고속도로에서는 사실상 추월이 불가능하고 대부분 3~4차선으로 달리게 되어있다. 다만 하도 빨리빨리에 길들여진 한국인들의 특성상 운송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불법으로 이 리미터를 풀어버리며, 걸리면 벌금이 기다리고 있다. 물론 기사들은 리미터를 안 풀면 업주가 요구하는 시간을 못 맞추니 어쩔 수 없다고 항변 중. 요즘은 그래도 단속이 까다로워지고 검사소에서도 속도제한을 까다롭게 하며 거기에다 벌금도 어마어마해서 업주가 요구하는 시간이 불리하더라도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일부 생산연도가 오래된 차량들은 시속 100km/h 이상 나가는 차량들이 더러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현대 슈퍼트럭, 현대 대형트럭, 삼성 SM트럭, 대우 차세대트럭, 노부스(2006년형 하반기 이전 초기형)[16] 등등 이런 오래된 차량들은 시속 100km/h 이상 나가게 되어있다. 심지어 5톤 트럭인 메가트럭 구형 모델들은 시속 140km/h 까지 나간다. 이런 오래된 차량들은 원래부터 90km/h 리미터가 안 된 상태로 나왔으며, 물론 현대 대형트럭, 삼성 SM트럭 같은 오래된 차량들은 풀악셀시에 시속 120~130km/h 까지 나가게 되어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된 만큼 재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점점 출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100km/h 이상 나가기는 그만큼 버텨주기가 어렵다고 한다. 물론 불법해제를 해버린다면 계기판이 꺽일 정도로 나간다라는 카더라들이 있다. 그러니 차량 년도에 따라 속도제한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보통 화물차에 대하여 생소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화물차들이 생산연도에 따라 속도제한이 풀려져 있는 것을 자세히 모르고 있으며, 대부분 불법해제를 하여 위험하게 질주 한다라는 인식들이 널리 퍼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보기에 엄청 오래된 트럭들이 시속 100km/h 이상 달리는거를 목격한다면 원래부터 속도제한이 없는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일부 수입차인 볼보 FH 420, 스카니아 380 트럭 등등 다른 오래된 일부 수입제 차량들도 시속 100km/h 이상 나간다. 또 다른 내용은 오래된 차량들을 엔진 ECU로 조정하여 따로 속도제한을 묶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계식 타입 말고 일부 전자식 타입으로 되어있는 차량들은 잘못 묶어버리다간 엔진 전자제어장치 ECU가 오류 생긴다는 말들이 있어서 아예 복구 못할 정도로 엔진 전자제어장치 ECU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차주분들이 이 해결들을 못찾고 그대로 타고 다니신다. 그래하여 일부 전자식 타입으로된 오래된 차량들도 시속 100km/h 이상 나가는걸 가끔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업무 환경에 안좋아지다보니 불법해제를 하는 차량들이 가끔 보이기도 하고 단속에서도 자주 걸리고 하니 년도에 상관없이 모든 2.5톤이상 차량들을 90km/h 리미터로 묶어야 된다는 강행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속 100km/h 이상 나가는 오래된 차량들이 가끔 보이기도 한다.

내리막에서 시속134km/h 속도로 달리는 L540 엑시언트프로 [17] 물론 리미터가 있더라도 내리막에서는 짐의 무게의 의한 탄력으로 100km/h 이상 나간다. 오르막에서는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스피드 리미터가 없더라도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차도 제한속도가 90km/h이다. [18]
  • 높이가 제한된 주차장 및 도로 진입 불가 (1톤 이하 트럭 중에서도 화물칸 높이까지 포함하여 2m가 되지 않는 차량은 제외)
    대표적으로 지하주차장은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제한되어 있다. 대부분 높이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높이 제한이 2~2.3m 이다.[19][20] 이러한 전고 높이가 높은 차량들은 지하주차장 자체에 진입이 불가능하다. 1톤 이하 트럭들 중에서도 화물칸 높이까지 포함하여 2m가 넘는 경우도 들어갈 수 없다. 이러한 1톤 이하 차량들은 탑차와 윙바디 같은 차량들 또는 4륜구동 트럭을 말한다. 다만, 저상탑차는 제외.
  • 자동차 검사
    화물차는 1년에 연 1회 이상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지정차로제
    최대 적재량에 상관없이 픽업트럭을 포함한 모든 화물차는 우측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편도2차로에서 1차로 추월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편도3차로에서 2차로 추월도 가능하다.

5. 편의시설

파일:트럭침실.jpg

타타대우 프리마의 침실. 출처
파일:Volvo_VNL_interior.jpg

볼보 VNL의 침실. 북미형 컨벤셔널(보닛) 타입 대형트럭들은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의 캡오버 타입의 트럭들보다 차량규격이 널널한 편이기 때문에[21] 상당히 거대한 침실을 자랑한다.

중형이상(적재용량 4톤 이상)의 차량은 운전석 뒤에 약간의 보조공간도 존재한다(일명 간이침대).[22] 소형 킹캡(혹은 픽업트럭 쿼드)형태의 보조공간보다 넓은 편이라 이 공간 자체가 침실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물론 기본적인 공간만 존재하며 세세한 부분은 운전자가 따로 주문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보조공간이 있어야 도움이 된다. 트럭기사들로선 차 내부에서 의자를 조절하거나(소형이나 2톤에서 3.5톤 슈퍼캡) 아니면 그 보조공간에서 식사를 하거나 아예 잠을 자는 경우[23]가 많기 때문.(적재용량 4톤 이상) 그 공간이 좁더래도 전자처럼 의자만이라도 잘 조절해 쉴 수 있게끔 하기 편하기 때문에 적재공간이 줄어들지언정 이쪽 형태로 많이 선호한다. 덤프트럭엔 이런 공간이 거의 없다. 제조사에서 만든 모델마다 다르기는 하나 대부분 일반트럭의 캡에 비해 길이가 짧은 편이라 이 보조공간의 폭도 덩달아 좁기 때문.(대신 그만큼 기계 설치 공간이 늘어난다.) 사실 덤프만이 아닌 대부분의 작업용 기계장착 트럭들 모두 비슷하다.
파일:external/www.hino.co.jp/img_06.jpg

일본의 경우 자체는 데이 캡(숏 캡)이라도 캡의 지붕을 침실로 활용하는 사례도 간혹 있다.(예시는 히노 프로피아 숏 캡/슈퍼 하이 루프) 일본에서는 더블을 뺀 캡의 구분이 보조공간이 없는 숏 캡과 그 공간이 있는 풀 캡(높이는 별개)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은 숏 캡, 데이캡, 슬리퍼로 3원화(적재용량 4톤 이상 기준).
파일:Custom_Sleeper.jpg

북미 차량들중에서 캡이 유난히 긴 차량들이 있는데, 커스텀 슬리퍼라고 부른다. 순정이 아닌 튜닝 업체를 통해 개조해서 판매되며, 가격이 매우 비싼대신 캠핑카와 거의 비슷하게 내부에 부엌욕실화장실이 달려있으며, 보통 집을 팔고 장거리 운전을 전문으로 하면서 이동 생활을 하는 화물차 기사들이 구매한다.

크기가 커질수록 거주성과 승차감이 웬만한 고급 승용차들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좋아지는데, 한 번 타면 장거리 운전이 주가 되는 운수업의 특성상 어찌보면 당연한 일. 4.5톤 이상의 공기압 브레이크 사용 트럭들은 시트도 이 공기압을 이용하여 반발력 등을 몸에 맞게 세팅할 수 있다.

6. 트럭 모터스포츠

바퀴가 엄청 크고, 그 바퀴로 차를 깔아뭉갤 수 있는 차도 있는데 몬스터 트럭이라 부른다. 그 외에도 순수한 레이스도 있는데, 이쪽은 트랙터를 주로 사용한다. 트랙터를 사용하는 모터스포츠에 대한 내용은 경주용 트랙터 문서 참조.

7. 트럭 운전사


미스터 빈으로 유명한 로완 앳킨슨은 '9시 뉴스는 아닙니다만'이라는 프로에서 "I Like Trucking"이라는 풍자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 가사와 뮤비를 보면 무모하게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사들의 뻘짓과 불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8. 출시된 트럭들

단종된 차량은 취소선 처리. 픽업트럭은 화물차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해당 문서에 따로 등재할 것.

8.1. 국산차

8.2. 수입차

9. 트럭 관련 정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트럭 관련 정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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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징

  • 과거에 제작된 버스는 모두 트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론트엔진 버스이다. 트럭을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제작할 수 있는 구조여서 과거의 버스는 모두 프론트엔진 버스로 제작되었다.
  • 2종 보통을 소지하면 트럭을 운전할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0년 이전까지 2종 보통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영업용 트럭을 운전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종 보통을 취득하면 4톤 트럭까지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도 취득이 가능하므로 소형트럭이나 준중형트럭을 운전해야 한다고 무조건 1종 보통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
  • 승합차와 다르게 트럭은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2종 보통은 4톤까지 운전이 가능하고 1종 보통은 11.5톤까지 운전이 가능하다. 12톤 이상의 트럭을 운전하려면 1종 대형이 필요하다.

11. 대중매체

덤프트럭, 소방차(주로 고가 사다리차), 크레인 트럭 형태의 메카는 각각 해당 문서들을 참조.

매체에서 보듯이 대부분은 작업용 트럭을 많이 모델로 삼으며 운송용 트럭은 일반 트럭보다는 트랙터로 연결하는 트레일러식이 많다. 다만 반대로 픽업형이나 카고트럭은 별로 없다.

서브컬쳐 계에선 트럭에 치이면 이세계로 간다는 환생 트럭 클리셰가 존재한다. 대충 주인공이 길을 가다가 혹은 누군가를 구하려다 트럭에 치였는데, 그대로 이세계로 가버린다는 내용. 또한 사망 플래그로 제법 사용하는데, 드라마나 영화에선 청부살인을 받아 옆에서 밀고 들어가거나 졸음운전으로 내리막길을 서서히 내려가는 식의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주인공 본인보다 (과거의)주인공과 연관된 인물들이 사망할때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케이스가 많다.


게임이나 스포츠에선 터무니없이 강한 상대팀을 만나 압도적으로 졌을 때 "트럭에 치였다" 라고 표현한다.

[1] 영국식 영어. 탱크로리의 어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미국과 동일하게 Truck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영국에서는 열차화차를 지칭하는 경우에도 Truck을 사용한다.[2] 2번에서 칸막이벽 유무 때문에 B와 D가 갈린다.[3]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제조사들이 캡과 짐칸을 따로 만들어서 틈을 두게 했느냐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순정 화물칸을 탈거해서 탑차, 덤프, 활어차, 구난차, 크레인, 캠핑카, 구급차 등으로 특장 개조를 용이하게 하고 상용차로서의 차량 활용성을 늘리기 위해 화물칸부분만 탈부착이 쉽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프레임에 고정되어 있는 볼트와 너트만 풀고 조이는 것으로 해결이 된다. 만약 승객칸과 화물칸이 일체형이라면 차체 절단, 실링, 마감 작업을 추가로 해야하니 특장개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 즉 시장의 다양성을 대응하기 위한 설계일 뿐이지 법정 화물차인증을 위한 설계가 아니다. 굳이 제조사가 이런 시장에 대응할 필요를 못 느끼고 순전히 레저형, 카고형 시장만 노린다면 파트라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4] 보통 승용 모델은 5, 7 인승 모델인데 반해 밴 모델은 2인승에 격벽, 창문에 철제봉이 달려있다.[5] 몇만원 아끼자고 목숨을 포기하냐 생각할수 있지만, 이때의 SUV들은 기본 배기량이 2,000cc가 넘어갔기에 당연히 승용으로 등록시 화물차 세금보다 몇십배 비싸다.[6] 애초에 경행밴들은 경차혜택이 더 크다.[7] 4.5톤 초과 화물차들은 일반 승용차와 비슷하다.[8] 그래도 작은 경차를 선택하는 이유는 주차비나 톨비가 저렴한 데다가 연비도 높기 때문에 세금이 약간 높은 경차를 고르게 된다. 가장 큰 이유는 경차가 초보운전자들이 몰기가 쉽기 때문. 1톤 트럭 기준으로 승용차 중~대형급 만큼 크다.[9] 다마스같은 차를 빼면 대부분의 화물차는 최소한 2,500cc 이상의 배기량을 갖는 엔진을 갖고 있다.[10] 번호판 앞자리가 1~4, 01~69, 100~699인 경우가 승용차이다. 승합차 기반의 화물 밴도 3~6인승인데 화물차 취급을 받는다.[11] 집에 승용차와 승합차 및 화물차가 있을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공공기관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승용차가 부제가 해당되는 날에 승합차 및 화물차로 출퇴근하면 공공기관 주차장에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서울시청 등)에서는 아예 폐쇄하기도 한다.[12] 적재중량이 3.5톤을 초과한 화물차에만 해당됨.[13] 미국은 15km/h 이상 빠른 105km/h(65mph)[14] 스카니아 트랙터만 해도 공차중량이 9.5톤이다.[15]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각 화물마다, 또 차량마다 화물에 대한 고정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물류기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쉽지 않고, 고정방식을 알더래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적재불량 상태의 화물차들을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단속 시에 벌금도 상당하나, 실제로 벌금을 내는 경우는 드물고 단속도 그리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16] 출시일 2004년형부터 2006년형 상반기까지 생산이 되었던 뉴파워트럭도 해당된다. 2006년경 하반기 당시에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여파로 다수 5톤 초과되는 화물차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5톤 트럭 초과되는 12톤급 이상 특수 및 대형차량들은 2006년 하반기부터 시속 90km/h 리미터로 새롭게 개편이 되었다. 단 볼보트럭, 스카니아, MAN 같은 유럽산 차종들은 유럽식 법으로 승인시켜야 해서 2003년형 이후 차량들은 90km/h 리미터로 출시가 되었으며,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같은 국산차량들보다 더 빠르게 시행이 되었다. 그 외에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 같은 건설차종들은 조금 뒤늦은 2008년도에 90km/h 리미터로 개편이 되었다. 그 이후로 2012~2013년 사이쯤 1톤 트럭을 제외한 나머지 2.5톤 트럭 이상 중형차량들의 시작으로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화물차량들을 시속 90km/h 리미터로 새롭게 법안을 통과시켰다.[17] 고속데후인 엑시언트프로는 88km/h 속도제한 상태에서도 40톤 이상의 중량에서 무서운 속도로 내려간다 비공식 기록은 168km/h이다[18] 차량 제조사별 인증 속도가 조금 다르며 현대가 가장 많이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한 마력 토크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계기판속도는 91로 표시되지만 인공위성 즉 네비게이션 속도는 87~88이다[19] 주차장에 따라 제한 높이가 다르므로 참고 바람. 기계식 주차장은 다마스 같은 차량도 진입이 불가능하다.[20] 참고로 대형트럭의 높이는 4m에 가깝다.[21] 차량의 전장과 최소 회전반경은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도로가 좁은 국가에서는 침실을 늘리는데 제약이 따른다.[22] 이 공간이 있는 캡을 슬리퍼 캡이라 부르며 없으면 데이 캡이라 부른다. 현재는 데이 캡도 보조공간이 있지만 슬리퍼와 비교하면 좁게 설정되어 있다.[23] 원래 슬리퍼캡이 생긴 이유가 교대 근무(한명은 운전하고 한명은 뒤에서 자는 식) 및 길가의 숙소 대신 트럭에서 자고 가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다.[24] AM트럭과 그랜토는 당시 아시아자동차의 것이었다. 1999년 7월에 기아에 합병. 2000년도에 스카니아코리아에 대형트럭부문을 넘겼다.[25] 2002년 대우자동차 트럭부문이 독립법인인 대우상용차로 분리되고 2004년에 인도 타타그룹이 인수.[26] 한국GM 라보 기반의 개조전기차다.[27] 봉고3 기반의 개조전기차다.[28] 1995년에 트럭, 버스, 경자동차사업부가 대우중공업으로 이관되었다가 1999년에 대우자동차로 복귀.[29] 1992년 7월에 삼성중공업 트럭사업부로 시작했다가 1996년 8월에 삼성상용차로 분리되었는데 2001년 말에 해체되었다.[30] 1987년에 한국지사격인 볼보코리아가 설립되기는 했으나 1990년부터 1996년까지는 (구)대우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했다가 (구)대우자동차와 판매계약이 끝난 1996년부터 직접 판매, 1997년에 볼보코리아에서 볼보트럭코리아로 사명 변경, 한국 지사에서 한국 법인으로 승격했다.[31] 1988년부터 (구)아시아자동차와기술 제휴, 판매계약 체결, 1994년에 스카니아 한국지사가 설립되고 1995년 8월에 스카니아 한국법인으로 설립 후 1998년부터 (구)아시아자동차로부터 판매권을 넘겨받아 직접 판매. 2000년에 기아자동차 상용부문 중 대형트럭부문을 넘겨받았다.[32] 1990년대 중, 후반에 삼성중공업에서 수입, 판매하다가 2001년에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직접 수입 판매한다.[33] 1994년 2월에 한라중공업(현.현대삼호중공업)이 덤프트럭을 수입, 판매하다가 한라그룹 해체 후 2004년에 LG상사가 다시 수입 판매하다가 2010년에 끝났다. 2012년에 CXC가 다시 수입 판매하였는데 CXC가 수입 판매권을 포기하면서 2015년에 이베코가 직접 대한민국 법인인 CNH인더스트리얼코리아를 세워서 수입, 판매를 하고 있다.[34] 3세대 레인저의 CF가 비밀전대 고레인저를 패러디했다.[35] 기본 변신은 옵티머스 프라임과 마찬가지로 트랙터부터 하지만, 뒤에 연결하는 트레일러까지 추가 변신에 쓰이는 것이 옵티머스와의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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