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25 19:33:15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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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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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B477>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2021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기각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정지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기각
202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기각
2024헌나2 감사원장 최재해 심리 중
2024헌나3 검사 이창수
2024헌나4 검사 조상원
2024헌나5 검사 최재훈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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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2024헌나9
파일:한덕수탄핵의결서.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2024년 12월 27일
선고일 2025년 2월 이후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1]
피청구인 국무총리 한덕수
재판장 문형배(권한대행)
수명재판관 김형두, 김복형
주심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의견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공석[2]
심리 중
결과
심리 중
1. 개요2. 절차3. 진행 과정
3.1. 변론준비기일3.2. 변론기일3.3. 선고
4.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4년 12월 27일 시작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탄핵심판. 헌정 사상 16호 탄핵 심판이며, 헌정 사상 최초로 헌나9[3]라는 사건번호가 붙은 사건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탄핵 심판이다.

2024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미루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에 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다음 날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다.

2. 절차

<rowcolor=#e6b366> 단계 내용 근거
탄핵
심판
청구 등본을 국무조정실에 송달, 국무총리 직무정지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2024년 12월 27일: 사건번호 2024헌나9로 접수
권한 정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 한덕수의 권한 행사는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 행사 정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한대행 직무 시작
심리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2024년 12월 30일 기준 헌법재판관 재적 8명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1차 변론준비기일: 2025년 1월 13일
2차 변론준비기일: 2025년 2월 5일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탄핵의 평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결정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헌법 제113조 제1항

3. 진행 과정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의결서가 제출되어 심판 절차가 시작되었다.

2024년 12월 30일,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가 열렸다. # 다음 날 브리핑에 따르면 회의에서 수명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이, 주심재판관에 김형두가 지명되었다고 한다.

1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오는 13일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 것이라고 통보했다. #

1월 11일 기사에 따르면 한덕수측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에이펙스, 국회측 대리인은 양재가 합류한다고 한다. #

3.1. 변론준비기일

  • 2025년 1월 13일에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 한덕수 국무총리 측에서 현재의 정국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우선해 심리해달라"고 촉구했다. #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대통령 심판을) 우선 심리하면 정당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에선 "현재의 정국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소추 사건이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
  • 2025년 2월 5일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3.2. 변론기일

3.3. 선고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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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808080,#fff> 생애 <colbgcolor=#fff,#1f2023>생애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가족 아버지 한병호
논란 비판 및 논란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 참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된 문서는 틀: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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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
    
: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우두머리
(수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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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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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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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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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등
수사 대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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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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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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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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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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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25년 1월 ·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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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위원,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2] 선출자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야당 더불어민주당 추천).[3] 헌법재판소 심판을 뜻하는 '헌', 탄핵 심판을 뜻하는 '나'에 당해에 접수된 9번째 사건을 뜻하는 9가 붙었다. 총 16건의 탄핵 심판 중 노무현, 박근혜, 임성근의 사례를 제외한 13건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과 2024년에 이루어졌다. 더불어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이렇게 많이 상정된 건 유례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