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18 20:52:49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2024헌나6에서 넘어옴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if top1 != null && 문서명1 == null
[[]]{{{#!if top2 != null
, [[]][[]]}}}{{{#!if top3 != null
, [[]][[]]}}}{{{#!if top4 != null
, [[]][[]]}}}{{{#!if top5 != null
, [[]][[]]}}}{{{#!if top6 != null
, [[]][[]]}}}
#!if top1 == null && 문서명1 != null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if 문서명2 != null
, [[]]}}}{{{#!if 문서명3 != null
, [[]]}}}{{{#!if 문서명4 != null
, [[]]}}}{{{#!if 문서명5 != null
, [[]]}}}{{{#!if 문서명6 != null
,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bgcolor=#fff> 대한민국 국회 탄핵소추
<keepall>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rowcolor=#cfa547>
의안번호
제안일자 발의자 피소추자 결과
<colbgcolor=#580009><colcolor=#ddd> 120102 1985년 10월 18일 박용만 외 101인 대법원장 유태흥 부결
140992 1994년 12월 16일 신기하 외 100인 검찰총장 김도언 부결
151078 1998년 2월 4일 이부영 외 136인 검찰총장 김태정 폐기
151804 1999년 5월 26일 하순봉 외 149인 검찰총장 김태정 부결
152068 1999년 8월 26일 이부영 외 131인 검찰총장 박순용 폐기
160205 2000년 10월 13일 정창화 외 132인 검찰총장 박순용 폐기
160206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승남 폐기
161276 2001년 12월 5일 이재오 등 136인 검찰총장 신승남 폐기
163171 2004년 3월 9일 유용태·홍사덕 외 157인 대통령 노무현 가결
177996 2007년 12월 10일 김효석 외 140인 검사 최재경 폐기
177997 검사 김기동 폐기
177998 검사 김홍일 폐기
1806489 2009년 11월 6일 이강래·강기갑·이용경·조승수 외 102인 대법관 신영철 폐기
1916839 2015년 9월 14일 이종걸 외 128인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폐기
2004092 2016년 12월 3일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인 대통령 박근혜 가결
2024262 2019년 12월 12일 심재철 등 108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폐기
2024368 2019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폐기
2024509 2020년 1월 10일 법무부장관 추미애 폐기
2024516 202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폐기
2102186 2020년 7월 20일 주호영 등 110인 법무부장관 추미애 부결
2107825 2021년 2월 1일 이탄희 등 161인 법관 임성근 가결
2119840 2023년 2월 6일 박홍근·이은주·용혜인 외 173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가결
2124564 2023년 9월 19일 김용민 등 106인 검사 안동완 가결
2125308 2023년 11월 9일 고민정 등 16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철회
2125309 김용민 등 168인 검사 손준성 철회
2125310 검사 이정섭 철회
2125311 검사 이희동 철회
2125312 검사 임홍석 철회
2125634 2023년 11월 28일 고민정 등 16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철회
2125635 김용민 등 168인 검사 손준성 가결
2125636 검사 이정섭 가결
2125650 2023년 11월 29일 고민정 등 16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폐기
2201080 2024년 6월 27일 김현·이해민·윤종오 등 187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폐기
2201277 2024년 7월 2일 장경태 등 170인 검사 강백신 법사위
회부조사
2201278 검사 김영철 법사위
회부조사
2201279 검사 박상용 법사위
회부조사
2201280 검사 엄희준 법사위
회부조사
2202240 2024년 7월 25일 김현 등 170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폐기
2202480 2024년 8월 1일 김현·이해민·윤종오 등 18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가결
2206107 2024년 12월 2일 이성윤 등 170인 감사원장 최재해 가결
2206108 한준호 등 170인 검사 이창수 가결
2206109 검사 조상원 가결
2206110 검사 최재훈 가결
2206205 2024년 12월 4일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1인 대통령 윤석열 폐기
2206206 박성준 등 170인 국방부장관 김용현 폐기
2206289 2024년 12월 7일 김민석 등 170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폐기
2206348 2024년 12월 8일 김용민 등 170인 법무부장관 박성재 가결
2206349 경찰청장 조지호 가결
2206448 2024년 12월 12일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0인 대통령 윤석열 가결
2206961 2024년 12월 26일 박성준 등 170인 국무총리 한덕수 가결
2209248 2025년 3월 21일 김용민·정춘생·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88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법사위
회부조사
}}}}}}}}}

<colbgcolor=#911B2B>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rowcolor=#E4B477>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2021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기각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정지 중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기각
2024헌나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기각
2024헌나2 감사원장 최재해 기각
2024헌나3 검사 이창수 기각
2024헌나4 검사 조상원 기각
2024헌나5 검사 최재훈 기각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기각
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심리 중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인용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기각 }}}}}}}}}

1. 개요2. 절차3. 탄핵소추
3.1. 탄핵소추의결서3.2. 의결
4. 심판
4.1. 변론준비기일4.2. 변론기일4.3. 선고기일
5. 둘러보기

1. 개요

2024년 12월 12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진행된 탄핵심판. 헌정 사상 최초의 헌나6 사건이다.

2. 절차

단계 내용 근거
탄핵소추 발의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헌법 제65조 제2항
2024년 12월 10일: 재적 300명 중 김용민 등 170명 발의
본회의 보고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 보고
의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1] 찬성 헌법 제65조 제2항
2024년 12월 12일: 재적 299명 중 195명 찬성으로 가결
탄핵심판 청구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2024년 12월 12일: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24헌나6
권한 정지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2024년 12월 12일: 권한 정지
변론준비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2025년 2월 24일: 1차 변론준비기일
변론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2025년 3월 18일: 1차 변론기일
결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헌법 제113조 제1항
2025년 4월 10일: 기각 선고

3. 탄핵소추

3.1. 탄핵소추의결서

전문보기

국회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와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여하고 비상계엄에 앞서 서울동부구치소에 정치인 구금시설 준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함으로서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을 들어 탄핵소추하였다. 박 장관측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였고 안가 회동 또한 계엄 사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3.2. 의결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2206348) (발의일: 2024년 12월 10일) (의결일: 2024년 12월 12일)
재적 재석 기권 무효
29929519510000
결과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법무부장관: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헌법 제65조 제3항)
법무부차관: 사고로 인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직 수행(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4헌나6)

4. 심판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법무부장관 박성재 탄핵심판
2024헌나6
파일:법무부장관 박성재 탄핵심판 .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2024년 12월 12일
선고일 2025년 4월 10일
청구인 국회
청구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박성재
재판장 문형배(권한대행)
주심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의견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기각
결과
기각

4.1. 변론준비기일

  • 2025년 2월 24일,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 박성재 측은 변론준비기일 전 추가 심리가 불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 국회 측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삼으며 그 근거로 박성재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을 노려본 것을 꼽은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선 재판관은 "야당 대표 노려봤다는 부분은 따로 소추 사유로 주장하느냐, 아니면 정황만으로 (주장하느냐)"라고 국회 측에 질문했다. 이에 국회 측은 "정황만이다"라고 답했다. #

4.2. 변론기일

  • 2025년 3월 18일,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해당 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되었다. #
    •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반대 의사 표시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고, 변론기일에 참석한 정청래 소추위원은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
    • 반면 박성재 장관 측은 "국회 측이 제시한 소추사유는 불명확하고 의혹제기에 불과하며,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지 특정조차 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졸속으로 이루어진 소추 의결 절차, 불명확한 사유,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회 측 논리 등으로 봐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헌정질서 문란이다"라고 주장했다. #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장관 최종 변론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피청구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신 재판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나름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탄핵 심판정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탄핵은 국가에게는 소추 의결 자체로 고위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행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국정 공백 내지 정부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공직자 개인에게는 소추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부담이 되며, 그 소추가 인용되면 해당 직에서 파면되는 결과 외에도 연금 등 여러 가지 권리에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국회의 탄핵 소추는 충실한 조사와 증거 수집 절차를 통해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탄핵심판 제도는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의한 처벌이 곤란한 사람들에 대한 보충적, 보완적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규범적 심판 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소추 및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 역시 증거로 입증 가능한 탄핵 사유에 대하여 소추 의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건 탄핵 소추 의결에 있어서 국회는 사실 확인을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소추 의결한 지 100일이 되었는데, 그 소추 사유 중 하나인 장시호 관련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께서 해당 자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즉, 본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 차원의 별도의 조사나 증거 수집 절차 없이, "비상 계엄이 내란, 침묵은 공모라는 궤변"을 주된 탄핵 사유로 삼았고, 구체적인 헌법·법률 위반 행위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채, 소위 "카더라 의혹 제기"에 불과한 언론 기사들을 증거로 첨부하였을 뿐입니다. 소추 당시 탄핵 사유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는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이렇듯 탄핵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국회에서 정한 조사 절차마저 생략한 채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소추 절차 자체가 국회법에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 절차는 이미 규정이고 재량 사항이므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탄핵 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므로 증거 없이도 소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이제껏 검찰의 처분이나 정부의 재량 행위에 대해서 권한 남용이라며 문제를 삼아온 국회의 입장과 상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국회의 주장을 배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권 행사를 남용하는, 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회의 졸속 탄핵 소추는 탄핵 인용 및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 공직자의 직무 정지를 통한 국정 공백 내지 마비를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탄핵 소추권의 남용으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탄핵 소추가 국회의 권한이라고 해서 다수당의 의도대로 다수에 의하여 탄핵 소추를 발의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의 전제정치, 다수의 폭정입니다. 다수에 의한 전제정치가 민주주의가 처할 최고의 위험이라고 많은 석학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기각 결정으로 이러한 국회의 폭정에 제동을 걸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법무부 장관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었고, 변론 기일까지 거의 100일이 흘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는 자신들이 의도한 탄핵 소추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청구인 측에 묻고 싶습니다. 정녕 본건 탄핵 소추 의결서에 법무부 장관을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본건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이 맞습니까?

본건 탄핵 청구는 내용 자체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라는 탄핵 사유를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법 상으로도 객관적 증거라고 볼 수 없는 의혹 제기성 언론 보도만으로 그리고 의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회의록만을 증거로 삼아 탄핵 소추를 진행하였습니다. 즉, 사실 인정을 위하여 심리의 대상이 될 만한 증거는 애당초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 측이 탄핵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비상 경험을 통한 내란 공모 및 동조의 주장은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바로 내란 행위이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것이 바로 내란의 공모라는 논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 계엄의 선포가 바로 내란 행위라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관련자들의 국회에서의 증언 그리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제가 공모 또는 동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 2024년 12월 4일자 안가 비상계엄 모의와 동부구치소 구금시설 마련 지시 역시 같은 과정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동부구치소 관련은 해당 언론이 정정 보도까지 하였습니다. 청구인 측은 제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황당한 주장도 하는데, 도대체 제가 어떤 행위로 누구 편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또한, 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실도, 국회를 경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에 따라 국회의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고, 또 필요한 설명도 다 해 드렸습니다.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 국무위원에게 소리치고 삿대질하는 국회의원을 쳐다보았다는 것이 국회를 경시한 태도입니까? 설명이 끝나고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투표가 시작된 상황에서 자리를 떠난 것이 국회를 경시한 태도입니까? 국무위원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어떠한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본건 탄핵 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횡포입니다. 다수결 원칙에 편승하여 법을 악용한 다수당의 폭정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제기되는 이러한 국회의 후안무치한 정치적 탄핵 소추의 피해자는 바로 저입니다. 두 번째로, 무용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리고 그 무용한 절차에 혈세를 부담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자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국가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국회는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해 수억 원이 넘는 대리 비용까지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법이며, 국고 손실 행위이자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이 아니라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불법을 선언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로 흐르고 있는 국회의 폭정에 제동을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 적절한 제동을 걸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4.3. 선고기일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심판
(사건번호: 2024헌나6) (개시일: 2024년 12월 12일) (선고일: 2025년 4월 10일)
<rowcolor=#000> 총원 출석 인용 기각
9[2] 8 0 8
<colbgcolor=#5c6bc0><colcolor=#fff> 선고 내용 7인 이상이 출석하였으나 6인 이상이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기각
후속 절차 법무부장관: 직무 복귀(헌법 제65조 제3항 - 반대해석)

{{{#!folding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탄핵심판 결정요지]
문형배: 2024헌나6,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는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삼청동 안가 회동, 국회의 자료제출요구 거부 관련 각 소추사유에 대해 다른 사실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조사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고,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된 이상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소추사실별로 차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기록상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였다거나, 국회의원 등을 불법 구금하기 위하여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다.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서의 회동 부분 역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이러한 회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행위에 따른 법적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거부 행위가 위법한지 보겠습니다.

1.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 제출 거부 부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들은 그 제출 요구의 목적과 관련 있는 자료로 보이고, 수용자의 조사나 출정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다른 법률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을 자료 제출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자료 제출 거부는 국회증언감정법 4조 1항, 12조 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대전지방검찰청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부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는 제출요구일인 2024년 9월 27일로부터 3일 전인 2024년 9월 24일 법무부에 송달되었으므로, 서류제출요구가 늦어도 제출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적법한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국회 자료제출요구의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부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의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의원실에 배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배포한 행위만으로 국회의 특정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추사실은 국회증언감정법이나 헌법, 정부조직법, 행정기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회 본회의 중 퇴장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였으므로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를 전제로 하는 헌법 62조 2항 위반이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의요구된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없이 바로 표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표결이 시작된 후 퇴장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회법 93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안건심의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 의무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준수의무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가 방대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무분별한 자료 공개에 대해 우려하였을 수 있고, 피청구인은 사후적으로나마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으며, 일부 위원들에게는 문제된 자료를 개별적으로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1분입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folding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탄핵심판 결정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국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1) 피청구인은 2024. 2. 20.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2) 국회의원 김용민 등 170인은 피청구인이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죄에 가담하는 등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10.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3) 국회는 2024. 12. 12.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95표, 부 100표로 가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추의결’이라 한다), 소추위원은 2024. 12. 12.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
(1)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행위에 가담하여 헌법 제7조 제2항, 형법 제87조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였다.

(가) 비상계엄 선포 논의 참석 및 결정에 관여
대통령은 2024. 12. 3.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비상계엄 선포 전 피청구인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대통령실에 있었는데 당시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계엄선포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이로써 피청구인은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도왔다.

(나)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피청구인은 위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등을 불법 구금하기 위하여 2024. 12. 4. 01:00경 법무부 교정본부장 신○○에게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의 회동
피청구인은 위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된 후인 2024. 12. 4. 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법제처장 이완규, 대통령실 민정수석 김주현과 비밀회동을 하여 내란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하였다.

(2) 자료 제출 거부를 통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가)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 거부
피청구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로부터 검사(김○○)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된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청구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국회법 제128조 제5항, 제132조, 형법 제227조, 제230조를 위반하였고, 헌법 제61조와 제65조에 정한 국회의 서류제출요구권 및 탄핵소추의결권을 침해하였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자료 제출 거부
피청구인은 법사위로부터 대전지방검찰청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청구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국회법 제128조 제5항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국조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을 위반하였고, 헌법 제61조에서 정한 국회의 국정감사권 및 서류제출요구권을 침해하였다.

(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의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피청구인은 제22대 국회의 국정감사기간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의 법적 근거인 국회증언감정법의 내재적 한계를 법무부 자체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용민 의원 등 5명의 의원실에 배포하여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정부조직법 제32조, 행정기본법 제40조를 위반하였고, 헌법 제40조에서 정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였다.

(3) 국회 본회의 중 퇴장 행위를 통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피청구인은 2024. 12. 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가 이루어지는 국회 본회의에 국무총리를 대신해 출석하여 재의요구의 이유를 설명한 다음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 중도 퇴장하였다. 이로써 피청구인은 헌법 제6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고, 국회법 제93조에서 정한 국회의 안건심의권을 침해하였다.

(4)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위헌․위법행위로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파면되어야 한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무부장관 박성재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탄핵소추사유의 특정 여부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소추사유 중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부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의 회동 부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부분은 탄핵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헌법 제6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에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헌법은 물론 형사법이 아닌 법률의 규정은 형사법과 같은 구체성과 명확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탄핵소추사유를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추의결서에는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는바, 탄핵소추사유도 그 대상 사실을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정이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헌재 2024. 8. 29. 2023헌나4 참조).

그런데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및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의 회동 부분에 관한 소추사유의 경우,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상대방 등이 특정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정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부분에 관한 소추사유 역시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 요구 시점, 요구 자료의 유형, 피청구인의 제출 거부 사유 등이 특정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구분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서면을 통하여 이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부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의 회동 부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부분의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탄핵소추권의 남용 여부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소추의결이 피청구인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한 법사위의 조사나 국회 본회의에서의 질의 및 토론절차가 생략된 채 의결되었으며, 탄핵소추사유의 상당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탄핵소유사유 중 상당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만으로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해당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추의결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탄핵소추사유로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가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등 헌법 내지 법률 위반사항을 다루고 있음이 명백하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탄핵소추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4. 8. 29. 2023헌나4;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

한편 국회법 제93조는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사위에 회부되지 않은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30조 제2항을 탄핵소추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국회의 자율권과 법해석을 존중한다면 이러한 법해석이 자의적이거나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본회의에서의 질의 및 토론 절차를 생략하였다고 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탄핵심판의 의의 및 요건
가. 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2023. 7. 25. 2023헌나1 참조).

행정각부의 장은 정해진 임기가 없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규정이나 당연퇴직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곧바로 공직에서 추방되지 않는다. 국회는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의 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지만(헌법 제63조), 해임건의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행정각부의 장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고유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국가권력을 통제하며,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헌재 2023. 7. 25. 2023헌나1 참조).

나. 헌법 제65조는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소추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행정각부의 장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3. 7. 25. 2023헌나1 참조).

다.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및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추어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정각부의 장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여 침해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행정각부의 장이 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23. 7. 25. 2023헌나1 참조).

라. 행정각부의 장은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이자(헌법 제88조 제1항, 제94조) 행정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기관(헌법 제96조, 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으로서 행정부 내에서 통치기구와 집행기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므로, 그에 대한 파면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 손실이 경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과 행정각부의 장은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양자 사이의 직무계속성의 공익이 다름에 따라 파면의 효과 역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헌재 2023. 7. 25. 2023헌나1 참조).

5. 대통령의 내란죄 가담행위에 대한 판단
가. 비상계엄 선포 논의 참석 및 결정 관여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4. 12. 3. 저녁 피청구인과 국무총리 한덕수, 국방부장관 김용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다른 국무위원보다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하였고, 이후 외교부장관 조태열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통일부장관 김영호 등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였으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다음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나.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간부들을 긴급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한 사실,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서 2024. 12. 4. 00:01경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각 산하 기관 상황관리관(상황실장)들에게 ‘수용관리 철저, 복무기강 확립,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00:23경에는 각 산하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01:00경에는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정본부 업무연락] 직원 여러분께서는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사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024. 12. 4. 01:09경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의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등을 구금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국회의원 등을 불법 구금하기 위하여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법제처장 이완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김주현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 12. 4.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이와 같은 회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소추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6.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판단
가.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부분
(1) 인정사실
(가) 법사위는 2024. 7. 31.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와 특별한 관계에 있던 김○○ 검사가 2017. 12. 6. 장○○로 하여금 이○○의 항소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를 2024. 8. 9.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른 법사위 위원장 명의의 서류제출요구서가 2024. 8. 2. 법무부에 송달되었다.

위 서류제출요구서에는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과 관련하여 박균택, 장경태, 유상범, 박은정 위원이 장○○의 전체 또는 일부 수감기간에 대한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각 출정시 구치소 출발 및 귀소 시각,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접견기록, 장○○에 대한 조사 횟수, 진술조서 사본 및 그 작성 일시와 김○○ 검사가 연관된 일체의 출정기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법무부는 2024. 8. 9. 위 의결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① 장○○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접견기록, 김○○ 검사가 연관된 출정기록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별도 작성‧관리하지 않는 정보로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고, ② 장○○에 대한 조사 횟수, 진술조서 사본 및 그 작성 일시에 대해서는 수사‧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③ 장○○의 출정기록, 출정시 구치소 출발 시각 및 귀소 시각에 대해서는 수사‧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면서, 다만 장○○가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및 2017. 12.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검찰과 법원에 각 출정한 횟수는 답변을 하였다.

(다) 법무부가 위와 같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법사위는 2024. 8. 14.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2024. 8. 19.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현장검증에서 장○○의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및 2017. 12.경부터 2018. 7.경까지의 ‘개인별 출정이력’을 열람하였는데, 이 자료에는 장○○가 검찰이나 법원에 출석하기로 한 시각이 나와 있으나, 장○○가 출정을 위해 실제로 구치소를 출발한 시각과 환소한 시각은 나와 있지 않았다.

(라) 피청구인은 2024. 8. 23.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질의에 대해 ‘정보공개법이라든지 기본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규정 이런 부분들도 종합해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발언하였다.

(마) 한편 서울구치소장은 2023. 1. 25. 및 2023.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3554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으로, 정문출입기록 등을 통해 확인한 장○○의 2017. 1. 4.자 및 같은 달 5.자 구치소 출발 및 복귀시각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위 현장검증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나자,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24. 8. 27. 장○○의 구치소 정문 출입 시각을 일부 확인할 수 있는 ‘외부인 정문 출입자’ 자료를 법사위 위원 중 일부에게 보고하였다.

(2)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위반 여부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회증언감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본문).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법사위의 2024. 7. 31.자 의결에 따른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는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 중 ‘장○○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와 같은 자료 제출 요구가 위증교사자와 위증자의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한 모해위증교사의 소추사유 조사와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일부 자료에 대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수용시설 수감자의 출정 관련 자료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를 제출 거부의 사유로 들기도 하였으나,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다른 법률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및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유가 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및 2017. 12.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장○○가 검찰과 법원에 각 출정한 총 횟수를 답변하였다거나 사후적으로 법사위 위원들로 하여금 현장검증을 통해 장○○의 ‘개인별 출정이력’을 열람하게 하고 일부 위원들에게 ‘외부인 정문 출입자’ 자료를 보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회증언감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증언감정법상 특별한 규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상 피청구인이 국회증언감정법상 특별한 규정에 따라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국회의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3) 나머지 주장들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회법 제128조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기간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국회법 제128조 제5항은 제출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의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별도의 제출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회법 제128조 제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 제61조,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 제131조에서 정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권과 서류제출요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국회법 제132조에서 정한 탄핵소추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61조,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 제131조는 탄핵소추의결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있어서 국회의 권한과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통해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의무를 상정하거나 그에 대한 위반행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국회법 제132조는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의 일반적 협조 의무에 대한 규정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구 거부행위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이상, 국회법 제132조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형법 제227조, 제230조 위반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2025. 3. 18.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 제출거부행위의 위법한 정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부분
(1) 인정사실
(가) 법사위 소속 김용민, 김승원, 박지원 위원은 2024년도 국정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일환으로 최근 10년간 또는 그중 일부 기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일체 등을 2024. 9. 24.이나 같은 달 26일 또는 같은 달 27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제출요구목록을 법사위에 제출하였고, 법사위는 2024. 9. 24. 위 서류제출요구목록을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법무부에 송달하였다.

(나) 법사위는 2024. 9. 2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안건을 가결하고, ‘위원들이 2024. 9. 25. 오전까지 제출한 요구는 2024. 9. 25.자로 의결하고, 감사실시 7일 전까지 요구하는 서류는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자료 제출 요구 안건을 가결하였다.

(다) 법무부는 2024. 10. 4. 서류제출 답변목록을 제출하여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정보 등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구체적인 배분 및 집행내역을 공개할 경우 수사 등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국감국조법 제14조 제1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취지에 따라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답변하는 등 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였다.

(2)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위반 여부
국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국회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원회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고, 위 요구서는 늦어도 서류 등의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1항, 제5항). 이와 같은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원회의 서류 등의 제출 요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위 요구서는 늦어도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5. 3. 13. 2024헌나2 참조).

그런데 김용민 위원 등이 제출한 서류제출요구목록은 ‘제출완료일자’가 2024. 9. 24.이나 같은 달 26일 또는 같은 달 27일로 되어 있음에도 2024. 9. 24.에 법무부에 송달되었으므로,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요구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한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5항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5항은 그 규정 형식이나 위반 시 처벌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자료 제출 요구에 있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참조).

따라서 국회의 대전지방검찰청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는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전지방검찰청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외에도 국회법 제128조 제5항, 국감국조법 제10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제61조에서 정한 국회의 국정감사권 및 서류제출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의 대전지방검찰청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도의 제출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회법 제128조 제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부분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상, 이를 탄핵소추사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할 국회법 제132조의 위반이라거나 헌법 및 국감국조법에 의한 국회의 국정감사권이나 자료제출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의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법무부가 2024. 9.경에서 2024. 10.경 사이에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자료제출요구권의 법적 근거와 범위, 그리고 헌법에 따른 그 내재적 한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김용민, 박균택, 박지원, 이건태, 전현희 의원실에 각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건 작성․배포 행위만으로 국회의 특정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소추사실은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법무부가 이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가 법무부의 관장 사무를 정한 정부조직법 제32조,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행정기본법 제40조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제40조에서 정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무부의 법률적 견해를 의원실에 전달한 행위만으로 이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입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7. 국회 본회의 중 퇴장 행위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이 2024. 12. 7.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이유를 설명한 뒤 그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 퇴장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탄핵소추의결서의 이 부분 소추사유에는 피청구인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내용은 당시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의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이하에서는 피청구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가 헌법 제62조 제2항, 국회법 제93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나. 헌법 제62조 제2항 위반 여부
헌법 제62조 제2항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무위원 등이 출석․답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소추사실에서 피청구인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것은 재의요구된 법률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국회가 이와 관련하여 달리 피청구인의 출석․답변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를 전제로 하는 헌법 제62조 제2항은 이 부분 소추사실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국회 본회의 중에 퇴장한 행위가 헌법 제6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국회법 제93조 위반 여부
국회법 제93조는 국회 본회의의 안건 심의에 대한 규정으로, 본회의가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법률의 재의요구안은 정부가 제안자인 안건이므로 정부의 대표자로 출석한 피청구인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은 법률 재의요구안에 대한 국회의 질의․토론이 성립되지 못하게 하여 국회의 안건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재의요구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은 국회법 제93조에서 질의․토론의 다음 단계로 규정된 표결이 이미 시작된 뒤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가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안건심의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헌재 2023. 7. 25. 2023헌나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참조).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후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러한 의무가 위에서 살핀 공무원의 성실의무로부터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 퇴장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법령준수의무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소결
피청구인이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가 헌법 제62조 제2항, 국회법 제9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8.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헌재 2023. 7. 25. 2023헌나1 참조).

피청구인은 국회의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법사위가 2024. 7. 31.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한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의 범위가 방대하여 피청구인 측에서는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고민했을 수 있는 점,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2024. 8. 19. 서울구치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할 당시 피청구인이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 및 이후 특정 일자에 장○○가 구치소를 출발한 시각과 환소한 시각이 법원에 제공된 사실이 문제되자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직접 일부 위원들에게 관련된 추가 자료를 보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9.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 제출 거부 부분에서는 위법이 인정되었으나, 내란죄 가담 여부 등 나머지 소추 사유는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 현재 심리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국회가 소추한 탄핵은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5. 둘러보기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50%;"
{{{#!folding [ 인물 및 단체 ]
{{{#!wiki style="margin:-6px -1px -10px"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지휘부[*참조
    
: 2024년 제52회(12월 3일 밤) 국무회의 참석자
    
: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우두머리
(수괴)[1]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중요임무
종사
[2]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모의 참여
지휘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지휘부 외
국방부 내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행정부 등
수사 대상
[3]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4]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지휘부|{{{#!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
[ 관련 문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9>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2024년 12월

해제 이후 ·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025년 1월

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5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025년 2월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025년 3월

1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 2주차 · 3주차 · 4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 0px 5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9993; font-size: 0.88em"
2025년 4월}}}
1주차(윤석열 대통령 파면)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2주차 · 3주차 · 4주차) ||
수사 및 재판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padding: 0px 5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9993; font-size: 0.88em"
수사 주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 국방부 검찰단 ||
수사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재판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 ·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공소장)
반응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 평가
시위
탄핵 찬성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단발]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단발]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단발]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심판
탄핵
소추
발의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진행 중
심리 중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종료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당정협력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키세스단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 힘내라 대한민국 · 새로운 대한민국
파면 이후 윤 어게인 · Make Korea Great Again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 여담 · STOP THE STEAL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주요 사건|{{{#!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단발] 여러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1] 가결정족수는 151명이다.[2] 선고 하루 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