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10:51

철도차량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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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별
2.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2.2. 디젤차량 운전면허2.3.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2.4.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2.5. 철도장비 운전면허2.6. 노면전차 운전면허
3. 취득 절차
3.1. 교육훈련기관
3.1.1. 철도운영기관 부속3.1.2. 고등교육기관 부설
3.2. 필기시험3.3. 기능시험
3.3.1. 시험구간 및 대상 차량
4. 기타5. 관련 항목

1. 개요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가 소지하여야 하는 면허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을 주관한다. 일단 법령으로는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만 제외하고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훈련 시간을 일반응시자와 운전면허 소지자로 나누고 있지만[1] 구색만 그렇게 갖췄을 뿐 일반인에게는 현실적으로 제2종 전기차량 단 하나만 열려 있다.

제1종 전기차량과 디젤면허 교육이 가능한 곳은 오로지 한국철도공사 한 곳 뿐인데다 운전면허 취득에 성공해도 한국철도공사 빼면 입사를 시도할 운영기관도 마땅히 없다.[2] 2015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적이 있지만 정원 30명 중 절반은 지원해야 하는데 겨우 6명, 1명으로 무산되었다. 다만 2020년 상반기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디젤면허 교육이 있었다고 한다.

교육 과정은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종사자 자격시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2. 종별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 운전면허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노면전차 운전면허
  • 철도장비 운전면허

2.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이 면허를 소지한 자는 200km/h 이상의 고속철도차량과 철도장비차량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무경력자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디젤, 제1종 전기, 제2종 전기면허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면허로 3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쌓아야 면허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물론 이론적인 최소한의 조건이고 실제로는 10년이 넘어도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1개 기수에 20명이 못 미치는 극소수만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한다. SR에서도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지만 1개 기수에 6명 내외의 소수만 선발하고 있다.

2018년까지는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이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다. SR은 한국철도공사에 교육을 위탁하다가 2018년에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장비를 구축하여 고속면허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고, 법적 요건[3]을 충족한 일반인(타 기관 운전종사자)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면허시험 대상 차량은 한국철도공사 종사자는 KTX, SR 종사자는 KTX_산천이다.

2.2. 디젤차량 운전면허

이 면허를 소지한 자는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차량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면허시험 대상 차량은 GT26CW-2형 7400호대 디젤기관차다.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 후 5년 이상 운전경력을 충족한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기능교육 후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3.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이 면허를 소지한 자는 전기기관차와 철도장비차량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면허시험 대상 차량은 8200호대 전기기관차다.

디젤면허 소지 후 2년 이상의 실제 운전경력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필기·기능시험 없이 3주간 전환교육(이론 및 기능)을 수료하면 전환면허가 발급된다. 단, 수료하지 못한 경우 전환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2.4.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이 면허를 소지한 자는 전기동차와 철도장비차량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현재 운행 또는 개통을 앞둔 도시철도노선이 꾸준히 생기고 또한 일반인 대상 교육도 활발하여 면허소지자가 다수 배출되는 등 수요와 공급이 가장 많다. 현재 인가받은 11개 교육기관 중 SR을 제외한 모든 교육기관이 제2종 전기철도 면허 과정을 개설,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

면허시험 대상 차량은 과천선 VVVF ADV 전기동차와 EMU-전기동차이다. EMU-전기동차는 2023년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개정으로 추가되었으며 ITX-새마을 등 간선형 전기동차를 말한다.

최근 면허시험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20년도 3, 7회차 21년 1회차에는 합격률이 무려 10%대였고, 21년 1회차부터는 철도관련법 과목에 광역철도운전취급세칙이 추가되었다. 교재에 없는 내용이 문제로 먼저 나오고, 나중에 추가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21년 3회차 부터는 CBT 방식으로 시험 예정이었으나 5회차부터로 유예되었으며 CBT시행시 시험이 쉬워질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기관이 여러 곳이다 보니 한국철도 인재개발원의 교재를 그대로 사와서 쓰거나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어 썼었다.[4] 하지만 2020년대 들어 모든 교육기관이 공통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자체 교재를 쓰는 경우 담당교수에 의해 내용이 바뀌어 시험 출제내용 또는 다른 교육기관과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사용된 교재는 실차 도입 이후 개량·변경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차 기준으로 교재 내용이 편집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에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도 하에 2종 표준교재가 출시되었다. 2022년 1회차 시험부터는 표준교재 내에서만 출제되며, 필기시험의 경우 유예기간을 지정해 22년 3회차 시험까지는 기존 교재와 중첩된 부분에서 출제하였다. 표준교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2.5. 철도장비 운전면허

이 면허를 소지한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 철도건설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나 장비
  •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 철도·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 사고복구용 기중기

단, 최고속도 100km/h 이상인 철도검측차량은 고속철도차량, 디젤차량, 제1·2종 전기차량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하여야 한다.

면허시험 대상 차량은 모터카(MC)로 각 교육기관별로 시험을 별개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인재개발원내 실습선로에서 실차로 실시하다가, 철도장비차량 모의운전연습기 도입 후에는 모의운전연습기로 시험을 실시한다.

2.6. 노면전차 운전면허

노면전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2018년에 신설되었다. 기본적으로 철도장비차량도 제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타 면허와 달리 노면전차만 운전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종별 면허로는 노면전차를 운전할 수 없는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 보행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도 운행하는 특성상 도로교통법도 적용 받기에 1종 대형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도 소지하여야 한다.

아직까지는 노면전차로 운행하는 철도가 없지만[5] , 위례선, 인천 송도트램, 영종트램, 주안송도선, 대전 2호선 등이 노면전차로 운행될 예정이다. 게다가 도시철도, 경전철등과 달리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무인화도 사실상 불가능해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노면전차면허 기능평가장비가 구축되었지만, 2024년 현재까지 교육훈련기관과 표준교재가 없기 때문에 시험 자체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6]

3. 취득 절차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의외로 역사가 짧은데, 2006년 7월 1일에야 생겼고 그 전에는 운전업무종사자의 선발과 교육이 철도운영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왔다. 이미 2년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중이던 경우에는 면허를 그냥 발급하고, 경력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필기를 면제하고 기능만 합격하면 면허를 발급하는 것으로 경과조치가 이루어졌다. 과거 국내 유일의 철도 인력 양성기관으로 한국철도대학만이 있던 시절에는 철도운전기전과에 진학해서 운전 과정을 학습하고 졸업하여 철도청이나 서울지하철공사(현재의 서울교통공사) 등에 기관사로 발령받았겠지만[7] 일반인들도 관련 면허만 취득하면 기관사로 취업하여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변한 지금은 철도운전면허 교육과정을 밟고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기관사로 활동할 수 있게끔 되었다. 덕업일치의 최종 관문으로써 철도기관사를 노리는 철덕이라면 옛날처럼 굳이 철도대에 가지 않아도 될 터이니 한결 부담이 덜어졌을지도 모른다.[8] 참고로 철도청 시절에도 일반 공채로 기관사가 될 수는 있었다.

다만 그 과정이 결코 쉽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우선 일반인이 취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면허인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반인 대상 면허 과정은 교육기관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교육비로만' 5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일시불로 요구하며, 교육기간은 약 4~5개월 정도이나[9] 교육 수료 이후 면허 취득을 하기 까지는 약 1년여의 기나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주지역에 해당 면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장기간 타 지역에서 자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비 외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그나마 2013년부터 부산교통공사에서 면허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부산권 한정으로 부담이 크게 경감된 상황이며, 2017년부터 송원대학교 철도아카데미에서도 면허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전남권도 부담이 크게 경감된 상황이다. 면허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해당 철도회사에 공채로 입사한 후에 운전실무수습을 받아 기관사로 업무에 임해야 하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게다가 각 철도 회사들이 차장 자리를 없애고 차장의 업무까지 기관사가 맡도록 전환시키는 추세라서[10] 공채의 문은 대체로 좁아지고 있다.[11]

2020년 8월 기준 면허를 소지한 취업준비생이 3,6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해에 2~300 여명 정도가 꾸준히 면허를 발급받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 및 n86세대가 대체된 이후 취업해서 기관사가 되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군인 신분으로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할 방법이 있다. 바로 국군 부사관 및 장교[12]로 복무 또는 경찰 및 철도경찰로 근무중 운전면허 교육 발생시 자원하는 것으로,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으로 교육파견을 가서 1종 전기/2종 전기/디젤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없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여전히 신규교육이 진행중이다.

간혹 철도 파업 때 특전부사관이 열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대형 트럭들이 단체로 영업을 중단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1종 대형 등 관련 면허가 있는 각군 수송 부사관들이 일정 기간 이들의 역할을 대신해 파견근무를 하기도 한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지간한 규모의 파업이 아닌 이상 시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애초에 특전부사관은 국가 비상상황 때를 대비한 작전을 위해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에서 본인 사정으로 인한 자퇴시에는 해당 기관[13]에 재입교, 재시험이 영원히 불가능하다. 비용도 상당한데다가 교육 일정이 빡쎄고 한 기수에 보통 30명만 뽑기 때문에[14] 지원활 때는 신중해야 한다.

법률정보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3장에 면허취득 조건과 절차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3.1. 교육훈련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곳들로 목록은 여기를 참고하였다.

3.1.1. 철도운영기관 부속

철도의 미래,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이 함께합니다

3.1.2. 고등교육기관 부설

3.2. 필기시험

면허별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철도관련법'이란 철도안전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 철도차량운전규칙 + 도시철도운전규칙 총 5가지다. 1개 과목도 40점 미만을 맞지 않고(단, 철도관련법은 60점)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한다.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 철도관련법
    철도안전법과 철도차량운전규칙(국토부령)을 내용으로 한다. 단, 고속철도 운전면허는 이 두가지 대신 코레일 사규인 '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과 '연결선운전취급내규'에서 출제된다.
  • 운전이론
    열차의 운행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응용물리학이다. 직접 출제되지는 않지만 미분/적분도 나오는 등 이과스러운 요소가 매우 많은 과목이며 마치 수학과도 같이 공부할 때는 왜 이걸 배워야하는지 잘 모르는, 그러나 기관사로서 근무하다보면 그 필요성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과목이다.[18] 디젤, 전기1,2종 등 '기관사 면허'에만 존재하고 장비나 노면전차 면허에는 이 과목이 없다. 고속철도 운전면허의 경우 '고속철도 운전이론'으로 따로 존재하는데 전체 분량 중 일반운전이론 관련 1/4, 나머지 3/4는 ATC시스템과 폐색분할 등 고속철도에 특화된 심화과정을 공부하게 된다.
  • 시스템일반
    운전 외에도 차량, 시설, 전기, 통신 등 철도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 전반에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는 과목으로 각 면허종별에 맞는 철도시스템을 배우게 된다. 배워두면 흥미롭고 도움되는 것은 분명하긴 한데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괴로운 암기과목이다.
  • 구조 및 기능
    종별에 맞는 차량의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게 된다. 전기 및 기계회로, 공기흐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시켜 실제로 어떤 로직에 의해 차량이 동작하고 고장발생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운전자 스스로 그려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메인디쉬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교육과정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파트별로 구분되어 공부한다.[19] 면허종별에 따라서 한 과목에 여러 차종을 공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20]
  • 비상시 조치
    구조 및 기능과 운전관계규정을 적당히 섞어놓은 과목. 기능시험의 내용을 필기시험化한 내용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듯. 기기의 동작원리에 대해 묻는 구조 및 기능과 달리 상황별로 어떤 기기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고 규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등을 배운다. 디젤면허는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규정과 인적오류만 다룬다.

면허종별에 따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 고속철도차량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 고속철도차량 구조 및 기능, 고속철도 운전이론 일반, 고속철도 운전 관련 규정, 비상 시 조치 등[21]
  • 디젤차량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디젤차량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 시 조치 등
  • 제1종 전기차량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전기기관차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 시 조치 등
  • 제2종 전기차량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 시 조치 등
  • 철도장비차량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기계·장비차량 구조 및 기능, 비상 시 조치 등
  • 노면전차
    철도관련법,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 노면전차 구조 및 기능, 비상 시 조치 등

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타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정 조건에 한해 과목 일부를 면제시켜주거나 필기시험 자체가 면제된다.
  • 디젤↔1종 전환면허의 경우 어느 하나를 신규 취득 후 운전 경력 2년 이상 충족 시 자체교육[22] 수료 후 전환면허 발급
  • 디젤·1종 → 2종의 경우 운전경력 2년 이상 시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 기관사 경력과 무관하게 다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새로운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중인 면허 취득 당시에 시험을 치른 과목(필기시험의 일부)이 면제된다.[23]
  • 단,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는 면제 과목이 없다.
  • 디젤·1종·2종 → 노면전차의 경우 운전경력 2년 이상 시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면허종별을 막론하고 합격률이 생각보다 낮다. 공부할 분량과 범위가 상당히 많으며 교육을 수료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느정도 집중교육 및 학습이 이루어지는데다 과락없이 60점만 넘기면 되는 절대평가라고 하니 비교적 준비하기 쉽다고 느낄 수 있으나 절대로 만만한 시험이 아니다. 철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 기준으로 보면 웬만한 기사 자격증 이상의 난이도를 자랑하며 실제로 자기 머리만 믿고 우습게 여긴 응시자들의 낙방사례가 무척이나 많다.[24] 게다가 출제위원이 항상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번 실무에 종사하는 적임자를 섭외하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이 잘 안되는 시험이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

관련법령 개정으로 현재 필기시험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다.

3.3. 기능시험

5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별을 막론하고 과목명은 같다. 과목명만 동일하며 관련 내용은 응시하는 면허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이다. 과목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격이며 과목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준비점검
② 제동취급
③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④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⑤ 비상시 조치

문제출제는 고장조치, 구술문제, 신호표지의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장조치는 평가장비를 실제로 운전하며 발생하는 차량의 고장 및 이례사항을 응시자가 해당 현상을 확인한 후 원인을 분석하여 고장을 직접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된다.
  • 고장·이례상황 발생(문제 출제)
    • 상황에 따라 비상제동 체결하여 즉시 정차
  • 관제사(또는 인접 정거장)와 승무원에게 무선전화 통보
  • 정차 후 고장·이례상황 조치 절차에 따라 고장조치 수행
    • 운전실 외부로 나가는 상황은 반드시 이석조치(사상사고 등)[25]
  • 조치완료 후 관제사와 승무원에게 무선전화 통보, 전도운전
  • 다음의 경우 감점될 수 있음
    • 출제시간 초과 (문제별로 조치시간 상이함)
    • 해당 고장과 관련 없는 조치[26]
    • 고장조치 절차 미준수[27]
    • 지적확인 환호응답 시행 여부[28]

구술문제는 평가위원이 고장상황의 원인·현상·조치 또는 용어의 정의 등 운전 관련 제반사항을 응시자에게 질문하여 응시자가 직접 구두로 답변하는 방식이다. 2종전기의 경우 자동출제와 평가위원 구두질문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타 면허는 평가위원 구두질문 방식으로만 진행된다.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된다.
  • 자동출제
    • 전방 선로화면 상단에 시간(타이머) 표시와 함께 문제가 텍스트로 표시됨
      • 예시: "OO 고장 발생 시 현상과 원인, 조치에 대해 답하시오." 문구 출력
    • 응시자는 해당 질문에 대하여 구두로 답변함
      • 구술질문과 고장·이례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상황을 먼저 조치 후 이어서 답변할 수 있음
  • 평가위원 구두질문
    • 평가위원이 응시자에게 구두로 직접 질문함
      • (예시: "ㅇㅇ과 같은 상황 발생시 조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 응시자는 해당 질문에 대하여 구두로 답변함
      • 구술질문과 고장·이례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상황을 먼저 조치 후 이어서 답변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감점될 수 있음
    • 출제시간 내에 답변하지 못한 경우
    • 해당 문제와 관련 없는 답변을 한 경우
    • 절차(순서 따위)를 틀리거나 내용 일부가 누락된 경우

신호표지는 운전과 관계된 각종 표지의 명칭과 정의, 용도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현재 2종전기 기능시험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된다.
  • 전방 선로화면에 시간(타이머) 표시와 함께 표지 이미지가 현시됨
  • 응시자는 해당 표지의 명칭과 정의, 용도에 대하여 구두로 답변함
    • 예시: 파일:20180910_201332.png 표지가 출제된 경우,
      "이 표지의 명칭은 '절연구간예고표지'이며, 전방에 절연구간이 있음을 예고한다. 200km/h 이상 구간에서는 타행표지로부터 1,100m 전방에, 그 이하는 400m 전방에 설치한다." 라고 답변하여야 한다.
  • 표지는 1개 이상 2개 이하로 출제된다.
  • 다음의 경우 감점될 수 있음
    • 출제시간 초과
    • 해당 표지와 관련 없는 답변
    • 내용 일부가 누략된 경우

3.3.1. 시험구간 및 대상 차량

응시자는 출제된 문제를 수행하면서 지정된 운전구간을 시간 내에 주행하여야 한다. 면허종별마다 시험구간이 다르고 특히 2종전기의 경우 상하선 양방향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선로 관련 제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 시간은 준비점검 10분, 운전 40분 총 50분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간초과시 감점 또는 실격될 수 있다. 시간은 운전실에 입실한 후 평가위원이 시작을 지시한 시점부터 계산한다. 단, 평가장비의 오류나 고장 발생시에는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평가시간에서 장비 복구시간을 차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능시험 운행노선은 면허종별 표준노선을 적용하여 해당 구간에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가상의 표준운행노선을 제작하여 기능시험에 적용할 수 있으며 노면전차는 가상노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광역차량)
    • 구간: 수도권 전철 4호선 산본~남태령 구간 상·하선[29]
    • 차량: 한국철도공사 과천선 VVVF ADV 전기동차 50량(341000호대)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간선차량)
    • 구간: 불명
    • 차량: ITX-새마을 전기동차
  • 디젤차량 운전면허
    • 구간: 경부선 서울~안양 구간 하선[30]
    • 차량: 7400호대 디젤기관차(GT26CW-2형)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구간: 경부선 서울~안양 구간 하선[31]
    • 차량: 8200호대 전기기관차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한국철도공사 종사자)
    • 구간: 경부선 영등포~천안아산 구간 하행[32]
    • 차량: KTX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SR 종사자)
  • 철도장비차량 운전면허[33]
    • 구간: 공단이사장이 지정하는 선로
    • 차량: 모터카(MC)
  • 노면전차 운전면허
    • 구간: 공단이사장이 지정하는 선로(불명)
    • 차량: 노면전차(세부차종 불명)

4. 기타

철도차량운전면허는 자동차운전면허와 달리 종별간 상·하위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1종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2종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종별 면허를 모두 취득해야 한다. 다만 차량기지 구내에서만 25km/h 이하로 운전하는 경우 보유면허종별과 관계없이 전 차종 운전이 가능하다.[34]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맹 및 색약 등 색각이상이 있다면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기관사를 희망하고 진로를 잡았으나 제한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5. 관련 항목


[1] 일반응시자(면허가 없는 부기관사 포함)가 제1종 전기차량이나 디젤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810시간의 교육이 필요. 단 부기관사 업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90시간으로 단축이 가능하다.[2] 현대제철, 포스코 등의 사철(사유철도) 구간에서 쇳물이나 슬러지가 담긴 용선운반차량 화물을 다루긴 하지만, 관련 채용과는 관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3] 기관사 경력 3년 이상인 자[4] 자체 교재라도 대부분 코레일 교재를 편집하여 제본하였기 때문에 저작권료 등을 지불하였다.[5] 해운대 해변열차가 현재 운행중인 노면전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해운대해변열차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수단인 노면전차가 아닌 폐선로를 이용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받는 유기기구로 일종의 놀이기구 취급이라 철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안전을 위해 철도운전면허보유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2023년 7월 10일 해운대구청의 질의에 답변하였다.[6] 2024년내 SR에서 노면전차 교육훈련장비 도입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예정[7] 여기에 덧붙여, '기관사' 라는 직업이 가지는 전문성에서 비롯되는 각종 메리트 때문인지 철도차량 운전 관련 학과는 다른 철도 관련 학과에 비해 더욱 더 높은 입결을 기록하곤 하는데, 철도대 특채 혜택이 폐지된 2005학년도부터 타 대학과의 통합설 출현과 철도 관련 공기업과의 산학연계 등으로 다시 입결수준이 상승기조를 타기 시작하는 2010학년도 사이의 기간에서도 철도대 7개 학과 중 철도운전기전과는 전체적인 입결수준에서 항상 1, 2위를 놓치지 않는 학과였다. 2017년부터는 철도공학부로 통합됐지만 선호도는 여전히 1,2위이다.[8] 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같은 지방 공기업의 경우 전문대 출신이라도 면허만 있고 NCS, 면접만 잘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서 학벌에서의 차이 요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편이다. 참고[9] KIU 철도아카데미 1기의 경우 이론교육이 다른 곳들에 비해 비교적 짧아서 110여 일밖에 안 된다.[10] 이렇게 차장 또는 여객전무 없이 기관사만 타게 하는 것을 1인 승무제라고 한다. 물론 도시철도나 화물열차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일반 여객열차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게 여객열차에서는 여객 승무원의 숫자를 줄이거나, 자회사 직원으로 대체하고 있다. 지하철/철도 노조나 시민단체에선 1인 승무제가 확대되면서 안전사고가 확연히 늘어났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 여객열차에서 1인 승무제를 도입하려 해서 논란이 되었다. 중앙선은 보통 원주를 지나게 되면 사람이 적어지므로 여느 한국철도 노선들이 그렇듯 적자노선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철도환경이 서원주 이남부터 단선에 선로 상태도 개판에 이런 판국에 적자노선이란 이유로 1인 승무제를 추진하려 하니 안전은 안드로메다로 가버렸다.[11] 단, 대한민국 인구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 부머 및 n86세대가 대량으로 은퇴할 시기에는 채용이 잠시 늘어날 전망이 있다.[12] 육군, 해군(해병대 포함), 공군 등 전군 대상이며 꼭 특전부사관일 필요는 없다.[13] 모든 기관이 아니라 각 교육 기관. 예를 들면 우송대에 합격해서 자퇴하면 우송대에 재입교 재시험은 안되지만 동양대학교에는 가능하다.[14] 일부 기관은 60명씩 뽑기도 한다. 2018년 상반기 현재 새로이 지정받은 한국교통대학교는 45명이고 한국철도공사는 60명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줄곧 30명이었다가 2019년 2월 27일에 교육이 시작된 23기는 처음으로 60명을 뽑았다.[15] 2022년부터 2종 전기를 포함한 모든 일반인반 과정 운영이 중지되었다. 현재 자사 직원 및 외부 운영기관 위탁 교육만 진행한다.[16] 구 한국철도대학교. 전국 철도대학 중 가장 높은 인지도와 역사, 입결점수를 가지고 있으며, 유일한 국립 4년제 철도대학으로 등록금이 매우 저렴하다(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학사과정이 없고 철도전문대학원 과정 운영 중이다.).[17] 과거 디젤차량과 1종 전기차량 교육훈련장비(재학생에 한함), 교육기관 지정과는 별개로 KTX 교육장비도 있었으나 2020년 6월경 모두 철거되었고 현재는 관제자격 교육장이 위치하고 있다.[18] 특히 기관사 경력을 쌓고 운전계획분야에 종사하게 된다면 더더욱 운전이론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19] 디젤면허는 디젤기관/전기/제동 파트, 전기면허는 특고압/저압/제동 파트 등으로 나뉘어 배운다.[20] 고속철도 운전면허는 KTX와 KTX-산천을 동시에 공부해야 하고, 과거 2종 전기면허의 경우 VVVF(과천선, 4호선), 쵸퍼제어, 저항제어 총 4개 차종 모두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부해야 했었다. 현재는 과천선 VVVF 전기동차만 출제된다.[21] 구조 및 기능과 비상 시 조치는 KTX와 KTX-산천으로 2분화되어있고 교재도 따로 제공된다.[22] 이론 1주, 기능 2주(평가 포함)[23] 예를 들어 2종 면허를 보유한 상태로 1종 취득시 철도관련법, 운전이론 일반이 면제된다. 다만 노면, 철도장비 면허는 타 면허 취득시 필기시험 일부 과목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24] 특히 이런 사례는 디젤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코레일 현직자(부기관사) 중에서 많은데 실제로 불합격자(재직자) 중에는 서울대 출신, 멘사 회원, 유학파 등등 상상을 초월하는 출신들이 많다. 물론 이들이 떨어진 이유는 이 시험을 우습게 보고 공부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신차리고 재수 끝에 다들 합격했다.[25] 이석조치란 기관사가 운전실 외부로 나가기 전에 열차가 움직이거나 타인이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26] 관련 없는 조치 자체보다 그에 따른 시간 초과로 감점되는 경우가 더 많다.[27] 순서를 틀리거나 일부가 누락된 경우 등[28] 기기 명칭 따위를 정확히 환호응답 하였는지, 평가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하였는지 등[29] 본래 오이도~당고개 전구간이지만 시간상 이유로 산본~남태령 구간 약식으로 진행한다. 운전방향은 응시 당일 무작위로 선정된다.[30] 국토부 고시상 구간은 서울~대전 구간이지만, 시간상 이유로 안양역까지 약식으로 진행한다. 도중역에서 타절하고 종료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31] 국토부 고시상 구간은 경부선 서울~대전 또는 중앙선 청량리~제천 구간이지만, 시간상 이유로 안양역까지 약식으로 진행한다.[32] 본래 서울역~대전 구간이나, 시간상 이유로 영등포~천안아산 구간 약식으로 진행한다.[33] 교육기관마다 다르다. 한국철도공사는 모의운전연습기로, 기타 운영기관은 실차로 시험을 실시한다.[34] 고속철도차량, 제1종, 제2종 철도차량 운전면허 보유시에만 가능하며 철도장비 운전면허와 노면전차 운전면허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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