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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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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형태3. 시행하는 이유4. 대상5. 문제점6. 여담7. 관련 문서

1. 개요

보충수업()은 대한민국의 중학교고등학교에서 방학 중이나 정규 학기의 정규 교시 이외에 실시하고 있는 수업이다.

방학기간 말고 학기 중에 정규 수업시수를 초과해서 0교시, 8교시, 9교시에 하는 수업도 여기에 속한다.

학원비에 비하면 크진 않지만 정규 수업은 아니므로 돈을 내야 한다.[1] 심지어 고3 수험생들의 경우 예체능 계열로 진학 준비하는 학생들이 빼 달라고 하면 돈은 내고 빠지라는 교사도 있다. 하지만 일부 시골 학교에서는 무료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참여하는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경우, 환불 처리된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수강생들끼리 10만원에 가깝거나 혹은 그를 뛰어넘는 금액을 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에서 하는 학원이라는 말도 있으며 야간자율학습의 쌍둥이 버전이라고도 한다.

특기적성 교육이나 방과 후 학교라고도 불린다. 1990년대까지는 보충수업이라고 불렸지만 강제 보충수업이 형식상으로 금지되어가므로 현재는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다른 말로는 돈을 보충하는 즉 보충수입이라고 부르기도 했고[2] 또는 고충수업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다.

2. 형태

평소 받아왔던 수업과는 다를 바 없이[3]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진행하는 학교 수업이다. 보통 8교시~9교시 시간 즈음에 열린다.[4] 정규 수업 시간 때 했던 걸 이어서 나가거나 부교재 수업하기도 한다.

방학기간 중에 열리는 보충수업은 정규수업 때와는 달리 수업시간이 오전 1교시부터 4교시까지만 하는 편이다.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 오후에는 특히 (예비) 고3의 경우 오후, 야간자율학습까지.요즘은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키는 학교는 많지 않고 많이 자율화되었으므로 대체로 정숙한 분위기일것이고 조용할것이다.[5]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목 수업이 아닌 인성교육, 동아리 활동, 취미활동 등의 학생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보충수업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보충수업이 반강제인 학교는 정규수업의 연장선으로 취급하거나 보충수업 때 하던 것을 그대로 다음 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넣기도 한다.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해당 전공에 맞는 자격증 대비 실습이나 필기 대비용 강좌가 주로 개설된다.

3. 시행하는 이유

사회에서 정권이 바뀔지언정 수십 년간 변치않게 교육부 장관, 교육청에서는 사교육 근절을 외치는 데 학교측에서 그에 발맞추어 영합하는 수단의 하나이다. 당연히 이사장이나 교장이 지시하며, 일선 교사들은 지시를 받았으니 인원을 모집해야 한다. 정규 수업 이후 야자 시작까지의 애매한 두어 시간을 메꾸고 석식을 먹인다.

보충수업도 사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 교과외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건 야간자율학습도 마찬가지여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학교는 공교육의 탈을 쓴 사교육기관이라고 놀림받기도 한다.

정규 수업에 비하여 교육청 감사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심지어 교과 교사가 비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과학교사가 우쿨렐레 수업을 진행하는 식으로 말이다.[6]

대부분 학생이 보충 수업을 신청할 때 교과수업 몇 개 + 비교과 수업 몇 개 이런 식으로 수강 과목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 놓았지만 어쨌거나 '수강' 자체는 강제인 경우가 있다.[7] 전에는 보충수업을 강요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였지만[8] 경북을 제외하면 거의 자율화되었고 이 지역도 점점 자율화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율화나 폐지된 곳이 늘어났다.

4. 대상

1990년대에는 거의 필수였으며, 지방의 경우 2010년대 초반까지도 필수인 곳이 적지 않았다. 1995년 춘천고 학생 최우주가 청와대, 강원도교육청, 춘천시청, 교육부에 낸 강제/보충학습 폐지 민원문을 PC통신 '하이텔 큰마을'에 올리면서 토론방이 만들어지고,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큰 파장이 일었다. 또한 이 사건은 훗날 아수나로 등이 외치는 청소년 인권운동의 맹아이기도 했다.(중앙일보, 인권하루소식, 인권오름)

하지만 최근 들어선(2020년 이후, 즉 코로나 이후) 지방에도 보충수업, 야자, 방과후 보충수업이 자율화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모님, 선생님과 합의를 통해 보충수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가정형편이 안좋아 보충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지 않을 수 있다.[9] 물론 이 경우에는 대게 자퇴를 선택하는 편이다.

그리고 강제 보충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의 경우 너만 특별히 빼줄테니 다른 애들 공부 방해 하지 말라고 하고 군대로 치면 고문관 취급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학생들도 보충수업을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건 대체로 사립학교에서 많이 시킨다.

예체능 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보충수업을 시행하지 않으며 하더라도 전공 실기연습이 대부분이다. 예술고등학교만 해도 새벽 6시 이전에 등교하여 실기연습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

5. 문제점

여전히 일부 지방 소재 학교들은 사립을 중심으로 강제인 경우가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아직도 보충수업이 강제인 경우가 많다. #

법적으론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권,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된다.

6. 여담

199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가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이 강제였으며,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지방의 적지 않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이 강제였다. 야자는 물론이고 보충수업 안 했다고 불호령과 체벌을 가하는 학교들도 많았다. 대학교에서는 강의를 보충한다는 의미로 '보강'이라고 불린다. 다만 이쪽은 공휴일이나 교내 행사 및 답사 등으로 인해 정규 수업이 빠지는 경우이므로 중ㆍ고등학교의 보충수업과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측면이 있다. 보통 공휴일로 인하여 수업이 빠져 생기는 보강은 출석 확인도 하고 수업도 제대로 하는 편이지만 교내행사 및 답사로 인해 수업이 빠져 생기는 보강은 교수 재량에 따라 보강을 하지 않거나 보강을 하더라도 간단히 출석체크만 하고 일찍 마쳐주기도 한다.

고등학교는 1년에 2~3회 모의고사에 응시하는데 고3은 세달에 한번, 그 날 정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8~9교시 수업을 통해, 국영수사과 과목의 밀린 진도를 채우는 경우도 있다.

보통 스쿨뱅킹을 통해 보충수업료를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학교 행정실에 학부모가 찾아가서 현금으로 납부하기도 한다.

KBS2 유머 1번지 추억의 책가방에서 보여졌던 보충수업은 문제를 푸는 자율학습의 형태였다.

7. 관련 문서



[1] 강제인 경우 과장 좀 보태서 편법적인 강매라고도 한다.[2] 예전에 만연했던 보충수업 수당이나 비리등을 비꼰 말이다.[3] 사교육 시장의 강사들을 섭외하여 수업을 여는 중ㆍ고등학교도 있다. 이럴 경우 수업료는 당연히 비싸진다.[4] 9교시는 야간자율학습이 강제인 학교가 아닌 이상 잘 보이지 않는다.[5] 하지만 그래도 어딜가나 시끄러운 사람은 존재하는 편이며 아직까지 강제인 학교는 그래도 많이 시끄러울 것이다.[6] 이런 사례는 실제로도 많으며, 초등학교의 계발(재량)시간처럼 교사들이 비교과 수업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부탁하기도 한다.[7] 보충수업이 아직까지 강제인 일부학교가 있는데 자율인 학교는 예외다.[8] 90년대에는 야간자율학습은 강요하지 않는 널널한 학교의 경우에도 보충수업은 강요된 경우가 대부분이였다. 방학 때 실시하는 보충수업도 마찬가지였다.[9] 하지만 이건 강제인 학교에 한에서며 많이 자율화되었으므로 이런일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지 않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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