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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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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독서실과의 비교
2.1. 차이점2.2. 공통점
3. 민폐 행위
3.1. 자리 독점3.2. 소란 행위3.3. 들락거림3.4. 기타 방해 요소
4. 기타5. 관련 문서

1. 개요

Study Cafe

독서실카페의 운영 형태를 적당히 섞은 형태의 업소로 요금을 내고 시간 단위로 공부 공간을 빌려 공부하는 곳. 줄여서 스카라고도 부른다. 카페라는 이름과는 달리 커피를 판매하진 않지만 휴게실에 커피 머신과 제빙기 등을 가져다 놓아 이용자가 알아서 커피를 뽑아 먹게 하는 형태도 있다.

초기의 스터디 카페는 카페의 대안, 쉽게 말해 대화 등 적당한 소음이 허용되며 공부와 토론, 1대1 수업 등이 허용되는 곳으로 한국에 처음 생겼다.# 다만 최근엔 독서실의 대용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대부분의 스터디 카페에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오픈형 독서실로 바뀌고 있다.

2. 독서실과의 비교

2.1. 차이점

  • 독서실은 고정석 위주로 운영하며, 스터디카페는 자유석 위주로 운영한다.
  • 독서실은 보통 1개월 단위의 장기 기간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만 스터디카페는 2시간권 / 일일권 / 100시간 정기권 등 짧은 단위나 시간 정액권 형태의 결제가 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서실은 시험을 대비하여 긴 호흡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스터디카페는 과제를 하거나 2~3시간 가볍게 공부하는 목적으로 방문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스터디카페도 주/월 단위 장기권 상품을 추가하고 이쪽으로 결제하면 시간제로 하는 것보다 할인을 해주는 등의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한 독서실/스터디카페 간 차이는 거의 없는 추세라고 봐도 된다.
  • 독서실은 대부분이 칸막이 책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간격도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스터디 카페는 칸막이 책상 뿐만 아니라 카페 테이블, 긴 테이블 등으로 공간이 조금 더 오픈 된 구성이다. 본인이 칸막이 독서실 같은 곳에서 옆 사람과 다닥다닥 붙어서 공부하는 것은 답답해서 오히려 더 몰입도가 떨어지는 케이스라면 오픈된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 유형이다. 물론 독서실처럼 1인실이나 적당한 높이의 칸막이가 설치된 좌석을 전체 혹은 일부 구성으로 설치한 스터디카페도 있어 이 부분은 케바케.
  • 독서실은 내부 인테리어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딱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스터디카페는 인테리어나 내부 시설에 더 신경을 쓴다. 핸드폰 충전기, 스탠드, 노트북 거치대 등 공부하는 데 필요한 부가 물품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곳이 많으며, 담요 / 믹스커피 / 당을 충전할 수 있는 사탕, 간식 등 공부를 보조적으로 돕는 물품들을 비치해 놓는 경우도 흔하다.
  • 장기 결제를 많이 하는 독서실 특성 상 한 달 내내 출석하는 것 기준으로는 독서실의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 스터디카페는 시간권으로 끊다 보니 많이 쓰려면 그만큼 가격이 늘어나고 기간권의 가격도 독서실에 비하면 조금 더 비싼 경우가 많다.
  • 독서실은 보통 '독서실 총무'라고 하여 카운터를 보는 직원을 두지만, 스터디카페는 보통 키오스크를 두고 무인으로 운영한다. 덕분에 스터디카페는 매장 내 실시간 중대 문제 발생 시 즉각 처리와 해결이 더뎌지거나 청소를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기 때문에 남이 썼던 자리를 배정 받았는데 청소가 안 되어 있어 더러운 경우도 있다.
  • 독서실은 장시간 학습하는 사람들 위주로 공간이 기획 되므로 고층에 위치한 경우가 많지만 스터디카페는 시간제 이용자를 주요 타겟으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저층이나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다.
  • 법적으로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에 대한 취급이 다르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도 증명된 사안이다.판결문 전문기사 독서실은 학원법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 교육청에 영업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이지만 스터디카페는 별도로 영업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1] 그래서 독서실은 학원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2] 조항까지 전부 적용받는 반면 스터디카페는 사실상 공간대여업/공간임대업 등으로 취급되며 자유업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기존에 독서실을 운영하던 업주들도 규제가 많은 독서실의 단점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서실을 폐업하고 스터디카페로 재개장하기도 한다. 특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가 보급되는 시기에 무인 운영이 안 되는 독서실의 단점은 점주들이 스터디카페로 눈을 돌리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건축법에 의한 소방법은 따라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오픈하였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2. 공통점

  • 기본적으로 공부를 위한 시설인 만큼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나 '실내 정숙'은 기본 베이스다.
    • 다만 노트북존과 같이 일정 수준의 소음이 허용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둔 스터디카페도 많다. 이 점은 독서실과의 차이점. 대표적으로 문서 작성이나 재택 근무자들을 노린[3] PC룸이 있다.
  • 요즘은 독서실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여러가지로 경쟁력을 쌓고 있는 관계로 인테리어에 신경쓰고 키오스크 들여놓고 하다보면 자연스레 스터디카페가 된다. 즉, 둘은 목적이 같은 시설인 데다 '독서실의 최신식/세련된 버전이 스터디카페'라고 뭉뚱그려서 말할 수도 있는 만큼 앞서 언급한 비교들처럼 칼로 무 나누듯이 나눌 수 없는 부분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민폐 행위

3.1. 자리 독점

앞서 언급된 대로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달리 자유석제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명당 자리를[4] 선호하는 사람들이 자리 독점을 시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사람들은 스터디카페가 24시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귀가 시 퇴실 처리도 하지 않고 자리에 공부한 책과 물건들 그대로 두고 그냥 가 버린다.[5] 점주 혹은 관리자들이 가끔 왔다 갔다 하지만 무인 카페 특성 상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상주하지 않다 보니 그들의 입장에선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6]

사실 이 문제는 점주 입장에서도 제재하기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은데, 결국 자릿세를 내고 자리를 이용하는 손님이라 자리에 상주하든 않든 법적으로는 뭐라고 따질 만한 이유도 없고 결과적으로 자릿세 만큼의 시간은 소모되는 건 전적으로 그 자리 주인이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괜히 치웠다가 상대가 우겨도 점주 입장에선 뭐라 반박하기도 힘들다. 아예 이를 이용해 서로 얼굴 붉히는 사태를 예방하고자 추가 비용을 받고 고정석 처리를 해주는 곳도 있다.

3.2. 소란 행위

주로 시험 기간의 중학생들에게 보이는 케이스로, 이름부터 정숙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독서실에 비해 스터디'카페'는 아무래도 독서실보다 뭔가 가볍고 부담 없을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스터디카페는 이름만 카페일 뿐 실질적으로는 독서실의 분위기에 가깝다. 따라서 다같이 와서 몰려 앉고 소근거리는 소리, 복도나 휴게실에서 단체로 떠드는 행위는 당연히 면학 분위기에 큰 방해다. 강제 퇴실을 당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여기에 속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학생의 입실 제한을 걸어두는 곳이 상당히 많은 편. 간혹 고3부터 입장 가능하게 제한 연령을 높인 곳도 보이곤 한다. #
  • 대화
    간혹 친구 혹은 연인들끼리 와서 공부를 하며 떠들거나 가벼운 장난을 치며 노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들은 조용히 행동하는 거니 별 문제 없다고 여기는데 민감한 이용자들에겐 다 들리고 보인다.
  • 실소
    공부하다가 잠시 재밌는 웹툰이나 유튜브 영상이라도 본 것인지 실소를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기분 전환을 위해 뭔가 재미있는 걸 보는 건 흔한 일이니 짧고 조용하고 간결하게 1번 웃고 끝내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면 트롤짓이나 다름이 없다.
  • 쩝쩝소리
    뭔가 섭취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불편하게 받아 들이는 이용자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전자는 아래에서 자세히 언급될 식음료 섭취와 연동되는 일이 많다.
  • 한숨소리
    세상이 꺼져라 한숨 쉬는 경우. 암기 혹은 문제 풀이가 생각보다 잘 안되어서 답답한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역시 사정을 모르는 다른 모두들에게는 그저 불편한 소리로 들릴 가능성이 있다.
  • 공부 중 소음
    크게 채점하는 소리, 큰 소리로 책 페이지 넘기기, 필기 중 발생하는 펜 소리, 오답노트 만들 때 소리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겉 보기엔 공부 중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도 되는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착각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민폐성 소음 범주에 들어간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발생 자체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조용히 하려는 의지 없이 계속 소리를 내면 민폐 행위다. 딴 짓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다가 발생하는 소음이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바른 행동을 하는 중에 발생하는 소음이니 정당한 소음 내지는 자랑스러운 소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종류의 소음을 발생 시키는 이용자들이 있는데[7], 타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딴 짓을 하다가 발생한 소음인지 공부하다가 발생한 소음인지 구분하는 건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구조고, 소음의 크기가 크고 고의성이 명백하면 사유를 불문하고 바로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다른 소음과 마찬가지로 줄이려는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식적으로 행동하자. 실제로도 가장 많은 이용객들이 의도치 않게 내는 소음 중 하나가 되며 자주 타 이용객으로부터 딴지걸리는 제1의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 의자소리
    의자가 자기 자리에 맞지 않은지 계속 의자를 움직이며 끼익끼익 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 지속 시간은 짧지만 의외로 상당히 거슬리는 요소.
  • 콧소리
    무의식적으로 콧소리를 내거나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이용자들에겐 소음일 뿐이니 조심하자.
  • 음악소리
    핸드폰/노트북/태블릿 PC에 이어폰 등을 꽂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볼륨을 줄이지 않아 소리가 새어 나온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니 사전에 소리가 안 나게 셋팅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자.
  • 핸드폰 소리
    카메라 셔터음, 진동 소리 등이 나는 경우가 많다. 자신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자주 오는 편이라면 무음으로 해두는 걸 권장하며, 무음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기종을 쓰고 있다면 공용 휴게 공간 등으로 이동해서 촬영하자.
  • 헛기침 소리
    가장 많이 일어나는 소음 중 하나로 스터디카페에 오래 있다보면 자주 들을 수 있다. 대부분은 목이 답답해서 가다듬기 위해 한 번씩 하는 수준이라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극도로 민감한 성향의 이용자가 아니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고의적으로 한다면 싸움으로 번지기 딱 좋으니 조심하자.

3.3. 들락거림

독서실은 1인실로만 운영되는 곳도 있고 방 한 칸에 소수의 사람이 들어가거나 적정인원이 정해져 있지만 스터디카페는 주로 한 공간 안에 다수의 인원이 있다. 너무 자주 들락날락하는 건 본의 아니게 큰 피해다. 특히 자주 들락거리는 이유가 흡연 때문이라면 옷에 벤 담배 냄새가 스터디 카페 내에 퍼져 2차 피해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3.4. 기타 방해 요소

  • 식음료 섭취
    식음료를 섭취할 때 여러 문제들이 뒤따른다. 음료의 경우 캔 따는 소리나 탄산음료의 경우엔 처음 치익 하는 소리가 민폐가 될 수 있으니 카페 내에서 이용하는 걸 추천하지 않으며, 특히 비닐 포장지 같은 것에 쌓여있는 사탕/초콜릿/작은 과자류는 특유의 부스럭 거리는 소리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편이니 어지간 하면 외부 휴게실에서 먹고 오는 게 좋다. 또한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은 음용을 피하거나 냄새가 밖으로 잘 새어 나가지 않은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아서 조심히 마시는 걸 추천한다.
    여하튼 스터디카페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민원이 바로 이 부분이라 일부 점포에선 전체 혹은 일부 구역을 물 이외 음식 섭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 다리 떨기
    여러 좌석이 한 책상에 같이 있는 경우 한 사람이 다리 떨기를 하면 다른 좌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떨림이 전달된다. 이 경우 다른 좌석에 집중을 방해하기에 민폐가 될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다리 떨기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변형 버전으로는 지우개 떨림이 있는데 웬만한 지우개질은 떨림이 느껴지지 않지만 '심하게' 지우개질을 하면 책상이 흔들릴 수 있다. 벅벅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지우개질을 심하게 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 은근 거슬리기 때문에 민폐 행위가 될 수 있다.
  • 방귀 뀌기
    생리현상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여러 좌석이 한 책상에 있는 경우 옆 사람이 방귀를 뀌어서 나는 소리와 냄새 때문에 짜증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다소 있다.[8]
  • 먹거리 싹쓸이
    이용자들의 당 충전 및 집중력 유지 등을 위해 놔둔 먹거리 등을 전부 쓸어가는 식으로 독점하는 얌체 이용자들이 간혹 있다. 심지어 대여 사물함 안에 간식을 한 가득 쌓아 놓거나 학교 혹은 학원 가는 길에 들러서 간식을 대량으로 챙겨 그냥 가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듯. 당연히 타 이용자 및 점주 입장에선 상당한 민폐 행위이며, 이런 행위가 은근 심한지 관련 기사까지 났을 정도.
  • 담배 냄새
    흡연자들은 담배 피고 바로 들어오면 담배 냄새가 빠지지 않은체 의도치않게 다른 사람도 담배 냄새를 맡게되는 경우가 흔하다. 웬만하면 담배 냄새 정도는 빼고 들어오거나 탈취제를 뿌리는게 좋다.

4. 기타

  • 일종의 초단기 숙박 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여행 중 막차가 끊겨[9] 잠시 눈을 붙일 곳이 필요할 때 대략 자정에서 2시 사이 입실 했다가 첫 차가 출발할 시간대인 오전 4시~6시에 나가는 식으로 이용하는 것. PC방, 만화방, 찜질방, 버스 터미널 등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 새벽에 들어와서 해가 뜰 시간대에 퇴실 한다면 십중팔구 이런 사람들.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이용자들이 있을지 모르니 최대한 아무도 없는 칸막이가 있는 자리 혹은 개인실을 고른 후 엎드려서 자는 게 일반적이며 의자 2~3개 붙여서 간이 침대처럼 만든 후 자는 경우도 간혹 있다.
  • 간혹 민폐 행위에 대한 저격으로 인해 당사자들 간 싸움이 나기도 한다. 앞서 언급된 대로 점주 혹은 관리자가 항상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의 스터디카페에선 미니 화이트보드와 포스트잇,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을 설치해 회원들의 피드백과 요구·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여기에 불만을 가진 회원들 간 저격성 쪽지나 글이 심심치 않게 달린다는 것. 조금 심한 경우 저격한 자 vs 저격받은 자의 티키타카로 게시판 전체가 전쟁터가 되기도 한다.[10] 특정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할 일이 있다면 정중히 말하자. 예의를 갖춰 요청하면 어지간히 성격이 꼬인 게 아닌 이상 당사자도 인지하고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고치도록 노력하는 게 일반적이며, 이게 싸움으로 번지는 원인의 절대 다수가 쪽지 등에 욕설 혹은 명백히 타인을 헐뜯기 위한 비하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 서로의 심기를 건드려 감정 싸움이 되는 것이다.
  •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럴 경우는 차라리 정숙에 대한 요구가 강한 옛날 방식의 독서실로 가는 게 낫다. 특히 많은 스터디카페는 스터디 룸들이 있어서 소음이 자주 발생한다. 아예 취식은 막지만 공부 장소에서 커피 등 음료수 마시기를 허용한 스터디카페도 많다. 특히 PC룸은 키보드 타자, 마우스 클릭 소리도 허용하며 아예 프린트도 뽑으라고 프린터기까지 가져다 놓은 곳이기에 이런 곳에서 타인의 소리가 거슬린다고 소리를 줄여 달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 PC룸에서 게임하면 안된다. 공부하러 온 공간에서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겠지만, 실제로 스터디카페에 와서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이 드물게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PC룸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 혹은 과제를 할 때 문서 작업자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공간이지 "게임 할 사람은 여기서 하세요"라고 설정된 공간이 아니다. "방해만 안되면 상관 없지 않나?"가 아니라 외관 상으로도 굉장히 안좋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스터디카페에선 게임 플레이를 금지한다고 분명히 공지를 해놓고 위반 시 퇴실 조치를 내리는 곳도 있다. 물론 지점마다 규칙이 달라서 게임을 하던 말던 딱히 제지를 안하고 관심을 안두는 곳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 에티켓에 들어가는 부분이니 조심하자.
  • 본인이 사용했던 자리는 깨끗이 치우고 퇴실하자. 특히 지우개/과자 가루 등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이용자 입장에선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질 여지가 있다. 1~2분 정도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정리가 가능한 부분이고, 대부분의 스터디카페가 점포 내에 탁상용 빗자루와 쓰레받이&물티슈 등 비치해 스스로 치우고 가도록 권장하고 있다.
  • 2023년 2월 2일 대법원에서 스터디카페를 독서실로 볼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판결문 전문기사

5. 관련 문서


[1] 조리음식을 '판매'하여 영업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혹은 식품자판기 영업신고를 해야 하긴 하는데 완제품인 식품만 취급하는 경우 그럴 필요도 없다.[2] 무인(無人) 운영을 할 수 없고 총무를 둬야 함, 오후 10시 이후 심야 영업을 할 때는 교육장 승인을 받아야 함, 남녀의 좌석이 구분되어야 함 등등.[3] 집에서 업무를 보기엔 답답하니 밖에서 하길 원하지만, 그렇다고 또 카페처럼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곳은 꺼리는 성향일 경우 스터디 카페로 많이 간다.[4] 주로 남의 눈과 주변 신경 쓸 일이 덜한 맨 구석 자리나 1인실 좌석.[5] 점심이나 저녁 등 식사를 위해 서나 급한 일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별 수 없지만, 상술된 대로 취침을 위해 집으로 가면서도 새벽 내내 짐을 두고 가는 건 기본에 여차하면 놀러 가면서 그대로 짐은 두고 가는 경우도 있다.[6] 영업 종료 시간이 있는 경우는 악질적인 이유든 아니면 단순히 잊어서든 점주의 재량으로 퇴실 처리가 되는 곳도 있다.[7] 특히 스터디카페를 이용해본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그렇다. 대개 역지사지로 당해본 후 이것이 다른 소음과 다를 바 없는 민폐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닫고 고친다.[8] 정말로 못 참겠다면 화장실 가서 뀌자. 근데, 화장실 가는 도중에 나오려던 방귀가 다시 쏙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테다(...)[9] 특히 시내버스 여행이나 당일치기 여행인 경우.[10] 당연히 점주에게 걸리면 분위기 저해로 둘 다 강제 퇴실이고, 심하면 일종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영구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