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19:01:36

잔존국


1. 개요

잔존국(殘存國, rump state)은 특정 국가국치, 혁명, 내란, 분리독립, 할양 등으로 인해 영토를 대거 상실한 후에 남은 해당 국가의 잔재를 말한다. 완전히 멸망하면 망명정부가 된다.

기존 국가와 같은 국호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국호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국보다 막강한 외세 또는 신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국내에서만 기존 국호를 그대로 쓰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호를 쓰는 경우도 있다.

제하주의는 잔존국까지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2. 망명정부와의 차이

망명정부는 자국 영토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국내에 정부를 둘 수 없어서 외국 영토에서 활동하는 형태인 반면 잔존국은 크게 약화된 상태긴 해도 기존 영토 내에 정부를 두고 있어서 망명정부보단 사정이 나은 편이다.

물론 잔존국 상태로 버티다가 그나마 남은 영토까지 잃어서 망명정부가 되는 사례는 있긴 하다.

3. 사례

3.1. 현재

3.2. 과거

3.2.1. 동아시아

3.2.2. 동남아시아

3.2.3. 중앙아시아

3.2.4. 남아시아

3.2.5. 서아시아

3.2.6. 유럽아나톨리아[2]

3.2.7. 아프리카

3.2.8. 아메리카

3.3. 예외

식민제국들도 식민지를 보유했던 과거에 비하면 영토가 크게 축소된 상태라서 잔존국으로 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벨기에처럼 잘 사는 소국 정도로 위상이 추락한 사례를 제외하면 지금도 지역강국 이상의 국력은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다수고 그 중 일부는 옛 식민지였던 나라에 경제적인 영향력은 계속 행사하거나 아예 자국 군대까지 주둔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해당 국가들은 잔존국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한반도 전체 및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고 있으나 실질 영토는 휴전선 이남 지역으로 한정되고 있다.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합법 정부로 인정받긴 했지만 정작 제헌 총선이 소련김일성 세력의 방해로 인해 38선 이남 지역에서만 이뤄졌으며 남북분단이 고착되고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휴전선 이남에만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다. 이는 본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잔존국의 성격과는 다른 문제다.

[1] 한나라역적은 양립할 수 없다.[2] 아시아라는 단어의 유래가 된 지역이고 지금도 지리적으로는 아시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역사적, 문화적으로는 유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