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19 08:43:53

경부선 구로역 철도장비차량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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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요약도
파일:구로역_직원사상사고_01.jpg
사고유형 충돌사고
사고일시 2024년 8월 9일 02시 16분경
사고지점 경부선 구로역 구내 경부하3선(9번선)과 경부상1선(10번선) 사이
사고원인 전철모터카 작업대가 인접선로 차량한계 침범
관계기관 한국철도공사
피해사항 인명 사망 2명
부상 1명
차량 전철모터카 작업대 완파
선로점검차량 일부 파손
시설 없음
기타 15개 열차 지장(10~30분 지연)
관계열차 선로점검차량 (제8070열차)
전철모터카[1]

1. 개요2. 경위
2.1. 관계자 업무수행사항
3. 피해
3.1. 인명 피해3.2. 물적 피해3.3. 기타 피해
4. 분석
4.1. 관계자 업무수행사항 분석
5. 원인6. 대응7. 반응8. 기타9. 관련 보도10. 관련 문서11. 둘러보기

1. 개요

2024년 8월 9일 경부선 구로역 구내에서 전철모터카와 선로점검차량이 충돌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다.

열차충돌 및 3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당 사고를 조사하였다.

2. 경위

2024년 8월 9일 00시 34분경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선로점검차량이 제8068열차로 대전역에서 출발하여 선로 점검을 시작하였고, 02시 10분경 금천구청역에 도착하여 선로 점검을 종료하였다. 이후 제8068열차는 서울역까지 회송을 위하여 제8070열차이하 '사고열차'로 한다)로 열차번호를 변경하였고, 계획된 출발 시각(02:40)보다 약 29분 빠른 02시 11분경 금천구청역에서 현시각 출발하였다.

8월 9일 00시 59분경 공사의 전철모터카는 운전원 1명과 작업자 3명이 탑승한 뒤 '구로역 5~9번선 전차선로 차상 점검'을 위해 영등포역을 출발하여 구로역 구내 경부하3선(9번선, 이하 '9번선'이라 한다)에 01시 15분경 도착한 뒤 앞뒤로 이당하다가 01시 39분경 사고지점에 정차하였다. 정차 이후 작업자는 전차선 단전을 확인하고 접지걸이를 설치하였고, 02시 15분경 전철모터카 작업대를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경부상1선(10번선, 이하 '10번선'이라 한다) 방향으로 약 2.6m 인출하고 위로 약 2.3m 상승시켜 작업자 3명이 탑승한 작업대가 10번선 차량한계를 0.87m 침범한 상태에서 '애자 교체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때 사고열차 운전원은 약 85km/h의 속도로 구로역 10번선으로 진입하여 곡선을 통과한 뒤 9번선에서 작업중인 전철모터카를 발견하였으나, 10번선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상운전하였다. 사고열차 운전원은 전철모터카에 근접하였을 때 작업대가 10번선으로 넘어왔다고 판단하고 사고지점 약 20m 전방에 접근하였을 때 비상제동을 체결하였으나 사고열차는 02시 16분경 작업대와 충돌한 후 약 263m 지나서 정차하였다.

이 사고로 전철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한 3명 중 사망한 2명은 10번선과 9번선에 추락, 부상자 1명은 9번선에 추락하였다.

2.1. 관계자 업무수행사항

  • 사고열차(선로점검차량) 운전원
    사고열차 운전원(이하 '운전원A'라 한다)은 사고 당일 00:35경 대전역을 출발한 후 02:10경 금천구청역 도착하여 선로 점검을 종료한 뒤 2분 정도 정차 후 금천구청역 관제원으로부터 제8070열차로 상1선 운행을 무전으로 통보받고 출발하였다.
    운전원A는 구로역 10번선 진행신호에 따라 약 75km/h[2]로 운행 중 R800 곡선을 돌아서 9번선에서 작업 중이던 전철모터카를 발견하였으나, 10번선(경부 상1선)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상 운행하였다.
    전철모터카에 약 20m 접근했을 때 작업대가 10번선으로 넘어온 것 같아서 반사적으로 비상제동을 취급하였으나 사고열차가 작업대와 충돌 후 약 150m[3] 정도 지나서 정차하였고, 이후 바로 무전으로 구로역 로컬관제원에게 충돌을 통보하였다.
    운전원A는 사고지점이 R800 곡선이 있고 선상역사 아래에 위치하여 다른 곳보다 어두워 전철 모터카를 자세히 보기가 어려웠고 전철 모터카가 전조등을 켜고 있어서 작업대는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운전원A는 사고구간의 전차선로 차상 점검이 10번선을 포함한 차단작업이었다면 선로점검차량이 운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운전시행전달부를 통해 이 작업을 확인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사전에 사고구간 작업에 대한 주의 사항을 무선 통보 받지 못했고 사고 직전 사고열차의 기적 취명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고 당일 개인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철모터카 운전원
    전철모터카 운전원(이하 '운전원B'라 한다)은 사고 전날인 2024년 8월 8일 18:40경 영등포전기사업소에 출근하여 적합성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은 후 차상 점검 및 현수애자 교체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준비작업, 실제 점검 등의 교육을 선임전기장에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영등포전기사업소 전철팀의 운전시행전달부는 한 페이지였고, 8월 8일 19:14경 선임전기장(작업책임자)이 출력하여 운전원B, 선임전기장, 전철팀장 순으로 결재하였다. 이 운전시행전달부에는 선로일시사용중지, 전차선 단전에 대한 항목만 확인되었다.
    운전원B는 사고 당일 00:59경 영등포역 로컬관제원과 통화 및 출발신호 확인 후 전철모터카를 출발시켰고, 01:15경 구로역 로컬관제원과 통화 후 구로역 9번선에 도착하였다. 01:25경 구로역 로컬관제원과 승인번호, 단전시간, 작업시간 등을 무선 교신 후 운전실 내에서 작업자 모두 공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운전원B는 사고 당일 점검 시간대에 인접선(10번선)으로 사고열차가 운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로컬관제원 또는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로부터 통보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운전원B는 사고 당일 선임전기장의 지시에 따라 구로역 9번선 차상 점검 시 수애자 교체 후 나머지 차상 점검을 시행하려 했다고 진술하였다.
    운전원B는 사고 당시 중앙 상부 작업대 운전석에 있었고, 선임전기장, 전기장, 전기원 등 3명은 지상에서 쐐기 제작 후에 10번선으로 넘어간 좌측 작업대에 탑승하여 장선기[4]를 걸고 애자를 교체하려는 순간 선임전기장이 “어어-”라고 소리쳤고 충돌이 발생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사고 당시 사고열차의 기적 취명이나 전조등 불빛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충돌 당시 작업자들은 안전고리를 작업대에 체결하지 않은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 열차무선통화 기록 #===
사고열차와 전철모터카, 역 관계자 등의 무선통화 녹취록은 다음과 같다.
시간 구로역 사고열차 등 전철모터카 금천구청역/영등포역 비고
02:09:22 [사고열차] 철도 금천구청 8068열차 이상!
02:09:28 [금천구청역] 철도 8068 금천구청역 이상! 사고열차 금천구청역 도착
02:09:34 [사고열차] 예, 8069열차가 금천구청역부터 8070열차로 서울역까지 올라가겠습니다.
02:09:42 [금천구청역] 네 바로 발차 가능한가요?
02:09:46 [사고열차] 네 발차 가능합니다.
02:10:45 [금천구청역] 철도 8070열차 상1선 출발 확인 발차. 사고열차 금천구청역 출발
02:10:57 [사고열차]네, 바로 발차하겠습니다.
02:11:20 [영등포역] 영등포 신호 나오세요, 영등포 이상!
02:11:24 [영등포 신호] 예 신호입니다.
02:11:26 [영등포역] 네, 서울 가는 모터카 금천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상1선 열차 주의하십시오. 영등포 이상!
02:11:35 [영등포 신호] 예, 상1선 주의요.
02:11:43 [영등포역] 영등포 궤도검측반 나오세요, 영등포 이상!
02:11:47 [영등포 시설] 예. 영등포 궤도검측반 이상!
02:12:23 [영등포역] 영등포 궤도검측반, 영등포 상1선으로 열차 올라옵니다. 상1선 주의하십시오. 영등포 이상!
02:12:35 [영등포 시설] 예, 상1선 주의요.
02:16:19 철도 구로 전철모터카 이상! 사고발생
02:16:39 철도 구로 전철모터카 이상!
02:16:41 철도 구로, 부르셨나요?
02:16:43 저희들 사상사고 났습니다.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와 역 관계자의 관제 전화 녹취록은 다음과 같다.
시간 관제센터 관제사 금천구청역 구로역 영등포역 비고
02:05:13 네 금천.
02:05:19 8070인가요? 올라오는거 뭐에요?
02:05:20 8068이요.
02:05:28 68도 있어요? 68 있구나.
02:05:30 금천에서 8070으로 서울 가죠.
02:05:36 지금 상2선만 작업하니까, 인접선만 작업하니까 주의통보 잘 해주시구요.
02:05:40 한번 더 시행했습니다.
02:05:41 네 알겠습니다. 입환 혹시 받아가는 건가요?
02:05:45 여기서 정차했다가 열차 8070으로 서울 가는 거거든요.
02:11:14 금천.
02:11:45 네.
02:11:18 8070열차 보내겠습니다. 상1선. 사고열차 금천구청역 출발
02:11:20 네 발차.
02:11:34 영등포!
02:11:36 지금 상례작업, 구내 상례작업 어디서 하고 있어요?
02:11:40 구내 상례작업 지금 5번선 쪽에 있는데 무전 통보하겠습니다.
02:11:44 8070 폐색 받으셨나요?
02:11:46 네 폐색 받았습니다.
02:11:47 네 열차 지날거니까요, 지장주지 않도록 하시고 다른 선로 점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02:11:55 네 알겠습니다.
02:19:35 구로! 사고발생
02:19:36 구로 지금 무전 내용이 뭐에요?
02:19:37 아직 저도 무전 안 들려서 전화 막 받았는데요. 8070열차랑 9번선에 작업하고 있던 전철모터카가 접촉했다고 하는데 119 지금.
02:19:48 모터카하고 접촉을 헀다구요?
02:19:50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확한 사항 확인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02:19:54 그럼 119부터 부르세요.
02:19:55 네 알겠습니다.

3. 피해

3.1. 인명 피해

이 사고로 전철 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한 작업자 2명이 사망하였고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연번 작업자 피해 현황 비고
1 선임전기장 부상 작업책임자
2 전기장 사망 철도운행안전관리자
3 전기원 사망 작업자

3.2. 물적 피해

이 사고로 전철 모터카 작업대가 완파되었고, 사고열차 차체 모서리와 전두부 손상으로 총 2억 800만원의 피해가 있었다.

3.3. 기타 피해

이 사고로 전동열차 10대, 고속열차 5대가 10~30분 지연되었다.

4. 분석

4.1. 관계자 업무수행사항 분석

  • 사고열차(선로점검차량) 운전원
    운전원A는 사고열차를 사고지점으로 제한속도(120km/h) 이하(약 85km/h)로 진입 중, 사고 현장이 선상역사 아래로 어두웠고 모터카 전조등의 눈부심으로 작업대가 사고열차의 차량한계 0.87m 정도 10번선으로 넘어왔다고 충돌 전에 일찍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철모터카 운전원
    운전원 B가 작업 전 구로역 10번선의 사고열차 운행계획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운전시행전달부에 사고열차의 운전 정보가 반영되지 않고 누락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 구로역 운전팀장
    운전팀장은 철도운행안전협의 당시 역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대면하지 않고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메일로 주고받으며 작성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금천구청역 로컬관제원
    로컬관제원은 구로역 내규 준용과 공사의 철도운영정보시스템에 따라 사고열차와 같은 경부선 상 1선 열차에 대한 운전 취급을 앞쪽의 정거장인 구로역을 생략하고 영등포역과 시행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
    관제사는 '철도교통관제절차 1075'에 따라 사고열차 운행 상황에 따라 앞쪽 운행선에 있는 금천구청역과 영등포역 역장(로컬관제원)에게 열차운행 및 작업자 주의를 통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제사가 사고열차 운행에 대해 구로역에 열차운행을 통보하지 않고 9번선 작업자에게도 주의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철도운영정보시스템(XROIS) 상 폐색구간이 금천구청역 다음으로 영등포역이 설정되어 있어 구로역 10~11번선(경부상하1선)이 관제 구간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부장
    관제부장은 사고열차 운행에 따라 구로역에 열차운행 및 작업자 주의를 통보하지 않는 것은 철도운영정보시스템(XROIS)에 폐색구간이 금천구청~영등포역으로 정해져 있어 구로역에는 통보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구로역 10~11번선에 대해 열차 감시와 통제가 생략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구로역 10번선 장내에서 5번선으로의 운전취급은 관제센터 및 구로역에서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관제부장은 사고 장소인 구로역 10번선은 규정적으로 해석하면 장내신호기 안쪽에 있어서 정거장 내이지만 과거부터 정거장 외로 간주하고 운전취급을 생략해 온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 영등포전기사업소 전기장
    전기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서 전차선로 차상 점검에 대한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구로역에 방문하지 않고 운전팀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메일로 주고받으며 작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당일 철도운행안전협의서 및 구로역 운전팀장의 진술을 조사한 결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9번선과 10번선 사이의 애자교체 작업에 대한 협의는 없었고 작업 세칙 제12조의 [별표2]에 정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요령 중 차단작업 시 운전명령 사전 확인, 열차운행상황(인접선 포함) 전파 등의 업무가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장은 이번 사고로 사망하여 구로역 운전팀장에게 작업자 보호를 위해 인접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무선 통보를 요청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 영등포전기사업소 선임전기장
    선임전기장은 사고 당일 작업책임자로서 구로역 9번선과 10번선 사이 애자의 이상 현상을 7월 22일에 사전 인지하였으며, 이를 교체하기 위해 인접한 10번선의 차단을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 승인된 전차선로 차상 점검 중에 애자 교체 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작업자들이 모터카 작업대에서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것은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안전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애자 교체 과정에서 작업대를 최초 500㎜ 확장한 후 추가 인출 Key를 동작시키는 과정에서 경보음이 발생하였음에도, 인접선로 열차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승인받지 않은 옆 선로의 차량한계를 침범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임전기장이 사고열차 운행 여부를 「운전시행전달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영등포전기사업소에서 「장비 운전작업 내규(2024. 7. 31. 개정)」 제12조에 따른 자기 소속에 관련된 명령 특인 수신 후 철도운영정보시스템(XROIS)에 등록하지 않고 관리하여, 임시열차 운행 등이 명시되지 않은 운전시행전달부를 출력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선임전기장은 애자 교체 작업을 계획하였으나, 애자교체 작업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아 계획서 작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76조의6에 정한 작업원에 대한 작업계획 관련 안전교육 또한 미흡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영등포전기사업소 전철팀장
    전철팀장은 선임전기장에게 구로역 9번 선의 애자 이상 현상을 사전에 보고 받고 이를 명확히 조치하지 않은 점, 명령 특인 수신 후 철도운영정보시스템(XROIS)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시행전달부를 출력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이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업무가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영등포전기사업소장
    사업소장은 2023년, 2024년도에 직원들에게 주의할 곳 점검ㆍ교육, 안전대 체결 방법 특별교육,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교육, 기본 지키기 핵심과제 준수 교육 등을 시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는 수송운영처로부터 ‘24년 8월 월간 작업조정회의 결과 알림('24.7.25) 문서를 통해 사고열차가 8월9일 경부선 금천구청과 서울역간 상1선으로 운행함에 따라 '인접선 작업 주의 요망'을 통지받았으나, 이후 영등포전기사업소 및 '구로역 9번선 전차선로 점검' 작업자들에게 사고열차가 인접선인 구로역 10번선 운행에 따른 별도의 작업 주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원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원인: 전차선로 차상 점검 작업자들이 탑승한 전철모터카의 보조 작업대가 승인받지 않은 옆 선로의 차량한계를 침범한 것
  • 기여요인
    ① 사고지점(구로역 10·11번선(경부상하1본선))의 지장 작업 및 열차 운행을 적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운전취급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
    ② 전차선로 차상 점검의 작업계획 수립이 미흡했고,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시 협의가 부족했던 점
    ③ 영등포전기사업소 전철부서는 철도운영정보시스템에서 임시 운전명령을 수신하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아, 임시열차 등이 반영되지 않은 운전시행전달부를 사용하고 있은 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2024년 8월 14일 공사에 다음과 같은 긴급 권고를 발행하였고,
① 선로(전차선로 포함)작업·점검시 승인 구간 내에서 작업·점검이 이뤄지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것
② 모터카 작업대 등의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안전 작업·점검 범위 확보를 철저히 할 것
③ 모터카 작업·점검 구간의 인접선로 운행 열차·차량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로 권고하였다.
  • 전차선로(선로 포함)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①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작업 내용(계획) 및 구간을 작업계획서 등에 명확히 명시하고 승인 범위 내에서 작업이 이뤄지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② 전차선로(선로 포함) 작업 시행 전 운전시행전달부 등을 통해 운전명령, 임시열차 운행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
    ③ 철도운행안전협의서 협의·작성 시 작업(점검) 세부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④ 장비열차 운행 시 설치된 CCTV가 항상 녹화되도록 정비 항목을 마련하고, 이를 체크리스트에 반영하여 관리할 것
  • 정거장 관리 및 운전취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① 구로역 10·11번선(경부상하1선)과 같이 운전취급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지점을 전수 조사하여 운전취급 사각지대가 없도록 개선하고 이를 관련규정, 철도운영정보시스템(XROIS) 등에 반영할 것
    ② 구로역 10·11번선(경부상하1선)과 같이 정거장 경계표지가 없는 역을 전수 조사하여 정거장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계 표지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것
  • 관제사 및 역장은 관내 작업자에게 열차운행 상황이 통보되도록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것

6. 대응

6.1. 한국철도공사

  • 사고 발생 즉시 초기대응팀을 투입하였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사고조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족들이 "이렇게 위험한 작업인지 몰랐다"고 말하자 "몸 잘 아끼고 하라는 얘기를 해도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눈에 일이 보이면 그걸 막 덤벼 들려 하려고 한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은 들은 유족들은 "사고 책임이 숨진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냐. 두 번 상처가 됐다"며 반발했다.
  • 코레일 측은 한 사장이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며, "직원 탓으로 돌리려는 취지는 아니었으며 그렇게 느꼈다면 유족에게 마음 깊이 사과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6.2.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 담당자와 철도경찰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당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였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6.3. 고용노동부

  • 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 반응

7.1.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사망한 직원 2명에 대하여 조의를 표하고, "사고원인을 철저히 밝혀 미흡한 안전대책을 보완하고 다시는 철도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문제점을 찾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주간_브리핑_8월_1호(2024.08.09.)

7.2. 정의당

#
정의당은 브리핑을 통해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 점검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고 다른 열차가 옆 선로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에 해당한다며 궤도를 보수 점검하는 작업을 하면서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지 않고, 열차 통행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그렇다면 철도공사에서는 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냐며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원인을 찾는 것이 사고조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의당은 또한, 업무로 인해 1명 이상이 사망한 산업재해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고입니다. 철도공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철도안전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8. 기타

  • 사고 여파로 고속열차 및 1호선 전철이 10~30여분 지연되었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관악지청)에서 해당작업(차상점검)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서(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2항)를 발부하였다.
  • 사상사고 유족 측에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포함 관련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9. 관련 보도

1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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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철도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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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망 및 실종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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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전
임오군란(1882)운 국 / 암태도 소작쟁의(1924) / 북률동척농장 소작쟁의(1924) / 옥구농민항쟁(1927)운 국 / 원산 총파업(1929) / 단천 삼림조합 사건(1930) / 9월 총파업(1946)
1970년대
전태일 분신 사건(1970.11.13.)운 착 / 현대조선폭동사건(1974.09.19.)운 착 / YH 사건(1979.8)운 착 국
1980년대
사북사건(1980.4.)운 착 국 / 원진레이온 사태(1981~1991) / 전국 노동자 대투쟁(1987.7.~9.)
1990년대
KBS 사태(1990)운 국 / 1994년 전국 철도·지하철 파업사건(1994) / 한국통신 노조 파업 사태(1995) / 노동법 날치기(1996)
2000년대
문화방송의 연예계 노예계약 실태 폭로에 대한 연예제작자협회의 보복성 출연 거부 사건(2001)갑 착 /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해직 사태(2004~2018)착 국 / 2007년 이천 CJ물류센터 화재 사고(2007) / 코리아냉동 물류창고 화재 사고(2008) / 쌍용자동차 사태(2009)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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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당진 용광로 사고(9.)
2011년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농성 사건(1.~2.)
2012년 KBS·MBC·YTN 총파업(1.)운 국 / 성수역 방음벽 작업인부 사망사고(5.) / 2012년 버스 운행 중단 사태(11.)운 국
2013년 성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1.) / 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4.) / 팝픽 착취현황 폭로 사건괴 착 / 전국철도노조 총파업(12.)운 국
2014년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2.)괴 착 / 울산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2.) / 2014년 빙그레 남양주공장 암모니아 폭발사고(2.) / 독산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4.) / 부산 열처리업체 직원 기계끼임 사망사고(8.) / 월성원전 3호기 잠수부 사망 사건(9.)재 국 /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12.)괴 갑
2015년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7.) /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8.)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5.) / 진접역 공사현장 붕괴사고(6.) / 한국철도공사 총파업(9.~12.)운 국 / 구미 스타케미칼 폭발 사고(10.)
2017년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사건(1.) / 파주 LG디스플레이 직원 기계끼임 사망사고(6.) /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7.)괴 갑 착 / KBS·MBC 총파업(9.)운 국 /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11.)
2018년 다산신도시 택배 갑질 사건 / 정선 한덕철광 발파 사고(4.) / 택배 물류센터 알바생 감전 사망사고(8.) /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CO2 누출 사고(9.) / 광동제약 제주공장 끼임 사망 사고(10.) /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폭행 및 갑질 사건(2016.1.~2018.1.)괴 갑 착 /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12.)
2019년 2019년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6.) / 2019년 대한민국 전국 버스 총파업(5.) / 2019년 한국철도공사 총파업(11.) / 성남 대출사기단 닭강정 거짓주문 보복협박 사건(12.) / MBC NEWS 부당해고 사태(~2021.12.) /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12.)괴 갑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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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오리온 직원 투신자살 사건(3.) /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4.) / 광주 재활용업체 20대 청년노동자 사망사고(5.) / 한전KPS 부당해고 논란(7.) / 군산 공무원 갑질사건(8.)괴 갑 / 강아지 택배 무고 사건(12.)
2021년 카카오 직원 유서 논란(2.)? /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4.) / 고덕 그라시움 택배 갑질 사건(4.) / 2021년-2022년 네이버 직원 사망 사건(2021.5.~2022.9.) / 광주 학동 붕괴 사고(6.) / 동작구 새우튀김 사건(6.) 재 갑 / 2021년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8.) / 여수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10.)
2022년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매몰 사고(1.) /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1.) / 연세대 청소노동자 쟁의(3.)운 착 / 원주 치킨집 장애인 직원 학대 사건(7.~11.)괴 갑 / 록사나 그림작가 착취사건(8.)갑 착 / 평택 SPL 제빵공장 직원 기계끼임 사망 사고(10.15.) /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붕괴사고(10.21.) / 샤니 성남공장 직원 손가락 끼임사고(10.23.) / 봉화 광산 붕괴 사고(10.26.) / 농심 부산공장 끼임 사고(11.2.) / 오봉역 직원교통사상사고(11.5.)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운 국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 논란(3.) / 서대문구 엘리베이터 수리 기사 추락사 사건(6.) /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 직원 폭염 사망 사건(6.) / 대구 염색산업단지 황산 누출 사고(7.) / 채리콥터 사망 사건(7.) / 성남 샤니 제빵공장 직원 기계끼임 사망 사고(8.8.) / 롯데마트 임산부 조산 사건(10.) / 현대모비스 직원 기계끼임 사망 사고(11.) /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직원 기계끼임 사망 사고(12.)
2024년 평택 엘리베이터 수리 기사 추락사 사건(1.) / 종로 공사장 건설 노동자 추락사 사건(1.) / 쿠팡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2.) /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4.) / 남원 사전투표 업무 공무원 사망 사건(4.)재 국 / 장염맨 사건(4.) /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6.) /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근로자 감전사 사건(7.) / 60대 남성 콘크리트 깔림 사망 사고(7.) / 사천 채석장 사망 사건(8.) / 경부선 구로역 철도장비차량 충돌사고(8.) / 전남 장성 에어컨 설치기사 폭염 사망 사건(8.) / 강동구 아파트 건설현장 근로자 감전사 사건(8.) / 거제 조선소 노동자 추락사 사건(9.) / 오요안나 사망 사건(9.) / 경주 공사현장 근로자 추락사 사건(10.) / 인천 영종도 호텔 엘리베이터 기사 추락사 사건(10.) / 화성 노동자 방사선 피폭 사건(11.) / 창원 예비 하수처리장 질식 사고(12.)
2025년 수원 엘리베이터 수리 기사 추락사 사건(2.) /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 교량 붕괴 사고(2.) / 현대제철 포항공장 인턴직원 사망 사건(3.) /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도로 붕괴 사고(4.) / 시흥 SPC삼립 제빵공장 직원 기계끼임 사망 사고(5.) / 2025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6.) / 서울 은마아파트 매몰 사고(6.) / 2025년 동작구 맥도날드 직원 투신 사건(6.)? / 계양 맨홀 사망 사고(7.) / 일산 대형마트 노동자 사망 사건(7.) / 나주 외국인 노동자 집단괴롭힘 사건(7.) /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과로사 사건(7.) / 남성현역~청도역 작업원 사상사고(8.) / 인천 도화동 반도체공장 가스누출 사고(9.) / 경주 아연공장 가스누출 사고(10.) / 국정자원 화재 사고 복구 담당 공무원 사망 사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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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업재해 / 괴: 직장 내 괴롭힘 / 갑: 갑질 사건 / 운: 노동운동 / 착: 노동착취 / 국: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 사건 경위 불명 }}}}}}}}}



[1] 구내작업으로 별도 열차번호 없음[2] 운전원 진술로 실제 운행기록(85km/h)과 차이가 있음[3] 운전원 진술로 실측거리(263m)와 차이가 있음[4] 전선을 가선함에 있어서 적당히 전선을 당길 때 사용하는 도구[5] 해당 기사에는 피해자 중 1명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