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02:00:30

근친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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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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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적 금지3. 근친상간 관련 기제
3.1. 감정적 거부감에 대한 고찰3.2. 사회 및 법적 금지
3.2.1. 족외혼을 통한 근친 번식 방지
3.3. 관련 학설
3.3.1. 해리스의 학설3.3.2. 레비스트로스의 학설
3.4. 신화와 신학에서의 근친상간
4. 국가별 현황
4.1. 한국4.2. 일본4.3. 미국4.4. 유럽4.5. 호주
5. 동성 가족 간 근친 성폭행6. 매체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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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incest[1]

근친상간이란, 근친간에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즉, 가까운 혈족(가족) 사이의 대상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한국법에서는 근친 간의 혼인에만 국한된 내용으로, 근친상간 자체를 처벌하거나 금지할 법적 근거는 국내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사회적 인식과 별개로 법적으로만 볼 때 근친상간 그 자체는 형법상 불법이 아닌 나라가 많으며, 근친혼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근친상간을 막는 관습을 근친상간 금기(incest taboo)라고 부른다. 이 터부는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볼 수 있지만 그 기준은 나라와 문화권마다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왕실에만 허용된 예로 형제/자매간 결혼, 심지어 파라오는 딸과도 결혼한 예가 있다. 다만 파라오와 파라오의 모와의 결혼은 없었다.

근친상간을 연구한 학자는 에드바르드 베스테르마르크, 지그문트 프로이트, 브로니스와프 말리노프스키(Bronisław Malinowski), 마빈 해리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등이 있다.

어린 시절 함께 자란 대상을 이성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웨스터마크 효과라는 것이 있지만, 도덕적 문제와 같은 후천적인 환경이 영향을 끼친 것일 뿐이라는 등의 많은 논란이 있다.

2. 법적 금지

한국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근친혼을 인정하지 않아서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나[2] 형법에 양쪽의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을 처벌하는 조문은 없다.

예로부터 성 윤리관이 비교적 투철해 그러한 행위는 있을 수도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조차 두지 않았다고 보지만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근친 간의 결혼이 있긴 했고, 조선 시대에는 근친 간의 간통[3]은 무조건 사형으로 가중 처벌 되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도 상호 합의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근친상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근친상간 금지법이 있을 경우, 예를 들자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나 사법 당국의 인지만으로도 수사에 착수해서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고 부모가 상호 합의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간친고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근친상간 금지법이 없어도 사법 당국의 인지만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처벌에 이를 수 있으며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엔 상호 합의라 주장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근친상간 금지법은 쌍방 다 처벌된다는 것이므로 강간범을 쉽게 처벌하기 위해 강간 피해자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내용은 "가족으로서의 위력이나 묵계 등을 이용해서 강간을 행한 자는 보통의 강간보다 더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현행법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대다수의 주,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독일[4] 등에서는 근친상간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교회법의 흔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세에는 근친상간을 국가에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처벌했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중세 교회, 즉 과거 가톨릭이 국교였던 프랑스와 그 영향권 국가들은 나폴레옹 법전의 영향으로 근친상간 금지법 자체가 오래전에 폐지된 반면에, 개신교 국가들에서는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근친상간이 금기시되지만 처벌 규정까지는 없는 동북아시아나 벌금 또는 최대 2~3년형에 그치는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근친상간 형량은 거의 중세를 보는 듯이 무시무시하다. 대표적으로 조지아주가 최저 징역 10년에서 30년, 뉴햄프셔주가 10년에서 20년, 켄터키주가 5년에서 무기 징역, 루이지애나주가 5년에서 30년, 웨스트버지니아주가 5년에서 15년 등이다. 물론 이것도 주마다 달라서 유타주하와이주처럼 최대 5년 정도로 그치는 곳도 있다.

이슬람권에서도 보통 범죄[5]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에서는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단, 튀르키예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중국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으나, 대만, 홍콩에서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대만은 최대 징역 5년, 홍콩은 남성의 경우 20년 이하, 여성의 경우 14년 이하이다.

프랑스는 1810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근친상간 금지법이 폐지된 후 지금까지 없다. 또한 벨기에네덜란드도 비슷한 시기에 근친상간 금지법이 폐지되었으며 일본도 1881년 근친상간 금지법이 폐지되었다. 다만 근친상간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4촌 이내의 근친혼을 저지른 경우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경우가 많다.

근친 번식, 근친혼 금지법이 없는 나라에서도, 당연히 근친 간의 강간이나 미성년자[6]와의 성관계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 하고 있다. 사실 자발적인 근친상간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말살하느냐, 사회적 말살에 더해서 처벌까지 하느냐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근친상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관계에서도 당사자들끼리 서로 동의해야 할 수 있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대한민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의붓아버지/의붓어머니)에 있는 자가 강간이나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법적으로 근친 간 결혼과 근친 간 성관계는 별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중국(마카오 제외)이나 한국에서는 상호 합의하에 하는 근친 간 성관계는 합법이다. 물론 이 경우도 어디까지나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닐 뿐'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다.

3. 근친상간 관련 기제

사람에게도 생물학적인 금지 기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다. 인간은 자신과 부모 형제를 '닮은' 이성을 더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른 인종 같은 너무 거리가 먼 유전 형질을 가진 사람과 결합하면, 각자 환경에 알맞게 적응하고 진화한 유전자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 # #

다만 사람은 사회적 금기, 또는 문화라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가까운' 근친상간을 멀리하는 방식을 발달시켜 왔다. 원시 부족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인류의 문화권에서 그런 식의 문화가 발견된다.

혹자는 이런 식의 지나치게 가까운 근친을 방지하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발견되니 생물학적인 금지 기제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대쪽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근친 문화도 발견되니 근친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본능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지나친 일반화로,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왕가 혈통을 유지한다는 등의 극히 일부 케이스에서만 나타나고, 대부분은 선택권이 있다면 아주 가까운 근친을 피하는 선택을 한다.

인간 말고도 다른 생물 종들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현상으로 일례로 고릴라 암컷은 성년이 되면 자신의 아버지와의 근친 교배를 피하기 위해 자기 무리를 떠나 다른 무리에 합류한다.

3.1. 감정적 거부감에 대한 고찰

가까운 친족 사이에 연애 감정으로 인식할 만한 애정이 쌓이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낸 사람들은 서로에게 연애 감정으로 끌리지 않기 때문. 이스라엘키부츠에서는 남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모아서 같이 교육하면서 지내게 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추적 연구 한 결과 이들 중에서 실제로 결혼을 한 비율이 일반적인 사람의 결혼 비율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고 한다.

이를 생물학자들은 진화에 의해 '인체는 본능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봐 온 상대를 가족으로 인식하고 인체는 본능적으로 근친혼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와 연관하여 어떤 실험에서는 20대의 여대생들이 가임기가 되면 남자 형제나 아버지와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종합하면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이성에 대한 관심도가 급락한다는 것. 인간의 일생 전체를 놓고, DNA 관점에서 본다면, 어릴 때 만나는 관계일수록 비슷한 DNA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나이가 들수록 보다 다양한 DNA를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 어릴 때는 친인척들과 거주지 근처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데, 친인척은 말할 것도 없고, 거주지가 가까울수록 비슷한 DNA를 가질 확률이 높다. 이는 도시화된 현대의 관점이 아니라, 전근대 이전이나 원시 부족 사회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현대에도 농촌 지역에는 집성촌이 아직 남아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다양한 DNA를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7] 동물은 전염병 등이 돌았을 때 몰살당하지 않기 위해, 종 안에서 DNA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선호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에 만난 이성 관계일수록, 다양한 DNA 조합을 후손에게 물려줘서, 전염병 등으로 몰살당할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선호하게 된다.

반대로 독일에서는 어릴 때 헤어진 뒤에 성인이 되고 나서 만났다가 사실혼 관계로 애를 여럿 낳은 친남매가 있어서, 애가 태어날 때마다 근친상간 금지법 위반으로 계속 잡혀 들어가서 이슈가 되었다. 이 외에도 유럽에서 어릴 때 다른 가정에 입양된 쌍둥이가 결혼했으나, 부모를 찾은 결과 쌍둥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이혼한 일이 있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여러 사람의 사진을 놓고 이상형을 고르라고 할 때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하여 반대 성으로 만든 얼굴을 끼워놓으면 그걸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는 결과가 있다.

이는 친숙한 자기 얼굴을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나, 실은 그 사진에서 느껴진 부모님의 흔적을 좋아하는 것이다. 아빠 닮은 남자, 엄마 닮은 여자와 결혼하는 이가 많은 것이 그 때문이다. 어려서 헤어져 모르고 살았던 남매가 우연히 만나게 되면 서로 이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어려서 같이 지냈던 사람들을 성적으로 피하는 현상을 웨스터마크 효과[8]라고 한다. 이것은 그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면 갓 깨어난 오리가 연구자를 졸졸 따라다니는 각인 효과와 같다. 본문에 있는 키부츠나, 민며느리제 등에서 어려서 같이 지낸 남녀가 서로를 연애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 웨스터마크 현상으로 설명된다.

이것으로 부녀 근친의 비율이 가장 높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가설도 있으나, 일단 부녀 근친 >>> 모자 근친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또한 부녀 근친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남매 근친 비율도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 게다가 아버지가 없을 확률보다는 외동이거나 자매만 있어 남자 형제가 없을 확률이 더 높은 걸 생각하면, 아래 기재된 것처럼 남매 근친이 확률적으로는 더 빈번한 것일 수도 있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비슷한 사례로는 여자/남자 형제의 외모가 빼어나도 정작 그 형제는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친구가 네 누나/동생/오빠 등이 예쁘다 칭찬해도, 그냥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인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원빈이 부모님에게 외모가 평균 수준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그나마 나이가 들고 나면 비교 대상도 많아지고 외모가 빼어난 쪽이 아무래도 이성 관계도 쉽게 맺어지니, 그런 걸 보고 "아 예쁘긴 예쁜가 보구나 혹은 중간은 되나 보네"하고 짐작할 뿐이다.

그 어떤 미인도 오래 보다 보면 당연히 아무 감흥도 없을진대 근 10~20년 넘게 한결같이 보면 당연히 별생각이 없다. 물론 이는 개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스터 콤플렉스, 브라더 콤플렉스와 같은 말은 괜히 등장한 것이 아니다. 물론 '흔한 일이 아니므로' 저러한 개념을 특칭하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유전병 유전자가 없다시피 하다면 대부분 문화권에서 근친혼,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근친 관계가 인정된다면 연령과 세대에 따른 위계질서와 그에 따른 권리(상속권, 장자권 등등)가 엉망이 된다는 게 더 큰 이유일지도 모르지만, 현대 진화론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다. 애초에 앞의 본능론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사회적인 종은 본능이 움직이지 않아도 또는 본능에 반해도 유전자 번식을 위해 도덕이나 법규를 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일처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근친 금지 역시 마찬가지다.

또 다른 사례로, 한국의 고대 전통 중에는 민며느리있다. 어릴 때부터 시집갈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자식처럼 사는 전통인데, 민며느리제는 중국 일부 지방에서는 상당히 최근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한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 일제 강점기가 무대지만, 현진건의 소설이 이 상황을 아주 잘 드러낸다.

중국과 대만의 민며느리 제도로 맺어진 부부를 조사한 마저리 울프 등의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민며느리 부부는 대개 대단히 불행했다고 한다. 아무리 결혼 상대라고 못을 박고 살아도 어렸을 때 함께 가까이 자라는 아이들은 남매나 다름없었고, 이성으로서의 신비감이나 성적 감정이 희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 자랐으니 이제 같이 잠자리에 들어 애를 만들라고 하면 싫다고 거부하거나 냅다 도망쳐 버리는 일도 잦았으며, 상당한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한다. 금슬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고 그나마 정이 들었고, 당시 문화적으로 이혼은 상상도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다.

적어도 중국과 대만에선 민며느리 제도는 사실 지참금이나 혼수로 인한 지출을 줄여보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보통 혼인으로 이룰 수 있는 두 가족의 동맹이나, 사회적 지위 유지, 경제적 이득 등을 전부 포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통 시골의 빈곤한 가정에서 택하는 제도였다. 며느리를 어렸을 때부터 딸처럼 길렀으니 고부 갈등이 비교적 적어 제일 득을 보는 사람은 시어머니 정도. 좀 넉넉한 집이나 상류층은 야만적인 풍습이라고 경시했고, 근대에 와서는 민며느리 가정도 그 사실을 되도록 숨기려고 했다.

이 외에도 일본의 중년 섹스리스 부부들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왜 성관계가 없냐는 질문에 대해 "오래 살다 보니 남매같이 느껴져서, 왠지 성관계가 꺼려진다."라는 대답이 많이 나와서 연구자가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상황을 빗댄 농담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가족과는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이다.

3.2. 사회 및 법적 금지

근친상간을 막는 관습을 근친상간 금기(incest taboo)라고 부른다. 식인과 더불어 거의 모든 인류 문명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금기이다. 거기다 기독교나 유교 등 주류 종교의 교의가 영향을 끼쳐서 이런 사상이 더 견고해졌다. 도덕적으로 왜 금지해야 하는가를 물어보면 딱히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무수히 많은 세대를 거친 경험을 토대로써 터부시한 관습에 가깝다.

기존의 남녀 차별처럼 종교로 인한 기존 풍습을 규제한 것과는 다르고 그래서 현재도 금지가 당연시된다. 오히려 가장 보편적인 근친상간이란 개개별의 특수 사례나 범죄로서의 사례를 제외한다면 정치적인 이유, 즉 당사자들의 외부적 문제를 이유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어떤 의미에서 근친상간은 식인이나 동성애와는 정반대의 측면에서 (본능에 반하는) 문명 발전의 부산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회적으로는 큰 경멸, 혐오(도덕적 혐오감뿐 아니라 본능적 혐오감 포함)와 죄의식의 대상으로, 일반적인 경우 발각되면 거의 사회에서 매장당한다. 예외가 있다면 근친 강간의 피해자 뿐. 애초에 이 때는 '상간'이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친상간의 기준은 나라와 문화권마다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근친상간인 게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결혼인 근친혼이다.[9]

일단 나폴레옹 법전의 영향을 받은 유럽권에서는 대체로 '합법' 내지는 '처벌 조항 없음'이고, 일부 국가(독일 등)의 법에서 친족 간의 상간에 대해 징역형을 규정 중이다. 잘 알려진 독일인 남매의 사건 등도 있고 해서 일부 법학자들은 "서로 합의한 성인 사이의 근친상간은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주장하며 근친상간 금지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는 여기. 독일의 자유 지상주의 정당 독일 해적당도 이러한 의사를 보인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사회적 여파 및 2세가 입을 피해 때문에 독일 정부는 지금도 근친상간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2.1. 족외혼을 통한 근친 번식 방지

야생 늑대, 야생 침팬지는 성장하면 독립하여 자신의 무리를 따로 만들거나 다른 무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관습에 의해 근친상간을 피하므로, 처럼 한군데 모아놓고 키우면 근친상간 방지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람도 늑대처럼 성장한 자녀는 자신의 씨족 외부로 나가 결혼하게 하는 사회적 관습으로 근친상간을 방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것을 족외혼이라고 부른다. 한국사에서는 동예가 가장 유명하다.

같은 씨족이나 부족 구성원과 혼인하는 족내혼도 지역에 따라 존재한다. 같은 씨족일 경우 근친혼인 경우가 많다. 보통 씨족 내 결혼을 하는 경우는 집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

또한 모계 혈통이나 부계 혈통 중 하나만 인정하여, 다른 혈통과의 혼인은 근친상간으로 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3. 관련 학설

3.3.1. 해리스의 학설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Marvin Harris)는 저서 <작은 인간>에서 근친상간 금기가 유전적 혹은 웨스터마크 효과와는 다르게 문화 선택 이론으로 주장한 바 있다.

근친상간을 금기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근친혼이 존재하거나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는 모습, 근친혼의 범위가 제각기인 모습 등을 봤을 때 근친상간 금지가 본능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일처제의 예시처럼 아주 옛날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장 사회/개인에게 효율적인 문화(근친상간 금지)를 선택한 것이라는 말이다.

3.3.2. 레비스트로스의 학설

인류학자이자 구조주의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근친상간에도 일정한 원리가 있다고 기술한다. 이 원리는 교차 사촌과 평행 사촌 간에 근친혼은 차이가 있다고 기술한다.

여기서 평행 사촌은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의 형제(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의 자식이나, 어머니의 자매(이모)이며, 교차 사촌은 아버지의 자매(고모)의 자식이나, 어머니의 형제(외숙)의 자식으로, 모든 관련 구조 속에서 교차 사촌끼리는 결혼이 가능한 곳이 있으며, 평행 사촌 간에는 근친혼이 그 어느 나라, 부족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유럽의 왕실도 이러한 계통을 따르고 있다.

사실 레비스트로스가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된 까닭은 다름 아닌 실존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 실존주의(?)는 시대적 사명(시대정신)을 읽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고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이러한 시대정신을 과연 누가 규정할 것인가 하는 주체의 문제는 실존주의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거기에 시대정신이라는 단어에는 각 시대에 따라 요구받는 올바름, 정의 같은 가치들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이를테면 이순신 장군의 경우 일본에 맞서 해전사에 길이 남을 함대전을 펼쳐 국난을 해쳐나간 중세의 영웅이며 왕의 명령에 충성한 헌신의 화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대의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들이대어 이순신을 전제 군주의 앞잡이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정신 박힌 곳에서는 없다. 앞서 말했듯이 시대정신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따르면 인간은 각자 자신이 위치한 시공간에서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행위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되며 이 기준이나 가치는 역시 시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지면 옳음에 관한 상대주의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시공간이 달라짐에 따라 바뀌어 가는 시대정신의 변화야말로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반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바로 "시간이 흘러도 변화하지 않는 생활 양태가 존재한다면 어떨까"라는 가설이다.

현대인의 역사의 시계가 과연 멈춘 것인지 앞으로도 힘차게 전진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아는 것이지만 가설에 따르면 '변화'라는 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농업 혁명문자의 발견에도 그 대열에 참여하지 않고 태고의 생활을 여전히 영위하고 있는 원시 부족이다.[10] 이렇게 변하는 것이 없다면 시대정신이 과연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지, 원시 부족의 주민들은 소위 '정상인'으로서의 가치가 부재한 것인지가 문제 된다.[11] 하지만 이 논리의 한계는 그런 식으로 시대정신의 적용 여부를 따진다면, 적어도 변화를 하는 사람들인 세계 인구 대다수 '문명인'에게는 시대정신이 따라야 할 것이 되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즉, 한계가 있는 가설인 셈이다.

3.4. 신화와 신학에서의 근친상간

대부분의 고대의 역사나 신화, 전설에 한 번씩은 꼭 나온다. 중국 신화의 여와는 태초의 신이고 복희는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삼황 중의 하나로 첫 등장 했지만, 그보다 시기가 지난 뒤에 나온 신화에서는 남매 신으로 등장해 홍수에서 살아남아 인류를 잇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들은 처음에는 근친혼을 꺼렸다고 묘사된다.

일본 신화에서는 창조신 남매인 이자나기이자나미가 관계를 맺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가이아우라노스, 크로노스라든가 제우스헤라, 하데스페르세포네, 아레스데메테르, 헤라클레스헤베 같은 들의 결혼과 성교 사례들을 제외하면 상당히 심각한 금기로 그려진다. 대표적인 예가 오이디푸스로,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관계해서 낳은 딸인 안티고네까지 신벌을 받는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억울한게 신탁에 의해 정해진 운명이였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근친상간이 꽤 많이 나온다. 신들의 경우 제우스는 셋째누나인 헤라와 결혼한다.(제우스는 형제들 중의 가장 막내다). 동열의 경우는 그다지 문제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부녀간, 모자간 근친상간은 매우 금기였다.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설화나 키니라스.[12]
지옥에 가서 내 아비를 무슨 눈으로 보겠으며 내 가엾은 어미를 무슨 눈으로 다시 보겠는가.
내 부모에게 내가 저지른 짓은 교수형 따위로 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이디푸스[13]
또한 오디세우스 일가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전승마다 막장스런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디세이아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졸작 텔레고네이아[14]로 인해 아침 드라마 수준이 되었다. 오디세우스와 키르케의 아들인 텔레고노스는 아버지를 찾아 여행하던 중 물자가 모자라 이타카를 약탈(본인의 아버지가 여기 왕인 줄 몰랐다)하다가, 오디세우스를 죽였는데 알고 보니 지 아빠더라. 결국 아빠 시신, 이복형제 텔레마코스, 이복형제의 어머니 페넬로페를 데리고 키르케에게 갔는데,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와 닮은 텔레마코스에게 반해서 결혼하고, 페넬로페는 텔레고노스랑 결혼했다.[15] 사실 신화가 특정 저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일어난 사달.

대다수가 당사자들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를 알 수 있다. 다만 오르페우스 신화에서 레아는 아들 제우스와 관계를 맺고 임신하는데 별 비극은 없었다. 신들의 근친은 별문제가 안 되고 인간의 근친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신들의 행태는 인간과 윤리관이 다른 것이 아니다. 고대 신화 속 신들은 고대 여러 부족들이 믿었기 때문에 각 부족에서 믿는 주신 또한 달랐다. 그러나 정복 전쟁을 통해 부족들이 통합이 되며 전쟁에서 승리한 부족의 신이 최고신으로 신격이 올라가고 각 신들의 서열이 바뀌고 관계가 합쳐지게 된다. 보통 가족이 되는 것으로 서열 관계를 합친 것.[16]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웅녀와 호랑이가 대표적이다. 곰은 사람(격이 올라감)이 되어 통치자인 단군의 어머니가 된다(지배층이 됨). 반면 호랑이는 짐승 상태(격이 떨어짐)이다. 즉 곰을 토템으로 믿는 부족이 지배층이 된 것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같은 맥락이다. 대표적으로 로마 시대의 군신 마르스를 들 수 있다. 더불어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제우스의 바람은 각 부족과 지역들의 신들을 자신 밑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롯은 소알에서 그 고장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두려워 두 딸을 데리고 소알에서 나와 산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는 두 딸과 함께 굴 속에서 살았다. 하루는 언니가 아우에게 말하였다. "아버지는 늙어가고, 이 땅에는 우리가 세상의 풍속대로 시집갈 남자가 없구나. 그러니 아버지께 술을 취하도록 대접한 뒤에 우리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 아버지의 씨라도 받도록 하자." 그날 밤, 그들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고는 언니가 아버지 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일어나 나갔는지 통 몰랐다. 그 이튿날 언니가 아우에게 말하였다. "간밤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었으니 오늘은 네 차례다.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고 자리에 들어라. 같이 아버지 씨를 받자." 그들은 그날 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고 이번에는 아우가 아버지 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일어나 나갔는지 통 몰랐다. 이리하여 롯의 두 딸은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구약 성서 창세기 19장 30~36절 (공동번역성서)
구약 성서의 인물인 은 만취 상태에서 딸들에게 겁탈당했다. 아브라함사라는 이복남매 관계였다. 이집트 신화에서는 아툼테프누트게브누트오시리스이시스까지 남매간 결혼이 이어졌다.

이 외에도 신화에서는 근친상간과 관련된 주제가 나오지 않는 신화를 찾기가 어려운 편이다. 인도, 그리스, 중국, 아메리카 원주민은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홍수 신화의 모티프와 남매혼이 결합된 설화나 달래 전설 이야기도 존재한다. 부산의 강서구에서 채록된 설화 가운데는 어머니와 아들이 근친상간을 하여 딸을 낳고 다시 그 딸과 아들이 근친상간으로 성관계를 맺는 설화도 있다.해당 설화 이런 주제는 창조 신화 등의 기원 신화 쪽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4. 국가별 현황

4.1. 한국

대한민국의 민법에서는 8촌까지 근친혼을 금하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 심지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상견례를 갔는데 알고 보니 X촌이어서(즉 친척간) 혼인이 무산된 안타까운 사연도 아주 드물지만 종종 보인다.[17] 예를 들면 고모-조카인데 1, 2살밖에 차이 안 나는 5촌지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친할아버지가 첫째인데 형제들이 많고, 할아버지 밑으로 막냇동생(막내 할아버지)이 있고,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슬하에 딸을 두었으면 항렬은 고모이지만 조카랑 나이 차가 몇 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친족인 거 모르고 성관계했다가 낙태하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왕실, 대가족을 기준으로 만든 촌수 기준이라 근래에는 8촌이라는 범위가 비상식적으로 넓어서[18] 혼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도 자주 나오고 있다.

다만 혼인 신고서를 안 받아주는 것일 뿐, 근친혼을 시도한 것에 대한 형사 처벌은 없으며, 근친상간, 즉 근친 간의 성관계 자체는 논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외려 독일 법보다 느슨한 점도 있다.

즉,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되는 사항만 아니라면 상호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은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가 아니다. 물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발생한 근친상간은 당연히 강간죄로 처벌되며, 친족 간의 강간은 가중 처벌 된다.

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에는 왕족들 간의 근친상간이 성행했다.[19]

4.2. 일본

아카마쓰는 1909년 효고현 출신으로, 이 당시는 아직 요바이 풍습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적당한 상대가 없으면 생부와 생모가 그 상대를 맡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의 공동체는 요바이 전에 성교육이 이루어졌다. 덧붙여서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아기가 누구의 아들인지 잘 모르는 예가 흔히 볼 수 있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양육했다.
일본어 위키백과 요바이 항목
1950년대까지 일본 시골 지방에서는 어머니가 죽거나 불구가 되면 봉건적인 가족 전통에 따라 딸이 아버지와 결혼한 사례가 있다. 심지어 아버지가 가장 역할을 못 하게 되면 아들이 그 역할과 아내를 물려받았다. 특이하게도 전통적인 공동체 내에서는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되나 가족 내에서 이러한 것은 정상적이고 권장될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아래는 출처 원문.

One indication of what is likely to be found is a 1959 study by Kubo showing that there were still rural areas in Japan where fathers married their daughters when the mother had died or was incapacitated, "in accordance with feudal family traditions.(154) Kubo concluded that incest was considered "praiseworthy conduct" in many traditional rural families. In the 36 incest cases he studied in Hiroshima, he found that there was often community moral disapproval of the families who lived in open incestuous marriages, but that the participants themselves did not think of it as immoral. In fact, when the father was unavailable to head the family, his son often took over his role and had sex with his sister in order "to end confusion in the order of the home." Other members of the family accepted this incest as normal.

이게 무슨 소리냐 할 수 있지만 실제로 102회 인용된 심리 역사학 회지(The Journal of Psychohistory) 1991년 가을에 실린 논문 내용이다. 정확한 출처는 DeMause Lloyd, "THE UNIVERSALITY OF INCEST," The Journal of Psychohistory. 1991 Fall;19(2) 논문 전문. 이 논문에서 인용한 논문은 일본 연구자 논문으로 1959년 히로시마 지방의 36가지 사례를 보고한 Shunichi Kubo, "Researches on Incest in Japan," Hiroshima Journal of Medical Science 8(1959): 99-159. 논문이다.

일본 전통 민속학 연구에 따르면 과거 전통 성인식 겸 성교육의 일환으로 남자아이는 褌祝(훈도시이와이), 여자아이는 요바이(夜這い)를 치렀는데 민속학자 아카마쓰 게이스케(赤松啓介)가 쓴 '요바이의 민속학'(夜這いの民俗学, 1994년, ISBN 4480088644)에 따르면 자식의 온전한 첫 경험 상대가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대신해 자식의 상대를 맡게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소년끼리 서로의 어머니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딸이 어머니의 잠자리 상대를 끌어들이는 사례 등이 요바이의 민속학 pp. 3-4에 보고되어 있다.

미국의 역사 심리학자 로이드 더모즈(Lloyd deMause)의 상기된 논문(THE UNIVERSALITY OF INCEST)에 의하면 일본에서 모자 근친상간의 경우 일본 전체 근친상간 중 29%에 달하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다고 하며, 일본 도쿄에 근친상간 상담소를 개관하였더니 상담 전화가 폭주했다고 한다. 다만 일본 통계청에서는 이에 대해 전면 부인 했다고 한다.

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흔히 일어나는 모자 근친상간은 사춘기의 아들의 자위행위를 하다 들켰을 때라고 하며 이때 엄마들은 주로 위로와 충고를 하며 모자 근친상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다른 경우로는 성교육을 위해서 이루어진다고도 한다. 이는 자신의 상담소에 들어온 상담 전화를 통계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

위와 같은 사례들의 영향인지 일본어에는 부모 자식 간의 결혼을 親子婚라고 쓰고 おやこたわけ(오야코타와케)라고 훈독하는 단어가 있는데, 부모 자식 간의 결혼이란 뜻에다가 부모 자식 간의 성행위를 지칭하는 비속어의 뜻도 있는 단어가 존재한다.출처 제39회". 일본 국어 대사전 제2판 홈페이지. 쇼가쿠칸(2002년 3월 25일)참고 경멸하는 단어이지만 따로 지칭하는 '용어'가 존재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21세기인 2019년에도 미성년자인 딸과 성관계를 한 아버지가 무죄 판결을 받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4.3. 미국

미국에서는 주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지만, 4촌까지는 허용하는 주들이 많다. 그렇지만 매우 흔한 수준은 아니고, 한번 4촌끼리 근친결혼을 했으면 그다음 세대는 4촌끼리 근친결혼을 할 수 없다.

미국 전체적으로 보자면 흔한 수준은 아니고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관련 사건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20] 다른 현실의 사례는 웨스트버지니아주 오드에 사는 휘태커 가족이 있다. #

광부인 존 휘태커(1913 ~ 1982)와 주부인 그레이시(1920 ~ 1980) 부부는 서로 사촌지간이었는데, 그레이스의 어머니와 아버지 역시 사촌이었고, 존과 그레이시의 아버지들 또한 일반적인 형제가 아니라 쌍둥이 형제여서 말이 4촌이지 실질적으론 3촌 정도의 유전적 동질감을 갖고 있었다. 휘태커 가문은 1550년경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고, 그때부터 가계가 알려져 있는데, 최소 1850년대 이전부터 대대로 근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존과 그레이시는 슬하에 15남매를 낳았는데, 2명은 어려서 죽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폐 스펙트럼을 앓았다. 15명 중에 자녀(존과 그레이시의 손자녀)를 남긴 이는 6명뿐이다.

2004년 언론에 처음 포착된 휘태커 가족은 주로 15남매 중 로렌(1946년생), 레이(1953년생) 남매, 그리고 로렌의 아들 티미(1979년생)가 집중 조명 되었는데, 특히 레이는 말을 전혀 못 하고 개처럼 짖는 소리로만 의사소통을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현재 이들 가족은 이웃들의 도움과 후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4.4. 유럽

역사 속에서 근친을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순수하게 즐긴 이로 로마 제국막장 황제 칼리굴라를 들 수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주장은 20세기 이후 여러 연구들을 통해 일찌감치 해당 황제와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에 대한 정통성 흠집 내기를 위한 목적으로 조작된 주장임이 드러난 상태다. 하지만 이미 허구로 밝혀졌더라도 그 내용이 자극적인 탓에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대중 매체를 통해 아직까지도 사실처럼 돌고 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을 펼친 원작자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아직까지 살아남은 역사서 중 한 권을 집필한 수에토니우스이기 때문이다.

수에토니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칼리굴라는 "드루실라"라는 누이를 특히 좋아했고, 이 누이와 결혼해서 고대 이집트처럼 근친 왕조를 만들려고 하는 모양새가 비춰줬다. 하지만 이는 애당초 말도 안 되는 길거리 뜬소문이자, 칼리굴라 암살 후 한참 뒤의 사람인 수에토니우스의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 속의 판타지였다. 당시 로마에서 자신이 뭔가를 증명하겠다면서 강조할 때 쓰는 방식은 본인의 부모님이나 여동생 이름을 걸고 맹세했고, 칼리굴라가 했다는 본인과 여동생들의 신변 보호를 원로원이 보장하겠다는 것 역시 칼리굴라 남매들이 세야누스에게 거의 죽을 뻔한 이유로 즉위 직후 요청하면서 이뤄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 그가 여동생들을 매춘부처럼 친구들에게 제공했다는 수에토니우스의 주장 역시 20세기 말 이후 부정된 상태인데 당시 로마에서 젊은 로마 귀족이나 권력자들은 자신의 어머니나 여동생, 누나를 자신의 옆자리에 배석시켜 연회를 주최하고 이를 통해 본인과 자신의 가문, 가족들의 사회적 위치를 강조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칼리굴라가 여동생의 이름을 내걸었고, 연회 시 자신의 옆자리에 번갈아 앉게 한 행동 등 수에토니우스가 "이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아마 근친상간을 했을 것이다"는 주장들은, 칼리굴라가 4년 만에 암살된 이후 원로원과 세네카로 대표되는 당대의 반대파들, 그리고 극도로 카이사르아우구스투스의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를 혐오한 수에토니우스가 적은 괴소문 내지 흠집 내기에 가까웠다고 평가받는다. 즉, 백번 양보해 칼리굴라가 수에토니우스의 말처럼 진짜 공사를 구분 못 하는 성격이었다고 생각해도 그냥 바보 같은 짓을 수에토니우스가 근친상간으로 과장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 황제가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라고 주장했다는 게 정설이다.

참고로 칼리굴라의 동복누이 중 한 명으로 소 아그리피나가 있는데, 네로 시대에 그녀와 그 아들 네로를 미워한 이들 사이에서 돌던 도시괴담 중 하나가 아그리피나와 네로가 성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었다. 이 외에도 네로 역시 자신의 고모이자 의붓누나이며 사촌형수 클라우디아 안토니아와 근친상간을 시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피소 음모 당시, 클라우디아 안토니아 공주가 네로에게 반역죄로 처형당했을 당시 네로의 청혼을 거절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로 처형된 것을 보면 칼리굴라와 다르게 실제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체사레 보르자의 경우 이복동생인 루크레치아 보르자와의 근친 관계 역시 썰에 불과하다.

폴란드의 강건왕 아우구스트 2세의 경우 여색을 밝혀 300명이 넘는 아이를 가졌는데 관계를 가진 여성이 알고 보니 자기 자식이었더라는 충격적인 썰도 있다.

앵글로색슨족이 근친상간을 즐겨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주로 영국과 프랑스의 귀족 계급 중 근친상간을 즐겼다는 이야기가 있다.

21세기인 현재에도 근친상간이 자주 벌어지는 동네가 있다. 바로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다쿠냐 중 하나인 트리스탄다쿠냐섬인데 이곳에 거주하는 영국인은 총 300명으로 가장 가깝다는 육지라는 게 그 거리가 2,000km를 웃돈다. 그래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친 상혼이 잦다. 외부와의 소통은 영국 본토로부터 2년에 7번씩 오는 화물선이 전부다. 하지만 여기서도 가급적 최대한 멀리 떨어진 사람끼리 결혼하려고 하는 걸 보면, 근친상간에 대한 혐오는 어디에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지 고든 바이런과 이복누나 어거스터 리, 마르그리트 드 라발레와 친오빠 줄리앙 드 라발레, 그리고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와 그의 친오빠도 근친상간 의심을 받고있다.

4.5. 호주

호주에서는 어떤 남자가 같은 지역의 30명의 레즈비언 여성들에게 정자를 기증해 근친상간의 위험을 대폭 높인 사건이 있었다. 관련 기사 이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자 기증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한 명의 정자에서 수많은 아이가 여기저기에서 출생하기에 근친상간의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일부러 같은 생물학적 부모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도 있다고 한다. 근친상간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알아두고자 하는 것이다.

2012년에는 콜트 가족 사건이 일어나면서 호주 사회를 뒤집어 놓았다. 1966년 뉴질랜드에서 남매인 준 콜트와 팀 콜트가 결혼하였고, 이 둘은 근친상간으로 7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 일곱 명의 자녀는 호주로 이사를 온 후 사회에서 고립된 깊은 숲속에 집을 두고 살면서 근친상간으로 계속 자녀를 낳았으며 이 자녀들도 근친상간으로 자녀를 계속 낳으면서 40명의 대가족이 되었다. 이들은 주민 등록도 하지 않고 사회와 단절되어 살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집 내부 공간이 부족하자 헛간과 천막을 지어 살았다.

2012년 한 아이가 콜트 가문 소녀 중 한 명이 '임신했는데 형제 중 누가 아빠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엿듣고는 이를 알려 공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세상에 이 가족이 알려지게 되었다. 콜트 가족의 집은 수돗물도 들어오지 않았고 위생 상태가 매우 나빴으며, 아이들은 병원을 가지 못해 건강 상태가 심각했으며 일부는 기형아였다. 이들은 근친상간 및 아동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참고로 콜트란 성은 가명이다. 그야말로 식인 살인만 없는 소니 빈 괴담 실사판이다.

5. 동성 가족 간 근친 성폭행

동성 간 근친 행위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아버지가 아들을 성폭행하는 범죄가 종종 보고되어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기곤 한다. 관련 기사. 8살짜리 아들을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성폭행했다. 의붓아들인 경우도 있지만 혈연관계에 놓인 친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어느 쪽이건 인륜을 밥 말아 먹은 범죄.

일례로 앨라배마주에서는 동성 파트너와 함께 미성년자인 자기 친아들을 8개월이나 감금, 성노예로 만들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이 적발돼 처벌된 사례가 있다.

한국에도 아버지가 초등학생인 친아들을 성폭행한 사례도 나왔다.기사 다중 인격 사례로 유명한 빌리 밀리건도 이런 의붓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당하면서 그 충격으로 다중 인격이 된 케이스이다.

6.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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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라면 설령 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해도 사회적으로 큰 지탄의 대상이 되겠지만, 고대의 미디어라 할 수 있는 신화 속에서도 자주 묘사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왠지 인간의 상상력을 끝없이 자극하는데다가, 금기를 범한다는 배덕감이 사람들의 관심과 흥분을 이끌어 내기도 쉽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꽤나 많이 다뤄지고 있는 장르다.

가끔 창작물에서는 너무 아끼는 나머지 남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라는 식으로 전개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호기심이나 무방비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진짜로 서로를 이성으로서 사랑하는 금단의 사랑이 묘사되기도 한다.

물론 일부 매체에서 포장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근친상간은 인간 사회의 최대 금기 중 하나인 만큼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엄청난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고, 가족관계는 당연히 파탄나게 될 것이며, 설령 서로를 이성으로서 좋아하게 되었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절대로 이어질 수 없다는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것이다.

7. 관련 문서


[1] 동물 간의 근친교배는 'inbreeding'이라 한다.[2] 단, 유전적 연관이 있는 8촌 이내의 혈족(파양하지 않은 양부모계를 포함) 간이 아닌 경우엔 이미 사고 쳐서 포태, 즉 아이를 가진 근친혼 부부는 민법 제820조에 의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그로써 무효인 경우 애초에 혼인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애초부터 부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사생아가 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혼인이 성립했다가 무슨 사유로 해소된다는 것이 아니라(취소) 처음부터 혼인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무효). 후술할 범죄 성립 관련 오해와 더불어 이를 오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3] 조선의 간통은 현재처럼 배우자가 있는 자와의 상간이 아니라, 배우자가 아닌 자와의 상간도 간통으로 보았다. 근친은 결혼할 수 없으므로 근친 간의 성관계는 무조건 간통이 된다.[4] 독일 형법 제173조(근친상간) (1) 혈연관계에 있는 비속과 성교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직계 존속과 성교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친족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간한 친형제자매도 제1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3) 행위 시 18세에 이르지 아니한 비속 및 형제자매는 동조에 근거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여담으로 독일 해적당에서는 당론으로 이 조항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4촌 이상부터 가능하나, 그 미만은 불가능[5] 단 부부 사이가 아닐 때의 근친상간만 해당되는 거다. 당장 이슬람권의 근친혼만 해도 서양 이상으로 많다. 오사마 빈 라덴도 사촌과 결혼했다.[6] 기준은 나라마다 다름.[7] 현대에서는 대학을 생각하면 된다. 대학은 전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한 교실에서 공부한다.[8]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다.[9] 미국에서도 근친상간이 불법인 주가 꽤 있다. 실제로 버지니아주크리스짱이 80세 친모와 근친상간을 가진 혐의로 수감 중이다. 단 크리스짱의 경우 근친 강간이라는 얘기가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10] 사실 지금의 원시 부족들은 아무리 오지라도 외부 문물을 받아들였거나 인지한 상태다.[11] 물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현대인이라면 그럴 리가 없다고 대답을 할 것이다. 왜냐면 원시 부족들은 숫자에서나 특성에서나 예외적이기 때문이다.[12] 딸인 스미르나가, 키니라스의 아들이자 손자인 아도니스를 임신한다.[13] 결국 자신의 양눈을 손으로 쥐어뜯어 장님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해당 신화에서의 일은 폴리보스와 메로페 부부 밑에서 자란 오이디푸스와 그의 친부모가 서로의 정체를 전혀 모른 채 벌어졌다가 나중에야 밝혀진 경우다.[14] 작가가 호메로스가 아니다.[15] 키르케가 시켰다는 것과 아테나가 시켰다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페넬로페의 의사는 반영이 안 된 듯하다.[16] 아버지 신 - 최고신 - 지배 부족 신, 어머니 신 - 신격 격하/격상- (피)지배 부족 신, 자식 신 - 격하 - 피지배 부족 신.[17] 친인척 간에 교류가 점점 드물어지는 현대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다. 타지에서 만나 친해졌는데 알고 보니 십수 년 만에 만난 사촌 형제인 케이스도 있다.[18] 당장 현대에는 사촌만 해도 명절 때나 되어야 만나고, 6촌 정도만 돼도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8촌이 얼마나 먼 지간인지 가장 쉽게 얘기해 주자면, 자신과 할머니(+2촌)의 사촌 오빠(+4촌)의 손자(+2촌)가 8촌이다. 나아가 증조할머니(+3촌)의 형제자매(+2촌)의 증손자/녀(+3촌)도 8촌 금혼에 걸린다. 이쯤 되면 그냥 남남이지만, 부계-모계 구분 없이 촌수 합이 8촌 이하일 경우 그들 간의 혼인을 당연무효로 현행 민법 809조는 규정하고 있다..[19] 이건 유전학적 지식이 부족한 고대~중세 사회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유는 '왕실의 순수 혈통 보존' . 다만 이러한 근친혼의 결과로 치명적인 유전병, 정신 지체를 가진 왕손들이 태어나서 결과적으로 왕실을 약화시켰다.[20] 역설적으로 이러한 일이 논란이 되고 알려졌다는 사실은 법적인 허용 여부와는 별개로 매우 드물고 지적받는 일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영화나 매체에서도 등장 인물들이 이런 결혼에 관한 언급을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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