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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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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1960년 이전2.2. 1970년 8월 12일 이전
3. 운전면허의 종류4. 시험5. 운용 차량6. 운전면허증7. 운전면허 정지 / 취소
7.1. 벌점 누적7.2. 음주운전 적발7.3. 교통사고7.4. 보복운전7.5. 부정취득7.6. 불복절차
8. 현행 면허제도의 문제점
8.1. 현행 면허 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8.2. 부실한 면허 갱신 시스템
9. 개편 논의
9.1. 1종 소형 개편9.2. 1종 보통 자동9.3.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금지9.4. 취득 연령 하향9.5. 노인 운전자 관련 제한
10. 군 운전 면허11. 대한민국 외 국가의 운전면허 제도12. 국제운전면허13. 그 외

[clearfix]

1. 개요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1]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제도를 대해 설명하는 문서.

보통 앞의 자동차를 떼고 그냥 운전면허라고 부르며, 현재 대한민국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철도차량 운전면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의 다양한 운전면허 제도들이 있으나 운전면허라고 할 때는 거의 자동차 운전면허만을 한정하여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2. 역사

2.1. 1960년 이전

  • 보통: 보통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 보통 자동차의 기준은 내연원동기·차동장치 및 앞차축의 양 차륜에 의한 조향장치를 구비하여 주로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를 가지는 차량중량(연료유조·연료조·윤활유조·냉각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를 완비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중량. 이하 동일) 360kg 이상이었다.
  • 특수: 구난차 등 일반 차량이 아닌 특수 차량의 운전이 가능한 면허.
  • 소형: 차량길이 2.8m, 폭 1.2m, 높이 1.8m,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자동차 중 4행정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통용적의 합계가 750cc, 2행정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통용적의 합계가 500cc, 전동기를 원동기로 하는 자동차는 1시간 정격출력 4.5 킬로와트 미만의 소형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면허.

2.2. 1970년 8월 12일 이전

  • 보통 제1종 면허: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 자동차, 보통 승용차, 보통 화물차, 보통 승용 겸 화물차,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승용 겸 화물차, 소형 삼륜 승용차, 소형 삼륜 화물차 운전이 가능했었다. 현재의 2종 보통면허 격이다.
  • 보통 제2종 면허: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보통 승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총포화약류단속법에 의한 화학류 또는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을 당해 차의 적재정량의 60퍼센트이상의 수량을 적재한 보통 화물 자동차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었다. 현재의 1종 보통면허 격이다.
  • 소형 면허: 3륜 자동차, 2륜 자동차 운전이 가능했었다.
  • 특수 면허: 1966년 현재 불도저하고 크레인에 해당되는 면허이다. 1970년 트레일러 면허가 도입되었다.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현재의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 가 운전 면허: 본국에 운전면허가 있는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면허이다.

3. 운전면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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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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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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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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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전면허 정지 / 취소

운전면허도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된다.

7.1. 벌점 누적

  • 40점 이상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하여 면허 정지.(예: 45점 = 45일) 정지 기간 중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이수하면 20일이 감경된다. 또한 교통참여교육을 8시간 이수하면 연 1회 한정으로 30일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 면허 취소: 아래 셋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면허가 즉시 취소된다.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하며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최근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 최근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 최근 3년간 벌점 271점 이상

7.2. 음주운전 적발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100일, 벌금형 500만원 이하.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벌금형 - 기본 벌금 500만원에서 출발한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면허취소, 징역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쉽게 말해서 만취상태다. 근데 0.3%정도면 부축없이는 걷기 힘든 정도이며 신체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치사량 수준에 근접한다. 사실 0.3%라는 수치는 소주만 서너병씩 마시지 않고서야 저런 수치를 만들기도 힘들 정도다. 그런데 매년 대법원경찰청에서 발간하는 음주운전 판례집을 보면 0.3% 이상 음주운전이 꼭 한 두 건씩 있어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은 케이스가 나온다. 혈중 알코올 농도 0.3% 이상의 극단적인 음주운전은 연말이나 휴가철에 집중된다. 0.3% 이상 징역형의 경우 집행유예가 거의 안 나오고 법정구속 후에 바로 실형을 살게 된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징역형 선고 기준도 0.3%에서 0.2%로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0.05% 이상 면허정지 100일, 0.1% 이상이 면허취소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일 보도되면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7.3.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1인당 90점씩,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중상은 1인당 15점씩, 3주 미만의 진단이 나오는 부상은 1인당 5점씩 누적된다. 여기에, 안전운전불이행으로 10점이 추가로 누적된다.

7.4. 보복운전

  • (1) 피해자와 합의 시: 벌점 100점(100일 면허정지) + 교통안전교육 20시간 이수
  • (2) 피해자와 합의 실패로 인해, 검찰 송치 이후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될 경우: 무조건 면허취소. 음주운전보다도 기준이 빡세다.
    • (2-1) 보복운전으로 실형 확정: 교도소 만기출소 시점으로부터 5년간 면허취득 금지
      • 예를 들어, 형량이 징역 2년의 실형이라면, 징역 형량 2년 + 만기출소 이후 5년 금지이므로 7년이 지나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 (2-2) 보복운전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만료 시점으로부터 3년간 면허취득 금지.
      • 예를 들어, 형량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일 경우 집행유예 기간(2년)이 끝나고도 3년을 더 기다려서 5년이 지나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 (2-3) 보복운전으로 벌금형: 벌금 완납 시점으로부터 3년간 면허취득 금지
    • 면허취득 금지기간 만료 후 면허취득 시 교통안전교육 20시간 이수

7.5. 부정취득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적발될 시 해당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2021년 전에는 부정취득이 적발될 때 부정하게 취득된 운전면허 뿐만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운전면허까지 전부 취소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부정취득의 경우 부정하게 취득된 운전면허만 한정하여 취소하도록 하였고 이후 2021년 1월 12일 개정으로 반영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2], 제3호[3], 제7호[4], 제8호[5], 제8호의2, 제9호[6](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7], 제16호[8], 제17호[9], 제20호[10]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2021. 1. 12 법률 제17891호에 의하여 2020. 6.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제1항을 개정함.]

7.6. 불복절차

당연히 자신이 받게 된 면허취소처분 등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1] 불복절차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취소에 대한 사안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청을 경유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그래도 불복할 경우 법원소송을 내는 행정소송에 돌입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치주의를 적용받는 몇 안되는 사례이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8. 현행 면허제도의 문제점

장내기능시험은 합격률이 올라갔지만 도로주행시험의 합격률은 곤두박질 쳤다고 한다. 특히 장내기능시험이 간소화된 이후로 예전 같았으면 기능시험에서 걸러질 인원마저 1트만에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어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운전에 충분히 익숙해질 새도 없이 도로에 나서서 시험을 보려 하니 당연한 결과다. 필기시험과 장내기능시험까지 본 연습면허소지자들이 '이대로 도로주행도 적당히 무난하게 붙겠는걸?' 하면서 제대로 연습도 않고 갔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실제로 도로주행 시험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연습한 뒤에 보러 가자.

1, 2종 보통면허 기준 학원에서 학과교육 3시간 이수하거나, 교통안전교육 1시간 이수 후 바로 시험장에서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시험 전에 1시간짜리 영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내기능교육 4시간, 도로주행교육 6시간으로 의무교육 10시간을 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기능시험을 넘어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즉 주요 부품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식이나[12] 기초 정비 지식 혹은 드라이빙 스킬[13] 등의 부재를 문제로 꼽기도 하나 장거리 주행이라고 해 봐야 500km를 넘어가지 않는데다가 공식 서비스센터와 개인 카센터를 막론하고 정비소가 곳곳에 있으며 긴급출동 서비스도 발달해 있는 등 한국 특유의 안전 운전과 방어 운전, 도로교통법 등 소프트웨어적인 매너만 준수하면 문제 될 일이 없다시피 하는 운전 환경 때문에 이쪽은 알면 좋지만 면허시험에 들어갈 정도로 누구나 필요한 지식은 아니다 정도가 중론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종 소형이 너무 단순하고 어렵다는 불만이 많다.[14] 그 이유로 인해 도로주행에 걸맞게 시험을 보는 일본 원동기면허체제를 가져와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8.1. 현행 면허 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도로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기능시험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 지역이나 코스 종류에 따라 도로주행 시험에서도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은 초보운전이 섣불리 도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주행법을 익히지 않으면 도로 위 민폐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과 시험을 거쳐 도로로 배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장 면적 부족 등을 이유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원동기장치면허, 2종 소형 면허시험에서는 1종, 2종에서 하는 기능코스, 도로주행코스 자체가 없고 서커스 단원 시험에서나 볼법한 희한한 종목으로만 테스트하기 때문에 이륜차로 도로를 실습하지도 않은 이들이 무작정 도로로 배출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옆나라 일본에서는 도로주행에 걸맞은 수준으로 시험을 본다고 한다. 실제 도로에서는 이륜차, 사륜차 구분없이 같은 도로를 이용하므로 이륜차도 1종, 2종 코스와 동일한 코스를 이용하는 것이 맞고, 같은 기능 코스에서 이륜차, 사륜차가 섞여 운행하는 것이 오히려 도로 환경을 습득하고 서로의 주행 특성을 인지하고, 그 차이를 익히며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초기에서부터 기르게 하므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이륜차와 사륜차 서로가 서로를 마치 적으로 인식하며, 특히 청소년의 이륜차 도로교통법 준수율은 현저하게 낮다.[15] 2종 소형 면허에서는 기어변속 깜빡이 전후방 주시 등이 항목사항에 없다. 하지만 옆나라 일본에선 필수 항목이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합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2종 소형은 시험치기 전에 적응시간이 전혀없다고 하지만 옆나라 일본은 적응시간이 있다.

1종 대형면허와 특수(구난, 견인)면허의 경우 1종 혹은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주행시험을 보지 않아도 그나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 도로주행시험
    • 야간 주행
    • 우천시 주행[16]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 2종 소형/원동기
    • 도로를 모방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 시험 자체가 없음

8.2. 부실한 면허 갱신 시스템

도로교통법은 시민의식 수준의 발달, 교통수단 기술의 발달, 새로운 유형의 교통사고 발생, 도로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많게는 1년에 수 차례 개정되고 있으나 대한민국 운전면허 갱신 제도는 단순히 운전에 적합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여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만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당시의 도로교통법만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시로 바뀌는 도로교통법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선전이나 경찰의 계도 및 단속 활동에 의존해 사후 교육을 받고 있는 수준이다. 이 같은 방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선별적으로만 인지시키게 되므로 바뀐 교통 수칙이 보편적으로 정착하는데 상당히 느린 시간이 소요되고 미디어 매체를 거의 접하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는 운전자들을 홀대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갱신 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필수적으로 교육받아야 하며, 갱신 이전 교통위반 행위가 누적된 운전자들은 그에 비례해서 이수 받아야할 교육 내용이 늘어난다. 상습위반자들은 시험을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일본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100%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신규 교통수칙의 안착이 비교적 빠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는 2022년에 도입된 적신호시 우회전일시정지 제도나 2010년대 초반에 도입된 회전교차로는 물론이고 1990년대 도입된 적색점멸 등의 운전 수칙을 아직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 제대로된 교육 시스템이 전무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찰청 등에서 배포하는 공익광고나 전단지, 현수막 따위로는 운전자들이 제대로 복잡한 운전수칙을 학습하는 것이 어렵다. 적어도 30분 이상 집중해서 수강해야 완전한 학습 성취가 가능한 내용을 현수막을 통해 겨우 신호대기 1~2분 남짓한 시간에 그 모든 내용을 인지시켜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것 자체가 경찰청이 행정편의주의에 중독되어 있음이 분명하다는 방증이다.

9. 개편 논의

사실 정부에서 운전면허 개편을 여러 번 시도한 경험은 있다. 번번히 무산되어서 그렇지, 할 의지 자체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 5월에는 기존의 1종, 2종 체계를 버리고 대형, 중형, 소형으로 바꾸려는 시도한 적 있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1종, 2종 체계 대신 사륜차 기준 대형 (16인승 이상), 중형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 소형 (10인승 이하)으로 면허 체계를 개편하며, 이륜차는 배기량 125cc를 기준으로 이륜차 중형 (125cc 이상), 이륜차 소형 (50cc 이상~125cc 미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 (50cc 미만, 무시험)로 개편, 배기량 50cc 이하는 운전학원 등에서 학과 및 장내기능 교육을 받으면 자동 발급, 장애인용 25km/h 이하의 원동기는 운전 면허 취득을 면제하는 방침이었다.

중형 면허는 소형 면허를 6개월 이상 소지시 응시 자격 부여, 대형 면허는 1년 이상 소형 면허를 소지하면 응시 자격을 주는 방식이며, 1종 특수 면허는 견인 면허로 개편, 각각 견인 대형, 견인 중형, 견인 소형으로 변경하는 개선안을 선보였다.

추가로, 시험 응시 차종은 중형 면허 기준 4.5t급의 중형 화물 자동차로 응시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해당 면허 그대로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신규 면허와의 교환은 1종 대형->대형, 1종 보통->중형, 1종 소형, 2종 보통->소형으로 발급될 것으로 보였다.

다만, 각계각층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2

9.1. 1종 소형 개편

한국에서 판매하지도 않는 삼륜차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인 1종 소형을 폐지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갱신하거나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로 개정하자는 안건이다.

9.2. 1종 보통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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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금지

자동차 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오토바이 주행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도로로 나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원동기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논의가 되었으나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다.

하지만 사실 당장 원동기 운전이 금지된다고 해도, 기존의 취득자들은 계속 허용해 줄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면허 규정상 운전이 가능하였던 부분까지 금지하는 것은 당연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수 많은 오토바이 배달원을 순식간에 실업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논란이 적은 방법은 기존 자동차 면허 취득자에 한해 자동으로 원동기면허를 발급하는 식으로 원동기 운전을 허용하고, 면허 갱신, 추가면허 취득, 분실 등의 사유로 새 면허증을 받을 때 원동기 면허를 면허증에 표시하는 것이다.[17]

9.4. 취득 연령 하향

청소년들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 하향 등이 지속적인 사회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자율주행 성능이 많은 차량에 도입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운전 기술이 부족해도 충분한 안전운행이 가능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운전면허 취득 연령 개편 방안』

이 같은 사회적 변화에 비해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 최소연령 기준은 과거에 묶여 있는 상태다. 운전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동 능력이란 측면에서 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구직 등 사회활동의 기회가 커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운전면허 취득 연령 개편 방안』

반면 많은 국가들은 16~17세에도 여러 제한 조건 하에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다. 보통 17세 이상인 경우 면허 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 면허는 한국과 동일하지만 오토바이 면허의 경우에는 16세부터 400cc 미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도 쿼터급으로 불리는 400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오토바이는 400cc 정도만 되어도 운동성능으로는 자동차를 능가한다.

다만 면허 취득 연령이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미성년자가 차량을 운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일단 자동차 보험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비싸기 때문에 만 16세 미성년자가 본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차값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의무보험만 들고 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우 곤란해질 수 있다. 적당한 소득이 있는 성인들의 경우에도 사고 한 번 잘못 나면 경제적ㆍ정신적 타격이 심각한데, 하물며 소득이 적은 청소년이 의무보험만 들어 놓은 상태로 사고가 나면 더 타격이 심하다. 대인배상2가 없을 경우 대인접수가 된다면 작은 사고로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청소년기에 전과는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18] 그리고 요즘은 1억원이 넘어가는 외제차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차량과 충돌했다고 하면 대인에 대물까지 해서 엄청난 비용을 물어줘야만 한다. 차량가액[19] 차제가 높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이 적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과실이 잡히면 경제적 타격이 크다.

따라서 적어도 대인배상2는 무제한, 대물은 1억원 이상 들어놓고[20][21] 타야 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의무보험만 들기에도 보험료 지출이 엄청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차량을 소유하기는 어렵다. 가입경력이 있는 가족의 명의로 보험을 들면 저렴해지지만 그래도 전연령으로 들 경우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22] 현재 미성년자 면허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그 상황인데, 원동기 면허 자체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엄청난 보험료 때문에 미성년자가 원동기를 소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거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보험료도 저렴했고, 사용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어렵지 않게 운행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으나, 현재는 이륜차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이조차도 힘들다.

또한 국내에서는 이 사고나, 이 사고, 이 사고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청소년의 면허 취득 또한 부정적인 여론이 대다수일 것이다.

앞서 서술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청소년의 운전면허 취득 보다는, 지하철버스대중교통 비용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이동을 더 원활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 미국 같은 북미 국가들은 영토도 넓은데다가 인구밀도가 낮아 대중교통이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고[23], 치안이 불안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위험한 경우도 많아[24] 도저히 자가용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되는 동네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이른 나이에 면허 취득을 가능하게 해주는 점도 있다. 한국은 어지간한 지역에도 대중교통이 공급되기에 자가용이 없더라도 상대적으로 교통 문제에서 자유롭다. 운전면허/미국 문서를 참고하는 것도 좋다. 지방에서 이촌향도지방소멸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본적인 대중교통이 열악한 정도로 낙후된 지역은 청년들이 알아서 기피하는 바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만 16세 이상에 한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시티 100 같은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경우는 있다. 많진 않지만 정말 대중교통 그딴 거 없는 시골 깡촌의 경우에는 매번 부모님이 데려다 줄 수 없다면 그렇게 하기도 한다. 아니면 면허 자체가 필요없는 농기계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농담이 아니라 그런 동네들은 택시도 더럽게 안 잡히고 버스도 없거나 1일 3회 이하인 경우라 오토바이라도 안 쓰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 또한 이런 사정을 알기에 오토바이 타고 등교해도 대게 묵인해주거나 학생부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자신의 주소지와 차량 등록만 해두거나 출입증을 받아두면 특정 지역 거주자에 한해 대놓고 허용해 주기도 한다.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각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불량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불량 청소년 하면 오토바이를 떠올리기도 했다.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 면허를 따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대도시 위주로 공유 킥보드가 보급되어 있어 흔하게 보이고, 그 외의 개인형 이동장치도 널리 보급되어 있다. 물론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한 등하교도 학교에 따라선 불허하기도 한다. 공유킥보드의 경우 면허 인증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허술하기 때문에 일부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킥보드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무면허 운전이 불법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면허취득을 장려해야 하는 판이다.

9.5. 노인 운전자 관련 제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대처 미흡으로 인한 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노인 운전자의 면허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나 반응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박탈하자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일정한 연령이 되면 운전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 검사를 통과한 사람만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사 그래서 노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권장 홍보하는 캠페인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 '면허 반납하겠다' 이와 함께 지자체 단위에서 면허를 자진 반납한 노인 운전자들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 65세 이상에 버스 및 택시비 지원

실제로 호주에서의 데이터에 의하면[25] 고령 운전자들은 전 연령대를 통틀어 압도적으로 높은 주행 거리당 사고율을 보였다. 이는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들에서 두드러졌는데, 가장 사고율이 낮은 40 - 49세 그룹에 비해 75 - 79세 그룹은 4.1배, 80세 이상 그룹은 5.5배 이상 사망 사고율이 높았고,[26] 중상 사고의 경우에도 75 - 79세 그룹은 7.5배, 80세 이상 그룹은 12배 높았다.[27] 단지 고령 운전자들은 대다수가 비경제활동 인구라 젊은 층에 비해서 운전 자체를 덜 하기 때문에, 전체 교통사고 건수만 놓고 보면 이들의 비중이 크지 않아 보일 뿐이다.

이는 대한민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있는 반면, 고령 운전자 사고발생률은 매년 높아지고있다. #

2023년 3월에는 전라북도 순창군의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 74살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돌진해 20명이 사상하는 초유의 사고가 일어났다.#

2023년 5월 18일 충청북도 음성군[28]에서 70대 노인이 차를 몰다 과속으로 여중고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터졌다.[29]

다만 시골의 경우 전철이 없는 것은 물론 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이거나 아예 버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많아 어딘가로 신속하게 이동하려면 사실상 자동차가 필수이기에 결국은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는데, 노인에게 운전면허를 반납하라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지적이 나올 여지가 있다. 또한 노인 운전면허 반납 의무화 정책은 노인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붙일 여지가 있어 노인인권 및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2023년 11월 22일,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무려 80대 노인이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고속으로 달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사망케 하였으나 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경찰청이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방안이 담겼다.[30] 9월까지 기존의 고령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운전 자격유지검사를 강화하고[31],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는 표현 등이 '위험분자 취급하는 것이냐'는 등의 반발을 일으켜 논란이 되자, 표현을 '고령 운전자' 대신 '고위험 운전자'로 바꾸고,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32] 밝혔다.#

이런 와중에 2024년 7월 1일 60대 후반의 노인서울특별시청 앞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켜 또다시 해당 이슈가 재점화되었다.

사고가 발생하고 이틀 뒤인 2024년 7월 3일, 또다시 70대 노인 택시기사가 사망자들이 안치된 국립중앙의료원에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급발진을 주장했다. #

대부분의 급발진 주장 사고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 조작 전환이 빈번한 주간 시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토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고속도로, 야간운전 제한'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속도로의 주행 속도가 높기는 하지만 신호등이나 평면교차로가 일체 없으므로 정체사항이 아니라면 주구장창 가속페달만으로 주행하는 것이 가능해 페달 오조작의 여지가 적고, 보행자 사고 또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만에하나 오조작이 발생하더라도 중앙분리대갓길가드레일을 이용해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부터 회피한 상태에서 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내도로에서는 이러한 수단이 전무해 오히려 오발진 사고에 의한 2차, 3차 사고가 취약할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 지점의 특성, 도로의 구조 혹은 시설의 수준 등 사고의 원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문제처럼 단순히 속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비합리적인 규제만을 강화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만 속출할 수 있다.

10. 군 운전 면허

군용차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군 자체적인 규정으로 군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운전 특기로 지원하려면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수동을 소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33] 운전병이 되는 루트는 크게 2가지인데 우선 운전병 특기를 지원해서 들어가는 방법,[34] 훈련소에 입소한 후 자기 기수에 운전병 TO가 생길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임을 밝히고 수송교육연대로 가서 교육을 받은 후 자대에 가는 방법이 있다. 물론 운전면허가 있어도 운전병을 하기 싫어하는 면허 소지 장병들도 많고, 싫다는 장병에게 운전을 맡긴다면 사고 가능성이 오르기 때문에 굳이 시키지는 않는다. 어차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장병들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하면 다른 장병을 시키면 되니까.

하지만 군대에서 가장 힘든 보직은 소총수이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힘든 자리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운전병을 희망하는 예비 장병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특기병 모집을 통해서 운전병으로 들어가지, 훈련소 차출 찬스는 노리지 않는다.[35] 운전병이 보병보다 상대적으로 편하다는 속설이 널리 퍼지면서, 제대 후 빠른 시일 내 복학이 가능한 군번에는 운전 특기의 지원자 수가 급격히 올라간다. 이러한 속설과는 달리, 운전병은 수많은 보직 중에서도 부대에 따라서 복무 환경이 다르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단정지어 좋다거나 나쁘다고 정의할 수 없다.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특혜는 군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자대에서 특수차량의 운전을 담당하거나 K-511, K-711를 운전하며 18~20명의 병력을 수송한 운전병은 전역 후 1년 내에 적성검사만 거치면 사회로 나가서 1종 대형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 이는 대형 특기에 국한되는 장점으로, 소형 특기나 중형 특기는 전역 후에 보험료 할인 이외에는 혜택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리고 운전병은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징계처리를 받기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하다.

1종 대형이나 특수로의 갱신도 가능하다. 1종 대형의 경우 군 대형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15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K-511, K-711을 가지고 병력수송을 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이거나 3,000km 이상일 경우 1종 대형으로 갱신할 수 있다. 군대에서 견인포, 트레일러나 구난차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대형견인 면허나 구난차 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 전역하기 전에도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역을 앞둔 장병들은 수송관이나 수송계원에게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으면 휴가 중에도 시험장에서 대형면허를 받을 수 있다.

군 운전면허 소지자가 보유한 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군 면허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예시로 운전병이 휴가 도중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게 적발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데, 이는 기록에 모두 남기 때문에 군기교육대 입소와 동시에 휴가를 박탈하고, 관심병사로 등재한 후 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해당 운전병은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으므로 다른 보직으로 발령된다. 다만 당연히 군 시스템과 민간의 시스템은 서로 다르기에, 군 자체적인 명령이 나야 군면허의 취소나 정지가 이루어지지만 규정에 의해 민간 운전면허 취소통지가 군으로 넘어오면 동일한 날짜에 군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의무경찰은 복무 도중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경찰버스를 운전하는 대원을 뽑는 과정에서 지원할 때부터 대형면허를 보유하고 의경으로 입대하는 대원을 제외하고 대형면허가 없는 대원들 일부를 중앙경찰학교나 기동본부 산하 운전교육대에서 교육시키고 버스 운전을 맡겼다. 하지만 교육 규정이 변경되어 복무 중 대형면허 취득 제도는 사라지면서, 버스 운전을 희망하는 사람은 면허시험장에서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난 후 입대해야 한다. 지금은 의무경찰을 선발하지 않는다.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회 면허를 가지고 있을 경우, 군 운전면허 시험을 따로 볼 필요 없이 후반기교육 수료 후 바로 군 면허가 발급된다.

11. 대한민국 외 국가의 운전면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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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의 경우는 운전면허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교육을 수료했다는 증명'으로써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유럽국가 등을 중심으로 초보운전면허 제도 등을 도입하여 10대 내지는 20대들의 교통사고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2. 국제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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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외

  • 취업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중요도가 낮은 자격증에 속한다. 물론 영업처럼 운전이 필요한 직무나 화물차, 특수차 등을 다루는 직무라면 이력서에 적는 게 좋다. 경찰이나 소방채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종 보통을 취득해야 응시가 가능하고[36], 마찬가지 이유로 경찰대학 재학생들은 졸업 전에 반드시 1종 보통을 취득해야 한다. 아울러 운전직 공무원의 경우는 1종 대형을 필수로 취득해야 하며, 특채로 지원하려면 각 지자체에 따라 1종 대형버스 운전 경력 1년 이상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37]
  •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때문에 면허시험이 말도 안되게 쉬웠던 2011년~2016년 동안은 아래와 같은 일도 있었다.
    • 2013년부터 중국 정부가 운전면허 취득 기준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쉬운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오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1년의 시간과 4,000위안(약 68만원)의 교습비가 드는 데 반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 중 운전시험을 보고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중국에 가서 중국 면허증으로 바꾸면 중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비용의 반밖에 들지 않기 때문.#
    • 2015년에 중국 상하이시 정부는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유는 부실 교육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
  • 2018년 9월 정부에서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률이 입법된다고 하여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38]에 위배되어 위헌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사에 제시된 미국캐나다 등 사례에서도 '양육비 안 주면 국가에서 돈을 강제로 뜯어내거나 현상수배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운전면허의 운 자도 들어가있지 않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근거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 2020년 5월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생계 유지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어?


[1] 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처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할 부분이 더 뒤로 빠졌고, '운전면허'가 '자동차 운전면허'의 줄임말이라는 설명이 없다.[2]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3] 음주 측정 거부[4] 운전면허 결격 사유 해당[5]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면허 취득[6] 적성검사 불응시 또는 불합격[7] 단속공무원 폭행(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으로 형사입건[8] 무적(미등록)차량 운행, 단, 이륜차 제외[9]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 해당[10] 운전면허 자진 반납[11] 행정쟁송은 처분청이 아닌 다른 기관 특히 법원이나 준사법적행정기관에 의해 개인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의제기는 처분청 스스로의 자기시정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쟁송과는 구별된다.[12] 자동차 문화가 발달한 독일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을 칠 때 보닛 안에 있는 부품의 위치와 기능, 간단한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애초에 독일은 자동차 문화를 만든 국가지 발달한 국가가 아닌뎁쇼?[13] 핀란드러시아처럼 노면의 상태가 불량한 국가들의 경우, 운전 면허 시험에서 드리프트(...) 등의 드라이빙 스킬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14] 실제로 2종 소형을 응시해본 사람들 중 대부분이 1종 특수 대형견인을 응시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한다.[15] 다만 이 경우 애초에 무면허 운전인 경우가 많기는 하다. 당연하지만 무면허 운전인 경우는 면허시험 강화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다.[16] 다만 운전학원 교육 중 비가 올 경우 자동으로 배우게 된다. 즉 케바케.[17] 면허증이 없어도 면허만 받으면 일단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전동 킥보드 같은 원동기를 빌릴 때에는 발급년월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18] 공무원 시험공기업 시험 일정 기간 응시 불가능하다. 기업에서 채용 요건으로 내세우는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전과가 없는 자를 의미한다. 다만 대체적으로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보통 낮은 수준의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비자 발급시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경비원, 경찰관, 법률 관련 직종, 공무원, 학원강사 혹은 학교교사 등 전과가 있으면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지는 몇몇 직종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있어도 직장에서 알 수 없으며 대놓고 지원자의 전과를 물어보는건 오히려 역으로 고용인에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19] 차량가액이란, 자동차의 현재 시세 또는 금액적 가치 입니다. 산출방법은 새 차 출고 가격에서 연식에 따른 감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20] 요즘은 비싼 수입차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물 10억원을 권장하고 있다.[21] 멀리 갈 것 없이 해운대를 밤에 가보면 알 수 있다.(반여, 재송, 석대, 반송 쪽 말고 신시가지, 광안대교, 엘시티, 아이파크 그 쪽.) 외제차가 90%인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보통은 그렇다.[22] 아니면 운행이 필요한 날에 한해 임시운전자 특약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23] 예전에는 미국에서도 대중교통이 운송량에서 나름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자동차의 보급 이후 나타난 스프롤 현상으로 인해 쇠퇴하였다.[24] 오죽했으면 Transit이 아닌 Transhit이라는 말이 있다.[25] Catchpole, John & Styles, Tanya & Pyta, Victoria & Imberger, Kelly. (2005). Exposure and accident risk among older drivers.[26] 전통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여겨지던 18 - 21세 그룹은 3.4배, 22 - 25세 그룹은 2.5배에 불과했다.[27] 이 역시 18 - 21세 그룹은 4.2배, 22 - 25세 그룹은 3.4배에 불과했다.[28] 시골이 원래 그렇듯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한 곳이다.[29] 60대 노인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터진 지 불과 1달 남짓 지난 후였다.[30]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 운전자 비율이 지속 증가하여,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의 29.2%를 차지(’23년), 운전자의 과실이 높은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1.5%로 전체 교통사고(25.5%) 대비 높은 수준이며, 치사율도 1.5배 높음 ☞ 신체‧인지능력을 고려한 고령 운전자 맞춤형 안전대책이 필요[31] 현재 65∼69세 버스·택시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지만 통과율이 100%에 가깝다.[32] 나이와 상관없이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33] MC 군사경찰의 경우에는 2종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 시 지원 가능하다.[34] 해군, 공군, 해병대는 처음부터 이렇게 가야 한다. 하지만 화생방병처럼 제독차를 운전하느라 운전 교육이 필수인 특기는 입대한 후 특기학교에서 운전을 가르치고 면허도 발급해준다.[35] 군대에도 면허 소지자가 넘치기 때문에 면허증을 보유한 사람들만 운전병으로 선발하기 때문이다. 물론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TO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하위부대에서는 운전병의 수요는 있으나 상급제대에서 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단 내 신병교육대에서 운전병 지원자를 뽑는 케이스도 많다.[36] 1종 대형면허 취득 시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대형면허를 취급하는 운전전문학원에서는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해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37] 2023년 기준으로 1종 대형 외에 대형버스 운전 경력 1년 이상을 추가 요구하는 지자체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경기(일부), 전남, 강원, 제주 지역이며, 대형버스 운전 무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는 대구, 울산, 경기(일부), 충남, 충북, 전북, 경남, 경북 지역이다.[38]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 즉 여기서는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은 철저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도가 될 수 있겠다. 또한 당연히 기존에 운전을 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