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fix]
1. 개요
중국과 내몽골 자치구의 관계. 현재 내몽골 자치구는 중국의 영토이지만, 역사적으로 내몽골 자치구는 몽골 본토와 하나였다.2. 역사적 관계
2.1. 고대
자세한 내용은 선비족 문서 참고하십시오.기원전 2세기 전한과 흉노 연맹과의 전쟁에서 흉노가 패배한 것을 계기로 흉노에게 예속되어 있던 일부 부족집단들이 흉노로부터 떨어져 나갔는데 중국 측 사료에서는 이러한 부족 집단들 중 대흥안령 산맥 일대의 부족 집단들을 동호라고 부른다. 동호에 해당하는 부족 집단 중에서는 삼국지에서 종종 언급되는 오환족 그리고 후대 중국으로 진출하여 북위 등 침투왕조를 세우게 되는 선비족이 있다.
오환족은 서기 49년 이후 한나라의 동맹이 되어 3세기까지 북흉노를 공격하는 기병전력을 제공하였으나, 선비족은 한나라의 통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선비족들은 원래 흉노 연맹을 공격하여 그들의 목을 베어 올 때마다 한나라로부터 보상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점점 더 많은 공물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한나라에서는 이들을 진정시키는데 엄청난 비용을 써야 했다. 서기 2세기 중반이 되자 단석괴가 선비족을 통일하여 10만여 명의 전사를 거느린 대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단석괴가 이룩한 대제국은 그가 죽은 후로 유지되지 못했지만, 한나라는 선비족의 침략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나라가 붕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비족들의 중국 침략은 현실이 되었다.
영가의 난 이후 진나라가 영토를 상당부분 상실한 것을 계기로 중국 북방과 서방에서 여러 민족집단들이 침투왕조를 세웠는데, 이 당시를 오호십육국시대라고 부른다. 다섯 이민족 집단 이른바 오호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침투왕조를 운영한 집단은 바로 오늘날 내몽골 동부에서 발원한 탁발선비였다. 한족들의 중화주의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비한족들의 지배에 대해 반발하자, 북위 등 침투왕조의 위정자들은 혈통에 상관없이 평등을 강조하는 불교를 지원하였고, 이는 중국에서 불교가 도교와 맞먹는 주요 종교로 자리잡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북위에서 운영한 선비족들의 무사 집단을 관롱집단이라 하는데, 이들의 후손들은 수나라, 당나라의 주요 지배계층으로 이어졌다.
2.2. 중세 초
자세한 내용은 거란족 문서 참고하십시오.선비족들이 화북지방으로 대거 남하하고 내몽골 동부 지역에서는 거란족이라는 반농반렵민이자 반유목민족 집단이 대신 번성하게 되었다. 거란족은 고구려와 중국의 선비족들이 세운 여러 왕조들 사이의 끼인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였으나,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서서히 세력을 키우게 되고 발해에서 기른 말을 당나라에 파는 등 중계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서기 10세기 거란족들은 후당과 후진을 멸망시키며 연운 16주를 정복하고 요나라라는 정복왕조로 거듭나게 되었다.
중세 이전 중국을 정복한 유목민 세력들의 정권이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반대로, 요나라와 그 이후의 유목민 세력들을 중국을 정복한 이후 중국식 관료제를 유지하되, 지배계층인 유목민과 피지배계층인 한족 사이의 구분을 엄격히 하는 좀 더 체계적인 국가 운영을 추구했다. 선비족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세운 왕조들을 침투왕조라 한다면, 거란족들이 건국한 요나라는 정복왕조라고 분류되는 것은 이러한 기준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요나라는 이른바 연운 16주라 하여 한족들이 대거 거주하는 영토를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여러 북방과 서방에서 여러 유목민 세력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북면관제, 남면관제라고 하여 통치 체제를 이중화시켰다.
2.3. 중세 원나라
요나라는 또다른 정복왕조인 금나라로 대체되었다. 금나라는 요와 달리 몽골 고원 지배를 포기했고 지금의 내몽골 및 몽골 동부와 남부만 사실상 금의 영역이었으나 몽골 부족들의 간섭을 지나치게 했고, 이간질로 인한 내분도 일으켜 한동안 통합을 못하게 했으나, 금나라 역시 강압적 통치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과 한족, 거란족 등의 타민족들의 반란과 내분으로 흔들린 나머지 갈수록 약해졌고, 이때 칭기즈 칸이 카마그 몽골들을 통일한 이후 나타난 몽골 제국이 등장했다. 몽골은 서하, 후요, 동하, 금나라, 대리국을 멸망시키고 원나라가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남송을 멸망시키는데, 이를 두고 오늘날 중국에서는 원나라가 중원을 통일시켰다고 평가한다.쿠빌라이 칸의 원나라는 과거 내몽골 일대에서 발흥한 침투 왕조/정복 왕조들의 시스템을 상당부분 모방하고 계승하였다. 먼저 쿠빌라이는 중국 고전을 몽골어로 번역하게 했다. 1271년 쿠빌라이는 왕조의 명칭을 주역에서 따온 대원(大元)으로 정하였다. 북위나 요나라에서 불교를 진흥시킨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티베트 불교를 진흥시키고[1] 대신 한족들이 믿는 도교를 탄압하였으며, 야율초재같은 한화된 거란족 관료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오락후나 거란족을 비롯한 여러 동호계 민족들은 원나라, 북원 시대를 거치며 상당수나 몽골족 또는 한족으로 동화되었다.
명나라의 홍무제가 대도를 함락하면서 원나라는 북방으로 밀려나는데, 이를 북원이라고 부른다. 참고로 북원의 중심지는 오늘날의 내몽골과 만주 일대였다. 오늘날의 내몽골 몽골족이 기원으로 여겨지는 차하르족의 이름 차하르라는 단어는 원래 쿠빌라이 칸의 영지 중 하나의 명칭이었다. 차하르부는 원나라가 북방으로 밀려나는 과정에서 섬서성 일대에서 내몽골 동부로 이주하였다.
2.4. 근세
명나라 때 대대적으로 보수, 개조한 만리장성은 오늘날 내몽골 자치구와 그 이남의 여러 행정구역의 경계와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편이다. 북원이 해체된 이후 내몽골과 외몽골에는 여러 몽골 부족 연맹체들이 통합과 알력을 지속하였다. 차하르부는 북원의 멸망 이후에도 북원 대칸의 계승자를 자청하였으나, 세력이 약했고, 대신 외몽골 일대의 오이라트 연맹이나 내몽골 서부의 튀메드부가 오히려 명나라를 여러차례 격파하며 세력을 떨쳤다. 오이라트 연맹이 토목의 변이라 하여 명나라 황제를 생포한 지 약 1세기 이후, 내몽골 서부에 자리잡았던 튀메드 부의 알탄 칸은 이른바 경술의 변이라 하여, 명나라 대군은 야전에서 격파한 뒤 북경을 포위하였던 바 있었다.
알탄 칸은 여러차례 명나라와의 교역권을 요청하였으나 가정제가 몽골 부족들을 워낙 싫어했던 이유로 교역이 전부 거절당하고[2] 오히려 알탄 칸의 튀메드 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1548년, 알탄 칸이 먼저 명나라를 공격하여 선부 일대의 장성을 점령한 후 파괴하였다. 2년 후 알탄 칸은 당시 아직 미완성 상태였던 만리장성의 동쪽 끝을 돌아 북경을 포위하였다. 알탄 칸은 북경을 함락하지 못하고 물러갔으나, 대신 북경 주변 지역을 철저하게 약탈하고 돌아갔다. 명나라 야전군의 한계를 인식한 명나라 조정은 장성을 쌓아 북방을 방어하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알탄 칸은 그 후로도 20여년 간 명나라 북방을 침공하여 약탈을 일삼았으며, 명나라는 가정제가 죽고 난 후인 1571년에야 알탄 칸에게 교역을 허락하였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내몽골과 명나라 사이의 국경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참고로 알탄 칸은 귀화성이라 하여 납치한 한족들을 데려다가 오늘날 내몽골 자치구의 후허하오터시의 전신이 되는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알탄 칸이 납치해 온 한족들은 귀화성 등 일부 거점을 중심으로 노예나 소수자 입장이 되어 체류하던 상황이었다. 한족들이 내몽골 전역으로의 대량 이주는 후술하듯 청나라 치세 들어서 본격화되었다.
2.5. 만몽연합정권 청나라
1635년 여진족이 세운 후금에 차하르부 릭단 칸의 아들 에제이가 항복하고 이를 계기로 청나라는 만몽 연합 정권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청나라의 황제는 다른 한편으로 원의 옥새를 얻어 몽골 제국 대칸의 권위를 이양 받았고 내몽골은 완전히 청의 일부가 된다. 숭덕제 치세 이후 청은 만주족과 몽골족 연합제국의 형태로 가며, 팔기군에는 만주족으로 구성된 팔기 외에도 몽골 팔기가 추가된다. 팔기군은 청나라의 근간을 이루던 군사조직임과 동시에 청나라의 귀족 계급이었다.과거의 해석은, 만주족은 중국의 다른 야심찬 이민족 정복자들처럼 그들 지배의 통치나 정당화에 중국식 방법을 적용했고, 그 결과로 사실상 문명화된 중국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청나라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했다 보기 힘들다. 청 통치자들은 일인 다역의 역할을 했다. 그들은 여러 부류의 신민들(만주족, 몽골인, 티베트인, 한인)을 동시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스렸다. 청나라의 황제는 중국 백성에게는 천자였고, 몽골인에게는 칸 중의 칸(대칸)이었으며, 티베트인에게는 차크라바르틴(전륜성왕)이었다. 청나라는 다양하면서도 다민족적인 세계 제국이었다.
이번원(理藩院)은 만주어로 '바깥 지역을 통치하는 기구'를 뜻한다. 이번원은 중국 본토의 외부 지역, 즉 몽골과 티베트 등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중화제국 역사상 최초의 행정 기관이었다. 6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이번원은 수도에 관청을 두고 있었으며, 이번원에 소속된 지방 관료들의 규모도 거대했다. 한족 지식층은 거의 모두 이번원에서 배제되었고, 대부분은 중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로 행정이 운용되었다.
하버드 중국사 청 / 윌리엄 T. 로
이번원(理藩院)은 만주어로 '바깥 지역을 통치하는 기구'를 뜻한다. 이번원은 중국 본토의 외부 지역, 즉 몽골과 티베트 등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중화제국 역사상 최초의 행정 기관이었다. 6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이번원은 수도에 관청을 두고 있었으며, 이번원에 소속된 지방 관료들의 규모도 거대했다. 한족 지식층은 거의 모두 이번원에서 배제되었고, 대부분은 중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로 행정이 운용되었다.
하버드 중국사 청 / 윌리엄 T. 로
그러나 내몽골의 차하르부가 만주족들과 호형호제 하면서 좋은 대접을 받았던 것과는 별개로 이 시기 내몽골의 중국화는 가속화되었다. 팔기군은 내몽골 각지에 주둔하는데 팔기군 기지 근처에는 둔전을 만들어 식량을 어느정도 자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만주족 기인들은 엄연히 청나라의 귀족 계급이라서 직접 둔전에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기 애매했고, 애초에 척박한 내몽골 땅에서 훈련이랑 농사를 동시에 병행하기는 힘들었다. 결국 내몽골에 주둔한 만주, 몽골 팔기군은 자신들이 받은 둔전을 한족이나 회족들에게 임대하여 대신 경작하도록 시키는데, 이러한 농업 임노동자들은 팔기군 기지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다른 한족, 회족 상인들과 함께 도시를 만들면서 내몽골 각지에 한족 인구가 뿌리내렸다. 둔전제도는 청나라 이전 명나라도 실시되었던 방식이었으나 청나라와 명나라의 둔전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명나라 둔전은 명나라 당시 군인들의 사회적 계급이 낮았기 때문에 군인들이 굶어죽건말건[3]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청나라의 둔전은 상술한대로 귀족 계급인 만주 기인들을 먹여살려야 했고, 청나라 조정에서 세심하게 신경써주었다. 아메리카 대륙의 옥수수와 고구마, 호박, 땅콩, 담배 등이 전래되면서 내몽골과 코코노르의 둔전 경작자들은 기존 만리장성 이북에서 재배되던 조와 수수 외에도 갖가지 다양한 식량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정적으로 둔전에서 밀이나 보리 대신 몰래 담배나 아편을 재배하면서 내몽골의 한족 농민들도 상당한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내몽골 지역의 농사가 수익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족들의 러시가 이어졌고 결국 이는 내몽골과 외몽골이 분단되는 계기가 되었다.
2.6. 현대
신해혁명 후 외몽골에서는 복드 칸이 독립을 선언했으나 내몽골은 독립에 호응하지 않고 중화민국에 잔류했다. 이에 외몽골 측이 내몽골을 복속하기 위해 침공을 감행했으나 위안스카이의 개입으로 패퇴했다. 북양정부는 내몽골의 왕공 제도를 인정하고 특수 행정구역을 두어 통치했다. 이후 들어선 국민정부는 내몽골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여 1928년 러허성(熱河省)과 차하얼성(察哈爾省), 쑤이위안성(綏遠省) 등의 행정구역을 두어 내몽골을 분리해 관리하였다. 내몽골은 장제스의 중앙정부를 지지하면서 자치권 확대를 도모했으나, 일본의 세력이 동북 지역에서 확장되면서 장제스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일본 측에 줄을 대기 시작했다. 1936년 데므치그돈로브를 옹립한 관동군이 수동사변을 일으켜 내몽골 병탄을 시도했으나 푸쭤이의 반격에 격퇴되었다. 그러나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군에게 내몽골은 병합당하고 몽강국이 세워진다.1945년 8월, 공산주의 몽골군과 소련군의 합동작전인 8월의 폭풍 작전으로 인해 소련군 플리예프 기병-기계화 집단이 내몽골 사막을 건너 쳐들어와 이미 미국에 의해 망해가던 일본제국이 세운 괴뢰국 몽강국은 멸망하였다. 당시 군비의 대부분을 해군력에만 쏟으며 미국과의 전쟁에 정신이 팔려있던 일본은 손쉽게 무너진다. 소련은 아예 내몽골을 몽골에 병합시키고 조만간 몽골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소련에 편입시키려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철회하였다. 1945년 9월에는 내몽골 인민공화국이라는 독립국가가 세워졌지만 몇 달 못가 중국 공산당으로 흡수되었다. 이후 마오쩌둥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후 외몽골은 소련에 의해 독립되었고, 내몽골은 1947년 5월 1일 중국공산당의 행정개혁으로 내몽골자치구가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6.1. 내몽골 자치구와 중국과의 관계
20세기에 외몽골이 소련의 지원으로 몽골 인민공화국이 된 반면, 내몽골은 계속 중국에 남게 되었다. 내몽골의 몽골족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족 혼혈들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4] 의외로 분리독립 운동이 종종 일어나던 편이었다. 1966년 - 1976년 사이 문화대혁명과 내몽골 인민혁명당 숙청 사건으로 내몽골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이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이후 1979년에 다시 내몽골 자치구가 설치되었다.내몽골에서 보다 조직적인 분리독립운동은 1990년 3월부터 활동한 이극소맹민족문화학회(伊克昭盟民族文化學會)와 현대민족협회(現代民族協會)이다. 이 단체는 주로 몽골 청년 당정간부로 구성되었으며 몽골민주당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몽골민족의 통일을 최종 목표로 삼았지만 지도부가 모두 구속되었다.
1992년 5월 호화호특(呼和浩特)에서 하다(Hada)를 주석으로 하는 남몽골민주연맹(Southern Mongolian Democratic Alliance, SMDA)을 설립하였다. 이 단체의 목표는 내몽골 인권과 민주 가치 촉진, 내몽골에 대한 한(漢)의 식민지배 종식, 내몽골의 자주독립의 달성이다. 이 단체는 1995년 12월 징기스칸(Chinggis Khan)의 사진을 들고 몽골인의 종교․문화․경제․정치 권리를 위한 평화시위를 진행하였으나, 30여 명이 체포되었고 하다(Hada)는 국가분열죄로 체포되어 1996년 12월 15년형을 언도 받았다. 내몽골인들의 중국의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은 해외에서도 진행되었다. 1981년 해외로 망명한 학자와 학생을 중심으로 한족 이주 정책과 관련한 공산당 28호 문건에 항의하기 위한 내몽골인권수호연맹(Inner Mongolian League for the Defence of Human Rights) 본부를 독일에 설치하고, 프랑스․영국․몽골․미국에 지부를 설치하여 인권과 독립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이 단체들은 Southern Mongolia, Khara-Erge, Voice of Southern Mongolia 등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 한편 1993년 12월 8일 Free Mongolia Movement가 조직되었다. 1997년 3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세계 각지의 몽골인 50여 명이 참석하여 내몽골인민당(The Inner Mongolian People`s Party, IMPP)을 조직하고 내몽골의 자유와 독립 쟁취를 선언하였다.
티베트나 신강에 비해 비교적 잠잠하던 내몽고자치구에서 2011년에 5월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중국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였다. 이번의 시위는 자치구 내의 탄광업체에 대항해 규탄시위를 벌이던 몽골 유목민 모르겐이 한족이 운전하던 석탄 운반 트럭에 치여 죽음을 당한 사건으로부터 촉발되었다. 시린하오터시의 정부청사에서 5월 23일 처음 시작된 시위는 수백 명의 몽골인을 집결시켰고 화요일에는 학생들의 대거 참여로 2천명 이상을 이루면서 거리시위로 발전했다(YTN 2011).
KCI 등재논문 : 삼몽통일론(三蒙統一論)과 중국의 북방공정에 관한 연구
1992년 5월 호화호특(呼和浩特)에서 하다(Hada)를 주석으로 하는 남몽골민주연맹(Southern Mongolian Democratic Alliance, SMDA)을 설립하였다. 이 단체의 목표는 내몽골 인권과 민주 가치 촉진, 내몽골에 대한 한(漢)의 식민지배 종식, 내몽골의 자주독립의 달성이다. 이 단체는 1995년 12월 징기스칸(Chinggis Khan)의 사진을 들고 몽골인의 종교․문화․경제․정치 권리를 위한 평화시위를 진행하였으나, 30여 명이 체포되었고 하다(Hada)는 국가분열죄로 체포되어 1996년 12월 15년형을 언도 받았다. 내몽골인들의 중국의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은 해외에서도 진행되었다. 1981년 해외로 망명한 학자와 학생을 중심으로 한족 이주 정책과 관련한 공산당 28호 문건에 항의하기 위한 내몽골인권수호연맹(Inner Mongolian League for the Defence of Human Rights) 본부를 독일에 설치하고, 프랑스․영국․몽골․미국에 지부를 설치하여 인권과 독립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이 단체들은 Southern Mongolia, Khara-Erge, Voice of Southern Mongolia 등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 한편 1993년 12월 8일 Free Mongolia Movement가 조직되었다. 1997년 3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세계 각지의 몽골인 50여 명이 참석하여 내몽골인민당(The Inner Mongolian People`s Party, IMPP)을 조직하고 내몽골의 자유와 독립 쟁취를 선언하였다.
티베트나 신강에 비해 비교적 잠잠하던 내몽고자치구에서 2011년에 5월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중국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였다. 이번의 시위는 자치구 내의 탄광업체에 대항해 규탄시위를 벌이던 몽골 유목민 모르겐이 한족이 운전하던 석탄 운반 트럭에 치여 죽음을 당한 사건으로부터 촉발되었다. 시린하오터시의 정부청사에서 5월 23일 처음 시작된 시위는 수백 명의 몽골인을 집결시켰고 화요일에는 학생들의 대거 참여로 2천명 이상을 이루면서 거리시위로 발전했다(YTN 2011).
KCI 등재논문 : 삼몽통일론(三蒙統一論)과 중국의 북방공정에 관한 연구
2020년 9월부터 내몽골 자치구에서 몽골족들을 대상으로 몽골어 교육을 축소시키고 중국어를 제1언어로 교육하는 방침이 세워지면서 몽골족들이 반발했다. 레닌주의 교리에 따르면 소수민족 자치구역 내 소수민족의 언어 사용, 교육권 등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함에도, 중국 공산당이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5] 게다가 중국 당국이 민족 교육을 문제삼아 역사 교과서까지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1#2 시진핑 정권 치하에서는 몽골어와 몽골 전통 문화에 대한 말살 조치가 취해짐과 동시에 "시진핑이 칭기스 칸과 맞먹는 중화영웅"(시진핑 찬양가 가사 참조)이라는 이중사고가 강요되는 것이다.
여담으로 시진핑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인민대표 지역구가 내몽골이다. 그래서인지 전인대 내몽골대표단 심의회에도 참석했다.#
내몽골자치구의 서점에서 특정 몽골 역사책 판매 중단 조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3. 관련 문서
[1] 요나라는 불교를 맹신하여 멸망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원나라 역시 유사한 과오를 통해 국력을 약화시켰다. 일단 요나라가 불교를 적극 지원했던 이유는 지배층인 거란족과 피지배층인 조복, 발해인, 한족 등을 융화한다는 목적이, 원나라의 티베트 불교 지원몽골족의 문화를 한족과 차별화한다는 목적이 있었으나, 국가 예산을 지나치게 낭비했다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2] 가정제는 몽골 부족들을 개인 감정으로 싫어했는지, 오랑캐를 뜻하는 이(夷)라는 글자를 가능한 작게 쓰라는 칙령을 내리거나, 화평을 제안하는 관료들을 처벌하곤 했다.[3] 농담이 아니라 명나라 위소군 상당수가 굶어죽거나 탈영하였다. 대표적으로 이자성이나 장헌충 같은 명말 반적들 상당수가 이렇게 굶어죽을 뻔한 상황에서 탈영한 군인 출신이었다.[4]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붕괴된 이후 한동안 내몽골의 몽골족 남성과 한족 여성과의 통혼이 유행하였다.[5] 70년 전으로 후퇴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시진핑 정부의 소수민족 교육정책은, 건국 초기 헌법으로 규정한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자치권’을 허무는 작업이다. 중국은 1952년 ‘구역자치 실시 요강’을 통해 민족구역의 자치제도를 확정했다. 이어 1954년 헌법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의 기본원칙을 천명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다.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하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압박, 각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는 어떤 행위도 금지한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문자를 사용하여 발전할 자유를 갖고, 모든 자신의 풍속·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