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국권 피탈 과정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1875년 9월 20일 | 운요호 사건 | 일본의 근대적 군사 도발 |
1876년 2월 27일 | 강화도 조약 | 최초의 근대적ㆍ불평등 조약 체결 | |
1882년 7월 23일 | 임오군란 | 군란을 제압한 청군 주둔 | |
1882년 8월 30일 | 제물포 조약 | 군란을 이유로 일본공사관 경비 병력 주둔 | |
1884년 12월 4일 | 갑신정변 | 일본의 지원을 받은 급진개화파의 정변, 청군에 의해 진압 | |
1885년 1월 9일 | 한성조약 | 갑신정변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의 함대 무력 시위. 이로 인한 조선과 일본의 협상 제물포 조약에 의거한 경비 병력 주둔 재확인 | |
1885년 4월 18일 | 톈진 조약 |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일 양국의 논의 파병된 청일 양국 군대 철수 및 향후 조선 출병시 상호 통지 | |
1894년 7월 23일 | 갑오사변 | 동학 농민 혁명 진압을 위해 청나라에 파병 요청, 제물포 조약과 톈진 조약을 빌미로 일본이 파병 전주 화약 후 조선의 양국 군대 철수 요청 이를 무시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친일내각을 구성하고 갑오개혁 추진 | |
1894년 7월 25일 | 청일전쟁 | 서해 아산만 풍도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기습하며 전쟁 발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반발한 동학의 2차 봉기 | |
1895년 4월 17일 | 시모노세키 조약 |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 상실 | |
1895년 4월 23일 | 삼국간섭 |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압력으로 일본이 요동반도 반환 친일내각의 붕괴와 친러파의 대두 | |
1895년 10월 8일 | 을미사변 | 일본이 명성황후 살해 후 친일내각을 재구성 하고 을미개혁 추진, 이에 항거한 을미의병의 발발 | |
1896년 2월 11일 | 아관파천 | 고종이 감금돼 있던 경복궁을 탈출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 친일 내각 몰락, 친러 내각이 구성되고 근대화 추진과 대한제국 구상 | |
1896년 5월 14일 | 베베르-고무라 각서 | 일본제국이 한반도 세력권은 러시아 제국에 포함됨을 공인함. 러일 양국이 각국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는 것을 동의함. | |
1896년 6월 9일 |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 | 일본제국과 러시아제국은 조선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합의하에 제공하고, 러시아와 일본에 한반도 내 전신선의 보호권이 있음을 명시. 양국은 한반도에서 소요사태 발생시 군대를 투입할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 | |
1897년 10월 12일 | 대한제국 선포 | 경운궁으로 환궁했던 고종이 황제에 오르고 제국을 선포, 광무개혁 추진 | |
1898년 4월 25일 | 니시-로젠 협정 | 러시아와 일본 간 협정.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대한제국의 군사적 지원 요청 시 상호협상 없이는 응하지 않을 것, 한일 양국 간 경제적 교류에 대해 러시아가 저해치 않을 것을 약속 | |
1902년 1월 30일 | 1차 영일동맹 | 일본이 대한제국에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 |
1904년 1월 21일 | 대한제국 중립선언 | 대한제국은 러·일간 전쟁 시 중립임을 세계 각국에 선언 | |
1904년 2월 8일 | 러일전쟁 | 일본군의 러시아군 기습 공격으로 전쟁 발발. 일본군의 인천, 부산, 마산, 원산 상륙과 서울 및 경운궁 점령 | |
1904년 2월 23일 | 한일의정서 | 일본군의 대한제국 거점 주둔 | |
1904년 5월 31일 | 대한시설강령 발표 |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이권 강화 | |
1904년 8월 22일 |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차 한일협약) | 외국인 고문을 두어 일본이 국정에 간섭(고문정치) | |
1905년 4월 1일 | 한일통신기관협정서 | 대한제국의 통신 주권 침해 | |
1905년 4월 16일 | 대한제국군 감축 | 일본의 강요로 친위대 해산, 시위대와 진위대 감축 | |
1905년 7월 29일 | 가쓰라-태프트 밀약 |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종주권, 외교권을 대행할 것을 미국이 승인 | |
1905년 8월 12일 | 2차 영일동맹 |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정치상⋅군사상⋅경제상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 |
1905년 8월 13일 | 한국 연해 및 내하의 항행에 관한 약정서 | 대한제국의 연근해 주권 침해 | |
1905년 9월 5일 | 포츠머스 조약 |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관리, 감독, 보호할 것을 러시아가 승인 | |
1905년 11월 17일 | 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 |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일본인 통감이 외교권 행사(통감정치), 한국의 보호국화 을사의병 발발 | |
1907년 7월 20일 | 고종 황제 퇴위 |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고종 황제가 이토 히로부미의 협박으로 강제 퇴위, 순종 황제 즉위 | |
1907년 7월 24일 | 정미 7조약 (제3차 한일협약) | 일본인 차관의 내정 간섭(차관정치) 부속각서에 대한제국군 해산 명시 | |
1907년 8월 1일 | 대한제국군 해산 | 시위대 해산을 시작으로 8~9월 진위대 해산 남대문 전투, 정미의병 발발 | |
1909년 7월 12일 | 기유각서 | 대한제국의 사법권⋅교도 행정권 박탈, 일본이 대행 한국의 속령화 | |
1909년 9월 1일 | 남한대토벌 | 10월 말까지 두달에 걸친 일제의 남한 내 모든 의병 소탕, 항일의병의 만주 이동 | |
1909년 9월 4일 | 간도협약 | 조선과 대한제국의 간도영유권 시도 전면 수포화, 일본의 만주 철도부설권 확보 | |
1910년 6월 24일 | 한일약정각서 | 대한제국의 경찰권 박탈, 일본이 대행 | |
1910년 8월 29일 (체결일 8월 22일) |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 | 대한제국 멸망 및 강제합병 | |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경술국치 | |||
{{{#!wiki style="color:#FFF;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color:#555; 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000><colcolor=#FFF> 배경 | 대한제국의 국권피탈과정 | |
전개 | 운요호 사건 · 강화도 조약 · 청일전쟁 · 시모노세키 조약 · 을미사변 · 영일동맹 · 러일전쟁 · 한일의정서 · 가쓰라-태프트 밀약 · 포츠머스 조약 · 을사조약 · 정미 7조약 · 대한제국군 해산 · 기유각서 · 한일약정각서 · 경술국치 | ||
관련 인물 | <colbgcolor=#000><colcolor=#FFF>을사조약 관련자 | 이지용 · 박제순 · 이근택 · 이완용 · 권중현 · 민영기 · 이하영 · 이재극 · 이토 히로부미 · 하야시 곤스케 | |
정미7조약 관련자 | 이완용 · 임선준 · 고영희 · 이병무 · 조중응 · 이재곤 · 송병준 · 이토 히로부미 | ||
경술국치 관련자 | 이완용 · 박제순 · 고영희 · 조중응 · 민병석 · 이병무 · 윤덕영 · 조민희 · 데라우치 마사타케 | ||
기타 인물 | 조선 총독 · 왕공족 · 이왕 · 조선귀족 | ||
영향 | 순국 지사 | 민영환 · 박승환 · 이범진 · 조병세 · 황현 · 홍범식 | |
저항 | 을미의병 · 을사의병 · 정미의병 (최익현 · 신돌석 · 임병찬 · 이인영 · 허위 · 이강년 · 홍범도) · 13도 창의군 · 헤이그 특사 (이상설 · 이준· 이위종) ·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안중근) · 오적 암살단 (나철) · 황제 대리 의식 집행 거부 & 관료 암살 시도 (남정철 · 박영효 · 이도재)* · 시일야방성대곡 (장지연) | ||
기타 | 한일병합 (일제강점기 · 한국통감부 · 조선총독부 · 무단 통치 · 친일반민족행위자 · 토지 조사 사업) · 일본어 잔재설 · 식민사관 · 식민지 근대화론 · 한일 무역 분쟁 | ||
관련 문서 | 식민지 · 강점기 · 병합 | ||
* 박영효 등이 고종의 퇴위에 협조한 대신들을 암살하려다 처벌된 사건은 이완용이 고종 퇴위를 반대하던 대신들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도 있음 | }}}}}}}}} |
1. 개요
대한제국군 해산(大韓帝國軍解散)은 1907년[1] 8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일본 제국의 강요를 받은 순종의 황명으로 대한제국군 병력 대부분이 공식적으로 해산된 사건이다.2. 배경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을 일으키며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은 2월 9일에 한성을 점령하였다.대한제국군은 러시아 제국 교관단의 교육을 기반으로 편성된 부대였고, 러일전쟁 때 들어온 일본군에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한성에 체류하던 러시아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한국군 사병들은 일본군 장교에게 경례도 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물론 일본군 사병들도 한국군 장교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고, 당연히 양군 장교들끼리도 서로 무시했다. 일본 측은 이 문제를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이후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체결 후 군축을 요구하여 1905년 4월 16일에 3,000여명의 대한제국군 친위대를 해산시키고 5,000여명의 시위대를 2,500여명의 혼성시위여단으로 감축시켰다. 지방의 진위대의 병력도 크게 감축시켜 1901년 이후 6개 연대이자 18개 대대 18,000명의 병력이었던 진위대는 수원·청주·대구·광주·원주·황주·평양·북청의 8개 대대로 축소되었다. 편제는 과거 1개 대대가 5개 중대였던 것을 4개 중대로 개편시켰으며, 1개 중대 병력을 장교 이하 256명으로 줄여서 8개 대대를 모두 합쳐도 2,365명에 불과했다.
일본은 1907년 4월에 대한제국군의 2번째 군축을 시행하였다. 대한제국의 군대를 무력화하는 6개의 칙령이 반포되었고 시위 보병 연대는 다시 3개 대대와 그 휘하 4개 중대로 편성되었다.
1907년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고종을 7월 19일에 일본이 강제로 퇴위시키자 이에 반대하는 군중 시위가 연일 발생하였다. 7월 20일에는 시위혼성여단 소속1연대 3대대 소속 병사 100여 명이 동조하여 종로의 병영을 뛰쳐나와 고종 퇴위 반대시위를 벌이던 군중과 함께 종로경찰서를 습격하여 일본 경관들을 살상한다. 대한제국의 중앙군인 시위대 1연대 1대대장 박승환 참령을 포함한 상당수 장교단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 퇴위를 막으려 시도하다 기밀이 새어 봉기를 포기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대한제국군의 항일봉기가 확산될 것을 염려한 일본은 준비해 온 대한제국군 해산을 결행한다.
2.1. 시위혼성여단의 쿠데타 모의 사건
1907년 7월 20일 경운궁에서 퇴궐하는 이토 히로부미 통감. 주변에 기관총을 장비한 일본군이 삼엄한 경계를 서는 모습을 통해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
[한국 황제 양위로 인한 한국군대의 동요 및 일본군의 조치에 관한 件]
往電第七三號
明治四十年七月二十日 午前二時三○分 發
統監
珍田 外務次官
林 大臣으로부터
어제 19일 오후 한국 國務大臣에 대한 京城의 인심은 한층 더 격앙되었으며, 특히 侍衛隊(近衛隊)는 매우 격분하여 같은 날 한밤중에 궁중에 난입하여 각 국무대신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등 형세가 극히 험악함. 軍部와 法部 양 대신은 궁중을 벗어나 이날 밤 11시경 統監 관저에 이르러 이상의 급보를 전하고는, 아울러 往電 제68호 한국 황제의 위임에 따라, 우리 병력으로 앞에 기록한 각 대신의 보호를 요청하였음. 그에 따라 長谷川 司令官은 곧 우리 주둔군을 왕궁의 각 요소에 배치하고, 때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명하였음. 그 후 우리 군대는 동 11시 58분 각각 배치를 완료하였음. 이상을 우선 급히 전보함.
- 1907년 07월 20일자 통감부문서
往電第七三號
明治四十年七月二十日 午前二時三○分 發
統監
珍田 外務次官
林 大臣으로부터
어제 19일 오후 한국 國務大臣에 대한 京城의 인심은 한층 더 격앙되었으며, 특히 侍衛隊(近衛隊)는 매우 격분하여 같은 날 한밤중에 궁중에 난입하여 각 국무대신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등 형세가 극히 험악함. 軍部와 法部 양 대신은 궁중을 벗어나 이날 밤 11시경 統監 관저에 이르러 이상의 급보를 전하고는, 아울러 往電 제68호 한국 황제의 위임에 따라, 우리 병력으로 앞에 기록한 각 대신의 보호를 요청하였음. 그에 따라 長谷川 司令官은 곧 우리 주둔군을 왕궁의 각 요소에 배치하고, 때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명하였음. 그 후 우리 군대는 동 11시 58분 각각 배치를 완료하였음. 이상을 우선 급히 전보함.
- 1907년 07월 20일자 통감부문서
[일본 군대의 대궐 경비 하에서의 황태자의 즉위식 및 외국 사신의 접견]
(신문전보 발송 20/7/1907, 3.30 p.m.)
Associated San Francisco
어젯밤 전 황제가 한밤중에 대궐에 들어가 양위에 책임이 있는 내각대신 전원을 살해하도록 비밀리에 황실경비대에 명령한 음모가 伊藤에게 보고되어 일본 군대가 대궐을 수비 중이라는 공식발표가 있었음. 상기 음모의 실현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11시에 伊藤을 방문한 한국 군부대신과 법무대신은 즉각적인 도움을 간청했음. 전 황제의 폭동진압 요청을 이미 받고 있는 伊藤은 즉시 長谷川에게 군대 출동을 명령했으며 그 군대는 한국 경비대의 계획된 공격이 대궐 통용문 반대쪽 병영으로부터 있기 전인 4시 반에 도착했음. 황태자의 즉위식은 오늘 10시에 거행되었음. 일본 및 외국 관리들에 대한 접견 희망에 따라 문관 및 무관 참모들은 4시 30분에 알현하였음. 즉위식 후 전 황제는 내각대신들과 작별했음. 長谷川 부대는 여전히 대궐을 수비 중이며 平壤聯隊는 증원 차 아침에 서울에 도착했음. 20일.
McCormick
(신문전보 발송 20/7/1907, 3.30 p.m.)
Associated San Francisco
어젯밤 전 황제가 한밤중에 대궐에 들어가 양위에 책임이 있는 내각대신 전원을 살해하도록 비밀리에 황실경비대에 명령한 음모가 伊藤에게 보고되어 일본 군대가 대궐을 수비 중이라는 공식발표가 있었음. 상기 음모의 실현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11시에 伊藤을 방문한 한국 군부대신과 법무대신은 즉각적인 도움을 간청했음. 전 황제의 폭동진압 요청을 이미 받고 있는 伊藤은 즉시 長谷川에게 군대 출동을 명령했으며 그 군대는 한국 경비대의 계획된 공격이 대궐 통용문 반대쪽 병영으로부터 있기 전인 4시 반에 도착했음. 황태자의 즉위식은 오늘 10시에 거행되었음. 일본 및 외국 관리들에 대한 접견 희망에 따라 문관 및 무관 참모들은 4시 30분에 알현하였음. 즉위식 후 전 황제는 내각대신들과 작별했음. 長谷川 부대는 여전히 대궐을 수비 중이며 平壤聯隊는 증원 차 아침에 서울에 도착했음. 20일.
McCormick
그러던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의 여파로 황제 고종의 강제 퇴위가 결정되고 일본이 고종을 일본으로 압송한다는 소문까지 퍼지자 대한제국군 내에는 격앙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서인한의 <대한제국의 군사제도>에 따르면 시위혼성여단 2연대 3대대 주도로 경운궁으로 진격하여 고종의 신병을 확보하고 퇴위를 저지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그 외 통감부문서에 따르면 육군무관학교 생도들 역시 가담하여 각지에 탄약을 옮겨 보관했으며, 평양연대로 호칭되는 부대는[2] 궁을 점령하려 했다. 한국군은 이외에도 각 관청을 공격해 점령하려던 것으로 파악된다.
1907년 7월 20일자 통감부문서에서[3] 나타나는 정황에 따르면 시위대를 호출한 것은 다름아닌 황제 고종 본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친일 내각이 경운궁에 한데 모여 자신에게 양위를 협박하고 있는 순간을 고종이 노렸다고 판단했다. 정황상 고종은 시위연대를 불러와 이완용 등의 친일 내각을 한꺼번에 일망타진하고 양위를 무효화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정위 임재덕이 이끌던 시위 제2연대 3대대는 가장 반일 성향이 강한 부대로 여겨졌다. 그들은 궁내부 대신 박영효, 시종원경 이도재, 남정철 그리고 4명의 고위 군 장교와 공모하여 작전을 계획했다.[4]
하지만 20일 새벽 시행되려던 이 계획은 친일파인 군부대신 이병무와 법부대신 조중응에게 간파당하고 말았다. 19일 밤 11시 경 통감 관저로 급히 달려온 친일파들을 통해 정보를 입수한 이토 히로부미는 신속히 한국주차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에게 일본군 출동을 명령했으며, 하세가와는 제51연대 3대대를 파견하였다. 일본군은 한국군의 공격이 있기 30분 전인 4시 반에 경운궁에 도착하여 포덕문을 차단하고 궐내에 2문의 기관총을 설치했다. 그리고 한국군 2연대 3대대를 포위해 고종 구출 시도를 저지한다. 박영효와 이도재, 그 외 4명의 고위 장교는 체포된다. 고종은 최후에는 자살을 위해 아편을 입수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이 노력 역시 실패하고 결국 양위 문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양위 후의 한국 정세 및 對韓정책 稟申 件]
往電第八○號 電信案
明治四十年七月二十二日
統監
珍田 外務次官
林 外相으로부터 西園寺 首相에게
현재 京城의 형세를 보건대 원래 先帝는[5] 閣臣의 권고에 따라 그 본심이 아닌 양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여러 가지 음험한 수단으로 군주권을 회복하려고 기도하는 듯함. 다음의 사실은 즉 이것을 증명하는 것임.
첫째, 閣臣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18일 조칙에서 양위의 의미를 명백히 하려는 閣臣의 요구에 대하여 先帝는 이를 거부하고 굳이 황태자로 하여금 대리시킨다고 운운하는 문자를 내놓게 했다고 말함. 이 일은 선례를 들어 일본에서 사용하는 ‘대리’의 글자와 다른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필경 섭정의 뜻이며, 실은 先帝가 후일 君權을 회복하기 위하여 미리 발판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내심을 가진 데 따른 것임을 의심할 바 없음. 朴泳孝 등이 이미 이 설을 주장한다고 함.
둘째, 양위 조칙을 공포한 날 밤에 先帝가 시위대(한국 근위병)를 궁중에 부른 것은 그 진의가 병력으로 閣員을 진압하여 시의에 따라서는 이를 살육하려고 꾀한 데 있었다는 증적이 현저함.
다만 이 거동은 통감의 명에 의하여 한국 병정 출동 예정시각 약 30분 전에 우리 군대를 궁중에 들어오게 하여 겨우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
셋째, 朴泳孝는 지난 18일 先帝에 의하여 궁내대신에 임명되었는데 병으로 사퇴하고 어제 양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閣臣은 이를 처벌할 것을 청했더니 차제에 불길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고 다만 사직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는 것을 총리대신에게 명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20일, 즉 양위 후 이틀 후에 同 先帝는 朴泳孝를 궁내대신에 親任하는 식을 올렸으나 閣臣은 조금도 이를 알지 못했음.
위 외에 군대의 동요와 난민의 폭거 등은 先帝의 사주에서 나왔거나 혹은 先帝의 뜻을 받들어 일어나는 것으로 직간접으로 내각대신의 사업을 저지하고 방해하려고 도모하는 것이 명백함.
요컨대 현재의 형세는 한편으로 先帝는 음험한 수단으로 군주권을 회복하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 閣臣은 新帝를 옹립하여 정부를 유지하려고 하여 아직 전쟁은 없지만 사실 君位 쟁탈, 즉 내란의 정황에 있음. 그리고 先帝는 다년간 국가의 군주였으므로 威福에 의하여 많은 방면에 다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각대신은 다만 일본의 후원을 믿고 있을 뿐으로 달리 신뢰할 만한 실력이 없음.
그러므로 우리의 보호가 없다면 현 내각원은 결국에는 先帝의 음험한 수단 때문에 멸망하는 수밖에 없을 것임.
일이 만약 이에 이른다면 한국은 무질서·무정부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며, 일본은 이를 간과할 수 없어 병력으로 간섭할 필요가 생기게 될 것이므로 지금을 위해 도모하건대 우리 원조로 수립된 현 내각을 보호하고 新帝를 옹립시켜 先帝가 음험한 수단을 행하지 못하는 정부의 위치를 견고히 하는 것이 우리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방책이라고 생각함.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이번 사건에 관한 협상 담판은 아직 이를 개시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음. 일의 진행상황을 관망하면서 시기가 되는 것을 기다려야 함. 어쨌든 지금 2~3일 정도 경과하면 형세의 발전이 다소 명백해질 것이므로 그 모양에 따라 本官의 진퇴에 관하여 다시 廟議를 괴롭히는 바가 있을 것임.
往電第八○號 電信案
明治四十年七月二十二日
統監
珍田 外務次官
林 外相으로부터 西園寺 首相에게
현재 京城의 형세를 보건대 원래 先帝는[5] 閣臣의 권고에 따라 그 본심이 아닌 양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여러 가지 음험한 수단으로 군주권을 회복하려고 기도하는 듯함. 다음의 사실은 즉 이것을 증명하는 것임.
첫째, 閣臣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18일 조칙에서 양위의 의미를 명백히 하려는 閣臣의 요구에 대하여 先帝는 이를 거부하고 굳이 황태자로 하여금 대리시킨다고 운운하는 문자를 내놓게 했다고 말함. 이 일은 선례를 들어 일본에서 사용하는 ‘대리’의 글자와 다른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필경 섭정의 뜻이며, 실은 先帝가 후일 君權을 회복하기 위하여 미리 발판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내심을 가진 데 따른 것임을 의심할 바 없음. 朴泳孝 등이 이미 이 설을 주장한다고 함.
둘째, 양위 조칙을 공포한 날 밤에 先帝가 시위대(한국 근위병)를 궁중에 부른 것은 그 진의가 병력으로 閣員을 진압하여 시의에 따라서는 이를 살육하려고 꾀한 데 있었다는 증적이 현저함.
다만 이 거동은 통감의 명에 의하여 한국 병정 출동 예정시각 약 30분 전에 우리 군대를 궁중에 들어오게 하여 겨우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
셋째, 朴泳孝는 지난 18일 先帝에 의하여 궁내대신에 임명되었는데 병으로 사퇴하고 어제 양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閣臣은 이를 처벌할 것을 청했더니 차제에 불길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고 다만 사직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는 것을 총리대신에게 명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20일, 즉 양위 후 이틀 후에 同 先帝는 朴泳孝를 궁내대신에 親任하는 식을 올렸으나 閣臣은 조금도 이를 알지 못했음.
위 외에 군대의 동요와 난민의 폭거 등은 先帝의 사주에서 나왔거나 혹은 先帝의 뜻을 받들어 일어나는 것으로 직간접으로 내각대신의 사업을 저지하고 방해하려고 도모하는 것이 명백함.
요컨대 현재의 형세는 한편으로 先帝는 음험한 수단으로 군주권을 회복하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 閣臣은 新帝를 옹립하여 정부를 유지하려고 하여 아직 전쟁은 없지만 사실 君位 쟁탈, 즉 내란의 정황에 있음. 그리고 先帝는 다년간 국가의 군주였으므로 威福에 의하여 많은 방면에 다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각대신은 다만 일본의 후원을 믿고 있을 뿐으로 달리 신뢰할 만한 실력이 없음.
그러므로 우리의 보호가 없다면 현 내각원은 결국에는 先帝의 음험한 수단 때문에 멸망하는 수밖에 없을 것임.
일이 만약 이에 이른다면 한국은 무질서·무정부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며, 일본은 이를 간과할 수 없어 병력으로 간섭할 필요가 생기게 될 것이므로 지금을 위해 도모하건대 우리 원조로 수립된 현 내각을 보호하고 新帝를 옹립시켜 先帝가 음험한 수단을 행하지 못하는 정부의 위치를 견고히 하는 것이 우리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방책이라고 생각함.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이번 사건에 관한 협상 담판은 아직 이를 개시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음. 일의 진행상황을 관망하면서 시기가 되는 것을 기다려야 함. 어쨌든 지금 2~3일 정도 경과하면 형세의 발전이 다소 명백해질 것이므로 그 모양에 따라 本官의 진퇴에 관하여 다시 廟議를 괴롭히는 바가 있을 것임.
[한국 군대의 무장해제 외 황제의 일본 移送說 및 宗廟에의 양위 보고]
(신문전보 발송 20, July, 1907, 1.00 p.m.)
Herald Paris
20일 이른 아침 대궐과 모든 전략지점을 경비하는 기관총과 시의 전체지역을 순찰하는 일본군 기병들의 모습은 소란 진정에 효과가 있었음. 그러나 한국인들 사이의 흥분은 군 당국의 모든 사전조치에 의해서도 진정되지 않는 것이 분명함. 다음은 어제 있었던 한국 군대의 폭동으로 큰 화제가 된 사건들임. 즉 군관학교 학생들이 비밀리에 여러 곳에 많은 탄약을 저장한 것이 발견되었고, 한국 군대는 여러 관청을 공격하여 점령하려고 했음. 한국 군대에서 가장 우수한 平壤聯隊가 황제를 구출하기 위해 대궐을 점령할 계획이 발각되어 모든 한국 군대가 무장해제 되는 결과로 귀착되었음. ( ) ( )은 일본당국의 입장에서는 양위는 일본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못되며 오직 계획 중 제1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취했음. 황제가 일본으로 이송된다는 풍문이 되살아나자 바로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감정을 세차게 요동치게 했음. 아직까지는 伊藤과 林은 東京政府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황제의 이송은 분명 아마도 그가 섭정하여 황태자를 조종할 우려에 비추어 그 실현성을 노리고 있을 것임. 오늘 아침 일찍이 대궐의 고위관리가 종묘에 보고하여 황실 조상들의 신령들에게 정식으로 왕위의 변화를 알리고 지금 즉위식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음. 군사령부는 어제의 폭동으로 일본인 피살 10명, 부상 30명을 발표했음. 한국인은 피살 4명 외에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는 분명 극소수 한국 군인을 제외하고는 사상자의 정도를 감추기 위한 것일 것임. 폭동에 참가한 한국인들에게는 돌멩이 외에는 무기가 없었음.
Ohl.
(신문전보 발송 20, July, 1907, 1.00 p.m.)
Herald Paris
20일 이른 아침 대궐과 모든 전략지점을 경비하는 기관총과 시의 전체지역을 순찰하는 일본군 기병들의 모습은 소란 진정에 효과가 있었음. 그러나 한국인들 사이의 흥분은 군 당국의 모든 사전조치에 의해서도 진정되지 않는 것이 분명함. 다음은 어제 있었던 한국 군대의 폭동으로 큰 화제가 된 사건들임. 즉 군관학교 학생들이 비밀리에 여러 곳에 많은 탄약을 저장한 것이 발견되었고, 한국 군대는 여러 관청을 공격하여 점령하려고 했음. 한국 군대에서 가장 우수한 平壤聯隊가 황제를 구출하기 위해 대궐을 점령할 계획이 발각되어 모든 한국 군대가 무장해제 되는 결과로 귀착되었음. ( ) ( )은 일본당국의 입장에서는 양위는 일본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못되며 오직 계획 중 제1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취했음. 황제가 일본으로 이송된다는 풍문이 되살아나자 바로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감정을 세차게 요동치게 했음. 아직까지는 伊藤과 林은 東京政府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황제의 이송은 분명 아마도 그가 섭정하여 황태자를 조종할 우려에 비추어 그 실현성을 노리고 있을 것임. 오늘 아침 일찍이 대궐의 고위관리가 종묘에 보고하여 황실 조상들의 신령들에게 정식으로 왕위의 변화를 알리고 지금 즉위식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음. 군사령부는 어제의 폭동으로 일본인 피살 10명, 부상 30명을 발표했음. 한국인은 피살 4명 외에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는 분명 극소수 한국 군인을 제외하고는 사상자의 정도를 감추기 위한 것일 것임. 폭동에 참가한 한국인들에게는 돌멩이 외에는 무기가 없었음.
Ohl.
아침이 되어도 격앙된 분위기는 가시지 않았다. 일본군은 한국군 무기고 2개를 폭파 처리했고 평양연대로 지칭되는 한국군 부대는 무장해제를 거부했다. 이토 통감이 고종을 알현하려던 시도는 안전 문제로 하세가와 사령관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6] 이 와중에 고종의 양위에 격분한 시위혼성여단 제1연대 3대대 장병들 중 일부가 무장탈영, 양위를 반대하는 민간인 시위대에[7] 합세하여 일본 경찰 수 명을 사살하자 일본은 한국군의 저항을 정말로 심각하게 우려하기 시작했다.
일본군 역시 급하게 증원되기 시작했다. 7월 22일 문서에 따르면 원산에서 일본군 구축함이 1,000명의 일본군 병력을 싣고 제물포를 향해 출발했다. 7월 21일과 24일자 문서에 따르면 통감부는 한성의 6,000명[8] 한국군의 움직임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혼성 1개 여단의 증원을 요청한다. 일본군은 전국에 분산배치된 반면 서울의 한국군은 일본군의 수를 웃돌고 9만에서 10만발에 달하는 탄약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때부터 한국군 해산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양위로부터 나흘도 채 지나지 않아 정미 7조약이 체결되며, 7월 27일에 일본은 한국으로 하여금 보안법을 반포하여 항일운동을 하는 집회나 인물을 체포하도록 했다. 7월 28일에는 군대 해산계획 초안이 마련되었다. 한국군 해산 시작 일자는 8월 1일로 결정되었다.
3. 해체 준비
앞서 일본은 통감부를 통해 대한제국의 국방 및 병무 분야를 일임받기 전에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을 위한 비밀리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대한제국군의 화포, 기관총 등의 중화기를 보관하던 용산 육군 병기창을 점령하고 600만발의 탄약과 무기류의 관리를 일본군 일임하에 두도록 했으며, 대한제국군 사병들이 반발하여 봉기할 것을 대비하여 대한제국군 일원에게 금족령(禁足令)를 발령하였다. 또한 이미 대한제국에 주둔한 일본군 사병들에게 신형 총기 및 탄약을 추가 보급하였다. 마침내 1907년 7월 31일 순종에게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 발령과 대한제국의 국방 및 병무 분야를 통감부와 일본군에게 인계할 것을 요청하였다.그리고 군부에서는 다음날인 8월 1일 시위대의 해산을 시작으로 8월 3일부터 9월 3일에는 진위대 해산까지 일부 병력을 제외한 전 대한제국군을 해체하기로 하고 시위대의 각 대대장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렸다. 예하의 각 중대장들에게만 비밀리에 통보하고, "사병들에게는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포함하였다.
시위대가 먼저 해체 대상이 된 것은 9천 명 남짓한 대한제국군 중 절반 이상이 시위대일 정도로 주력이었고, 서울이라는 한 곳에 몰려 있었으므로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반발이 거셀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4. 해산식과 저항
사병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도수체조 연습을 할 것이니 '비무장 상태'로 훈련원에 집결하라"는 지시가 시위대 전 병력에게 내려갔다. 그러나 다수 장병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오후 4시가 되도록 절반 가량의 인원밖에 모이지 않았다. 이날 해산 군인 대상은 3,441명이었는데, 훈련원에 모인 수는 1,812명으로 52.7%의 군인만이 모인 것이었다. 더구나 남대문 전투로 인한 총성까지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마침내 일본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수 인원만으로 해산식을 거행한다.
“짐은 생각건대, 나랏일이 매우 어려운 때를 만났으므로 쓸데없는 비용을 크게 절약해서 백성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일에 쓰는 것이 오늘의 급선무라고 본다. 가만히 생각건대, 현재 우리의 군대는 용병(傭兵)으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상하가 일치하여 나라의 완전한 방위를 이루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짐은 이제부터 군제(軍制)의 혁신을 꾀하여 사관(士官)을 양성하는 데에 전력하고 후일에 징병법(徵兵法)을 반포하여 공고한 병력을 갖추고자 하는 바이다. 짐은 이에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황실 시위(侍衛)에 필요한 자들을 뽑고 그 외의 군대는 일시 해산하고자 한다. 짐은 너희들 장수와 군졸들의 오랜 노고를 생각하여 계급에 따라 특별히 금일봉을 하사하니, 너희들 장교, 하사, 군졸 들은 짐의 뜻을 잘 헤아려 각기 자기의 생업에 나아감으로써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 황실 시위에 필요한 자들을 뽑고 그 외의 군대는 일시 해산한다는 조령[9]
순종의 군대 해산 칙서(勅書) 및 "대한제국의 국방 및 병무 분야를 통감부와 일본군에 일임한다"는 공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일본군이 감시하는 가운데 대한제국 사병 및 간부들의 계급장이 제거되고 소지 중인 도검류를 반납하였다. 이에 격분하여 은사금으로 나온 지폐를 찢어버리고 통곡하는 장병들도 많았다.- 황실 시위에 필요한 자들을 뽑고 그 외의 군대는 일시 해산한다는 조령[9]
4.1. 남대문 전투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남대문 전투#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남대문 전투#|]][[남대문 전투#|]]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2. 전국의 진위대 봉기
1907년 8월 일본의 압박으로 시위대가 해산되고, 8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진위대도 차례대로 해산되기 시작되었다. 이에 반발한 전국 각 지방에 주둔한 진위대의 군인들은 의병이 되어 각지에서 적극 대항하여 의병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대표적인 진위대에서의 봉기사건은, 바로 1907년 8월 5일에 민긍호와 김덕제가 이끈 원주 진위대의 봉기와 같은 해 8월 9일에 일어난 수원 진위대와 강화 분견소의 봉기 등이 알려져 있다.5. 결과
8월 1일 남대문 전투 이후 살아남았거나 해산식에서 뛰쳐나온 대한제국군의 의병 합류로, 장비와 전투능력은 한층 강화되어 정미의병이 발발한다.당시 해산된 대한제국의 군인들은 8,000여 명 정도였는데, 이들 중 3,000여 명이 13도 창의군에 가담하여 1907년 11월 서울 진공 작전에 참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해산된 대한제국군 출신들이 의병에 합류하자, 이를 막기 위해 통감부는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지 않도록 헌병보조원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8월 30일자 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해산된 대한제국군 257명이 순검과 헌병보조원으로 채용된다.#
또한, 당시 해산을 면하고 황실 경호부대로 존치가 허용된 시위 2연대 2대대는 봉기에 참여하지 않은 채 1907년 8월 이후 황궁 의장(儀裝)과 수비를 임무로 하는 근위 보병대 1개 대대로 644명이 편성되었다. 1907년 12월에는 92명의 근위 기병대가 편성되었다. 1909년 7월에는 군부가 폐지되면서 근위 보병대와 근위 기병대는 축소되었다가 경술국치 이후 조선보병대와 조선기병대가 되었고 이후 조선기병대는 1913년에, 조선보병대는 1931년에 해체되었다. 1931년 해체 당시 약 202명의 인원이 남았고 이들은 일본군 헌병보조원과 순사보조원이 되었다.
6. 당시 제대자 명단(장교)
○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군부 대신 이병무가 삼가 아뢰기를,
“금년 8월 30일 내리신 조칙의 내용에 의하면 ‘군제가 이제 이미 개정되었으니, 무관 가운데 황족 이외에 현재 보직이 없는 인원이 띠고 있는 장령과 위관의 직명을 아울러 해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지(聖旨)를 받들어 황족 이외에 현재 보직이 없는 무관은 이제 관직을 해임함이 마땅하므로 별지에 갖추어 개록하여 삼가 아룁니다.”
하니, 봉지에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별지는 아래와 같다.〉
육군 부장(陸軍副將)
신기선(申箕善)ㆍ이도재(李道宰)ㆍ이윤용(李允用)ㆍ이종건(李鍾健)ㆍ민영기(閔泳綺)ㆍ민병석(閔丙奭)ㆍ윤웅열(尹雄烈)ㆍ이지용(李址鎔)ㆍ이근택(李根澤)ㆍ이봉의(李鳳儀)ㆍ권중현(權重顯)ㆍ민영휘(閔泳徽)ㆍ한규설(韓圭卨)ㆍ이근호(李根澔)ㆍ박제순(朴齊純)ㆍ민형식(閔炯植)ㆍ윤택영(尹澤榮),
참장(參將)
백성기(白性基)ㆍ주석면(朱錫冕)ㆍ이학균(李學均)ㆍ구영조(具永祖)ㆍ김승규(金昇圭)ㆍ현영운(玄暎運)ㆍ양성환(梁性煥)ㆍ엄준원(嚴俊源)ㆍ장화식(張華植)ㆍ권태익(權泰益)ㆍ민상호(閔商鎬)ㆍ신태휴(申泰休)ㆍ권중석(權重奭)ㆍ이한영(李漢英)ㆍ엄주익(嚴柱益)ㆍ홍순찬(洪淳瓚)ㆍ오보영(吳普泳)ㆍ원우상(元禹常)ㆍ이남희(李南熙)ㆍ이기홍(李起泓)ㆍ윤영렬(尹英烈)ㆍ김영진(金永桭)ㆍ민영찬(閔泳瓚),
정령(正領)
신태준(申泰俊)ㆍ이근형(李根馨)ㆍ현흥택(玄興澤)ㆍ윤철규(尹喆圭)ㆍ이태래(李泰來)ㆍ신재영(申載永)ㆍ이건영(李健榮)ㆍ길영수(吉永洙)ㆍ조철희(趙轍熙)ㆍ구연하(具然河),
부령(副領)
김재은(金在殷)ㆍ박기양(朴箕陽)ㆍ이인영(李寅榮)ㆍ이민하(李敏河)ㆍ김연시(金演蓍)ㆍ최낙주(崔洛周)ㆍ안종환(安宗煥)ㆍ김학안(金學顔)ㆍ박이병(朴彛秉)ㆍ박원교(朴元敎)ㆍ이기동(李基東)ㆍ강찬희(姜璨熙)ㆍ조민희(趙民熙)ㆍ윤진우(尹鎭佑)ㆍ윤원구(尹元求)ㆍ민긍호(閔兢鎬)ㆍ민영옥(閔泳玉)ㆍ민영선(閔泳璇)ㆍ신성균(申性均)ㆍ장기렴(張基濂)ㆍ장봉환(張鳳煥)ㆍ송문섭(宋文燮)ㆍ백남신(白南信)ㆍ유혁로(柳爀魯)ㆍ이병우(李秉禹)ㆍ이민섭(李敏燮)ㆍ이민식(李敏軾)ㆍ이해원(李海元)ㆍ이남하(李南夏)ㆍ박선빈(朴善斌),
참령(參領)
이명하(李命夏)ㆍ이민승(李敏承)ㆍ이준구(李埈九)ㆍ이승희(李勝熙)ㆍ이한성(李漢星)ㆍ이민직(李敏稷)ㆍ이수봉(李守鳳)ㆍ이동휘(李東暉)ㆍ이종관(李鍾觀)ㆍ이용관(李容觀)ㆍ이용한(李龍漢)ㆍ이민화(李敏和)ㆍ이용문(李容汶)ㆍ이동식(李東植)ㆍ이성규(李聖奎)ㆍ이종림(李鍾林)ㆍ이길환(李吉煥)ㆍ이병규(李秉奎)ㆍ이승칠(李承七)ㆍ이승원(李承遠)ㆍ이대규(李大珪)ㆍ이두황(李斗璜)ㆍ이조현(李祖鉉)ㆍ이승현(李承鉉)ㆍ이규식(李圭植)ㆍ이용승(李容昇)ㆍ이선재(李璿載)ㆍ이용구(李容九)ㆍ이재화(李在華)ㆍ이범칠(李範七)ㆍ이재항(李載恒)ㆍ성창기(成暢基)ㆍ김현태(金顯兌)ㆍ김명환(金命煥)ㆍ김용래(金用來)ㆍ김진호(金振澔)ㆍ김규한(金奎漢)ㆍ김한경(金漢景)ㆍ김윤창(金潤昌)ㆍ김유현(金有鉉)ㆍ김한정(金漢鼎)ㆍ김형배(金瀅培)ㆍ김용삼(金龍三)ㆍ김현대(金顯大)ㆍ김준모(金浚模)ㆍ김명제(金明濟)ㆍ안창용(安昌鎔)ㆍ정관조(鄭觀朝)ㆍ정태석(鄭泰奭)ㆍ정인환(鄭寅煥)ㆍ정우창(鄭禹昌)ㆍ박태환(朴台煥)ㆍ박유태(朴有泰)ㆍ박문병(朴文秉)ㆍ조희문(趙羲聞)ㆍ조영규(趙寧奎)ㆍ조성훈(趙性勳)ㆍ조존우(趙存禹)ㆍ조중만(趙重萬)ㆍ윤현구(尹顯求)ㆍ윤석천(尹錫天)ㆍ윤영성(尹泳成)ㆍ윤자설(尹滋卨)ㆍ윤영기(尹泳璣)ㆍ권종록(權鍾祿)ㆍ권우섭(權友燮)ㆍ권태철(權泰哲)ㆍ권태직(權泰稷)ㆍ권성찬(權成燦)ㆍ민영재(閔泳宰)ㆍ민영원(閔泳瑗)ㆍ민대식(閔大植)ㆍ신명기(申命沂)ㆍ신응희(申應熙)ㆍ신창희(申昌熙)ㆍ신태근(申泰根)ㆍ신림(申林)ㆍ신태희(申泰熙)ㆍ신택희(申宅熙)ㆍ신고(申)ㆍ구상조(具相祖)ㆍ구철조(具哲祖)ㆍ구의조(具懿祖)ㆍ구완희(具完喜)ㆍ장운택(張雲澤)ㆍ장용진(張容鎭)ㆍ한횡수(韓鑅洙)ㆍ한석로(韓錫璐)ㆍ한인교(韓仁敎)ㆍ한정호(韓正鎬)ㆍ한진행(韓鎭行)ㆍ남정식(南廷植)ㆍ남명선(南命善)ㆍ홍진식(洪鎭植)ㆍ홍우형(洪祐馨)ㆍ홍창걸(洪昌杰)ㆍ홍태윤(洪泰潤)ㆍ심홍택(沈宖澤)ㆍ심상연(沈相璉)ㆍ유진형(兪鎭瀅)ㆍ백응준(白應濬)ㆍ백낙완(白樂浣)ㆍ백낙균(白樂均)ㆍ오창성(吳昌成)ㆍ서경춘(徐景春)ㆍ서상조(徐相祚)ㆍ서정규(徐廷奎)ㆍ유석규(柳錫奎)ㆍ유승동(柳昇東)ㆍ유기원(柳冀元)ㆍ유완(柳玩)ㆍ채항묵(蔡恒默)ㆍ임상초(林相初)ㆍ양주흥(梁柱興)ㆍ양재훈(梁在薰)ㆍ유봉열(劉鳳烈)ㆍ하상기(河相驥)ㆍ강창희(姜昌熙)ㆍ진학순(秦學純)ㆍ전재흥(全在興)ㆍ전우기(全佑基)ㆍ전면조(全冕朝)ㆍ우기정(禹冀鼎)ㆍ방흥주(方興周)ㆍ함은준(咸殷俊),
정위(正尉)
이승년(李承年)ㆍ이규하(李圭夏)ㆍ이세환(李世煥)ㆍ이완종(李完鍾)ㆍ이경창(李景彰)ㆍ이종형(李鍾炯)ㆍ이응조(李膺祖)ㆍ이봉서(李鳳緖)ㆍ이기철(李起鐵)ㆍ이건상(李建祥)ㆍ이민기(李敏箕)ㆍ이정호(李晶鎬)ㆍ이항로(李恒魯)ㆍ이동신(李東信)ㆍ이의영(李宜榮)ㆍ이화종(李和鍾)ㆍ이용의(李龍儀)ㆍ이재명(李載明)ㆍ이영균(李泳均)ㆍ이상준(李相駿)ㆍ이극렬(李克烈)ㆍ이동재(李東宰)ㆍ이규진(李圭振)ㆍ이근영(李根英)ㆍ이규익(李奎翼)ㆍ이필영(李弼榮)ㆍ이승필(李承弼)ㆍ이계희(李啓喜)ㆍ이재한(李在漢)ㆍ이신재(李信在)ㆍ이민숙(李敏琡)ㆍ이범한(李範漢)ㆍ이상우(李象宇)ㆍ이용정(李容正)ㆍ이한긍(李漢肯)ㆍ이무영(李懋榮)ㆍ이용재(李容宰)ㆍ이석기(李錫祺)ㆍ이우경(李愚暻)ㆍ이종혁(李鍾爀)ㆍ이원협(李源協)ㆍ이완의(李完儀)ㆍ이충한(李忠漢)ㆍ이우승(李羽承)ㆍ이석재(李奭宰)ㆍ이기원(李起元)ㆍ이회신(李會臣)ㆍ이중완(李重完)ㆍ이창휘(李昌輝)ㆍ김장열(金章烈)ㆍ김사직(金思稷)ㆍ김흥기(金興麒)ㆍ김영선(金榮璿)ㆍ김귀현(金龜鉉)ㆍ김홍권(金鴻權)ㆍ김창배(金昌培)ㆍ김윤배(金允培)ㆍ김석윤(金錫胤)ㆍ김중현(金重鉉)ㆍ김종진(金鍾振)ㆍ김학소(金學韶)ㆍ김이호(金彛浩)ㆍ김병욱(金秉旭)ㆍ김도현(金道鉉)ㆍ김성규(金聖奎)ㆍ김유정(金由鼎)ㆍ김교익(金敎翊)ㆍ김광수(金光洙)ㆍ김귀성(金龜性)ㆍ김현래(金顯來)ㆍ김사억(金思億)ㆍ김현준(金顯俊)ㆍ김병엽(金炳曄)ㆍ김인규(金麟奎)ㆍ김용서(金庸瑞)ㆍ김상열(金相說)ㆍ김상태(金相台)ㆍ김철수(金哲秀)ㆍ김현택(金顯澤)ㆍ김용승(金瑢昇)ㆍ김광옥(金光玉)ㆍ김인성(金仁成)ㆍ김관현(金寬鉉)ㆍ김준모(金俊模)ㆍ김인식(金仁植)ㆍ김두석(金斗錫)ㆍ최욱재(崔旭載)ㆍ최원섭(崔元燮)ㆍ최기현(崔岐鉉)ㆍ최광휴(崔光烋)ㆍ최병주(崔秉柱)ㆍ최두연(崔斗淵)ㆍ최영대(崔榮大)ㆍ최재익(崔在瀷)ㆍ최석규(崔錫奎)ㆍ정창환(鄭暢煥)ㆍ정시창(鄭始昌)ㆍ정순종(鄭順鍾)ㆍ정우석(鄭禹錫)ㆍ안교영(安敎榮)ㆍ안철영(安喆榮)ㆍ안준석(安駿錫)ㆍ안준호(安晙鎬)ㆍ안태승(安泰承)ㆍ박유풍(朴有豐)ㆍ박제칠(朴齊七)ㆍ박규환(朴奎煥)ㆍ박기흡(朴基潝)ㆍ박덕수(朴德秀)ㆍ박영호(朴永浩)ㆍ박제범(朴齊範)ㆍ정규조(鄭圭朝)ㆍ송헌면(宋憲冕)ㆍ송학수(宋學洙)ㆍ송순진(宋淳鎭)ㆍ송태현(宋台顯)ㆍ송영석(宋榮奭)ㆍ한성교(韓性敎)ㆍ한상렬(韓相烈)ㆍ한성진(韓性鎭)ㆍ한상봉(韓相鳳)ㆍ홍순효(洪淳孝)ㆍ홍중유(洪中裕)ㆍ홍병수(洪秉壽)ㆍ홍병진(洪秉晉)ㆍ홍순명(洪淳明)ㆍ남상학(南相鶴)ㆍ남순철(南順喆)ㆍ한경찬(韓璟燦)ㆍ한용호(韓龍鎬)ㆍ오신묵(吳信默)ㆍ오원영(吳元泳)ㆍ엄주신(嚴柱臣)ㆍ백명기(白命基)ㆍ백낙만(白樂萬)ㆍ백남혁(白南赫)ㆍ심윤택(沈允澤)ㆍ심상윤(沈相潤)ㆍ심혁지(沈赫之)ㆍ유일로(柳一魯)ㆍ서병승(徐丙升)ㆍ서정우(徐廷祐)ㆍ서경환(徐璟煥)ㆍ오정선(吳禎善)ㆍ오주영(吳冑泳)ㆍ오영근(吳英根)ㆍ오유영(吳惟泳)ㆍ유석용(柳錫用)ㆍ유철영(柳哲永)ㆍ유인균(柳麟均)ㆍ원세록(元世錄)ㆍ원형상(元亨常)ㆍ조병완(曺秉完)ㆍ임한상(林漢相)ㆍ여상률(呂尙律)ㆍ강대흠(姜大欽)ㆍ하윤홍(河允泓)ㆍ반돈식(潘敦植)ㆍ유석규(劉錫奎)ㆍ유강렬(劉康烈)ㆍ유기선(劉基善)ㆍ양재욱(梁在昱)ㆍ황영수(黃瑩秀)ㆍ함두병(咸斗柄)ㆍ주시준(周時駿)ㆍ문희선(文熙善)ㆍ현상건(玄尙健)ㆍ강이주(康利周)ㆍ나영훈(羅泳熏)ㆍ태유선(太有善)ㆍ노희경(盧熙慶)ㆍ팽인균(彭仁均)ㆍ남궁타(南宮沱)ㆍ고규면(高圭冕)ㆍ고청룡(高靑龍)ㆍ배주선(裵周璇)ㆍ박용준(朴容俊)ㆍ박기영(朴冀泳)ㆍ박영진(朴永鎭)ㆍ박준상(朴準祥)ㆍ박영조(朴永祚)ㆍ조신화(趙信和)ㆍ조성원(趙聖遠)ㆍ조관현(趙觀顯)ㆍ조희림(趙羲林)ㆍ윤치병(尹致炳)ㆍ윤우영(尹禹永)ㆍ윤명수(尹明秀)ㆍ윤석호(尹錫祜)ㆍ조승근(趙承根)ㆍ조남희(趙男熙)ㆍ조기설(趙基卨)ㆍ신석균(申碩均)ㆍ신완모(申完模)ㆍ민영희(閔泳喜)ㆍ권영규(權寧圭)ㆍ권승목(權承穆)ㆍ권승필(權承弼)ㆍ장윤규(張潤圭)ㆍ장행원(張行遠)ㆍ장세교(張世喬)ㆍ장석회(張錫會)ㆍ구준서(具駿書)ㆍ신경균(申慶均)ㆍ신우영(申宇永)ㆍ신극(申極)ㆍ김선호(金善浩),
부위(副尉)
이승린(李承麟)ㆍ이겸래(李謙來)ㆍ이교환(李敎桓)ㆍ이선회(李瑄會)ㆍ이희순(李熙淳)ㆍ이장우(李章雨)ㆍ이경호(李暻浩)ㆍ이만길(李萬吉)ㆍ이종익(李鍾翊)ㆍ이의혁(李義爀)ㆍ이재윤(李載潤)ㆍ이춘원(李春源)ㆍ이남녕(李南寧)ㆍ이중인(李重寅)ㆍ이주완(李柱浣)ㆍ이극림(李克林)ㆍ이민두(李敏斗)ㆍ이민수(李敏秀)ㆍ이재경(李載瓊)ㆍ이우영(李愚永)ㆍ이홍직(李弘稙)ㆍ이준태(李俊泰)ㆍ이준섭(李俊燮)ㆍ이창균(李昌均)ㆍ이면희(李冕羲)ㆍ이인근(李仁根)ㆍ이동구(李東九)ㆍ이명구(李命求)ㆍ이범서(李範緖)ㆍ이병하(李秉夏)ㆍ이원래(李元來)ㆍ이민화(李敏和)ㆍ이기범(李起範)ㆍ이현규(李賢奎)ㆍ이규범(李圭範)ㆍ이돈의(李墩儀)ㆍ이강년(李康年)ㆍ이병훈(李丙薰)ㆍ이만섭(李萬燮)ㆍ이기명(李基明)ㆍ이계석(李啓錫)ㆍ이종화(李鍾華)ㆍ이장진(李章珍)ㆍ이병순(李秉純)ㆍ이면태(李冕泰)ㆍ이장묵(李章默)ㆍ이민회(李敏會)ㆍ이영균(李永均)ㆍ이희인(李熙寅)ㆍ이기우(李岐雨)ㆍ이정순(李鼎純)ㆍ이중희(李重熙)ㆍ이윤환(李潤煥)ㆍ이응운(李應運)ㆍ이상호(李尙鎬)ㆍ김진풍(金振豐)ㆍ김종구(金鍾九)ㆍ김석영(金錫泳)ㆍ김장옥(金長玉)ㆍ김종섭(金宗燮)ㆍ김규천(金奎天)ㆍ김연홍(金然宖)ㆍ이운영(李運永)ㆍ김기건(金基建)ㆍ김성근(金盛根)ㆍ김승제(金昇濟)ㆍ김정택(金貞澤)ㆍ김진교(金鎭喬)ㆍ김기문(金基文)ㆍ김극렬(金克烈)ㆍ김희근(金熙根)ㆍ김춘흥(金春興)ㆍ김태율(金泰律)ㆍ김윤덕(金潤德)ㆍ김은수(金恩洙)ㆍ김영택(金永澤)ㆍ김상묵(金尙默)ㆍ김원흥(金元興)ㆍ김철제(金徹濟)ㆍ김인호(金麟浩)ㆍ김상우(金相雨)ㆍ김정현(金定鉉)ㆍ김상응(金相應)ㆍ김석우(金錫禹)ㆍ김중현(金重鉉)ㆍ김대현(金大鉉)ㆍ김존성(金存性)ㆍ김교덕(金敎德)ㆍ김동련(金東鍊)ㆍ김홍식(金弘植)ㆍ김상설(金相卨)ㆍ김동은(金東殷)ㆍ김명선(金明善)ㆍ김정호(金貞浩)ㆍ김동우(金東佑)ㆍ김계담(金啓淡)ㆍ김종완(金鍾完)ㆍ김현승(金顯承)ㆍ김성국(金聲國)ㆍ김득성(金得成)ㆍ김동현(金東鉉)ㆍ김정현(金晶鉉)ㆍ김상헌(金商憲)ㆍ김정진(金晶鎭)ㆍ김교익(金敎益)ㆍ최봉환(崔鳳煥)ㆍ최학철(崔學哲)ㆍ최영순(崔永淳)ㆍ최학엽(崔學燁)ㆍ최병혁(崔炳爀)ㆍ최제강(崔齊岡)ㆍ최태순(崔兌淳)ㆍ최홍기(崔鴻基)ㆍ최대영(崔大永)ㆍ안용선(安用善)ㆍ안태진(安泰鎭)ㆍ안제한(安濟漢)ㆍ정준호(鄭駿好)ㆍ정충익(鄭忠翊)ㆍ정해영(鄭海英)ㆍ정숙(鄭橚)ㆍ정석용(鄭錫溶)ㆍ정인택(鄭寅宅)ㆍ박병숙(朴炳淑)ㆍ박종인(朴宗仁)ㆍ박승호(朴勝豪)ㆍ박주면(朴柱勉)ㆍ박기영(朴基永)ㆍ박장화(朴莊和)ㆍ박승회(朴升會)ㆍ박용원(朴瑢源)ㆍ박윤찬(朴允贊)ㆍ박희양(朴熙陽)ㆍ박효성(朴孝成)ㆍ박관병(朴觀秉)ㆍ박기수(朴基洙)ㆍ박태영(朴泰永)ㆍ박승준(朴勝俊)ㆍ박헌병(朴軒秉)ㆍ조능현(趙能顯)ㆍ조동원(趙東元)ㆍ조방현(趙邦顯)ㆍ조승호(趙承鎬)ㆍ조중석(趙重錫)ㆍ조정근(趙正根)ㆍ조덕하(趙悳夏)ㆍ조원순(趙元淳)ㆍ조재돈(趙在弴)ㆍ조창희(趙彰熙)ㆍ조희용(趙熙庸)ㆍ윤희구(尹喜求)ㆍ윤정식(尹晶植)ㆍ윤병호(尹炳晧)ㆍ권태진(權泰震)ㆍ권중섭(權重燮)ㆍ권중익(權重翼)ㆍ권영섭(權寧燮)ㆍ민하식(閔夏植)ㆍ민필호(閔弼鎬)ㆍ민완식(閔完植)ㆍ민병옥(閔丙玉)ㆍ신석현(申錫賢)ㆍ신항우(申恒雨)ㆍ신태승(申泰昇)ㆍ신양균(申亮均)ㆍ신봉균(申鳳均)ㆍ신하균(申河均)ㆍ신광희(申光熙)ㆍ신성희(申聖熙)ㆍ신난수(申蘭秀)ㆍ신규식(申圭植)ㆍ신창휴(申昌休)ㆍ신태열(申泰說)ㆍ구연흡(具然洽)ㆍ구연호(具然浩)ㆍ장남식(張南植)ㆍ장학윤(張鶴允)ㆍ장기승(張基承)ㆍ송완순(宋完淳)ㆍ송세호(宋世浩)ㆍ송종세(宋鍾世)ㆍ송순영(宋淳永)ㆍ송병식(宋秉式)ㆍ한봉석(韓鳳錫)ㆍ한준명(韓俊明)ㆍ한원교(韓元敎)ㆍ한희열(韓熙悅)ㆍ한승우(韓升愚)ㆍ한상덕(韓相德)ㆍ한길호(韓吉晧)ㆍ남상필(南相弼)ㆍ남기석(南基奭)ㆍ남상순(南相珣)ㆍ홍명순(洪明淳)ㆍ홍병조(洪秉祖)ㆍ홍천희(洪天憙)ㆍ홍철유(洪哲裕)ㆍ홍원표(洪元杓)ㆍ홍병헌(洪秉憲)ㆍ홍준희(洪俊憙)ㆍ홍석구(洪奭求)ㆍ홍후택(洪厚澤)ㆍ심의준(沈宜俊)ㆍ심상팔(沈相八)ㆍ심상희(沈相熙)ㆍ유치섭(兪致燮)ㆍ백남두(白南斗)ㆍ백낙흥(白樂興)ㆍ백운상(白雲祥)ㆍ백남규(白南圭)ㆍ백윤민(白潤民)ㆍ백남증(白南曾)ㆍ오성학(吳聖學)ㆍ오경근(吳景根)ㆍ오승태(吳承泰)ㆍ오직선(吳直善)ㆍ오의선(吳義善)ㆍ오윤근(吳潤根)ㆍ오천묵(吳天默)ㆍ오규영(吳奎泳)ㆍ오영근(吳永根)ㆍ오득영(吳得泳)ㆍ오경근(吳景根)ㆍ오희영(吳僖泳)ㆍ허원(許沅)ㆍ서정환(徐珽煥)ㆍ서진성(徐鎭星)ㆍ서병태(徐丙台)ㆍ서상기(徐相琦)ㆍ서병두(徐丙斗)ㆍ유창호(柳彰浩)ㆍ유석태(柳錫泰)ㆍ유석풍(柳錫豐)ㆍ채장묵(蔡章默)ㆍ원은상(元殷常)ㆍ임충국(林忠國)ㆍ황찬(黃穳)ㆍ황시중(黃時中)ㆍ황석(黃淅)ㆍ황학수(黃學秀)ㆍ성문규(成文奎)ㆍ양보환(梁普煥)ㆍ유병훈(劉秉勳)ㆍ유근수(劉根秀)ㆍ유원표(劉元杓)ㆍ유상렬(劉庠烈)ㆍ임현재(任賢宰)ㆍ임윤재(任允宰)ㆍ임철재(任哲宰)ㆍ임명호(任命鎬)ㆍ손은영(孫殷永)ㆍ하순일(河淳一)ㆍ강태형(姜台馨)ㆍ강인태(姜仁台)ㆍ진영렴(秦永濂)ㆍ허국(許)ㆍ고영식(高永植)ㆍ염덕준(廉德駿)ㆍ경기호(景基鎬)ㆍ진석구(陳錫九)ㆍ석현주(石炫周)ㆍ피병건(皮秉健)ㆍ전성권(全成權)ㆍ전두현(全斗鉉)ㆍ전종현(全琮鉉)ㆍ변영두(邊永斗)ㆍ변달현(邊達鉉)ㆍ염문경(廉文璟)ㆍ강봉익(康鳳翼)ㆍ마경환(馬景煥)ㆍ주종한(朱鍾翰)ㆍ곽임도(郭林道)ㆍ함기풍(咸基豐)ㆍ태원엽(太源燁)ㆍ유면수(劉冕洙)ㆍ최영순(崔永舜)ㆍ이창영(李昌永),
참위(參尉)
이희원(李熙元)ㆍ이일선(李日善)ㆍ이기창(李基昌)ㆍ이복원(李復源)ㆍ이창석(李昌錫)ㆍ이종선(李鍾善)ㆍ이두인(李斗仁)ㆍ이응하(李應夏)ㆍ이응종(李應鍾)ㆍ이종성(李鍾聲)ㆍ이해범(李海範)ㆍ이교준(李敎俊)ㆍ이은로(李殷輅)ㆍ이홍래(李宖來)ㆍ이완식(李完植)ㆍ이종덕(李種悳)ㆍ이창재(李昌載)ㆍ이석동(李奭東)ㆍ이승욱(李承旭)ㆍ이장룡(李章龍)ㆍ이병찬(李秉瓚)ㆍ이장한(李長漢)ㆍ이민승(李敏升)ㆍ이석응(李奭應)ㆍ이주태(李柱泰)ㆍ이진(李璡)ㆍ이용호(李容鎬)ㆍ이봉호(李鳳鎬)ㆍ이완규(李完珪)ㆍ이홍규(李鴻圭)ㆍ이영하(李泳夏)ㆍ이택구(李澤求)ㆍ이헌영(李榮)ㆍ이택기(李宅基)ㆍ이익승(李益承)ㆍ이광우(李光雨)ㆍ이철기(李哲基)ㆍ이상철(李象哲)ㆍ이경재(李景載)ㆍ이규환(李奎煥)ㆍ이각(李珏)ㆍ이석영(李錫永)ㆍ이학형(李學瀅)ㆍ이인섭(李寅燮)ㆍ이장렬(李章烈)ㆍ이병갑(李炳甲)ㆍ이응규(李膺圭)ㆍ이길용(李吉用)ㆍ이한응(李翰應)ㆍ이충식(李忠植)ㆍ이철인(李轍仁)ㆍ이태승(李台承)ㆍ이제헌(李濟憲)ㆍ이규진(李奎璡)ㆍ이승익(李昇翼)ㆍ이범승(李範承)ㆍ이종석(李鍾奭)ㆍ이대영(李大永)ㆍ이석응(李石應)ㆍ이승(李承)ㆍ이장직(李章稙)ㆍ이재환(李載晥)ㆍ이연하(李年夏)ㆍ이한종(李漢宗)ㆍ이희종(李喜鍾)ㆍ이종설(李鍾卨)ㆍ이기선(李基璿)ㆍ이매혁(李浼爀)ㆍ이계현(李啓賢)ㆍ이제정(李濟鼎)ㆍ이희균(李熙均)ㆍ이원태(李源台)ㆍ이창증(李昌增)ㆍ이호정(李鎬楨)ㆍ이범흥(李範興)ㆍ이학엽(李學燁)ㆍ이중기(李重驥)ㆍ이희상(李熙祥)ㆍ이규홍(李圭弘)ㆍ이원섭(李元燮)ㆍ이득환(李得煥)ㆍ이균한(李均漢)ㆍ이완영(李完榮)ㆍ이해승(李海升)ㆍ이준의(李駿儀)ㆍ이상희(李商熙)ㆍ이기동(李基東)ㆍ이항직(李恒稙)ㆍ이봉세(李鳳世)ㆍ이민성(李敏成)ㆍ이기종(李起鍾)ㆍ이성묵(李成默)ㆍ이민두(李敏斗)ㆍ이훈종(李薰鍾)ㆍ이보영(李普永)ㆍ이태순(李台淳)ㆍ이재민(李在敏)ㆍ이태진(李泰鎭)ㆍ이종필(李鍾弼)ㆍ이명수(李明秀)ㆍ이근의(李瑾儀)ㆍ이준환(李晙煥)ㆍ이희면(李熙冕)ㆍ이재룡(李載龍)ㆍ이건상(李健相)ㆍ이종대(李鍾大)ㆍ이시영(李時榮)ㆍ이봉림(李鳳林)ㆍ이의순(李宜恂)ㆍ이인영(李仁永)ㆍ김호근(金浩根)ㆍ김상현(金相鉉)ㆍ김병찬(金丙贊)ㆍ김광순(金光淳)ㆍ김효진(金孝辰)ㆍ김홍식(金弘植)ㆍ김경택(金京澤)ㆍ김중희(金重熙)ㆍ김윤환(金胤桓)ㆍ김사근(金思根)ㆍ김교성(金敎成)ㆍ김성집(金聲集)ㆍ김화식(金華植)ㆍ김진오(金振五)ㆍ김동원(金東元)ㆍ김복경(金鍑卿)ㆍ김홍기(金洪基)ㆍ김용연(金龍淵)ㆍ김형두(金炯斗)ㆍ김두현(金斗鉉)ㆍ김호진(金滈鎭)ㆍ김현숙(金顯淑)ㆍ김계환(金桂煥)ㆍ김낙기(金樂基)ㆍ김홍순(金弘淳)ㆍ김창영(金昌永)ㆍ김선기(金善基)ㆍ김대유(金大有)ㆍ김진근(金珍根)ㆍ김성배(金聲培)ㆍ김홍식(金鴻植)ㆍ김정순(金貞淳)ㆍ김재욱(金在旭)ㆍ김기승(金基昇)ㆍ김억배(金億培)ㆍ김균상(金均祥)ㆍ김기제(金奇濟)ㆍ김필환(金弼桓)ㆍ김한규(金漢奎)ㆍ김석진(金碩鎭)ㆍ김규현(金奎顯)ㆍ김인규(金仁圭)ㆍ김석하(金錫夏)ㆍ김정기(金鼎基)ㆍ김유영(金裕永)ㆍ김태응(金台應)ㆍ김승후(金承厚)ㆍ김창호(金昌浩)ㆍ김병권(金秉權)ㆍ김풍(金灃)ㆍ김용진(金容鎭)ㆍ김선환(金善桓)ㆍ김성계(金聲啓)ㆍ김호선(金鎬善)ㆍ김창수(金昌洙)ㆍ김유경(金裕慶)ㆍ김연상(金演相)ㆍ김홍제(金弘濟)ㆍ김수연(金壽演)ㆍ김영련(金永鍊)ㆍ김세익(金世益)ㆍ김찬수(金燦洙)ㆍ김상준(金相俊)ㆍ김명산(金命山)ㆍ김호중(金浩重)ㆍ김창진(金昶鎭)ㆍ김헌식(金憲植)ㆍ김석주(金錫周)ㆍ김세중(金世中)ㆍ김용래(金容來)ㆍ김유만(金裕萬)ㆍ김창현(金彰鉉)ㆍ김정규(金鼎奎)ㆍ김현경(金顯敬)ㆍ최진영(崔鎭泳)ㆍ최세룡(崔世龍)ㆍ최홍준(崔弘駿)ㆍ최인영(崔麟永)ㆍ최승학(崔承鶴)ㆍ최익환(崔益煥)ㆍ최진하(崔鎭夏)ㆍ최순성(崔順成)ㆍ최병융(崔炳隆)ㆍ최홍순(崔泓舜)ㆍ최영석(崔榮奭)ㆍ최창윤(崔昌潤)ㆍ최흥교(崔興敎)ㆍ최치현(崔致鉉)ㆍ최도익(崔道翼)ㆍ최호석(崔浩奭)ㆍ최영주(崔永周)ㆍ최중선(崔仲善)ㆍ최인기(崔仁基)ㆍ최기환(崔琦煥)ㆍ최영태(崔榮泰)ㆍ최기환(崔琦桓)ㆍ최인규(崔麟奎)ㆍ안영수(安暎洙)ㆍ안종간(安鍾幹)ㆍ안재목(安載穆)ㆍ안정환(安禎煥)ㆍ안충선(安忠善)ㆍ정순학(鄭淳鶴)ㆍ정관섭(鄭觀燮)ㆍ정재원(鄭在源)ㆍ정종세(鄭鍾世)ㆍ정준헌(鄭駿憲)ㆍ정영원(鄭永源)ㆍ정우흥(鄭雨興)ㆍ정규환(鄭圭煥)ㆍ정희찬(鄭熙燦)ㆍ정광희(鄭光喜)ㆍ정헌교(鄭軒敎)ㆍ정태직(鄭泰稷)ㆍ정인영(鄭仁永)ㆍ정홍교(鄭鴻敎)ㆍ박채헌(朴埰憲)ㆍ박장환(朴章煥)ㆍ박내양(朴來陽)ㆍ박주영(朴周英)ㆍ박승희(朴承僖)ㆍ박희원(朴希元)ㆍ박충기(朴忠基)ㆍ박희은(朴熙恩)ㆍ박재옥(朴在玉)ㆍ박장환(朴章煥)ㆍ박계훈(朴啓薰)ㆍ박준성(朴準成)ㆍ박용문(朴用文)ㆍ박제언(朴齊彦)ㆍ박정빈(朴正彬)ㆍ박충진(朴忠鎭)ㆍ박훈양(朴薰陽)ㆍ박영심(朴永心)ㆍ박정선(朴貞善)ㆍ박중석(朴仲錫)ㆍ박장화(朴章和)ㆍ박재현(朴在鉉)ㆍ박정화(朴正和)ㆍ정용화(鄭龍和)ㆍ조영호(趙榮鎬)ㆍ조희갑(趙羲甲)ㆍ조홍연(趙弘璉)ㆍ조동성(趙東星)ㆍ조종선(趙鍾宣)ㆍ조동겸(趙東謙)ㆍ조원희(趙瑗熙)ㆍ조중환(趙重煥)ㆍ조한청(趙漢淸)ㆍ조백희(趙百熙)ㆍ조재정(趙載鼎)ㆍ조찬현(趙燦顯)ㆍ조종완(趙鍾完)ㆍ조돈경(趙敦慶)ㆍ조동순(趙東洵)ㆍ윤공선(尹恭善)ㆍ윤원성(尹元成)ㆍ윤현구(尹玄求)ㆍ윤봉식(尹鳳植)ㆍ윤대식(尹戴植)ㆍ윤명림(尹命林)ㆍ윤수현(尹壽鉉)ㆍ윤천보(尹天普)ㆍ윤석원(尹錫源)ㆍ윤치봉(尹致鳳)ㆍ윤태훈(尹泰勳)ㆍ윤진영(尹晋榮)ㆍ윤홍식(尹宖植)ㆍ윤영행(尹泳行)ㆍ윤병한(尹炳漢)ㆍ윤상만(尹相萬)ㆍ권태형(權泰衡)ㆍ권중완(權重完)ㆍ권영철(權寧哲)ㆍ권중관(權重寬)ㆍ권복선(權復善)ㆍ민흥식(閔興植)ㆍ민병철(閔丙喆)ㆍ민일호(閔日鎬)ㆍ민치완(閔致晥)ㆍ민윤식(閔潤植)ㆍ민영갑(閔泳甲)ㆍ민병철(閔丙喆)ㆍ민유식(閔裕植)ㆍ민봉호(閔鳳鎬)ㆍ민병운(閔丙雲)ㆍ민병익(閔丙益)ㆍ신석규(申錫圭)ㆍ신가균(申可均)ㆍ신태윤(申泰胤)ㆍ신범우(申範雨)ㆍ구종식(具鍾軾)ㆍ구자승(具滋承)ㆍ구종서(具宗書)ㆍ구형조(具亨祖)ㆍ장현규(張賢逵)ㆍ장기형(張基亨)ㆍ장중규(張重圭)ㆍ장제철(張濟喆)ㆍ장영근(張榮根)ㆍ장민화(張民和)ㆍ장태진(張泰鎭)ㆍ장성원(張騂遠)ㆍ장명근(張明根)ㆍ장렬(張烈)ㆍ장세덕(張世悳)ㆍ송영순(宋暎淳)ㆍ송병덕(宋秉德)ㆍ송종문(宋鍾文)ㆍ송필현(宋必顯)ㆍ송두헌(宋斗憲)ㆍ송정현(宋定顯)ㆍ한용건(韓用健)ㆍ한기수(韓麒洙)ㆍ한백헌(韓百憲)ㆍ한익리(韓益履)ㆍ한태수(韓泰洙)ㆍ한규호(韓圭祜)ㆍ한인복(韓仁復)ㆍ한순교(韓順敎)ㆍ한봉진(韓鳳鎭)ㆍ한구현(韓九鉉)ㆍ남상직(南相稷)ㆍ남순희(南舜熙)ㆍ남천희(南天熙)ㆍ홍중섭(洪中燮)ㆍ홍준영(洪俊泳)ㆍ홍우록(洪祐祿)ㆍ홍응수(洪膺秀)ㆍ홍우경(洪祐景)ㆍ홍선표(洪璿杓)ㆍ홍순희(洪淳禧)ㆍ홍기년(洪基年)ㆍ홍종복(洪鍾復)ㆍ홍은섭(洪恩燮)ㆍ홍재환(洪在瓛)ㆍ홍창후(洪昶厚)ㆍ홍진유(洪鎭裕)ㆍ홍종기(洪鍾起)ㆍ심의혁(沈宜爀)ㆍ심상렬(沈相烈)ㆍ심현택(沈玄澤)ㆍ심의성(沈宜性)ㆍ심종협(沈鍾協)ㆍ심재억(沈在億)ㆍ심상면(沈相冕)ㆍ유치남(兪致南)ㆍ유홍준(兪弘濬)ㆍ유병찬(兪炳瓚)ㆍ유정순(兪政淳)ㆍ유치원(兪致遠)ㆍ백윤섭(白允燮)ㆍ백낙징(白樂徵)ㆍ백남준(白南俊)ㆍ백세기(白世基)ㆍ백남용(白南容)ㆍ백남식(白南軾)ㆍ백인기(白寅其)ㆍ오용환(吳龍煥)ㆍ오덕환(吳德煥)ㆍ오상묵(吳相默)ㆍ오정환(吳正煥)ㆍ오재형(吳在珩)ㆍ오순영(吳順永)ㆍ오준선(吳峻善)ㆍ오형근(吳亨根)ㆍ오덕선(吳悳善)ㆍ오우영(吳宇泳)ㆍ오희선(吳僖善)ㆍ엄장섭(嚴長燮)ㆍ엄익선(嚴翼善)ㆍ허호(許鎬)ㆍ허완(許浣)ㆍ허달(許㼀)ㆍ허직(許稷)ㆍ서병완(徐丙玩)ㆍ서상팔(徐相八)ㆍ서병록(徐丙祿)ㆍ서응만(徐應萬)ㆍ서상득(徐相得)ㆍ서정두(徐廷斗)ㆍ서상학(徐相學)ㆍ서정기(徐廷祺)ㆍ서용순(徐容淳)ㆍ유일환(柳一煥)ㆍ유석규(柳錫奎)ㆍ유범수(柳凡秀)ㆍ유철호(柳喆浩)ㆍ정달진(丁達鎭)ㆍ정규봉(丁奎鳳)ㆍ채규상(蔡奎象)ㆍ원용철(元容鐵)ㆍ원용갑(元容鉀)ㆍ원우식(元友植)ㆍ원영상(元英常)ㆍ원봉석(元奉錫)ㆍ원영석(元英奭)ㆍ조성환(曺成煥)ㆍ변기연(卞基淵)ㆍ임환규(林煥奎)ㆍ임병효(林炳孝)ㆍ임동수(林東壽)ㆍ임승한(林承翰)ㆍ임경희(林慶熙)ㆍ여순근(呂淳根)ㆍ신석충(辛錫忠)ㆍ황철(黃鐵)ㆍ황승렬(黃升烈)ㆍ성준석(成俊錫)ㆍ성찬경(成贊慶)ㆍ양재선(梁載善)ㆍ양승환(梁昇煥)ㆍ양하윤(梁河允)ㆍ유정식(劉正植)ㆍ유태로(劉泰魯)ㆍ유홍준(兪弘俊)ㆍ유석규(劉錫圭)ㆍ유한용(劉漢用)ㆍ유기풍(劉起豐)ㆍ유우석(劉瑀錫)ㆍ반장환(潘長煥)ㆍ손계오(孫啓五)ㆍ손성준(孫聖俊)ㆍ하정룡(河正龍)ㆍ하상우(河相禹)ㆍ강순필(姜淳弼)ㆍ강한영(姜漢永)ㆍ강호선(姜浩善)ㆍ강지후(姜志厚)ㆍ전영록(全英祿)ㆍ허남(許湳)ㆍ변영학(邊永學)ㆍ변응룡(邊應龍)ㆍ강한욱(康漢旭)ㆍ우영명(禹永命)ㆍ현태섭(玄台燮)ㆍ문영목(文永穆)ㆍ문종환(文宗煥)ㆍ목영석(睦永錫)ㆍ곽치중(郭致中)ㆍ곽한승(郭漢承)ㆍ방희언(方希彦)ㆍ방세영(方世榮)ㆍ방장환(方璋煥)ㆍ피성호(皮性鎬)ㆍ유두현(庾斗鉉)ㆍ진하일(陳河一)ㆍ나종익(羅鍾翊)ㆍ나용(羅鏞)ㆍ태영선(太永善)ㆍ태덕형(太德亨)ㆍ노봉의(盧鳳儀)ㆍ노성호(盧成鎬)ㆍ고관직(高寬稙),
육군 2등 감독(陸軍二等監督)
박준성(朴準成),
2등사계(二等司計)
신좌균(申佐均)ㆍ김종원(金宗源)ㆍ안준옥(安駿玉),
3등 감독(三等監督)
김동만(金東萬)ㆍ김증집(金增集)ㆍ김양한(金亮漢)ㆍ정광철(鄭光澈)ㆍ윤건(尹楗),
3등사계(三等司計)
안종익(安鍾益)ㆍ안규승(安奎承)ㆍ김관호(金觀鎬)ㆍ최진태(崔鎭泰)ㆍ이정복(李廷復),
1등 군사(一等軍司)
김태진(金泰進)ㆍ김응룡(金應龍)ㆍ최학재(崔學載)ㆍ안성호(安晟鎬)ㆍ추광엽(秋光燁)ㆍ권중익(權重翊)ㆍ윤정림(尹定林)ㆍ조상석(趙尙錫)ㆍ정민화(鄭敏和)ㆍ정봉림(鄭鳳林)ㆍ권중철(權重哲)ㆍ신두희(申斗熙)ㆍ홍건(洪)ㆍ유긍환(兪兢煥)ㆍ백남복(白南福)ㆍ오갑선(吳甲善)ㆍ오은영(吳殷泳)ㆍ유병선(劉秉璇)ㆍ전유성(全惟性)ㆍ현덕호(玄德鎬)ㆍ이병준(李秉濬)ㆍ이태원(李泰元)ㆍ이근상(李謹相)ㆍ이인팔(李寅八)ㆍ이정한(李貞漢)ㆍ전덕유(全德侑),
2등 군사
김승표(金承杓)ㆍ김명훈(金明薰)ㆍ안경흠(安慶欽)ㆍ박제호(朴齊浩)ㆍ박윤환(朴允煥)ㆍ나종배(羅鍾培)ㆍ장기원(張璂遠)ㆍ한인수(韓仁洙)ㆍ황철주(黃轍周)ㆍ문덕교(文悳敎)ㆍ이원재(李元宰)ㆍ이학래(李學來)ㆍ이응주(李應疇)ㆍ이석진(李錫璡),
3등 군사
김종복(金鍾復)ㆍ박기호(朴基浩)ㆍ박희상(朴禧相),
3등 군의장(三等軍醫長)
유한성(劉漢性)ㆍ강영구(康永句),
1등 군의(一等軍醫)
이승현(李昇鉉)ㆍ정기현(鄭基鉉)ㆍ한경교(韓景敎)ㆍ유지수(柳枝秀)ㆍ이기원(李基元),
2등 군의
김달식(金達植)ㆍ김현승(金顯承)ㆍ김성집(金性集)ㆍ최진협(崔鎭協)ㆍ박희달(朴熙達)ㆍ장홍섭(張鴻燮)ㆍ허균(許均)ㆍ채영석(蔡永錫)ㆍ이붕순(李鵬淳),
3등 군의
김상건(金相建)ㆍ김봉관(金鳳觀)ㆍ김병준(金秉濬)ㆍ최국현(崔國鉉)ㆍ안우선(安祐璿)ㆍ박종룡(朴從龍)ㆍ박동기(朴東冀)ㆍ박세항(朴世恒)ㆍ윤중익(尹重翊)ㆍ신정균(申鼎均)ㆍ장기무(張基茂)ㆍ한우근(韓佑根)ㆍ홍종욱(洪鍾旭)ㆍ홍종은(洪鍾殷)ㆍ홍종후(洪鍾厚)ㆍ오장환(吳章煥)ㆍ유병필(劉秉珌)ㆍ강원영(姜元永)ㆍ주창겸(朱昌謙)ㆍ차양식(車壤植)ㆍ차현성(車顯聲)ㆍ지성연(池成沇)ㆍ이기정(李基正)ㆍ이병학(李秉學)ㆍ이규영(李奎濚),
3등 수의(三等獸醫)
김창성(金昌成)ㆍ이희준(李喜俊)ㆍ장원식(張元植)ㆍ차윤문(車潤文)ㆍ도재희(陶在喜),
1등 약제관(一等藥製官)
유세환(劉世煥),
3등 약제관
태인선(太仁善)ㆍ김익창(金益昌)ㆍ김성진(金聲鎭)ㆍ송헌술(宋憲述)ㆍ이교승(李敎承)ㆍ이동진(李東珍),
1등 군악장(一等軍樂長)
백우용(白禹鏞),
3등 군악장
강흥준(姜興俊)은 본관을 해면한다.
(승정원일기)해산 당시 제대한 장교 1265명의 명부
“금년 8월 30일 내리신 조칙의 내용에 의하면 ‘군제가 이제 이미 개정되었으니, 무관 가운데 황족 이외에 현재 보직이 없는 인원이 띠고 있는 장령과 위관의 직명을 아울러 해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지(聖旨)를 받들어 황족 이외에 현재 보직이 없는 무관은 이제 관직을 해임함이 마땅하므로 별지에 갖추어 개록하여 삼가 아룁니다.”
하니, 봉지에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별지는 아래와 같다.〉
육군 부장(陸軍副將)
신기선(申箕善)ㆍ이도재(李道宰)ㆍ이윤용(李允用)ㆍ이종건(李鍾健)ㆍ민영기(閔泳綺)ㆍ민병석(閔丙奭)ㆍ윤웅열(尹雄烈)ㆍ이지용(李址鎔)ㆍ이근택(李根澤)ㆍ이봉의(李鳳儀)ㆍ권중현(權重顯)ㆍ민영휘(閔泳徽)ㆍ한규설(韓圭卨)ㆍ이근호(李根澔)ㆍ박제순(朴齊純)ㆍ민형식(閔炯植)ㆍ윤택영(尹澤榮),
참장(參將)
백성기(白性基)ㆍ주석면(朱錫冕)ㆍ이학균(李學均)ㆍ구영조(具永祖)ㆍ김승규(金昇圭)ㆍ현영운(玄暎運)ㆍ양성환(梁性煥)ㆍ엄준원(嚴俊源)ㆍ장화식(張華植)ㆍ권태익(權泰益)ㆍ민상호(閔商鎬)ㆍ신태휴(申泰休)ㆍ권중석(權重奭)ㆍ이한영(李漢英)ㆍ엄주익(嚴柱益)ㆍ홍순찬(洪淳瓚)ㆍ오보영(吳普泳)ㆍ원우상(元禹常)ㆍ이남희(李南熙)ㆍ이기홍(李起泓)ㆍ윤영렬(尹英烈)ㆍ김영진(金永桭)ㆍ민영찬(閔泳瓚),
정령(正領)
신태준(申泰俊)ㆍ이근형(李根馨)ㆍ현흥택(玄興澤)ㆍ윤철규(尹喆圭)ㆍ이태래(李泰來)ㆍ신재영(申載永)ㆍ이건영(李健榮)ㆍ길영수(吉永洙)ㆍ조철희(趙轍熙)ㆍ구연하(具然河),
부령(副領)
김재은(金在殷)ㆍ박기양(朴箕陽)ㆍ이인영(李寅榮)ㆍ이민하(李敏河)ㆍ김연시(金演蓍)ㆍ최낙주(崔洛周)ㆍ안종환(安宗煥)ㆍ김학안(金學顔)ㆍ박이병(朴彛秉)ㆍ박원교(朴元敎)ㆍ이기동(李基東)ㆍ강찬희(姜璨熙)ㆍ조민희(趙民熙)ㆍ윤진우(尹鎭佑)ㆍ윤원구(尹元求)ㆍ민긍호(閔兢鎬)ㆍ민영옥(閔泳玉)ㆍ민영선(閔泳璇)ㆍ신성균(申性均)ㆍ장기렴(張基濂)ㆍ장봉환(張鳳煥)ㆍ송문섭(宋文燮)ㆍ백남신(白南信)ㆍ유혁로(柳爀魯)ㆍ이병우(李秉禹)ㆍ이민섭(李敏燮)ㆍ이민식(李敏軾)ㆍ이해원(李海元)ㆍ이남하(李南夏)ㆍ박선빈(朴善斌),
참령(參領)
이명하(李命夏)ㆍ이민승(李敏承)ㆍ이준구(李埈九)ㆍ이승희(李勝熙)ㆍ이한성(李漢星)ㆍ이민직(李敏稷)ㆍ이수봉(李守鳳)ㆍ이동휘(李東暉)ㆍ이종관(李鍾觀)ㆍ이용관(李容觀)ㆍ이용한(李龍漢)ㆍ이민화(李敏和)ㆍ이용문(李容汶)ㆍ이동식(李東植)ㆍ이성규(李聖奎)ㆍ이종림(李鍾林)ㆍ이길환(李吉煥)ㆍ이병규(李秉奎)ㆍ이승칠(李承七)ㆍ이승원(李承遠)ㆍ이대규(李大珪)ㆍ이두황(李斗璜)ㆍ이조현(李祖鉉)ㆍ이승현(李承鉉)ㆍ이규식(李圭植)ㆍ이용승(李容昇)ㆍ이선재(李璿載)ㆍ이용구(李容九)ㆍ이재화(李在華)ㆍ이범칠(李範七)ㆍ이재항(李載恒)ㆍ성창기(成暢基)ㆍ김현태(金顯兌)ㆍ김명환(金命煥)ㆍ김용래(金用來)ㆍ김진호(金振澔)ㆍ김규한(金奎漢)ㆍ김한경(金漢景)ㆍ김윤창(金潤昌)ㆍ김유현(金有鉉)ㆍ김한정(金漢鼎)ㆍ김형배(金瀅培)ㆍ김용삼(金龍三)ㆍ김현대(金顯大)ㆍ김준모(金浚模)ㆍ김명제(金明濟)ㆍ안창용(安昌鎔)ㆍ정관조(鄭觀朝)ㆍ정태석(鄭泰奭)ㆍ정인환(鄭寅煥)ㆍ정우창(鄭禹昌)ㆍ박태환(朴台煥)ㆍ박유태(朴有泰)ㆍ박문병(朴文秉)ㆍ조희문(趙羲聞)ㆍ조영규(趙寧奎)ㆍ조성훈(趙性勳)ㆍ조존우(趙存禹)ㆍ조중만(趙重萬)ㆍ윤현구(尹顯求)ㆍ윤석천(尹錫天)ㆍ윤영성(尹泳成)ㆍ윤자설(尹滋卨)ㆍ윤영기(尹泳璣)ㆍ권종록(權鍾祿)ㆍ권우섭(權友燮)ㆍ권태철(權泰哲)ㆍ권태직(權泰稷)ㆍ권성찬(權成燦)ㆍ민영재(閔泳宰)ㆍ민영원(閔泳瑗)ㆍ민대식(閔大植)ㆍ신명기(申命沂)ㆍ신응희(申應熙)ㆍ신창희(申昌熙)ㆍ신태근(申泰根)ㆍ신림(申林)ㆍ신태희(申泰熙)ㆍ신택희(申宅熙)ㆍ신고(申)ㆍ구상조(具相祖)ㆍ구철조(具哲祖)ㆍ구의조(具懿祖)ㆍ구완희(具完喜)ㆍ장운택(張雲澤)ㆍ장용진(張容鎭)ㆍ한횡수(韓鑅洙)ㆍ한석로(韓錫璐)ㆍ한인교(韓仁敎)ㆍ한정호(韓正鎬)ㆍ한진행(韓鎭行)ㆍ남정식(南廷植)ㆍ남명선(南命善)ㆍ홍진식(洪鎭植)ㆍ홍우형(洪祐馨)ㆍ홍창걸(洪昌杰)ㆍ홍태윤(洪泰潤)ㆍ심홍택(沈宖澤)ㆍ심상연(沈相璉)ㆍ유진형(兪鎭瀅)ㆍ백응준(白應濬)ㆍ백낙완(白樂浣)ㆍ백낙균(白樂均)ㆍ오창성(吳昌成)ㆍ서경춘(徐景春)ㆍ서상조(徐相祚)ㆍ서정규(徐廷奎)ㆍ유석규(柳錫奎)ㆍ유승동(柳昇東)ㆍ유기원(柳冀元)ㆍ유완(柳玩)ㆍ채항묵(蔡恒默)ㆍ임상초(林相初)ㆍ양주흥(梁柱興)ㆍ양재훈(梁在薰)ㆍ유봉열(劉鳳烈)ㆍ하상기(河相驥)ㆍ강창희(姜昌熙)ㆍ진학순(秦學純)ㆍ전재흥(全在興)ㆍ전우기(全佑基)ㆍ전면조(全冕朝)ㆍ우기정(禹冀鼎)ㆍ방흥주(方興周)ㆍ함은준(咸殷俊),
정위(正尉)
이승년(李承年)ㆍ이규하(李圭夏)ㆍ이세환(李世煥)ㆍ이완종(李完鍾)ㆍ이경창(李景彰)ㆍ이종형(李鍾炯)ㆍ이응조(李膺祖)ㆍ이봉서(李鳳緖)ㆍ이기철(李起鐵)ㆍ이건상(李建祥)ㆍ이민기(李敏箕)ㆍ이정호(李晶鎬)ㆍ이항로(李恒魯)ㆍ이동신(李東信)ㆍ이의영(李宜榮)ㆍ이화종(李和鍾)ㆍ이용의(李龍儀)ㆍ이재명(李載明)ㆍ이영균(李泳均)ㆍ이상준(李相駿)ㆍ이극렬(李克烈)ㆍ이동재(李東宰)ㆍ이규진(李圭振)ㆍ이근영(李根英)ㆍ이규익(李奎翼)ㆍ이필영(李弼榮)ㆍ이승필(李承弼)ㆍ이계희(李啓喜)ㆍ이재한(李在漢)ㆍ이신재(李信在)ㆍ이민숙(李敏琡)ㆍ이범한(李範漢)ㆍ이상우(李象宇)ㆍ이용정(李容正)ㆍ이한긍(李漢肯)ㆍ이무영(李懋榮)ㆍ이용재(李容宰)ㆍ이석기(李錫祺)ㆍ이우경(李愚暻)ㆍ이종혁(李鍾爀)ㆍ이원협(李源協)ㆍ이완의(李完儀)ㆍ이충한(李忠漢)ㆍ이우승(李羽承)ㆍ이석재(李奭宰)ㆍ이기원(李起元)ㆍ이회신(李會臣)ㆍ이중완(李重完)ㆍ이창휘(李昌輝)ㆍ김장열(金章烈)ㆍ김사직(金思稷)ㆍ김흥기(金興麒)ㆍ김영선(金榮璿)ㆍ김귀현(金龜鉉)ㆍ김홍권(金鴻權)ㆍ김창배(金昌培)ㆍ김윤배(金允培)ㆍ김석윤(金錫胤)ㆍ김중현(金重鉉)ㆍ김종진(金鍾振)ㆍ김학소(金學韶)ㆍ김이호(金彛浩)ㆍ김병욱(金秉旭)ㆍ김도현(金道鉉)ㆍ김성규(金聖奎)ㆍ김유정(金由鼎)ㆍ김교익(金敎翊)ㆍ김광수(金光洙)ㆍ김귀성(金龜性)ㆍ김현래(金顯來)ㆍ김사억(金思億)ㆍ김현준(金顯俊)ㆍ김병엽(金炳曄)ㆍ김인규(金麟奎)ㆍ김용서(金庸瑞)ㆍ김상열(金相說)ㆍ김상태(金相台)ㆍ김철수(金哲秀)ㆍ김현택(金顯澤)ㆍ김용승(金瑢昇)ㆍ김광옥(金光玉)ㆍ김인성(金仁成)ㆍ김관현(金寬鉉)ㆍ김준모(金俊模)ㆍ김인식(金仁植)ㆍ김두석(金斗錫)ㆍ최욱재(崔旭載)ㆍ최원섭(崔元燮)ㆍ최기현(崔岐鉉)ㆍ최광휴(崔光烋)ㆍ최병주(崔秉柱)ㆍ최두연(崔斗淵)ㆍ최영대(崔榮大)ㆍ최재익(崔在瀷)ㆍ최석규(崔錫奎)ㆍ정창환(鄭暢煥)ㆍ정시창(鄭始昌)ㆍ정순종(鄭順鍾)ㆍ정우석(鄭禹錫)ㆍ안교영(安敎榮)ㆍ안철영(安喆榮)ㆍ안준석(安駿錫)ㆍ안준호(安晙鎬)ㆍ안태승(安泰承)ㆍ박유풍(朴有豐)ㆍ박제칠(朴齊七)ㆍ박규환(朴奎煥)ㆍ박기흡(朴基潝)ㆍ박덕수(朴德秀)ㆍ박영호(朴永浩)ㆍ박제범(朴齊範)ㆍ정규조(鄭圭朝)ㆍ송헌면(宋憲冕)ㆍ송학수(宋學洙)ㆍ송순진(宋淳鎭)ㆍ송태현(宋台顯)ㆍ송영석(宋榮奭)ㆍ한성교(韓性敎)ㆍ한상렬(韓相烈)ㆍ한성진(韓性鎭)ㆍ한상봉(韓相鳳)ㆍ홍순효(洪淳孝)ㆍ홍중유(洪中裕)ㆍ홍병수(洪秉壽)ㆍ홍병진(洪秉晉)ㆍ홍순명(洪淳明)ㆍ남상학(南相鶴)ㆍ남순철(南順喆)ㆍ한경찬(韓璟燦)ㆍ한용호(韓龍鎬)ㆍ오신묵(吳信默)ㆍ오원영(吳元泳)ㆍ엄주신(嚴柱臣)ㆍ백명기(白命基)ㆍ백낙만(白樂萬)ㆍ백남혁(白南赫)ㆍ심윤택(沈允澤)ㆍ심상윤(沈相潤)ㆍ심혁지(沈赫之)ㆍ유일로(柳一魯)ㆍ서병승(徐丙升)ㆍ서정우(徐廷祐)ㆍ서경환(徐璟煥)ㆍ오정선(吳禎善)ㆍ오주영(吳冑泳)ㆍ오영근(吳英根)ㆍ오유영(吳惟泳)ㆍ유석용(柳錫用)ㆍ유철영(柳哲永)ㆍ유인균(柳麟均)ㆍ원세록(元世錄)ㆍ원형상(元亨常)ㆍ조병완(曺秉完)ㆍ임한상(林漢相)ㆍ여상률(呂尙律)ㆍ강대흠(姜大欽)ㆍ하윤홍(河允泓)ㆍ반돈식(潘敦植)ㆍ유석규(劉錫奎)ㆍ유강렬(劉康烈)ㆍ유기선(劉基善)ㆍ양재욱(梁在昱)ㆍ황영수(黃瑩秀)ㆍ함두병(咸斗柄)ㆍ주시준(周時駿)ㆍ문희선(文熙善)ㆍ현상건(玄尙健)ㆍ강이주(康利周)ㆍ나영훈(羅泳熏)ㆍ태유선(太有善)ㆍ노희경(盧熙慶)ㆍ팽인균(彭仁均)ㆍ남궁타(南宮沱)ㆍ고규면(高圭冕)ㆍ고청룡(高靑龍)ㆍ배주선(裵周璇)ㆍ박용준(朴容俊)ㆍ박기영(朴冀泳)ㆍ박영진(朴永鎭)ㆍ박준상(朴準祥)ㆍ박영조(朴永祚)ㆍ조신화(趙信和)ㆍ조성원(趙聖遠)ㆍ조관현(趙觀顯)ㆍ조희림(趙羲林)ㆍ윤치병(尹致炳)ㆍ윤우영(尹禹永)ㆍ윤명수(尹明秀)ㆍ윤석호(尹錫祜)ㆍ조승근(趙承根)ㆍ조남희(趙男熙)ㆍ조기설(趙基卨)ㆍ신석균(申碩均)ㆍ신완모(申完模)ㆍ민영희(閔泳喜)ㆍ권영규(權寧圭)ㆍ권승목(權承穆)ㆍ권승필(權承弼)ㆍ장윤규(張潤圭)ㆍ장행원(張行遠)ㆍ장세교(張世喬)ㆍ장석회(張錫會)ㆍ구준서(具駿書)ㆍ신경균(申慶均)ㆍ신우영(申宇永)ㆍ신극(申極)ㆍ김선호(金善浩),
부위(副尉)
이승린(李承麟)ㆍ이겸래(李謙來)ㆍ이교환(李敎桓)ㆍ이선회(李瑄會)ㆍ이희순(李熙淳)ㆍ이장우(李章雨)ㆍ이경호(李暻浩)ㆍ이만길(李萬吉)ㆍ이종익(李鍾翊)ㆍ이의혁(李義爀)ㆍ이재윤(李載潤)ㆍ이춘원(李春源)ㆍ이남녕(李南寧)ㆍ이중인(李重寅)ㆍ이주완(李柱浣)ㆍ이극림(李克林)ㆍ이민두(李敏斗)ㆍ이민수(李敏秀)ㆍ이재경(李載瓊)ㆍ이우영(李愚永)ㆍ이홍직(李弘稙)ㆍ이준태(李俊泰)ㆍ이준섭(李俊燮)ㆍ이창균(李昌均)ㆍ이면희(李冕羲)ㆍ이인근(李仁根)ㆍ이동구(李東九)ㆍ이명구(李命求)ㆍ이범서(李範緖)ㆍ이병하(李秉夏)ㆍ이원래(李元來)ㆍ이민화(李敏和)ㆍ이기범(李起範)ㆍ이현규(李賢奎)ㆍ이규범(李圭範)ㆍ이돈의(李墩儀)ㆍ이강년(李康年)ㆍ이병훈(李丙薰)ㆍ이만섭(李萬燮)ㆍ이기명(李基明)ㆍ이계석(李啓錫)ㆍ이종화(李鍾華)ㆍ이장진(李章珍)ㆍ이병순(李秉純)ㆍ이면태(李冕泰)ㆍ이장묵(李章默)ㆍ이민회(李敏會)ㆍ이영균(李永均)ㆍ이희인(李熙寅)ㆍ이기우(李岐雨)ㆍ이정순(李鼎純)ㆍ이중희(李重熙)ㆍ이윤환(李潤煥)ㆍ이응운(李應運)ㆍ이상호(李尙鎬)ㆍ김진풍(金振豐)ㆍ김종구(金鍾九)ㆍ김석영(金錫泳)ㆍ김장옥(金長玉)ㆍ김종섭(金宗燮)ㆍ김규천(金奎天)ㆍ김연홍(金然宖)ㆍ이운영(李運永)ㆍ김기건(金基建)ㆍ김성근(金盛根)ㆍ김승제(金昇濟)ㆍ김정택(金貞澤)ㆍ김진교(金鎭喬)ㆍ김기문(金基文)ㆍ김극렬(金克烈)ㆍ김희근(金熙根)ㆍ김춘흥(金春興)ㆍ김태율(金泰律)ㆍ김윤덕(金潤德)ㆍ김은수(金恩洙)ㆍ김영택(金永澤)ㆍ김상묵(金尙默)ㆍ김원흥(金元興)ㆍ김철제(金徹濟)ㆍ김인호(金麟浩)ㆍ김상우(金相雨)ㆍ김정현(金定鉉)ㆍ김상응(金相應)ㆍ김석우(金錫禹)ㆍ김중현(金重鉉)ㆍ김대현(金大鉉)ㆍ김존성(金存性)ㆍ김교덕(金敎德)ㆍ김동련(金東鍊)ㆍ김홍식(金弘植)ㆍ김상설(金相卨)ㆍ김동은(金東殷)ㆍ김명선(金明善)ㆍ김정호(金貞浩)ㆍ김동우(金東佑)ㆍ김계담(金啓淡)ㆍ김종완(金鍾完)ㆍ김현승(金顯承)ㆍ김성국(金聲國)ㆍ김득성(金得成)ㆍ김동현(金東鉉)ㆍ김정현(金晶鉉)ㆍ김상헌(金商憲)ㆍ김정진(金晶鎭)ㆍ김교익(金敎益)ㆍ최봉환(崔鳳煥)ㆍ최학철(崔學哲)ㆍ최영순(崔永淳)ㆍ최학엽(崔學燁)ㆍ최병혁(崔炳爀)ㆍ최제강(崔齊岡)ㆍ최태순(崔兌淳)ㆍ최홍기(崔鴻基)ㆍ최대영(崔大永)ㆍ안용선(安用善)ㆍ안태진(安泰鎭)ㆍ안제한(安濟漢)ㆍ정준호(鄭駿好)ㆍ정충익(鄭忠翊)ㆍ정해영(鄭海英)ㆍ정숙(鄭橚)ㆍ정석용(鄭錫溶)ㆍ정인택(鄭寅宅)ㆍ박병숙(朴炳淑)ㆍ박종인(朴宗仁)ㆍ박승호(朴勝豪)ㆍ박주면(朴柱勉)ㆍ박기영(朴基永)ㆍ박장화(朴莊和)ㆍ박승회(朴升會)ㆍ박용원(朴瑢源)ㆍ박윤찬(朴允贊)ㆍ박희양(朴熙陽)ㆍ박효성(朴孝成)ㆍ박관병(朴觀秉)ㆍ박기수(朴基洙)ㆍ박태영(朴泰永)ㆍ박승준(朴勝俊)ㆍ박헌병(朴軒秉)ㆍ조능현(趙能顯)ㆍ조동원(趙東元)ㆍ조방현(趙邦顯)ㆍ조승호(趙承鎬)ㆍ조중석(趙重錫)ㆍ조정근(趙正根)ㆍ조덕하(趙悳夏)ㆍ조원순(趙元淳)ㆍ조재돈(趙在弴)ㆍ조창희(趙彰熙)ㆍ조희용(趙熙庸)ㆍ윤희구(尹喜求)ㆍ윤정식(尹晶植)ㆍ윤병호(尹炳晧)ㆍ권태진(權泰震)ㆍ권중섭(權重燮)ㆍ권중익(權重翼)ㆍ권영섭(權寧燮)ㆍ민하식(閔夏植)ㆍ민필호(閔弼鎬)ㆍ민완식(閔完植)ㆍ민병옥(閔丙玉)ㆍ신석현(申錫賢)ㆍ신항우(申恒雨)ㆍ신태승(申泰昇)ㆍ신양균(申亮均)ㆍ신봉균(申鳳均)ㆍ신하균(申河均)ㆍ신광희(申光熙)ㆍ신성희(申聖熙)ㆍ신난수(申蘭秀)ㆍ신규식(申圭植)ㆍ신창휴(申昌休)ㆍ신태열(申泰說)ㆍ구연흡(具然洽)ㆍ구연호(具然浩)ㆍ장남식(張南植)ㆍ장학윤(張鶴允)ㆍ장기승(張基承)ㆍ송완순(宋完淳)ㆍ송세호(宋世浩)ㆍ송종세(宋鍾世)ㆍ송순영(宋淳永)ㆍ송병식(宋秉式)ㆍ한봉석(韓鳳錫)ㆍ한준명(韓俊明)ㆍ한원교(韓元敎)ㆍ한희열(韓熙悅)ㆍ한승우(韓升愚)ㆍ한상덕(韓相德)ㆍ한길호(韓吉晧)ㆍ남상필(南相弼)ㆍ남기석(南基奭)ㆍ남상순(南相珣)ㆍ홍명순(洪明淳)ㆍ홍병조(洪秉祖)ㆍ홍천희(洪天憙)ㆍ홍철유(洪哲裕)ㆍ홍원표(洪元杓)ㆍ홍병헌(洪秉憲)ㆍ홍준희(洪俊憙)ㆍ홍석구(洪奭求)ㆍ홍후택(洪厚澤)ㆍ심의준(沈宜俊)ㆍ심상팔(沈相八)ㆍ심상희(沈相熙)ㆍ유치섭(兪致燮)ㆍ백남두(白南斗)ㆍ백낙흥(白樂興)ㆍ백운상(白雲祥)ㆍ백남규(白南圭)ㆍ백윤민(白潤民)ㆍ백남증(白南曾)ㆍ오성학(吳聖學)ㆍ오경근(吳景根)ㆍ오승태(吳承泰)ㆍ오직선(吳直善)ㆍ오의선(吳義善)ㆍ오윤근(吳潤根)ㆍ오천묵(吳天默)ㆍ오규영(吳奎泳)ㆍ오영근(吳永根)ㆍ오득영(吳得泳)ㆍ오경근(吳景根)ㆍ오희영(吳僖泳)ㆍ허원(許沅)ㆍ서정환(徐珽煥)ㆍ서진성(徐鎭星)ㆍ서병태(徐丙台)ㆍ서상기(徐相琦)ㆍ서병두(徐丙斗)ㆍ유창호(柳彰浩)ㆍ유석태(柳錫泰)ㆍ유석풍(柳錫豐)ㆍ채장묵(蔡章默)ㆍ원은상(元殷常)ㆍ임충국(林忠國)ㆍ황찬(黃穳)ㆍ황시중(黃時中)ㆍ황석(黃淅)ㆍ황학수(黃學秀)ㆍ성문규(成文奎)ㆍ양보환(梁普煥)ㆍ유병훈(劉秉勳)ㆍ유근수(劉根秀)ㆍ유원표(劉元杓)ㆍ유상렬(劉庠烈)ㆍ임현재(任賢宰)ㆍ임윤재(任允宰)ㆍ임철재(任哲宰)ㆍ임명호(任命鎬)ㆍ손은영(孫殷永)ㆍ하순일(河淳一)ㆍ강태형(姜台馨)ㆍ강인태(姜仁台)ㆍ진영렴(秦永濂)ㆍ허국(許)ㆍ고영식(高永植)ㆍ염덕준(廉德駿)ㆍ경기호(景基鎬)ㆍ진석구(陳錫九)ㆍ석현주(石炫周)ㆍ피병건(皮秉健)ㆍ전성권(全成權)ㆍ전두현(全斗鉉)ㆍ전종현(全琮鉉)ㆍ변영두(邊永斗)ㆍ변달현(邊達鉉)ㆍ염문경(廉文璟)ㆍ강봉익(康鳳翼)ㆍ마경환(馬景煥)ㆍ주종한(朱鍾翰)ㆍ곽임도(郭林道)ㆍ함기풍(咸基豐)ㆍ태원엽(太源燁)ㆍ유면수(劉冕洙)ㆍ최영순(崔永舜)ㆍ이창영(李昌永),
참위(參尉)
이희원(李熙元)ㆍ이일선(李日善)ㆍ이기창(李基昌)ㆍ이복원(李復源)ㆍ이창석(李昌錫)ㆍ이종선(李鍾善)ㆍ이두인(李斗仁)ㆍ이응하(李應夏)ㆍ이응종(李應鍾)ㆍ이종성(李鍾聲)ㆍ이해범(李海範)ㆍ이교준(李敎俊)ㆍ이은로(李殷輅)ㆍ이홍래(李宖來)ㆍ이완식(李完植)ㆍ이종덕(李種悳)ㆍ이창재(李昌載)ㆍ이석동(李奭東)ㆍ이승욱(李承旭)ㆍ이장룡(李章龍)ㆍ이병찬(李秉瓚)ㆍ이장한(李長漢)ㆍ이민승(李敏升)ㆍ이석응(李奭應)ㆍ이주태(李柱泰)ㆍ이진(李璡)ㆍ이용호(李容鎬)ㆍ이봉호(李鳳鎬)ㆍ이완규(李完珪)ㆍ이홍규(李鴻圭)ㆍ이영하(李泳夏)ㆍ이택구(李澤求)ㆍ이헌영(李榮)ㆍ이택기(李宅基)ㆍ이익승(李益承)ㆍ이광우(李光雨)ㆍ이철기(李哲基)ㆍ이상철(李象哲)ㆍ이경재(李景載)ㆍ이규환(李奎煥)ㆍ이각(李珏)ㆍ이석영(李錫永)ㆍ이학형(李學瀅)ㆍ이인섭(李寅燮)ㆍ이장렬(李章烈)ㆍ이병갑(李炳甲)ㆍ이응규(李膺圭)ㆍ이길용(李吉用)ㆍ이한응(李翰應)ㆍ이충식(李忠植)ㆍ이철인(李轍仁)ㆍ이태승(李台承)ㆍ이제헌(李濟憲)ㆍ이규진(李奎璡)ㆍ이승익(李昇翼)ㆍ이범승(李範承)ㆍ이종석(李鍾奭)ㆍ이대영(李大永)ㆍ이석응(李石應)ㆍ이승(李承)ㆍ이장직(李章稙)ㆍ이재환(李載晥)ㆍ이연하(李年夏)ㆍ이한종(李漢宗)ㆍ이희종(李喜鍾)ㆍ이종설(李鍾卨)ㆍ이기선(李基璿)ㆍ이매혁(李浼爀)ㆍ이계현(李啓賢)ㆍ이제정(李濟鼎)ㆍ이희균(李熙均)ㆍ이원태(李源台)ㆍ이창증(李昌增)ㆍ이호정(李鎬楨)ㆍ이범흥(李範興)ㆍ이학엽(李學燁)ㆍ이중기(李重驥)ㆍ이희상(李熙祥)ㆍ이규홍(李圭弘)ㆍ이원섭(李元燮)ㆍ이득환(李得煥)ㆍ이균한(李均漢)ㆍ이완영(李完榮)ㆍ이해승(李海升)ㆍ이준의(李駿儀)ㆍ이상희(李商熙)ㆍ이기동(李基東)ㆍ이항직(李恒稙)ㆍ이봉세(李鳳世)ㆍ이민성(李敏成)ㆍ이기종(李起鍾)ㆍ이성묵(李成默)ㆍ이민두(李敏斗)ㆍ이훈종(李薰鍾)ㆍ이보영(李普永)ㆍ이태순(李台淳)ㆍ이재민(李在敏)ㆍ이태진(李泰鎭)ㆍ이종필(李鍾弼)ㆍ이명수(李明秀)ㆍ이근의(李瑾儀)ㆍ이준환(李晙煥)ㆍ이희면(李熙冕)ㆍ이재룡(李載龍)ㆍ이건상(李健相)ㆍ이종대(李鍾大)ㆍ이시영(李時榮)ㆍ이봉림(李鳳林)ㆍ이의순(李宜恂)ㆍ이인영(李仁永)ㆍ김호근(金浩根)ㆍ김상현(金相鉉)ㆍ김병찬(金丙贊)ㆍ김광순(金光淳)ㆍ김효진(金孝辰)ㆍ김홍식(金弘植)ㆍ김경택(金京澤)ㆍ김중희(金重熙)ㆍ김윤환(金胤桓)ㆍ김사근(金思根)ㆍ김교성(金敎成)ㆍ김성집(金聲集)ㆍ김화식(金華植)ㆍ김진오(金振五)ㆍ김동원(金東元)ㆍ김복경(金鍑卿)ㆍ김홍기(金洪基)ㆍ김용연(金龍淵)ㆍ김형두(金炯斗)ㆍ김두현(金斗鉉)ㆍ김호진(金滈鎭)ㆍ김현숙(金顯淑)ㆍ김계환(金桂煥)ㆍ김낙기(金樂基)ㆍ김홍순(金弘淳)ㆍ김창영(金昌永)ㆍ김선기(金善基)ㆍ김대유(金大有)ㆍ김진근(金珍根)ㆍ김성배(金聲培)ㆍ김홍식(金鴻植)ㆍ김정순(金貞淳)ㆍ김재욱(金在旭)ㆍ김기승(金基昇)ㆍ김억배(金億培)ㆍ김균상(金均祥)ㆍ김기제(金奇濟)ㆍ김필환(金弼桓)ㆍ김한규(金漢奎)ㆍ김석진(金碩鎭)ㆍ김규현(金奎顯)ㆍ김인규(金仁圭)ㆍ김석하(金錫夏)ㆍ김정기(金鼎基)ㆍ김유영(金裕永)ㆍ김태응(金台應)ㆍ김승후(金承厚)ㆍ김창호(金昌浩)ㆍ김병권(金秉權)ㆍ김풍(金灃)ㆍ김용진(金容鎭)ㆍ김선환(金善桓)ㆍ김성계(金聲啓)ㆍ김호선(金鎬善)ㆍ김창수(金昌洙)ㆍ김유경(金裕慶)ㆍ김연상(金演相)ㆍ김홍제(金弘濟)ㆍ김수연(金壽演)ㆍ김영련(金永鍊)ㆍ김세익(金世益)ㆍ김찬수(金燦洙)ㆍ김상준(金相俊)ㆍ김명산(金命山)ㆍ김호중(金浩重)ㆍ김창진(金昶鎭)ㆍ김헌식(金憲植)ㆍ김석주(金錫周)ㆍ김세중(金世中)ㆍ김용래(金容來)ㆍ김유만(金裕萬)ㆍ김창현(金彰鉉)ㆍ김정규(金鼎奎)ㆍ김현경(金顯敬)ㆍ최진영(崔鎭泳)ㆍ최세룡(崔世龍)ㆍ최홍준(崔弘駿)ㆍ최인영(崔麟永)ㆍ최승학(崔承鶴)ㆍ최익환(崔益煥)ㆍ최진하(崔鎭夏)ㆍ최순성(崔順成)ㆍ최병융(崔炳隆)ㆍ최홍순(崔泓舜)ㆍ최영석(崔榮奭)ㆍ최창윤(崔昌潤)ㆍ최흥교(崔興敎)ㆍ최치현(崔致鉉)ㆍ최도익(崔道翼)ㆍ최호석(崔浩奭)ㆍ최영주(崔永周)ㆍ최중선(崔仲善)ㆍ최인기(崔仁基)ㆍ최기환(崔琦煥)ㆍ최영태(崔榮泰)ㆍ최기환(崔琦桓)ㆍ최인규(崔麟奎)ㆍ안영수(安暎洙)ㆍ안종간(安鍾幹)ㆍ안재목(安載穆)ㆍ안정환(安禎煥)ㆍ안충선(安忠善)ㆍ정순학(鄭淳鶴)ㆍ정관섭(鄭觀燮)ㆍ정재원(鄭在源)ㆍ정종세(鄭鍾世)ㆍ정준헌(鄭駿憲)ㆍ정영원(鄭永源)ㆍ정우흥(鄭雨興)ㆍ정규환(鄭圭煥)ㆍ정희찬(鄭熙燦)ㆍ정광희(鄭光喜)ㆍ정헌교(鄭軒敎)ㆍ정태직(鄭泰稷)ㆍ정인영(鄭仁永)ㆍ정홍교(鄭鴻敎)ㆍ박채헌(朴埰憲)ㆍ박장환(朴章煥)ㆍ박내양(朴來陽)ㆍ박주영(朴周英)ㆍ박승희(朴承僖)ㆍ박희원(朴希元)ㆍ박충기(朴忠基)ㆍ박희은(朴熙恩)ㆍ박재옥(朴在玉)ㆍ박장환(朴章煥)ㆍ박계훈(朴啓薰)ㆍ박준성(朴準成)ㆍ박용문(朴用文)ㆍ박제언(朴齊彦)ㆍ박정빈(朴正彬)ㆍ박충진(朴忠鎭)ㆍ박훈양(朴薰陽)ㆍ박영심(朴永心)ㆍ박정선(朴貞善)ㆍ박중석(朴仲錫)ㆍ박장화(朴章和)ㆍ박재현(朴在鉉)ㆍ박정화(朴正和)ㆍ정용화(鄭龍和)ㆍ조영호(趙榮鎬)ㆍ조희갑(趙羲甲)ㆍ조홍연(趙弘璉)ㆍ조동성(趙東星)ㆍ조종선(趙鍾宣)ㆍ조동겸(趙東謙)ㆍ조원희(趙瑗熙)ㆍ조중환(趙重煥)ㆍ조한청(趙漢淸)ㆍ조백희(趙百熙)ㆍ조재정(趙載鼎)ㆍ조찬현(趙燦顯)ㆍ조종완(趙鍾完)ㆍ조돈경(趙敦慶)ㆍ조동순(趙東洵)ㆍ윤공선(尹恭善)ㆍ윤원성(尹元成)ㆍ윤현구(尹玄求)ㆍ윤봉식(尹鳳植)ㆍ윤대식(尹戴植)ㆍ윤명림(尹命林)ㆍ윤수현(尹壽鉉)ㆍ윤천보(尹天普)ㆍ윤석원(尹錫源)ㆍ윤치봉(尹致鳳)ㆍ윤태훈(尹泰勳)ㆍ윤진영(尹晋榮)ㆍ윤홍식(尹宖植)ㆍ윤영행(尹泳行)ㆍ윤병한(尹炳漢)ㆍ윤상만(尹相萬)ㆍ권태형(權泰衡)ㆍ권중완(權重完)ㆍ권영철(權寧哲)ㆍ권중관(權重寬)ㆍ권복선(權復善)ㆍ민흥식(閔興植)ㆍ민병철(閔丙喆)ㆍ민일호(閔日鎬)ㆍ민치완(閔致晥)ㆍ민윤식(閔潤植)ㆍ민영갑(閔泳甲)ㆍ민병철(閔丙喆)ㆍ민유식(閔裕植)ㆍ민봉호(閔鳳鎬)ㆍ민병운(閔丙雲)ㆍ민병익(閔丙益)ㆍ신석규(申錫圭)ㆍ신가균(申可均)ㆍ신태윤(申泰胤)ㆍ신범우(申範雨)ㆍ구종식(具鍾軾)ㆍ구자승(具滋承)ㆍ구종서(具宗書)ㆍ구형조(具亨祖)ㆍ장현규(張賢逵)ㆍ장기형(張基亨)ㆍ장중규(張重圭)ㆍ장제철(張濟喆)ㆍ장영근(張榮根)ㆍ장민화(張民和)ㆍ장태진(張泰鎭)ㆍ장성원(張騂遠)ㆍ장명근(張明根)ㆍ장렬(張烈)ㆍ장세덕(張世悳)ㆍ송영순(宋暎淳)ㆍ송병덕(宋秉德)ㆍ송종문(宋鍾文)ㆍ송필현(宋必顯)ㆍ송두헌(宋斗憲)ㆍ송정현(宋定顯)ㆍ한용건(韓用健)ㆍ한기수(韓麒洙)ㆍ한백헌(韓百憲)ㆍ한익리(韓益履)ㆍ한태수(韓泰洙)ㆍ한규호(韓圭祜)ㆍ한인복(韓仁復)ㆍ한순교(韓順敎)ㆍ한봉진(韓鳳鎭)ㆍ한구현(韓九鉉)ㆍ남상직(南相稷)ㆍ남순희(南舜熙)ㆍ남천희(南天熙)ㆍ홍중섭(洪中燮)ㆍ홍준영(洪俊泳)ㆍ홍우록(洪祐祿)ㆍ홍응수(洪膺秀)ㆍ홍우경(洪祐景)ㆍ홍선표(洪璿杓)ㆍ홍순희(洪淳禧)ㆍ홍기년(洪基年)ㆍ홍종복(洪鍾復)ㆍ홍은섭(洪恩燮)ㆍ홍재환(洪在瓛)ㆍ홍창후(洪昶厚)ㆍ홍진유(洪鎭裕)ㆍ홍종기(洪鍾起)ㆍ심의혁(沈宜爀)ㆍ심상렬(沈相烈)ㆍ심현택(沈玄澤)ㆍ심의성(沈宜性)ㆍ심종협(沈鍾協)ㆍ심재억(沈在億)ㆍ심상면(沈相冕)ㆍ유치남(兪致南)ㆍ유홍준(兪弘濬)ㆍ유병찬(兪炳瓚)ㆍ유정순(兪政淳)ㆍ유치원(兪致遠)ㆍ백윤섭(白允燮)ㆍ백낙징(白樂徵)ㆍ백남준(白南俊)ㆍ백세기(白世基)ㆍ백남용(白南容)ㆍ백남식(白南軾)ㆍ백인기(白寅其)ㆍ오용환(吳龍煥)ㆍ오덕환(吳德煥)ㆍ오상묵(吳相默)ㆍ오정환(吳正煥)ㆍ오재형(吳在珩)ㆍ오순영(吳順永)ㆍ오준선(吳峻善)ㆍ오형근(吳亨根)ㆍ오덕선(吳悳善)ㆍ오우영(吳宇泳)ㆍ오희선(吳僖善)ㆍ엄장섭(嚴長燮)ㆍ엄익선(嚴翼善)ㆍ허호(許鎬)ㆍ허완(許浣)ㆍ허달(許㼀)ㆍ허직(許稷)ㆍ서병완(徐丙玩)ㆍ서상팔(徐相八)ㆍ서병록(徐丙祿)ㆍ서응만(徐應萬)ㆍ서상득(徐相得)ㆍ서정두(徐廷斗)ㆍ서상학(徐相學)ㆍ서정기(徐廷祺)ㆍ서용순(徐容淳)ㆍ유일환(柳一煥)ㆍ유석규(柳錫奎)ㆍ유범수(柳凡秀)ㆍ유철호(柳喆浩)ㆍ정달진(丁達鎭)ㆍ정규봉(丁奎鳳)ㆍ채규상(蔡奎象)ㆍ원용철(元容鐵)ㆍ원용갑(元容鉀)ㆍ원우식(元友植)ㆍ원영상(元英常)ㆍ원봉석(元奉錫)ㆍ원영석(元英奭)ㆍ조성환(曺成煥)ㆍ변기연(卞基淵)ㆍ임환규(林煥奎)ㆍ임병효(林炳孝)ㆍ임동수(林東壽)ㆍ임승한(林承翰)ㆍ임경희(林慶熙)ㆍ여순근(呂淳根)ㆍ신석충(辛錫忠)ㆍ황철(黃鐵)ㆍ황승렬(黃升烈)ㆍ성준석(成俊錫)ㆍ성찬경(成贊慶)ㆍ양재선(梁載善)ㆍ양승환(梁昇煥)ㆍ양하윤(梁河允)ㆍ유정식(劉正植)ㆍ유태로(劉泰魯)ㆍ유홍준(兪弘俊)ㆍ유석규(劉錫圭)ㆍ유한용(劉漢用)ㆍ유기풍(劉起豐)ㆍ유우석(劉瑀錫)ㆍ반장환(潘長煥)ㆍ손계오(孫啓五)ㆍ손성준(孫聖俊)ㆍ하정룡(河正龍)ㆍ하상우(河相禹)ㆍ강순필(姜淳弼)ㆍ강한영(姜漢永)ㆍ강호선(姜浩善)ㆍ강지후(姜志厚)ㆍ전영록(全英祿)ㆍ허남(許湳)ㆍ변영학(邊永學)ㆍ변응룡(邊應龍)ㆍ강한욱(康漢旭)ㆍ우영명(禹永命)ㆍ현태섭(玄台燮)ㆍ문영목(文永穆)ㆍ문종환(文宗煥)ㆍ목영석(睦永錫)ㆍ곽치중(郭致中)ㆍ곽한승(郭漢承)ㆍ방희언(方希彦)ㆍ방세영(方世榮)ㆍ방장환(方璋煥)ㆍ피성호(皮性鎬)ㆍ유두현(庾斗鉉)ㆍ진하일(陳河一)ㆍ나종익(羅鍾翊)ㆍ나용(羅鏞)ㆍ태영선(太永善)ㆍ태덕형(太德亨)ㆍ노봉의(盧鳳儀)ㆍ노성호(盧成鎬)ㆍ고관직(高寬稙),
육군 2등 감독(陸軍二等監督)
박준성(朴準成),
2등사계(二等司計)
신좌균(申佐均)ㆍ김종원(金宗源)ㆍ안준옥(安駿玉),
3등 감독(三等監督)
김동만(金東萬)ㆍ김증집(金增集)ㆍ김양한(金亮漢)ㆍ정광철(鄭光澈)ㆍ윤건(尹楗),
3등사계(三等司計)
안종익(安鍾益)ㆍ안규승(安奎承)ㆍ김관호(金觀鎬)ㆍ최진태(崔鎭泰)ㆍ이정복(李廷復),
1등 군사(一等軍司)
김태진(金泰進)ㆍ김응룡(金應龍)ㆍ최학재(崔學載)ㆍ안성호(安晟鎬)ㆍ추광엽(秋光燁)ㆍ권중익(權重翊)ㆍ윤정림(尹定林)ㆍ조상석(趙尙錫)ㆍ정민화(鄭敏和)ㆍ정봉림(鄭鳳林)ㆍ권중철(權重哲)ㆍ신두희(申斗熙)ㆍ홍건(洪)ㆍ유긍환(兪兢煥)ㆍ백남복(白南福)ㆍ오갑선(吳甲善)ㆍ오은영(吳殷泳)ㆍ유병선(劉秉璇)ㆍ전유성(全惟性)ㆍ현덕호(玄德鎬)ㆍ이병준(李秉濬)ㆍ이태원(李泰元)ㆍ이근상(李謹相)ㆍ이인팔(李寅八)ㆍ이정한(李貞漢)ㆍ전덕유(全德侑),
2등 군사
김승표(金承杓)ㆍ김명훈(金明薰)ㆍ안경흠(安慶欽)ㆍ박제호(朴齊浩)ㆍ박윤환(朴允煥)ㆍ나종배(羅鍾培)ㆍ장기원(張璂遠)ㆍ한인수(韓仁洙)ㆍ황철주(黃轍周)ㆍ문덕교(文悳敎)ㆍ이원재(李元宰)ㆍ이학래(李學來)ㆍ이응주(李應疇)ㆍ이석진(李錫璡),
3등 군사
김종복(金鍾復)ㆍ박기호(朴基浩)ㆍ박희상(朴禧相),
3등 군의장(三等軍醫長)
유한성(劉漢性)ㆍ강영구(康永句),
1등 군의(一等軍醫)
이승현(李昇鉉)ㆍ정기현(鄭基鉉)ㆍ한경교(韓景敎)ㆍ유지수(柳枝秀)ㆍ이기원(李基元),
2등 군의
김달식(金達植)ㆍ김현승(金顯承)ㆍ김성집(金性集)ㆍ최진협(崔鎭協)ㆍ박희달(朴熙達)ㆍ장홍섭(張鴻燮)ㆍ허균(許均)ㆍ채영석(蔡永錫)ㆍ이붕순(李鵬淳),
3등 군의
김상건(金相建)ㆍ김봉관(金鳳觀)ㆍ김병준(金秉濬)ㆍ최국현(崔國鉉)ㆍ안우선(安祐璿)ㆍ박종룡(朴從龍)ㆍ박동기(朴東冀)ㆍ박세항(朴世恒)ㆍ윤중익(尹重翊)ㆍ신정균(申鼎均)ㆍ장기무(張基茂)ㆍ한우근(韓佑根)ㆍ홍종욱(洪鍾旭)ㆍ홍종은(洪鍾殷)ㆍ홍종후(洪鍾厚)ㆍ오장환(吳章煥)ㆍ유병필(劉秉珌)ㆍ강원영(姜元永)ㆍ주창겸(朱昌謙)ㆍ차양식(車壤植)ㆍ차현성(車顯聲)ㆍ지성연(池成沇)ㆍ이기정(李基正)ㆍ이병학(李秉學)ㆍ이규영(李奎濚),
3등 수의(三等獸醫)
김창성(金昌成)ㆍ이희준(李喜俊)ㆍ장원식(張元植)ㆍ차윤문(車潤文)ㆍ도재희(陶在喜),
1등 약제관(一等藥製官)
유세환(劉世煥),
3등 약제관
태인선(太仁善)ㆍ김익창(金益昌)ㆍ김성진(金聲鎭)ㆍ송헌술(宋憲述)ㆍ이교승(李敎承)ㆍ이동진(李東珍),
1등 군악장(一等軍樂長)
백우용(白禹鏞),
3등 군악장
강흥준(姜興俊)은 본관을 해면한다.
(승정원일기)해산 당시 제대한 장교 1265명의 명부
7. 외부 링크
8. 둘러보기
<rowcolor=#fff> 대한민국의 군 관련 사건 사고 | ||
<bgcolor=#fff,#1c1d1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광복~195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tablewidth=100%><rowcolor=#000,#fff> 제주 4.3 사건(1948)A P 여수·순천 10.19 사건A C P 1946-1950년 한국군의 숙군Na 해상의용군 사건(1948)Na 국민방위군 사건(1950~1951)Na 불륜처 타살사건(1954)P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1955)A P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1959)A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6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rowcolor=#000,#fff> 5.16 군사정변(1961)C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1962)A Na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1964)A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1966)F N 안학수 하사 월북 조작 사건(1966)A Na Nk 서울 청구동 C-46 추락사고(1967)F 1.21 사태(1968)Nk P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F P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1968)A P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7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rowcolor=#000,#fff> 윤필용 사건(1973)A Na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A P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1976)A ? 12.12 군사반란(1979)C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8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rowcolor=#000,#fff> 5.17 내란(1980)C 5.18 민주화운동/학살A Na P 제주 C-123 추락사고(1982)A F 청계산 C-123 추락사고(1982)A F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1984)A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1985)A 여우고개 사건(1985)A 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1987)A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199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rowcolor=#000,#fff>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1990)A Na 공군 구조헬기 서해상 추락 사고(1990)F P 밀양 C-123 추락사고(1991)F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1992)A Na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1992)A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1993)A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1993)A P 박준기 중사 자살 미수 의혹사건(1994)A ?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1994)A 제26기계화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1994)A 1996년 군부대 막사 매몰사고(1996)A F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1997)A ? 김훈 중위 사건(1998)A ? 제5공수특전여단 동사사고(1998)A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0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00년 | <colcolor=#373a3c,#ddd> |
2001년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A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A P | |
2002년 |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A ?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I P | |
2003년 | 육군 21항공단 헬기추락 사건A | |
2004년 | ||
2005년 |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A 해군 동검도 제초제 사건N 노충국 사건A | |
2006년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 |
2007년 | 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A P 계룡대 유흥업소 공론화 및 김세의의 초소침범 사건D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N P | |
2008년 | ||
2009년 | 대청해전N Nk |
<rowcolor=#fff>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10년 | <colcolor=#373a3c,#ddd>천안함 피격 사건N Nk 연평도 포격전N Nk P |
2011년 | 양구 남고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N | |
2012년 |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A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A | |
2013년 |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A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A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F | |
2014년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A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F 17사단장 성범죄 사건A | |
2015년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A 공릉동 살인사건A P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A Nk 서부전선 포격 사건A Nk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A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 |
2016년 | 분당 예비군 사망사건?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사건N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A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A | |
2017년 |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N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A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A 제5포병여단 K-9 자주곡사포 폭발 사고A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A Nk | |
2018년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D Na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A 문재인 정부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Na Nk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A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N 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A ? | |
2019년 |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A P |
[1] 광무 11년~융희 원년[2] 어떤 부대인지 불명. 1907년 당시 평양의 진위 제4연대는 이미 1905년 해체되고 평양진위대는 진위 제7대대로 감축된 상태였다. 정황상 시위혼성여단 제2연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3] 해당 문서명: 暴徒의 統監官舍 습격 기도 등 상황보고[4] 가담자 중에는 1연대 1대대장 박승환 참령도 있었다.[5] 선제. 선황제를 의미. 여기서는 고종을 지칭함.[6] 이토는 결국 입궐했다.[7] 당시 이 데모는 곳곳의 친일파 관저를 불태울 정도로 극심하게 일어났다.[8] 어떤 기준에서 6,000명이라 한 지는 불명. 당시 한성에는 2,300명 정도의 시위혼성여단만이 남아 있었으며 6,000명은 한국군 전체 숫자였다. 다른 문서에서는 4,500명이라고도 한다.[9] '군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방 개혁을 하면서 잠깐 부대를 해산할 뿐'이라는 식으로 대외적 명분을 꾸며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대 해산의 배후인 일본 제국의 기만적 침략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