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30 06:16:53

미국 선거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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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구성
2.1. 선거인 자격2.2. 선거인 배분
3. 역사4. 별 선거인 수5. 과정
5.1. 선거인단 선출 투표(1차 투표)5.2. 선거인단의 2차 투표5.3. 선거인단의 배신
6. 선거인단 방식이 유지되는 이유
6.1. 연방국가로서의 정체성6.2. 당리당략적 이유6.3. 인종차별 관련6.4. 기타
7. 직접 득표율과의 차이8. 논쟁
8.1. 옹호
8.1.1. 연방 대통령직의 성격8.1.2. 주들 사이의 선거인단 격차 완화8.1.3. 공화주의 및 대의제 전통
8.2. 비판
8.2.1. 민의의 왜곡8.2.2. 경합주 유세 집중8.2.3. 불충실한 선거인단 문제8.2.4. 승자독식제 확립 과정에서의 당리당략적 영향
9. 선거인단 승자독식 제도의 대안
9.1. 선거구 기반 선거인 분배 (Congressional District Method)9.2. 득표율 기반 분배 (Proportional Method)9.3. 직접선거 전환
9.3.1. NPVIC (National Popular Vote Interstate Compact)
10. 기타

1. 개요

미합중국 선거인단(United States Electoral College)은 간선제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50개 주워싱턴 D.C.의 대표로 지명되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으로, 그 구성 요건과 절차는 미국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현행 미국의 선거인단 정수는 총 538명[1]이다.

2. 구성

2.1. 선거인 자격

  • 일반 자격 요건
    미국 선거인단에 지명되는 자는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서 선거권을 가진 자여야만 하며, 미국 시민이 아닌 미국 국민(해외 영토 등)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선거인은 각 주에 등록된 정당의 선거인단 후보 명단을 통해 정해지며, 대개 주 당대회에서 선출되고 일부 주에서는 위원회나 지도부에 의해 지명된다. 무소속 후보의 선거인단은 선거 캠페인 중 서명, 청원 및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지명하며, 요건과 절차는 각 주의 청원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한다.
  • 연방 공직 및 공공기관 종사 불가 요건
    관료와의 유착 및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 또는 미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미국우정공사, 연방준비제도 등)에 소속된 사람은 선거인으로 지명할 수 없다. 위법 선거인단인 경우 교체 권한은 각 주 주지사한테 있다. 1876년 대선 당시 공화당에서는 제대로 안 알아보고 지역 우체국장을 선거인단으로 넣어놨다가 난리가 난 바 있다. 러더퍼드 B. 헤이스 문서 참고.
  • 거주지 요건
    선거의 공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거인으로 지명되는 자는 각 주별로 마련된 거주지 요건을 통과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주법에서는 해당 에 배분된 선거인은 해당 주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해당 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알래스카의 선거인이 될 수는 없다. 공무원이나 특정 직정 종사자가 아니라고 아무나 선거인단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 무소속은 당원이 아닌 지지자 신분으로 선거인이 된다.
  • 예비 선거인 제도
    본 선거인이 그 자격을 상실[2]할 것을 대비하여 예비 선거인을 둘 수도 있다.
  • 선거인 이탈 방지 제도
    특정 정당에서는 자기 정당의 평당원만 선거인으로 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불충실한 선거인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인단이 사전에 투표하겠다고 선서하여야 하며, 약속한 후보에게만 투표하고 사후에라도 배신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2.2. 선거인 배분

별로 상원의원수 + 하원의원수 만큼의 선거인을 배분한다. 총 선거인단은 상원(각 주마다 2명씩 뽑으니까 총 100명) + 하원(총 435명) + 워싱턴 D.C.에 배정된 선거인(현재는 3명)[3]의 인원수에 맞추며, 1964년 대선부터 현재까지 538명을 유지하고 있다. 상원의원보다 훨씬 많은 하원의원이 각 의 인구에 비례해[4] 배분되므로 선거인의 수 또한 대략적으로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한다.

미국에 속해 있는 50개의 와 1개의 특별구 중 메인 주네브래스카 주를 제외한 48개 주와 1개의 특별구가 승자독식제(Winner-takes-all) 방식을 사용한다. 승자독식제란 각 별로 선거 결과를 별도로 취합하여 해당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선거인을 전부 몰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주마다 투표용지의 형식이 다른데 어떤 주에서는 선거인단 후보 이름과 그 후보가 지지하는 대통령/부통령 후보를 같이 명시하고, 어떤 주는 선거인이 누구든 대통령/부통령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선거인단 후보 이름은 생략하고[5] 대통령/부통령 후보만 나타내기도 한다. 형식적으로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대상은 대통령/부통령 후보이다.

앞서 제외한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는 선거인단 일부를 하원 의원 선거구 결과대로 나누는 의회 지역구 산출식(Congressional District Method)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의 선거인단은 각각 4명, 5명이기 때문에 주 전체의 승자가 상원에 해당하는 2명을 가져가고, 각 선거구마다 승자가 하원에 해당하는 1명씩 선거인을 가져가는 시스템이다.[6]

거대 정당인 공화당이나 민주당 후보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인 경우 그 주의 선거 규정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선거인단 후보를 내지 못하는 주도 있다. 그 주의 유권자들은 표를 버릴 수밖에 없다. 자신이 원하는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 후보가 없으니.

3. 역사

영국의 13개 식민지미국 독립 전쟁으로 독립하여 합중국(United States)이라는 이름 아래 건국된 미국은 더 이상 영국 국왕이 아닌 대표자가 필요했다. 문제는 각 가 이미 독자적인 헌법법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구나 면적, 성향 또한 제각각이어서 이해관계가 충돌했다는 점이다. 각 주가 각자의 방식으로 주 상원 및 하원의원을 선출하고 연방 상원의원은 주별로 동수, 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 배정되도록 타협이 이루어졌지만 대표자 한 명을 뽑는 것이 문제였다.

일부 건국의 아버지들은 투표권을 가진 성인 남성에 의한 전국 직접 선거로 선출할 것을 지지했지만 인구가 적은 주와 흑인 노예 인구의 3/5만큼 하원의석수에서 보정이 주어졌던 남부 주들에서는 반대했다. 그 결과 타협책으로 각 주가 가진 연방 상하원 의석수의 합만큼의 선거인을 각 주가 자율적으로 선출하여 대통령 선거의 투표를 각 주를 대표해서 하도록 연방헌법으로 정한 것이다. 즉, 우리가 흔히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의 각 주가 서로 인구 수에 비례하여 연방 상하원 의석수만큼 배분된 선거인을 선출하기 위해 각 주의 선거법에 의해 선출하는 선거이다.

초기에는 선거과정을 주 의회에서 진행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주가 더 많았으며 지역구를 나눠 구역별로 선거인단을 1명씩 뽑거나, 카운티 선거인단을 뽑아 카운티 선거인단이 주 선거인단을 뽑는 등 마다 다양한 선출 방식을 시도했다. 선출 방식에 따라 각 정파가 가져가는 선거인의 수가 크게 달라졌기에 선출 방식을 두고 각 주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매 선거마다 정치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선출 방식을 바꾸는 경우도 많았다. 연방당민주공화당의 대립, 존 퀸시 애덤스앤드루 잭슨의 대립 등을 거쳐 각 주의 다수파는 자신의 정파가 선거인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 승자독식제로 주 선거법을 변경하기 시작하였다. 반대로 각 주의 소수파는 지역구별 선출 등 선거인의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는 선출 방식을 선호했지만 다수파의 승자독식제 선호를 제지하지는 못했다. 현재처럼 승자독식제가 과반 이상의 주에서 실시된 1828년 대선을 시작으로 1864년부터는 모든 주가 승자독식을 채택했으나 1972년 메인 주가, 1992년 네브래스카 주가 다시 선거구별로 선거인단을 뽑게 되었다.

한편, 연방헌법으로 각 주의 선거인 선출 방식을 규정하자는 헌법 수정안은 역사적으로 꾸준히 지속되었고, 상하원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적도 몇 번 있었다. 19세기 초반에는 지역구별 선출 방식, 1950년대에는 득표율 기반 선거인 분배 방식, 1960년대에는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 선거인단 및 승자독식제를 대체할 선거 방식으로 제안되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상하원 모두의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로 하는 헌법개정 조건으로 인해 한 번도 실현되지는 않았다. 상하원 모두를 통과하여 각 주의회의 승인 단계로 넘어간 경우조차 한 번도 없다.

1962년 이전까지는 연방 직할령인 워싱턴 D.C. 주민들에게 대통령 선거 투표권이 없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준주들도 주가 아니기 때문에 준주 주민들은 대통령 선거 투표권이 없었다.

헌법 수정 이외에도 연방법 수정도 선거인단에 큰 영향을 끼쳐 왔다. 예시로 1911년과 1929년에 연방의회는 '하원 재배분에 관련한 법률(Reapportionment Act)'을 통과시켰고[7], 이 법률로 인하여 하원의원 숫자가 435명으로 정해졌다.## 즉, 새로운 인구조사로 미국 인구가 1929년 기준 121,767,000명보다 많아졌다고 가정해도 하원의원 숫자는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고, 법률에 정해진 435명을 기준으로 각 주에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2022년 기준으로 선거인단이 인구에 비례하지 않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는 선거인단 자체의 결함도 어느 정도 있지만 1929년에 통과된 재배분법의 영향도 적지 않다.

4. 별 선거인 수

파일:ElectoralCollege2024.svg
2024년 미국 대선 주별 선거인 배정 수
1964년 선거 이후로 상하원 의석이 변한 적이 없어 총 선거인단의 구성 인원은 53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10년마다 0으로 끝나는 해의 인구 센서스를 기준으로 하원의석수 및 선거인의 수를 결정한다. 2012년부터 2020년 대선까지는 2010년 센서스를 기준으로 한다.

아래 주(특별구 포함)별 선거인 수는 2020년 인구조사 기준이며, 2024년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된다. 선거인이 많은 순서로 기재한다.
현 선거인 수 '10~'20년 대비 증감
캘리포니아 54 -1
텍사스 40 +2
플로리다 30 +1
뉴욕 28 -1
일리노이 19 -1
펜실베이니아 19 -1
오하이오 17 -1
조지아 16
노스캐롤라이나 16 +1
미시간 15 -1
뉴저지 14
버지니아 13
워싱턴 12
애리조나 11
인디애나 11
매사추세츠 11
테네시 11
메릴랜드 10
미네소타 10
미주리 10
위스콘신 10
콜로라도 10 +1
앨라배마 9
사우스캐롤라이나 9
켄터키 8
루이지애나 8
오리건 8 +1
코네티컷 7
오클라호마 7
아칸소 6
아이오와 6
캔자스 6
미시시피 6
네바다 6
유타 6
네브래스카 5[a1]
뉴멕시코 5
웨스트버지니아 4 -1
하와이 4
아이다호 4
메인 4[a2]
뉴햄프셔 4
로드아일랜드 4
몬태나 4 +1
알래스카 3
워싱턴 D.C.[b] 3
델라웨어 3
노스다코타 3
사우스다코타 3
버몬트 3
와이오밍 3
총계 538
전반적으로 공화당한테 다소 유리해졌다는 평이다.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 전통적 블루 스테이트는 감소 경향인 반면에 텍사스를 위시한 레드 스테이트나 현재 보수 성향이 강한 곳들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다만 승자 독식 구조 하에서는 약간의 선거인단 증감보다 중대형 경합주 하나 더 먹는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비교적 유불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선거인단 확보가 동률에 가까운 첨예한 상황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대체로 없다. 20세기 이후 100여 년 간을 통틀어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이 10명 이하의 격차가 나온 케이스는 2000년 선거 단 한 번 뿐이다. 물론 득표가 비슷한 경우(더 많아도 선거인단 확보 때문에 진 경우까지 포함)는 꽤 있었지만 그 경우도 확보 선거인단은 어느정도 차이나는 경우가 많았다.

5. 과정

파일:미국식 간선제.jpg

5.1. 선거인단 선출 투표(1차 투표)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 선출 투표를 말한다. 대통령 후보, 혹은 그가 속한 정당이 대통령 선거인단 후보를 배정하고, 유권자는 '우리 주의 선거인단 후보 가운데 어떤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정할지' 고르는 것이다.

선거인이 5명 배정된 한 주에서 민주당이 선거인 후보 가, 나, 다, 라, 마를 공천하고, 공화당이 거, 너, 더, 러, 머를 공천했다고 가정해보자. 민주당의 대통령/부통령 후보가 A, a이고 공화당의 대통령/부통령 후보가 B, b라고 하면, 실제 유권자들의 투표 용지에도 저 10명의 선거인 후보가 아닌 대선 후보 A/a, B/b가 적혀 나온다. 유권자들은 당연히 선거인이 아니라 대선 후보를 보고 투표를 하게 되는 셈인데, 이때 대선 후보가 1표를 얻으면 그 대선 후보가 데리고 있는 선거인 후보 5명이 한 팀이 되어서 모두 표를 얻는 것과 같다. 즉 대선 후보라는 개인 대 개인의 대결, 또는 선거인 후보 10명 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 대 공화당이라는 5:5 단체전이 성립하는 것이다.

흔히 승자독식이라 불리는 제도는 이때 적용이 된다. 주민이 100명이 있고 선거인단이 5명인 주에서 A/a가 51표, B/b가 49표를 얻었다면 이 주의 선거인 5명은 전부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고, 단체전에서 패배한 공화당은 당연히 전원이 퇴출당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승자독식이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 비유하자면 축구 경기에서 11:11(후보 선수는 없다 가정)로 대결할 때 당연히 단체 경기의 속성상 한 팀 구성원 11명이 모두 승자고 다른 팀 구성원 11명이 모두 패자다. 전체 양 팀 득점 수를 따져서 개별 선수들을 골 많이 넣은 순서로 줄 세워 11명을 뽑아서 그들을 승자라 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 따라서 미국 대선 관련 방송에서 '어떤 주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주의 모든 표를 얻었단 소리이다. 앞서 말했듯 인구 100명의 주에서 51:49가 나와 접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통령을 뽑는 2차 투표는 배신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투표자 전원이 A/a를 뽑아야 하기 때문.

득표는 더 많이 했는데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서 지는 게 바로 이 승자독식 제도 때문이다. 인구가 100명이고 선거인이 5명인 'ㄱ'주와, 인구가 150명이고 선거인이 8명인 'ㄴ'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에서 간선으로 대선을 치렀다고 해 보자. 만약 이때 A당이 'ㄱ' 주에서 99:1로 승리하고, B당이 'ㄴ' 주에서 76:74로 승리한다면 전국에서의 득표수는 A당 173표, B당 77표로 A당이 압승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실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건 유권자들의 173표가 아니라, 그 표로 승리해 자리를 '독식'한 선거인의 손에서 나온다. A당이 얻은 173표는 선거인 5명으로 바뀌어 5표가 되고, B당의 77표는 선거인 8명으로 바뀌어서 8표가 된다. 대통령은 이렇게 나온 선거인이 뽑게 되므로, 표를 훨씬 적게 얻고도 8명의 선거인단을 얻은 B당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주에서의 방법이고, 선거구 제도를 채택하는 네브래스카주라면 공천 방식이 조금 달라진다. 5명을 다시 나눠서 두 당은 가나/거너를 네브래스카 전체의 선거인 후보로 공천하고, 다/더, 라/러, 마/머를 각각 네브라스카 1, 2, 3구의 선거인 후보로 공천한다[11]. 1구는 가나다/거너더 중 한쪽을 뽑는 것, 2구는 가나라/거너러, 3구는 가나마/거너머 중 한쪽을 뽑는 것이 된다. 물론 투표용지상에는 Aa/Bb가 나온다. 그래서 다/더, 라/러, 마/머는 그 구의 결과로 바로 당선과 낙선이 갈리고, 가나/거너는 주 전체의 결과로 당선과 낙선이 갈린다. 즉 다른 주/특별구는 완전한 단체전을 적용하나, 네브래스카와 메인은 주 전체를 대표하는 후보는 단체전으로 대결하는 양상을 띠나, 각 구를 대표하는 후보는 개인전으로 대결하는 것.

5.2. 선거인단의 2차 투표

각 주에서 승리한 선거인단이 2차 투표를 한다. 자기가 출마한 그 주에서 투표한다. 그리고 투표 결과만 워싱턴으로 보낸다. 모든 선거인이 모이는 일은 없다. 여기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된다.

패배한 선거인단 후보는 패배가 확정되는 순간 일반인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2차 투표는 할 수 없으며 그냥 자신이 원래 하던 생업으로 돌아가면 된다.

각 주의 선거인단 당선자들은 대통령 선거를 먼저 하고, 다음에 부통령 선거를 한다. 그래서 미국 대선은 사실상 러닝메이트 제도이긴 해도 적어도 선거인단의 투표 단계에서는 정, 부통령 쌍을 한 번에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따로 부통령 따로 뽑는다. 따라서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겠으나 이론상으론 대통령 당선자는 민주당, 부통령 당선자는 공화당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12]. 참고로 예전에 어떤 선거인이 대통령 선거 때 부통령 후보를 찍고, 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를 찍은 사례가 있다. 물론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단계는 그 주의 선거인 여러 명을 한 번에 뽑는 것이므로 명백히 러닝메이트제라고 할 수 있다.

선거인이 당초 지지하기로 한 후보를 의무적으로 찍도록 규정한 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승자독식 구조인 대선에 선거인 개인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래 지지하기로 한 후보를 의무적으로 찍도록 한 주는 29개의 주가 있는데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선거인을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며 몇몇 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효표로 남는다. 보통 그러한 주는 의무 위반 시 주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을 내거나 그 표를 무효로 하고 다른 선거인이 대신 투표하도록 한다.

선거인은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 중 하나만 자기 주 출신을 찍을 수 있고 둘 모두를 자기 주 출신으로 찍을 수는 없다. 따라서 자기 주 출신인 대통령 후보를 찍었다면 부통령 후보는 다른 주 출신을 찍어야 한다. 이 때문에 선거인이 자기 당 부통령 후보를 못 찍을 수도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 정당은 애초부터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의 출신 주를 다르게 한다. 사실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되는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지지기반이 아닌 집단까지도 끌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완적인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은 자연스럽게 대통령 후보와 출신 주가 달라지게 된다.

5.3. 선거인단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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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권자의 투표 결과와 반대되는 배신 투표를 하거나 기권하는 선거인단을 "불충실한 선거인단"(Faithless elector)이라고 부르며 45번의 대선 중 22번에서 불충실한 선거인단이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선 결과가 뒤집힌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1912년을 제외한 20세기는 1명 이하의 선거인단만 배신 투표를 해서 큰 이변은 없었다.

187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공화당[13]호레이스 그릴리가 공화당의 율리시스 S. 그랜트에게 투표에서 참패하고(선거인단으로는 286 그랜트 vs. 66 그릴리, 투표에서는 그랜트 55.6 vs. 그릴리 43.8)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바람에 선거인단 투표에서 그릴리를 찍은 선거인단은 단 3명에 불과했다. 42명은 후보로 출마하지도 않은(...) 민주당의 토마스 헨드릭스를 찍었고 18명은 자유공화당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였던 벤자민 그라츠 브라운에게 투표한 적이 있다. 또한 2000년 선거 당시엔 워싱턴 D.C. 소속 선거인단 중 한 명이 워싱턴 D.C.의 제한된 투표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기권하기도 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10명이 군소 후보나 이미 탈락한 지정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 배신 투표를 던졌고 이 중 역사상 최다인 7표가 유효표로 남게 되었다.[14] 이로 힐러리 클린턴은 선거인단을 5명, 도널드 트럼프는 2명을 잃게 됐으며 득표수, 확보 선거인단 수, 실제 선거인단 득표수 셋 다 크게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여러 진기록이 탄생하였는데, 전체 선거인단의 1/3이 배신 투표를 한다든가(...)하는 일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 페이스 스파티드 이글이라는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 여성 무소속 후보가 1표를 얻어 최초로 선거인단을 획득한 여성, 아메리카 원주민 후보가 되었다. 그 외에도 공화당의 콜린 파월은 버락 오바마에 이어 두번째로 선거인단을 획득한 흑인이 되었다.

6. 선거인단 방식이 유지되는 이유

6.1. 연방국가로서의 정체성

미국에서 대통령 간선제를 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방제로서의 미국정체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각개 주(State)의 독립적인 주권을 존중해서, 한 주가 인구 소멸 등 문제로 다른 주에 의해 압도당하지(outvoting)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 대통령을 선거인단 대신 전체 국민이 1표씩 행사하여 직선제로 뽑아 버린다면, 인구가 적은 주의 주권은 인구가 많은 주의 주권보다 저평가될 것[15]이나, 중간에 선거인단을 통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의 권한이 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그 태생부터가 여러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한 독립 선언을 기초로 건국되었으며, 국명부터가 '아메리카 들의 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개념으로 각각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여러 주들이 모여서 형성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느낌이 강하다. 한국의 행정구역 역사는 중앙집중적인 특성이 있어서 행정권을 가진 중앙의 관리들이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한 나라를 여러 구역으로 나눠 놓았다'라는 느낌이 강한 반면, 미국은 정반대로 각 지역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주체'들이 서로 합의를 통해 연합체를 만들고 각각의 주들이 그 연합체에 가입했다는 개념이다.
일련의 예들은 미국 대통령선거는 연방차원의 집단적인 득표율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개별 주(州)가 가지고 있는 선거인단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원칙상 미국의 모든 선거는 개별 주의 선거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주 정부 차원에서 지게 되어 있다. …(중략)… 개별 주마다 참정권 기준에 있어 각자 다른 규칙과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선거나 의회선거 등의 연방선거와 주지사 및 주의회선거 등의 주 선거에 상관없이 연방 차원의 선거법이 아닌 주 차원의 선거법에 의해 운영된다.
"미국의 선거인단제도와 부동주", 안효종, 한기영. 2018. 선거관리위원회

따라서 미국 헌법에서 미국의 주는 한 주 한 주가 각각 '태생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은 연방의 주체'이다. 각 마다 이 따로 있고, 군대도 전부 가지고 있으며(주 방위군), 독자적인 3권을 가지고 있다(주 의회, 주 법원, 주 정부).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이전에 '연방의 대표자'이며, 대선에서 선거인단은 개별적인 시민의 의지가 아닌 소속된 주의 전반적인 의지를 대표한다. 이는 '연방'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 역시 ''가 대통령을 뽑는 것과 같이 운용되고 있다. 직선제와 다르게 미국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은 내가 속한 의 선거인단이 어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지를 투표하는 것이다. 승자독식제를 포기한 메인 주와 네브라스카 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는 '하나의 주'가 '한 명의 대통령'을 지지하도록 선거인단을 몰아주고 있다.

직선제를 시행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좀 더 와닿기 쉽게 비유하자면, 미국 대통령은 연합체의 대표라고 볼 수 있다. 마치 유럽연합의 '상임의장'(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16]을 선출하거나, 유엔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의 상임의장을 선출할 때 모든 유럽 국민들이 투표하는게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 선출에 전세계 사람들이 표를 던지는게 아닌 것처럼 미국 대통령도 그런 것이다.[17]

물론 이러한 연합체의 대표와 비교하면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명백히 국가 지도자이며 훨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대통령 제도의 출발점은 연합체 대표와 유사하였다. 정치철학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인의 민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권으로 규합되는 반면, 미국인의 민의는 일단 주로 규합되고 주의 권력으로부터 미국이라는 연합이 성립하는 것이다.

선거인단은 모든 마다 2명씩 배정되는 상원의원과 인구수에 비례한 1명 이상의 하원의원의 머릿수의 합으로, 이는 상원은 지역간의 평등한 의사 결정을, 하원은 미국 여론에 부합하는 의사 결정을 위해 정해진 숫자로, 인구수에 어느 정도 비례하게 하되 여전히 각 의 자치권을 존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아무리 인구수가 적어도 법적으로 3인의 선거인단은 무조건 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숫자다. 따라서 완전한 무시나 배제를 섣불리 할 수 없다. 하지만 직선제로 가게 되면 이런 작은 주들은 완전히 묻히게 될 것이다. 간선제 시스템은 인구가 적은 주들이 어떤 경우에도 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현행 간선제에서도 인구가 적은 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으나 직선제만큼은 아니다.

미국 헌법은 연방에서 헌법 조항을 만들어도 각 에서 비준동의를 해야 하는데, 전체 2/3 이상인 34개 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뒤집어 말하면 17개 이상의 가 반대하면 개헌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지금은 미국 헌법 초기와 달리 개헌에 '시한'을 정해놓고 있다. 개헌안 발의 후 최대 3년 안에 38개 주 이상의 찬성(주 하원 과반수, 주 상원 2/3 찬성 후 주지사 서명. 일부 주에서는 주민투표까지 시행한다.)을 받아야 한다. 현행 선거인단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각 주 정치권이 받아들일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일이다. 캘리포니아 같은 거대한 주에서는 찬성할지 몰라도, 입지가 작은 주의 의원들이 스스로 자신과 주민들의 발언권을 축소하는 일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군소 주가 훨씬 많다는 걸 생각해보면 실현가능성이 낮다.

또한 미국 역사의 '연방주의자' vs '공화주의자'의 대립이 현재까지도 간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강력한 연방정부를 혐오하는 공화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선거제도를 개혁한다고 해도 메인 주네브래스카 주와 같이 개별의 지역구 산출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선거인단 제도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6.2. 당리당략적 이유

한편 공화당이 선거인단 제도로 혜택을 보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선거인단 제도의 변화를 딱히 바라지 않는다. 선거인단 제도로 4번(현대 기준으로는 2번)씩이나 총 득표(popular vote)에서 밀리고도 당선되었는데 굳이 당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바꿀 메리트가 없다.[18]

2019년 전미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역전은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현상으로, 지난 30년 동안은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해 왔지만 재건(Reconstruction) 기간에는 민주당이, 남북 전쟁 이전 수십 년 동안은 공화당/휘그당이 혜택을 입어 왔다. 레이건 이후의 현대 양당 체제를 기준으로 일반 득표에서 2% 정도 앞선 후보가 선거인단에서 뒤집힐 확률이 30%에 이르며, 그 중 공화당이 유리해지는 결과가 2/3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파이브서티에이트의 네이트 실버는 조 바이든도널드 트럼프를 득표율에서 2~3%로 앞서더라도 선거인단에서 승리할 확률은 46%에 그치며, 차이가 3~4%라면 74%라고 계산하였다. #

게임 이론적 해석에 의하면 승자독식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민주당이 유리한 주든 공화당이 유리한 주든 경합주든 승자독식이 득표율에 의한 선거인단 배분보다 주의 발언권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60% 이상의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기록하는 주의 경우 현행 승자독식 제도에서는 선거인단의 100%를 가져갈 수 있지만 득표율 배분으로 바꾸면 최대 40%의 선거인단을 손해보게 된다. 문제는 주의 여론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상 자신들이 손해를 볼 개혁을 수행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공화당 우세 주에서도 승자독식 제도를 선호하게 된다. 경합주의 경우 승자독식 제도의 최대 수혜자로, 약간의 차이로 선거인단 수십 명이 갈리다 보니 승부가 일찌감치 결정되어 있는 주들에 비해 훨씬 높은 정치적 관심을 받으며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등 유무형의 이익을 보니 제도를 바꿀 이유가 없다. 선거인단 선출 방법을 각 주에서 결정하는 이상 피하기 어려운, 죄수의 딜레마와 어느 정도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승자독식 제도를 고치고자 한다면 연방정부 차원의 강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는 실제로 승자독식 제도가 확립되어 온 역사적 과정과 부합하기도 한다. 미국 역사 초기 연방당민주공화당의 대립 과정에서 각 당은 최대한 많은 선거인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지세가 강한 주에서는 주 단위 보통선거 또는 주의회에 의한 선거인 독식을, 약한 주에서는 조금이라도 선거인을 가져갈 수 있는 선거구별 투표 방식을 채택하려 노력했다. 그 결과 연방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든, 민주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든 선거 방식이 승자독식제로 편중되기 시작했고, 이는 여러 정파 사이의 대립이 심해질 때마다 반복되어 결국에는 모든 주가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선거인단 제도를 개혁할 경우에는 탈당후보나 제3당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도 있다. 실제로 로스 페로 등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얻은 제3후보의 경우 선거인단 및 승자독식 제도에서 불리하다. 하지만 1860년의 남부민주당, 1948년의 주권민주당, 1968년의 미국독립당특정 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경우 오히려 전국 득표율에 비해 선거인단에서 이득을 보기도 한다.

6.3. 인종차별 관련

건국 당시 흑인 노예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없었으며 오로지 백인 남성에게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그런데 백인 남성을 기준으로 선거 제도를 만들면 남부는 인구의 3할 이상이 흑인 노예였으므로 남부의 발언권이 제한될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 타협으로 내놓은 것이 흑인 노예를 백인의 3/5로 계산해서 하원 의석 배정 및 선거인단 숫자에 반영하는 것이었다. # 이후 미국은 '흑인 머릿수만큼 선거인단은 배정받았지만 당사자인 흑인은 투표할 수 없는' 식으로 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남북 전쟁 도중인 1863년 1월 1일, 에이브러햄 링컨에 의해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1870년 수정 헌법 제15조가 비준되어 흑인의 참정권을 어떤 식으로든 보장해야 하게 되었다. 여기서 남부 주들은 기존에 3/5에 불과하던 흑인의 표를 백인과 동등한 1표로 맞추면서도 흑인의 투표권을 다양한 법률로 가로막는 편법[19]을 사용하여 알맹이인 선거인단 정수만 늘리는 식의 이득을 취했다. 실질적으로는 3/5 규칙이 '5/5 규칙'이 된 꼴이 되어 남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오히려 노예해방 이전보다도 증가한 셈이다. 또 20세기 초까지 남부 선벨트(전통적 산업지대) 주의 인구는 북부의 스노우벨트(공업 지대)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었으므로, 남부에서는 "선거인단 제도를 유지하는 것만이 우리 남부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피해 의식이 만연했다.

하지만 흑인의 투표를 막을 수 없는 것은 이미 시류였고, 마침내 한 세기가 지난 1965년에 연방 투표권법이 통과되어 유색인종이 모든 주에서 백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백인 우월주의자들 가운데서는 '가까운 미래에 흑인이 자식을 많이 낳고 흑인 정치인을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시킬 것이다!', '백인의 권력이 축소, 역전될 것이다!', '미국이 흑인의 나라가 된다.' 같은 위기감이 생겼으며, 일종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여론이 결집하게 되었다. 미국 남부의 흑인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백인보다는 적었기에 승자독식제는 다수파인 백인이 소수파인 흑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여 남부 백인들이 선거인단 제도 개정에 반대하는 큰 이유가 되었다.

현행 선거인단 제도는 헌법에 적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남부의 민심과 이를 대변하는 백인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 개정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20] 선거인단 제도는 폐지되기 어렵다. 관련 기사

그러나 결국은 흑인인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기도 했으니 이제는 선거인단 제도로 흑인 당선을 막는다는 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이후엔 여차하면 여성 대통령도 나올 뻔 했다가 다시 백인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흑인+인도계 미국인 여성이 부통령으로 선출되는 등 인종차별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는 있을 듯 하다. 흑인 대이동으로 중서부 등지의 경합주에서는 흑인 유권자가 주 전체의 승자를 결정하는 핵심 집단이 되기도 했다.

6.4. 기타

1892년부터 1996년 대통령 선거때까지는 선거인단 순위와 득표 순위가 같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동력이 힘을 못 얻었다. 사실 그 기간 중에도 선거인단 획득 결과와 실제 득표 결과가 다르게 나올 뻔했던 적이 여러번 있었지만 어쨌거나 실제로 죄다 불발되었다. 덕분에 이 주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지'라며 호사가들의 얘기거리로만 여겨지게 되었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가릴 거 없이 선거인단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제도가 정해지던 당시 기술의 한계가 선거인단 방식의 확립에 영향을 주었다는 설도 있다. 미국 역사의 초창기에는 거대한 영토에서 직접선거를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을 생각할 때, 여성과 비백인종이 투표권을 획득해 선거인단이 막 증가하던 1900년대에 뭔가 시도를 했다면 바뀔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시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7. 직접 득표율과의 차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가 선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는 더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밀려 떨어진 후보들이 적지 않게 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기준으로 당해 힐러리 클린턴(vs. 트럼프)과 2000년 대선의 앨 고어 vs. 조지 W. 부시를 포함하여 5번이나 있었다.[21] 저 둘의 차이점이라면 앨 고어는 선거인단 숫자에서 딱 4명이 모자라 아쉽게 패배했지만 힐러리는 선거인단 숫자에서 꽤 큰 차이를 보이며 패배했다는 점. 아무튼 이러한 특이한 선거제도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낙선하는, 직선제를 시행하는 타 국가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며,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

1960년 존 F. 케네디 vs. 리처드 닉슨, 1968년 리처드 닉슨 vs. 휴버트 험프리[22]의 선거의 경우 당선된 쪽이 전체 득표수에서도 박빙으로 이기긴 했지만 의외로 선거인단에서는 큰 차이로 대승을 거뒀다.

그리고 비록 결과가 뒤바뀌진 않았지만, 1916년 대선의 경우 민주당 우드로 윌슨 49.2% vs. 공화당 찰스 에반스 휴스 46.1%로 3.1%p나 득표율 차이가 났으나 선거인단 확보수는 윌슨 277 vs. 휴스 254였다. 당시 경합주였던 선거인단 12명의 캘리포니아는 윌슨 46.65% vs. 휴스 46.27%, 표차이는 3773표로 초박빙이었다. 만약 이 당시 휴스가 캘리포니아에서 2000표(당시 전국의 0.01%) 정도만 윌슨에게 뺏어와서 이겼으면 선거인단은 윌슨 265 vs. 휴스 266 으로, 득표율에서 3.1%p가 더 적은 휴스가 당선되는 일이 가능할 뻔하기도 했다. 2004년 대선에서도 전국 득표율은 조지 W. 부시 50.7% vs. 존 케리 48.3%로 2.4%p 차이였지만 선거인단은 부시 286 vs. 케리 252였다. 이 당시에 선거인단 20명인 오하이오에서 11만8775표 차이로 부시가 이겼는데(부시 50.8%, 케리 48.7%, 군소후보 0.4%) 만약 케리가 6만표(전국 0.05%)만 더 부시에게서 빼앗아와서 오하이오를 먹었으면 선거인단 총합은 부시 266 vs. 케리 272로 뒤바뀌어 전국 득표율에서 2.3%p 정도 더 적게 얻은 케리가 당선되는 것도 가능할 뻔하기도 했다.

8. 논쟁

8.1. 옹호

8.1.1. 연방 대통령직의 성격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 연방헌법이 연방 내 모든 주의 선거법을 존중하는 동시에 주마다 다른 선거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동시에 미국 시민들이 미국을 대표할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어려운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 결과이다.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후보들은 중도 유권자 공략에 열을 올리게 된다. 선거인단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주보다 경합주에 승부를 걸게 되기 때문이다. 즉 선거인 제도는 일견 상당히 편향적 제도로 보이나, 사실 가장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도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다. 후보들은 어차피 이길 확률이 높은 곳에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질 확률이 높은 곳에서 불필요하게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격전지에서 통할 확실한 로드맵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방국가이다. 연방은 (국가)끼리의 연합이기 때문에 연방헌법을 확정할 때도 최종적으로 국민투표가 아닌 주의회나 주 헌법위원회가 동의하여 전체 주의 4분의 3이 동의하면 헌법이 제정된다. 왜냐하면 연방을 구성하는 주체가 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 주는 독립적인 행정, 사법, 입법권을 가진다. 연방법률이 주법률에 우위를 가지나 이건 어디까지나 주의 자치권 밖의 법률일 때만이다. 예를 들어 모든 주는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소재를 써야 한다라는 법이 만들어졌다 하여 주가 따를 의무는 없다. 엄연히 주의 입법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은 위헌이 된다.[23]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두고 연방의회와 주 정부 간의 다툼에서 주 정부가 승소한 사건이 있다. 연방의회의 스포츠 도박 법률에서는 스포츠 도박은 법에서 열거적으로 일부 주만 허용하고 있는데 뉴저지주의 주지사 머피가 이에 반발하여 독자적인 입법을 통해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는 행동을 취하였고, 연방법률과 뉴저지 주의 다툼이 연방대법원으로 갔고 연방대법원 판결 결과 아무리 연방법률이라 하더라도 주의 자체적인 문제에 대해서까지 규율은 불과하다는 판결로 뉴저지주가 승리했다. 또한 주마다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주지사가 군통솔권을 가지고 있고 주지사는 주법률안 서명권도 가진다. 사실상 주지사는 도지사같은게 아니라 그 주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각 주마다 대법원이 따로 있다. 선거인단 배분에서의 승자독식 제도는 UN에서 국가가 각각 한 표를 행사하지 국민투표로 찬반을 나눠 찬성0.6표 반대0.4표 행사하는것이 아니듯이 그냥 주의 의견표시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각 주가 몇 명의 선거인단을 보낼지를 선정할 뿐 각 주가 해당 선거인단을 어떻게 선출하는지에 대해서는 간섭할 권리가 없기에 각 주가 모든 선거인단을 승자에게 몰아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 A, B, C 3개의 주가 있다. 인구수는 순서대로 9, 6, 3이라고 하자. 18명이 선거에 참가했고, 10명은 공화당에 8명은 민주당에 투표했다고 하자.
    • A주는 6명이 민주당을, 3명이 공화당을 지지했다.
    • B주는 6명 모두가 공화당을 지지했다.
    • C주는 2명이 민주당을, 1명이 공화당을 지지했다.
  • 미국처럼 인구에 비례하는 하원의원을 A, B, C주가 각각 3, 2, 1명씩 뽑으며, 각 주가 동등하게 상원의원을 1명씩 뽑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선거인단은 각 주가 4명, 3명, 2명을 가지게 된다. A주와 C주의 인구 차이는 3배지만, 선거인단 차이는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A주와 C주에서는 민주당이, B주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했으므로 선거인단 6명을 확보한 민주당이 3명에 그친 공화당을 누르고 승리하게 된다.
비판측에서는 그냥 유권자 투표수대로 가는 것이 민의의 반영이며, 따라서 B주가 몰표를 했든 아니든 이 예시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 게 옳다고 말하지만, 이는 미국 대통령이 연방 의장(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미국인의 민의를 직접적으로 대표하는(represent) 대표자(Representative) 대의원(Representative) 곧 하원 의원(Representative)이지 연방 의장(President of the Uniteds States)이 아니다. 연방 의장(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곧 미국 대통령주들의 연합(the United States)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내는 직무이며, 따라서 연방 대통령을 뽑는 주체는 연방을 구성하는 주들이다. 그러므로 연방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연히 그 주체인 주들이 각자 대등하다는 연방 헌법의 기본 정신과, 그래도 민의가 반영이 되긴 해야 한다는 민주정의 기본 정신이 둘 다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마다 선거인단이 배정되면서도 또 주마다 선거인단 수가 차등이 있다는 건 언뜻 보기엔 기이해보이겠지만, 주의 독립성과 민의가 둘 다 중시되어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미국에서 주(state)는 한국의 지자체처럼 국가의 권력을 나눠가지는 행정단위에 불과한 게 아니라, 외교 빼고는 각자 하나하나가 나라(state)라고 봐야한다. 즉 인민의 의지가 모여서 워싱턴 D.C.의 정부를 이루고 그 권력을 지방 정부가 나눠서 가지는 게 아니라, 인민의 의지는 일단 주(state, 직역: 나라)로 구현되고 주의 권력으로부터 아메리카 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직역: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 연합)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방 의장 선거에서 주가 중요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8.1.2. 주들 사이의 선거인단 격차 완화

하원은 인구로 배분되고 상원은 2명씩 배분된다. 이 때 1명의 하원의원을 가진 주와 캘리포니아주같이 53명의 하원의원을 가진 주가 있다. 대표적으로 알래스카의 인구는 73만명가량이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3900만명으로 직접투표의 경우 53배의 표 차이가 나지만 선거인단으로 할 경우 하원 1명가진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53명에 둘 다 +2씩 되기 때문에 차이가 18배로 줄어들어 주간의 평형을 맞출 수 있다. 즉 작은 주의 소외를 막을 수 있다.

8.1.3. 공화주의 및 대의제 전통

  • 공화주의 전통
    매디슨식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제의 의의는 견제와 균형이다. 의회를 하원과 상원으로 분리한 이유를 살펴보면 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거기에 하원을 추가로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대통령제다. 하원이 빈민과 민중에 의해 지배되었을 때를 통제하기 위해 행정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분리하고 간선이라는 제도까지 두어 통제를 한 것이다. 즉,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를 함께 가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선거의 유용성만이 아니라 대의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인 대상에 대해 모르거나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이 선택한 결과보다는 그 지역에 있어 지역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서 인망 높은 사람, 지역의 지식인)에게 표를 위임하여 그 위임된 대상이 한 선택이 더욱더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유지한다고 보는 경향도 있다. 실제로 헌법 및 간접선거 방식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제시된 유서 깊은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 선거인단 제도에서는 선거인단 절대다수가 각 주의 보통선거 결과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의제적 기능은 거의 없어졌으며, 불충실한 선거인단 등 제한적인 형태로만 그 흔적이 남아 있다.

8.2. 비판

아래의 비판은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그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주별 승자독식제에 대한 비판이 많다.

8.2.1. 민의의 왜곡

가장 큰 비판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자가 모든 표를 독식하는 시스템은 블루 스테이트의 공화당 지지자들, 레드 스테이트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소수의견이 선거인단 수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민의와 선거 결과를 괴리시키고 투표에 참여할 유인을 낮춘다.

앞의 옹호 문단의 예시를 다시 활용하면, 33%나 되는 A주, C주의 소수 공화당 지지자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됨은 물론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덮어씌워져 집계되고 있으며[24], 그 결과 10:8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지지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가 역전되는 일이 발생했다. 실제로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2% 이내로 승부가 결정된 주가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등 6개에 달하며 이들 주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주민들의 투표가 선거인단 집계에서 완전히 배제, 왜곡되는 사표로 전락했다. 고작 몇천 명, 소수점 단위의 퍼센트 차이로 승리하더라도 수백만, 수천만 명의 주 전체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갈 수 있고 패배하면 모두 잃게 되기에 경합주의 미세한 여론 차이가 선거인단 집계에서는 극단적으로 부풀려져 나타나게 된다. 인구가 많은 경합주일수록 사표의 수도 많아지며, 주요 경합주에서 아슬아슬하게 패배하는 경우 다른 주에서 큰 차이로 승리하더라도 선거인단 수에서 앞서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또한, 미국 남부의 흑인처럼 광범위하게 소수자 집단이 분포하는 경우 인구상의 비중으로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개별 주에서 소수이기에 승자독식 제도 아래에서는 선거인단을 확보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 선거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다.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다수에 의한 소수자 표의 희석(minority vote delution)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사실 일반적인 소선거구제보다도 희석 문제가 훨씬 심각한 것이, 앨라배마미시시피 같은 딥 사우스 주에서조차 흑인 거주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 흑인 하원의원이 1명 정도는 선출되는데[25] 승자독식 제도를 적용하는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이마저도 건지지 못한다.

정리하자면, 각 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면 모든 주가 평등한 상원의원 제도가 있으며 선거인단 제도에서도 상원의원 2명 분만큼 인구가 적은 주에 보정이 주어지는데 승자독식까지 합쳐지면 지나치게 민의가 왜곡되어 많은 수의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직접선거 전환이나 승자독식 제도 폐지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8.2.2. 경합주 유세 집중

승자독식 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경합주에 선거운동이 집중되는 반면 경합주에 속하지 않는 많은 주들은 본선에서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게 된다. 경합주 중에서도 선거인단이 많이 걸린 일부 주가 관심을 독차지하며 실제로 차지하는 인구 비율보다 선거에 훨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반적인 직접선거에서는 모든 국민의 표가 똑같이 1표로 득표수 총합에 더해지는 반면 간접선거 및 승자독식 제도를 채택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민의 1표와 미시간 주민의 1표는 선거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게 다르며, 이는 대통령 후보들이 경합주에 쏟는 노력으로 증명된다.

옹호 측 문단에서는 양당 후보들이 중도층을 공략하게 된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고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특정 주에 거주하는 중도층이 수혜를 보는 만큼 나머지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같은 중도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라도 민주당 우세 주, 공화당 우세 주에 거주한다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관심 밖으로 전락한다. 같은 흑인이라도 남부의 공화당 텃밭 주들에 사는 경우 대선 본선에서는 거의 영향력이 없지만 조지아나 중서부의 경합주에 거주한다면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집단이 되어 투표율이 양당의 최우선 관심사가 된다.

이론적으로 보면 인구가 많은 상위 11개 주(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주, 플로리다,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에서만 이겨도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이므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 이 11개 주만 어떻게든 이기면 나머지는 다 져도 당선되므로 나머지 39개 주의 결과는 0%를 득표하더라도 아무 상관없다. 물론 사실상의 텃밭이 있어서 11개를 다 먹는 건 한국에서 영호남 모두 한 정당이 전부 승리하는 것 만큼 거의 불가능하지만,[26] 결과적으로 미국 대선 주자들의 유세도 이 상위 11개 주 중 경합주 위주로 진행한다. 당연히 캘리포니아(55), 뉴욕주(29), 일리노이(20), 뉴저지(14)는 민주당의 아성이며, 텍사스(38)는 공화당의 아성이고 과거 경합주로 분류되었던 플로리다(29), 오하이오(18)[27]는 상당히 보수화되어 2024년 기준 경합주로 보기 힘들어 공화당 우세주로 분류되는 편이다. # 따라서 텃밭화 된 곳들은 선거인단 수가 많더라도 양 정당 모두 선거에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이며 당연히 그 외 경합주에 상당한 선거 비용과 노력을 들이게 된다.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오하이오(18), 플로리다(29), 노스캐롤라이나(15)에 더해 펜실베이니아(20), 미시간(16)의 아슬아슬한 승리로 경합주를 싹쓸이한 것이었다.[28]

당연하지만 경합주는 정치적 성향 변동은 물론 기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위 11개 상위 선거구 중 경합주로 자주 꼽히는 곳은 펜실베이니아(19), 조지아(16), 노스캐롤라이나(16), 미시간(15)[29] 정도다. #

이 외에도 인구는 이것보다 작지만 2024년 시점에서 중요 경합주로 분류되는 주들은 위스콘신(10)[30], 네바다(6), 애리조나(11) 등이 있다. 따라서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이들의 선거결과가 중요하다.

파일:미국 최종 5주간 선거유세 및 광고비.png

직관적으로 보면 위의 사진과 같은데, 둘 다 2004년 대통령 선거 막바지 5주간의 활동으로 위 손바닥 모양은 대통령·부통령 후보의 방문횟수, 아래 달러표시는 동기간 TV 선거 광고 비용이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선거인단 수로는 원투펀치 탑급의 캘리포니아텍사스는 전통적으로 각 당의 텃밭이었기 때문에 거의 아오안에 가깝다. 물론 텃밭 유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보답(?)이야 하겠지만, 선거기간 동안 이들은 잡은 물고기 정도의 취급이다.[31] 반면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같은 주요 경합지는 무서울 정도다. 손바닥이든 $든 지도를 전부 가리고 있다(...) 당락에 영향을 끼치는 곳이니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사활을 거는게 당연하지만 미국 대선은 현행 선거제도 덕분에 다른 나라에서도 보기 힘들 수준으로 특정 지역에만 유세가 몰린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 등 인구가 많으면서도 경합주가 아닌 주들은 위스콘신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등 훨씬 작은 경합주에 비해서도 미디어나 각 후보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 예로,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이 모두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 유력한 현행 선거 제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서부 산불에 미흡하게 대처한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32] 캘리포니아의 트럼프 득표에 따라 트럼프가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을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었다면 트럼프의 대응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인단 제도의 장점으로 작은 주의 정치적 영향력이 보장된다는 것이 꼽히지만, 인구가 적은 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부의 산악 및 농업 주들 중에는 경합주가 거의 없어 더 큰 경합주에 비해 영향력이 퇴색된다. 선거인단 3명을 선출하는 주 또는 특별구 7개 중 위의 중요 경합주에 포함되는 곳은 단 1곳도 없으며, 선거인단 10명 미만으로 범위를 넓혀도 네바다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적 양극화에 따라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최대 인구의 뉴욕주가 경합주이던 19세기부터 1960년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승자독식 제도가 작은 주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시되어 온 바 있다. 단, 이들 작은 주들은 대부분 도시화 정도가 낮고 21세기 이후로 공화당을 주로 지지하는 주들이라 공화당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선거인단 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편이지만, 작은 주이면서도 민주당을 주로 지지하는 하와이는 가뜩이나 민족구성이나 문화, 역사가 본토와 상이한데, 승자독식 제도 때문에 소외받기 쉬워 하와이 독립운동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비슷하지만 다른 상황으로,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아이오와, 뉴햄프셔 등 경선 초반에 선거를 치르는 주가 다른 주들에 비해 훨씬 많은 관심을 받고 유무형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있다.

8.2.3. 불충실한 선거인단 문제

선거인단이 국민은 물론 주의 의견을 반영하는지조차 논란이 있다. 대부분의 선거인단은 소속 주의 투표결과를 반영해서 표를 던지지만 불충실한 선거인단 또한 분명히 존재하며, 200년 넘게 연방대법원은 불충실한 선거인단의 위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불충실한 선거인단에 대해서 역시 모든 주에서 처벌하거나 모든 주에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에서만 금지한다는 것이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다. 사실 이는 불충실한 선거인단에게 벌금을 물리거나, 교체를 강제하는 법률을 주 의회에서 제정하지 않은 탓이다. 이렇게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을 전문 용어로는 입법불비, 불완전법규라고 한다. 입법부의 일종의 직무유기.

8.2.4. 승자독식제 확립 과정에서의 당리당략적 영향

현행 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한 주의 발언권을 나눠지지 않는 단일한 의지로 간주하여 선거인단 몰아주기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각 주별로 정해진 수의 선거인단을 보내고 선거인 각각이 1인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각 주가 정해진 수의 투표권을 한꺼번에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 모든 투표권을 한 후보에게 몰아줘야 할 당위성은 없다. 1820년대 이전의 대통령 선거들이나 승자독식 제도를 포기한 메인, 네브래스카의 하원 선거구 기준 선출 방식, 불충실한 선거인단 등에서 잘 드러난다.

18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주의 선거인단이 주의회에서 결정되거나 각 지역구별로 따로 선출되었고, 승자독식 제도가 여러 주로 퍼져나간 것은 투표권이 확대되면서 선거인단을 보통선거 결과로 선출하기 시작하면서였다. 원래 제임스 매디슨, 알렉산더 해밀턴건국의 아버지들은 각 주가 하나의 의지로 모든 선거인들을 한 정당에 몰아주는 승자독식제를 의도한 것이 아니며, 각 선거인 1명이 하나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현재 메인 주네브래스카가 채택한 방식에 가까운 선거인단 선출을 구상하였다. 일반 대중에 비해 자격 있는 선출된 선거인이 자유롭게 책임감 있는(responsible) 투표를 수행하는 간접선거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주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지지 후보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다른 주들도 선례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선거인단은 주의 다수의견을 대표하는 것 이외의 역할은 수행하지 않게 되었다. 인종차별 문제와 남부 백인들의 정치적 발언권 문제 또한 승자독식제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 즉, 현재의 승자독식제 정착은 주의 권리나 연방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에 의거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적 이유에 의해 자리잡은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33] 주의 의지에 근거한 승자독식제 옹호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9. 선거인단 승자독식 제도의 대안

9.1. 선거구 기반 선거인 분배 (Congressional District Method)

현재 메인, 네브래스카에서 시행중인 주 전체 승자에게 선거인 2명, 각 하원 지역구의 승자에게 선거인 1명을 배분하는 방식을 다른 주로 확대하자는 방안이다. 일부 주에서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기에 다른 방안들에 비해 반대가 덜할 수 있으며, 각 주에서 소수파인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구의 의견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 기반이라 게리맨더링에 취약하며 한쪽 정당으로 치우친 지역구는 경합 지역구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는, 현행 주별 승자독식제와 유사한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득표율 기반 분배에 비해서는 실제 지지율과 선거인단 투표 사이의 괴리를 줄이지 못한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9.2. 득표율 기반 분배 (Proportional Method)

크게 상원의원에 해당하는 선거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주 전체의 득표율 기반으로 분배하고 2명은 주 전체의 승자에게 주는 방법과, 모든 선거인을 득표율 기반을 분배하는[34] 방안이 있다. 전자의 경우 제도적으로 주별 승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후자에 비해 민의와의 왜곡이 나타날 확률이 크며, 선거인단 3명인 주의 경우 승자독식과 완벽히 같아지게 된다. 후자의 경우에도 전국 득표율과 선거인단 결과가 달라질 확률은 존재하지만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1950년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거부된 Lodge-Gossett 개정안이 후자에 해당한다.

모든 선거인을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더라도 버몬트처럼 선거인단이 3명인 지역의 경우 33.33% 단위로 선거인을 나누게 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비례대표제에서 정해진 의원수를 정수 단위로 나누기 위해 사용되는 Hare, D'Hondt 등의 공식들을 선거인 배분에도 적용하게 되는데, 이들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선거인 배분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

큰 주의 경우 작은 주에 비해 선거인 1명을 얻기 위한 최소 득표율이 낮은 편이라 제3후보가 선거인 일부를 가져갈 수 있다. 이를 왜곡으로 간주하여 상위 2인 득표율 기반 분배로 제3후보의 부상을 원천 차단하자는 주장도 있다. [35]

작은 주에 보정이 주어지는 선거인단 제도 자체는 유지하는 만큼 직접선거 전환이나 NPVIC보다는 전국적, 초당적인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약간이나마 높다고 여겨지지만, 아직 어떤 주에서도 실행된 적이 없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선거구 기반 분배에 비해서는 반대가 강할 수 있다.

9.3. 직접선거 전환

대부분의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적용중인 대통령 직접선거를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선거인단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승자독식제나 작은 주에 주어지는 상원의원 2명 분의 선거인단 보정이 사라지는 등의 이유로 작은 주, 승자독식제로 이득을 보는 경합주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미국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우려, 2000년, 2016년 선거에서 선거인단 제도로 이득을 본 공화당 및 그 지지층 또한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1969년 직접선거 전환 및 특정 조건(승자 득표율 40% 미만)에서의 결선투표를 골자로 한 Bayh–Celler 개정안이 초당적 지지로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2/3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9.3.1. NPVIC (National Popular Vote Interstate Compact)

현행 제도의 옹호자들은 간접선거 방식에서는 주가 주의 대표자를 어떻게 뽑든 각 주의 권리이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간섭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선거인단제는 각 주의 선거법이 다르니 이를 존중하여 연방헌법에 따라 선거인단 수를 배분할 테니 선거인단을 각 주가 각자의 선거법에 따라 투표해서 선출하고, 대통령을 결정하는 투표는 이들 선거인단이 어느 주의 선거법에도 속하지 않는 연방헌법에 따라 실시하여 어느 한 주의 선거법이 아닌 모든 주의 선거법을 존중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는 고민의 산물이고, 미국 연방헌법에서 대통령 선거에 대해 각 주에 주문하는 것은 각 주는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선거인을 연방 상하원 총 수만큼 선임할 수 있다는 것(2조), 각 주는 미국 시민의 선거 참여를 인종이나 성별 등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수정 15조, 수정 19조, 수정 24조)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제의 취지에 따라 각 주의 선거법을 침해하지 않고도 직접선거를 구현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 2006년에 제안된 NPVIC(National Popular Vote Interstate Compact) 협약으로, 여기에 가입한 주는 전미 득표에서 승리한 대선 후보에게 주의 선거인을 배분한다는 협약이다. 바꿔 말하면, 각 주별로 승자에게 그 주의 선거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 득표 승자에게 협약에 가입한 주 전체의 선거인을 준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주가 협약에 참가하고 배신 투표가 없다고 가정하면 국민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538명의 선거인을 모두 가져가게 되어 선거인단의 2차 투표는 만장일치가 된다. 굳이 모든 주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이 협약에 가입한 주들의 선거인 총합이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만 되면 다른 주들의 선거인 배분과는 상관없이 전국 직접선거 결과로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이 협약에 가입한 주는 선거인단 및 승자독식 제도에 비판적인 민주당 지지 주[36]로 270명에는 모자라기에(현재 195명) 가입한 주들의 선거인단 수가 270명 이하면 협약이 발효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협약이 기능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러한 협약이 작은 주의 권리 보장 등 선거인단 제도의 설계 취지를 훼손하며, 주들 사이의 사적인 협약을 금하는 헌법 조항(제1조)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10. 기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결과가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측에서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네바다, 미시간 등 5개 경합주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공식 선거인단은 부정선거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 5개 주에서 트럼프 지지자들로 대립 선거인단을 구성해 연방의회에 자신들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1] 연방 상하원 의석 총 수 + 3명(워싱턴 D.C.에 배정)[2] 사망, 중상 및 병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교도소 수감 등 운신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거나 미국 국적 상실, 탈당, 지지 철회 등의 사유로 선거인 자격을 내려놓을 경우.[3] 미국 헌법에 의해 가장 선거인이 적은 주(상원 2명 + 하원 1명)와 같도록 되어 있다.[4] 현재 약 70만명당 1명씩.[5]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당에서 공천한 선거인단 후보는 공개되기 때문에 유권자는 선거인단 후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굳이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6] 메인 주는 2개의 선거구, 네브래스카 주는 3개의 선거구가 있다.[7] 영구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여 '영구적 재배분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물론, 정말 법적으로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연방의회에서 다시 재배분에 관련한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상 이 법률에 따라서 배분하겠다는 의미이다.[a1] 개별 선거구가 3곳 존재하며, 네브라스카 주 단위로 2명을 추가로 뽑는다.[a2] 개별 선거구가 2곳 존재하며, 메인 주 단위로 2명을 추가로 뽑는다.[b] 주가 아닌 특별구로, 법적으로 선거인단이 가장 적은 주와 동일한 수의 선거인단을 부여받는다.[11] 승자독식제인 다른 주에서도 후보 공천만 이런 식으로 하되, 당락은 그 구가 아닌 주 전체로 결정하기도 한다.[12] 183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마틴 밴 뷰런이 대통령으로 뽑혔을 때, 버지니아 주 선거인단은 뷰런을 찍고도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리처드 멘터 존슨을 찍지 않은 탓에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자가 다른 당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다.[13] 이때 미국 민주당이 당내 내분사태로 후보를 못 내는 참사가 발생한다(...). 나중에 자유공화당은 공화당으로 재흡수.[14] 무효표는 배신 투표가 금지된 곳에서 나온 표라 선거인단 3명이 교체되어 힐러리 클린턴으로 갔다.[15] 선거인단이나 완전 비례대표제 등의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대부분 이러한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종주 도시가 존재하거나 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된 경우 더욱 지역별 주권 편차가 두드러진다(대한민국의 예에서 서울, 경기 민심과 지방 민심의 현실적 차이 등). 이는 총선 선거구제에서 '1표의 격차'가 나타나는 것과도 같다.[16] 미국 대통령(President of United States)은 실질적인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번역을 '대통령'으로 한 것이지 영어로 보면 단어만 놓고 봤을 땐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 연합'(United States of America)의 의장(President)임을 알 수 있다.[17] 실제로 유럽연합 상임의장은 유럽 이사회에 모인 정부수반과 각료들이 선출을 하며,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 총회에 참석한 연합국들의 대표가 선출한다. 만약 UN 사무총장을 회원국 유권자들이 1인 1표로 뽑는다면, 당연히 중국인이 뽑힐 것이 불보듯 뻔하다.[18] 물론 총 득표수에서 밀리고도 승리하는 시나리오는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가능한 경우이다. 다만 실제 사례가 공화당에게 많을 뿐.[19] 미국에서는 연방선거와 주 선거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선거 절차를 주가 결정한다.[20] 물론 대놓고 인종차별적 이유를 들이대는 건 아니고 주로 주의 권익을 논거로 끌어다 쓴다. 남부의 (인종차별적) 백인 정치인들이 주의 권리를 논거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조치들을 옹호해온 건 나름 역사가 오래 된 레토릭이다.[21] 나머지 3번은 19세기 선거. 특히 틸던의 실패 요인은 선거인단 숫자에서 딱 1명 차이였다는 것. 반대로 클리블랜드는 대통령을 하던 입장이었다.[22] 린든 B. 존슨 행정부 산하에서 부통령을 지냈다.[23] 이런 이유로 보조금 회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교육분야도 독립되어있다보니 법으로 연방교육을 따르라고 하면 위헌이니 연방교육체계를 따르거나 교육목표에 참가하는 주에게는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체성을 유지한다.[24] 선거인단은 해당 정당 지지자가 아닌 주 인구 전체에 비례하므로 소수 의견이 아무리 많아도 다수 의견을 넘지 않는 한 오히려 다수 지지 정당의 선거인단을 늘려주는 역설이 나타난다. 인구 1,000만명, 선거인단 10명을 뽑는 주에서 공화당 지지자가 700만, 민주당 지지자가 300만이라고 가정하자. 이 주에 민주당 지지자가 300만 명 유입된다면 이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은 13명으로 증가하겠지만,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파이기에 승자독식제에 의해 오히려 공화당의 선거인단만 3석 늘어나는 결과가 나온다.[25] 게리맨더링으로 특정 소수인종 거주지를 한 선거구로 묶는 일이 많다. 1965년 투표권법에 따라서 어퍼머티브 액션 차원에서 소수인종이 유권자 다수를 차지하는 선거구(majority-minority disrtict)를 없앨 수 없도록 강제했기도 하고. 이 majority-minority district는 인구가 모자라게 되더라도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공중분해할 수 없으며, 주변 지역을 편입하는 식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했고, 만일 공중분해시킬 경우, 주 내 다른 지역에서 흑인 거주 지역을 싹 끌어모으는 식으로 이 majority-minority district를 새로 만들어서 전체 수를 유지해야 했다. 이 제도는 셸비 카운티 vs. 홀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실질적으로 강제 조항이 박살난 상태.[26] 대한민국 제6공화국 체제 하에 치러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나마 영호남 전체 독식에 가장 근접했던 인물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전통의 텃밭인 호남(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은 물론 영남에서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에서 승리하고 경상남도에서 불과 0.51%p 차 접전 끝에 석패했기 때문이다.[27] 플로리다와 오하이오는 본래 한국의 충청북도와 마찬가지로 매 선거 때마다 표심 예측이 힘든 스윙 스테이트였고 인구도 많아 가장 주목받는 곳들이었으나 최근 들어 두 곳 모두 급격하게 보수화되어 사실상 '레드 스테이트'로 바뀌어 더 이상 경합주로 보기 힘들어졌다. 실제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두 곳 모두 트럼프가 승리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플로리다의 경우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보다 트럼프가 3배 더 큰 격차로 승리했고 오하이오에선 트럼프가 53.27%를 득표해 전통의 '레드 스테이트'인 텍사스에서 기록한 득표율(52.06%)보다 더 높았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선 두 주의 보수화가 더욱 급격하게 이뤄져 플로리다의 경우 트럼프가 13.1%p 차로 승리해 전통의 레드 스테이트인 텍사스와 비슷한 격차를 보였고 오하이오 역시도 트럼프가 11.3%p 차로 승리했다.[28] 참고로 위에 나온 숫자들은 모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준의 선거인단 숫자이며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은 변동이 있다.[29]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이 위 문단의 수치와 다른 이유는 인구 변동으로 선거인단 수가 변동되었다.[30] 위의 경합주들과 함께 이 곳의 승리로 트럼프가 대선 승리를 확정지었다![31] 2020년 여론조사를 보면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충성도는 아직도 공고하며, 텍사스의 경우에도 공화당 충성도가 다소 약해진 상태이기는 해도 민주당이 진지하게 노리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이 많고 실제로도 여러 선거에서 민주당이 실패를 맛보았다.[32] 인디펜던트 기사 #[33] Katherine Florey, Losing Bargain: Why Winner-Take-All Vote Assignment is the Electoral College’s Least Defensible Feature, 68 Case W. Rsrv. L. Rev. 317 (2017)[34] 승자독식제인 주에서는 특정 당의 모든 선거인 후보가 동등한 순위를 갖는다. 승자독식이 아닌 이 방식을 쓰려면 한국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처럼 선거인 후보 내에서 순위를 정해서 몇 번까지 당선 하는 식이 된다.[35] #[36] 매사추세츠,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욕주, 뉴저지, 메릴랜드, 델라웨어, 워싱턴 D.C., 일리노이,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콜로라도.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로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조 바이든을 지지한 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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