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의미에 대한 내용은 UN(동음이의어) 문서 참고하십시오.{{{#!wiki style="margin: -8px" | <tablebordercolor=#4b92db><tablebgcolor=#4b92db>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bgcolor=#4B92DB> 구성 | <colcolor=#000,#fff>유엔 총회 · 안전보장이사회 · 상임이사국 · 비상임이사국 · 사무총장 | |
산하 군 | 유엔 평화유지군 | ||
산하기구 | 세계식량계획 · 유엔아동기금 · 유엔난민기구 | ||
전문기구 | 국제통화기금 · 세계은행 · 세계보건기구 · 유엔식량농업기구 · 만국우편연합 · 국제노동기구 · 국제해사기구 · 국제민간항공기구 · 유네스코 · 국제농업개발기금 · 국제전기통신연합 · 유엔산업개발기구 · 세계지식재산기구 · 세계기상기구 · 세계관광기구 | ||
협력기구 | 세계무역기구 · 국제원자력기구 · 화학무기금지기구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 국제이주기구 · 국제형사재판소 · 국제해양법재판소 · 국제해저기구 | ||
전신 | 국제연맹 · 연합국 | ||
관련 틀 | 사무총장 · 상임이사국 · 공식 언어 · 협력 기구 · 전문기구 | ||
기타 | 유엔군사령부 · 유엔글로벌콤팩트 ·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 · JUSCANZ · 국제연합일 | }}}}}}}}} |
유엔 관련 틀 | ||||||||||||||||||||||||||||||||||||||||||||||||||||||||||||||||||||||||||||||||||||||||||||||||||||||||||||||||||||||||||||||||||||||||||||||||||||||||||||||||||||||||||||||||||||||||||||||||||||||||||||||||||||||||||||||||||||||||||||||||||||||||||||||||||||||||||||||||||||||||||||||||||||||||||||||||||||||||||||||||||
|
<colbgcolor=#4b92db><colcolor=#fff> 유엔 국제연합(國際聯合) United Nations (UN) | |||||
{{{#!wiki style="margin: -11px; margin-top: -16px; margin-bottom: -16px" | |||||
기 | 엠블럼 | }}} | |||
An inclusive United Nations —It’s your world. 폭넓은 나라들의 연합— 바로 당신의 세계입니다. Peace, dignity and equality on a healthy planet. 건강한 지구의 평화, 존엄성 그리고 평등. | |||||
설립 | 1942년 1월 1일 연합국 공동 선언 1945년 6월 26일 유엔 헌장 조인 1945년 10월 24일 창설([age(1945-10-24)]주년) | ||||
본부 | [[미국| ]][[틀:국기| ]][[틀:국기| ]] 뉴욕주 뉴욕시 맨해튼(치외법권) | ||||
유형 | 정부간 국제기구 | ||||
공용어 |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 ||||
한국어 명칭 | 유엔(외교부 공식 행정용어[1]) 국제연합 | ||||
각 공용어 명칭 | United Nations(영어) 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프랑스어) Organización de las Naciones Unidas(스페인어) Организация Объединённых Наций(러시아어) 联合国(중국어 간체[2]) الأمم المتحدة(아랍어) | ||||
총회 의장[3] | [[카메룬| ]][[틀:국기| ]][[틀:국기| ]] 필레몬 양 (79대, 2024년 9월 10일 ~) | ||||
사무총장 | [[포르투갈| ]][[틀:국기| ]][[틀:국기| ]] 안토니우 구테흐스 (9대, 2017년 1월 1일 ~) | ||||
사무부총장 | [[나이지리아| ]][[틀:국기| ]][[틀:국기| ]] 아미나 모하메드 (5대, 2017년 1월 1일 ~) | ||||
무비자 입국 | 유엔 직원 → 한국: 30일[4] 한국인 → 유엔: 90일[5] | ||||
가입국 | 193개국[6] | ||||
유엔 찬가 유엔 헌장 |
[clearfix]
1. 개요
유엔(UN, United Nations)은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가 간 연합체이자 가장 많은 국가가 모이는 다자 회의 기구이다.국가와 민족을 아우르는 국제기구로서 창립 당시 회원국은 총 51개국이었고, 오늘날에는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인 193개국이 가입해 있다.[7] 유엔은 과거 제1차 세계 대전의 전승국들이 전쟁을 막기 위해 설립하였으나 실패했던 국제연맹의 역할을 대신하여,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1945년 10월 24일 연합국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뉴욕 유엔 본부 청사 | 제네바 유엔 유럽 본부 청사[8] |
유엔 본부는 뉴욕시 맨해튼에 있지만 미국 땅이 아니라 특정 국적이 없는 '세계인의 땅(International Territory)'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뉴욕 경찰(NYPD)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으며, 본부 내부에서 범죄 발생시에도 뉴욕 경찰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측과 협의를 거쳐서 처리 과정을 결정해야 한다. 우편 업무도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본부 이외의 주 사무소는 제네바, 나이로비 및 빈에 위치한다. 유엔의 운영 자금은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이 기부금으로 유엔의 한 해 예산이 편성되며, 그 쓰임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인권 증진, 사회 경제적 개발 육성, 환경 보호, 기근을 비롯한 자연재해 및 무력 충돌 시 인도주의적 원조 제공 등에 주로 쓰인다. 유엔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국제적으로도 대부분 국가들이 합의한다는 대표성을 가지는 세계에서 명성이 가장 높은 국제기구이다.
유엔의 설립 목적은 유엔 헌장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핵심 기치는 '전쟁 방지를 위한 분쟁 중재', '집단적 안보 체제 확립', 그리고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엔 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제1조 유엔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평화와 안전(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universal peace)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4.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제1조 유엔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평화와 안전(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universal peace)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4.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유엔 헌장은 1945년 4월 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강화 회의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1945년 6월 26일 회의가 끝날 때 즈음 서명되었다. 유엔 헌장은 1945년 10월 24일 발효되고, 본격적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국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다. 유엔의 주 임무는 알다시피 세계평화 유지이다. 특히 유엔의 세계평화 보존 임무는 특히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대치 상황 속에서 더욱더 부각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엔은 미국과 소련 두 양 강대국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아찔하고 위험한 국제 위기 상황을 잘 넘김으로써 세계평화를 책임지는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 이러한 냉전 흐름 속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기존 열강들로부터 독립한 신생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한 경제 및 사회 개발 원조 예산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수반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지출도 급증했다. 냉전 종식 후엔 유엔은 현재까지도 개발도상국 경제 개발 원조, 세계 주요 분쟁 지역 중재 작업 및 평화유지군 파견 등을 중심으로 식량, 문화, 복지, 교육, 환경, 노동, 보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2. 상징
2.1. 명칭
유엔이라는 명칭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고안하였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중 26개국 대표가 모여 추축국에 대항하여 계속 싸울 것을 서약하였던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1941년 12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루스벨트가 먼저 제2차 세계 대전의 동맹(연합국)을 가리키는 말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United Nations)'를 제안했다. 이것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협상국을 가리키던 '어소시에이티드 파워스(Associated Powers, 관련국)'에 대응하는 명칭이자 1차 대전 전후 설립된 국제연맹, 곧 '리그 오브 네이션스(League of Nations)'의 대안이기도 했다. 그러자 윈스턴 처칠 총리는 바이런 경의 시에서 나온 동일한 어구(United Nations)를 인용하며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다. 이 시에서 언급된 'United Nations'는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의 대프랑스 연합군 동맹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1942년 이후 '유엔'은 연합국의 명칭이 되었고, 여기서 유래한 이름이 전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국제기구의 이름이 되었다.
'UN'의 번역명이자 한문 표기인 '국제연합(國際聯合)'을 두고는 '추축국이었던 일본이 전후 UN에 가입할 때 의도적으로 연합국이라는 명칭 대신 국제연합이라는 번역명을 만들었다'는 설이 있으나, 이미 대전 도중인 1944년에 일본 외무성에서 작성한 《덤바튼오크스회의 제안(일반적국제기구의 설립에 관한 제안)》 문서에 '국제연합'이라는 번역어가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한국에서도 해방 직후부터 이미 UN을 국제연합이라 불렀다.# 현재도 일본에선 국제연합 명칭을 사용하며, 국제연합의 준말인 '국련'이란 표현을 많이 쓴다. 사실 한국에서도 한때 썼던 약칭이다. #
근래에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국제연합'과 '주 국제연합 대표부'를 각각 '유엔'과 '주 유엔대표부'로 변경했지만, 외교부가 이를 변경한 이후에 제정된 대한민국 법률[9] 및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10]에서는 여전히 ‘국제연합’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등, 혼용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현용 한국어의 표준어를 규정하는 기준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국제 연합'과 '유엔' 모두 표준어로 등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두 표제어의 뜻 풀이가 동일한 상황이다. 즉, 정부 내에서도 두 용어 모두 혼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유엔대표부 휘장. |
유엔의 모체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결성된 연합국의 회의기구이기 때문에 국제연합(國際聯合)보다는 '연합국(聯合國)'이라는 단어가 본래 뜻에 더 걸맞다고 할 수 있다. 또한 UN은 UN 지정 공용어를 가지고 있으며 UN 헌장은 UN 공용어로 되어 있는 판본이 동등한 원본으로 인정받는다. 그 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번역할 때는 원문 중 하나를 참고해 번역하는 게 옳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중국어를 참고해 '연합국'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다.
유엔의 중국어 버전 홈페이지. 유엔 공용어 중 하나인 중국어(간체)로 '연합국'이라 적혀 있다.[11] |
그러나 현재의 유엔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연합국의 직접적 계승자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세계 200여개국이 가입하여 모두 표결권을 행사하는 이상, 국제기구로서 그 성격이 상당히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엔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가 간의 기구에 그치기 때문에 독자적인 주권을 가진 국가 단위의 주체라고도 할 수 없다.[12]
2.2. 유엔기와 엠블럼
<colcolor=#fff>유엔의 기 |
유엔의 엠블럼 |
유엔의 기와 휘장(엠블럼)은 북극점 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구도의 정거 방위 도법으로 그려진 지도를 토대로 도안되었다. 이러한 구도가 채택된 이유는 어떠한 국가도 엠블럼의 중심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미국의 건축가인 도널 맥러린(Donal McLaughlin)이 디자인했다.
이 엠블럼은 외교석상에서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국장의 역할도 겸한다.
2.3. 찬가
유엔은 스스로를 상징하는 공식적인 노래는 없다. 다만 유엔 25주년 행사 당시 영국의 시인 위스턴 휴 오덴(Wystan Hugh Auden)이 작사하고 스페인의 작곡가 파블로 카살스가 작곡한 '유엔 찬가(Hymn of the United Nations)'라는 찬가가 유엔의 상징곡으로 쓰인 바 있다. 영어 가사는 다음과 같다.- [ 유엔 찬가 펼치기 · 접기 ]
- ||<nopad> ||
https://youtu.be/lyXTJFQZQco Eagerly, musician.
Sweep your string,
So we may sing.
Elated, optative,
Our several voices
Interblending,
Playfully contending,
Not interfering
But co-inhering,
For all within
The cincture
of the sound,
Is holy ground
Where all are brothers,
None faceless Others,
Let mortals beware
Of words, for
With words we lie,
Can say peace
When we mean war,
Foul thought speak- fair
And promise falsely,
But song is true:
Let music for peace
Be the paradigm,
For peace means to change
At the right time,
as the World-Clock
Goes Tick- and Tock.
So may the story
Of our human city
Presently move
Like music, when
Begotten notes
New notes beget
Making the flowing
Of time a growing
Till what it could be,
At last it is,
Where even sadness
Is a form of gladness,
Where fate is freedom,
Grace and Surprise.
3. 역할
유엔의 기능에 대한 비판점은 유엔/비판 및 사건 사고 하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유엔의 직접적인 창립 배경은 제2차 세계 대전과 같은 끔찍한 반인륜적 사태를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미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그러한 인식이 태동하며 국제연맹이 창설됐지만 제2차 세계 대전을 막지 못했었다. 때문에 창설 초기 유엔의 역할은 종전 국제연맹의 역할에다가 단순히 국제평화 유지의 임무만 더 주어졌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세계화가 진행되고, 국제사회의 상호교류가 전보다 증가함에 따라 범인류를 아우르는 세계기구인 유엔의 역할은 국제평화 유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과 그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2차적인 목표로 경제분야에 진출하여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유엔의 역할 확장을 알렸다. 이에 유엔은 자연스럽게 경제, 군사, 정치분야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기후, 인구, 식량, 노동, 교육, 환경등 거의 인류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포괄하는 차원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현재 유엔은 국제평화 유지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세계각지에 고문단을 파견하고 있다. 또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유엔의 관련 산하기구가 많이 생겨났고, 유엔에 협력하는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이 많이 등장했다.
3.1. 국제평화 유지
자세한 내용은 유엔 평화유지군 문서 참고하십시오.UN의 평화유지 활동 지도. |
유엔은 제1임무로 국제평화를 유지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보통 국제사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이 국제 안보 이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만들고 유엔 총회에 상정한다. 그리고 표결을 거친 후 국제평화를 해치는 국가나 단체, 지역에 결의안의 내용을 집행한다. 국제평화를 유지하는 결의안의 내용으로는 주로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이 가장 대표적이다. 또는 국제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에게 경제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두 국가 이상이 이해관계를 두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제3자인 유엔이 두 국가의 전쟁이 사전에 더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이 파견된 평화유지군은 평화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군대가 직접 전쟁에 국제평화를 해치는 불온 집단과 맞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현상 유지를 위해 국경지대에 완충지역을 설정해 놓고 평화유지군이 주둔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제1 핵심목표는 전쟁의 승리나, 영토 차지에 관련된 것이 아닌 "평화 유지"이기 때문에 일단 전쟁을 멈추고, 평화 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때문에 해당 국가에 일정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작전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경제제재의 경우엔 직접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하여 평화 유지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해당 국가에게 간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어 국제사회의 요구에 순응하게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가가 운영되는 원동력 중,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자금”이다. 때문에 이 자금줄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평화를 해치는 활동에 제동을 건다.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이외에도 자주 쓰이는 방법이다. 그 외에도 국제재판소를 두고 국가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도 한다.
3.2.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권보호
자세한 내용은 유니세프 문서 참고하십시오.유엔의 설립 배경에는 참혹한 인권 유린 사건인 제2차 세계 대전과 같은 사건을 방지하고자, 국제평화 유지임무와 더불어 인권보호 활동과 인도주의적 지원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인권과 관련된 사안은 유엔 헌장에도 명시돼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평화 유지 임무와 준하는 급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유엔은 인권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사람이라면 이러한 인권 침해의 현장에서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인권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물자지원이나 구호활동, 봉사활동 등을 전개한다. 또한 유엔은 유엔 산하에 유니세프와 난민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단순히 인간의 존엄성에 관련한 “인간답게 살 최소한의 기본 권리”에서의 관점에서 인권보호 활동을 전개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은 인권의 의미를 더욱 확장하여 성 평등, 노동 평등과 같은 분야까지도 포괄한다는 것이다. 인권 보호의 범주를 넓게 봄으로써, 인간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유엔은 실제로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하여 노동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활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유엔 산하에 유엔 여성기구를 둠으로써 억압받고, 차별받는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추가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라는 의미는 시대와 사회의 모습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는 변동성을 지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엔의 인권보호 활동도 시간이 갈수록 더 광범위해지고,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3.3. 세계 인구 및 식량 관리
자세한 내용은 유엔식량농업기구 문서 참고하십시오.유엔은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기구가 된 만큼 전지구적 문제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인구와 식량에 관련된 주 역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엔은 현재 지구의 인구는 80억에 달하는데, 이 거대한 인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며, 현재 인구를 어떻게 조절하고 이에 수반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광범위하게 연구한다. 또한 주요 약소국에서 식량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에 식량을 보급하여 식량난을 해소하는 작업을 한다. 또한 식량난으로 빚어지는 영양실조 문제, 빈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아울러 유엔은 유엔 산하에 인구 기구와 식량 계획등과 같이 이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인구와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 그 중요성과 의미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 국가에서 인구, 식량의 문제를 고려해 봤을 때는 비교적 수월해 보일 수 있지만 지구로 시야를 확대해 봤을 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진다. 전인류를 대표하는 유엔이 “언제까지 거대한 인구를 지구가 버틸 수 있을 지, 그리고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소비되는 식량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인구가 늘어난 만큼의 식량 부양이 가능은 한 것인가, 거대한 인구 앞에서 일어나는 식량 분배, 빈곤,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와 같은 시대적 과제를 안은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과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3.4. 경제개발 지원과 무역, 투자 진흥
자세한 내용은 국제통화기금 문서 참고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세계무역기구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세계은행 문서 참고하십시오.
유엔은 냉전 당시에, 수많은 중재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국제평화 유지의 임무에 집중적으로 신경쓸 수 없다고 판단하여 2차적인 목표로 “경제개발 지원과 무역,투자 진흥”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경제개발과 경제성장과 같은 경우 산업기반 시설이 전무하거나 자력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이나 경제적으로 뒤쳐진 나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환영을 받았다. 유엔은 유엔개발계획(UNDP)을 설치하여 국제 원조를 통해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을 돕는다. 국제 경제 자문단을 파견하거나, 또 선진국으로 구성된 경제 파견단들이 산업 노하우를 전수해주기도 한다. 경제개발 지원과 더불어, 세계의 경제교류가 증가됨에 따라, 유엔의 무역 및 투자 진흥 관련 사업도 함께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유엔은 대표적인 경제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 그리고 몇몇 기구들과 협력 관계를 가지고 세계 경제 교역과 투자를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3.5. 문화유산 보존과 자연환경 보호
자세한 내용은 유네스코 문서 참고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세계자연보전연맹 문서 참고하십시오.
유엔은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 문화유산을 지정하여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약자 자체가 “교육, 과학, 문화”를 의미하고 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접하는 모든 형태의 문화유산을 전담하고 있다. 이는 단순 역사의 유형 문화재가 아닌, 지적유산과 연구 가치가 있는 교육적 문화, 그리고 사회적 유산까지 광범위한 인류 “문화유산”을 의미한다. 인류가 남긴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함으로써 후대에 되물려 주는 이러한 활동은 역시 인류 발전의 발자취를 계속 기억하고 배운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문화유산 보존 활동과 더불어 전지구적 문제를 책임지는 유엔답게 자연환경 보호활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처럼 세계유산의 한 범주로 자연유산 또한 지정하고 있다.[13] 환경관련 유엔 협력 기구로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있다.
4. 역사
4.1. 유엔 설립 배경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유엔헌장에 동의하고,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UN 헌장 전문
UN 헌장 전문
유엔이 창설되기 약 100년 전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헤이그 협약과 같은 국가 간의 긴장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몇몇 국제 조약기구와 회의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상자를 낸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직후, 앞서 언급된 몇몇 국제 조약기구와 협약들의 평화 정신을 기초로 국제연맹이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를 아우르는 국제기구로 설립되었다. 이 조직은 일부 영토 분쟁 및 평화 유지를 위한 목표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현재의 유엔과는 다르게 주요 강대국들의 참여가 부족하였고, 실질적으로 분쟁을 조절할 만한 힘이 없었다는 것이 큰 한계였다. 강대국의 불참과 실질적인 힘의 부재는 곧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국제연맹은 명목상으로만 세계를 대표하는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아돌프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 독일의 팽창주의 수많은 전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국제연맹은 이러한 침략 행위를 사전에 막지 못하여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인 제2차 세계 대전을 발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직후엔, 국제 평화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공감대와 국제연맹의 부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주요 승전국들은 실질적으로 국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유엔의 설립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4.2. 설립 선포
1941년 8월 10일, 킹 조지 5세급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함미 갑판에서 열린 대서양 회의 예식에서 만난 처칠과 루스벨트. |
새로운 국제질서를 책임질 유엔을 위한 가장 초기의 구체적 계획은 1939년 미국 국무부의 기획아래 시작되었다. 1941년 12월 29일 백악관에서 이 유엔의 초기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 회동을 가졌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과 그의 보좌관과 함께 "유엔 창설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 초안에 담겨진 "유엔의 상임이사국 4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연합국 진영의 영국, 미국, 소련, 중화민국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추후에 프랑스도 추가되었다.[14] 이 초안 대로 후에 제2차 세계 대전의 연합국들은 상임이사국으로서 절대적인 국제적 힘을 얻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연합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새로운 국제기구의 명칭을 "연합국(United Nation)"이라는 이름으로 정했는데, 이는 곧 "제2차 세계 대전의 연합국 진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42년 미국, 소련, 프랑스, 중화민국의 정상들이 이 초안에 서명함으로써, 유엔의 시작을 알렸다. 즉 1942년에 유엔의 모태가 생긴 것이다.
4.3. 출범 직전과 초기 유엔
1943년 10월 30일 모스크바 외상회의에서 미국·영국·중화민국(현 타이완)·소련 4개국은 일반적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합의한 후, 1944년 8~10월까지 워싱턴 교외에서 열린 덤바턴오크스회의에서 "일반적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여 유엔의 목적과 원칙 및 구성 등에 합의하였으며, 전문 12장의 유엔헌장 초안을 마련하였다. 유엔은 1944년 연합국 4개국 (소련, 영국, 미국, 중화민국) 대표단들 사이에서 공식화되어 본격적으로 협상되었다.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방식 등 미결사항이 모두 타결되었다. 1945년 3월 1일 추가로 20여개국이 서명하였다. 1945년 4월 25일 50개국 대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여 "국제기구에 대한 연합국회의"를 개최하였다. 1945년 6월 25일에 "유엔헌장"을 채택하였으며, 다음날 51개국이 서명하였다. 헌장 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연합국들을 중심으로 여러 대표단들과 수많은 회동과 논의를 거쳤다. 1945년 10월 24일 서명국의 과반수가 비준하였다. 총회는 유엔헌장이 발효된 10월 24일을 "UN Day & QUOT"로 정하고, 세계 각국이 기념일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였다.전쟁 전후 처리를 마무리하고 1945년 10월 24일 공식적으로 "프랑스, 중국, 소련, 미국, 영국" 주요 5개국과 기타 46개국들이 서명하여 정식으로 국제연맹 이후로 세계를 아우루는 범세계적 기구인 "유엔(United Nation)"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1949년 1월 6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미국 뉴욕에 유엔 본부를 두기로 결정하였으며 미국은 유엔 본부의 영토와 법적 행정적 권리를 포기했다. 1952년 유엔 본부의 시설을 완공하였다. 그외에 제네바, 빈 및 나이로비에 유엔 주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당시 노르웨이 외무장관이었던 "트뤼그베 리(Trygve Lie)"가 초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4.4. 냉전기의 유엔
미국과 소련사이의 대치 상황 속에서 국제 평화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엔의 기본 임무가 세계평화 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 양 초강대국들의 대치 상황이 유엔의 기본 역할 자체를 마비시켰고, 또 세계평화의 당시 가장 큰 위협이었던 냉전 대치 상황엔 정작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냉전과는 상관없는 분쟁에만 개입할 수 있게 했다. 게다가, 평소엔 냉전 대치 속에서 개입 자체를 허락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개입을 요청하는 일도 있었다.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가 있는데, 소련과 북한, 중국이 대한민국을 기습침공하자 1950년 총회에서 미국을 위시한 유엔측이 급히 결성한 유엔군을 승인시킨 전례가 가장 대표적이다. 당시 소련이 총회에 불참하고, 제2세계인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이 상임이사국 지위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6.25 전쟁을 위해 결의안을 가결한 것 외에, 1947년 총회에서는 팔레스타인을 분할하여 이스라엘 국가 건국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15] 1956년에는 제2차 중동전쟁 종전 직후,[16]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완충을 위해 유엔긴급군(UNEF)를 파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순수히 양 강대국이 개입되지 않은 중동 국가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유엔은 소련이 헝가리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는 평화유지군 파견은 고사하고, 중재를 위한 개입조차도 하지 못했다.[17]
1960년대에, 유엔은 1964년 콩고민주공화국의 내전을 매듭짓기 위하여 수십년 동안 콩고에서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유엔의 노력 속에 당시 사무총장이던 다그 함마르셸드가 반란 중 반란군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콩고로 가던 중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였다.[18] 1961년 사무총장이 갑자기 사망하자, 급하게 후임자를 물색하여 우탄트(U Thant)를 취임시켰다. 후에 콩고 내전은 우탄트가 지휘하는 유엔 작전에 의해 종식될 수 있었다. 1964년 우탄트는 키프로스에 군사적 위기가 발생하자 키프로스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배치했다.[19]
우탄트의 임기 동안에 탈식민지화가 전개됨에 따라, 수많은 독립 국가들이 유엔의 회원국이 되었다. 1960년 한 해에만 무려 17개국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그 중 16개국은 기존 열강에서 독립한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이었다. 1971년 10월 25일에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련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원으로 제2세계 진영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취임했다.[20] 이 사건은 유엔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해석되었다. 이 시기에 유엔은 극심한 냉전 대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중재 실패를 겪었다. 따라서 유엔은 기본 임무인 평화 유지를 넘어 두번째 목표로 개도국 경제 개발 지원과 문화 교류를 설정하였다. 실제로 냉전이 가장 극심했던 1970년대 말까지는 기본 임무를 위한 평화유지 예산보다, 사회 경제적 개발 및 문화 교류에 관련된 예산 규모가 훨씬 더 컸다.
4.5. 냉전 이후와 현재
냉전 이후 유엔은 과거 40년 동안보다 냉전이 끝난 이후 20년 동안 더 많은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 말은 냉전 동안 처리했던 평화유지 임무가 냉전 이후에 처리했던 평화유지 임무보다 더 적었다는 소리이다. 1998년과 2000년 사이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평화 유지 예산은 무려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유엔은 살바도르 남북 전쟁의 종식을 협상하고 나미비아에서 성공적인 평화 임무를 시작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기 해결 이후 캄보디아에서 민주적 선거를 감독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91년 유엔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격퇴시킨 미국 주도 다국적군을 승인했다.1990년 초, 유엔은 소말리아, 보스니아, 르완다 등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먼저 소말리아에서의 유엔 대표단은 모가디슈 전투에서 사상자가 생기자, 미국이 철수 한 후에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은 실패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었다. 또 보스니아에서 유엔이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또 1994년 르완다 대량 학살에 대해서 유엔이 개입하지 않아 수많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시기에 유엔의 국제 개입의 형태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에라리온 남북 전쟁에서 유엔의 임무는 영국 왕실 해병대에 의해 보완되었고, 2001년 아프가니스칸 침공은 나토에 의해서 감독되었다. 즉 기존 유엔의 군대가 직접 파병을 나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다국적 군사조직과 강대국과의 협력 작전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2003년 미국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로 이라크를 침공했다.
새로운 천년 2000년의 시작과 함께 밀레니엄 정상 회의에선 21세기 유엔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 회의는 역사상 가장 많은 세계 지도자가 모인 모임으로 남아있다. 이 정상 회의에선 빈곤 감소, 양성 평등 및 공공 분야와 같은 분야에서 일정 목표를 도달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모든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005년 세계 정상 회의에선 유엔이 개발, 평화유지, 인권 및 세계 안보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재확인 하였다. 반기문 사무총장 임기 중엔 수단의 콩고의 갈등에 개입하여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였고 결국엔, 기존 분쟁을 겪던 수단을 남수단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그리고 화학무기 사찰단을 시리아 남북 전쟁에 파견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10년에는 아이티 대지진에서 유엔 직원이 사망하였다. 2013년 스리랑카 남북 전쟁의 마지막 전투에서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이 전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5년엔 앞서 언급된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의 공약을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유엔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유엔이라는 조직의 이름으로 시민 사회와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상임이사국의 입김대로 부여되는 유엔의 민주적 정당성을 자체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유엔은 처음으로 사무총장을 뽑기 위해서 후보자들 간에 공개 토론을 실시하였다. 2017년 1월 1일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직을 맡았던 포르투갈의 외교관 안토니우 구테흐스가 제9대 사무총장이 되었다. 구테흐스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평화유지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 사회의 필요에 맞춰 빠르고,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엔 조직 자체를 간소화하는 등, 그 외에도 몇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5. 유엔 시스템
유엔 시스템 조직도
유엔에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산하기구와, 유엔의 간섭은 덜 받으면서 전문적인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전문기구가 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독립된 기구이지만 유엔과 상호협력 관계에 있는 기구도 존재한다. 다음은 유엔의 관련기구들을 나열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 추가되거나 없어지는 산하기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혹여나 자료를 사용할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용하기를 바람.
5.1. 핵심 기구
유엔에는 6개의 주요 기관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유엔 가입국들의 의견을 모아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제 사회에서 주요한 현안을 처리하는 "유엔 총회"가 있다. 두 번째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있다. 세 번째로 국제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촉진시키고, 이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있다. 네 번째로 '유엔'이란 거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 기구인 "유엔 사무국"도 존재한다. 다섯 번째로 두 나라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국제법에 의거하여 사법 판결을 내려주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국가가 자체적으로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해당 국가가 국민들의 치안, 행정, 인권 등을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나라들을 지정하고, 이러한 국가들을 신탁통치하여 관리하는 것을 주 업무로 삼는 "유엔 신탁통치이사회"가 있다. 현재 유엔 사무총장은 포르투갈 출신의 9대 안토니우 구테흐스이다.
5.1.1. 유엔 총회
자세한 내용은 유엔 총회 문서 참고하십시오.유엔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r UNGA)는 유엔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이다.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DISEC, ECOFIN, SOCHUM, SPECPOL,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Legal 의 여섯개의 위원회가 모여서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지만, 유사시에 비상 회의가 소집 될 때도 있다. 총회는 회원국에서 각 선출된 유엔 대표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주로 총회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지는 것은 국제 안보와 관련된 사안, 유엔 사무총장 선출, 가입국 심의, 회원국 제재, 유엔 예산 심의 등이다. 여기서 주요 유엔 대표부들이 정해진 현안에 대하여 연설하며, 표결을 진행한다. 총회에서 채택 대기중인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참석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모든 표결 및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며, 각 회원국들 마다 어느 한 사안에 대하여 하나의 표결권을 가질 수 있다. 유엔 가입국 심의, 유엔 예산 심의, 사무총장 선출, 각 기구의 인사에 관련된 처리 그리고 국제 안보에 관련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올라온 사안을 제외하고는 유엔 총회에서 결정된 주요 결의안들은 해당 국가에게 별다른 구속력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환경 보호"에 관하여 탄소 감축 및 개발 지연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면, 이 사안은 "권고"의 성격을 가질 뿐, 특별한 법적 구속력을 가져 해당 국가에 이 결의안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안전보장이사회가 심의중인 국제 안보 이슈에 관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유엔이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안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권고할 수 있다.
참고로, 매년 세션이 열릴 때마다 각국이 배정된 자리가 바뀌는데, 첫 번째 좌석에 앉게 되는 나라를 뽑기로 정하고, 그 뒤로 부터는 알파벳 순서로 앉게 된다.
5.1.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세한 내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문서 참고하십시오.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r UNSC)는 유엔의 기본 임무인 세계평화 유지를 담당하는 제1 핵심 기구로, 국제 질서와 세계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제 안보 이슈에 관련된 결의안을 심의하고, 채택하는 기구이다. 유엔의 주요 기관들은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안'만을 제출할 수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에 따라 회원국들이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구속력있는 결의안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사회의 결정은 익히 한국에는 "안보리 결의안"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은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중국 등 연합국으로 구성된 상임이사국 5개국과 유엔 총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된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을 포함하여 총 15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의안 결정을 위해선 상임이사국 5개국 중 반대하는 국가가 없고, 이사국 총 15개국 중 3/5인 9개국의 찬성이 있어야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어 유엔 총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은 매달 알파벳 순으로 교체된다.
5.1.3. 경제사회이사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r ECOSOC)는 국제 경제 및 사회 협력과 개발에 관련한 결의안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총회에서 3년 임기로 선출되며, 회장국은 1년 임기로 선출된다.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지역강국 등이 회장국으로 선출된다. 경제사회이사회의 회의는 매년 7월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경제사회이사회가 하는 일은 경제 개발 지원, 회원국 자문, 권고안 작성등이 있다. 경제사회이사회의 보조기구에는 산림, 원주민 문제 해결, 비정부 기관 관리 등에 관련된 기구들이 산하에 위치하고 있다. 또 비정부기구들에게 해당 국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홈페이지
5.1.4. 유엔 사무국
유엔 사무국(United Nations Secretariat)은 유엔의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사무국은 사무총장을 수반으로 둔다. 유엔의 이사회들의 회의에 필요한 연구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시설을 준비한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기타 유엔 기구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5.1.4.1. 유엔 사무총장
자세한 내용은 유엔 사무총장 문서 참고하십시오.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2775C4 0%, #4b92db 20%, #4b92db 80%, #2775C4)" {{{#!wiki style="margin: 0 -10px"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25px" | 초대 | 제2대 | 제3대 |
트뤼그베 리 | 다그 함마르셸드 | 우 탄트 | |
제4대 | 제5대 | 제6대 | |
쿠르트 발트하임 |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 |
제7대 | 제8대 | 제9대 | |
코피 아난 | 반기문 | 안토니우 구테흐스 | }}}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
유엔 사무총장(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은 유엔 사무국의 사무총장이다. 사무국의 수반이며 명목상으론 유엔의 한 기관의 수반이지만, 사실상 유엔의 대표이자,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사무국이 국가로 치자면 일종의 행정부에 해당하고 이 기관의 수반이라는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세계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임기는 5년이며 한 번 더 재선이 가능하다. 유엔 헌장에는 특별하게 사무총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헌장의 이론상으로는 3선까지도 가능하지만, 관례상 2선까지만 가능하다는 국제사회의 암묵적인 룰이 존재한다. 고로 총 10년의 임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5.1.5. 국제사법재판소
자세한 내용은 국제사법재판소 문서 참고하십시오.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r ICJ)는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으로, 국제법에 의거하여 주요 국제 분쟁 사안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은 유엔 총회에서 선출된 9년 임기의 15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또한 모든 재판관은 모두 다른 나라 출신이어야 한다. 이는 국제적 분쟁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 장치이다. 한 국가가 재판관 자리를 독점할 경우 그 판결은 상당히 편파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주요 목적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요 국가들의 분쟁을 판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사회이사회와 같이 이 국제 판결은 지극히 '권고안'에 그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두 국가가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판결을 받는다고 한들, 국제법에 의거하여 판결된 사안이라고 한들, 꼭 분쟁 당사자 국가들은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를 필요가 없다. 한편 국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유엔의 기구들에게 자문을 필요로 할 때도 있다. 자문 및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른 유엔 기구들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5.1.6. 신탁통치이사회
자세한 내용은 신탁통치 문서 참고하십시오.유엔 신탁통치이사회(United Nations Trusteeship Council)는 국제 평화와 안보가 불안정한 국가들을 유엔이 신탁통치하여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이 기구의 본 설립 목적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주요 독립국들의 관리를 위해 설립되었다. 최근 대부분 신탁통치로 관리를 받던 국가들이 자치 정부를 수립하여 자체적인 국가 운영 능력을 보유하였으며, 독립을 달성하여 주권국가를 수립하였다. 1994년 12월 태평양 제도의 신탁통치 지역이었던 팔라우가 독립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신탁통치에 관련된 업무는 없다. 현재 신탁통치가 필요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신탁통치이사회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황이다.
5.2. 산하기구
- 세계식량계획 (WFP)
-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 (AIBD)
- 유엔환경계획 (UNEP)
- 유엔인간정주위원회 (HABITAT)
- 유엔마약통제계획 (UNDCP)
- 유엔마약통제및범죄예방사무소 (ODCCP)
-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ICTY)
-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ICTR)
- 유엔인구기금 (UNFPA)
- 유엔대학(UNU)
- 국제공무원위원회 (ICSC)
-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 유엔사막화방지협약사무국 (UNCCD)
-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 유엔합동감사단 (JUD)
- 유엔아동기금 (UNICEF)
- 유엔개발계획 (UNDP)
-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 (UNRWA)
- 기후변화에관한유엔기본협약(UNFCCC)
- 유엔시스템대학(UNSSC)
- 유엔직원합동연금기금 (UNSSC)
- 유엔인간주거계획 (UN-Habit)
- 유엔여성기구 (UN Women)
- 유엔인구기금 (UNFPA)
- 유엔난민기구 (UNHCR)
- 유엔에이즈합동계획 (UNAIDS)
- 유엔연구사업소 (UNOPS)
-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 (UNISDR)
- 유엔인권이사회 (UNHRC)
5.3. 전문기구
{{{#!wiki style="margin: -8px" | <tablebordercolor=#4b92db><tablebgcolor=#4b92db>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
[[유엔식량농업기구|{{{#fff 유엔식량농업기구}}}]] | 국제민간항공기구 | 국제농업개발기금 | 국제노동기구 | 국제해사기구 | |
국제통화기금 | 국제전기통신연합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 유엔산업개발기구 | 만국우편연합 | |
세계은행 | 세계보건기구 | 세계지식재산기구 | 세계기상기구 | 세계관광기구 | |
※ 협력기구 | }}}}}}}}} |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57조 ① 정부간 협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분야 및 관련분야에 있어서 기본적 문서에 정한대로 광범위한 국제적 책임을 지는 각종 전문기구는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정한다. ② 이와 같이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설정한 기구는 이하 전문기구라 한다. |
-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 국제 노동 기구 (lLO)
- 국제해사기구 (IMO)
- 국제통화기금 (IMF)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 세계보건기구 (WHO)
- 유엔산업개발기구 (UNIDO)
- 만국우편연합 (UPU)
- 세계은행 그룹 (World Bank Group)
-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 세계기상기구 (WMO)
- 세계관광기구 (UNWTO)
유엔과 협정을 맺고 제휴·협력하며, 특정한 목적과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간 국제기구를 말한다. 각국 정부간의 협정에 의해 설치되고, 유엔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 기타 연관된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과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이다. 협정은 ECOSOC와 각 전문기구 사이에 체결하여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전문기구들은 독자적인 회원국제도를 가지며, 입법·행정기구, 사무국 및 자체예산을 갖는 자율적인 기구이다. 유엔헌장 제64조에 따라 매년 ECOSOC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ECOSOC의 조정기구를 통해 유엔 또는 각 전문기구와 협력한다.
유엔 헌장은 각각의 유엔의 주요 조직들은 다양한 전문기구를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몇몇 잘 알려진 기구들은 국제원자력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유네스코, 세계은행, 그리고 세계 보건 기구이다. 유엔은 이러한 기구들을 통해 대부분의 인도주의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예시들은 세계 보건기구의 백신 프로그램들, 세계 식량 계획의 기근과 영양 실조의 방지, 그리고 유엔난민기구의 취약하고 추방된 사람들의 보호이다.
5.4. 관련 기구
{{{#!wiki style="margin-top:-10px; margin-bottom:-10px;" | <tablebordercolor=#4b92db><tablebgcolor=#4b92db>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국제이주기구 | 국제원자력기구 | 화학무기금지기구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 |
세계무역기구 | 국제형사재판소 | 국제해양법재판소 | 국제해저기구 | |
※ 전문기구 | }}}}}}}}} |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CTBTO)
- 국제원자력기구 (IAEA)
- 국제형사재판소 (ICC)
- 국제이주기구 (IOM)
- 국제해저기구 (ISA)
-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 세계무역기구 (WTO)
5.5. 교육 기관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싱크탱크이자 대학원대학의 일종인 국제연합대학(유엔 대학교)[21]이 산하에 있다. 홈페이지
국제연합대학은 UN의 자치기관으로, 일본 도쿄도 시부야구에 본부를 두고 있다.[22] 1969년 유엔총회에서 우 탄트(U Thant) 제3대 유엔사무총장이 "국제적 성격을 가지며, 유엔헌장의 목표인 평화와 진보를 위해 헌신하는 유엔대학교"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고, 1975년부터 활동 개시되었다.
유엔대학교는 여러 연구소를 세계 각지에 설치하였다. 해당 연구소들은 석사·박사 과정 뿐만 아니라 다수의 단기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기관명 | 소재 | 테마 | |
UNU-IAS | 일본, 도쿄 (본부) | Sustainability | (지속가능성) |
UNU-CRIS | 벨기에, 브뤼셀 | Comparative Regional Integration Studies | (비교 지역 통합 연구) |
UNU-CS | 중국, 마카오 | Computing and Society | (컴퓨팅과 사회) |
UNU-EHS | 독일, 본 | Environment and Human Security | (환경과 인류 안보) |
UNU-FLORES | 독일, 드레스덴 | Material Fluxes and Resources | (재료 유입과 자원) |
UNU-GCM | 스페인, 바르셀로나 | Globalization, Culture and Mobility | (국제화, 문화와 이동) |
UNU-IIGH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Global Health | (세계 건강) |
UNU-INRA | 가나, 아크라 | Natural Resources in Africa | (아프리카의 자연 자원) |
UNU-INWEH | 캐나다, 해밀턴 | Water, Environment and Health | (물·환경·건강) |
UNU-MERIT |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on Innovation and Technology | (혁신과 기술에 관한 경제와 사회 연구) |
UNU-WIDER | 핀란드, 헬싱키 |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 (개발 경제 연구) |
UNU-BIOLAC |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 Biotechnology | (생명공학) |
UNU-GTP,FTP,LRT&GEST |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 Iseland-based Programme | (아이슬란드-기반 연구) |
6. 회원국
자세한 내용은 국가/목록 문서 참고하십시오.- ██ 창립 회원국 - 주로 제2차 세계 대전 승전국과 그의 동맹국[23]
- ██ 1945년~1959년 - 주로 동남아시아에 분포
- ██ 1960년~1989년 -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제도 국가
- ██ 1989년 이후 - 냉전 후 가입 국가
- ██ 비회원국, 옵저버 국가
현재 2022년 1월 기준 193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며, 거의 웬만한 국가는 다 가입한 상태이다. 모든 유엔 가입국들은 유엔 헌장을 준수해야 하며, 유엔 총회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 평화를 지향해야 하며, 전쟁을 비롯한 침략적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특히 안보리 결의안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구속력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총회 때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6개국과 함께 가입하였다. 이어 1992년 카자흐스탄·몰도바 등 13개국, 1993년 슬로바키아·체코 등 6개국, 1994년 팔라우, 1999년 나우루·키리바시·통가, 2000년 투발루·세르비아, 2002년 스위스·동티모르, 2005년 몬테네그로, 2011년 남수단이 가입했다.
6.1. 상임이사국
자세한 내용은 상임이사국 문서 참고하십시오.순번 | 국명 | 2022년 GDP 규모($) | 2022년 국방비 지출 규모($) | 기축 통화 여부 | 2022년 핵무기 전력 규모 | 국제 공용어 여부 |
1 | 미국 | $25조 3,468억 (세계 1위) | $7,780억 (세계 1위) | 달러화 | 약 5,550기 (세계 2위) | 영어 |
2 | 중국 | $19조 9,115억 (세계 2위) | $2,520억 (세계 2위) | 위안화 | 약 350기 (세계 3위) | 중국어 |
3 | 영국 | $3조 3,760억 (세계 5위) | $592억 (세계 5위) | 파운드화 | 약 225기 (세계 5위) | 영어 |
4 | 프랑스 | $2조 9,367억 (세계 7위) | $527억 (세계 8위) | 유로화 | 약 290기 (세계 4위) | 프랑스어 |
5 | 러시아 | $1조 8,290억 (세계 11위) | $617억 (세계 4위) | 해당없음 | 약 6,255기 (세계 1위) | 러시아어 |
핵무기 전력 규모 출처
국방비 지출 규모 출처
주요 5개국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로 이루어져 있다. 이 5개국은 전 지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대국이며,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면에서 다른 국가들을 압도한다. 본래 정식 명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이들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며, 유엔이 어디로, 어떻게 국제 분쟁에 개입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엔의 주인이나 다름없다.
6.2. 이전 회원국
중화민국은 영향력 감소로 UN에서 축출되며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중국의 지위[24]를 넘겼으며, 나머지는 흡수, 독립, 통합 등의 사유로 국가의 형태가 바뀌어 UN에 속하지 않는 사례이다.
6.2.1. 과거 상임이사국
첫째로 현재 중화민국(국민정부)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연합국 진영의 한 축으로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하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승리로 중화민국은 1945년 유엔 창립 당시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가입했다. 이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중일전쟁을 이유로 국공합작으로 잠시나마 길을 같이했던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 중국 본토를 놓고 다시 국공내전에 돌입했다. 그리고 1949년 중국공산당이 승리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기존 중국 본토의 주인이었던 중화민국은 타이완 섬으로 천도하면서 세력이 급속도로 작아지게 된다. 이 시기에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의 원칙과 상관없이, 유엔에서는 상임 이사국의 지위에서 중국의 대표가 두 나라인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 중국의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이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UN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다.하지만 국제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지는 더 커져만 가고, 기존 중국의 주인이었던 중화민국의 입지는 합법적인 오직 하나의 중국 대표라는 의미에서 다소 애매한 위치에 서있게 되었다. 이는 유엔이 중국 대표 문제를 다룰 때에도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고, 힘의 논리에 의해 국제사회의 여론도 기울기 시작했다. 또한 냉전이 심화되던 상황인 만큼 소련의 입장에선 제2세계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대신하여 상임이사국의 자리를 꿰찰 경우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나쁠 것이 전혀 없었다.
또한 이런 소련의 국제적 계획을 일종의 힘의 균형을 바라는 국가들도 지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반대로 미국은 당연히 중화민국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영국은 국공내전에서 중화민국이 패하자 영국령 홍콩의 안위를 위해 즉각 중화민국의 승인을 취소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였으며 1964년, 프랑스도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는 등 중화민국의 입지는 자꾸만 좁아졌다. 1970년에는 캐나다가 중화민국과 단교하는 등 서유럽과 북미 국가에서도 중화민국과 단교 행렬이 이어져 대만 외교부는 단교부라 불릴 지경이었다.
결국 1971년 동유럽 공산국가 알바니아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중국 대표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교체하자"라는 안건이 제출되었다. 당시까지 미국은 중화민국을 절대 지지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중화민국을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국의 주도로 "중화민국의 대표 지위를 보호를 담은 절충안"을 유엔 총회에 상정했지만 거부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최대 파트너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 대표 지위를 승계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으며, 개도국들의 주장으로 결국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승계하게 되었다. 이에 반발한 중화민국은 유엔을 탈퇴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기존 중화민국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UN 참여에 성공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의 UN 가입은 1971년이 아니라 1945년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대만 사람들은 유엔 본부로의 출입이 까다로운 편이다. 유엔이 대만 여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만 주민 대륙 방문 통행증(台湾居民来往大陆通行证)을 소지해야 한다.
둘째로 소련이 있다. 소련이 이전 회원국이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연방의 해체 때문이다. 당시 소련의 마지막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취임하면서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소련이 추진해왔던 폐쇄적인 정책과 상당히 대비되는 것인데, 이는 소련에서의 경제 개방과 표현의 자유 실현, 각 동맹국들에 대한 내정간섭 중지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소련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폐쇄적인 정책을 철회함에 따라 소련의 지원을 받던 공산주의 국가들은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유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으로 점차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결국엔 이런 자유주의 혁명의 물결로 각 소련 동맹국들의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하기에 이른다. 원래 소련의 동맹국들의 정권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명될 시에, 제2세계의 보호 차원에서 소련이 직접적인 개입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소련이 개방, 개혁 정책을 실행함에 따라 더이상 그런 개입은 없어졌기에 소련에게 정치적으로 많은 의존을 해왔던 제2세계 동맹국들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다.
소련의 개혁 정책에 의하여 제2세계가 상당히 불안정해졌다. 제2세계의 리더가 체제 개혁 정책을 편다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는 곧 지구상 대부분 제2세계의 붕괴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소련의 해체를 의미하기도 했다. 소련 해체의 징조는 기존 소련의 방향성을 역행하는 고르바초프의 정책에 항의하는 보수파들이 반란으로 나타났다. 보수파들의 반란으로 초강대국 소련마저 상당히 불안정하게 되었고, 고르바초프는 일시적으로 실각되었다. 보수파들의 쿠데타로 가뜩이나 불안정한 소련의 재조직 가능성마저 무너뜨려 소련의 존재 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버렸다. 이런 보수파들의 내전이 진압되고, 혼란스러워진 전후 상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보리스 옐친은 현 상황을 감안하여 소련의 재조직이라는 길을 버리고,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최종적으로 1991년에 "소련의 해체"를 결정하고, 소련 내 러시아 SFSR을 개편해 "러시아 연방"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소련이 해체되었고, 러시아 이외에 연방으로 소련을 구성하고 있던 여러 국가들도 독립을 맞이한다. 유엔의 상임이사국의 변동 또한 불가피하였다. 유엔 총회에서는 러시아를 소련의 후신으로 보아 러시아에 UN 회원국 지위와 상임이사국 자리를 승계해주고, 나머지 독립국은 이미 1945년에 UN에 가입되어 있던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를 제외하고 신생국으로서 UN 가입을 받아주었다. 그래서 러시아의 UN 가입연도는 1991년이 아니라 1945년이다.
소련과는 별도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도 유엔에 창설 회원국으로서 가입했다. 이는 유엔을 구상한 연합국 간의 타협에 의한 것이다. 유엔 창립 구상 당시 소련은 영국이 인도 제국, 미국이 필리핀 자치령을 유엔으로 가입시키려는 구상에 반발하여 소련 구성 공화국 15개를 전부 별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소련은 공식적으로는 독립된 공화국들의 국가연합이였고, 유엔창설 당시의 소련 헌법 역시 이론적으로 각 공화국의 국방권[25] 외교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그러면 우리도 48개 주 전부 유엔에 가입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고[26], 결국 얄타 회담에서 타협하여 영국의 자치령(당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연방 등)들과 미국의 필리핀 자치령을 회원국으로 해주는 대가로 소련과 우크라이나, 벨로루시가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27] 소련을 구성하는 15개의 공화국 중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만 UN에 가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련이 건국될 때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UN 가입 연도는 1991년이 아니라 1945년이다.
6.2.2. 유럽
첫째로 독일민주공화국이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은 유엔총회에 1973년 9월 13일에 가입했다. 하지만 소련으로부터 시작된 제2세계의 균열은 동독까지 그 영향이 미쳤다. 따라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직후에 독일민주공화국의 영토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일부로 편입하면서 오늘날의 통일 독일이 되었다.둘째로 유고슬라비아가 있다. 여기서 서술하는 유고슬라비아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을 말한다. 1945년 10월 24일 유엔총회에 가입한 유고슬라비아는 1992년까지 하나의 연방공화국으로 존속했는데, 5개국으로 갈라지면서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구성한 구성국인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1992년 5월 22일에 각각 유엔총회에 가입했다. 따라서 유고슬라비아는 유엔총회의 회원국 명단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었다. 세르비아-몬테네그로-코소보 지역에 새로 세워진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신유고 연방)은 UN에 가입하지 못했는데, UN에서 신유고 연방이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승계 국가임을 부정한 데 대해 신유고 연방이 반발을 보였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UN에서 신유고 연방의 유고슬라비아 전쟁 당시 각종 전쟁범죄를 문제삼아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신유고 연방은 2000년에 신생국 자격으로 UN에 가입했다.[28]
셋째로 체코슬로바키아가 있다. 1945년 10월 24일 유엔총회에 가입한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년 냉전이 끝남과 동시에 해체되었으며,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뉘어졌다. 두 나라는 해체 당시 조약에 따라 신생국 자격으로 1993년 1월 19일에 각각 유엔총회에 가입하였다.
6.2.3. 중동
북예멘(당시 예멘 왕국)은 1947년 9월 30일에 유엔에 가입했으며, 남예멘은 1967년 12월 14일 유엔에 가입했다. 후에 두 국가는 1990년 5월 22일 양국은 합병되어 예멘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단일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다.아랍 연합 공화국은 1958년 이집트와 시리아에 의해 세워졌던 단일 아랍 국가이다. 하지만 연방 구성 회원국이 사실상 대등한 관계가 아닌, 아랍의 맹주인 이집트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시리아가 반발하면서 1961년 아랍 연합 공화국은 사실상 해체되었고 1971년 아랍연합공화국의 국호가 이집트 아랍 공화국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존 유엔 회원국이었던 아랍 연합 공화국은 1972년 다시 이집트, 시리아 각자 독립적으로 유엔에 가입하였다.
6.2.4. 아프리카
탕가니카는 1961년 12월 14일에 유엔에 가입했으며, 잔지바르는 1963년 12월 16일에 유엔에 가입했다. 1964년 4월 26일 탕가니카와 잔지바르 연합 비준에 의해 양국은 합병되었다. 따라서 두 나라는 하나의 나라(탄자니아)가 되었으며 따라서 단일 국가로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다.6.3. 참관국
아래는 유엔의 참관국이다. 즉 옵저버. 유엔에 국가로서 등록은 되어 있고 회의에 참석해 활동할 수는 있으나, 비회원국으로 표결권이 없다.국기 | 국가명(가나다순) | 수도 | 소속지역 | 제1공용어 | 통화 | 정치형태 | 대한수교현황 |
바티칸 시국 | 바티칸 | 유럽 | 라틴어 | EUR | 군주제(교황) | 남 1963, 북 미수교 | |
팔레스타인 | 라말라 | 아시아 | 아랍어 | JOD | 공화제 | 남 미수교, 북 1966 |
팔레스타인은 2012년 11월 29일, 상주옵저버국가(Permanent Observer State)에서 옵저버 국가(Observer State)로 지위가 격상되었다.
6.3.1. 과거 참관국
아래의 국가들은 한때 특정 사유에 의해 유엔 회원국 자격을 얻지 못한 참관국이었으나, 북베트남에 흡수된 남베트남을 제외하면 모두 이후에 회원국의 자격을 얻었다.국기 | 국가명 | 기간 | 사유 |
오스트리아 | 1952~1955 | 구 추축국에 대한 제재[29] | |
이탈리아 | |||
핀란드 | |||
스페인 | 1955 | ||
일본 | 1952~1956 | ||
서독 | 1952~1973 | 구 추축국에 대한 제재 분쟁 중이었던 지역 | |
동독 | 1972~1973 | ||
대한민국 | 1949~1991[30] | 분쟁 중이었던 지역 | |
북한 | 1973~1991 | ||
남베트남 | 1952~1975 | ||
북베트남 | 1975 | ||
(통일)베트남 | 1976~1977 | 통일 승인 이전 | |
쿠웨이트 | 1962~1963 | 독립 승인 이전 | |
방글라데시 | 1973~1974 | ||
모나코 | 1956~1993 | 프랑스가 외교를 대행 | |
스위스 | 1946~2002[31] | 자발적으로 미가입[32] |
7. 공용어
유엔 공식 언어 | ||
English 영어 | Français 프랑스어 | Español 스페인어 |
Русский 러시아어 | 中文 중국어 | العربية 아랍어 |
*영어: 옥스퍼드 철자법을 따른 영국식 영어. *중국어: 간체자로 표기된 표준 중국어. *아랍어: 현대 표준 아랍어. |
유엔의 공식 언어는 위의 6개다. 이 언어들의 기본적인 공통점은 대개 상임이사국들의 언어이거나 전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쓰이는 언어라는 것인데 이는 인구 기준은 아니다.[33] 본래 아랍어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언어만 공용어였다가 1973년에 아랍어가 추가되어 현재의 6개 언어 체제가 되었다. UN의 모든 공식 문서들은 이 6개의 언어로 번역된다.
공용어는 유엔의 공식 회의에서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유엔의 회의 참석자는 모국어가 6개의 공용어가 아니어도 6개의 공용어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모든 회의에는 여러 명의 통역관들이 배석하여 6개 공용어로 동시 통역을 제공한다.
6개 언어가 유엔의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유엔의 일상업무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는 단연 영어로, 절대 다수의 공식 회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다만 국가 지도자(대통령, 국왕, 총리 등)가 유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공용어가 아닌 자국 언어 사용을 허용하는 게 관례이며,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국가를 대표해 참석한 것인만큼 모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국가 지도자가 공용어가 아닌 자국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참여국이 6개 공용어로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이다.
영어만큼 크지는 않아도 유엔에서 프랑스어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프랑스어도 상임 이사국 중 하나인 프랑스가 쓰고, 영어와 더불어 세계 외교가의 표준 언어다. 프랑스어를 못한다고 프랑스가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 선출 거부권까지 행사하려 했었을 정도.[34]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스페인어인데, 스페인과 중남미 국가들이 자주 쓰며 모국어로 쓰는 인구도 5억 명 이상으로 중국어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다.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는 공용어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비교적 잘 쓰지 않는다. 간혹 중국 외교관이 유엔 공식 석상에서 중국어로 발표할 때가 있는데, 이는 영어나 프랑스어를 못해서가 절대 아니라 일부러 쓰는 것으로, 중국어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중국어 또한 공식 언어 중 하나이므로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UN의 영어는 대체로 영국식 영어의 규범을 따르지만 옥스퍼드 철자법(Oxford spelling)이라 하여 -ise가 아닌 -ize를 쓴다. 중국어의 경우 간체자를 쓰며, 2008년까지는 번체자와 간체자가 모두 사용되었으나 2008부터 바뀌어서 간체자만 쓰도록 바뀌었다.관련 기사
8. 한국과의 관계
1948년 유엔은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이듬해인 1949년 1월부터 한국은 유엔 가입을 일찌감치 신청했고 2월 한국의 가입 권고 결의안에 채택되어 당시 가입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국인 소련의 극구 반대로 40년 이상 가입이 이뤄지지 못했다. 북한도 1949년 2월 가입을 신청했지만, 소련 이외엔 협조해 주는 나라가 별로 없어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유엔가입을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 노력)대한민국과 북한의 유엔 가입은 6.25 전쟁이 끝난 지 훨씬 후 제6공화국 시기인 1991년 9월에 가입이 이루어졌는데, 가입 당시 북한이 160번째, 남한이 161번째로 가입했다. 한국의 유엔 가입이 늦어진 것에는 한국의 단독 가입을 주장했던 것도 한 이유였다. 헌법상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를 자임하는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었고, 미국도 이런 입장에서 북한의 유엔 가입을 반대했다. 마찬가지로 소련에서는 88올림픽 전까지는 북한을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임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반대하였다.[35]
한국은 유엔군사령부의 도움을 받은 유일한 나라이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을 지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유엔군이 창설되었고 정전 이후로도 현재까지 한국에 주둔 중이다. 이런 인연으로 한국은 국제연합 창설일(10월 24일)를 기념일로 지정한 유일무이한 나라다. 원래 공휴일이었으나 북한의 유엔 기구 가입 승인에 대한 항의 표시로 1976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36]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1964년 설립된 이 기관이 개발도상국을 선진국으로 바꾼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었다. #
유엔 직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한국인으로는 전직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부판무관[37], 인권최고사무소 부대표,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사무차장보였던 강경화, 패티김의 장녀 최정아가 있다. 반기문은 2007년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였고 연임하여 2016년까지 재직했다.
간혹 유엔이 대한민국의 정책 또는 이슈에 의견을 내놓았다는 기사가 올라올 때, 그 의견이 불만스러운 쪽에서는 꼭 북한도 유엔말 무시하는데 우리라고 왜 지켜야 하냐! 식의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반군국주의, 평화주의 성향의 병역거부다. 이쪽은 보상심리, 무임승차, 북한 등 오만잡다한 요소가 얽히는지라 한국에서도 논쟁이 심하다.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긴 했지만 아직도 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 10월 12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총 47개국으로, 이날 치러진 선거는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의 이사국 14개국을 새로 선출하는 절차였다.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8개국이 출마했고 상위 4위 안에만 들어가면 이사회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123표를 얻는데 그쳐 5위를 기록했고, 언론에서는 충격적인 낙선이란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정부 관계자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 관련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구"라면서 "우리나라가 재선에 실패한 것은 아쉬움이자 놀라움"이라고 말했다. 충격에 빠진 유엔 한국대표부는 원인을 분석중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을 제치고 이사국으로 선출된 국가는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이다. #[38]
9. 비판 및 사건 사고
자세한 내용은 유엔/비판 및 사건 사고 문서 참고하십시오.10. 관련 문서
- 유엔 사무총장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국제사법재판소
- 세계 인권 선언
- 세계평화
- 주유엔대사
- 유엔군사령부
- 유엔 평화유지군
- 국제공무원
- 국제기구
- 반군국주의
- 평화주의
- 자유주의(국제관계학)
- 정치·외교 관련 정보
- 유엔/대중문화
- 국제개발협력학
- 국제연합일
11. 기타
- 유엔의 본 건물처럼 보이는 저 높은 빌딩은 사실은 그저 직원들 사무실이다. 실제 안보리 회의장과 유엔 회의장은 그 옆에 있는 낮은 건물에 다 있다.[39] 유엔 본부 설계에는 당시 쟁쟁한 건축가들이 모두 탐내던 프로젝트로 결국 최종안은 브라질의 현대 건축가인 오스카르 니메이예르의 고층 빌딩안과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 코르뷔지에의 단일 대형 건물안을 절충하여 사무동 및 회의건물이 지금 모습과 같이 지어지게 된다.
12. 대중문화에서
자세한 내용은 유엔/대중문화 문서 참고하십시오.[1]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기구 · 지역협력체 정보 참조.[2] 오늘날 유엔에서 사용하는 중국어는 간체자로 쓰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화민국 탈퇴에 따른 총회 2904호 결의 이전까지는 정체자(번체자)였다.[3] 대한민국 외교부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총회 의장과 사무총장 간의 서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의전상 서열에 있어 총회의장이 사무총장보다 앞선다고 한다. 다만 실질질적으로는 사무총장이 유엔을 대표한다는 성격이 강하기에 G20 등의 국제 회의에서도 유엔 사무총장이 대표로 나가고, 한국에서도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이 화제가 됐었지만 한승수가 유엔 총회의장이 됐던 것은 상대적으로 덜 화제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영문 위키피디아에서도 유엔을 대표하는 지도자 목록에 사무총장 및 부사무총장이 가장 위에 있고 총회의장은 그 밑에 있다.[4] LAISSEZ-PASSER라고 불리는 유엔 직원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이 있는데, 한국은 이 여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원래 국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의 무비자 입국 기간을 부여한다.[5] 미국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일한 무비자 기간이 적용되며 ESTA도 추가로 필요하다.[6] 냉전 종식 이후로는 미가입국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우선 가운데 눈에 띄는 회색은 서사하라며 영토가 작아서 회색 원으로 표현된 두 나라는 바티칸과 팔레스타인으로 뒤에 두 국가는 정회원은 아니지만 옵저버 자격이 있다. 대만은 1971년 퇴출되었기 때문에 회색이어야 할 것 같지만, 유엔은 대만을 중국의 영토로 간주해 대만도 색칠되어 있다. 아예 가입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해둔 셈이다. 또한 유엔에서는 코소보도 세르비아의 영토로 간주하여 코소보도 칠해져 있다. 남극대륙 전체는 남극헌장에 의해 모든 나라의 영향권이 미치지 않는 무주영토이기에 칠되어 있지 않다.[7] 속령이 아닌 국가 수준의 대접을 받으면서 UN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바티칸, 대만, 코소보, 서사하라, 팔레스타인뿐이다. 이중 바티칸은 교황이 UN 총회에서 연설하는 등 사실상 회원국 취급이다.[8]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의 청사로 쓰였던 건물이기도 하다.[9] 예컨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있다.[10] 예컨대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11] 옆에 쓰인 말은 '건강한 지구 위의 화평, 존엄과 평등'이다.[12] 연합국이라는 표현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13] 주로 당장 닥친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문제를 비롯하여 산림, 습지, 해양, 토지 훼손 및 오염 문제까지 정말 셀 수 없이 많다. 지구가 계속 이렇게 오염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경우.. 인류의 생존은 보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엔은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여러 협약을 맺고 관련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14] 당시 프랑스는 국가가 없는 상태로 나치 독일에게 레지스탕스로 대항하고 있던 중이었다.[15] 당시 팔레스타인땅에 유대인 민족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제1차 중동전쟁을 일으켰고, 결국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 유엔의 승인을 얻어 이스라엘을 건국했다.[16]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차지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17] 1956년 당시 헝가리엔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소련이 동유럽내에서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여 헝가리를 침공한 사건. 당연히 유엔은 소련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못했다.[18] 콩고 내전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 노력을 전개한 그에게 사후 노벨상을 수상하였다.[19] 그리스에서 1964년 군사정권이 수립되자, 같은 인근 그리스계 국가인 키프로스와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었다.[20] 당시 중화민국은 국공내전에서 패배하여, 대륙에서 밀려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1949년 대륙에서 밀려난 이후에도,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는 중화민국이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급부상으로 중화민국은 힘의 논리에 의해 기존의 지위에서 강제로 내려오게 된 것. 같은 미국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이 결의안이 통과되었던 것은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이 상당히 부상하고 있었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표결을 막을 수 있었던 중화민국이 표결 과정 자체에 불참해버렸기 때문이다.[21] 영: United Nations University (UNU), 일: 国際連合大学; 국제연합대학[22] 본부는 무려 일본 최초의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단게 겐조가 설계했다.[23] 대만 지역의 경우, 중화민국(대만)은 UN 미가입국이지만 UN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대만 지역을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로 인정하므로 파란색으로 표시되었다.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엔 중화민국이 상임이사국이었고 창립 회원국이었다. 하지만 중화민국은 1971년 UN을 탈퇴했다.[24] 단지 중국의 대표권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타이완 섬의 영유권도 중국으로 이전되었다.[25] 엄밀히는 소련군 중 각 공화국과 관련된 일부 부대의 지휘권[26] 미국의 주는 이론적으로도 각 주의 외교권이 없고 제한적 군사권(주방위군)만을 가지므로 미국의 주장은 사실 억지이지만, 헌법을 개정해서 주에 외교권과 군사권을 부여하면 해결될 일이었다.[27] 출처: David Raynolds(2009), Summits: Six Meetings that Shaped the Twentieth Century[28] 신유고연방의 UN 회원국 지위는 현재의 세르비아(세르비아 공화국)로 이어진다.[29] 스페인은 2차대전 당시 공식적으론 중립국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추축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추축국과 거의 동일한 제재를 받았다.[30] 과거 참관국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가장 오랜 기간 참관국 지위에 있었다. (42년)[31] 과거 참관국 중 가장 오랜 기간 참관국 지위에 있었다. (56년)[32] 다른 게 아니라 영세 중립국 지위 때문에 그렇다. 실제로 2002년 유엔에 가입하려고 할 때 보수파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결국 국민투표를 통해 가입이 결정되었다. 다만 다른 영세 중립국들, 라오스와 오스트리아는 일찌감치 유엔에 가입했다.[33] 사용 인구로 따지면 힌디어가 아랍어보다 많다.[34] 반 총장도 이를 알고 프랑스어를 열심히 공부하여 수준급의 프랑스어 실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자국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이 무난하게 프랑스어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선출 거부권을 행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35] 북한의 유엔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이 북한 정부를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반국가 단체가 무단으로 북쪽지역을 점령하였으며, 북한의 UN 가입은 UN과 UN 내 다른 회원국에서 한국, 북한 두 정부의 실체를 확인한 것일 뿐이라는 판례를 내렸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게 중국마냥 대외적으로도 '하나의 한국'을 강요할 수 있는 국력이 없으니 현실적 여건과 헌법 간 괴리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한 결론으로 보일 수 있다.[36]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 또는 운크타드라고도 한다.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고 심화된 남북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독립했으나, 급속한 인구 증가와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한 이들 저개발국가의 빈약한 경제는 전후 세계경제의 큰 문제로 부상했다.[37] 사무차장보 직급에 해당[38] 인권이사회 특성상 업무가 근본적으로 회원국들을 비판하고 수정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를 잘 하는 국가가 다른 회원국의 신임을 잃어 재선에 실패하는 경우가 꽤 있다.[39] 사실 이건 다른 단체들 역시 비슷하다. 예를 들면 웬만한 국가의 의회나 지방정부의 의회 역시 보통 1층에서 입장가능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