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8 11:16:29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혹 및 논란/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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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1
(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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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종사2 김용현(국방부장관) · 박안수(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 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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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 · 국민의힘 · 국가정보원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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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및 평가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4~5주차)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 ||
본 틀에서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서술 존치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1. 개요2. 배경3. 전개
3.1. 12월 8일3.2. 12월 9일
4. 무산
4.1. 12월 14일
5. 비판
5.1. 위헌성
5.1.1. 학계 의견
5.2. 정통성의 부재5.3. 여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
6. 반응
6.1. 국회의장6.2. 국민의힘6.3. 더불어민주당6.4. 조국혁신당6.5. 개혁신당6.6. 진보당
7. 여담8. 둘러보기

1. 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5인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된 다음날인 2024년 12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공동 대국민담화를 통해 출범을 발표한 과도정부 체제 출범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이 사고[1]나 궐위[2]되지 않은 상태[3]에서의 총리가 여당과 함께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대안적 체제에 관하여 헌법을 포함해 어떠한 하위 법률에서도 명확히 다루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 제안
성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담화에서 탄핵 대안으로 제안된 국정 운영 방법[4]
제안자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제 48대 국무총리 한덕수
제안 시점 2024년 12월 8일
제안된 권한 구조 윤석열: 대통령직 유지 (2선 후퇴)[5]
한덕수: 책임총리로서 실질적 국정 운영[6]
한동훈: 여당 대표로서 국회-정부 관계 조율
제안된 국정 운영 방식[7] 한덕수 총리의 책임총리제와 한동훈 대표의 여당 당권을 통한 정국 운영
법적 유효성 위헌 논란 존재[8]
현재 상태 사실상 실현 불가
  • 2024년 12월 8일 제안 이후 더 이상의 진전 없음
  •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
  • 이에 따라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본 제안 실현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
주요 쟁점 헌법상 근거 부재(위헌 논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 제약 우려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실질적 권한 배분의 모호성
관련 사건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1차)
2024년 12월 8일: 한덕수-한동훈 공동 담화 발표(본 문서)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2차) 및 가결
2024년 12월 14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시작

2. 배경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해제 후 탄핵의 위기에 몰리고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헌정사상 최초로 출국금지 조치와 공공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사실상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탄핵안 부결과 총리-여당 국정 체제를 거래했다. 12월 6일 오전 한동훈은 자신을 대상으로 한 체포조 투입 지시를 확인하고 격앙되어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8표만 돌아서도 가결인데 친한파는 20여명 정도 된다. 이날 오후 용산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에서 거래를 하였고,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한동훈과 친한계는 탄핵 부결로 돌아서 국회에서 열린 투표에 친윤계와 함께 집단으로 불참해 탄핵안을 폐기시켰다. 그 후 한덕수 총리와 총리-여당 국정 체제를 발표했다.
  • 12월 6일 09시 29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최고위에서 최근 드러나고 있는 계엄령 정황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9]가 필요함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 #
    {{{#!folding [ 12월 6일 긴급최고의원회의 한동훈 대표 발언 전문 펼치기 · 접기 ]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입니다.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신뢰할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준비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조차 인사조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 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발언 전문. 2024년 12월 6일. #
}}}
  • 12월 6일 13시 17분,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 계엄 사태와 탄핵 소추문제 등을 놓고 정국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 중이라는 속보가 보도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독대한다. # 추후 밝혀진 기사에 따르면 이 독대자리에서 한동훈이 요구하여 총리-여당 국정 체제를 받아냈다.#
    윤석열은 국회 탄핵 표결 전 그나마 현명한 수습책을 내놓았다. 집권 여당에 자신의 목숨을 맡긴 것이다. 즉각 탄핵을 원하는 민주당은 제외하고 탄핵을 막아 줄 여당에 목을 내놓았다. 당 대표 한동훈이 그것을 바로 수용해서 치고 나갔다. 삼청동 공관으로 달려가 한덕수와 수습책을 논의, 사실상 ‘대권 인수’를 선언했다. 그는 탄핵 표결 전 독대 자리에서 그것을 요구해 받아냈다고 말했다.“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를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섰고, 관련 군 관계자들을 배제하게 했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 사실상의 퇴진 약속을 받아냈다.”‘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낫다’. 한동훈이 내린 결론이다. 대통령 직무 즉각 정지(탄핵) 대신 직무 배제(2선 후퇴)로 여당이 수습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 12월 7일 10시 00분, 윤 대통령은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사과 의사를 밝히고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에 호응한 여당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불참하면서 탄핵소추 표결은 무산되었다. 특히 친한계가 탄핵 반대에 동참하였다.
  • 12월 8일 11시 00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체제 출범을 발표하였다.# 한 대표는 친한계를 움직여 탄핵을 부결시켜놓고 "탄핵의 경우 실제 가결될지,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등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어제 광화문과 국회에서 봤듯이 극심한 진영 혼란이 예상된다"며 "그래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3. 전개

3.1. 12월 8일

<keepall> [Live] 12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공동 담화
(2024년 12월 8일 / 국민의힘TV)
  • 12월 8일 오전 11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담화를 발표해 "대통령을 사실상 직무 배제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기로 했다"며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한동훈)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한덕수) 서로 주 1회 회동하며 국정 공백을 막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의 총리-여당 연합 과도 체제를 이끌겠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황상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실권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임시 방편으로 대통령의 직무 배제에 기반한 책임총리제 정도의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 시행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실권이 없는 형식상의 대통령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 대국민 담화가 끝나면 바로 첫 책임총리로서의 국무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스스로 소집할 수 없기에,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
  • 오후 2시경, '직무 배제'될 것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인사권 행사를 단행함으로써, 대통령이 여전히 국정운영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이 밝혀지며 한덕수 총리와 여당이 공동 운영하는 책임총리제가 하루도 안지나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
  • 담화 이후 야당의 반발에 부딪친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면서 "비상시국에서 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것"[10],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현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라고 말했다. 그때 그 솔루션(해법)을 나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명이 아니라 단순 사퇴 문제인만큼 적극적인 직무행사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 대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가 배제된 것이냐’는 질문엔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까지 포함[11]된다고 (오전 담화문에서) 말씀드렸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기자들이 다시 ‘누가 군통수권을 대리하는가’라고 묻자 한 대표는 “여기까지 하겠다”고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는 북한 급변 사태 때 군 통수권을 누가 행사하는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대책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

3.2. 12월 9일

  • 12월 9일 이후 이 체제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
  •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끝내 거부하고 본격적으로 탄핵 재판과 내란죄 수사 등에 대한 대비 태세에 접어들면서 한동훈 대표도 결국 탄핵 가결로 의견을 선회하여 14일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이 체제안은 그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4. 무산

4.1. 12월 14일

  • 야권이 재발의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 처리하고,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였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여당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5인이 전원 사퇴하며 지도부 붕괴 상황에 직면했다.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정지당한 뒤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정식으로 시작되면서 총리-여당 공동담화에 따른 과도체제 구상은 무산되었다.

5. 비판

아래의 비판들은 당-정이 탄핵을 대체할 권력 구도 변동을 제안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발표 10분만에 쏟아지기 시작한 야당, 학계의 비판, 그리고 주요 동맹국 미국의 간접적 평론을 기반으로 한다.

5.1. 위헌성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현행 헌법 제71조는 "권한대행 체제의 출범은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가 이 조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각계각층의 반대와 비판에 부딪치고 있다.

일단 비슷한 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사실상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자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외국 정상회담에도 박근혜 대통령 대신 참석하는 등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국정을 총괄한 사례가 있다. 다만 이는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폭에서 최대한 권한을 발휘한 것이지,[12] 대통령의 대부분의 권한이 일임된 것은 아니며 위의 헌법 조문에 있는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은 직무 수행 불가 상황이 아닌 한 임의로 일임할 수도 없다.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실제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황교안에게 일임되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형성되었지만, 그런데도 대통령의 권한을 온전히 수행했다고는 할 수 없는 몇 달간의 세월이 흘렀다.

대통령이 여당에게 권한을 맡긴다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국무총리가 여당 대표와 담화를 통해 주도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체제는 대통령, 국무총리, 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을 잠재우고 탄핵을 막아내기 위해 구상한", 헌법 그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으며 야당이나 국회와 합의하지도 않고 국민들의 여론 역시 반영하지 않은 위헌적인 국정 운영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즉, 헌법적 근거가 있는 합법 절차인 대통령 탄핵소추는 단체로 표결에 불참해 무산시키며 방탄을 시전해놓고, 그 대안으로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국무총리-여당 쌍두체제를 제시한 초법적 행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이 인사권 사용의 방식으로 한동훈의 논리와 공약을 무로 돌렸다고 볼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주권자 국민이 선택한 이는 한덕수나 한동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윤석열이며, 국민이 자신에게 맡겼을 뿐인 권한을 마치 본래부터 자기 것이었다는 양 비선출직인 총리나 원외 당 대표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동훈 대표는 비판에 대해 '최순실 게이트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에서 제시한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반박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거리가 멀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야당에서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라고 요구한 사례는 있지만, 전제 조건 부터가 달랐다. 당시 야당에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 추천한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넘기고, 총리를 중심으로 여야가 함께 정부에 참여해 국정을 책임지는 거국중립내각의 형태를 제안했다. 즉 엄연히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에 따라 내각을 구성하자는 뜻이었지 한동훈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알고보니' '국정농단' 당시 민주당도 총리에게 맡기자고 했다?

당연하지만 정상국가 기준으로는 세계적으로 어떤 선례도 없으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유고 상태도 아닌데 이런 구상이 나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방식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통성도 없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넘겨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민주적 정통성 없는 사람이 주도한다는 체제인 점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권력이양이자,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일개 총리와 여당 대표에게 대통령이 권력을 넘겨준[13] 사례인 것이다. 애초에 윤석열이 담화를 통해 우리당에 일임하겠다고 하자 한동훈이 탄핵에 반대하였듯이, 결국 권력 유지를 위한 방식으로써 헌법에도 열거되지 않은 방식을 구상하고 채택하여 최대한 여당 입장에서는 시간을 끄는 전략을 취하는 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 초보라는 단점이 강한 한동훈은 초보적인 실수를 범함으로서 오히려 여당의 방법을 자충수로 만들고 자기 자신도 헌법 위반에 가담한 꼴이 되었다.

현재 체제 변경 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선거)은 커녕 간접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14] 할 수 있는 국회 야당과 국회의장과의 협의가 일절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국민의 정치 참여권 행사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국가 최고위 기관의 권력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변경되는 셈이며, 이러한 체제 변경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합법적 여건조차 부족하기 때문에, 곧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주권주의[15]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애매한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한 뒤에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윤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수리하면서 바로 허상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16] 위의 지적대로 법적으로 규정된 권한 일임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외의 다른 사람이 인사권을 발휘하면 또다른 위헌이다. 한동훈으로서는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으며, 결국 국민 및 국민의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다.

헌법대로 고려하자면 추후 대통령의 체포, 구속 등을 헌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고로 보아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여당뿐만의 협의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위헌적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비교해도 비판이 거센데, 여당 밀어달라는 말 한 마디 한 노무현과 아예 국정을 여당에 일임한다고 선언한 윤석열 중에 누구의 위헌 소지가 더 중대한지는 안 봐도 뻔하기 때문.

5.1.1. 학계 의견

사임도 않고 탄핵도 안 당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직무를 배제하고… 그건 그야말로 정치적인 얘기이고 전혀 헌법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헌법적이고 비헌법적이다.
이석연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전 법제처장)
국민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대표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17]이 해요? 그거야말로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월권행위죠.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법률 어디에도 없는 '질서 있는 퇴진'‥"국민주권주의에 위배"

법조계 대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먼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전공)는 12월 8일 MBC에 나와 "지금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권한을 포기하는 게 직접 물러나거나 탄핵 두 가지 밖에 없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누구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책임총리라는 것도 지금 헌법에 맞지 않다."라고 격분하면서 말했다. #

정치학계도 위법이고 국정농단이라는 입장을 냈다.

12월 8일 573인의 정치학자의 시국선언에서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를 두고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말인가. 설령 여야가 협의하여 새로 내각을 구성하려 하더라도, 내란 수괴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누가 받겠는가.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다. 대통령 아닌 다른 자가 대통령의 국정을 대신 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정농단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책임총리제는 그 어떠한 경우도 헌법에 맞거나 부합하는 것이 하나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정치임을 명확히 표현하면서 총리-여당 체제를 부정하고 철회할 것을 경고했다.

5.2. 정통성의 부재

  •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한계
    국무총리는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라는 점에서 행정부를 통솔할 정통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헌정사를 봐도 알 수 있다. 과거 대한민국 제1공화국에는 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존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인해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시 국무총리가 아닌 투표를 통한 정통성을 가진 부통령이 국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18] 대한민국 제2공화국에서 의원내각제 체제가 되면서 대통령은 형식상으로 군림하며 실권이 없고 국무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1년도 지속되지 못하고 제3공화국에서 대통령제로 복귀한 이후로는 권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통령제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 헌법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일부나마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제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원칙적으로 의원내각제에서 총리란 의회 다수당에서 배출해야 하는데 현 국무총리는 원내 소수 정당인 여당 측이라는 점에서, 국무총리는 아무런 헌법적 정통성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 단순히 대통령이 일임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부 수반이 될 수는 없다. 국무총리가 잠깐의 권한대행이 아닌 완전한 행정부 수반이 되려면 의회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선출되고 총리 휘하 내각이 그 의회에 책임을 지는 구조여야 하는데[19],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임명직일 뿐이고, 장관 등의 각료 임명권도 대통령의 전속사항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내각 조각권조차 없으며[20], 내각도 대통령에 책임을 질 뿐이지 의회에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국회는 내각불신임권도 없다.[21]
  • 법률상 규정되지 않음
    대한민국 헌법상 정부수반이 이끄는 조직을 구분하는 규범은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와 ‘대통령 유고 시 발생되는 권한대행 체제’만 있을 뿐,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단어인 ‘책임총리 체제’라는 것은 없다. 책임총리라는 것은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더 준다는 정치적 수사로 존재하는 것이지 특정한 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위법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애초에 1주 전 비상계엄 당시에도 위법적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이 이런 한낱 구두 계약을 지킬 것이란 보장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나마도 당사자들끼리의 합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7일 대통령실은 대국민담화에서 한동훈의 발언에 대해서 즉각 반박하였는데,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총리에게 보다 큰 권한을 부여하지만 대통령 직무는 정상수행한다는 입장이었다.[22]

    또한 조건이 무엇인지도 당연하지만 정의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승인하면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박근혜민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기는 국정농단을 저질러 대의민주제 훼손으로 탄핵되었다.
  • 한덕수의 내란 가담 가능성 문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란혐의자이다. 계엄령 발동에 반대했다고는 하나, 굳이 권력을 대신 운영할 것이라면 당시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23] 다만 이 문제는 탄핵 후 권한대행 체제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다.[24] 그리고 한덕수는 피의자로 전환되었다.

5.3. 여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약속과는 다르게 책임총리 체제를 발표한지 3시간도 안돼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국방부도 여전히 군 통수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6. 반응

탄핵을 부결시키면서 내놓은 대안이지만, 헌법을 수십 년간 공부한 학자들은커녕 평범한 시민들조차 "니들이 뭔데?"라는 한 마디로 그 정당성을 부정당한 체제였고 심지어 그 당사자인 대통령이 몇 시간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허상임이 공개적으로 입증되자 "국민의힘은 이런 약속을 믿고 탄핵을 부결시킨 거냐"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위 비판에서도 다루었듯 '탄핵 말고 질서 있는 퇴진'이라더니 스스로가 내놓은 제안이 더 무질서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탄핵 여론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일방적이라는 게 문제였지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던[25]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시절 김병준 책임총리 지정이 차라리 더 나을 지경이다.

민주적 절차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바 없는 국무총리여당이 탄핵소추 무산으로 법적 권한이 그대로인 대통령을 무력화하고 임시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주장이어서, 헌법적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위헌 체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에 이은 사실상의 2차 내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탄핵 반대론과는 달리 이 방안은 국민의힘에서조차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낼 정도로 모두에게 적대 및 반대 의견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위헌 및 위법으로 정권을 얻어내 2차 내란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강하게 했다. 본 담화 후에는 국민의힘 중진들 대다수가 의총 내내 이전처럼 웃음꽃을 피우며 뻔뻔한 의견을 내뱉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면서도 말을 아끼려 하는 위축된 모습으로 의견 통일을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거기에 추경호 원내대표조차 강행으로 사퇴를 해버림으로서 구심점이 완전히 박살나는 수준의 내홍을 겪게 되었다.[26]

2024년 12월 비상계엄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군통수권인데, 다른 권한도 일임하기가 어려운 마당에 국군통수권을 넘겨받았을 리가 없다. 군통수권도 직무배제의 대상이라던 8일 오후 한동훈의 기자회견 발언과 달리, 9일 국방부에서 국군 통수권자는 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가장 중요한 군 통수권을 일부러 방기해서 2차 쿠데타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한 총리까지 탄핵소추를 당했다.

6.1. 국회의장


캡션
  •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긴급 회견을 열고, 한동훈-한덕수 책임총리 체제는 위헌적 체제라며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하고, 이를 즉시 중지하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불안정 해결을 위해 여야간 회담을 열 것을 촉구했다.

6.2. 국민의힘

  • 친윤 의원들로부터 한동훈 대표를 향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는 날선 비판이 제기되며 불만이 터져나왔다. # #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네게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 "시건방지게 총선 때처럼 혼자 대통령 놀이하지 말라"며 한동훈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야당과 담합할 생각 말고 사내답게 사퇴하는 것이 책임 정치"라고 반말을 사용하면서까지 강하게 지적하며 한동훈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27]#

6.3.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표는 기지회견에서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 또 “헌법학자 같은 전문가 의견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니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는가”라고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냈다. #
  •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책임총리제 운운하는 건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무정부적 발상"이라고 발언하며 인정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

6.4. 조국혁신당

  •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한 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다",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 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 것에 어떠한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를 향해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고 물으며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

6.5. 개혁신당

  • 허은아 대표는 이 체제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 천하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을 짬짜미로 돌리느냐"며 "한덕수·한동훈 두 사람은 국정 농단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

6.6. 진보당

  •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국정혼란상황을 틈탄 한동훈의 제2쿠데타 시도라 규정하며 내란 동조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논평했다.#

7. 여담

  • 위 반응 문단에서 언급한 대로 여당 당대표가 권력을 일임받겠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재명대표는 "무슨 공산당 인민 위원장 쯤 되느냐"라고 비판했다.

    다만 실제 공산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정치 운영 방식을 생각하면 한동훈 대표의 위치가 인민 위원장과 딱 정확하게 대응하지는 않는다. 스탈린의 영향으로 인해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실권은 당 서기국 총서기(또는 제1서기), 당 중앙위 의장, 정치국 위원들에게 있다. 고로 한동훈이 맡고 있는 국민의 힘 당 대표직에 대응하는 지위는 총서기나 당 중앙위 의장이다. 인민 위원장은 장관 회의 의장이나 소브나르콤 의장, 또는 총리에 대응한다. 레닌 또한 인민 위원 평의회의 의장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했고, 스탈린이 집권한 뒤에도 몰로토프와 리코프 같은 실세들이 의장이 되었으며 전시에는 스탈린 본인이 총서기 직책과 겸임했다.

    한동훈 대표처럼 당 대표 직함 하나 가지고 국가를 통치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탈린이 있으며 그 외에는 2선 후퇴 시기의 볼레스와프 비에루트, 프라하의 봄 직후의 구스타우 후사크, 헝가리 혁명 이후의 야노스 카다르 같은 이들이 있다. 다만, 공산권 국가들의 통치자들은 대체로 당 대표에 준하는 직책과 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직책(총리, 주석 등)을 겸하여 국가를 통치했다.[28]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마다 정치 체제가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 대응하는 사례는 아니며, 북한의 인민 위원장과 가장 유사하다. 북한 평양시의 행정 수반은 "평양시 인민위원장"이지만, 공식 서열은 2위에 상징적인 존재이고 실질적인 시 수반이자 서열 1위는 "조선로동당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이다. 즉, 북한의 인민 위원장은 그저 허수아비일 뿐이며 행정부의 수반(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이 엄연히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권력을 위임받겠다거나 위임받았다고 주장해봐야 북한의 인민 위원장처럼 아무 힘도 없는 존재가 될 뿐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북한을 예시로 든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공산주의 국가 식의 발상이다."라는 주장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 전쟁과 냉전 시기의 기억으로 인해 나름 인지도가 높은 인민 위원장이란 직책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공산당 인민위원장"이라는 비유가 상당한 무게감이 있어서 화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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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경우 등 직위에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하야 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에 의해 파면된 경우[3] 이 체제가 제안된 시점 기준 대통령의 권한은 평시와 마찬가지로 정상 가동 중이었다.[4] 제안 단계에 머물렀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체제의 위헌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실현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다.[5] 형식적인 직책 유지[6] 2선 후퇴한 대통령 대신 책임총리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원래 해야 할 역할을 수행[7] 체제가 시행될 경우를 가정[8]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나 여야 당대표가 대행할 수 없음[9] 정확히는 '조속한 집무 집행 정지'라는 워딩을 썼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하야인지 임기 단축 개헌인지 탄핵인지는 불분명하다. 국회에 발의된 탄핵 소추안을 표결 처리하면 자동으로 직무 수행이 정지되는 상황임에도 굳이 탄핵이라는 말 대신 직무 정지라는 말을 쓴 것인데, 탄핵하지 않는 직무 정지를 미리 준비했다는 의심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10] 계엄 이전에도 여당 대표 및 주요 당직자들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국정운영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왔다.[11] 대한민국 대통령국가원수로써의 권한과 의무를 내다버리고 을사조약을 개인과 체결한 셈으로 이 자체가 헌정질서 파괴이자 위법행위가 된다.[12] 책임총리제에서 보듯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 규정된 권한은 생각보다 꽤 많다. 다만 대부분의 권한이 대통령 하기 나름이라서 잘 주어지지 않을 뿐이다.[13] 사실 12월 8일 담화 이후에도 인사권 등 권한행사를 계속하고 있어, 윤석열이 권한을 넘겨줬는지조차 의문이다. 즉 한동훈-한덕수 체제는 한동훈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14] 행정 수반의 권력을 옮기려면 최소 국회에서의 합의 형태의 국민 의사 반영이 필수적이다.[1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담화문으로 대통령 권한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다.[16] 이 장관의 사의를 수리한 것은 김용현 장관 면직처리처럼 탄핵을 받으면 수령할 수 없는 퇴직금이나마 챙겨주려는 것으로 보인다.[17] 사실 이것조차 김선택 교수가 착각한 것이다. 공동운영 수반을 하겠다고 선언한 한덕수한동훈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며 일체의 선출직 경력이 없다. 그나마 한덕수의 경우 헌법 제86조에 따라 헌법적 지위를 지니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내각에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는 현직 국무총리로서 정부 구성에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당위성은 존재하고 실제로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할 자격이 있으나, 한동훈은 정부 구성에 있어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 민간인 여당 대표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별 이상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이라면 당대표 자격으로 여당의 의견을 대표하는 선에서 국정에 개입할 수 있겠지만, 현 대통령이 사실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 자리는 국정 운영의 정당성에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는 자리라는 점도 한계이다.[18]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당적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히는 미국과 달리, 당시 한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따로 뽑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제1공화국에는 자유당 소속 부통령이 없었다.[19] 만일 진짜 책임총리제(내각책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하고자 한다면, 국회가 한덕수 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경우 윤석열은 그를 반드시 면직해야 한다. 당장 얼마 전 프랑스에서도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의회에서 불신임결의를 맞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그를 즉시 면직했다. (후임 총리 임명시까지 총리 서리로 집무 중)[20] 누구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할지를 추천(제청)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자를 형식상 제청해 주는 식이다.[21] 이걸 진짜로 하고 싶었으면 국회에 앞 각주에 써 있지만 윤석열이 각료 제청면직권을 내려놨어야했는데 이 발표 얼마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직시킴으로서 윤석열은 이들을 그냥 방패막이로 세워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다.[22] 이는 사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져왔던 책임총리제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신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권력을 분담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지금처럼 대통령 자체가 문제시되는 때에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23] 내란혐의자가 아닌 국무위원 중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가장 서열이 높으므로, 내란혐의자를 전원 배제한다 가정한다면 이주호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것이다.[24] 국무총리는 대체로 대통령의 최측근이므로 대통령의 문제와 깊게 연관되어있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친박의 주축인 황교안이 권한대행을 맡는 데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은 한덕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았지만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 합의된 바가 없다고 대답을 보류하였다.#(12월 8일)[25] 이 경우 여야 합의로 총리를 지정하겠다고 해놓고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보통 자기 권한에 따라 임명을 하므로 임명 자체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26] 이후 한 주간 있었던 안건 표결에서 (어차피 과반 가결이라 막는 건 어렵지만) 10표 가량의 이탈표가 생기면서 응집력이 다소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27] 1차 자료: 홍준표 개인 페이스북 게시글[28] 스탈린은 대조국 전쟁 이전까지 당 서기국 총서기, 당 정치국 위원 등 소련 공산당에서의 직책만 갖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