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4 00:06:59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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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조직3. 상세
3.1. 관련법령3.2. 헌병에서 군사경찰로 개정3.3. 범죄수사권 일부 이관
4. 직무
4.1. 순찰
4.1.1. 일반군기위반 사항4.1.2. 주요군기위반 사항4.1.3. 타군의 군기위반에 대한 개입4.1.4. 모범 장병 확인서
4.2. 수용자 계호4.3. 교통통제소4.4. 특수임무대4.5. 경찰과 공조
5. 특징
5.1. 신체조건
5.1.1. 해군과 공군의 경우
5.2. 근무 특징
6. 파일:대한민국 육군기.svg 대한민국 육군
6.1. 군사경찰 근무병6.2. 조교6.3. 33경호대6.4. 군사경찰기동대6.5. (구)군탈체포조6.6. 과학수사지원병6.7. KATUSA6.8. 그 외 군사경찰
7. 파일:대한민국 해군기.svg 대한민국 해군8. 파일:대한민국 공군기.svg 대한민국 공군
8.1. 상징8.2. 부대별 근무형태
8.2.1. 비행단,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8.2.1.1. 군사경찰중대8.2.1.2. 방어중대8.2.1.3. 기동중대8.2.1.4. 과학화경계작전통제소8.2.1.5. 운영통제실(작전반, 행정반)/수사실
8.2.2. 방공포대, 사이트8.2.3. 기타 행정부대
8.3. 근무 및 생활
8.3.1. 복장8.3.2. 장비8.3.3. 생활
8.4. 유격 훈련8.5. 경장갑차 운전병
9. 기타10. 창작물11.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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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래를 선도하는 초일류 군사경찰

國軍 / Republic of Korea Military Police (MP)

대한민국 국군병과 중 하나로 대중에게는 헌병(憲兵)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알려진 병과이다.

2. 조직

  • 육군본부 군사경찰실
  • 육군수사단
  • 해군군사경찰단
  • 해군수사단
  • 해병대 군사경찰단
  • 해병대 수사단

3. 상세

3.1. 관련법령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경찰”이란 「군사법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과의 장교·준사관·부사관·(兵)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사상 주요 인사(人士)와 시설에 대한 경호․경비 및 테러 대응
2. 군사상 교통·운항·항행 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수용자 관리
5. 군범죄 피해자 보호
6. 경찰, 검찰과 상호 협력
7. 주한미군 및 외국군 군사경찰과 국제 협력
8. 그 밖에 군 기강 확립․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⑥ 그 밖에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헌병에서 군사경찰로 개정

2018년 11월 14일 국방부가 헌병 등 5개 병과의 이름을 바꾸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헌병병과는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제처가 해당 시행령의 개정안이 상위법인 군사법원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명칭개정에 제동이 걸려 잠시 보류되었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군사법원법의 조문에서는 헌병이라는 명칭을 담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하위법령에 해당하는 명령(대통령령)인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해버리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즉, 상위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정입법이 된다.

결국 2020년 개정 군사법원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같은 해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령[1]에 따라 1900년 6월 30일 대한제국군의 육군헌병조례 이후 120년간 사용되던 헌병이란 용어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2020년 2월 6일부터는 전군에서 '헌병'이라고 불리던 병과가 개정법상의 '군사경찰'로 명칭이 변경되어 불리게 되었다. 이후 헌병령에서 이어져 온 군사경찰령을 폐지하고, 10월 군사경찰의직무수행에관한법률군사경찰의직무수행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제정되어 기존의 1961년 각령으로 개정 이후 실질적으로 실효하지 않은채로 남겨져 있었던 헌병령의 잔재는 사라졌다. #

연합뉴스KBS를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명칭을 바꾼 이유를 두고 '구 일본 제국 육군헌병대를 연상케 하므로, 문재인 정부일제 잔재 청산 기조의 일환일 것'이라 설명했다. 일본 육군 헌병은 군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민간치안까지 관할하였고, 따로 정보기관이 없었던 일본에서 특별고등경찰과 함께 정보기관-공안기관 역할을 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의 헌병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고 독립운동과의 악연도 얽혀있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한 직후 무력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무단 통치를 자행했다. 조선의 백성들은 군도를 찬 순사와 ‘겐페이(헌병)’의 압박에 숨죽이며 살았다. 이 때 국방부가 일본제국 육군 헌병대를 연상케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2] 군경(軍警), 군경찰(軍警察), 경무(警務) 등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했고, 국방부가 전군 의견을 수렴한 결과 헌병 병과 명칭에 대해 군사경찰(40%), 군경찰(30%), 군경(17%), 경무(5%), 현행처럼 헌병(3%), 기타(5%) 순으로 나타났고, 다수 의견에 따라 미국식 명칭을 직역한 군사경찰로 확정하였다. 국방부는 ‘군사경찰’ 명칭이 민간경찰과 구분하면서 민간경찰의 파트너라는 의미도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순한 일본식 용어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군보안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를 다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을 바꾸었듯이 '헌병'이라는 이름에 묻어 있는 부정적 어감을 지우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의 제도는 일본 육군 헌병대보다는 미국의 Military Police를 더 참고했기 때문에 MP를 직역한 '군사경찰' 로 바꾸는 것도 합당하다는 지지의견도 있다.

그러나 '헌병' 이란 용어 자체는 대한제국군이나 한국광복군도 일본식 번역을 따라 사용한 전례가 있다. '경찰'과 같은 단어들 또한 메이지 유신때 서양의 police를 번역해서 만든 일본식 한자어이므로 좌우를 막론하고 병과명 개정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의 치안권을 강탈하기 위해 공작을 하던 일제가 자국 육군 헌병대를 군사경찰이라는 용어로 칭했었다. 그리고 일본식 명칭을 청산하겠다는 명분이 무색하게도, 정작 일본 해군에선 쓰지 않은 우리식 용어인 '시설'이라는 해군 및 공군 병과명을 일본 육군이 사용한 공병으로 통합하는 앞뒤 안맞는 행정을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편의성을 중시하는 추세라 군사경찰 현역 복무자들도 군사경찰과 헌병 단어를 혼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부대는 구 헌병 시절 사용하던 헌병 벨크로 패치를 군사경찰 패치와 혼용하는 등, 이런 양상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도 헌병 단어가 암암리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이름이 '헌병'의 두 배로 길어져 버려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다. 또한 군사경찰을 군경으로 줄이면 '군견'으로 들리는 발음이 뭉개지며, '군대와 경찰'을 함께 일컫는 군경(軍警)의 의미와 혼동될 수도 있어 항시 풀 네임으로 지칭하도록 매뉴얼화하여 개정안이 상당히 불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히려 영어를 써야 할판 엠피(MP).

따라서 위의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전 장병들에게는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에 여전히 헌병 시절을 그리워하는 장병도 많고 용어정착이 잘 되지 않아 대체적으로 불만의 언성이 상당히 높다. 일례로, 국방일보와 국방뉴스 생방송에서 2020년 수능생 지원을 나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기동대의 수능생 수송 지원 업무를 나간 모습을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 방송진행요원인 해병 하사가 군사경찰 기동대, 기동군사경찰 같은 용어가 아닌 아닌 헌병이 들어간 "헌병대, 기동헌병대" 란 용어를 수 차례나 사용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인스타나 최근 입대, 전역자들이 쓰는 용어도 헌병 시절의 것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병과장의 명칭이 헌병감에서 헌병실장, 군사경찰실장 겸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병과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도 불만의 요인이 되었다. 군사경찰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의 조항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번 병과명 개정도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정권에 따라서 다시 병과명이 돌아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3.3. 범죄수사권 일부 이관

연이은 군내 성범죄 및 사망사고로 인해 군사경찰 개정 이후의 개혁안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고, 국방부와 정권 일각에선 현재 군사법원의 순차적 폐지와 더불어 군사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예하부대가 갖고 있던 수사 권한을 통합하여 최상급 부대인 육해공군의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휘하의 수사단[3]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었다. 2018년부터 추진해오던 헌병병과 개정안에서도 수사와 작전, 두 가지의 병과 직능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2022년 1월 이후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한다.

일선부대 장성들에게서는 빠른 일처리가 힘들질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처럼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선 일선 부대 선에서 끝내오던 일 및 은폐하던 일이 이제는 일선부대 수사가 아닌 중앙수사 차원으로 올라가 공식화되며 민간에 부조리의 민낯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군사경찰 병과의 간부들은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 현장 실무를 통한 진급 인사 위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이란 의견이다. 또한 일선 부대들의 잦은 은폐로 그 문제점이 도드라지고 있고, 수사기능 부분에서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좌우를 막론하고 찬성여론이 우세하다.

이후 원인철 합참의장 재임기 중 2022년 7월부터 군내 부조리, 성폭력 등의 사건이 검경에 이관되는 것을 앞두고 군사경찰 수사관들과 주요 군사경찰 지휘관들이 회의에 들어간 것을 보아 사실상 민간 이관은 확실시되었다.

그러나 일부 이관은 끝났는데, 성폭력은 이젠 민간으로 입대 전 비군사 범죄 맡도록 이관[4]되었으나 일반/특수 폭력범죄의 수사 및 내무부조리와 군내 범죄 피해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사 등은 여전히 각군 수사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후 해군의 전역빵 폭행 부조리로 해군 병장이 전역을 앞두고 불구가 되었음에도 해당 사건을 군사경찰이 맡고 있어서, 보수적인 네티즌 사이에서도 전시가 아닌 이상 군 검찰은 약화하고, 군사경찰은 오로지 자위대 경무/보안 병과처럼 인계/단속과 단순 치안유지 업무만을 맡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4. 직무

  • 군 주요 인물 경호 및 시설, 자산의 보호를 통한 군 전력 유지
  • 질서유지와 군기의 확립
  • 법률이나 명령 및 제규정의 시행
  • 군 관련 범죄의 예방과 수사활동
  • 군 사법관할 지역 내에 있는 범인의 체포[5]영내 군기교육 인솔·교도소의 운용과 죄수의 교도
  • 도로표지와 교통통제[6], 포로의 수집·후송·처리·억류·관리, 군사시설과 정부재산의 보호
  • 사형(총살형) 집행: 차출 된 군사경찰이 군인 사형수에게 군인의 전통적 사형 방법인 총살형으로 집행한다. (군형법 제3조)
이 외에도 여러 군행정 경찰업무 및 군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한다. 이분들에게 끌려가게 되면 아마도 목적지는 군기교육대국군교도소일 것이다. 별다른 일 없이 군사경찰이 동원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사소한 경우엔 대부분 상관이 알아서 하기 때문이다. 무장탈영 같이 위험도가 큰 군대범죄가 발생됐을 시에는 특수임무대가 투입되기도 한다. 군사경찰의 임무 중에서 도로표지와 교통통제는 전시에 굉장히 중요한데, 전쟁터라는 게 생각만큼 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부대가 움직이다 보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으며 지리적으로 익숙지 않은 타 지역이나 타국에서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적군이 군사경찰로 위장해 교통표지판을 바꿔서 엄한 부대를 가선 안될 곳이나 뜬금없는 경로나 지뢰 등의 함정 매설지대 및 매복 작전지 등에 직빵으로 보내서 역으로 털어버리거나, 저격수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교통정리하던 적 군사경찰을 사살하고, 시체를 숨긴 뒤 표지판을 돌려놓은 경우도 있다.

4.1. 순찰

순찰에는 방범순찰·군기순찰이 있는데, 방범순찰은 인접부대 간부숙소나 군인 아파트 등 군인 거주지역에 가서 불손한 침입자는 없는지, 안전을 해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며 순찰하는 것으로, 비정기적이며 일이 상대적으로 쉬워서 군사경찰들도 그렇게 크게 신경은 쓰지 않는다. 군기순찰은 군사경찰의 주요 임무이며 평·전시 순찰 성격이 차이가 난다. 평시에는 익히 알 듯이 대중에게 올바른 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버스 터미널이나 전철역 같은 휴가장병 밀집지역에서 군기위반이 있는지 계도나 단속을 하고, 전시에는 점령지나 주둔지 내에 적이 있는지, 부상병이 남아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일을 한다.

군사경찰이 되어 순찰을 가게 되면, 주로 부대 근처 시가지나 상가, 역전 등 군인이 모일 법한 곳을 순찰하게 된다. 순찰복장이 따로 있으며 순찰 전 복장확인까지 복장을 맞추면 된다. 이 부족하다면 하나하나 체크하고 흐트러진 곳 없이 완비하는 것이 상당히 벅찬 일이겠지만 짬이 상당히 차게 되면 슥슥 차려입는 것에 도사가 된다. 순찰장구류(조끼, 견실, 하이바 등)를 가져오고 착용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로, 대부분 군사경찰병이 순찰을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물론 순찰을 별로 돌아보지 않은 병사들은 재밌어하겠지만 그때뿐이다. 복장을 갖추면 군기위반표를 소지해야 하는데, 과정이 매우 귀찮다. 담당자에게 뽑아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담당자가 선임인데 늦게 요청하면 상당히 피곤해질 것이다) 아주 보드라운 백색장갑을 끼고 군기위반표를 작성하는 것과 군기위반의 기준을 외우는 것도 난이도가 있다. 빨리 익숙해지도록 하자.

복장도 갖추고 군기위반을 제지할 능력도 갖췄다면 순찰차량을 타고 기동순찰을 하거나 차에서 내려 뚜벅뚜벅 걸으며 순찰을 하며 군기위반한 병사를 잡아낸다. 순찰은 운전병과 간부가 동행한다. 주로 간부는 규정을 들어 군기위반을 한 병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는 역할을 맡으며 병사는 병풍처럼 있는 경우가 많은데 덩치들이 장구 풀세트를 완비하고 넓은등근을 펴고 서있으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압감이 든다.

평시 순찰은 규정이 꽤 복잡하고 세세하게 나뉘어 있어서, 가끔 단속되고 그딴 규정이 어디 있다고 날 잡는 거임?! 이러는 군인도 있는데 있으니까 잡는 것이다. 걸리기 싫으면 평소에 찔리는 짓을 안 하면 그만이고, 대들다가는 단속 불응까지 합쳐지니 그냥 순순히 군사경찰 말을 듣도록 하자. 자신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군사경찰 눈에는 다 보인다. 이 사례로 흔하게 단속되는 것이 사제 계급장(일명 볼록이)와 전투복 바지 통을 좁게 수선한 것. 본인은 티가 안난다고 생각하겠지만 군사경찰은 다 알아 본다. 게다가 연말연시나 명절에는 휴가장병들이 많아서 근무 서면서 순찰 돌고, 방범순찰에다 음주단속까지 풀 콤보로 나가는 사례도 있다. 거기에 연초 경호행사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지옥의 연말연시. 이래서 이때 군사경찰이 휴가를 쓴다고 나서다간 선임 군사경찰들의 눈초리가 굉장히 따갑다.

여하튼 단속이 되면, 군사경찰이 "어디 순찰군사경찰입니다. 귀하(전우님)께서는 군기위반을 하셨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고 휴가증(외출/박증)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휴가증(외출/박증)을 보여주고 소속과 군번을 불러주면 군사경찰이 뭘 잘못했는지 설명해주고 고치라고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 규정에 의한 절차이며 실제 군사경찰이 순찰을 나갈때에는 간부나 병사나 기본적으로 화가 조금 나있는 상태에서 근무에 들어간다. 그 이유는 군기순찰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진다. 주말에는 간부나 병사나 쉬고 싶은 마음은 같지만 군기순찰 근무가 잡히게 되면 각종 장구류와 복장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근무복을 칼주름을 내어 다리고 헬멧, 백반등 각종 장구류를 닦고 광을 낸다. 이 과정 중 근무전날 저녁 개인정비시간이 모두 날아가고 근무 당일 주말에 쉬지 못하고 출근하여 짜증이 난 간부와 함께 근무를 출발하게 되는데 군기순찰은 주로 기차역과 터미널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나가기에 어느 지역이던 주말에는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이 밀리게 되어 짜증이 배가 된다. 이렇게 그 전날부터 화가 잔뜩 쌓인 군사경찰 입장에서 휴가나 외박을 나가는 군인을 보면 기분이 그리 좋지 않을 뿐더러 모자를 안쓰거나 상의를 풀어헤치고 커피를 쪽쪽 마시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 부아가 치밀어 올라 말이 곱게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에 최초 단속시 위와 같이 존대말을 쓰고 관등성명을 밝혀야 하지만 보통은 뒷덜미나 팔뚝을 잡으며 "야, 따라와" 가 먼저 나온다.

이후 민간인이 적은 장소로 이동하여 군기순찰 병력이 피단속자를 둘러 싸는데(일명 박스) 상당히 가까이 붙어 서게 된다. 이후 무수한 욕설과 폭언이 이어지는 등 직권남용에 가까운 위법한 상황이 발생한다. 군사경찰 당사자의 경우 군기단속 상황이 흔한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군기순찰은커녕 군사경찰을 만나 볼 일도 없는 일반 병사들은 이 상황에 매우 당황하게 되며 근무복 상박 부분에 선명한 빨간색의 일병약장을 단 군사경찰의 반말[7]과 고압적인 태도에도 병장들도 잔뜩 당황하여 깍듯하게 구는 것이 일반적. 여기서 조금 고까운 태도로 군사경찰을 대했다가는 그날 하루를 통으로 구류될 수도 있다[8]. 군기순찰의 경우 조장은 항상 간부이며 해당 간부에서 경례를 하지 않거나 불량한 태도로 대했다가는 상관모욕 등으로 엮어 더 큰 처벌과 징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주말에 군기순찰을 나온 군사경찰은 모두가 조금씩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명심하자.

군사경찰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며, 군사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친구나 가족과 같이 있으면 웬만하면 잘 잡지 않는다. 다만, 봐주더라도 뒤통수가 찌릿할 정도로 째려보며 지나갈 것이다. 이런 걸 위력 순찰이라고 하는데,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고칠 것. 하지만 그 위반정도가 매우 심할 시에는 단속을 한다 예를 들면 군복 상의를 완전 탈의 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경우나 무단횡단 등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이다. 매주 두세 번은 꼭 나가기 때문에 다들 별 생각이 없지만, 순찰은 작전으로 분류된다. 주로 나가는 건 일반 군사경찰이지만 기동대도 가끔씩 나간다. 진짜 사나이에서 육군 기동군사경찰으로 발탁된 멤버들이 순찰을 하러 나간 것도 이 때문이다. 군사경찰에게 직접적으로 엮일 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위직 간부들은 감찰병과를 더 무서워 한다고 한다. 민간에서는 마치 공무원들이 경찰보다는 감사원을 더 무서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군사경찰끼리도 봐주는 거 없이 당연히 서로 단속한다. 앞서 말했지만 군사경찰도 사람이기에 알든 모르든 간에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걸린다. 순찰 담당 군사경찰들은 어디서 언제 뭘 하면 걸리는지 아니까 단속될 일이 없을 뿐이지 군기순찰과 연이 없어 군기위반사항을 잘 모르는 군사경찰들은 잘 걸린다. 특히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순찰담당이 따로 있고 전투대대로 가면 순찰을 돌 일이 없어서 군사경찰단 순찰대 군사경찰이 전투대대 군사경찰을 잡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간부가 뒷목잡는 건 덤. 군사경찰끼리는 전투복을 보고 서로가 군사경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상박의 벨크로 패치나 어깨날개 등을 보고 서로를 알아보며 단속시 군사경찰이냐고 물어보게 된다. 이후 같은 부대 군사경찰이라면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진 간부가 조장이라면 구두경고만 주고 단속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에 상술했듯이 화가 난 간부라면 군사경찰이 군기위반행위를 하느냐고 곱빼기로 욕을 먹고 단속도 당할 수 있다.

해군의 경우, 예전에는 군사경찰과 별개로 군기 순찰대(SP)라는 보조 수단을 두기도 했다. 미합중국 해군의 체계를 많이 따른 탓에[9] 해군 군사경찰단의 군기군사경찰이 해병대원으로만 구성된 데다 숫자가 부족해서, 일선 부대에서 인력을 차출해 교대하며 투입시키는 제도를 둔 것이다.

4.1.1. 일반군기위반 사항

만나면 경고를 주고 끝인 경우다.[10] 경미한 위반이다. 이름과 군번은 적지만 이건 그냥 국방부에 나가보니 실제로 몇 명이 이거 하더라 하고 보고차 적는 거지 해당 부대에 통보하지 않는다. 그냥 경고차 적는 거니 걸렸다면 고치라는 것을 고치고 다시 걸리지 말자. 안 고치다가 그날 다시 잡히면 단속 불응으로 처리되어 진짜 통보된다. 다만 이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동시에 걸리면 주요군기위반급으로 걸릴 수도 있다.
  • 복장 불량
    가장 범위가 넓은데, 그냥 '규정에 안 맞게', '남들 보기 흉하게 입었으면' 해당된다. 야상 지퍼 제대로 안 올린 것, 옷 삐져나온 것 등은 대부분 경고차원에서 끝난다. 하지만 단추 풀고 지퍼 내리고 모자를 비뚤게 쓰고 돌아다니다 군사경찰과 만나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규정 외 버클이나 요대도 제재 대상이므로 각 군별로 규정된 것 이외의 버클이나 요대는 끼지 않는 게 좋다. 다만, 개방형 복장으로 바뀐 전투복이나 원래 밖으로 빼입는 세일러복 형태의 수병 정복, 그 외 간부 정복이나 코트 등을 착용한 자는 버클과 요대를 규정에 맞게 착용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불러 세워 상의를 들춰보라고 해야 하는데,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귀찮고 당하는 입장에서도 좀 민망하며 가려두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검사는 안 한다.
  • 실외 탈모(脫帽)보행
    모자를 벗은 채로 걸어다니는 것이다. 아마 모자 쓰라고 주의를 줄 것이다. 잠깐 땀을 닦거나 머리를 긁기 위해 혹은 고쳐 쓰기 위해 벗고 다시 쓰는 정도는 어지간해선 잡진 않으며, 앉아있거나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모자를 벗어도 된다. 모자 벗고 돌아다니지만 않으면 된다. 실내 공공장소도 실외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단, 현재는 지하도나 빗물막이 등 지붕이 설치된 곳은 실내로 분류하고 있어서, 여기선 탈모해도 상관없다. 특히나 많은 장병들이 역이나 터미널 안을 실내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 입수보행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것이다. 겨울 같은 시기라면 무의식적으로 손을 넣고 걸을 수 있고 그쪽이 따뜻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처사라 여겨질 수 있지만 품위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다. 걸리면 아마 단속 군사경찰이 이럴 것이다. '추우면 장갑을 끼고 다니십시오.' 보통 이렇게 경고차원에서 끝나지만,[11] 손 넣고 양아치마냥 다녔으면 부대에 통보될 수도 있다. 물론, 주머니에 넣어 둔 물건 꺼내려고 손 넣는 건 보행 중이라도 군기위반이 아니므로 안 잡는다. 손 넣고 다니다가 군사경찰이 다가오자 주머니 속 손수건 슬쩍 꺼내 단속하러 온 군사경찰이 짜증난 표정으로 가버린 경우가 있다. 보통 손 왜 넣었냐고 지적 받았을 때 물건 꺼내려 했다 하고 꺼내서 보여주면 별 말 않는다.
  • 취식보행
    껌, 음료수, 빵 등을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것. 가만히 앉거나 서서 먹으면 뭐라 안 한다. 품위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단속하는 것이다. 팔이 어디에 걸려 넘어지거나 할 때 무언가를 붙잡거나 좌우로 흔들어 균형을 잡아 다치는 걸 막거나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뭔가를 들고 있으면 이걸 못 한다. 또한 취식보행을 하다가 민간인과 부딪혀서 음식물이 민간인에게 튀면 그것도 대민물의에 해당된다.
  • 핸드폰 사용 보행
    육군 한정으로 기타 군기위반에 들어가나 일반 군기 위반 같이 경고만 하며, 의외로 걸리는 빈도가 높다. 핸드폰을 쓰면서 걸어다닐 경우에는 잡아서 경고를 한다. 2019년 기준으로 이어폰 보행은 단속하지 않으나, 핸드폰 보면서 걸어다니면 단속당할 수 있다. 하지만 군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어폰을 끼거나 핸드폰 보면서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니 안전을 위해 하지 말자. 괜히 주의력 흐트러져서 사고 당하기 쉽다. 이는 민간인 신분일 때도 마찬가지다. 내비게이션을 보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며 가끔씩 폰을 보며 걷거나 통화하는 건 잡지 않는다.
  • 경례
    보통 순찰군사경찰 뒤에는 간부가 따라다닌다. 당연히 경례를 안 하면 잡힌다. 양손에 짐을 들고 있다면 목례만 하면 된다. 가능한 한 경례를 해주는 게 신상에 좋다. 특히 서울역이나 용산역, 대전역 같이 출타군인들 밀도가 높은 곳은 주의해야 한다. 일반 간부는 그냥 경례를 안 하고 묻어가듯 패스해도 못 본 척 넘어가는 사람이 다수지만,[12] 성질 더러운 축에 속하는 사람들은 앞에다 사정없이 붙잡아놓고 해당 부대에 전화를 넣는다. 특히 영관급은 군사경찰 이상으로 진짜로 조심해야 한다. 군사경찰이고 나발이고 바로 전화를 넣어 그 부대 주임원사실 대라고 해서 항의를 하는 굉장히 끔찍한 행위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 옛날엔 사복 입은 간부가 자기 못 알아보냐고 꼬장부린 경우도 있는데, 가족이나 전역자에게 민원 먹거나 역으로 소원 수리 등으로 찔리는 결과로 끝나는 일이 늘어나며 사라졌다. 애초 경례는 본인이 제복 착용 시에, 제복 착용자에게만 하는 게 원칙이다.
  • 규정 외 부착물 부착
    각 군별 규정, 그리고 부대 내에서 허락하지 않은 마크를 붙인 것이다. 주로 걸리는 건 육군의 전투복 컬러마크를 단 경우다. 전투복에는 컬러마크를 달 수 없고, 근무복이나 정복에만 허용되었는데, 육군 및 일부 국직부대는 컬러마크를 주머니에 다는 배지로 전부 대체해서 이젠 달 일이 없다. 당일 전역해 집에 가는 예비군전역복은 분명 군사경찰 입장에선 성과 덩어리일 가능성이 크지만, 군법상 전역 당일까진 현역 신분이라 잡을 수 있음에도 범죄나 큰 민폐만 안 저지르면 웬만해선 안 잡는다. 어차피 옷만 봐선 예비군 훈련 마치고 돌아가는 민간인인지 오늘 전역한 사람인지 알 방도가 없고, 전자이면 골치만 아프기 때문이다.[13] 설령 당일 전역한 현역이라도 단속당한 뒤 날짜가 바뀌자마자 민원 폭탄이라도 던져대면 마찬가지로 짜증만 나기에 예비군 마크를 단 이들은 아예 건드리질 않는다.

4.1.2. 주요군기위반 사항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껄끄러운 수준 등 도를 지나친 일반군기위반도 여기 해당된다. 군 풍기위반 확인서를 현장에서 작성하고 부대에 통보되며, 일반군기위반과는 다르게 경고만으로는 안 끝나고 걸리는 즉시 처벌받는다. 해당 부대는 반드시 해당 장병이 복귀한 뒤 무슨 처벌을 내렸는지 단속 군사경찰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당연히 부대 입장에서는 군사경찰에게 단속된 병이 나온 게 좋을 리가 없어서, 해당 부대로 연락하면 중대장인 대위가 군사경찰 중위에게 존댓말 써가며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국방부에 통보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볼 수 있다.
  • 오물 투척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거나 침을 거리에 뱉는 행위 등 거리를 더럽히는 짓이다. 당연히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도 않은데다가 민간인도 경범죄로 처리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대에 통보한다.
  • 흡연 장소 외 흡연
    이건 경고 차원에서 끝나기도 하고 부대에 통보되기도 한다. 재떨이 없는 곳에서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경고 차원에서 끝나나,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는 것도 순찰한다. 실제로, 동서울터미널에 순찰버스가 주차하려는 순간 어떤 병이 담배를 피우며 태연하게 횡단보도를 건넜고 이에 순찰장교가 분노해 군사경찰 병사 둘을 데리고 뛰어나가서 잡은 사례가 있다.
  • 대민범죄
    말 그대로 민간인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다. 군인의 대민범죄는 같은 범죄라도 민간인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한다.
  • 출타 가능 범위 이탈
    대다수의 육군, 소수의 해공군 한정이다. 저렇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점프'라고 하면 다들 안다. 정식 휴가증은 상관없지만, 외박증이 문제가 된다. 외박증은 해당 부대에서 허가한 지역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도방위사령부라면 경기도권으로 한정된다거나 강원도라면 군내만 한정한다든가 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대구 지역 부대 육군 병이 외박증을 들고 서울에 있다면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가 잘 발생하는 이유는, 육군은 보통 휴가증이 발급되는 데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급하게 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바로 쓸 수 있는 외박증을 여러 장 끊어주고 대체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도 문제인 게, 진짜 집안에 급한 일이 발생하면, 휴가증을 발행하는 상급부대에 청원휴가로 사유를 적어 전령전 보내고, 간부가 미리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면 어떻게든 한두 시간 이내로 휴가증이 나온다. 이런 절차를 중대에서 잘 모르거나 청원휴가를 낼 사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박증으로 대체하는 편법이 나오는 것이다. 2019년 이후로는 육군도 출타시 위수지역 개념이 폐지되고 출타 가능 범위가 '2시간 이내로 복귀가 가능한 지역'으로 개정되어 이전처럼 많이 단속하지는 않는다.
  • 음주소란
    술 마시고 민간인과 싸우거나 취해서 난동을 피우는 게 이에 해당한다. 술을 마시고 싶으면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친구들과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싸우지 말고 정신이 있을 때 집에 가야 한다. 특히 민간인 폭행은 중죄 중에서도 중죄라서 주먹질이라도 한 사실이 하나라도 걸렸다가는 미결수 신분으로 영창에 있다 더욱 무서운 곳으로 가는 것도 모자라서 인생 뿐 아니라 사회적 커리어도 영영 종을 치게 된다. 보통 휴가 나가기 전에 단단히 일러준다. 군기교육대와 감봉, 견책, 근신 등으로 바뀌었다.
  • 단속 불응
    단속된 병이, 부대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거나 반항하는 경우다. 그래서 순순히 말을 듣고 잘 고치면 별 일 아닐 것을 부대에 통보하게 만드는 것이다. 옆에는 간부도 있고 하니 쓸데없는 짓 말고 순찰에 응하는 게 좋다. 특히 주요군기위반으로 단속되었는데 불성실하게 응하다간 경고로 끝날 것도 원대복귀나 군기교육대로 간다. 손찌검을 했다? 평생 볼 일 없을 것 같던 군사경찰 수사관을 만나거나 원대복귀당한 후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 군사경찰에게 부대를 사기쳐봤자 소용없다. 솔직히 짬 좀 되는 군사경찰은 부대 마크만 봐도 무슨 부대인지 다 안다. 미사일사령부나 방첩사 산하의 방첩부대 등 기밀사항이 많은 부대라도 봐주는 것은 없다.
  • 계급 사칭
    별것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군대에서 계급을 사칭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니 중대한 사항이다. 짬찌 티나기 싫다고 일부러 병장 계급장으로 가라치는 사람보단 보통 휴가 중 진급자가 미리 진급 후 계급장을 달고 나가는 경우다. 또는 진급누락을 당한 경우 실짬에 해당하는 계급을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진급 명령에 언급된 날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그는 진급한 게 아니지만 역시 휴가증을 보기 전에는 이 사람의 진짜 계급이 뭔지 알 턱이 없기 때문에 군사경찰에게 걸릴 짓만 안 하면 문제없이 잘 들어간다. 말년 휴가 복귀자도 개구리 마크를 먼저 치다가 걸린다. 물론 이런 사람이 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진급자 문제는 군사경찰들도 뭐라 하지도 않는다. 육군 베레모와 달리 해공군 근무모나 전투모엔 계급장이 오바로크되어 있는데, 보통 진급 후 계급장을 오바로크쳐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걸려도 진급예정자라 하면 넘어가 주는데, 특히 복귀일 다음 날이나 복귀 후 첫 출근일이 진급 당일이라고 하면 넘어가 준다. 군장점이 휴일에 휴무거나 부대 안에 없어 외부에서 해결하고 와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군은 진급 15일전 계급장들을 지급받고 5일 전부터 부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계급 사칭 문제는 병이 아니라 간부 계급장이나 피복을 무단 패용 및 착용하는 것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나마 요즘 전투복은 계급장이나 다른 표식들이 대부분 찍찍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급 사칭은 많이 줄어든 편이다.
  • 보급품 무단 반출
    말 그대로 부대나, 군 활동 시에만 써야 할 것들을 휴가 나와 가져오는 것들을 입고 쓰거나 끼고 휴가를 나오는 것이다. 특히 신병훈련소 조교들이 휘장을 차고 나오는 경우 혹은 군악병이나 의장병이 행사용 피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가 잦다. 민간인의 경우 훈장같아 보이기도 하기에 폼을 잡고 나오지만 이 경우에는 대개 압수이니 괜히 깝친다고 들고 나오지 말자.[14] SNS엔 올리게 되면 전역자 기준이라도 평생 안 받을 것만 같았던 헌병대 수사관 전화를 받거나 좀 일이 꼬이면 안보사 보안부대 수사관의 전화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민정경찰 표지는 본래 GP 근무에서 해제되면 떼어야 하지만, 몇 달 단위로 다시 GP로 들어가는데다 일일이 떼었다 박는 것도 전투복을 훼손하는 행위고 또 사비로 박음질하도록 하는 곳이 많아 그냥 넘어가주는 편이다. 이건 군사경찰들도 자주 저지르는 짓인데, 휴가 시에 군사경찰 행사복이나 장구류를 착용하고 나갈 수 없음에도 몰래 많이들 갖고 나갔었다. 당연히 군사경찰들도 각 군 및 부대별로 지정된 복장을 입고 나가야 한다. 심지어 일부 군사경찰부대들 중 신고 등을 대충 넘기는 경우는 정해진 출타 시간보다 훨씬 일찍인 새벽 등에 같은 부대인 정문 군사경찰들의 묵인 아래 휴가 나가는 짓도 종종 했다.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된 탓에 구형 헌병장구류는 가끔 개인사진 찍을 때나 꺼내주는 물건이 되었다.

4.1.3. 타군의 군기위반에 대한 개입

순찰을 돌면서 볼 수 있는 군인들 대부분이 육군이지만, 역이나 터미널에 육군만 있으리란 법이 없다보니 타군 군기 위반자도 많다. 이런 위반자들은 육군 군사경찰이 돌아다녀도 대부분 위반사항을 고치지 않는다. 이는 해공군 군사경찰이 자군이 아닌 인원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들 타군들과 마찰을 일으켜봤자 좋을 게 없으니 우리를 건들겠냐는 믿음 때문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공식적으로 타군 휴가병을 단속할 수 있다.[15] 군사경찰단의 군기순찰은 각 군의 독립된 명령이 아닌 국방부에서 행정규칙으로 제정한 통합된 규정이 따로 있다. 이는 육, 해, 공의 군사경찰 직무의 일관성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당연히 이러한 입법의 취지에 비추어도 타군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법이론상 가능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간부(육해공, 병과 상관없이 사복입고 지나가던 간부는 지적할 수 있다.)나 군사경찰의 병들이 일일이 타군에까지 개입하는 일은 없다고 할 것이다. 차라리 계도를 하면 모를까.

4.1.4. 모범 장병 확인서

군사경찰은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장병도 선발하는 일도 맡는다. 군사경찰 순찰을 하는 이유는 군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대민 이미지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행을 하거나 군기가 잡힌 장병들도 선발하는데 나가면 선발을 거의 하지 못한다. 모범장병이라고 해줄 장병들이 정말로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에선 몇 명 끊어오라고 딱딱 정해줘서 거의 경례만 잘해도 주는 경우가 많다. 실상이 이런데 계단 올라가시는 할머니 짐이라도 들어드렸다면 군사경찰이 찾아가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칭찬을 하며 끊어준다. 선발을 하면 증서를 끊어주고 부대에 가져가라고 하며 부대에도 통보해준다.

순찰간부 말로는 부대에서 포상휴가를 받는다거나, 성과제 휴가를 나갈 때 매우 유용하게 작용한다나 뭐라나. 사례도 있긴 있는 모양이다.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 27회 수방사편'에서도 경례를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육군 병이 이걸 받아 잠시나마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실 이것도 엄연히 따지면 가라긴 한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순찰을 제대로 안 돌거나 아무 병사에게나 군기위반으로 잡아넣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영관급 지휘관이 따라다니면서 군사경찰과 같이 순찰을 돌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면 공공장소에서 엄청난 민폐인 데다가[16]또한 이 정도 되는 지휘관이면 일이 많아서 야근도 잦은데,(못 해도 어지간한 사무관 이상의 직위다.)다른 일들 죄다 내팽개치고 군기순찰에만 신경쓸수도 없기도 하고 말이다. 애초에 영관급이 왜 시간외근무 수당이 나오지 않는지를 생각해보자.

4.2. 수용자 계호

군사경찰이 된다면, 가장 먼저 익혀야 할 주특기였다. 현재 징계제도로서의 영창이 폐지됨에 따라[17], 징계수용자를 받지 않는다. 대신 재판을 받아야 하는 미결수용자, 또 형의 집행이 확정되었으나 아직은 집행되지 않은 기결수용자를 임시로 수용하는 역할은 지속하게 되었다.

영창근무는 위병소 경계근무나 탄약고 경계와 같이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어주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빵빵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체적으로 힘들지는 않다. 또 부대마다 다르지만 영창 근무조장은 앉아서 컴퓨터를 두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상기한 경계근무보다 나름 괜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창에서의 실수는 다른 실수와는 격이 다르다. 작게는 수용자들의 진정, 소원수리부터 크게는 인권위에 호소하기도 하며 정말 극단적으로는 수용자들이 자살시도를 할 수도 있다.

영창을 빙빙돌며 수용자들이 일과표에 의한 생활을 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밥때가 되면 밥을 가져다 주고 치워줘야 한다. 수용자가 많으면 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중노동이었지만, 징계수용자가 없어지면서 다 옛말이 되었다. 또 영창 수용자들의 건의사항을 받아 교도관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영창 내 모든 판단은 책임이 필요하므로 병이 아닌 교도관이 하게 된다. 몇몇 부대는 똘똘한 병사 하나를 교도병으로 뽑아 군기 및 교도행정을 보도록 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군사경찰의 직무였으나 징계로서의 영창이 없어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 과거에는 수용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경봉으로 철창을 마구 내리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군홧발소리를 크게 내어 수용자가 잠들지 못하게 하고, 심심하면 끌고와서 갈구거나 매미를 시키는 등 부조리의 온상이었으나 오히려 교도관의 모가지만 날라가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고, 인권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

이 외에도 수용자가 재판을 받으러 갈 때 법정계호를 하거나 병원에 외진을 갈 때 감시를 서는 등 많은 변수가 있다.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병대, 대한민국 공군[18] 모두 국군교도소로 배치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실제 범죄자들을 대하게 된다. 고작 18개월 복무하는 병이 이들을 관리한다는 것에 아직도 논란이 있는 편이다. 다른 부대의 군사경찰들이 수용자 계호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지만 이곳은 아직도 계호의 최일선에 서 있는 부대이다.

4.3. 교통통제소

TCP라고 많이들 지칭한다. Traffic Control Post의 약자로 보통 TCP찍는다고 표현하는 편이다. 군사경찰 교육단에서도 배우겠지만 자대마다 수신호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대에 가서 따로 훈련해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교차로에서 교통통제를 하거나, 군에 행사가 있어 많은 차량이 몰릴 때 군사경찰에서 지원을 나간다. 또는 탱크장갑차 등 궤도차량이 기동할 때 안전을 위해 지원을 나가기도 한다.

TCP를 나가게 되면 행사인지, 아닌지 판별한 후 그에 맞는 복장을 착용한다. 신병교육대 수료식에서 일반인이 보는 흔한 군사경찰의 이미지의 복장은 행사 TCP이다. 역시 복장을 갖춰야 하는 만큼 복장에 삑사리가 나면 제대로 박살난다. 복장만 갖춰서 되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교통수신호가 완벽한 인원을 데려간다. 교통수신호는 수시로 연습하며 숙달하기 어렵지 않으나 현장에서 실제 차량을 보며 하는 것과 연습은 확실히 다르다. 숙달되면 차에 치이든 말든 에라 모르겠다하고 도로에서 삑삑거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호각을 부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는데 그냥 불면 힘 없는 소리가 나 갈굼당하기 딱 좋고 온 힘을 다해 영혼이 담긴 소리를 내야 한다. 따라서 짬이 덜 찼을 때는 온 힘을 다해 호각을 크게 부느라 목이 쉬고 호각을 크게 불어서 귀에 이명이 들리는 등 나름 고충이 있다. 주차장에서 호루라기를 부는 알바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힘을 다해 불지 않으면 차 안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물며 일반 차량도 잘 들리지 않는데 덜덜 거리는 군차량이면 오죽할까. 들리려면 호각에 소울을 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호각에 애착을 가지는 병사들도 많은 편이다.

행사TCP는 말 그대로 평시에 군 관련 행사나 의식 때, 교통이 혼잡해질 것을 대비해 군사경찰에서 교통통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반짝거리는 반조 조끼를 입고 불빛이 나는 경광봉을 휘두른다. 눈에 잘 띄어 교통사고를 피하고, 수신호의 인식을 쉽게 해야 하기에 손에 하얀 장갑도 착용한다. 군부대가 가까이 있지 않으면 보기 쉬운 편은 아니나 군사경찰이 대민노출이 잦은 것은 이 행사 TCP 때문일 것이다. 국방부와 같이 엄청나게 큰 부대라 매일매일이 교통의 혼잡인 경우, 혹은 훈련병 수료식이 있는 경우 쉽게 볼 수 있다. 보면 괜히 쫄리지만 이들도 억지로 나온, 어쩔 수 없는 병이다. 훈련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물어볼 것은 군사경찰 근처의 교관에게 문의하자.

전투 TCP는 전시 및 훈련시, 혹은 궤도차량 기동시나 검문소 운용시 안전을 위해 교통통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당연히 군장을 착용하며 위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군사경찰이 없어도 차량 안에 탑승한 간부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잘 간다. 그래서 평소에는 군차량을 멈추고 일반차량을 먼저 보내주거나 하여 군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려 노력한다. 주차장 알바랑 유사하다. 갓길에서 호각만 삑삑 불면 차량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도로로 나서서 차량을 몸으로 막으며 나를 치지 말아달라고 발악을 해야 그나마 멈춰준다. 따라서 처음이라면 용기가 필요하다. 한번 차를 막는 것에 성공하면 그 이후에는 능숙하게 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차가 많고 길이 넓을수록 어려운 일이다. 차가 많고 길이 넓다면 한 명이 막고 한 명이 차를 보내주는 등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리버리한 신병이 이런 곳에 보내지는 경우는 잘 없지만 위험한 임무인 만큼 조심히 수행하도록 하자.

4.4. 특수임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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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경찰과 공조

실제로 경찰과 군사경찰의 공조는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좋다. 군인 신분의 피의자는 일괄적으로 군사법원과 군검찰, 군사경찰 쪽에서 전권을 가져가고, 피해자가 군인이더라도 가해자측이 민간인이라면 민간경찰과 민간검찰과 법원이 전권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인이 민간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으면 군사경찰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제대로 이뤄지는 유일한 공조는 군사경찰이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민간 범죄로 인해 민간인을 체포 한 경우[19], 해당 용의자를 민간 경찰이 인계받으러 도착 할 때 까지 일시적인 구금을 한 이후에, 도착한 민간경찰에 인계/이첩하거나, 민간도로에서 대형 군수물자를 수송하거나 훈련을 할 때 교통정리를 하는 것 정도, 군인을 용의자로 판단해서 군사경찰이 수사했는데 해당 군인 용의자가 민간인이 민간 범죄로 누명을 쓴 것이 밝혀져서 수사 자료를 민간 경찰에 이첩할 때[20],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민간경찰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21]이다. 해병대 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사건이 군 내에서 조사가 된 이후 민간으로 이첩되는 사례 역시 있다.

군사경찰의 편향성과 비전문성에 대한 비판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왔고, 군사경찰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불만이 폭발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덕에 본래 군에서 담당하던 수사와 사법영역의 일부가 민간 경찰에게 이관 될 가능성이 생겼다. 결국 군인 성범죄[22]와 입대 전 비군사 범죄[23], 군인 사망사건 한정으로 민간 경찰에게 이관되었다. 군사경찰 입장에선 치욕적인 처분이지만 여론은 업보를 받은 거라며 싸늘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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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징

5.1. 신체조건

파일:육군 군사경찰 근무병.jpg

젊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치안활동[24]을 하는 게 쉬운 일일 리 없으니 "최소 키 175cm 이상에 용모 단정하고 사상이 올바른 남성만 뽑는다." 라고 흔히 알려져 있다. 정확한 신체조건은 육군 기준으로 일반 군사경찰 근무자병은 175cm 이상이고[25] 신체등급은 1급[26] 그리고 외부로 노출되는 흉터나 문신이 없는 인원을 뽑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디든 예외는 존재한다. 사족으로, 탈영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솔직히 군사경찰의 탈영은 여러모로 이미지가 구겨지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의외로 많은 숫자가 신체적인 사유로 군사경찰 근무 불가판정 받고 중간에 다른 병과로 전과된다. 참고로 병무청에 명시된 육군 근무 군사경찰의 신체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체등위 2급 이상[27]
  • 신장 175cm ~[28]
  • 안면 및 팔목 흉터, 문신(7cm 이상), 디스크관절이상, 운동장애, 시각장애(색각장애), 폐소공포증, 2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검사 대상자 제외.

5.1.1. 해군과 공군의 경우

그러나, 위는 육군 기준이고, 해군은 특임대를 제외하면 기군단에서 신체조건을 전혀 보지 않고 직별 분류 시험으로만 군사경찰들을 뽑아가며, 특기를 시험 쳐서 지원하는 공군의 경우 그냥 시험으로 조지면 평등하게 군사경찰이다.[29][30] 오죽하면 "육군 군사경찰들은 듬직한데 공군은 요정들이 지켜주는 느낌이 난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을 정도. 해공군은 대부분이 기지를 지키는 경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체조건이 좋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SDT군사경찰은 아무나 안 시킨다. 선발에 신경을 쓰는 편인데, 그래봤자 병이고, 경쟁률도 높은 편은 아니라 체력적으로 자신있다면 지원해 볼만하다. 해군은 시험은 안 치더라도 특기 경쟁이 붙는다.

사실 육군에서도 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뽑기는 어려운지 170cm 언저리의 군사경찰들도 부대에 꽤 많다. 키가 작으면 안 좋은 점도 많지만 군사경찰 부대에서는 장점도 있다. 행사가 있으면 보통 풍채가 당당한 사람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할 일이 줄어든다. 그리고 보통 행사는 공휴일이나 주말에 많다.

5.2. 근무 특징

타병과보다 우월한 신체조건과, 폼나는 모습(어디까지나 군인 관점에서)과는 대조적으로 해군 군사경찰을 뺀 나머지 육군과 공군, 해병대 군사경찰은 비전투병과다. 특히 공군은 사실상 유일한 평시 지상병력이라 전투병 아니냐고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공중 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비원 역할을 하므로 기술병과다. 물론 후반기 교육 시 시가지 전투훈련 받다보면 이게 비전투병과가 맞나 싶지만 육군은 훈련소 퇴소하고 군사경찰특기병으로 후반기 교육 받으러 가는 곳은 육군종합행정학교인데, 훈련소에서 아무런 언질도 받지 않고 육군종합행정학교 간다니까 '우와 나 행정병인가'하고 착각하는 애들이 부지기수다. 물론 그 인원 중 1/4은 진짜 재정행정병이다.

가끔씩 1~3명을 육군종합행정학교 기간병으로 뽑는다. 재정특기병으로 뽑혀온 인원도 군사경찰특기병과 같은 건물 옆 생활관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군사경찰특기병이 매일 총을 들며 이리저리 몸을 구를 때 재정특기병들은 총을 한번도 만지지 않으며 그저 가방을 매고 장교들 교육받는 곳에서 편하게 교육을 받는다. 어쨌거나 동기라서 그런지 그거 가지고 군사경찰특기병과 싸우는 일은 별로 없다. 숫자도 적고, 생활관 조교들이 다들 군사경찰 출신이라 서로 알아서 조심한다. 해군 군사경찰은 2022년부터 전투병과로 재분류됐다.[31] 단, 교육은 여전히 해군기술행정학교에서 실시하는데, 어차피 말만 기행이지 부사관, 수병의 예하 직별들은 전투에 가까운 기관, 병기[32] 쪽도 기행교에서 교육받으니 별 의미는 없다. 해군전투병과학교는 이름과 달리 모든 전투 직별 교육이 모인 곳이 아니며, 항해와 정보 계열 직별들이 교육받는 곳이다.

육군의 경우, 부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군사경찰은 정말 혹한기 유격 빼면 훈련이 거의 없고 강도가 낮다.[33] 대형 행사가 있을 때 입는 군사경찰 행사복은 완벽하게 입고,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데만 30분 이상이 걸린다. 이걸 입고 나가는 행사는 작전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생각도 못한 행사가 보안상 대부분 사흘 전에나 준비하라고 통보가 오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준비기간동안 깨알같이 복장 사열을 매일 같이 한다. 이는 의전행사 전의 의장대, 군악대와 같다. 사정이 이러니 구겨질대로 구겨진 행사복과 광이 까진 전투화를 행사 전날 다시 다리고 정비한다. 만약 대통령 취임 연도에 입대를 했다면 국군의 날 행사 준비로 이 사열을 왕창 받을 것이다. 국방부장관, 육참총장, 수도방위사령관, 군사경찰단장, 소속 대대장 사열을 작전 장소로 직접 출동해서 받고 돌아와서 또 옷 정비를 하고 행사 교육, 제식 연습 등으로 몸이 썩어나가는 악몽 같은 신병생활을 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영창 수용자를 18개월 내내 보면서 관리해야 하는 스트레스도 무시 못할 정도로 크며, 업무가 교통통제, 위병, 영창근무 등등 죄다 서 있는 일이 많아서 시간만으로 따지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서있을 때도 많다. 군사경찰은 훈련이 거의 없지만 다른 부대가 훈련할 때는 교통 통제 등 지원업무가 제법 많아서, 새벽에 나가서 에 들어오는 경우도 허다하며, 간부들이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쫄쫄 굶는 일도 생긴다. 이러다보니 피로와 짜증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갑작스럽게 행사가 떨어질 때가 많아 병들은 부대 일과표를 잘 믿지 않으며 간부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다.[34]

부대마다 여건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군사경찰은 말년병장의 혜택을 누리기 힘들다. 대체로 상급부대일수록 수사행정이 많고 근무군사경찰은 모자라기 때문에 말년병장이라고 근무에서 열외시켜준다? 그런 거 없다. 말년 병장들 태반이 죄다 행사를 뛰는 판이라, 병장이 잉여 취급받는 타 병과와는 달리 병장들의 힘이 강하다. 여기에 군사경찰 특유의 기수제 때문에, 몇 개월 정도 차이나면 "나도 병장이다"하며 개기는 게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병장 4개월차가 집합을 걸면 병장 1, 2개월차도 와서 욕먹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년이고 뭐고 없이 간부가 매일같이 불러다 조지고 아래 병들에게 시키라고 일을 던져주니, 말년이고 나발이고 자기가 당하기 싫으니까 스트레스 속에서 부대 일을 계속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 병과에는 흔해 빠진 잉여 병장이 별로 없는 편이다. 그리고 군사경찰대는 최하 사단 사령부 이상의 부대에만 존재하며, 군사령부급이 되면 계급장에 별 단 사람만 두 자리수 이상인데 자기가 말년병장이라고 불성실한 자세로 근무를 섰을 경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사실 군사경찰들은 병이나 간부 가릴 것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권위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도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태도는 자제하려는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 덧붙이자면 장신에 몸이 좋아서 각종 행사지원을 도맡아 하는 병들이 있는데, 상급 부대같이 인원이 많지 않은 사단급 군사경찰대에서는 들어오는 신병들마다 꼬꼬마 키인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부사수도 없이 상병, 병장들끼리 행사를 나가는 상황이 연출된다. 위에도 써있지만 이 행사라는 게 이등병 말년 구분 없이 한번 나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군부대 주변에서 군 질서유지 및 군기의 확립을 위해 순찰을 돌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휴가나 외박 나온 병의 기피대상 1순위이기도 하다. 물론 자신은 걸릴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까려면 온갖 것으로 깔 수 있는 괴상한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 먹고 잡아내면 한도 끝도 없이 잡을 수 있다.[35] 하지만 그렇다고 진상짓하고 다니다가는 무전기로 호출된 군사경찰 순찰차에 잡혀가서 바로 원대 복귀당할 수도 있으니, 군인의 신분을 망각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이유로 군사경찰은 군기가 상당히 엄격한 편에 속한다. 군기를 유지하는 병과인지라 좋은 쪽으로 엄격하면 별 탈이 없다. 그외 부대 밖 검문소에 장기 파견가는 경우가 흔하다.

전방이나 주요 군단, 사단 군사경찰대에는 군사경찰 장구류들이 잘 보급되나 예비사단이나 수도방위사령부같이 군사경찰이 수백 명 있는 곳에는 군사경찰 장구류들이 모자라서 돌려 쓰는 경우가 많다.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은 각 다리의 검문소를 운영하고 수도방위를 맡다 보니 군사경찰이 수백 명인데 그러다보니 평생 군사경찰 하이바 한 번 못 써보고 전역한 사람이 있을 정도다. 다만 2018년을 마지막으로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의 서울지역 검문소가 모두 비상주검문소로 전환됨에 따라 수방사 군사경찰단에 자대배치를 받게 된다면 검문소 파견 나갈 일은 이제없다. 사실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의 꽃은 검문소근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주둔지에서 병력이 가장 많은 병과가 군사경찰단이라 일반 보병이나 다름없는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방사가 군사경찰의 무덤이라 악명 떨치게 된 점도 거의 주둔지 생활 때문. 반대로 검문소는 최소한의 인원이 파견되기 때문에 휴가자 발생하지 않는 이상 주둔지보다 꽤 편한 군생활을 할 수가 있다. 특히 일이병들은 눈치 볼 중대선임들이 대다수 사라지니 더 좋고, 오침이 있고 식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짬밥도 주둔지 짬밥보다 더 고퀄리티이다. 후반기 교육을 받을 때 '전차병의 무덤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군사경찰의 무덤은 수도방위사령부'라는 말을 듣곤 한다.[36]

그리고 군사경찰의 가장 큰 스킬은 다림질과 전투화 광내기다. 전투복 줄잡기는 모든 병과를 압도했었다. 워낙 다리미 사용시간이 많으니 새 다리미가 얼마 가지 못 하고 고장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전투화 광 역시 거울을 방불할 정도로 반짝이게 닦는다. 물론 이런 헛짓 때문에 짬이 안될 때는 휴일에도 다리고 닦느라 정신없다. 밀폐된 공간에서 구두약 냄새를 맡고 있다보니 종종 현기증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 군사경찰의 경우 구두약 소모량이 엄청난데 군사경찰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이 보급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자주 부족에 시달린다. 이 때문에 구두약을 쓸 일이 거의 없는 조리병[37]들과 관계가 대체로 좋다. 그리고 다림질과 전투화 스킬을 익히고 백일휴가 나와서 다림질을 한다거나 아버지 구두를 닦는데 그 스킬을 발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효도병과'라는 웃픈 별명도 있다. 물론 멋 부리는 게 주요 일과 중 하나인 의장대군악대에는 못 미친다. 순작용만 기대할 수 없는 게 안 그래도 부조리 많은 병과로 유명한 군사경찰이기에 선임이 가혹행위로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근무복을 다려오게 한다거나 전투화를 닦게 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볼 수 있었다. 디지털 전투복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전투복에 줄을 잡을 수 없게 되며 다림질의 고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 물론 행사복은 깔끔하게 다려야 한다. 군사경찰 특성상 외적 군기를 매우매우 중요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투화 손질은 여전히 자주 한다. 다들 구두닦이 정도는 마스터 한다.

참고로 과거엔 군사경찰도 영창 갈 수 있었다. 강원도 모 사단에서 영창 근무를 하던 군사경찰이 수용자의 꼬드김에 넘어가 담배와 사식을 넣어준 일이 걸려서 단체로 영창에 간 적이 있었다. 영창 안에 수용되어 있는 선임, 동기, 후임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묘하다. 2~3층 건물을 쓰는 많은 부대가 위층은 병사 숙소 저층에는 영창, 당직대 등이 위치하고 있어 각 사무실과 영창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간부들이 병사들을 다그칠 때 1층 가서 잘래? 라고 하면 공포에 떨 수 있었다. 최근에는, 군사경찰이 징계를 받아 영창에 갈 시 군사경찰 보직에서 박탈된다. 또한 사단 군사경찰대 영창이 아닌 직속 군단, 사령부 군사경찰부대 영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 영창 안에 수용되어 있는 선임, 동기, 후임을 볼 일은 적었다. 사령부 군사경찰단 출신일 경우, 인근 사령부나 군단 군사경찰부대 영창으로 가게 되었으나 이제는 영창이 폐지되어 별 의미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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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훈 군악*
특수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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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간호* 법무 군종
첨자 *: 군악은 정훈 하위병과, 간호는 의무 하위병과 }}}}}}}}}}}}}}}
※ 둘러보기 : 육군의 병과 | 해군・해병대의 병과 | 공군의 병과

대한민국 육군 군사경찰
大韓民國 陸軍 軍事警察
Republic of Korea Army Military Police
파일:대한민국 육군 군사경찰 병과휘장.png
미래를 선도하는 초일류 군사경찰
창설일 1948년 3월 11일 헌병총사령부 창설
명칭 군사경찰실
소속 대한민국 육군
상급부대 대한민국 국방부
규모 특별참모부
역할 전투지원 기능과 법 집행 및 질서유지
실장 준장 김승완[38]
위치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clearfix]
파일:attachment/군사경찰/휘장.jpg
대한민국 육군 구 헌병 병과 휘장[39]
파일:병과휘장_군사경찰.png파일:군사경찰 병과표지.jpg
대한민국 육군 군사경찰 신 병과 휘장[40]
명예 솔선 봉사
군사경찰훈
대한민국 육군 군사경찰 홈페이지

육군 군사경찰은 육군에서 1% 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육군이 약 40만 명 정도 있으니 4,000명가량 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군사법경찰이라는 점 때문에 역할담당이 세밀하게 짜여있어 적은 수의 병과치고는 분류가 꽤 된다. 군사경찰 병과의 병과장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의 군사경찰실장[41]이며,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헌병 시절부터 쭉 육군의 영향력이 강한 국군 특성상 역대 육군 군사경찰 병과장 출신이 맡아오기 때문에, 군의관 출신이 맡는 국군의무사령관과 더불어 비전투병과에서 몇 안 되는 소장 진급 가능 병과였으나 조사본부장도 준장으로 격하되어 옛말이 되었다.



백두산 높은 뫼는 우리의 기개
퍼져도 한 줄기 겨레의 피요
한강수 맑은 물은 우리의 정신
뭉치면 한 마음 나라의 힘이다
참되거라 굳세거라 갈 길은 하나
이 나라를 지켜나갈 군사경찰이다

파일:병과휘장_군사경찰.png

6.1. 군사경찰 근무병

파일:육군 군사경찰 근무병.jpg
파일:한 국방부 군사경찰 예비역 병장 현역 시절.jpg
[42]
부대 정문마다 초병 주변에 '군사경찰용 흑색 헬멧, 방망이와 호각, 견실, 권총 등 장구류를 착용하고 각을 잡고서 서있는 사람들' 처럼 군사경찰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들이 바로 그 군사경찰이다. 코드는 321101 장교는 320 부사관은 321이다. 가장 수가 많으며 일반적인 군사경찰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경호 및 행사 지원, 순찰, 교통정리, 수감자 계호 등을 담당한다. 신분은 간부의 경우 '군사법경찰관', 병의 경우 '군사법경찰리'로 규정되어 있다.

지원과 차출을 혼용하다 2008년 무렵부터 지원제를 폐지했고 2012~2013년도 정도까지 보충대에서 면접을 진행해 차출하는 식으로 선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지원제가 부활했고 육군 기술행정병 지원 대상 중 하나가 되었다. 법학계열,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체육학과에 재학하고 있었다면 군사경찰에 차출될 확률이 높다. 2014년 보충대가 해체된 이후부터는 기술행정병 지원인원, 육군훈련소 차출인원, 각 사단 신병교육대 차출인원으로 나누어 선발했다. 기술행정병 지원인원과 육군훈련소 차출인원은 전국 각 부대, 육직 및 국직부대로 배치되며 사단 신병교육대 차출인원은 해당 군단 예하 부대에 배치되었다. 하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더이상 신병교육대에서 군사경찰을 차출하지 않는다. 즉 현재 군사경찰이 되고 싶다면 기술행정병에서 군사경찰을 지원하거나, 육군훈련소에서 차출되는 방법밖에 없다.

신병교육대 차출인원은 해당 군단 예하 부대로 배치되었지만, 신병교육대 차출이 사라지고 난 후에는 무작위로 자대가 배치된다. 즉 최전방에 갈지, 수도방위사령부 등 육군본부 직속, 국방부 직속 부대로 갈지는 랜덤이다. 군사경찰은 수방사를 제외한다면 어느부대로 가든 하는 일에 크게 차이는 없으니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치받는 것이 좋다. 군사경찰 교육기관인 종합행정학교에서 이미 소문 및 낙서로 퍼져있지만,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은 대부분 하는 일이 그냥 전방 보병대대와 다름없거나 더 힘들어 '헌병의 무덤'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교육받는 예비 군사경찰들이 주로 선망하는 자대는 국방부근무지원단, 학교부대 및 대도시 인근 부대이다.

군사경찰에 지원했던가, 훈련병 때 군사경찰로 차출되었다면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육군종합행정학교로 이동해 후반기교육을 받는다. 조교들은 교육받으러온 특기병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편이다. 대신 3주간의 교육과정이 상당히 빡빡하게 진행되며, 이에 관해 트러블이 잦다. 학교는 이론수업으로 군사경찰의 역사 및 정체성, 군사경찰의 권한을 뒷받침하는 법 조항을 가르치며, 실습으로 교통 수신호와 체포술, 수용자 계호 방법 등을 가르친다. 시설이 좋고 분위기가 유한 편이라 조교나 교관이나 천국과 같은 시간을 잘 느끼다 가라고 말하고는 한다. 학교를 수료했다면 군사경찰 기수를 부여받는데, 이에따라 기수제인 부대가 많다. 1234기라면 #EBC 1234라고 쓰는데, EBC는 Enlisted Basic Course의 약자로 대략 '사병 기초반 이수'라는 뜻이다. 미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군사경찰 N기'와 같은 방식으로 바뀌었다. 자대배치를 받으면 기차를 통해 전국으로 흩어지게 된다. 좋은 시설에서 재미있는 훈련을 함께한 군사경찰 동기끼리는 좋은 추억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자대는 사단, 군단 및 사령부의 직할대인 군사경찰부대와 육군본부 직할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43]로 나뉜다. 국방부나 수도방위사령부처럼 큰 군사경찰부대를 제외한다면 그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다. 사단 군사경찰대에 배치받았다면 사단의 정체성에 따라 업무가 갈리기 때문에 자신의 사단이 어떤 사단인지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GOP사단, 예비사단, 지역방위사단, 기계화보병/기동사단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부대가 있지만 군사경찰의 업무는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 하지만 사단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고 어떤 임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단에 배치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GOP사단이라면 사단 자체가 최전방 철책 경계를 1순위로 놓고 돌아가기 때문에 군사경찰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지만, 사단장의 철책순찰이나 부대위문 등에 경호를 서줘야 하기 때문에 경호소요가 많다. 최전방에서 사건이 터지면 군사경찰 역시 수사 및 현장보존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려움도 있다. 근무도 힘들지만 날씨, 환경과 싸우는 것 역시 힘들다. 게다가 최전방 특유의 빡빡한 분위기가 군사경찰대에 예외로 작용하지 않아 신경쓸 것도 많은 편이다.

예비사단의 군사경찰대는 예비사단 특유의 잦은 훈련에 지원나갈 일이 많다. 군사경찰은 검문소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고, 훈련 및 실제상황시 교통통제소 운영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사경찰대에 훈련이 없어도 옆 부대에 훈련이 있다면 열심히 지원을 나가줘야 한다.

기계화보병/기동사단의 군사경찰대는 '호송'이 많은 편이다. 호송이란 전차 등이 기동할 때 뒤나 앞에 붙어서 사이렌을 울리며 전차가 지나가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것 등의 업무를 뜻한다. 이는 군사경찰병보다는 간부나 군사경찰 운전병이 힘든 일이다. 물론 기계화보병/기동사단 역시 훈련이 잦으니 지원소요가 많다.

군단급 부대에서는 주로 군사경찰''이라는 이름으로 군사경찰부대를 운용하는데[44], 대부분 사단 군사경찰대대와 비슷한 사이즈이나 더 큰 규모의 특수임무대를 운영한다. 사단급 부대 군사경찰과 마찬가지로 검문소 운용, 훈련지원 및 행사지원, 미결수용실 운용을 하나 군단급 부대인 만큼 대형훈련을 해야 하거나, 행사, 지원의 체급이 큰 경우가 많다. 군단 예하 사단 군사경찰보다 체력, 주특기 등에서 월등해야 한다고 뺑이를 치는 경우가 많다. 사령부 군사경찰단은 군단보다도 체급이 크다.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45]은 약 1,000명이 넘는다. 수도방위사령부의 부대 특성상 직할단 내에서 규모도 크고 맡은 임무도 많다. 각 검문소를 지키는 것 때문에 관할 범위도 넓어서 수도방위사령부의 주요 전투력이니 전투훈련의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수도권인 점 때문에 온갖 주요 행사에 시달리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니 군사경찰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다. 훈련도 많고 근무도 많고 보는 눈도 많은 정말 병사로서는 가슴아픈 환경이다.

기본적으로 미결수용실 근무와 교통통제 지원, 검문소 운영, 포로수집소 운영을 한다. 군사경찰이라면 자대에 가서 질리도록 할 군사경찰의 기본이다.

외부로 나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행사복, 근무복, 전투복 등의 복장과 장구류는 항상 말끔히 정비해야 한다. 신병이 이걸 못하면 제대로 박살난다. 보통 보병의 경우 전투복에 어깨 견실을 떼지 않아 전역 때까지 그냥 두는 경우가 많으나 군사경찰의 경우 신병교육대 교통통제 등에 나갈 때 장구류를 어깨에 견실, 경적, 견장 등 장구들을 모두 장착해야 하는데 이를 그냥 장착하면 어깨 견실과 장구류 사이에 옷 구김이 생기고 부자연스럽다. 이 때문에 군사경찰은 어깨 견실을 찢어서 떼고 난 후에 장착해 장구류 등이 옷에 끼지 않고 매무새가 잘 나타나게 한다. 대부분 자대도착하면 옷이 찢어지지 않게 선임들이 떼어 주기도 한다.

검문소에 파견되면 군경 합동 검문소가 많아서 의경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의경들과 같이 생활해서 그런지 군사경찰 근무병들이 의경들의 좋은 점은 안 배우고 나쁜 점만 모조리 배워와서 주둔지 은어들이 의경들과 꽤나 겹친다. 게다가 달 동기 따위는 없고 육군종합행정학교 배출 순으로 기수를 매기기 때문에 1주 차이고 뭐고 얄짤없이 선임이라, 역시 기수제인 의경과 겹친다. 그러니 부조리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인 계급동기제나 연동기제는 군사경찰들에게 아직도 먼나라 이야기고 사단단독으로 운영하는 검문소 경우에 편제는 취사 1명과 근무병 9명, 초소장까지 하여 몇 개월간 파견근무를 서게 된다. 현재는 검문소에 상주하지 않는다. 가끔 훈련 시에나 점검 시에 하룻밤 내지 이틀 정도 자는 정도. 오래 전 초소장으로 있었던 간부의 썰을 들어보면 검문소에서 하루에 한번 검문소로 치킨배달을 시키거나 한 달간 전투복을 입지 않았다거나 하는 무시무시한 전통이 들려온다.

육군종합행정학교나 대형부대 군사경찰대가 출퇴근 유격을 하고, 사단 군사경찰대가 보통 직할대로서 2박 3일간 유격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은 지원병력이 아닌 주 전투병력이라서 4박 6일 풀코스 유격을 받는다. 유격을 안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들도 있으니 대놓고 군사경찰을 전투병력 취급하는 셈. 군사경찰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하는 경우도 많다. 예비군을 길가에 던져두고 교통통제를 가르칠 수 없으니 힘든 몫은 조교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군사경찰대로 오는 예비군들은 이상하게 말을 잘 듣는 경우가 많다. 가끔 헌병 출신 예비군들이 와 부조리가 많이 사라진 것에 감탄하며 왜 내가 군생활 할 때 선진 병영이 되지 않은 것인지 한탄하는 경우가 있다.

군사경찰 내에서는 보통 보병대대의 보병같은 이미지고 인원 수도 많아서 행정병이나 수사병을 뽑아가기도 한다.[46] 군탈체포조도 적절히 적응한 일반 군사경찰에서 뽑는다. 이외에 상황병, 조리지원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군사경찰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은 똘똘한 인원은 교도병, 수사병, 상황병, 행정병이나 군탈체포조 등으로 빠져버려 남은 군사경찰 분대의 에이스인 분대장만이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포착된다.

아무리 행정지원병과지만, 군사경찰대는 특수부대가 아니다 보니 전투 시 일반 보병의 전술을 그대로 사용한다. 기본 무장들은 일반 보병들이 장비하는 것과 개인화기나 보급품이 완전히 같으며, JSA 경비대대나 지급받는 K5 권총을 지급받기도 하고, 부대에 따라 운용하는 무기는 차이가 있지만 각 사단 군사경찰대 개인화기는 K2, K2C1이나 K1A 기관단총이며, 지원화기로 M60 기관총, K201 유탄발사기도 운용한다. 그러나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의 개인화기는 대부분 K2C1이다.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의 어려움이 개인화기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47]

보통 검문소를 맡거나 교통통제 등 기동성이 중요한 임루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 군사경찰 근무자들은 K1A를 많이 쓰는 편이다. 도시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도심지사격을 따로 하는데, 슈팅게임에서 나오는 사격술들을 실제로 해볼 수 있다. 굉장히 어렵고 사격술예비훈련도 굉장히 힘들다. 다들 기피하는 일과이나, 도심지 사격으로 진급 평가를 하는 부대도 꽤 있다.

여담으로 근무자체가 많고 비정기적인 지원[48]이 굉장히 많아 근무표가 제 기능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49] 따라서 근무에 대해 다들 굉장히 예민하고 근무를 짜는 간부는 항상 공공의 적인 경우가 매우 많다. 반면 근무를 잘 짠다면 병사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위치기도 하다. 간부는 병사의 근무를 해보지 않으니 근무에 대해 가벼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군사경찰에게 근무란 그냥 군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갈굼받는다면 근무로 인해 갈굼받고 칭찬받는다면 근무 때문에 칭찬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글을 보는 군사경찰 간부가 있다면 오늘도 근무를 서는 병사들에게 따뜻한 위로 한마디라도 해주자. 근무와 지원이 많아 아무리 말년이라도 근무에서 벗어나기 힘든 편이다. 그래서 군사경찰부대의 말년은 전역이 얼마 안 남았음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다.

꽤 최근까지도 부조리 및 구타, 폭언들이 남발되는 부대가 있었다. 군사경찰 업무의 대부분이 실수를 용납해서는 안 되기에 더욱 혹독하고 철저하게 갈구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문화는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해야 하는 시대인 만큼 이 문서를 보는 군사경찰 선임이 있다면 후임들을 따듯하게 맞아주도록 하자.

참고로 복장의 경우 육군 군사경찰은 이제 전 장병이 전투복 차림으로 견실과 반도, 경봉 등의 장구류를 착용하고 근무를 설 때는 더 이상 군사경찰 완장을 착용하지 않으며, 군사경찰 벨크로 패치로 대체되었다.#1#2#3

신형 행사복에 정모를 착용하기도 하고, 이전처럼 근무복에 베레모나 전용 하이바를 쓰기도 한다.

6.2.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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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군사경찰특기병의 후반기 교육을 맡는 기간병들이다. 배치 부대 특성상 조교 임무를 수행하지만 원래는 일반 군사경찰이다. 종행교의 군사경찰대 역할도 수행한다. 이래서 성남 종행교 시절에는 학군교 임관식 행사에도 동원되었다. 육군 1퍼센트인 군사경찰의 1퍼센트인 군사경찰 조교라는 우스갯소리처럼 신병은 정말 찔끔찔끔 뽑는다. 물론 육군종합행정학교보다 인원이 적은 부대도 있다.

2014년도부터는 일반군사경찰은 제3야전군사령부 예하 신병교육대 출신, 제102보충대대 출신의 특기병들 대상으로 선출하고 있다. 가끔 제2작전사령부 예하 특기병도 뽑는다. 예전에는 군사경찰 아니랄까봐 후반기 교육치고 꽤 훈육이 살벌한 편이었으나, 요즘은 특기병들은 3주간 쉬고가는 손님인지라 조교들이 노예처럼 부려진다!

논산출신 특기병들이 교장관리병으로 배치받는 경우가 1년에 2번 정도 나온다. 또한 군사경찰이라는 보직 특성상, 행정병들도 조교자원에서 뽑혀서 올라가는데, 행정병은 무조건 하는 게 좋다. 평소 근무는 군사경찰 특기병 및 군사경찰 간부교육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관리, 교육교장을 관리하게 되는데, 조교자원에 비해서 근무도 널널할 뿐더러 특기병들과 함께 야외 근무를 나가는 것도 아니라 조교들 사이에선 꿀보직으로 통하고 있다.

6.3. 33경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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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군사경찰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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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카 군사경찰, MC승무군사경찰, 기동군사경찰이 정식 명칭이지만 굳어진 통칭은 싸이카 군사경찰, MC군사경찰, MC승무군사경찰, 기동군사경찰대, 군사경찰기동대 등 다양하다. 병과 코드는 321103. 싸이카는 사이드카에서 나온 은어인데 육군종합행정학교에 있는 군사경찰박물관에서도 싸이카라고 써 있다. 암만 봐도 2인용인 사이드카가 아니지만 군대 용어가 다 그러니 잘 알아듣자.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는 군사경찰들로 기동력을 앞세워 재빨리 주요 요인을 경호하고 신속한 상황조치를 하는 게 주목적이다. 행사에도 많이 나간다.

지원제이며, 인원들을 보면 사회에서 바이크 좀 타본 라이더들이나 마니아들이 대부분이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고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안전장비는 항상 착용하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충만하다. 헬멧도 안끼고 배달 오토바이로 폭주하는 양아치들은 별로 없는 편이며 동호회 회원들도 많다. 지원제라 가끔 미달이 나는데 오토바이 한 번 안 타본 인원들이 교육받으러 오기도 한다. 할리데이비슨의 엄청난 무게에 질려 퇴교하는 경우도 많다.[50]

기동대원들이 타는 바이크는 할리데이비슨이다.[51] 대부분 기동대에 지원하는 이유는 당연히 타고 싶어서다. 그러나 모두가 간지나게 행사에 나갈 수는 없는데 이 할리데이비슨 조작이 쉽지 않아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고자 집체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행사에 나갈 인원들을 가리기 때문이다. 기동대 교육은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실시하는데 예전엔 몸집이 가장 큰 수방사에서 인원이 적어서 자체 집체교육을 할 수 없는 다른 부대 기동대들을 데려와서 실시했다. 앞서 말했듯이 특수하게 개조한 할리데이비슨은 균형을 잡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바이크에 탔다고 가정하고 시동부터 거는 투명의자 훈련부터 받는다. 이래서 훈련 강도도 높고 분위기도 험한 편인데 이는 운전 중에 정신을 놓다 사고가 나는 걸 막고자 함이니 엄할 수밖에 없다. 운전 교육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수리, 유지 보수도 교육 받는다. 작은 사단급 부대에서는 MC 간부가 없기에 병사들끼리만 꾸려가기도 해서 사실상 유지보수, 수리가 가능한 사람이 없기 때문.

인원은 지휘관만 장교고 대부분 부사관으로 구성된다.[52] 임무는 경호, 순찰, 특임대 출동 등이 있는데 경호 행사는 대부분 부사관이 담당하고 순찰 임무시에는 보통 3대가 1조로 움직이는데 부사관이 조장을 맡고 나머지 2대는 병인 경우가 많다. 할리데이비슨이 워낙 큰지라 특수임무대 출동 임무시에는 2인승 싸이카 뒤에 특수임무대원을 태우고 간다.

육군의 싸이카 대부분이 수방사에 있기 때문에[53] 대부분의 인원이 수방사로 자대 배치를 받는다. 수방사가 아닌 다른 부대에서도 싸이카를 한 대 내지는 두 대 운용하기는 한다. 평소에는 다른 헌병들처럼 근무나 서다가 순찰이나 긴급출동, 행사 때만 가끔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부대홍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부대도 있다.

주무장은 권총이라 행군 때도 권총을 차고 행군하기도 하는데 이거도 부대 나름이어서 K1을 지급 받거나 심지어 총기가 부족해서 K-2를 지급 받기도 한다. K-2를 휴대한 일반군사경찰이 뒤에서 부러워하는 건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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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그 기동성을 살려서 수험생을 데려다주기도 한다.[54] 위험하고 중요한 작전이니만큼 베테랑인 간부[55]가 주로 수행하는 작전이다.

6.5. (구)군탈체포조[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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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과학수사지원병

일단 병과로는 군사경찰으로 분류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대중이 아는 군사경찰 이미지는 없는 부류. 수사과 행정병으로서 사건처리를 맡는다. 주로 부르는 보직 명칭은 '속보병'. 빠르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주임무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인 듯하다. 다른 행정병들과 마찬가지로 타자속도가 빠른 자원을 선호한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수사헌병의 차출과 병과코드는 폐지되었다.[57]

폐지된 이유는 1년에 1~2회 극소수만 뽑는 특기인데 그조차도 조건에 부합된 사람이 적어 뽑히질 않는다. 이 때문에 각 군사경찰부대 수사과에서 필요한 수요만큼 원활히 공급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일반 근무헌병 중에서 더 우수한 자원이 많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일선에서 수사군사경찰 특기 폐지 요구가 많았다.

2021년 다시 부활했다. 병과코드는 321254.

보통 군사경찰부대 수사과에서 근무하는 속보병은 1~3명이나, 수사군사경찰 특기를 받고 온 신병은 1년에 1명이 올까 말까 해서 자대에서 자체적으로 인사과나 작전과 행정병 뽑듯이 일반 근무군사경찰에서 괜찮아보이는 에이스 일병을 데려다가 알아서 수사병으로 키워서 쓰다보니, 군사경찰부대에서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수사군사경찰 신병보다 근무군사경찰 중 에이스 일병을 데려다 키우는 것을 더 선호한다. 결국 2017년 1차 수사군사경찰 기수를 마지막으로 특기는 사라졌다.

수사지도계원과 속보병의 2인 편제로 보통 운영되는 둘이 하는 일은 같다. 그냥 보직만 다른 사수/부사수 관계.

군탈체포조도 사실 수사과 소속이라 체포조와 수사병을 겸직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업무는 범죄수사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수사는 실제로 수사관들이 한다. 의사와 간호사 관계라고 보면 된다. 주된 방향은 수사관들이 하되, 제반 사항은 모두 수사병이 준비 및 처리한다. 사건을 취급하다 보니 타 병사들과 달리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다. 중요한 사건의 경우 미리 흐름을 눈치채고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해야 하기에 높은 판단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인 죄명 및 그 구성요건은 꿰고 있는 것이 다반사며 지구력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타 행정병과 달리 업무량이 굉장하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대부분의 일반 사건에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정도만 수사병에게 넘기고 알아서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과도 직접적으로 대면을 자주 하는 보직이다 보니 차출시 외모 또한 깔끔한 것을 선호하고, 병사 기준에서 최고수준의 행정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좋은 학벌을 가진 자원이 차출된다. 이러한 이유로 통상적인 수사과 행정병들은 부대 내에서 최고의 학벌과 스펙을 자랑한다. 선발 시에도 절대 아무나 선발하지 않는다. 또한, 가정환경 또한 좋아야 한다. 개인적 문제로 인해 흔들림 없이 사건 처리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이며, 수사병이 사고를 치는 경우 그 후폭풍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업무로는
  • 각종 관서에서 걸려오는 전화받기.
죄를 지은 사람을 경찰이 잡았는데, 알고보니 군인이면 그대로 군사경찰대 수사과로 넘긴다. 덕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 그외에 민간인이 걸은 민원 전화나 타 부대의 문의전화도 많이 받는다.라고 쓰여져 있지만, 엄연히 법적으로 군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순경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사건 보고서 쓰기.
사건 보고서를 직접 다 쓰는 건 아니고 수사관님들이 쓰신 것을 오탈자나 문서편집 정도하면 된다.[58] 하지만 상급부대 수사과에서 보고서 달라고 재촉을 많이 하기에 멘탈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 사건 통계 정리하기
상급부대에서 몇 년치 사건의 2줄 개요와 각종 유형별 통계를 급히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다. 심지어 국회 및 국정감사에서도 자료를 요청하기도 한다. 전역한 사수들이 통계 정리 제대로 안해놨으면 5년치 기록을 다 꺼내다가 통계표를 만들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 군무이탈 사건 보조
군무이탈이 나면 군무이탈체포조는 출동하고 수사병은 수사과에서 군무이탈 보고서부터 각종 영장 양식을 만들고 있다. 영장 발부는 군법원에서 하지만, 내용 기재는 수사과에서 직접해야 한다. 일단 군탈이 나면 수사병은 퇴근을 못한다. 잡을 때까지 사무실에서 계속 전화받고 보고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체포조는 군탈나면 출동 나간다고 좋아라 하지만, 수사병은 울고 싶다. 보통 밤에 많이 발생하기에, 군탈이 터지면 밤을 새고 다음날 업무도 그대로 한다. 체력적으로도 상당한 능력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 사건 서류 만들기 및 사건참여인
수사병은 군사법경찰리로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59] 사건 서류에는 군검찰부로 넘기는 송치서류와 수사과에서 보관하는 사건부서류를 만드는데 개인정보를 다루다보니 정말 꼼꼼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보통 군사경찰대의 경우 수사과는 군사경찰대 내의 별개의 기관 느낌이 강해서 훈련 시에도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행정병들도 다른 군사경찰들과는 다른 임무를 받는다.

전방 군단, 사단급 군사경찰부대 수사병의 경우, 일반 근무군사경찰과 동일하게 위병소 초병근무, 영창근무, 교통지원, 군기순찰 등의 근무들과 각종 훈련들도 다 한다.[60] 다만 수사과 사무실에서 이미 굴리고 있어서 근무군사경찰보다는 근무가 좀 적은 편이다. 다만 경기도 지역이나 광역시 등 인구 밀집 지역방위사단 군사경찰 부대의 경우 관할 위수지역의 인구수가 어마어마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에 수사과 24시간 대기를 위해 근무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수사병들의 점호까지도 열외를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부대도 있다.[61] 사령부급 군사경찰부대 수사병은 하루 24시간을 3명이서 2~3교대로 근무한다. "수사과 대기"라고 해서 수사과에 걸려오는 민원전화나 예하부대 수사과, 상급부대 수사과 사이에서 껴서 언제 전화 올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근무한다. 최상급 수사대인 중앙수사단은 타 군사경찰대에 지구수사대를 파견시키는지라 여기 소속된 병들은 수사대 건물을 지키는 불침번 같은 근무 외엔 근무가 없다. 훈련은커녕 전역 할 때까지 총을 안 만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앞의 내용들은 사건 뒷처리 업무인데 수사과 방범계에서 범죄 예방 활동도 한다. 신병 교육 때 군사경찰대 간부가 와서 하는 안전 교육이 그중 하나 이다. 다양한 교육 자료 등을 제작해야 해서 파워포인트나 포토샵 등을 잘하는 인원을 뽑아간다.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편에서 목을 다친 샘 해밍턴이 행정 업무를 맡아 절대로 방송을 탈 것 같지 않던 수사 행정병들의 업무가 방송을 탔다.

6.7. KATUSA

KATUSA로 입대했다가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미8군 내에서 군사경찰 보직을 받은 이들이다. 군사경찰이기는 하나 미군 군사경찰에 배속되기에 육군종합행정학교와는 상관없는 것이 특징.[62]

주한미군들이 워낙 분위기가 자유스럽고 부대 주변에 유흥가가 있는 등 사건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은지라, 미군 군사경찰은 훈련도 근무도 상당히 빡세다. 미군과 야간 순찰을 나가는 일도 많고,[63] 실제로 현장 범죄 군인들을 제압하거나 체포해야 할 일도 많이 생긴다.[64] 또 아무리 총기휴대가 어려운 한국이라 해도 본국에서도 심심하면 실탄으로 총질해대던 미국인들이다보니 싸움이 일어나면 생명을 걸어야 할 때도 많으므로 미군 군사경찰들은 미군 유흥가 등지에 나갈 때 거의 무조건 M17 권총과 테이저 건을 차고 나간다.[65]

육군 군사경찰처럼 근무는 많은데 훈련을 미군과 같이 받으며 카투사의 이점을 챙기기 힘들어 고된 걸로 유명하다.[66] 낮과 밤이 뒤집히는 근무도 많고, 미군도 업무에 비해 병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사격 range도 자주 가고 FTX때나 훈련이 잡히면 field도 전투병이랑 똑같이 나가서 지내다가 온다.[67] 어찌 보면 공군 군사경찰처럼 꿀 빨러 갔다가 독 빨러가는 경우가 그렇다. 자세한 건 카투사 문서 참고.

물론 육군 군사경찰처럼 카투사 군사경찰도 발로 뛰는 패트롤만 있는 건 아니고 도로에서 교통 통제하거나 부대 내, 혹은 부대 외에서 일어난 주한미군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Traffic, PMO[68]에서 내방자 응대, 신고전화 접수, 패트롤들한테 무전으로 지령 내려주는 RTO[69], 주한미군이나 유엔군높으신 분들이나 사령관들을 경호하는 PSAD[70], 그리고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SOFA 협정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미군부대 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머무르는 구치소[71]를 지키는 데 투입되는 군사경찰들도 있다.

6.8. 그 외 군사경찰

보도자료를 통해 GP에서 철책선을 순찰하는 군사경찰 완장을 찬 군인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민사행정경찰(DMZ Police)이다. 이는 정전협정에 따라 무장병력의 출입이 금지된 휴전선에 병력을 배치하기 위한 꼼수로 ‘얘들은 전투병력이 아니라 군경찰임’이라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물론 이건 북한도 민정경찰이란 이름을 붙인 경무부대 전투군사경찰들과 순수 보병 병과의 정찰수색대원들이나 준 특수전 병력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 행동이다.

이들과 실제 육군 군사경찰 근무자들의 차이는 이제 알기 쉽게 되었는데, 이제 육군 군사경찰대원은 완장을 패용하던 옛 헌병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2020년 군사경찰 병과로서 개정된 이후 더 이상 완장을 패용하지 않으며, '군사경찰' 과 하단에 Military Police라 적힌 패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완장을 대체한다. 반면 최전방 부대원들은 검은 완장 바탕에 태극기마크가 붙어있고 '헌병' 이라는 글씨체 밑에 로마자로 MP라고 적어놓았다.[72]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는 판문점 근무시 실제 군사경찰 행사복이나 근무복을 갖춰서 입고 간다. 이들도 완장 등에서 차이점이 몇 개 존재하는데, JSA 완장엔 병과마크나 태극기 대신 유엔 표지가 오버로크된다. 또한, 한글로 '헌병' 또는 로마자로 'MP'가 혼용되며, 그 글자 아래에는 작게 JSA.ROKA.BN(부대피복완장) 또는 착용자의 한글 성명 또는 알파벳 성이 들어간다. 이게 가능한 것은 부대피복완장 외에도 JSA 내 군장점에서 주문제작 완장이 구비되어 있고, 부사수에게 이 주문제작된 완장을 선물하는 것이 사수들의 전통이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경찰복에 붙는 견실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는 전투 상황에서 기동 시 걸리적거림을 방지하는 이유이다.

이와 덧붙여 바지 밑단에는 움직이면 찰랑거리는 소리를 내는 링이 들어가는데, 이것의 목적은 JSA 특유의 제식동작 시 절도있는 소리를 만들어줌과 동시에, 견학 중 규정 위반을 하는 견학관광객에게 위압감과 경고를 주기 위함이다. 공교롭게도 이 링은 민간인들에게 위압감을 준다는 이유로 현재 정식 육군 근무 군사경찰들은 쓰지 않는다. 또한, 칼라에 부착하는 병과 휘장이 군사경찰이 아닌 보병용이다.

파일:external/www.ejanews.co.kr/2012062404312339.jpg
육군특수전사령부에도 대대급 좀 되는 규모의 군사경찰대는 있다. 왜 군사경찰대가 있냐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군사경찰대는 특전부사관들의 전투 근무 지원을 위해 직할대로서 당연히 있어야 한다. 특전병들과 같이 특전부사관들의 임무 지원을 위해서 군사경찰 병과로서 특전사와 예하 공수여단에 배치되는 것. 애초 특전사 예하에 공병, 공보정훈, 의무, 통신, 인사, 병참, 수송, 법무, 군종 등의 비 보병/정보 병과인 지원 병과가 모두 편제되어 있는데 군사경찰만 없을 이유는 없다. 사실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부가 육군훈련소 출신 군사경찰을 다 데려가니 다른 군단, 사단급으로 가는 군사경찰도 적은 마당에 규모도 더 작은 이곳에 가는 군사경찰을 보는 건 종합행정학교 조교도 보기 힘들어 인터넷에선 이야기할 거리가 딱히 없다. 공수여단도 직할대가 있다. 다만 특전병 특성상 공수훈련을 지독하게 받아야 하므로 가겠다면 각오는 해야 한다. 저 휘장은 절대 가라로 붙인 가짜가 아니다!

7. 파일:대한민국 해군기.svg 대한민국 해군


파일:해군 군사경찰 병과 휘장.png

충무공 정신으로 뭉쳐진 우리해군

필승해군 가는길에 봉사하는 군사경찰

정의를 위하여 불의를 물리치고

구국충정 불태우는

의표상징 군사경찰

숭고한 그 마음을 누가 감히 막으리오

그 이름 빛나리라 군사경찰대

해군 군사경찰가(구 해군 헌병가)

대한민국 해군 및 해병대 군사경찰의 상징 마크. 해군 군사경찰 수병은 전투복 상의 옷깃에 국방색 바탕에 검은 마크가 자수된 포제 휘장을 오바로크하여 부착한다. 군기 군사경찰 수병의 경우 행사복과 근무복에 이 마크를 본뜬 배지도 같이 부착한다. 부사관과 장교는 계급장을 카라에 달기 때문에 행사복에만 배지를 달았으나, 2020년부터 신형 병과 휘장이 보급되면서 해상병 676기(군사경찰 159기)[73]부터 정복과 근무복, 전투복의 왼쪽 가슴에 철제 및 포제 휘장을 타 병과 휘장과 동일하게 달게 되었다. 구 휘장과 달리 해군 이름표처럼 국방색에 흰색 마크로 보급한다.

파일:해군 군사경찰.jpg

파일:external/img.bemil.chosun.com/%C7%D8%B1%BA%C7%E5%BA%B4%20%C4%C9%B8%AF%C5%CD%202.jpg
해군 군사경찰 캐릭터인 해헌이(左)와 친절이(右).

파일:external/img.bemil.chosun.com/20111225105635.jpg
군사경찰병 하계 근무복.

해군 군사경찰은 창군 초기의 헌무 병과를 그 기원으로 두고 있다. 해군은 군사경찰(헌병)이 크게 두 부류였는데, 해군기지의 정문을 지키는 헌병은 해병대원, 사복, 정장 차림으로 근무하는 헌병 수사관들은 해군 부사관들과 군무원들이었다.

그래서 수사과를 제외한 해군의 군기/경계 헌병 문화는 해군이 아닌 해병대의 모습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시간이 지나며 해병대사령부가 폐지되고 부활하는 과정에서 정문 경비 업무까지 해군 헌병에게 이관되었고 이후 해병대 헌병 병과는 해군 기지에서의 업무를 완전히 철수했다. 그래서 현재 해군 기지 내에서 볼 수 있는 해병들은 기지 내 기동부대나 파견/연락 업무 담당자일 가능성이 높다.

해군 헌병(현 해군 군사경찰)은 2003년까지만 해도 정문에서 경계를 담당하는 '군기 헌병'만 있었고, 그 위상도 육군 헌병과 비슷했다. 강한 신체 스펙과 부조리 등등.. 그러나 2004년부터 전체적인 기지 경계를 위해 '경계 헌병' 직별이 탄생되었고 이때부터 매년 입대하는 수병 기수들마다 어마무시하게 헌병으로 강제로 뽑아가기 시작했다.[74] 왜 많이 뽑냐면, 공군이 헌병을 엄청 뽑아가는 것과 똑같은데 일단 해군은 배를 타는 군종이지만 해군의 경계 업무를 담당하던 해병대가 해군 경계 업무 쪽에서 완전 철수했기 때문에 육상에 그나마 총기를 다루고 굴릴 수 있는 병력이 필요했고 그것이 군사경찰이라는 이름의 병과가 되어 해군의 대부분 육전요소를 모두 떠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말이 군사경찰이지 하는 업무는 육군, 해병대 보병과 다를 게 없다.

기군단에서 직별이 군사경찰로 선택되었을 시, 함정을 제외한 해군의 모든 육상부대[75]로 배치된다. 어차피 군사경찰은 어디를 가든 무조건 당직제 근무를 서므로, 어느 부대냐가 아니라 자대가 본토냐 섬이냐가 중요하다. 당연하지만 섬으로 발령되면 인프라나 교통편이 최악이라서 생활 중이나 휴가 시즌에 애로사항이 생긴다. 상급부대로 가면 인원도 많고 시설도 크고 교통편도 좋아서 그나마 낫다.

훈련소 수료 후 후반기교육을 받는 해군기술행정학교 군사경찰학부는 타 직별을 골랐다가 튕겨온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분위기도 개판이다. 일단 인원 자체가 너무 대책없이 많고 시설도 낙후된 편이다. 교육 중에 훈련소에 갔던 야전교육훈련대를 또 갔다 오는데, 이전엔 3일 가량 왔다갔다하며 각개전투까지 싹 받았지만 지금은 사격 1회만 당일치기로 하고 훈련소보다는 많이 쏜다. 전투병과 재분류 이후에도 교육은 여전히 기행교에서 받는다.

이후 2022년부터 해군 군사경찰 병과가 기술행정에서 갑판병과 똑같은 전투병과로 재분류되었다.[76]

보통 수병의 10~20% 정도만이 군기 군사경찰로 가고 나머지가 경계 군사경찰로 배치받는다. 군기병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무부대가 군기병을 운용하고 있어야 하며 비운용 중인 소규모 부대나 도서지역의 경우 군기병이 없을 확률이 높아서 군사경찰대대나 사령부 이상의 부대로 발령받는 것을 권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보이는 직별이기 때문에 키가 크거나 몸이 좋으면 뽑힐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 키가 너무 작거나 인상이 유약하거나, 병력이 있거나, 운동신경이 약하다면 경계병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병력자원 고갈 문제가 나날이 갈수록 적어지는 현재에는 일머리 있는 수병 아무나 불러서 시험보고 성적 좋으면 군사경찰 간부들이 군기병으로 투입시키기도 한다.

군기병은 주로 전단급 이상의 큰 부대에 주로 배치되기에 이하 전대급 부대에는 없을 확률이 높다. 특히 격오지나 섬 등의 도서지역 등의 작은 부대의 경계병은 정문 위병소에도 투입되기 때문에 작은 부대로 갈수록 경계와 군기의 선이 희미해지거나, 아예 최소로 경계 군경만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부대는 군기 업무가 주로 다루어지지 않거나 해당 부대의 간부가 따로 최소한으로 조율하여 담당할 확률이 높다. 당연하지만 경계병의 경우 저시인성을 위해 모든 장구류들이 위장과 전투용 위주로 패용되어 근무를 서게 되는데 흔히 '빽(白)화이바'라고 불리는 군기병들의 흰색 방탄모와 팔에 차는 적색 군사경찰 완장, 호각, 황색 포승줄 등을 이들은 패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냥 명찰 글자만 하얀색인 육군인 셈.

도서 배치 시에는 군사경찰도 아니고 그냥 육전대가 되어버린다. 동기 수병들은 대부분 함정 병과로 분류받고 배를 타니 극소수의 전탐병, 통신병과 같이 지내게 된다.

섬에서 군사경찰은 그냥 갑판병[77] + 작업원이라고 보면 되고, 당연하지만 무장 차고 병기들고 경계근무도 서야 된다.

파일:해군 군사경찰 경계부대.jpg

경계 군사경찰의 경우 [78]으로 가거나 육상부대 내부의 초소 및 군항을 방어하는 해안초소에서 경계를 서거나, 병기고를 지키는 경우가 많다.

보통 '경비중대'라는 명칭으로 경계 군사경찰들은 분류가 되는데, 군기 군사경찰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경비중대도 2023년 현재까지 부대 내에 병영부조리나 악폐습 등 해병대의 부조리와 비슷한 문화를 지닌 빡센 곳이 많다.[79] 특히 전대급 이상의 큰 부대일수록 매우 심한 편이다.

R/S(레이더사이트)나 도서 지역 등의 소규모 부대의 내무생활은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이곳에 배치된 경계 군사경찰들은 정해진 당직시간과 훈련[80] 때는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타 부대처럼 각종 작업에 투입되지만 부대 규모가 작다 보니 대규모 이벤트는 자주 없기에 평소에는 근무만 서면 자유시간이다. 또한 이 부대들은 좁은 공간에 적은 인원이 매일 얼굴 보며 살아야 하고 작은 부대 특성상 중사 이상 간부와 수시로 부대끼기 때문에 간부가 동조하지 않는 이상 함대나 사령부급 상급부대 경비중대에 비해 구타, 가혹행위 문제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편이다. 물론 큰 부대에 비해서 괜찮다는 거지 환경이 안 좋은 부대로 발령받는 다면 유사 지옥을 맛볼 수 있다.[81]

비승함 병과에 다른 직별에 지원했다 강제로 튕긴 어중이떠중이가 많은지라 육군과 분위기가 비슷하다. 물론 근무는 대다수 육군보다 편하다. 완전무장, 행군은 물론 유격같은 대규모 훈련도 없고 분기별로 사격훈련[82]만 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대신 경계병들은 배를 타지 않기 때문에 해군에 입대한 보람이 없다고 여기는 탓인지 여러모로 사기가 낮은 편으로, 셈브레이덩거리 차림의 수병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다. 특히 진심으로 배를 타고 싶어 해군에 지원했는데 직별이 튕겨져 군사경찰이 된 수병들이 신세한탄을 자주 하는데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83] 심한 경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군 군사경찰 특유의 폐쇄성과 부조리와 맞닥뜨려 직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무에서 부수병종 해제를 신청하여 갑판병으로 전환한 뒤 해군전투병과학교 갑판병 교육 후 타 부대로 전출 가는 수병의 경우도 매 기수마다 전 부대에서 심심찭게 볼 수 있다. 특히 군기 쪽에선 장기간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어야 하는 특성상 허리나 다리가 나가서 의무대 혹은 군병원 진단 후 군경 근무 불가 판정 받고 갑판병이 되는 일도 꽤 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함정 근무에도 부적합한 신체 상태인 경우가 많아, 그냥 배타다 육상 온 2차발령자들처럼 취급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면 그냥 육상근무라서 편하다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도 꽤 많다. 그걸 노리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다. 위에 언급된 것처럼 근무가 함정보다 편하고 육군보다 2개월 길다는 리스크를 빼면 근무도 육군보다 편하기에 당직과 내무생활에 익숙해지면 제법 편하다.

해군은 기지 정문 위병을 전부 군사경찰들이 직접 맡고 있어서 통과가 상당히 까다롭다. 휴가나 외박, 외출을 나가는 인원들이 30명이 넘게 기다리고 있어도 무조건 차례대로 철저히 검사하고 보낸다. 아이러니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어렵다. 들어갈 때는 그냥 소지품 검사만 하고 대충 들여보내지만 나갈 때는 복장, 두발, 소지품 검사를 빡빡하게 하기 때문. 거기에 수병들을 상대로 정문 통과 권한을 꽉 쥐고 있어서 고압적인 태도로 나오다가 마찰을 빚는 경우도 상당하다. 특히 육상 근무자와 군사경찰 생활관이 분리된 경우, 이들은 아저씨도 아니고 그냥 해군 취급을 못받는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해군 조직 내에 상호 적대감은 이미 팽배해 있다.[84]

경계 군사경찰 제도는 존폐 위기가 오기도 하는데, 해군 군사경찰의 지속적인 경계실패로 인해 여기저기서 다시 해병대에게 다시 이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출산율 저하로 인적 자원 감소가 예상되는데, 불필요하게 경계병을 만들어 가뜩이나 부족한 함정요원 숫자를 갉아먹을 이유가 있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 때문.

군사경찰 가운데 계룡대에 위치한 해군본부의 해군군사경찰단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은 군사경찰임에도 해상병 전투복과 단화를 지급받아 착용하며, 군기단속권이 없다. 또한 해군교육사령부충무공리더십센터 근무자도 해상병 전투복과 단화가 나온다.

파일:external/kookbang.dema.mil.kr/11296.jpg
육상의 경우 방공도 경계부대의 몫이다. 단 군사경찰 직별이 방공 병기를 운용하진 않고, 실제 운용은 무장사/병이 군사경찰대대에 대공소대로 편성되어 담당하고 있다.

공군과 마찬가지로, 해군도 군견병이 군사경찰에서 나온다. 자체 교육기관이 없어 해병대와 함께 육군제1군견훈련소에서 위탁 교육을 받는다.

해군 군사경찰 병과의 진급 상한선은 준장이나, 원칙적으로 대령이 병과장을 맡되 순번대로 준장 계급이 돌아가는 해군 기행 병과의 특성상 실질적으론 대령이 상한선이다. 해군 군사경찰단장이 준장으로 고정되던 시절도 있었으나, 군사경찰 병과는 위에서 언급할 준장 순번이 군사경찰에 돌아갈 때가 아니면 항해 장교가 단장으로 들어왔다. 지금은 대령이 단장이 되면서 군사경찰 대령으로 보직되고, 가끔 준장 TO가 군사경찰에게 돌아올 때만 준장 단장이 나온다. 대신 수사단장이라는 대령 T/O가 하나 더 있어서, 고정적으로 대령 T/O 2개는 보장받는다.

출신 유명인으로 배우 진구가 있다. 군기 헌병 출신이다.

7.1. 파일:대한민국 해병대기.svg 대한민국 해병대

파일:해병대 군사경찰.jpg

해병대 군사경찰은 육군 군사경찰과 같이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동기로 후반기 교육을 받으며, 이로 인해 육군이 돌격머리를 하고 해병대 군가를 따라부르며, 반대로 해병대원이 육군처럼 되어버리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같이 구르다 보면 닮나보다(…). 덩달아서 옆 생활관에서 교육받는 재정특기병도 같이 구르지는 않지만 그외의 시간은 같이 지내다보니 닮아간다. 서로 생활관 원정가서 장기를 둔다든지…라고는 해도 타고난 신체적인 조건이 차이가 있어서 웃지 못할 광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교육을 받기위해 나갈 경우 어쩌다 재정후보들과 마주치면 서로간의 평균 신장차이 때문에 정말 재미있는 모습이 되곤 하기 때문이다. 장난기 짙은 일부 군사경찰 교육생들은 이들을 가리켜 '스머프'라고 한다. 참고로 군사경찰 중에도 키가 180㎝[85]가 안 되면 마찬가지로 후반기교육 종료시점까지 '스머프'라는 별명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또한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교육받는 군사경찰은 기수에 따라 3개의 중대로 나뉘는데 각각 명예, 봉사, 솔선으로 나뉜다. 그런데 아예 생활을 따로따로 하다보니 중대가 다르다면 반드시 선후임이 갈리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소닭 보듯 한다. 경우에 따라서 마주치면 반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일도 종종 있는데,[86] 그러다가 재수없으면 실무(자대)가서 만나는 일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좋게 지내자.

전투복 근무시의 해병대 군사경찰들은 이제 육군과 해군과 동일하게 패치를 부착하는데 육군은 부대마크 밑주머니, 해군과 해병대의 경우 팔주머니에 녹갈색 빛을 띤 황색 바탕에 벨크로식 군사경찰 패치를 붙이며 해군의 경우 화강암 바탕색 패치에 검은 글씨가 쓰여진 군사경찰 한글 패치를 벨크로 위에 붙이는 데 반해 구 용어가 오랜 기간 잔여하고 장비갱신이 늦은 해병대답게 해병대 전투복 바탕에 붉은 글씨로 쓰인 헌병 벨크로 패치를 붙인다.

8. 파일:대한민국 공군기.svg 대한민국 공군

파일:대한민국 공군 마크.svg 대한민국 공군병과 · 특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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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인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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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번호 810X(장교), 811X(부사관), 81110(병)[87]. 헌급방에서 헌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 군사경찰은 공군의 사실상 유일한 평시 지상전투 병력이다. 공군의 주 작전인 영공방위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군사경찰은 기지 경계 및 방호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전시에 공군기지는 적의 타격을 받기 매우 좋으므로 항공기, 전투조종사, 기타 전력요소를 지키기 위해 기지방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따라서 기지 방어를 담당하는 군사경찰은 공군 작전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다.

이에 육군이나 해병대 군사경찰들이 치안에 관련된 교육만 받는 것과는 달리[88], 분대전술 등 보병 전투 교육도 추가로 받고[89] 과거에는 KM900, K200A1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도태하고 새로 도입하는 K-151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행정병과로 취급되는 육군 군사경찰과 달리 공군에서는 전투병과로 취급된다는 오해가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공군의 전투병과[90]는 항공기를 이용해 제공권을 확보하고 적을 요격하는 조종, 적의 항공기 및 미사일을 발칸포대공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공포병, 그리고 적에 대한 아군 항공기와 미사일의 요격 관제를 담당하는 항공통제, 그리고 활주로의 안전을 지키며, 항공기의 이·착륙을 통제하는 항공운항관제[91] 4개 병과밖에 없다. 공군의 임무가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 임무"로 하기 때문에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군사경찰은 전투병과가 아니고, 원활한 항공작전 수행을 위한 지상작전을 펼치는, 즉 항공작전 '지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공군 군사경찰은 기지의 질서 유지와 실질적인 지상 전투, 특히 기지 방어를 주 임무로 한다 하더라도, 엄연히 기술행정병과로 분류된다.

기지 내 치안유지 업무보다는 기지 방어에 더 집중해야 하는 특성상 타군 군사경찰과 달리 신체적 조건에 제약이 없다. 또한 24시간 경계작전을 위해 항상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일 특기로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그러나 인원은 늘 부족한 편. 육군이나 해병대 군사경찰 출신들에게는 위의 군사경찰 신체 기준에 적혀있는 것처럼 "니들이 무슨 군사경찰이냐? 보병이지."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하며 같은 공군 병들에겐 타군 군사경찰보다 왜소한 체격 등등을 이유로 '곱추 문지기' 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한 때 해군 군사경찰들도 공군 군사경찰 놀리기에 동참해왔으나, 2007년부로 해군도 경계헌병(군사경찰 경계부대) 제도를 도입하였다.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의 공연. 작은 키부터 큰 키까지 다양하다.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서 군사경찰 특기로 분류된 장교, 부사관 그리고 훈련병들은 임관/수료 후 공군행정학교에서 특기 교육을 받는다. 특기 교육 과정에서 EBC 기수를 부여해 나름의 유대감을 불어넣어 주는 육군과 달리, 공군은 그런 거 없다. 애초에 병 입영 자원마다 기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그런 걸 줄 이유도 없다. 이곳에서 군사경찰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92]을 받은 뒤 비행단/방공포대/관제대대(레이더 사이트)로 배속받으면 지옥의 군사경찰 생활이 시작된다.

8.1. 상징

파일:특기_군사경찰.png 파일:공헌.jpg 파일:F-15K와 군사경찰.jpg
공군 군사경찰 특기 휘장 약정복과 정복에 부착하는 군사경찰 특기마크와 휘장. F-15K와 군사경찰

공군 군사경찰 특기 휘장. 별은 공군, 태극은 대한민국, 권총은 주요전력을 보호하고 군기를 유지하는 군사경찰을 상징한다. 군사경찰 장병들은 전투복[93]과 정복/약정복/행사복[94]의 왼쪽 가슴에 해당 흉장을 부착한다. 그러므로 공군 군사경찰은 보통 전투복의 가슴 부분만 봐도 구분할 수 있다.[95]

8.2. 부대별 근무형태

8.2.1. 비행단,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공군 공감팀이 찍은 최신 공군 군사경찰 생활.

비행단 기지방호전대나 각종 근무지원단의 대대급 군사경찰의 경우 전입신병이 대대에 이속되면 주임원사와의 면담 후 아래 중 하나로 선발되거나 지원을 통해 배정된다. 병력배속은 주임원사가 군사경찰대대장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이라서, 지원을 하여 배정하는 절차도 사실 주임원사가 병사들의 배속불만을 줄이기 위해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 불과하다. 원칙적으로 전입신병들과의 상의 없이 주임원사 마음대로 배정해도 된다.[96] 부대에 따라 신병들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름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기도 한다. 행사반같은 경우 미리 신체조건이 좋은 사람을 선점해간다.
  1. 군사경찰대대
    1. 운영통제실 (행정계, 작전계, 화기계, 주임원사실)
    2. 군사경찰중대 (군사경찰반, 행사반, 교도반)
    3. 기동중대 (기동소대, 군견소대, 특수임무소대)
    4. 방어중대 (방어소대, 교육소대)
    5. 과학화경계작전통제소
  2. 단본부 수사실/법무실[97]
8.2.1.1. 군사경찰중대
구 명칭 헌병중대
* 군사경찰반
파일:군사경찰반.jpg
파일:헌병반.jpg파일:공군 군사경찰반.jpg
기지 출입문 출입통제[98] 행정안내실(면회실) 근무

구 명칭 헌병반

출입통제, 군사경찰당직대 운영을 담당한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기지 출입문 출입통제. 정문과 후문, 관사정문, 행정안내실 등에서 출입인원을 검문/검색해 출입조치를 돕는 데에 특화되어 있다. 영내/외 군기 단속, 기지 내 교통정리(TCP) 역시 이들의 업무이다.[99] 이외에도 주요 보안 시설에 초소를 두고 경비 근무를 서기도 하며[100], 기지 내에서 군사경찰이 필요한 업무에 병력을 지원해 준다.[101]

즉 이곳에 배치되면 1년 365일 내내 위병소 근무를 서게 된다고 보면 된다![102] 부대에 들어오는 외부인들에게 가장 먼저 노출되는 인원들인 만큼 전입신병들 중에서 키가 큰 이들을 위주로 선발한다. 다만 현재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사그라든 편이며 행사반은 여전히 체격이 좋은 신병들을 선점해가지만, 군사경찰반에서 초병 근무에 투입할 인원들을 뽑을 땐 신체조건을 심하게 따지지 않는다.[103] 신병이 배속되면 대부분 출입통제 근무에 가장 먼저 투입한다.[104] 출입통제 업무는 특성상 외워야 할 사항도 많고 위험한 일도 많다. 시간대와 근무지에 따라 해야 할 일[105]이 제각각 다르며 비행단과 사령부급 부대는 출/퇴근하는 영외자들의 수도 많지만 이런저런 이유[106]로 출입하는 민간인들도 많다. 물론 간부나 군무원, 군가족이라면 별도의 출입용 신분증이 발급되지만, 이들 민간인들은 유형별로 출입조치가 다르다. 따라서 초병들은 이것을 모두 암기하고 숙지해야만 한다. 거기에 주요 지휘관 차량번호까지 외워야 하는 것은 보너스. 제11전투비행단처럼 장성급 지휘관이 많은 부대는 외워야 할 차량 번호도 많기 때문에 배로 고달프다. 잊을 만하면 차량에 치이는 등의 사고사례가 안전속보에 올라오는 걸 볼 수도 있다.

출입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공군행정학교에서도 배운다. 다만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기지마다 자잘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처음 배속된 신병들은 중대 선임병들로부터 도제식으로 출입절차를 교육받는다. 이를 OJT(직무교육)라고 한다. 보통 일정 기간동안 근무지에 따라가서 어떤 상황엔 어떤 절차를 밟고 이러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신병노트'[107], 'OJT노트' 라고 불리는 교육자료를 쓰는 부대도 있지만, 선임병이 육성으로 알려주는 내용을 미친듯이 수첩/노트에 적어서 배워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아예 PC문서로 OJT파일을 작성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정된 내용등을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부대도 있다.[108] 실수가 곧 경계실패로 이어지고 + 보여지는 부분이 많아 군기가 강한 군사경찰반 특성상 교육기간이 끝난 신병이 업무절차를 외우지 못하면 살벌하게 털린다. 아예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육기간을 끝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업무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다면 부대가 뚫리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목적암기를 이용한 병영부조리처럼 보이지만 업무에 정말로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친다는 특성상 간부들도 어느 정도는 눈감아주는 편이다. 또한 부대 영문은 중요한 경계시설이기 때문에 툭하면 우발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상세한 내용은 보안상 서술할 수 없으나 주/야간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시나리오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많은 훈련량이 증명해주듯이, 실제 상황도 심심찮게 터진다. 비행단은 대부분 도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취객이나 정신이상자 등을 조우할 확률이 높다. 제19전투비행단에서는 항공기 소음에 앙심을 품고 부대에 돌진한 민간인도 있었다. 여기서 교육받은 대로 잘 대응한 초병에게는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가점 등의 포상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실수가 발생한다면 한동안 군생활이 매우 피곤해질 것이다.[109]

민간인들을 상대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감정노동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러한 고충은 많은 민간인 차량을 취급하는 영문 근무자들에게도 있지만, 방문하는 민간인들과 대면해야 하는 면회실(행정안내실)[110] 근무자들이 심한 편이며 군사제한구역인만큼 원칙대로 출입조치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만 유도리를 발휘해 달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진상들이 의외로 많다. 대개 체력단련장을 방문한 퇴역 고위장교나 부대내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작업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물론 민간인들만 꼬장을 피우는 건 아니다. 타 대대 간부들도 좀 빨리 넣어줄 수 없냐며 화풀이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숙련된 근무자들은 네가 급하지 내가 급하냐는 생각을 하며 해탈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111] 또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 채증을 할 수 있도록 폴리스캠(바디캠)을 착용함은 물론, 물리력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각종 경계장비를 소지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특히 고통받는 곳은 공군교육사령부의 군사경찰들. 입영식/수료식/임관식이 열리기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 차량이 들어옴은 물론, 특기학교 면회를 위해 군가족들도 응대해야 한다.

기지마다 마련된 군사경찰당직대 역시 이들이 운영한다. 각 근무지에 뿌려진 초병들의 경계작전을 관리/감독하고 군기위반확인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경비중대의 상황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셈. 대부분 정문과 가까운 곳에 있다. 건물 안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다른 초병들과 달리 날씨/기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간부와 가까운 곳[112]에서 많은 업무량을 소화해야 한다는 단점 역시 존재한다. 그래서 보통은 숙련된 상/병장들이 근무하거나, 똘똘한 초병들 중 일부를 선발해서 교육시킨 뒤 조장까지 달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대마다 차이가 있지만 분대장을 이곳 근무자들 중에서만 선발하는 곳도 있다. 이들의 업무는 출입통제 이외에도 많다. 부대 내에 군사경찰 입회+경비가 필요한 업무가 생기면 타 대대에도 지원을 나간다. 항공유 등의 군수품이 반입될 때는 중간에 무단으로 반출되는 일이 없는지 감시역으로 따라붙어야 하며, 준위 진급시험이나 공군사관학교 생도 모집 필기시험 등에 질서유지 인원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당연하게도 이런 일에 차출되면 아까운 비번시간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일정이 널럴한 인원이나 중대 내 일과제 근무자들을 우선으로 차출한다. 하지만 사람이 부족하면 그런 사정을 봐주고 싶어도 못 봐준다. 극단적인 경우 말년병장도 짤없이 나가야 하며, 새벽 근무가 끝나고 비몽사몽한 상태로 다시 나가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본인이 사령부급의 대형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 말번근무 후 행사에 투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편이다.

작근단이나 제38전투비행전대, 제11전투비행단 같이 미군과 기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에선 주한미군 장병들도 응대할 일이 많다. 아예 합동 근무를 하는 곳도 있다. 사람에 따라 느끼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엄청난 수준의 영어회화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 미군들 중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인원들도 있고, 병사나 간부가 영어로 힘겹게 말해도 이걸 제대로 알려주는 인원들도 있다. 이래도 힘들다면 만국 공통어인 바디랭귀지를 쓰면 된다. 다만 이례적인 상황에서 미군을 안내할 일이 생겼는데, 자신의 영어 실력이 그리 좋지 않다면 머리가 아플 것이다. 군기순찰과 정문초병을 담당하는 군사경찰반의 특성상 군사경찰중대는 장비 상태와 복장 상태가 다른 중대에 비해 우수한 편이다. 물론 자기들끼리는 복장이 불량하거나 해도 대충대충 넘어가준다.

* 행사반
파일:2020082401000418800016341.jpg 파일:헌병조총.jpg
영내 군기 단속 조총을 발사하는 행사반 장병들
주요 지휘관의 이/취임식, 각종 기념식 등 부대 내에서 행사가 시행될 때 의전을 담당한다. 주요 요인을 에스코트하거나 군기를 드는 일이 대부분이다. 교육사나 대구기지, 작근단을 제외한 부대에는 기지 내에 의장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기도 한다. 물론 동작행사같은 어려운 걸 시키지는 않고, 국기게양식이나 조총 발사 등 간단한 의전을 담당한다. 만일 부대내에서 불미스러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반 인원들이 사고현장에서 초병을 서기도 한다.[113] 업무 특성상 깔끔한 용모의 키가 큰 신병[114]을 뽑아간다. 따라서 신병이 배속되었을 때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인재를 낙점해두기도 한다. 결원이 생기는 경우 일병 정도 되는 병사들 중에서 행사병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가급적 키 큰 사람을 뽑아가는 건 마찬가지다. 다만 정말 큰 행사가 열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이 모자라면 키가 작은 군사경찰반 근무자들도 행사복 입혀서 내보낸다. 물론 행사라는 게 매일 있는 게 아닌 만큼 평상시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부대 행사반이 고정 T/O로 분리되어 있느냐 or 행사 등이 있을 때마다 TF처럼 차출되느냐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다. 고정 T/O 행사반의 경우 부대 내를 돌아다니며 군기 위반자 단속을 하고, 주요 지점에서 교통정리(TCP)를 수행한다. 아예 일부 부대에선 군사경찰반은 출입통제만 전담하도록 하고, 행사반에만 이런 업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
교통통제(TCP)의 경우 차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주요 영문 근처나 교차로 등에서 실시한다. 근무자가 많은 공군기지에서는 안에서 운행되는 차량 역시 많은데, 영내에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 차량 흐름을 관리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육군 야전부대 군사경찰들이 기갑장비 호송에 투입되는 것처럼, 부대 내에 항공탄약과 같이 중요하거나 큰 장비가 들어올 때도 TCP를 활용한다.[115] 또한 교통위반을 단속하는 것도 이들의 일이다. 스피드건을 활용해 과속[116]이나 교차로 일시정지 미준수 등의 행위를 단속한다. 당연하게도 군사경찰의 수신호를 위반하는 것 역시 적발 대상이다.
영내/외 군기단속은 통합생활관 앞이나 BX를 비롯한 편의시설, 병사식당 근처에서 실시한다. 주말에는 기지 주변 지역의 철도역이나 버스터미널, 지하철역에 가서 단속을 펼치기도 한다. 적발되는 항목은 타 군과 비슷하다. 19:30~21:00 사이에 영문 근처나 복귀지원 버스 앞에 대기하면서 휴가 복귀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도 있는데, 두발 정리상태를 중점적으로 보는 경우 그야말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민간인들에게는 멋지다는 시선을 받지만 전우들에게는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업무인 셈이다. 이외의 일과 시간에는 행사 동작, TCP를 연습하거나 온갖 차출에 투입되는 SCV가 된다. 중대장 이하 간부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군사경찰반 인원들의 비번 중 휴식을 보장해주기 위해 잡다한 차출이 있으면 이들이 나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작업의 규모가 클 때도 있고, 이들에게만 시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사경찰반과 교도반 인원들도 얄짤없이 투입된다. 종종 타 부대에서 열리는 대형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을 나가기도 한다. 오산 에어파워데이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열리는 ADEX의 경우 해당 기지에 있는 행사병들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에,[117] 비행단별로 행사반 근무자나 타 소대에 있는 병력을 소수 차출해 파견보내기도 한다.
  • 교도반
    파일:교도반.jpg파일:영창백기.png

    교도반 내 근무 수감자가 없을 때는 백기를 게양한다.

    교도반(영창)에 미결수가 들어왔을 때 관리를 담당한다. 수용 중인 수감자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여 수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주 업무. 과거에는 주요 군기위반 행위로 적발된 장병들도 수감[118] 되었으나, 현재 군기위반으로 적발된 장병들은 영창 대신 군기교육대에 회부된다. 따라서 군인 신분의 미결ㆍ기결수만을 담당하고 있다. 수감자가 군사법원에 출정할 때는 계호를 담당한다. 수감자가 있을 때는 근무 시 전투복+헬멧+견사를 착용하며, 재판 출정시 계호를 할 때는 약정복+군사경찰 장구를 착용한다. 수감자가 없을 때는 민간 경찰서의 유치장처럼 백기를 게양한다. 현재는 징계입창자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보기가 비교적 쉬워진 편. 그리고 이 때 교도병들은 고정 T/O[119] or 필요시 차출되는 T/F인지의 여부에 따라 하는 일이 달라진다. 전자면 행사반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잡역부로 돌려지고, 후자면 그냥 초병 근무에 투입되는 편이다.[120] 교도반장의 뜻에 따라 영창 건물 안에 잔류하면서 시설 관리/자체 행정업무를 하는 부대도 있다. 참고로 모든 부대에 교도반이 있는 건 아니다. 포대나 관제대는 부대 규모가 작으니 당연히 없겠지만, 의외로 독립된 기지를 사용하는 미사일방어여단 본부에도 영창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대에서 수감자가 발생하면 근처 비행단의 교도반에 아웃소싱한다.

육군과 해군의 군사경찰이 패치를 착용하는 데 반해 공군은 비교적 늦게까지 완장을 사용했다. 예전엔 공군 고유 마크와 '헌병' 글씨만이 새겨진 디자인이었지만, 병과명이 개정된 이후에는 공군 고유 마크와 '군사경찰', 아래에 'MP' 라고 글자가 새겨진 디자인이 되었다.# 군사경찰중대는 물론 방어중대와 기동중대 역시 영문 근무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는 완장을 사용하지 않고 좌어깨 부분에 흑백색 군사경찰 패치를 부착한다.
8.2.1.2. 방어중대
구 명칭 경비중대.
  • 방어소대
파일:방어중대하나.jpg 파일:방어중대둘.jpg 파일:방어중대셋.jpg
외곽초소 경계근무 중인 초병. 소대마다 설치된 상황실 방어소대의 출입통제 근무

구 명칭 경비소대.

초소근무 및 도보순찰조 운영을 통해 기지 외곽 경계근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지 외곽 출입문에 거동수상자가 접근하거나 침입할 경우, 동태를 파악하여 상황 전파/지속감시를 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다. 즉 이곳에 배치되면 후술할 출입통제/상황실 근무에 투입되지 않는 이상 1년 365일 말뚝 경계근무를 선다고 보면 된다. 비행단이 소재한 기지의 경우 규모가 넓기 때문에 보통 2개 정도의 소대가 구역을 나누어 경계작전을 담당하고 있다. 2000년대 이전에는 4개의 경비소대가 운영되었으나, 이를 통합하여 현행 2개의 방어소대 체계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편제가 확립되었다. 이외에도 활주로 출입초소와 군사경찰반이 담당하지 않는 소규모 부대 출입문의 출입통제를 담당한다. 후자는 평시엔 폐쇄해 두었다가 출·퇴근 시간에만 일시적으로 개방하는 출입문이거나, 간부/군가족들의 영외 왕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보행문, 혹은 부대 내 공사를 위해 임시로 운영하는 출입문인 경우가 많다.

경계초병은 외곽 철책을 따라 설치된 경계초소에서 근무시간 내내 책임구역의 초병 근무를 서는 직책이다. 도보/기동순찰조의 경우 부대 외곽을 따라 순찰을 돌며 외부 블록담/내부 울타리펜스/윤형철조망/수문/폐쇄된 부대출입문 등의 경계시설물을 점검한다. 이들은 이례상황이 발생하면 기동소대 등의 지원병력이 올 때까지 초동조치를 담당한다. 보통 신병이 소대에 전입을 오면 1주일 정도 OJT 기간[121]을 거친 후 비고정이라고 하여 경계초병과 기동순찰조 근무를 병행한다.

라인초병은 장병들이 '라인 게이트'라고 부르는 활주로 출입초소에서 출입통제 근무를 실시한다.[122] 통행량 자체는 주요 출입문들보다 적지만, 부대를 방문한 고위 인사들이나 부대견학을 온 민간인들은 거의 무조건 비행대대 혹은 활주로를 방문하기 때문에 외곽 초병보다 더욱 엄정한 근무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내부시설 수리, 민관군 합동훈련 등을 위해 외부인원들도 자주 출입하며 '나 모르냐'고 꼬장을 부리는 진상들도 종종 있는 편.

분대장은 행정업무, 소대의 기타 여러 잡무, 그리고 해당시간 근무자 및 근무 중 특이사항 관리나 소대 군기 유지, 상황 발생 시 간부와 함께 초동조치 기동분대 지휘를 맡는다. 보통 막내 때부터 일처리에 두각을 보여 일찌감치 좋은 평판을 쌓아온 똘똘한 병사가 짬이 쌓였을 때 임명된다. 당연히 각 보직 최선임급이나 실세 라인(정, 부 혹은 조장)이 지원자들만 골라서 평판이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가려받는다.

기지외곽을 담당하는 소대 특성상 외곽경계뿐만 아니라 외곽시설물 정비, 수초제거 등 잡무도 정말 많다. 언제든지 각종 차출로 불려나갈수 있기 때문에 짬이 안 되는 일병 ~ 물상병들은 항상 긴장하고 있기 마련이다. 꼬인 군번은 상말이 되어서도 끌려나간다. 가끔씩 정말 재수없게 VIP 같은 아주아주 높으신 분들께서 방문하시거나 하면 환경정화니 뭐니 해서 얄짤없이 말년포함 전 비번자 차출이다.

대대장 성향에 따라 군사경찰 특기를 받고 자대에 전입한 뒤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인원이 있으면 방어소대로 보내는 부대들도 있다. 숙지해야 할 사항이 많은 군사경찰반이나 육체적인 훈련이 많은 기동소대와 달리 경계초병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라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로 배치된 병사들은 전역할 때까지 라인초병은 고사하고 외곽초소만을 전전하거나, 버티지 못하고 군병원에 장기입실한 후 복무 부적격자로 분류되곤 한다.
  • 교육소대
2011년 하반기경 신설되었으나 현재는 부대마다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소대. 신병 생활관에서 대대로 인계된 신병들을 인솔/교육하고,[123] 군사경찰대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계작전 관련 교육에서 조교 역할을 맡는다.[124] 군사경찰 특기 예비군들의 동원훈련도 이들이 담당한다. 보통 군사경찰반이나 방어소대에서 근무해 본 경계병들을 차출해서 구성했다.[125]

그러나 예비군 교육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며 신병은 기수별로 한달에 한 번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할 일이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과거에는 타부대 타특기 파견이나 행사에 매우 높은 확률로 팔려가곤 했다. 지침이 개정되어 불시상황 조치도 담당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일들은 간부들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의욕 없는 간부를 만난다면 아무 일도 안하고 상황실에서 남은 군생활을 편하게 보낼 수도 있다.[126] 16비는 2020년을 끝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라졌다. 11비도 2020년 초부터 잠시 부활시켰다가 다시 해체했다. 17비는 2023년 현재까지 지속 운영 중이고 방어기동중대 소속이다.

그나마 "스마트 비행단" 컨셉을 지키는 20비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장비를 관리하는 보직으로 교육소대를 남겨두기도 했다. 기동소대 운전 연습 보조, 방어소대 공용화기사격 보조, 특임반 각종 훈련 보조 등등 각 소대가 뭔가 하는 날에 불려나가기도 한다. 해당 장비 관리를 안 하는 날에는 사실상 운영통제실 직속 잡일꾼이라 보면 된다.
8.2.1.3. 기동중대
  • 기동소대
파일:external/milidom.net/1f66def3158c14db656cd5d7aaccb9b6.jpg 파일:공군 전술차량.jpg
K200A1 장갑차에서 전개하는 기동소대원들. 거동수상자 체포
기동소대는 전투장갑차소형전술차를 이용해 우발상황이 발생한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하여, 용의자를 체포하고 초동조치를 담당한다. 일종의 5분 대기조인 셈.

육군의 5분대기조 임무와 달리 5대기 상태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조가 돌아가면서 5분대기조에 올랐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한다고 보면 된다. 또한 방어소대와 함께 기지 내 기동순찰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비행단이 주둔한 기지는 부지가 넓기 때문에 2개 정도의 소대가 번갈아가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127] 과거 기동타격대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던 적이 있는데, 당시 이를 줄여서 1타, 2타 등으로 불렀던 것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 군사경찰대대 내부에서는 기동1소대, 2소대보다는 1타, 2타로 불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들은 대테러/기지방어 현장에서 기갑장비를 운용하는 소대이기 때문에, 같은 대대 내의 군사경찰중대나 방어소대 등에 비해 정예 집단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사격 통과 기준 역시 타부서에 비해 까다롭다. 전 장병이 참여하는 분기사격과는 별개로 월마다 통칭 실거리 사격이라고 부르는 200m~250m 지상사격을 별도로 실시한다.[128] 단 실내사격장이 설치된 부대는 200m 이상의 자동화 표적지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근 육군의 사격장을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역시 비번은 무시한다. 대신 해당 시간 근무자는 면제.[129] 부대 사정에 따라 연기되거나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통상 20발 정도 쏘는데 여기서 감점을 때린다거나 외박을 자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잘 쏘면 가점이나 어느 정도 챙겨준다. 대대장 성향에 따라 사격성적이 기준 미달이면 기동중대에서 제명하여 인원을 교체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소수의 인원으로 편제되기 때문에 보통 3조 5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적용받는다. 2021년 이후 4조 5교대로 기동소대원들이 꿈꾸던 4조를 시행하는 비행단도 생겨났지만, 그러한 만큼 이른바 "정예화 훈련"을 잡아놓거나 인원 충원 문제로 휴가/외박 스케줄이 꼬여서 고통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다 보니 다른 중/소대보다 일정한 생활패턴을 체감할 수 있다.

아무튼 근무조는 방어소대와 거의 비슷하게, 하루 5개 교대타임을 기준으로 돈다 보면 된다.[130]
1. 오전(07:30~12:30), 경계근무 작계상 11시를 기상 시간으로 잡고 점호를 할 때도 있다.
2. 오후(12:30~17:30), 여기까지가 군사경찰을 제외한 타 특기들의 '주간'근무 시간이다. 간부도 이 때를 기준으로 교체된다. 14~16시까지 소대 공통 교육훈련 시간이 편제되기도 한다.
3. 석간(17:30~22:00)
4. 열삼(22:00~익일 03:00), '열'시에서 '삼'시까지라서다. 열셋 또는 십삼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는 숫자 13과 혼동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5. 삼팔(익일 03:00~익일 07:30), '삼'시에서 '팔'시까지라서다. 다만 꼭 8시 정각까지 맞추지 않아도 되며 출근 시간대인 7:30분까지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할 때도 있다.

즉 3조 5교대라면 1일 오전-1일 열삼-2일 오후-2일 삼팔-3일 석간-4일 오전...(반복) 순으로 근무하게 되고, 4조 5교대라면 오전-삼팔-익일 열삼... 순으로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4조를 편제한 비행단은 4번째 조를 근무조가 아닌 정예화훈련 조(또는 작업 예비조)로 편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편제상 4조여도 실질적으로는 3조 근무를 계속 탈 것이다. 즉, 4조 중 1개 조만 훈련조로 당첨되고, 이 훈련조 로테이션이 약 일주일 단위로 돌아간다. 나머지 3개 조는 어차피 옛날처럼 3조 5교대를 타는 것이다. 근무에서 하번한 조도 사실상 30분 대기, 60분 대기조로 빠지기 때문에, 아예 휴가를 나간 게 아니라면 참 불편한 상태로 휴식하게 된다 보면 된다. 당장 5분대기조가 출동하면 30분대기조가 바로 상번해야 하고, 60분대기조도 재수없으면 불려나갈 수 있다. 상황 터지거나 훈련 걸리면 사실상 육군마냥 전부 5대기 타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일 단위로 주간/야간/비번/휴무를 가르는 공무원, 간부 등과는 다르게, 시간대별로 주비비야비비야비비주비비...를 반복하다가 중간에 휴가 나가는 식으로 21개월 내내 복무한다고 보면 된다. 저 비번은 말이 비번이지 하번 직후가 아니라면 근무의 연장 같은 애매한 느낌이다. 이게 크루근무이다. 반면 간부는 일과시간 근무하는 주간(오전-오후), 일과시간 빼고 근무하는 야간(석간, 열삼, 삼팔), 24시간 근무하는 전일(5타임 전부)로 심플하게 나뉜다. 전일 근무는 주말 또는 훈련시에만 편제되는데, 하는 일이나 생활패턴은 당직과 비슷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당직계통이 아니다. 따라서 야간/전일근무 간부는 각 타 부대 당직사관/부사관 및 당직 타는 대대 내 간부들과 밀접하게 지내야 하지만, 당직근무를 서는 건 아니다.

빠짐없이 교대근무를 하는 특성상, 이전 근무조로부터 건네받은 인수인계 사항(공군 용어로 "신송"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다. 내용이 왜곡되거나 누락되다보면 간부든 병사든 얼타다가 중요한 사항을 빼먹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보통은 간부가 2~3개 근무조를 커버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강조하지만, 간부도 얼타는 날에는 답이 없다.

또한 상황 출동이나 기동순찰을 제외하면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TV타격대라는 유서깊은 별명을 가지고 있다.[131] 다만 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타격대 정예화바람이 불어 부대훈련이나 감찰이 늘어나 피바람을 보기도 한다. 물론 그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는 갖춰지지 않아 불만이 컸다.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면 다시 TV타격대로 복귀.[132] 그나마 4조 시스템을 도입한 비행단도 남는 시간동안 분대를 놀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정예화 훈련을 하라고 대기조를 하나 더 빼놓은 것이다!

서서 근무하는 보직이 아닌 대신[133] 정예화 평가라든지 대테러 훈련이라든지 잡다한 훈련이 쉴 새 없이 터진다. 골 때리게도 과거에는 제식까지 요구한 적이 있어서, 때문에 우습게도 기동소대 에이스들은 군사경찰중대나 방어소대보다 제식까지 잘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각종 현대화를 거친 뒤에는 제식은 안 보는 대신 체력평가를 본다거나, 야간투시경/화력장비/기동장비에 대한 평가를 보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정예화 평가를 분기별로 수행하며 보통 두 달 전부터 굴리며 연습을 시킨다. 당연히 비번은 보장되지 않는다. 대테러 훈련도 매일 터지듯 한다. 특히 북한이 도발이라도 한다면 사실상 소대의 3분의 2[134]가 근무에 투입된다. 쉴 수 있는 건 방금 근무 하번한 60분 대기조뿐이다. 이마저도 대테러 훈련이 걸리면 비번이고 뭐고 없다.

또한 처음 가게 되면 타격대에서 가장 운동을 잘하는 인간이 튀어나와서 느닷없이 운동을 시키거나, M60이나 K3를 각각 2분과 30초 이내의 분해결합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기선제압을 하기도 한다.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대부분 이런것들은 거의 딱 시범보여준 애들만 가능한 일[135]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노란딱지는 불쌍하게도 자신의 앞날을 보면서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원론적으로는 화기에 빠삭한 고참이 공용화기 사수를 맡는 게 옳지만, 공용화기 사수가 장갑차 및 험비 해치에 서 있어야 한다는 특성상 막내한테 짬처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따라서 저런 공용화기 조립쇼를 본 다음 열심히 공용화기 제원 및 임무를 외우고 사수로 상번해서 순찰 때마다 날벌레, 칼바람을 맞는 뺑이를 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지나면 저런 가오도 알아서 눈치채게 되니깐 만일 기동소대 배치받아서 선임들이 헛짓거리 할 경우 표정연기만 해주도록 하자. 별 뻘짓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보니 풋살이나 족구는 정말 잘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대기하는 동안 할 거 없어서 족구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걸리면 간부부터 박살난다. 주말 분위기 내보려는 근무 간부의 지시로 근무병들이 전투장구류를 착용한 채 축구나 족구를 하던 도중 기작과가 난입하거나 정문 등지의 출동벨이 울려 출동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어디 한번 엿 먹어보라는 것. 5분 내에 출동하기만 성공하면 괜찮지만 실패하는 경우엔 대대장의 폭주를 경험할 수 있다. 빠릿한 소대는 주말쯤 되면 그냥 여유롭게 응소하고 하던 족구마저 하기도 한다.

실제로 상황이 매일같이 걸리는 것[136]이 아니기 때문에 취사 시설이 있는 경우 야식을 먹을 수도 있으며, 독서나 공부도 할 수 있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본방을 사수하는 것도 용이하다. 즉 기동소대원들에게 새벽은 비교적 편안한 시간대라고 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간부든 병이든 둘 다 피곤한 삼팔 같은 경우는 일단 출동태세 갖추고 다같이 선잠 자는 분위기일 때도 흔하다. 다만 이 모든 것은 간부의 묵인과 선임의 동조가 필요하므로, 만일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인간이 선임이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 정도면 양반이고, 근무 5시간 내내 직무지식[137] 숙지상태를 점검하는 선임도 있다. 장갑차 직감, 후속 근무조 깨우기, 화장실 청소, 야간투시장비 준비 등등 불편한 일만 막내 몰아주는 악폐습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를 반복하기도 하는데, 폐쇄적이고 고된 근무환경상 악습이 부활하기도, 선임병이나 간부의 의지로 없어지기도 한다.

반대로 간부나 실세 병들이 예능 플레이를 하는 분위기라면 사기 진작을 위한 별별 이벤트를 다 볼 수 있다. 풋살, 족구, 배드민턴 등 각종 스포츠는 예사고, 상황실에서 헬스를 한다거나, 보드게임을 한다거나, 순찰용 험비로 카오디오 작게 틀고 음악과 함께하는 드라이브를 즐긴다거나[138], 특임 출신 간부가 특공무술을 보여주거나 대검 던지기 내기를 하거나 경비지도사 자격증 스터디를 시켜주는 등, 무언가 고립된 지역의 육군부대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다. 소대활동 지원비도 넉넉하게 나오는 편인데, 비품 사고 남는만큼 격려 차원에서 위해 배달음식 파티를 여는 데 쓰인다. 물론 이는 선임병, 간부, 그리고 대대 분위기까지 박자가 맞아야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때 출동을 잘 해야지 용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기동소대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체력을 키워서 특수임무반/소대 전출을 희망하거나, 비행단 예하 사이트 파견을 희망하거나, 아예 제초소대로 옮기려는 인원도 은근히 자주 나온다. 크루근무가 안 맞는 인원들의 희망사항이다.

방어소대와 함께 차량 탑재 공용화기(K3, M60 기관총)를 편제받았기 때문에, 대대 단위 공용화기 사격에 불려나가기도 한다. 보통은 전 비행단 공용화기 사격대회 양식으로, 에이스(또는 짬처리당한 불운한 인원)들을 대대 대표로 뽑아 육군 사격장에 보내서 진행한다. 대놓고 무거운 K3, M60 기관총과 함께, 특이하게도 개인이 다룰 수 있는 유탄발사기인 K201 역시 공용화기로 취급되어 이 날 불려간다. K6 중기관총, K14 저격소총은 편제되어있지 않지만 간부라면 자원 하에, 혹은 다양한 거 다뤄보라는 압박 하에 기동소대 소속이어도 만질 수가 있다. 심지어 스케줄 펑크나면 특기학교 때만 만져봤던 K6를 실사격해야 할 수도 있다. 더럽게 탄이 자주 걸리는 K3의 악명, 엄청난 골동품인데도 어디 하나 부러지기 전까지는 시원하게 발사되는 M60의 위용을 직접 볼 수 있다.

장갑차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꽃핀다. 정기점검 때 매번 수송대대로 몰고 가야 하기 때문에 실 순찰/출동은 대부분 험비로 하더라도 운전병, 행정병 및 관리간부는 장갑차 때문에 골치아플 일이 많다. 차량 자체에 대한 관리 외에도, 장갑차에 탑재되는 통신장비(기갑헬멧, XXX체계 스피커 등), 공용화기, 탄약 등등 부수자재까지 신경써야 한다. 때로는 단순 점검 정도는 상/병장급이 선탑하라고 짬 때리는 간부도 있지만, 이러다가 걸려서 박살나는 경우, 특히 장갑차가 접촉사고 내서 개박살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쿼터나 험비는 그래도 조금 큰 차 정도이기 때문에 운전병이 어지간히 젬병이 아니라면 사고는 잘 안 난다. 그래도 민수용 차량보다는 묵직해서 차고 벽을 긁거나, 드물게는 표지판, 펜스 등을 치기도 한다.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특히 주기장 순찰 중에 사고가 났다면 대대 전체가 뒤집힌다. 이는 그나마 K200A1 장갑차 주포가 K6-M60(포수석 K6, 전차장석 M60)에서 M60-K3(포수석 M60, 전차장석 K3) 조합으로 너프되어서 그나마 관리 부담이 줄어든 편이다. 육군처럼 주포로 K6 중기관총, 부포로 M60 기관총을 썼다면 총기수입만 해도 상당히 귀찮았을 것이다.

초기에는 장갑차 자체 통신을 위해 (육군에서 쓰던 FM대로) 기갑헬멧을 착용하고 상호간 소통했으나, XXX 통신망을 구축한 이후로 해당 단말기를 아예 차에 박아서 차재 무전기처럼 쓰기도 한다. 이 경우 단말기 사용과 기갑헬멧 사용을 동시에 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기갑헬멧 없이 모든 소통을 육성으로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행동에 복명복창하는 절차나 출동 전 과한 군장검사가 포함된 것도 원래 장갑차 엔진이 더럽게 시끄럽기 때문에 발달했다 보면 된다.[139] 특히 간부가 탄약 관리한다고 구석에 앉고 막내를 K3사수 석에 태우는 경우, 훈련 때마다 단말기 앞에 앉은 통신병의 부담이 매우 커진다. 오히려 FM 간부가 들어와서 장갑차장석에 본인이 탑승하거나, 기갑헬멧을 사용하는 등 깐깐하게 행동할수록 소대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실제로 간부 입장에서도 K3 달린 차장석에 타면 바로 앞에 탄 운전병과 소통하기도 쉽고, 차재 단말기 사용하기도 쉽고, 해치 특성상 주변을 둘러보기도 쉽다. 검열이나 훈련이 빡빡할 경우, 전장상황 확인용 카메라나 조종수용 야간투시 잠망경 등 해치 닫은 채로 쓸 수 있는 특수장비들을 써볼 수도 있다. 특히 전자의 경우 특정 망을 통해 기작과에 직접 영상을 보내주기 때문에, 엄할 때 켜서 추태가 드러나기도 한다. 물론 잘만 쓰면 스마트 비행단이니 2.0 어쩌고니 하는 신기술을 좋아하는 높으신 분들이 매우 좋아한다.

정예화 훈련이 도입된 이후로 주로 후술할 특임반/소대와 엮일 일도 조금 있다. 체력단련/전술행동/사격술 등에 관련해서 그나마 시설도 잘 갖추고 최신 교육도 많이 받는 곳이 특임반이므로, 대대에서 기동소대 훈련을 특임반에 짬때릴 때가 많다. 특임반만 할 수 있는 저격[140]/레펠 등까지 하진 않지만, 난데없이 아침마다 수 킬로미터짜리 구보를 하거나, 크라브 마가, 칼리 아르니스 등이 혼합된 특공무술, 시가전 CQB 사격술 등을 맛보기로라도 체험할 수 있다. 그 외 교육소대에서 주관하는 드론대응 훈련이나 페인트볼 서바이벌 훈련 등에 끌려가서 약간은 택티컬한 맛을 느낄 수도 있다. 따지고 보면 장갑차, 유탄발사기 및 기관총을 보유하고 퉁퉁한 다목적 방탄복을 입는 시점에서 단순 화력/방호력만큼은 비행단에서 제일인 수준이다. 평시 임무대로 차단선 구축하고 몸빵 대고 경고만 해도 침투공작을 위해 경무장한 간첩이나 테러리스트에게는 충분한 압박이 될 법하다. 물론 특임소대처럼 체력으로 뽑히거나 자원한 것도 아니고, 뺑뺑이 잘못 돌려서 기동소대에 배정된 공군 신병이라면 체력적으로 괴로울 수 있다. 기동중대 간부들도 대부분은 특임이랑 순환근무하거나, 아예 본인들이 자청해서 대테러, CQB 등에 관심을 가진 양반들이 많다. 특히 부사관들.

대부분 공포탄창으로 근무에 투입되는 방어소대와 달리, 실근무 시 원칙적으로 실탄과 대검과 매우 가까이 근무하는 보직이다. 훈련상황 시 방탄복 위에 엑스반도와 대검을 착용하고 단독군장 차림으로 대기하기도 한다. 원칙상으로 해당 탄과 대검의 관리책임은 간부에게 있지만, 상꺾 이상이면 사실상 분대장처럼 간부와 함께 탄약고 점검이나 공용화기 사격대회 참가/인솔, 사격훈련 보조 등 탄약 다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국군이 늘 그러하듯이, 탄약 다룰 때에는 매우 깐간하므로 사격이나 사격대회 전후로 피곤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훈련상황에서는 안전을 위해 탄창은 분배했다 치고 빈 탄창을 만지겠지만, 원칙적으로 미확인상황에서 간부가 실탄 까보자! 착검하자! 하면 출동하면서 1분 내에 탄창 결합하고 일발장전할 수도 있다!
  • 군견소대
파일:공군 군견소대.jpg 파일:공군 군견소대2.jpg
제1전투비행단 군견소대 광주공항에서 폭발물을 탐지하는 군견소대

군견을 운용하여 수색·폭발물 탐지 등의 작전을 수행한다. 항공교통 시설을 운영하는 공군 특성상 탐지 임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국가행사에 지원을 나가기도 한다. 군견은 수색/추적/탐지/추적견으로 구분되며 평시에는 부대 순찰과 활주로 경비 임무에 주로 투입된다. 타 중/소대에 비해 임무가 무난하다는 인식이 강해 전입신병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소대 중 하나다. 하지만 군견병 역시 고충이 많다. 우선 아토피 등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군견 소대로 보내려 하지 않는다. 3군 공통인 사항이지만 군견의 개털이 소대 곳곳에서 날리기 때문. 그리고 군견을 관리한다는 것이 애완동물 관리 이상으로 힘들고,[141] 만일 군견이 죽은 경우 사망원인이 질병이나 노화가 아니라면 그 책임은 군견병이 지게 된다. 영창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또 군견이 죽으면 새로운 군견을 받기 위해 공군행정학교로 파견을 가야 한다. 당연히 해당기간 동안 휴가는 제한된다. 간혹 입질을 하는 군견이 있어 개에 물리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 특수임무소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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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T라고도 불리며 대테러 작전, 요인경호, 무장 탈영병 체포 등을 담당한다. 원래는 헌병중대(現. 군사경찰중대) 소속이었으나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동중대 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과거 비행단에서는 군기교육대의 조교를 이들이 맡았다. 또한 단 인근의 방공포대/여단, 관제대에서 기지방어 훈련을 하면 대항군 지원도 담당했다.[142] 상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특수임무대 문서를 참조.
8.2.1.4. 과학화경계작전통제소
  • 과학화경계작전통제소
파일:군사경찰통제소.png
제3훈련비행단의 통제소 근무 모습

기존의 방어소대의 상황실이 맡고 있던 CCTV 탐지·상황 전파·지속 감시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곳. 2018년 6월 제3훈련비행단에 처음 개소했다. 이후 2018년제17전투비행단제5공중기동비행단, 11전투비행단을 거쳐 2020년 9월경에 제20전투비행단까지 확대 설치되었으며, 전국 모든 비행단에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병사들은 주로 '과통소' 라는 약칭으로 부른다.

외곽지대와 주요 시설을 감시하는 중요시설 경계시스템과 주기장을 감시하는 주기장 경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기지 내 자체 발전기와 8대 이상의 예비 발전기를 구비해서 유사시에도 무중단 감시를 펼치고 있다. 외곽철책을 따라 설치된 핵심카메라 외에도 중요시설로 접근하는 80m 이내 물체를 사전 감시해 자동 경고 알람을 울리는 '사전감시기', 외곽 철망의 월책/진동/절단 등을 감지하는 '상·하단 감지기' 등을 운용한다. 해당 시설들을 이용해 이례상황을 감지하면 방어소대나 기동소대들이 출동해 조치를 취한다.

당연하지만 이곳 근무자들은 모두 실내에서 근무한다. 물론 군사경찰 특유의 크루근무는 피해갈 수 없지만, 기후의 영향에서 좀 더 자유로운 편.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인 만큼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하는 부대도 있다. 다만 앉아서 실내근무를 한다는 특성상 몸이 아파 야외근무에 제약이 따르는 인원들을 뽑아가는 경우도 있다. 비행단 군사경찰로 떨어진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꿀을 빨 기회로 군견소대, 기동타격대, 그리고 이 과통소가 손꼽힌다.

상황감시병은 부대 내외부에 설치된 카메라를 탐지하며 이례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상황감시병·라인초병은 숙지해야 할 사항도 많고, 노련한 상황 판단·대처 능력이 필요하므로 상/병장들 중 일 잘하는 인원들에게 고정직책으로 임명된다.

이곳에 배치되면 계급이 오를수록 총과 멀어지고 컴퓨터와 가까워져 육체적 골병에서는 해방된다. 특히 상황감시병과 분대장의 경우 실내근무라는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보통 과통소와 생활관은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잠시 볼일을 보러 화장실이나 생활관을 갔다오거나, 잠시 음료수/담배타임을 가지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143]

하지만 과통소 근무자는 당직순찰, 교육훈련, 근무 태도 확인차 찾아오는 대대간부들, 심지어 심심하면 주기적으로 경계 현장을 점검하러 오는 전대장이나 단장과도 마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추고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분대장의 경우 밑으로는 말 안듣는 후임 때문에, 위로는 행정업무나 기타잡무, 초병들의 근무태도 등으로 사사건건 트집잡는 대대, 소대 간부들과 근무 편한곳에 넣어달라거나 바꿔달라고 찡찡대는 말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성격이 아주 비뚤어지는 사람들도 많다. 즉 육체적으론 덜 힘들겠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다는 의미이다.
8.2.1.5. 운영통제실(작전반, 행정반)/수사실
대대 으뜸병사, 운영통제실(행정반, 작전반) 중대 행정병과 같은 내근계나 수사계와 같은 경우 이병을 바로 뽑아가는 경우는 드물며[144] 보통 위에 언급한 부서에서 일 잘하는 공군병들을 뽑아다가 부서 이동을 시켜 병력을 충원한다. 다만 이는 해당 부서 간부의 내부 파워에 달려 있다. 간부가 대대 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학벌 좋고 평판 좋은 병사 위주로 면접 보고 소대 간부들 눈치 안 보고 뽑아가지만 그게 아니라면 학벌 좋고 일 잘하는 병사는 누구나 탐내는 인재이기 때문에 소대에서 병사를 못 끌어와 결국 관심병사의 피난처가 되기도 한다. 다만 행정병 업무가 편해보이지만 사실 그것도 아닌지라... 통제실로 배치 받은 관심병사는 결국 거기서도 적응하지 못 하고 십중팔구 탈주하게 된다.

대대본부 행정병은 크게 운영통제실(작전, 행정)과 주임원사실 병사로 나눠지는데 작전계의 경우 대대 내 모든 교육 훈련 기획과 군사경찰업무(군교대 관리, 군기단속 등)를 담당한다. 쉽게 말해 인사보급 제외하고는 전부 작전계 일이라 봐도 된다. 대대본부의 알파이자 오메가로 작전계장의 경우 대대장이 가장 총애하는 부사관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병사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을 맡기지는 않지만 간부가 늘 피로에 쩔어있고 승진에 야망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무실 분위기가 편하고 좋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작전계 업무의 하이라이트는 검열 준비에 있다. Ori검열, 군사경찰업무검열, 보안검열 등 수검준비를 작전계에서 주도하고 이때만큼은 미친 듯이 바빠진다. 길게는 이주동안 주말 없이 야근을 하게 되는데 직장인의 서러움을 미리 체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장점도 있는데 대대본부의 핵심에 있다 보니 정보만큼은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일선 병사들이 어려워하는 통제실장(대위)과 유대감을 만들 기회도 당연히 많으며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된다.

행정계의 경우 보급인사를 담당하는데 작전이 대대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면 행정은 부대 살림을 책임진다. 보급품이나 병사휴가 조정 업무도 이들의 업무기 때문에 소대 병사들과는 접점이 많다. 엑셀을 잘 활용할 줄 안다면 도움이 되니 행정병으로 선발되고 싶으면 컴퓨터 자격증을 가지고 입대할 것.

주임원사실은 보통 으뜸병사가 소대에서 선발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신병 배치 전 교육과 관리를 담당하며 병사들의 복지를 책임진다. 다만 으뜸병사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만 근무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를 마치면 후임 병사에게 넘겨주고 다시 소대로 넘어간다.[145] 이때 자기 원소대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임원사와 잘 상의한다면 원하는 소대로 재배치도 가능하다. 관심병사 관리도 주임원사실에서 담당한다. 소대에서 관심병사가 생겨 더 이상 해당 소대에서 근무하기 힘들다 판단될 시 대대본부로 올라와 대대본부 생활관에서 발령대기 상태로 지낸다. 물론 일과를 빼먹거나 하지는 않고 으뜸병사와 주임원사실로 함깨 출근해 으뜸병사나 주임원사를 도와 소일거리를 한다.[146] 그렇게 짧게는 일주 길게는 한달동안 주임원사와 으뜸병사가 지켜본 뒤 병사의 상태에 따라 원대복귀, 소대 재배치, 전역심의위 추진을 진행한다. 대부분은 다른 소대로 배치되어 전역하지만 적응에 심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현부심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기도 한다.

이외에 군사경찰중대와 방어/기동중대에도 행정병이 한두명 있는데 소대간부가 총애하던 병사를 중대장 상번 시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관심병사가 갈 수도 있고.[147] 빽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운영통제실에서 각 소대로 업무지시를 내리면 중대본부에서 취합해 통제실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기에 행정업무 측면에서는 통제실보다 부담이 덜 하다는 장점이 있다. 방어중대 행정병의 경우 감독관의 노예로 작업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도 있으니 조심.

행정병은 장단이 명확하다. 소대에 비해 군기도 적고, 업무도 깔끔하고, 신체적으로 힘든 일이 없으며, 일과근무라는 장점도 있지만. 티오가 매우 적어 짬이 찬다고 그리 편해지지도 않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일이 매우 많으며, 비번 시간은 교대근무가 더욱 많기에 체질에 맞는 경우 일과근무보다 나을 수 있다. 단순히 책상에 앉아 있는 것만 보고 편해보인다 착각하기 쉽지만 모든 보직은 나름의 고통이 있기에 잘 생각하고 대대 전입을 하기 바란다.[148]

수사실에도 군사경찰이 갔었다. 위에 잠깐 언급된 것처럼 과거에는 군사경찰대대 밑의 수사계로 존재했으나 조직 개편을 통해 별도의 단본부 소속 수사실로 독립되었다가 다시 군사경찰대대 예하로 들어갔었다. 현재는 공군 수사구조 개혁과정을 통해 공군본부 직할의 공군수사단, 그리고 수사단 예하의 광역수사대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아직 군사경찰 특기에서 병사가 보임되는 중. 옛 비행단 수사실에서는 모든 수사 업무[149]를 다 담당했었다. 물론 수사병은 간부를 보조한다.

일반 군사경찰들에 비하면 월등히 편한 업무이나 수사업무상 평생 못 볼꼴도 보게 되고, 큰 사건일 경우 매일 범죄자와 피해자, 사건내용과 증거만 봐야 돼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또한 의외로 수사병도 24시간 직감부서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전화오면 그날 잠은 다 잔 것. 긴급체포를 할 만큼 큰 사건은 48시간 내에 송치해야 해서 극헬이다. 수사업무의 특성상 이런 고충을 어디에 얘기할 수도 없다는 게 가장 힘들다. 수사업무가 일반적으로 '꿀 빠는 보직'으로 인식되는 것은 업무내용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평온하게 보여서인 탓이 크다. 수사병 배정방법은 비행단마다 다르지만 위의 내근계 부분 각주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풀이 더럽게 많은 제20전투비행단같은 경우, 방어중대 직속으로 제초반을 두는 경우도 있다. 상설은 아니고, 주로 풀이 무성해져 제초를 할 일이 늘어나는 하절기에 한시적으로 편성됐다 날이 쌀쌀해지면 해체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소속은 방어중대이지만 사실상 운영통제실 직속 대대 잡일꾼이 된다고 보면 된다. 제초만이 아니라 페인트칠 등 온갖 작업에 다 동원될 수도 있고, 특히 소집 시기가 한여름이라 땡볕에 땀 뻘뻘 흘리며 일해야 할 각오는 해야 한다. 또한 크루 근무에서 열외되므로 휴가나 외박 보상도 줄어든다. 그래도 일과제 근무를 타기 때문에 주5일 8시간만 근무하면 퇴근하고 쉬므로, 크루 근무에 질린 에이스들이 잠시나마 좀 쉬어 보자고 지원한다.

8.2.2. 방공포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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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공군 사이트 군사경찰들의 훈련사진. 자세히 보면 해군 제118조기경보전대 수병들이 섞여있음을 알 수 있다.

방공포대나 사이트 군사경찰반으로 가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99% 초병 근무에 들어간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이 없어요. 부대원이 100여명도 채 안 되는 부대가 태반이라 군사경찰 인원도 그에 비례해서 적다. 비행단에는 군사경찰대대가 있지만 이런 곳은 군사경찰만 있다. 초병 근무 이외에 3~4주에 한 번씩 기동타격조에 들어가게 된다. 주기적으로 돌아가며 맡는 기동타격조 6명(5분, 30분, 60분 대기조)을 운영하고 나머지 인원을 초병에 배정하는데 이러면 초병이 3조~4조 정도가 나온다. 누차 말하지만 항상 사람이 부족한 곳이다. 나머지 1%는 운영계나 상황실로 배치되는 경우인데, 군사경찰이 이쪽으로 배치되는 일은 정말 흔치 않다. 왜냐하면 당연히 항상 사람이 부족한 게 군사경찰반이기 때문.

기동타격/상황실 근무는 대규모부대처럼 전담하지않으며, 일반적으로 초병/출입문 관리 병사가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근무시키는 편이다. 역시나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

군견병의 경우 소대가 따로 있는 비행단과는 달리 전임자가 전역할 시기가 되면 일이등병중 뽑아서 초병근무, 기동타격조, 군사경찰반내 행정 근무를 같이 하면서 군견관리를 하게 된다. 부대에 따라서는 군견병의 목적성이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역하거나 후임에게 물려줄 때까지아예 초병, 출입문 관리 업무를 제외하고 기동타격/반내 행정병을 고정, 겸임시키는 경우도 꽤 흔한편이다. 그래서인지 암기력이 부족하여 초병업무에 미숙한 부적응 병사를 배치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편이다. 물론, 군견 관리 시설이 빵빵한 비행단에 비하여 열악함 그 자체라 견사장 청소도 냄새를 참아가며 불편하게 하며, 특히 목욕할 때는 몇몇부대는 온수도 안 나와서 고생이 많은편 여러모로 열악한 시설과 견관리 보급품의 부족함 인하여 측은해하는 병사들도있어 나름 사제 애견물품을 군사경찰반장에게 허락받고 반입하여 관리하는 병사들도 있는 편. 그래도 개들 대소변, 배식등 견관리와 군견순찰등의 훈련/일과만 신경써주면 파견업무도 많아 선임들 눈치 필요없이 일과에서 열외될 기회도 조금 있고, 군견관리시험까지 통과하면 전역후 민간자격증으로 변환하거나 우대받을 수 있어 관심있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편.[150]

공군행정학교에 입소한 뒤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비행단을 선택할 것인가 방공포대/사이트를 선택할 것인가인데, 복지시설, 교통편은 전반적으로 비행단이 잘 갖춰져 있으나 근무여건[151]이 많이 힘들다. 반면 방공포대/사이트는 복지시설이나 교통편이 불편하지만 부대가 작다보니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편하다.[152]

8.2.3. 기타 행정부대

방공포대와 사이트 외에 항안단, 여단본부, 독립전대, 기상대 등등 여러 곳으로 갈 수 있다. 참고로 공군군사경찰단, 공군수사단 본부와 그 예하의 광역수사대 등에 간 병사는 일반적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부분 군사경찰 업무와 관련된 행정병을 맡는다.

공군교육사령부에만 있는 보직도 있는데, 공군행정학교 병조교는 군사경찰 특기에서만 배출된다.[153] 모자색깔은 초록색이다. 공군군수2학교에도 경장갑차 운전 특기를 교육하는 군사경찰 조교가 있다.

참고로 어느 공군이 안그러겠느냐만은 군사경찰은 재수없으면 확정적으로 "국직부대"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당신의 군생활은 헬빨았다는 표현이 어울릴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군경 특성상 부대 정문 위병소에는 인원이 많고 아주 오랫동안 남아줄 수 있는 공군 군사경찰이 가장 제격이기 때문.

8.3. 근무 및 생활

8.3.1. 복장

  • 군사경찰 장구류
파일:바클 휘장.jpg 파일:공군헌병완장.jpg 파일:공군헌병하이바.jpg
군사경찰용 반도(혁대)에 달린 바클 舊. 헌병 시절의 완장 舊. 헌병 시절의 헬멧(하이바)

육군의 군사경찰 장구류가 병과명 개정(헌병->군사경찰) 당시 디자인 변경을 거친 것과 달리, 공군 군사경찰이 사용하는 장구류는 헌병 시절과 비교해봐도 큰 차이가 없다. 헬멧(하이바)와 완장 모두 표기만 군사경찰로 개정되었을 뿐 그대로다. 대표적인 장구류로는 헬멧(하이바), 허리띠(반도), 군사경찰 완장, 경적(호루라기) 4가지가 있다. 경적(호루라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짙은 남색을 띄고 있다.

헬멧(하이바)은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로, 행사시에는 백색 나일론 턱끈을 착용하게 되어 있다. 현재는 군사경찰이라는 한글 표기가 기재되어 있다. 허리띠(반도)는 가죽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수갑집/권총집/탄입대가 부착되어 있다. 허리띠 세부 착용형태는 부대마다 상이하다. 와이밴드[154]의 채택 여부와 반도의 부착물이 각각 다른 편. 근무자 피로도 절감을 위해 행사시에만 와이밴드를 착용토록 하는 부대[155]도 있으며, 평시 영문 근무에도 착용하도록 규정하는 부대도 있다. 부착물의 경우 행사반이 아닌 영문 근무자들은 홀스터[156] 진압봉을 걸 수 있는 고리만 부착하게 하는 부대가 있다. 일부 버클에는 'ㅎㅓㄴㅂㅕㅇ' 각인이 새겨져 있는데, 2020년 초를 기준으로 교체되지 않은 버클이 아직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157] 부대에 따라 일부 방어소대의 출입문 근무자들은 반도를 탄띠 혹은 전투조끼로 대체하기도 한다.

완장은 상단에 달린 끈으로 좌측 어깨에 고정한다. 현재는 군사경찰이라는 한글과 동시에 작은 영어(MP)표기가 병기되어 있다. 2022년 8월부터 일반적인 출입통제 근무 시에는 좌측 어깨에 완장 대신 군사경찰 패치를 부착하고 있어 많이 사용되지는 않으나, 군기순찰이나 공판출정, 그리고 행사 투입상황 등에서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다. 과거에는 다른 군사경찰 장구는 몰라도 완장만큼은 군사경찰반 이외의 다른 소대들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어소대의 도보순찰 근무자들이나 기동소대원들에게 착용토록 하는 부대도 있기 때문이었다. 단 육군과 같은 디지털 무늬 완장은 없기 때문에 야간 기지방어 훈련과 같이 은·엄폐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적(호루라기)는 교통 수신호(TCP)나 거수자 제지 등에 사용된다.[158] 왼쪽 가슴팍에 착용하게 되어 있으며, 작은 은색 쇠사슬로 어깨와 연결되어 있다. 개인이 전역할 때까지 쓰다가 폐기하는 게 아니라 부대 군수품으로 분류되어 신병들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소독을 하지 않으면 위생상 영 좋지 못하다. 과거 일부 부대에서는 짬의 상징으로 상·병장들이 호각을 완장에 부착해 다니기도 했는데 성향에 따라 하지 말라는 간부도 종종 있었다.[159]

이외에도 견실(견사)[160]백색장갑 등이 있다. 견사는 육군과 달리 어깨 부근에 동그랗게 말린 부분 없이 두꺼운 두줄로만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다. 권총줄이라고 불리는 오른쪽 견실은 허벅지 부근까지 내려 권총집 밑에 있는 조그만 구멍에 D링으로 고정토록 되어 있다. 단 두꺼운 견실을 고정하는 실이 약하고 얇아 자주 끊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재질 특성상 를 많이 타 오염되기 쉬우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사반 근무자와 같이 장구류를 착용할 일이 많은 이들은 근무를 위해 예비용 전투복을 따로 빼두고, 완장과 견식을 모두 달아놓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
파일:헌병.jpg 파일:external/kookbang.dema.mil.kr/37623.jpg 파일:범죄자 이송 군사경찰.jpg
출입문 초병 근무복장 행사복 하약복+군사경찰 장구

군사경찰중대에서는 임무에 따라 착용하는 장구류/피복이 각각 다르다. 현재 부대 영문에서 출입통제를 수행하는 군사경찰들은 청천시 전투복+베레모+허리띠+경적 조합[161]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한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헬멧을 포함한 모든 장구류를 모두 착용하고 근무하였다. 하지만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군사경찰 근무자들이 매 시간대마다 장구류를 장착하기 번거로워하고, 복장 관리를 명목으로 악폐습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16년부터는 미공군 군사경찰을 모방하여[162] 출입통제 근무 시 베레모를 착용하게 되었다.[163][164] 덤으로 관리가 어려운 견사 역시 착용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베레모는 통풍이 전혀 되지 않아 좀 더운지라, 부대에 따라서는 혹서기 주간에 전투모[165]를 착용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우천시에는 베레모를 벗고 초소에 비치된 헬멧을 착용한다. 허리띠 역시 우의 위에 다시 착용한다.

영내·외 군기단속과 TCP(교통정리), 교도반 근무에 투입되는 군사경찰들은 전투복/약정복+헬멧(하이바)+견식+허리띠+완장+경적을 모두 착용한다. 특히 국기게양은 예우를 위해, TCP 근무는 수신호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백색 장갑까지 착용한다. 행사반/교도반 이외에도 행정안내실(보행자 출입문)에 투입되는 근무자들이 주말 면회객들을 대할 때 해당 장구류를 착용하기도 한다. 또한 행사반 근무자들에게는 주요 행사·의전 지원시 정복 형태의 행사복과 행사모를 착용한다.[166] 행사복 위에 착용하는 장구류는 행사모+견식+허리띠+완장+경적. 다만 모든 행사에 행사복을 착용하는 것은 아니다. 임석상관의 복장에 따라 당일 착용해야 하는 복장이 달라진다.[167]

드물게 행사복에 헬멧(하이바)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라인[168] 안에서 의전임무를 수행할 때이다. 바람에 행사모가 날아가서 FOD[169]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우천시에는 우의 위에 완장/경적/허리띠를 착용하나, 견식은 재질 특성상 비에 오염되어 때가 타기 쉽기 때문에 해제한다. 행사복은 개인에게 보급되는 품목이 아니라 중대 차원에서 여러 사이즈를 구비해 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불출하는 식으로 운용한다. 때문에 국군의 날 같은 대형 행사가 열릴 땐 출입문 근무자 역시 행사복을 입을 수도 있다.[170]

간부들이 군기단속을 나갈 때나, 기타 군사경찰 업무에 투입되는 장병들은 전투복에 완장만 착용할 때도 있다. 그 이외에도 업무 성격에 따라 약정복에 장구류를 착용하고 근무하거나, 몇몇 장구류를 착용하지 않고 나가는 등 다양한 복장을 착용한다. 정리하자면 공군 군사경찰의 복장은 공군만의 신사적이고 파란색에 기반한 밝고 산뜻한 느낌을 추구하면서도, 정모와 행사복장에서 보여지듯이 경찰스러운 이미지에 부합하고 행사와 근무 시에 상황과 환경에 따른 융통성 있는 복장 착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전투장구류
파일:external/kookbang.dema.mil.kr/BBS_201408250542346740.jpg 파일:융통성 있는 부대.jpg[171]
기동소대원들의 모습[172] 군사경찰 티셔츠에 전투조끼만 입은 모습.[173]

대신 방어중대나 기동중대 예하에 있는 각 소대 근무자들은 단독군장을 착용한다.[174] 물론 여기서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착용하는 전투장구류가 달라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술하기 어려우나, 도보순찰과 외곽 경계근무에 특화된 방어소대는 기온에 따라 복장 착용이 유동적인 편. 다만 기동소대원들의 복장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 순찰 시를 제외하면 단독군장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비행단 기준으로 다른 특기들에 비해 개인전투장비 보급 상태가 굉장히 좋다. 예를 들면 신형 방탄헬멧의 경우는 육군 전방부대보다도 훨씬 이전에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전투조끼나 방탄복도 적어도 1인당 1벌씩 이상은 구비되어있다.[175] 또한 K2C1이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헌병대대 특히 당시의 경비/기동중대 인원부터 보급되었고, 이들 중대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K2는 원래 M16을 쓰던 다른 특기에게 밀어내는 식으로 보급이 이뤄졌다.

8.3.2. 장비

  • 개인장비
파일:external/img.bemil.chosun.com/20100723004532.jpg 파일:새딱군사경찰.jpg
M16 M203과 K1A로 무장한 00~10년대 헌병 장병들.
특이하게 SUIT 스코프가 장착되어 있다.
K2C1을 겨누고 있는 군사경찰 장병들. 무릎쏴 자세 중인 소위의 총에는 도트 사이트인 PVS-11K가 장착되어 있다.

군사경찰은 개인화기로 K1 기관단총이나 K2C1을 사용한다. 11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의 총기분해결합 대회. 특임반은 장교들만 쓴다는 K5 권총까지 쓴다.[176] 그 외에 K6 중기관총, K15 경기관총, K16 기관총, M203 유탄발사기, K14 저격소총과 같은 다양한 공용화기와 PVS-04K, PVS-11K, DCL-120, 저격용 관측경 등 각종 광학장비도 함께 운용한다.

몇몇 밀리터리 사이트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갔더니 공군병 출신들은 소총 분해조립도 할줄 모르더라 같은 소리가 가끔 나오는데 다른 특기라면 몰라도[177] 군사경찰은 예외다. 그렇다고 군사경찰을 제외한 타 특기가 '진짜' 분해조립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격을 몇 번 안 한다 쳐도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서 총기분해조립은 당연히 배운다. 그리고 모의수류탄 훈련은 하지만 수류탄은 평시 지급되지 않고, 군사경찰에서 보관하지 않고 유사시에 불출된다.
파일:공군군사경찰이하는일.jpg 파일:가스.jpg
거동수상자를 체포하고 있는 군사경찰들. 제압하고 있는 병사가 수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11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원들의 가스고무탄총 격발 훈련.

이외에도 군사경찰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를 보유/운용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장비는 영문 근무자들에게 지급되는 가스고무탄총. 2017년경 우발상황 발생시 소총으로는 빠른 제압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각 군사경찰 부대에 지급되어, 출입문 선임근무자와 전진초소 근무자가 지참하게 되었다. 물론 가스고무탄총을 사용하는 인원들도 개인화기 자체는 소지하고 있다.[178] 이외에도 영문 초병들은 전기충격봉이나 그물발사기 등 다양한 비살상 제압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곤봉은 군기순찰, 행사초병 근무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착용한다. 따라서 육군 군사경찰과 달리 공군행정학교에서는 교봉술을 가르치지 않는다.[179] 수갑 역시 부대마다 현황이 다르지만 관리편의상 케이블 타이로 대체하는 부대가 많다.
  • 기동장비
파일:공군헌병 순찰차.jpg 파일:공군헌병 이동감호차.jpg
'백차' 라고 불리는 순찰차. 현대 카운티 이동감호차[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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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소대가 운용하는 K200A1 궤도형 장갑차. K153C2 소형전술차량

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평시에도 기지방어를 위한 경계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화생방지원대, 대공방어대와 함께 영내에서 표준차량을 사용하는 몇 안 되는 대대 중 하나이다. 순찰차, 이동감호차, 무장순찰차, 차륜형 장갑차, SUV 등 다양한 차량을 운용하고 있다. 각 중/소대의 업무에 따라 배치된 차량의 종류 역시 다양한 편.

군사경찰중대의 경우 정문/후문/관사정문 등 포장도로로 도달할 수 있는 근무지를 주로 오가기 때문에 민수용 차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현대 아반떼GM대우 라세티로 운용되는 순찰차현대 카운티로 운용되는 이동감호차가 대표적이다. 순찰차는 영내/외 군기단속, 외빈방문 시 에스코트, 기타 경계작전 혹은 중대 행정업무에 활용된다. 육/해군 군사경찰 순찰차가 'XX육'/'OO해' 로 시작되는 일반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것과 달리, 공군 순찰차는 군사경찰 표지장이 붙어있는 게 특징이다.

이동감호차는 교도반에 수감된 수감자를 탑승시킬 수 있도록 창문에 방범창이 장착되어 있으며 운전석/객실 사이가 철망으로 분리되어 있다. 작전상의 목적을 고려한 것인지 후면에 테일게이트도 달려 있다.[181] 대신 출입문이 고장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사용빈도는 저조한 편. 단 재판출정이라는 게 매일 있는 업무도 아니고, 그마저도 주로 세단/SUV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중대원들의 상·하번, 혹은 작업에 차출된 인원들을 실어나르는 데에 활용된다.[182] 일선 장병들은 보통 순찰차를 '빽차' 로, 이동감호차는 '콤비' 라고 부른다.[183]

방어중대 산하 방어소대들과 기동중대의 기동·군견소대의 경우 부대 외곽에 있는 초소들까지 초병들을 실어나르거나 기동순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차량을 주로 운용한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차량은 무장순찰차로, 주로 K-311을 사용한다. 당연히 상·하번하는 초병들은 짐칸에 타야 하므로 기후의 영향을 직빵으로 받는다. 대신 육군에서 그날 기상과 기온에 따라 유동적으로 호루를 치는 것과 달리, 4계절 내내 호루를 치고 다닌다. 또한 승하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후면에 간이 계단을 부착한 차량도 있다. 소대마다 부착여부는 상이하지만 전국 비행단에서 흔히 보이는 편. 보통 장병들은 쿼터 혹은 쓰리고다 라고 부른다.

기동소대는 쿼터 이외에도 기동타격 임무를 위한 K200A1 전투장갑차K153C2 소형전술차량을 보유하고 있다.[184] 후자의 경우 회전식 터렛 구조가 적용된 기갑수색 사양으로 도입되었다. 일반 차량처럼 높은 기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출동은 물론 순찰/대기 등에도 널리 쓰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냉·난방과 같은 운전자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운용하는 소대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특수임무반의 경우 현대 스타렉스 등을 활용한 전용 출동차량을 타고 다닌다. 이외에도 대대본부 작전반/행정반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도 다수 존재하며, 기존의 K-131 차량을 대체하는 코란도 등 SUV 차량도 사용한다. 규모가 큰 비행단에서는 전기로 움직이는 경차를 사용하기도 한다. 비행단 군사경찰대대의 경우 바이크도 1대씩 가지고 있다. 단 부대마다 사용빈도는 차이가 있는 편.

8.3.3.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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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초병에게 음료를 돌리는 15비 군사경찰(舊 헌병)대대장

공군의 군사경찰은 대표적인 기피 특기 중 하나이다. 방공포병, 급양병과 함께 공군 내의 3D 직종으로 통한다. 오죽하면 헌급방[185]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 특히 아무런 자격증 없이 공군 병에 지원해서 운전병이나 행정병을 노리던 자들이 군사경찰로 분류되어 꿀 대신 독을 빠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인원이 많이 필요한 기지방어작전 특성 상 단일 특기로는 군사경찰 특기를 가장 많이 뽑기 때문에 피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입영신청 당시 헌급방 지정특기자를 선택할 경우 가산점[186]을 받을 수 있다. 단, 아무리 자격증이 있고 시험을 잘 봐도 무조건 헌급방 중에서만 선택 가능하다.[187] 대신 헌급방 지정특기자도 행정학교방공포병학교의 훈육조교를 선발할 때는 지원할 수 있으니 참고.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편안한 군생활을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라면서 은근히 꼬시기도 한다.

간부들도 후방특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진급이 더럽게 안 된다. 기지를 경비하는 병력인 만큼 완전한 한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장교의 조종, 부사관의 정비직처럼 요직도 아니다. 실제로 군사경찰 원사는 웬만한 정비 특기 준위보다 짬이 높은 경우가 많다. 공군 군사경찰의 진급 상한선은 임기제 준장인데, 해당 최선임 자리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며, 이마저도 시설, 기상 등 다른 특기와 돌아가면서 준장 T/O를 돌려가면서 진급되므로, 병과장이 되었다고 해도 대령으로 전역하는 사례가 흔하다. 자대에서의 군사경찰 생활은 아래와 같다.
  • 24시간 크루(교대)근무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공군 군사경찰은 타 특기와 달리 주 5일 근무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24시간 교대근무를 적용받는다. 기지 경계작전은 휴일과 야간이라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흔히 '크루(Crew) 근무' 라고 한다. 따라서 새벽이나 휴일에도 근무를 나가야 하며, 병사의 날이나 비행단 체육대회같은 행사가 있어도 그 시간대에 근무가 잡혀있다면 참여할 수 없다.[188] 그래서 명절이나 크리스마스에 주요 지휘관들이 초소를 돌며 간식을 뿌리는 위문 이벤트를 열기도 한다.[189] 즉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무에 투입되면서 바이오리듬이 깨지는 일이 일상이 된다. 또한 크루근무 군사경찰 병사들에게는 사실상 아침점호가 없다. 부대에 따라서 있긴 한데, 해당 시간대에 근무하는 분대장급 병사가 간부에게 이상 없다고 한마디 보고하는 게 전부인 수준이다. 저녁점호 역시 해당 시간대에 근무가 잡혀 있다면 자동으로 열외된다. 단, 작전반이나 행정반, 수사실같은 내근직 근무자들은 교대근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들에겐 비교적 규칙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로휴가 지급과 오침같이 교대근무 인원들이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당연히 점호도 다른 병과 병사들과 동일하게 뜀걸음과 체조 등 일조점호를 실시한다.
당연히 이들은 일반병들의 일과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군사경찰 표준일과표라는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받아서 생활한다. 혹자는 "군사경찰은 근무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휴식 시간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일과표엔 교육훈련 시간과 체력단련 시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해당 일과표의 가장 큰 특징은 점심시간 직전까지는 오침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어지간히 급한 일이 아니면 오침 인원을 깨우는 일도 드물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과는 점심시간 이후부터 시작된다.
융통성 있는 간부들은 경계병들이 피곤해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근무에서 하번하고 난 뒤에는 어지간하면 터치를 안 하고 쉬게 놔두는 편. 하지만 그 날 부대에 할 일이 많거나, 중/소대 간부가 FM을 중시하는 성향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단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작업/차출이 있으면 나가야 한다. 물론 같은 대대 내 일과제 근무자들이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말번 근무[190]를 하고 온 비번자는 건드리지 않기도 하나 모든 것은 중/소대장이나 휘하 간부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 그 정도의 배려도 해 주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 무엇보다도 높으신 분들이 방문하거나 하면 말년이고 새벽 하번자고 다 나와서 작업에 차출되는 일도 발생한다. 수시로 잡히는 교육훈련 역시 휴식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물론 대대 내에서 주관하는 교육과 훈련은 전날 야간 근무자를 배려해서 오후에 실시하지만, 단본부 같은 곳에서 하는 교육[191]은 크루근무자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오침을 보장받지 못한 채 교육을 들으러 가다 보면, 분노가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공군 갤러리에 올라온 군사경찰 방어소대 일병의 일과를 다루는 을 읽어보면 어떤 분위기인지 짐작할 수 있을 듯.[192]
또한 중대/소대 내에 각 시간대별 근무를 뛸 수 있는 최소 인원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휴가 등의 이유로 인원이 부족해질수록 근무 투입 빈도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배로 피곤해진다. 물론 편제상의 인원은 많지만 근무에 필요한 인원은 더 많으므로, 인원이 풍족해 보이는데도 다들 죽어나는 경우가 많다.[193] 특히 자신이 속한 중대에 인원 대비 근무지가 많다면 교대 빈도가 훨씬 늘어난다. 심하면 하루에 여덟 시간 동안 근무하거나, 오침도 취하지 못한 채 바로 근무에 투입되는 인원들도 생긴다.[194] 그래서 선임병이 후임병들의 휴가일정을 멋대로 통제하는 병영부조리가 자주 일어난다.[195] 다만 훈련이나 재난으로 인해 휴가가 제한되는 경우, 넉넉한 인원과 오침 시간 덕분에 하루 12시간이나 잘 수 있는 막장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는 특히 기동소대에서 더욱 크게 다가온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은 기본이 3조 5교대이기 때문에 항상 수면부족과 수면불량에 시달린다. 오전에 근무, 오후에 집체나 교육훈련, 석간에 야간사격, 다시 새벽근무. 자고 일어나니 또 오후근무, 석간에 오랜만에 사이버지식정보방 잠시하면 소등. 갑자기 새벽에 상황을 걸어서 자다 깨질 않나, 새벽 5시에 밤하늘 별 세다보면 다시 하번, 오후에 또 교육훈련한다고 난리. 정신차리면 석간근무. 근무 중에 총기분해/결합을 시키질 않나 광학장비를 점검한다질 않나. 속으로 욕을 열심히 외쳐주면 드디어 석간 하번하고 샤워중이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오전근무를 들어간다.[196] 휴가 계획을 짜기 어려워 소대원끼리 사이가 틀어지는 게 부지기수이다. 방어소대나 군사경찰중대는 4조나 5조가 비교적 흔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간헐적으로 3조를 돌려 휴가조정이 가능하지만, 기동소대는 3조 고정이다보니 휴가조정에 대단히 민감하다. 이 때문에 기동소대에서 휴가조정권한을 의미하는 '휴가판'은 소대 내 절대권력의 상징이다. 당연히 다른 소대나 중대에서도 휴가판은 권력의 상징이지만, 근무환경이 더 좋지 못한 기동소대에서는 그 의미가 각별하다.
공본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대근무 군사경찰은 6주마다 위로휴가 1~2일을 더 받는다. 이는 방공포병급양병도 마찬가지. 1일을 주는지 or 2일을 주는지의 여부는 자대마다 다르며, 업무 강도가 높은 곳일수록 2일을 준다.[197] 당연하게도 휴가가 더 많은 쪽이 힘든 곳이다. 기본군사훈련단의 훈육조교와 함께 많은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특기인 셈이다. 물론 분기사격 과락이라는 함정카드가 발동된다면 소용없어진다.
크루근무 군사경찰들은 정해진 식사 시간에도 근무를 서야 하기 때문에, 밥을 병사식당에 가서 먹지 않는다. 대신 일명 밥차가 반찬, 국, 밥, 후식을 배달해준다. 2010년 초반 이후로 새로 통합생활관을 지어서 기지 곳곳에 흩어져있는 소대들을 모아서 한 곳에서 같이 생활하게 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여전히 병사식당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고 근무는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각 생활관은 작은 규모의 독립된 식당이 마련되어 있고 병사식당에서 배달된 국통, 밥통, 반찬통들과 후식을 놓고 자율배식하며 그때 소대에 없는 근무자들을 위해 음식들을 밀폐용기에 덜어서 보관한다. 그리고 다 먹으면 통들을 굴려서 씻고 식당을 청소한 다음에 다음 끼니 밥차가 올 때 밥차에서 음식이 든 새로운 통들과 후식을 꺼내고 잘 씻어놓은 이전 끼니의 통들을 밥차 안에 넣는다. 물론 모든 비행단의 군사경찰들이 이렇게 식사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인근 병사식당과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경우에는 식사시간이 시작되기 전 or 끝나갈 때 단체로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기도 한다. 군사경찰 소대들의 식당에는 냉장고와 전자렌지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 안은 BX에서 사왔거나, 후식으로 나왔는데 먹지 않고 남겨둔 각종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이 존재한다. 보통 자기 이름이 적혀 있으니 남의 것을 먹는 불상사가 없게 잘 관찰해야 한다. 또한 조리가 가능하므로 군사경찰들은 근무가 끝나고 와서 부식으로 불출된 라면 등을 야식으로 끓여먹곤 한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휴가 지침이 수시로 변동되면서 고통받는 군사경찰 병사들이 늘어났다. 수료외박을 나가지 못한 신병들을 배려해주기 위해 특정 기수 전원이 휴가를 나가는 부대가 생겼는데, 복귀 직후부터 2주간 격리를 당하니 근무에 투입할 인원이 없어서 모두가 허덕이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198] 고정 T/O로 분리된 근무지에서 일하는 군사경찰 장병들은 전역자가 발생했음에도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아무도 휴가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교대(크루)근무자들을 위한 별도의 휴가지침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군내 방역지침은 공군본부에서 단독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질병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요원한 이야기.
  • 힘든 병영생활
    다른 대대 병사들에게는 유난히 병영부조리가 산재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보통 비행단 기준 기지방호전대 예하 부대들은 대부분 병영생활이 빡센 편이지만, 군사경찰은 그 최고정점에 서 있다. 실제로 반듯한 외적 자세가 요구되는[199] 군사경찰반과 특수임무소대의 경우 부대에 따라 2010년대 후반까지 가벼운 구타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 하지만 이는 부대와 중/소대/반별로 다 다르다. 인원이 부족한 기지의 군사경찰 소대의 경우 다른 대대로부터 파견병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파견병들의 말을 들어보면 군사경찰대대의 병영생활은 껌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적 있거나, 악폐습 등을 많이 척결한 부대의 군사경찰 부대는 병영생활이 그리 힘들지 않다. 오히려 크루근무 특성상 점호 이후에도 야식 등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선-후임간 사이가 돈독해지기도 한다. 현재는 구타가혹행위는 완전히 사라졌으며, 폭언이나 욕설도 대부분 근절되었다고 봐도 좋다. 휴가가 잘려나감과 동시에 새로운 중/소대의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걸 반기는 선임병은 없다.[200]
단, 그와 별개로 간부들로부터 엄격한 외적 자세를 요구받다는 고충은 여전하다. 특히 두발이나 복장 문제로 지적되었을 때 "군사경찰이라는 놈이 군기가 빠졌다." 같은 레퍼토리로 자주 갈굼당하곤 한다. 군기단속을 담당하지 않는 방어/기동중대에도 예외는 없다. 근무지를 순시하던 대대장 혹은 중대장이 머리 긴 초병을 보고 극대노단발령을 선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때 재수없으면 간부들 혹은 말년병장까지도 표준컷에 맞춰서 잘라야 한다.[201] 대대 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 타 중대/소대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당직사관이 예민해져서 상관없는 소대까지 몸을 사려야 하는 안타까운 광경도 펼쳐진다.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간부나 선임뿐이 아니다. 대부분의 군사경찰 초소는 야외에 있기 때문에 기후(날씨)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만 모인 화목한 군사경찰 부대일지라도, 이것만큼은 피해갈 수 없다! 여름에는 폭염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겨울에는 혹한으로 괴로워한다.[202] 대프리카라는 별명을 가진 지역에 있는 제11전투비행단제1방공유도탄여단의 경우 매년 여름마다 공감에서 취재를 나가기도 한다. 이는 측은하게 보고 넘길 일이 아니라, 온열질환이나 동상의 우려가 뒤따르는 문제다. 그래서 각 군사경찰대대/반에서는 야외 근무자들에게 여름엔 코끼리 에어컨이라고 불리는 옥외용 대형 에어컨을 보급해주고, 겨울에는 핫팩과 스키파카, 히터 등 방한용품을 불출해주고 있다.[203] 아주 드문 확률로 있는 건물이나 벙커 내 초소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 잦은 자체훈련
    군사경찰은 기지 내의 유일한 지상전투 병력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저런 훈련에 시달린다. 아예 경계병 일과표에 매일매일 교육훈련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기지 내 전 장병들이 참가하는 ORE·ORI는 물론이고 한달에 몇번씩 다양한 규모와 온갖 시나리오의 훈련들이 기다리고 있다. 실제 조치 없이 무전으로만 이루어지는 훈련도 있고 다른 전대·대대까지 참가하는 큰 훈련까지 실시된다. 보안상 상세히 서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부대에 침입한 거동수상자를 추적하여 체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들 훈련은 대대장은 물론 기지방호전대장, 드물게는 비행단장까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무전 내용을 지켜보며 답답하다 싶으면 호통을 치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직접 현장을 참관하러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만한 훈련은 보통 문서로 예고되므로 미리 알 수 있지만 평상시 근무를 서면서도 방심은 금물이다. 대대장 성향에 따라 근무 중 경계장비를 시연해보라거나 자잘한 훈련상황이 발령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비행단은 대부분 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실상황도 심심찮게 터진다. 특히 정문이나 외곽철책 인근에 주거지/대로가 있다면 의외로 자주 터진다. 자체훈련이 많은 데엔 이유가 있는 셈.
  • 중/소대간의 관계
부대마다 차이가 있지만, 비행단 기준으로 군사경찰대대 내의 각 중/소대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서로 아저씨로 취급한다. 자신이 소속된 중/소대의 선임병들에게만 선임 대우를 해준다는 의미이다. 이렇다 보니 해군 군사경찰에서 군기 군사경찰과 경계 군사경찰의 신경전이 일어나고 있듯 공군 군사경찰에도 중대 간의 알력 다툼이 종종 발생한다. 주로 출입통제를 맡는 군사경찰반과 다른 소대 군사경찰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휴가를 갔다와서 민감한 물품을 반입하려고 할 때 군사경찰반 군사경찰이 잡는다거나, 경례 등 외적군기가 맘에 안들 때 지적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문제가 과도해지면 본인의 계급빨이나 본인 소속 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최선임 기수빨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다. 아니면 당직대 군사경찰 간부가 와서 둘 모두에게 긴장 타게 하기도 한다.[204] 물론 방어중대나 기동중대의 예하 소대끼리는 사이가 좋다. 가끔 순찰차량이 퍼질 경우, 차량이 수송대대에서 정비해서 나오기 전까지 빌려주거나 상하번을 같이 도와주기도 한다. 이외에도 군사경찰 장구류를 돌려쓰기도 하며, 각 소대의 초소 사이가 인접한 경우 경계사항에 대해서 상호연락을 취해주는 일도 많다.[205]
혹여 이 글을 읽는 공군 장병이 있다면, 어지간하면 군사경찰들에게 협조해주자. 힘들게 군생활하는데 서로 으르렁댈 필요가 어디 있는가.[206] 여담으로 공군 블로그 공감에서 연재되었던 웹툰 서후의 신고합니다가 공군 군사경찰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작가 본인이 공군 군사경찰 출신이기 때문.
다른 특기 병사들과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은 편이다. 기지 내 군기단속이나 출타자들의 소지품 검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필연적인 일. 특히 지나치게 고압적이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군사경찰 장병들과, '군사경찰 = 아무나 뽑아가는 특기' 라는 차별의식을 가진 일부 병사들이 이를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공군 갤러리 등에서는 군사경찰에 대한 적대감이 가감없이 드러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군사경찰반 병사들이 급양병들에게서 남는 부식을 제공받는 대신 소지품 검사에 있어 다소 편의를 제공받거나, ORE 훈련 중 외곽방어대에 배치된 다른 특기 병사들이 군사경찰 병사들과 노가리를 까다 철수하는 식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다.

8.4. 유격 훈련

  • 이 문단은 2013년 이전 옛날 얘기고 현재는 시행하지 않는다. 그냥 이런 시절도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고, 유격 받을까봐 걱정할 필요 없다.

일병에서 상병 사이 단별로 몇명씩 인원을 차출해 교육사로 기지방어전술훈련을 받으러 가기도 한다. 그런데 이 훈련의 정체는 바로 유격훈련, 그것도 기본군사훈련단 때 받는 훈련이 아니라 간부훈련급의 훈련을 받게 된다. 경험자의 말에 의하면 말 그대로 개가 되어 돌아온다고 한다…그래서 유격훈련이 다가오게 되면 일병에서 상병까지 계급을 막론하고 간부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된다. 과거에는 이 훈련을 받으면 레인저 흉장을 박을 수 있어 유격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었으나 복무규정이 바뀌면서 이를 달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훈련받은 것이 억울해서라도 억지로 박는 사람들도 있으며, 전역하면 오버로크 박는 것에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 전역할 때 박는 사람들도 있다. 가능하면 양심상 안 갔다 왔으면 달지 말고, 본인이 공군기본군사훈련단 조교나 군사경찰특기가 아니면 달지 말자. 어차피 특기마크로 다 드러나게 되어있다.

2000년도 후반에는 유격훈련을 받는 인원은 약 20명에서 30명까지 해당되며 공군교육사령부에 위치한 행정학교에 입소한다. 차출인원은 부대마다 다르지만 한 차수에 최소 1명에서 3명까지 가며 매 차수 가는 것은 아니다. 주로 기동타격대 소대, 특임반이거나 혹은 교육소대가 주로 가며 가끔 군사경찰반이나 경비소대가 가는 경우가 있다. 진짜 재수없으면 군견반도 간다. 해당 주 일요일에 입소하여 다음주 토요일 아침에 퇴소하는 1주일 코스로 이루어지며[207] 훈련장소는 기본군사훈련단 사격장 위에 위치해 있는 유격장에서 이루어진다. 1주일 동안 먹고자고 굴러야 하기 때문에 자대에서 짐을 꾸릴때 대충 꾸렸다가는 피볼 수 있으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c급 전투복은 필수인데 외출 나간다고 생각하여 a급 전투복 들고왔다간 이름표, 특기마크 강제로 다 때이고 순식간에 폐전투복 직행. 현재는 기지방어전술훈련이 여러가지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흔히들 공군 군사경찰 마패를 달고 가는 과정은 이것들 중 가장 짧은 것에 해당한다. 또한 교육은 혹한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담으로 공군 유격 훈련은 매년 매차수 차출되기 때문에 유격전투복이 대대로 물려받아 내려오는 부대도 간간히 존재한다. 그 전투복은 매직으로 몇기, 몇 차수 출신이 입었다는 표식이 전투복 군데군데에 표시되어 있다.

유격조교들은 똑같은 군사경찰병과 출신으로 군사경찰병 후반기 교육시 T.O가 나면 그때그때 충원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막상 훈련이 시작되면 계급마크가 비워진 전투복을 입고 유격생들을 막 굴린다. 막상 알고보면 동기수거나 (그나마 다행) 심지어 10기수 이상 차이나는 이병들에게 반말듣고 열심히 구르는 경우도 있다. 가뜩이나 훈련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반말에 명령에 이병보다 못한 훈련병 취급받을 때 여기로 온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한다. 유격조교들은 일과시간에는 엄청 개같이 굴리지만 일과 이후에는 별다른 터치를 하지 않는다.[208]

훈련은 무조건 17시 이전에 종료되므로 행여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건 아닌지 의심하진 말자. 훈련장에서 내려오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온다. 밥 먹은 이후에는 특별히 할 게 없으므로 훈련병 시절에 제대로 구경하지 못했던 공군교육사령부를 둘러보는 것도 좋다.[209] 다만 교육사가 다소 넓으므로 어차피 구경할 곳은 훈련단이나 BX 등 복지관 건물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생각 외로 교육사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므로 2층의 음식점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며 지친 심신을 좀 달래보도록 하자.

보통 차량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장교와 같이 훈련을 받지 않는 과정이라면 병은 혼자서(혹은 동행병과 함께) 진주까지 이동해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살짝 휴가나온 기분을 누릴 수 있지만 곧 진주가 가까워 질수록 기분이 매우 나빠지며, 공군교육사 정문과 함께 서 있는 군사경찰은 보면 땀이 나기 시작할 것이다. 부대가 서울권역이더라도 적어도 2시면 진주에 도착하는데, 이때 파란 일~상병 계급장을 단 전투복을 입은 사람들이 더풀백을 메고 왔다갔다 한다면 100% 같은 차수에 교육 받으러 온 사람이므로 미리 아는 척 해두자.

훈련강도는 기본군사훈련단의 그것과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진짜 위의 설명처럼 개같이 굴린다. 일단 입소하자마자 더플백 매고 짐을 다 주차장에 쏟고 다시 싸고 쏟고 다시 싸고, 행정학교 앞 주차장 데굴데굴 굴리는 것을 시작으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 때, 돌아가고 싶으면 말 하라고 하지만 절.대 돌아가지 못한다. 돌아간다고 했다가 자대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 5일간 PT체조 및 유격기구 훈련 대 테러진압 훈련 등을 받고 마지막 날에는 (페인트 총놀이)서바이벌 훈련까지 한다.[210]

기실 행정학교의 위치와 기본군사훈련단의 유격장과의 거리는 상당히 멀기 때문에 무조건 뛰어간다. 물론 친절하게 완만한 기본군사훈련단 비성대로를 통해 가는 것이 아니라 면회소 뒤로 돌아가 산길을 포장한 도로로 우회해서 뛰어가고, 사실 그편이 더 빠르다. 경사가 진짜 심해서 죽을맛인게 문제지. 훈련장에서 내려올 때 마다 죽고싶은 건 덤. 점심은 유격장 → 화훈장 → 화훈장의 언덕 → 기본군사훈련단 식당으로 간다(…).

일반적으로 해당 차수 최선임이 1번 보라매를 맡으며 내림차수로 2번 3번…으로 이루어지고 1번 차수가 입영신고, 퇴소신고를 다 한다. 최선임은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다. 1번 보라매는 뛸 때 무조건 계에속 제대를 이끌고 구령 붙여야 한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난 뒤 레인저 마크를 사러 진주 시내에 있는 군장점으로 달려가는데 이때 자기의 것과 자대에서 부탁받은 선,후임의 레인저 마크를 함께 사러가는 셔틀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공수마크가 달린 레인저 마크도 파는데 훈련과정에는 공수훈련이 없으니깐 양심있는 공군인들은 사지 말자.[211]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나면 자대마다 다르지만 특전휴가를 보내준다. 대체로 외박에 1박을 더 붙여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13년 기준으로 더 이상 실시되지 않는다.

8.5. 경장갑차 운전병

군사경찰 특기가 아니면서도 군사경찰과 같은 취급을 받는 병들이 있는데, 바로 경장갑차 운전병이다. 경장갑차를 다루는 곳은 비행단과 교육사, 공사, 작근단밖에 없기에[212] 조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비행단 배속이며[213] 기수당 10명 언저리의 티오가 나올 정도로 희귀특기라 원하는 곳에 TO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해 1등해도 10비와 15비에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점은 인원이 적으므로 동기들끼리 어딜 가고 싶은지 미리 정해두고 원하는 곳에 배속받을 수도 있다. 물론 갑자기 통수를 치는 경우도 있고 협상에 실패할 시 점수로 붙어야 하겠지만.

이들은 엄연히 운전 특기를 받았지만 공군 내 경장갑차를 다루는 부서가 군사경찰대대뿐이다 보니 군사경찰 선임에게 경례하고 군사경찰 후임에게 경례받는, 말 그대로 초소근무만 서지 않는 군사경찰이 되어버린다.

보통 기동소대로 배치되지만 교육소대나 대대 행정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교육소대로 간다면 당신의 특기는 경장갑차 운전도, 군사경찰도 아닌 풋살병이 될 것이다.[214] 이들은 심지어 일과제다! 물론 매우 희박한 확률이다. 예전엔 경비소대와 기동소대 모두 경장갑차 운전병이 배속되었지만 2019년 현재 비행단 중 경장갑차 운전병이 경비소대로 가는 곳은 단 한 곳뿐이고 나머지 비행단들은 교육소대와 행정병을 제외하면 전부 기동소대로 간다. 만약 새로 배속된 경장갑차 운전병이 관심병사인 경우 기존의 경장갑차 운전병들이 정말 힘들어진다. 관심병사로 지정이 되면 일단 업무에서 배제가 되고 짧게는 일주에서 길게는 한달까지도 주임원사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남은 경장갑차 운전병들끼리 모든 근무를 감당해야 한다.[215]

기동소대는 무조건 3조 근무인데 경장갑차 운전병이 3명보다 많을 경우 경장갑차 운전병만 4조, 5조 도는 경우가 있지만, 그 소대의 실권을 군사경찰특기 꼽창선임이 쥐고 있을 경우 짱특들의 동의없이 남는 짱특을 일반 군사경찰로 편입시켜 다른 군사경찰을 휴가보내거나 다같이 4조를 돌자고 근무판을 복잡하게 뒤섞는다. 체송이나 정비때 운전 대신 해줄 것도 아니면서 이럴 때만 형평성 타령이다!

즉, 인트라넷 조직도상의 특기만 다를 뿐이지, 그냥 군사경찰이다. 당장 특기마크도 군수가 아니라 군사경찰 마크를 받는다. 대개는 운전만 하기 때문에 원래의 군사경찰 특기들에게 꿀빤다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더군다나 소대 내에 정비지식이 있는 병사는 경장갑차 특기뿐이라서 차량관련한 책임을 전부 떠안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찌됐든 경장갑차 특기는 군사경찰대대 내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경장갑차 운전특기를 받은 병사들 이외에도, 일반차량운전 특기를 받고 수송대대에 전입했다가 군사경찰 부대로 파견되는 파견운전병들도 있다. 경장갑차 운전병들이 군사경찰 특기마크를 달고 다니는 것과 달리 이들은 군수 특기마크를 그대로 달고 다닌다. 하지만 중/소대 내에서는 아저씨가 아닌 선후임 대접을 확실히 받으며 생활한다. 군사경찰중대에 배치되는 경우 행사반의 임무를 일부 겸임해야 하기 때문에 국기게양과 군기카드 작성법 등을 할 줄 알아야 한다.[216] 군사경찰대대 내에서 하는 훈련에도 그대로 참가한다. 이처럼 사실상 군사경찰 생활을 하지만, 인트라넷 조직도상의 소속은 수송대대로 묶여있기 때문에 훈련·보급에 있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217] 전술했듯이 군사경찰대대는 비행단 내 타 부서에 비해 생활과 군기가 빡세다는 악명이 퍼져있기 때문에 파견명령이 내려온 수송대대 운전병들이 가기 싫다고 주임원사에게 읍소하는 경우도 소수 있는 듯 하다.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아예 군사경찰특기로 배정된 1종보통 면허를 소지한 인원들 사이에서 운전병을 뽑아서 운영하기도 한다.

9. 기타

일반적으로 군사경찰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출타 가능 지역 이탈 중 군사경찰에게 걸리면 하이바 뺏어 반대쪽으로 던지고 도망가면 된다'고 하는데 근거없는 이야기다. 물론 하이바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며 벗겨진다 하더라도 미친듯이 달려가서 도주자를 잡고 만다. 그리고 하이바 턱끈은 방탄헬멧 턱끈과 달리 재질이 고무줄이라 신축성이 높다. 그냥 한 손으로 빠르게 낚아채는 수준으론 못 벗긴다. 3 ~ 4일 군기교육대 가고 말 걸 15일 풀로 채우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218]

도망가봤자 군사경찰 숫자가 더 많으니 다 잡힌다. 그리고 잡히면 일이 더 커진다. 왜냐? 누군가 군사경찰을 보고 도망가면 100% 그를 탈영병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군대 부조리나 악습을 잘 알고 싶다면 군사경찰대 제대한 친구에게 단 둘이 있을 때 물어보자.[219] 당연한 이야기로 이런 걸 알아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말 못하지만 단 둘이 있을 때도 상대가 비밀을 지켜줄만한 자세를 평소에 잘 보여주면 뭔들 다 말 안 할까? 그 중에서 특히 해병대 군사경찰대원들이 안 좋은 의미로 알짜배기, 여태껏 알려진 것이 진짜 새발에 낀 때 만큼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뉴스에 나올법한 군대 부조리, 각종 사건 사고 등은 각 부대 군사경찰대로 공문이 더 자세히 더 빨리 날아온다.[220]

1970~1980년대도 아닌데 겉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 장병을 아무나 군사경찰이 붙잡고 강압적으로 휴가증 내놔라 하진 않으니, 출타 가능 지역 이탈인데 군사경찰이 나왔다 싶으면 그냥 복장 똑바로 하고 눈에 거슬릴 짓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모자 벗고 돌아다닌다던가, 재떨이 없는데서 담배를 피우고, 뭘 먹으며 걸어다니는 등.

같은 병 신분인 주제에 타 부대 병들에게 반말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 반말을 할 때는 뭘 모르는 이등병 혹은 일병에게 자주 하는데, 그래도 싸우지는 말고 "전우님 지금 저한테 반말하시는 겁니까?" 라고 점잖게 맞받아치는 게 좋다. 군탈 체포조(DP)도 장발에 사복인 점을 이용해 일반 군사경찰보다 높은 빈도로 반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짬을 먹은 일반 병조차 이들이 부사관인 줄 알고 반말을 해도 당연한 줄 안다. 그러나 이놈들도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는 일반 병이다. 더구나 타부대 병에게 '전우님' 이라는 호칭을 안 붙이고 반말하는 건 엄연히 가벼운 군기 위반에 속한다.[221]

이들은 군인에게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사경찰" 이기 때문에 기초군사훈련 중이라면 모를까 이미 훈련을 수료하고 민간인 신분인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 복무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공권력 행사도 불가능하다.[다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규정을 어기면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에서 징계를 내리며,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복무기관이 경찰에 고발하기 때문에 이들을 쫓는 건 군사경찰이 아닌 경찰이다. 계엄령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군사경찰은 민간인에 대한 그 어떤 공권력 행사도 불가능하며, 아무리 병역임무 수행중인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신분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외는 없다.[223] 보충역이 아닌 군인 같아도 사복 착용자는 군사경찰이 거의 건드리지 않는데, 괜히 진짜 민간인을 건드렸다 민원 폭탄 먹으면 짜증나는 점도 있고, 입수보행 금지 등 기초군기 상당수가 사복 착용시엔 적용되지 않는 점도 있다. 기초군기 유지 목적이 군인으로서의 대외적 품위 유지이므로 군인이라는 티가 나지 않는 사복 착용자에게까지 강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특정 사안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활동할 경우에는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수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현역 병사들에게는 짜증나는 존재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던 시절에는 미필자, 단기사병(방위), 취사병처럼 취업에 차별을 받았다. 군인들을 잡고 다니는 군인이었기 때문.

2020년 10월부터 의무경찰전역시에 육군 군사경찰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된다.[224] 그전까지는 육군 보병 소총수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되었다.

군사경찰들도 원칙적으로 순찰나가서 병에게 반말을 하거나, 아저씨라고도 부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단속된 장병이 이걸 이유로 간부에게 따지면 순찰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져 버린다. 어지간해선 반말하는 군사경찰은 없지만, 전출온 병들이 가끔 그래서 시끄러워지기도 한다.

동두천 지역에서 예비군을 간혹 현역으로 착각하고 잡는 사례가 있다. 현역시절 군사경찰 구경도 못했는데, 예비군 3년차에 잡혀봤다고 한다.

사복 차림으로 근무하는 수사관들은 군용 피복과의 혼착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보통 다른 사복입는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군용 단화를 사복과 혼착하거나 하기도 하는데, 수사관들에겐 이런 것조차 불허된다. 규정을 타 군인들보다 엄격히 지켜야 하는 군사경찰의 특성도 있고, 무엇보다 해공군이나 국직부대 근무하는 육군 병 등이 구두 보고 수사관임을 짐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중사~준위 수사관들중에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일부 도가 지나친 사람은 상대방이 상급자임에도 결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수사관의 지휘관이나 각군의 군사경찰실에 제보하면 된다. 정상적인 군사경찰이라면, 본인들 병과를 욕먹이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225]

케바케지만, 드물게나마 의무경찰 지원에 실패한 사람들도 군사경찰로 지원해서 군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전역 이후 경찰공무원 시험에 자원하여 군 내에서가 아닌, 실제 민간 사회에서의 경찰 일을 맡게 된다.

10. 창작물

군탈체포조를 주제로 다룬 웹툰 D.P 개의 날이 있다. 군탈체포조 출신인 작가 김보통이 겪은 실화를 각색하였다고 한다. 이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D.P.도 있다.

그외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되었던 판타지 소설 '이세계 넘어가면 군생활 끝나냐?'가 마찬가지로 군탈체포조를 소재로 하였다[226]
정말로 이세계로 넘어간 병사들을 잡아다 체포해서 영창에 넣는다.

밀리터리 모에 계열 오덕계에서는 포돌이 대신에 "잡았다 요놈!"을 담당하는 존재로 통한다. 스트라이크 위치스칸코레 팬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 수방사 편에서 김수로, 류수영, 손진영이 받은 주특기. 개조를 거쳐서인진 몰라도 400kg에 육박하는 할리데이비슨이다 보니 균형 잡는 것부터가 대 난관인 것으로 나왔다. 특히 손진영은 툭하면 바이크를 쓰러뜨려서…진짜 사나이의 체험중에 등장한 현재는 은퇴한 기동대 교관 이성희 원사는 이 균형잡기를 위해 독자적인 교육법을 만들었을 정도.

26년영화판에서 원작에선 육군 병사 출신인 곽진배가 해군 군사경찰 출신 캐릭터로 설정 변경되어 나온다. 큰 비중 있는 장면은 아니고, 원작에서 100일 휴가 때 집에 온 곽진배를 보고는 그가 입고 있던 육군 얼룩무늬 전투복 때문에 PTSD가 발병해 아들 진배를 계엄군인 줄 알고 어머니가 칼빵 내는 장면이, 해군에서 전역해 군생활 중 처음으로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고 어머니의 포장마차에 왔다가 칼빵맞는 장면으로 바뀌었다. 해군은 상근예비역 등이 아니면 휴가나 외박 등엔 정복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배우 진구가 해군 군사경찰 출신임에 자부심을 느끼는 편이라, 이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촬영 때도 자신의 해군 예비군 전투복에서 명찰만 곽진배의 것으로 바꿔 달아 입고 임했다.

철권 4화랑(철권) 스토리에 등장한다. 철권 대회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탈영을 감행한 화랑을 체포하기 위해 국군 군사경찰이 일본으로 직접 쳐들어간다!! 심지어 외국 현지에서 요란하게 총격전까지 불사하여 기어이 체포하는데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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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의 명칭별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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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지명 불필요
교도소장 등/CRPT · 근로감독관7급 이상 · 선장 (해원)/기장(승무원) · 임업직 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 검사장 지명 필요
국군방첩사령부 군인, 군무원ㆍ경호공무원 · 관세직 공무원 · 교정직 공무원 · 군사경찰 · 보호직 공무원 · 세무직 공무원 · 소방공무원 · 철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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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병령을 군사경찰령으로 변경, 이하 '헌병'용어를 '군사경찰'로 변경[2]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 '헌병'은 독립운동가 체포와 독립투사 고문을 담당하며 잔혹하게 한국인 탄압에 앞장섰다. 또한 독립운동가가 재판을 받을 때도 경비를 담당했다고 한다.[3] 육군수사단, 해군수사단, 공군수사단, 해병대수사단 등이 설치되었다.[4] 입대 전 범죄는 비군사 범죄로만 이관된다. 입대 전 범죄 중 군사적 성격 범죄는 군사경찰이 맡는다.비군사 범죄로 이관이 되는 경우, 군사경찰이 검거해서 바로 민간 경찰로 이관하는데, 이 때 군번 및 자대 배치의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군인 용의자의 입대가 취소(무효)가 된 상태에서(만약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재입대를 해야 한다.) 민간인 신분으로 기존에 민간경찰에서 사건을 맡은 관할 민간 경찰로 이관이 된다. 그리고 군인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범죄는 해당 군사지역의 관할 민간경찰로 이관이 된다.즉 이관이라 할지라도 관할 지역이 다른 셈.[5] 단 민간 범죄로 민간인을 체포 한 경우에는 민간 경찰에 범인을 인계하며, 민간 경찰에 인계시까지 일시적으로 구금을 할 수 있다.[6] 민간의 도로교통 관련 업무가 대한민국 경찰청 소관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7] 이 역시도 규정 위반이다.[8] 그러나 먼저 이렇게 군사경찰 쪽에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민원 혹은 내부공익신고 등 감찰 계통을 통해 조치가 가능하다. 아무리 군사경찰이라고 해봤자 상급부대 감찰 앞에서는 아무 것도 못하기 때문. 주말에 군기순찰을 나가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변명사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명색이 군사경찰이라는 사람들이 규정 위반을 잡는다고 스스로 규정 위반을 했다는 것이 더 괘씸하게 보일 뿐.[9] 현재 미해군의 군사경찰 명칭은 MA, 즉 Master-at-Arms라고 불린다.[10] 육군 기준으로 간단한 군기 위반 1개만 적발되어도 경고장이 대대급 인사과로 날아온다.[11] 휴가가는 날 입수보행을 했다가 출근하는 사단장에게 딱 걸려서 지옥을 맛봤다던가 하는 사례도 있다.[12] 통상 간부가 군복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공무 출장으로 타 지역으로 후급증 끊고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휴가처럼 개인 사유로 가는 경우에는 근무 중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사복 입고 다닌다. 그래서 생판 모르는 타 부대 병사가 경례해주면 대체로 기분좋게 웃으면서 받아준다. 만약 높은 사람이면(가끔 대령급 이상 장교들이 KTX 이용하려고 역에 출몰하는 경우도 있다!) 콩고물이 떨어질수도 있다.[13] 만약 해당 지역 내에 예비군훈련이 없는 기간이라면 전자는 성립하지 않는다.[14] 최전방부대 위장용 군사경찰 완장을 끼고 나왔다가 실제 군사경찰 완장을 찬 무리들에게 단속된 거시기한 사례도 있다. 이제 육군의 군사경찰대원들은 완장을 안 차지만 잡는 건 같다.[15] 군사경찰의 병과에 속한 군인은 법률에 따라 군행정경찰권과 군사법경찰권을 행할 수 있고 소속에 따라 제한을 둔 조문은 없다. 이는 육군종합행정학교의 군사경찰 특기병에 대한 후반기교육에서도 가능하다고 언급되는 사안이기도 하다.[16] 못 해도 중령, 소령급일 텐데 이런 사람이 버스 터미널이랑 전철역을 돈다고 생각해보자.[1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면서 징계로서의 영창 제도는 전부 무효가 되었다.[18] 공군 병으로서는 최악의 자대일 것이다.[19] 현행범이면 관할 구역 밖이어도 체포가 가능하다. 다만 이건 누구나 체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고 바로 인계해야 한다.[20] 실제로 당시 3사단 군사경찰대(당시는 헌병대)에서는 입대 전 즐기던 게임으로 인해 일병이 범죄자로 몰려서 헌병대에 소환되었으나, 조사 결과 부대 컴퓨터로는 인터넷에 접속이 불가능했고 해당 일병은 휴가를 간 적도 없어서 해당 업체에 ip 추적을 의뢰했고, 수사를 통해서 일병이 경산시에 살던 민간인에게 아이디를 도용당해 누명을 쓴 것으로 밝혀져서 사건을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한 일이 있었다. 용의자로 몰린 해당 병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멀쩡히 제대했다.[21] 출하된 백신을 군사경찰과 경찰의 합동 호송 속에 육로를 이용한 수송을 모의 훈련을 거쳐 실제 수송을 민간경찰과 군사경찰이 공동으로 진행했다.[22] 단 2차 가해 정황이 포착되면 군사경찰로 다시 이첩된다.[23] 비군사 범죄 한정으로만 이첩된다. 입대전 범죄라도 군사적 범죄는 군사경찰이 담당한다. 비군사 범죄로 인계된 경우 입대 자체가 군번 여부와 상관없이 취소되고 민간인 신분이 된다.[24] 주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25] 2019년 6월 변경된 것이다.[26] 2010년 이후로는 2급도 잘만 뽑는다. 심한 경우에는 허리디스크로 3급 판정을 받는 사람이 선발되는 경우도 있다.[27] 100명에 1~2명 꼴로 3급도 보이는데 이들은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부터 교관들에게 "너 어떻게 왔냐?"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28] 날렵한 운동능력을 요구하는 지원군사경찰인 특수임무대는 168cm까지 허용된다. 반대로 대외 행사에 나가는 군사경찰은 키 180cm 이상인 자원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고, 시력이 나쁜 사람을 대외행사에 내보낼 때는 안경 대신 렌즈를 끼게 한다.[29] 단, 위에 적힌 조건들을 선호하는 건 공군도 마찬가지인지라 행사반이나 군사경찰반 같은 경우 키 크고 용모가 뛰어난 군사경찰들을 주로 뽑아간다. 군견소대, 경계근무 서는 경비소대 등은 상관이 없다.[30] 일반 계열로 지원했을 경우이다. 기계 (정비계열), 차량운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자신이 시험을 조져도 절대 군사경찰로 올 수 없으며, 운전 계열의 경우 아무리 경장갑차운전 특기를 받아 군사경찰로 가더라도 경계근무 설 일은 적다.[31] 해군 군사경찰은 단순히 해군 기지방호가 끝이 아니라 도서 지역 방어작전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전투병과로 분류한 것으로 추측된다.[32] 해군은 병기병과도 전투병과다. 사격통제를 제외하면 모든 무기 관리를 병기병과가 하기 때문이다. 무기가 배에 달려 있으므로 당연히 해상근무도 할 수밖에 없다.[33] 훈련을 안하는 건 아니다. 맨날 행사, 순찰동원이라는 이름의 작전을 뛰기 때문에 큰 훈련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자잘한 주특기훈련이나 기본병과교육은 다 받는다.[34] 그나마 하사나 중사, 소위나 중위의 경우 병들하고 같이 일선에서 뛰는 일이 잦아서 좀 대접이 낫지만, 부대에서 서류만 만지는 간부들의 경우는 얄짤없다.[35] 물론 이렇게 잡아내서 순찰 보고서를 작성하면 과한 계도라고 군사경찰 간부에게 개갈굼을 당한다.[36] 실제로 매 기수마다 뽑히는 군사경찰 중 약 절반 정도 또는 그 이상이 수방사로 자대 배치된다.[37] 하루종일 장화만 신기 때문이다.[38] 전) 5군단 군사경찰단장[39] 휘장의 육모방망이는 교도 및 징계를 상징하며, 혁대는 명령에 의한 사법권 행사 등을 상징한다.[40] 2019년 1월 1일부로 개정, 구 휘장의 교도와 징계를 상징하는 육모방망이가 전투지원기능을 상징하는 권총으로 바뀌고, 명령에 의한 사법권 행사를 상징하던 혁대는 전투기능을 상징하는 검으로 바뀌었다. 그 외에 육군을 상징하는 별이 그려져 있고, 별 위에 덧그려진 돋보기와 DNA 유전자형은 과학수사를 의미한다. 여러모로 영창제도가 폐지된 현재의 군사경찰에게는 딱 맞는 휘장인 셈이다.[41] 준장 보직이다.[42] 2020년부터 적용된 개정 복제로, 첫 번째는 군사경찰 동근무복, 두 번째는 국방부 군사경찰대원들만이 입는 근무복이다.[43] 각각 육직, 국직으로 약칭한다.[44] 물론 급, 대대급 군사경찰부대가 있는 군단도 있다.[45] 단장은 대령이다.[46] 뽑아가기도 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부분 군사경찰대 내에 행정병은 이렇게 뽑는다.[47] 후술할 공군 군사경찰대의 어려움과도 맞먹는데, 전투적으로 운용되는 기행부대인 공군 군사경찰 출신도 오죽하면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 출신을 얕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좋다.[48] 경호, 행사지원, 호송지원, 순찰, 공판계호 등[49] 근무표가 수정되지 않는 날이 별로 없을 정도다.[50] 엔진이 1000cc가 넘어가는 고배기량 엔진에다 차체도 커서 일반바이크에 비해 무겁다 할리데이비슨은 평균 500kg-600kg 정도 나가는 편이다.[51] 경찰들이 타는 것과 생긴 것은 비슷하다. 요새는 스천알도 쓰이는 중.[52] 수도방위사령부의 경우 기동소대장(소위~중위급)만 장교고 나머지는 모두 부사관과 병인데, 간혹 행사 시 사이드카에 대위 계급의 특수임무대장이 승무하는 경우는 있다.[53] 교육기관인 육군종합행정학교에도 싸이카가 별로 없다...[54]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수송작전도 엄연한 군 작전에 들어간다. 또한 육군에서는 이를 소재로 한 홍보영상도 제작했다.[55] 상사나 상사 진급을 앞둔 중사들이 주로 나가 간혹 가다 몸이 근질거린다고 직접 싸이카 몰고 나오신 원사도 볼 수 있다.[56] 폐지되었다.[57] 이전 수사헌병 병과 코드는 수사병(322101), 수사전문병(322254), 사이버수사병(321272)이었다.[58] 그러나 중간에 수정해야 할 부분도 많아 사실상 하나 새로 쓰는 느낌이며, 내용적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하기에 사건의 개괄 및 법률적인 내용도 알아야 한다. 간호사도 의사가 하는 말과 의도를 알아채려면 비슷한 수준의 의학 지식이 필요하다.[59] 법적으로는 군사법경찰관을 참여인으로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받아서 작성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60] 전방에는 영내 사건이 대부분이고 관할구역 내 민간인 수가 적은 편이라 24시간 대기를 안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업무를 진행하는 군사경찰부대가 대부분이다.[61] 실제로 해당 관할 구역의 인구가 450만이면 이론적으로 5만여 명의 병력이 휴가를 나올 수 있다. 경기도 남부 지역을 양분하여 담당하는 두 개의 사단의 경우 실제 관할 구역 인구가 위 예시와 비슷하다. 휴가나와서 술마시는 현역병들의 사고가 얼마나 많을지는 상상에 맡긴다.[62] 대신 군사경찰 특기에 배치된 카투사들은 2주간의 LEC(Law Enforcement Class)이라고 부르는 미군 군사경찰 교육을 USAG 험프리스에서 받는다. 영어로 미란다 원칙을 읊는 법이나 권총 및 테이저 건 사격술을 배운다. 이때 카투사들도 테이저 건을 기저귀를 차고 맞아보는데 자세한 건 유튜브에 미군들이 테이저 맞는 영상 보면 정확히 같은 절차로 맞는다. 이외에 주짓수크라브 마가 등의 무술을 조합하여 만든 미군의 맨손 격투기이자 제압술인 컴배티브를 배우기도 한다.[63] 일단 패트롤 군사경찰 기준 3교대가 원칙이라 최소 8시간 동안 패트롤카 안에서 미군과 단둘이 있으면서 부대 구석구석을 샅샅이 돌아다니게 된다.[64] 술 취한 덩치 큰 미군이랑 한밤중에 레슬링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심지어 칼 같은 흉기를 듷고간다. 그래서 미군들과 카투사 헌병들은 근무 때 무조건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소지하고 Military Police가 큼지막하게 써진 까만 방탄/방검 조끼를 추가로 입고 근무에 투입된다.[65] 다만 대한민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민마찰을 우려하여 총기나 흉기 난동 관련 신고가 들어온 것이 아닌 이상, 영외순찰을 나갈 때는 권총을 차지 않고 나간다.[66] 기본적으로 스케줄 근무라 주말에 외박을 못 나가고 주중에 불규칙적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나 근무 시 행정병보다 외박 일수가 두 배 가까이 되기도 한다.[67] 카투사 전투병의 이점인 8박 9일의 전투병 위로휴가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군사경찰 위로휴가 9박 10일이 있다.[68] Provost Marshal Office의 약자로 군사경찰 상황실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Provost Marshal은 군사경찰 사령관이다.[69] 영어 잘 못하거나 일 머리가 없는 사람이 RTO에 걸리면 패트롤들이 피곤해지고 RTO 본인도 위아래로 치여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70] Personnel Support Activity Detachment[71] USACA-K라고 불리는, 정확하게는 군수형자를 수용하는 육군 교도소였으나 지금은 주한미군들이 징역형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본토로 송환되기에 구치소로 사용된다.[72] 과거엔 사실 차이가 너무 나서 최전방 부대원이 첫 휴가를 나와서 군생활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완장을 몰래 가져와서 달다가 실제로 옛 시절 헌병들에게 단속되는 웃지 못할 사례도 가끔 있었다. 지금은 이런 짓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주요군기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는 보급품 무단반출사례다. 부대에 통보되는 건 당연하고 까딱 잘못했다간 휴가 삭감이다. 부대 내에서 휴가 갈 때 가져가라고 한 것 외에는 절대 가져가지 말자.[73] 2021년 7월 5일 입대[74] 수병 기수마다 절반 조금 안 되게 군사경찰로 간다고 보면 된다.[75] 해군이 도서 방위를 책임지므로 섬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이다.[76] 애초에 군사경찰 직별이 갑판 병과 소속이긴 하다.[77] 해군은 섬도 해상근무지로 취급하기 때문에 배를 탈 일이 없는 군사경찰들도 해상근무를 하는 셈이다. 그래서 도서 지역 훈련을 함정에서처럼 전투배치로 부른다.[78] 주로 1함대, 2함대, 3함대의 도서지역, 즉, 섬으로 팔려가는 경계 군사경찰들이 많다. 해병대 제6여단, 연평부대, 해병대 제2사단, 해병대 제9여단대한민국 해병대 전투부대가 주둔하는 섬들이 아닌 3함대나 인천해역방어사령부 관할의 자질구레한 섬은 해안 경계 병력이 해병 보병이 아닌 해군 군사경찰이다. 대표적인 곳으로 통영 욕지도와 전남 남해안의 거문도,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덕적 군도, 제118조기경보전대가 있는 울릉도가 있다.[79] 특히 3함대 경비중대는 최소 2011년까진 상습적인 쌍팔년도 구타와 병영부조리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3함대가 오기 전까지 존속하던 구 목포해역방어사령부가 군사경찰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무부조리가 심한, 일명 피방사로 통할 정도였는데, 목방사 군사경찰이 3함대가 이전, 해체되며 흡수됨과 동시에 악폐습을 그대로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거 때문에 2011년에 부대가 한번 뒤집어지고 10명 넘게 영창 가는 사고가 터진다.[80] 5분 대기출동훈련이나 주둔지 방호훈련은 부대 자체적으로도 가능하기에 꽤 자주 행해진다.[81] 2함대 연평부대나 3함대 흑산도, 1함대 양양 108전대나 동해 합작소 등. 이 상위 부대들은 해군 육상부대 중에서도 병영부조리가 유독 악명 높기로 유명한 곳으로 뭐만 하면 사건사고가 터지는 곳이다.[82] 도서지역 경계병들은 이 정도가 제일 큰 훈련이다.[83] 특히나 해군 군사경찰은 T/O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뽑는데다가 직별, 실무배치 역시 랜덤으로 이루어지기에 원치 않은 보직을 받아 군생활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대표하는 직별 중 하나가 군사경찰이다. 즉, 배를 타고 싶어 해군에 지원했는데 튕겨져 경계병이 되거나 배를 타기 싫었는데 갑판병이 되어 배에서 쌩고생을 하는 갑판병이 있는 등의 사례가 현재까지도 나타난다.[84] 해군 vs 해병대, 해상근무 vs 육상근무(드라이 해군), 함정 병과 vs 보급 병과(조리/보급병) 등[85] 해병대 군사경찰의 경우 지원 자격이 2011년 5월 기준으로 신장 176cm 이상이었다.[86] 일단 규정상으로는 소속 부대가 아닌 곳에서 해병들이 공식적으로 아무 연관 없는 사이로 만난 경우에는 상호존대가 원칙이지만 해병대원들은 기수 철저히 따져 바로 아랫기수를 하대한다. 같은 집안인 해군의 경우 수병들은 자기 배나 자기 대대 아닐 경우에는 상호 존대한다. 간부가 병을 부르지 않는 한은.[87] 경장갑차운전 특기의 경우 81210[88] 군사경찰이 기지 방호의 주요한 전투원인 공군, 해군과 달리 육군과 해병대는 주 전투원인 일반 보병이 있기 때문에 육군, 해병대 군사경찰들은 치안에 좀 더 치중하게 되는 특성이 존재한다.[89] 해군 군사경찰은 군기군사경찰만 있던 시절에도 받았다.[90] 공군에서 전투병과 특기번호는 1로 시작한다.[91] 장교의 경우에는 운항관제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부사관의 경우에는 새 쫓는 BAT와 흔히 생각하는 관제사가 업무를 보는 관제쪽, 그리고 이동식 운항관제 업무도 수행하는 공군 공정통제사 모두 분리되어 있다. 병사는 얄짤없이 BAT, 가끔 운좋으면 관제탑 행정병.[92] 의외로 이론 교육이 대다수이다. 예전에는 본격적인 수류탄 훈련도 이곳에서 받으나 이론 정도다. 하루 정도 화훈장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기지 방호 실습장으로 올라가 굴렀다. 그러나, 코로나 등을 거쳐 공용화기 교육을 찔끔 받는 것 외에는 전부 이론 교육으로 돌리고 있으며, 자대배치도 사실상 필기시험으로만 결정한다.[93] 짙은 녹색의 포제 흉장을 부착한다. 지금은 도태된 얼룩무늬 전투복의 경우 2010년 초반까지 흉장의 색깔이 밝은 초록색인 경우가 많았다. 그 이전 흉장 색깔은 칙칙한 회색에 가까웠는데 예전에는 이것이 병사들 사이에서 짬의 상징으로 통했다. 전투복이 디지털 전투복으로 바뀐 이후에는 칙칙한 색깔의 흉장이 더 잘 어울리게 되어 짬의 상징이 반대로 되었으나, 시간이 지난 현재는 모두가 짙은 색깔의 흉장을 패용하고 있다.[94] 정복과 약정복, 행사복에는 철제 흉장을 패용한다. 규정상 간부는 상시 패용 대상이며, 병사는 근무 시에만 착용할 수 있다.[95] 다만 군사경찰 휘장은 행정학교에서 보급받는 품목이 아니었다니, 자대배치 이후 군장점에서 사비로 달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병과명칭이 헌병에서 군사경찰로 변경된 후에는 신형 포제 흉장이 보급되고 있다. 여전히 알아서 오버로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96] 공군에서는 각 중대장들은 업무에만 관여할 수 있지만 주임원사들은 병사들의 생활에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부대도 마찬가지다.[97] 비행단마다 케바케이지만, 보통 군사경찰에서 영구파견 형태로 차출되었다. 법무실은 정식 티오의 경우는 인사교육 특기에서 보임할 때가 많고, 군사경찰이 보임하는 경우는 대체로 비편제로 파견한 것이었다. 공군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따라 일선 비행단의 수사기능 및 검찰기능이 각각 공군수사단공군검찰단으로 이관되며 수사실은 폐지되었고, 법무실은 기능이 축소되어 해당 부서로 가는 군사경찰 파견병도 거의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98] 현재는 헬멧 대신 베레모를 쓰며, 견사 역시 착용하지 않는다. 뒤에 있는 베레모 쓴 병사는 미 공군 군사경찰이다.[99] 단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부 비행단은 군사경찰반 근무자는 출입통제에 전념토록 하고 행사반에만 해당 업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100] 흔히 작지부라고 부르는 지휘통제실이나, 영내의 사령부 본부에 경비실 비슷한 초소를 두는 식. 단 방어소대가 이를 담당하는 부대도 존재한다.[101] 이러한 점에서 방어소대와 몇몇 업무가 겹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몇몇 부대에서는 방어소대가 통행량이 적은 일부 기지 출입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군사경찰반이 몇몇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부대도 있다.[102] 물론 육군 야전부대의 위병소 근무와는 통행량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다. 거기에 공군은 독자적인 출입관리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참모총장부터 이병까지 RFID 출입증(간부의 경우 공무원증)을 발급해주는데, 이러한 특성상 출입통제 업무가 상당 부분 첨단화되어 있다.[103] 군사경찰반은 항상 인력부족에 허덕이는 만큼 키가 작아도 잘만 뽑아간다. 특히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공군의 인기가 예전만 못해진 2010년대부터는 더더욱 심해졌다.[104] 최소 180cm 이상에 달할 정도로 키가 크고 훤칠하게 생긴 신병들은 행사반에서 낙점해가지만, 행사반으로 데려갈 신병들이라도 출입통제 근무를 잠깐동안 시켜보기도 한다. 휴가/환자 등의 이유로 군사경찰반에 인원이 부족해지면 행사반/교도반이 별도의 부서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원들을 끌어다 쓰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근무 절차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행사반/교도반이 필요시에만 T/F 형태로 차출되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평상시에도 얄짤없이 근무를 나가야 한다.[105] 보안상 상세한 내용을 서술하지는 못하나, 대규모 공군 부대에는 보통 여러 개의 영문이 있다. 이들 중에는 24시간 통행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시간에 따라 폐쇄하는 곳도 있으며, 시간대에 따라 근무형태가 달라져 경계시설물 위치를 재조정하는 경우도 많다.[106] 부대 내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작업자들이라거나, '체력단련장' 이라는 이름을 단 골프장에 가는 시민들, 민영업체에 납품하러 가는 업자들이며 심지어 일부 기지는 군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나 택배기사들이 드나들기도 한다. 민항기와 공동으로 활주로를 사용하는 비행단은 한국공항공사대한항공 직원이 유지보수를 위해 자주 드나든다.[107] 중대 막내+일병급 후임들이 해야 할 일이 적혀 있기도 하다. 선임들의 기수표나 근무를 나가기 전 해야 할 작업 등이 있다.[108] 참고로, 출입통제 절차가 적힌 모든 문서/수첩은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된다. 실제로 열의 있는 모습을 보여 점수를 따고 싶어한 신병이 공부를 한답시고 교육자료를 집에 들고갔다가 보안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다.[109] 초병이 근무를 내팽겨치고 아예 놀고 있었거나 엄청나게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군기교육대에 회부될 일은 잘 없다. 그러나 여기저기 조사를 위해 불려다니면서 경위서에 시달리다가 휴가제한 등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전대장이나 대대장 같은 높으신 분들이 분노하신다면 한동안 온갖 잡다한 교육에 비번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물론, 근무 난이도가 어려워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대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중대원들이 보내는 눈초리를 버텨야 한다.[110] 보행자 통행소, 보행자 출입문이라고도 한다. 민간인들이 부대를 방문하기 위한 관문이라는 점에서 면회실/민원실과 붙어있는 곳이 많다. 대기업 사옥 로비나 지하철역 개찰구같이 생겼지만, 이곳 역시 엄연한 초소로 분류된다.[111] 민간인 신분으로 부대를 방문하거든 출입문 근무자의 통제에 불응하면 절대 안 된다! 출입절차에 있어 규정 외의 특혜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땡깡을 피워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영문에 있는 군사경찰들은 군형법 제2조가 규정하는 초병 신분이므로 이들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가한다면 전기충격 맛을 보고 케이블타이에 묶여 제압된 다음,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112] 군사경찰대대 전체를 총괄하는 당직사관이 보통 이곳에서 근무한다. 매 시간대마다 근무하는 초병이 2~3명은 있기 때문에 군사경찰중대는 당직병을 따로 두지 않는 경우가 있다.[113] 사고처리가 길어지는 경우 행사반 인원들만으로 24시간 초병을 서기 힘들기에 군사경찰중대의 비번자들을 차출해 교대로 현장을 지킨다.[114] 부대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소 179cm 이상을 주로 선호하며 기존 행사반 인원들과 비교해 키가 너무 커 도드라지는 경우에도 선발하지 않는다.[115] 일부 비행단엔 항공유 반입을 위해 영내까지 인입선 철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해당 선로에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건널목 관리원의 역할을 하러 나가기도 한다.[116] 과속의 경우 대대본부에서 설치한 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117] 물론 그 부대 군사경찰반이나 교도반 근무자들도 업무를 돕지만, 본래의 업무가 있는 이들을 자유롭게 써먹기엔 무리가 뒤따른다.[118] 덕분에 과거에는 음주 등의 일탈을 저지른 헌병이 자기네 중대 영창에 수감되어 후임들에게 감시받는 촌극도 드물게 있었다고 한다.[119] 고정 T/O 교도반은 수감자가 있을 땐 교대근무를 돌고, 없으면 일과제로 운영된다.[120] 작근단 군사경찰대대 교도반의 경우 고정 T/O에 가까웠지만 수감자가 없을 경우 군사경찰반 초병 근무 투입이었다. 당연히 교도병들이 추가로 투입되므로 군사경찰반 근무자들의 교대근무가 여유로워지기에 군사경찰반 인원들은 제발 수감자가 안 생기기만 기도했다.[121] 부바부지만 전투장구류와 총기를 휴대하지 않는다.[122] 활주로는 공군부대의 주요 전략요소이기 때문에 항공작전/비행지원 관계자가 아니면 사전허가 없이 출입하지 못한다. 대신 비행단의 경우 가족 초청행사 등에서 정비중인 항공기를 구경시켜 주는 식으로 군생활 중 한 번쯤은 가볼 기회를 제공해 준다.[123] 부대마다 다르다. 방어/기동중대의 행정병이 하는 경우도 있는 편이고 간혹 으뜸병사 한명이 신병 인솔부터 신병교육을 모두 담당하기도 한다.[124] 경계작전 확립 교육이나 공용화기 운용 교육 등. 단 군기교육대 조교는 특수임무소대(반)이 담당한다.[125] 교육, 심리 관련 전공자나 종사자(정교사 포함) 출신 병사들을 많이 뽑아갔다.[126] 단, 부대 사정에 따라 방어소대랑 똑같이 크루근무를 할 수도 있다.[127] 과거 경비(방어)중대 소속이던 경우 전투장갑차소대라고 불렸으며, 이렇게 적힌 옛날 물자들이 튀어나오기도 한다.[128] 실거리 사격은 타격대 뿐만 아니라 다른 소대나 반들도 다 같이 한다.[129] 당연한 게 타격대 근무자는 365일 24시간 5분대기가 원칙이다. 근무자를 데리고 총 쏘러 나가는 행위가 군무이탈인 셈.[130] 사실 이 근무조는 군사경찰 초병들도 다르진 않다. 다만 소대마다 근무시간 기준점은 조금씩 다른 편이다.[131] 5~600기 시절부터 내려와 8-900기대 시대인 현재도 남아있다. 때문에 대대장 성향에 따라 관심병사들을 주로 배치하던 시절도 있었다. 이 시절에는 훈련도 없고 대대차원의 간섭도 없어서 '제발 사고만 치지 말아다오' 라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현재는 이런 인원을 보통 방어소대로 보낸다.[132] 그렇다고 해서 편하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크루근무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다.[133] 대략 700~730기 전후로 장갑차 차고에 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많이 개편된 것이다. 기동중대 편성 전 방어중대 소속의 전투장갑차소대 시절에는 근무동안 한명씩 장갑차직감을 봐야 했다. 물론 직감이 초병보다야 훨씬 낫지만, 선임이나 상황에 따라 5시간 내내 장갑차을 봐야 하는 고통스런 경우도 많았다. 사실 지금도 초소 환경을 조금 개선한 채로 장갑차 직감을 보는 비행단도 있다. 여타 차고, 상황실 주변 상황을 봐주는 역할이다. 막내만 세우는 대신 한 근무타임 내에서 일병들끼리 돌아가면서 보거나, 초소에 냉난방을 빵방하게 해주는 등의 배려는 있지만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134] 5분 대기조와 30분 대기조.[135] 물론 간부 성향에 따라 공용화기사수 보직을 맡았을 때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정말로 전원이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손만 조금 빠르다면야.[136] 쉽게 걸리지 않을 뿐 안 걸리는 게 아니다. 비행단은 대부분 도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가 정문을 들이받는다거나, 취객이 초병에게 난동을 피우는 상황이 의외로 자주 발생한다. 또한 북한의 도발이나 비행단장 및 기지전대장의 성향에 따라 자잘한 훈련상황이 계속해서 터진다. 드물게 새벽에 상황이 걸리면 하번 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옷 입고 출동해야 한다. 5분대기조가 나가면 전전 시간에 하번한 30분대기조가 5분대기조 역할을 물려받는다.[137] 총기제원과 근무신조, 차량번호 및 차주 등.[138] 당연하지만 상황 관련 무전을 놓치면 대판 깨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139] 물론 장갑차 엔진이 시끄러워봤자 전투기 소음에는 미치지 못한다. 순찰 나가면 머리 위로 전투기 뜰 때마다 장갑차 소음이 조용하게 느껴지는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140] 방어소대에는 저격수가 편제되어 있으므로 대대장 성향에 따라 병사가 저격 관련한 교육에 따라갈 수도 있다. 별 일 없으면 그냥 선임부사관 이름만 올려둔다.[141] 개 2~30마리가 싸는 똥을 다 치우고, 목욕 시켜주고, 털 빗겨주고, 군견 보수 교육을 하고, 부대 순찰(원래 군견소대병 임무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원래는 더 꿀이었다!)을 돌고, 밤에는 활주로 내 경비 근무도 서야 한다. 물론 군사경찰반이나 방어소대 근무보다는 많이 편하지만.[142] 기지방어 훈련의 대항군으로는 인근 지역방위사단의 기동대대/일반 보병 병력도 동원된다.[143] 당연히 규정상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부와 짝짜꿍이 맞거나 눈치껏 해야 한다.[144] 드문 경우지만 인사교육 특기가 이곳에 가는 경우도 있는 편.[145] 다만 필요하다면 소속 부서장 인가하에 임기를 연장해서 근무하기도 한다.[146] 말이 소일거리지 대개 으뜸병사 옆이나 주임원사실 소파 등에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147] 단 관심병사가 배치되는 일은 드물다. 중대원 전체의 휴가를 수합하거나, 보급 관련 업무를 보조해야 하기 때문에 일머리가 좋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종 검열이나 훈련이 닥칠 때마다 업무폭탄이 떨어지는 자리인데, 신뢰받지 못하는 병사를 앉혀놓을 수 있겠는가.[148] 행정업무에 아주 능숙한 배경이 있거나 경호학과 학생과 같은 군탈체포병에 적합한 인재인 경우 이병이 바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보통 이나 24시간 근무부서의 피로도를 견뎌내지 못하고 골병이 든 병 혹은 문제를 일으킨 병들이 여러 소대를 전전하다 결국 대대본부가 떠맡게 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다수다. 그나마 운영통제실 행정병은 이병부터 들어간다. 군사경찰뿐 아니라 경장갑차 운전병도 뽑아갈 수 있지만 이러려면 군사경찰특기 동기가 전부 폐급+기동소대 운전병이 여유로움 콤보가 맞아떨어져야 한다.[149] 사이버, 군탈, 일반사건 등.[150] 다만, 반장이 이에대해 잘 모르거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않아서 일일이 병사에게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 편이라 만약 관심있다면 주기적으로 교육사에서 군견시험 공문이 나오는지 본인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군견관리시험 메뉴얼은 교본을 따라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가능한 난이도인 편이니 시도해보자.[151] 예를들어 정문초병이라면 하루에 수십 대씩 들어왔다 나가는 차들의 번호와 차주의 계급 및 성명, 행선지 등을 전부 파악, 숙지해야 한다. 단, 사이트나 포대도 그나마 낫다고 보기가 뭐한 게 비행단이야 워낙에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만큼 어느 수준까지는 자동화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나 많아봤자 2자리 숫자의 차만이 지나다니는 군소부대는 그런 자동화가 안 된 경우가 많아 일일이 수기작성, 타자작성하여 보고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비행단 근무 못지않게 손이 많이 간다. 보통 신병이 배치되면 맞선임들이 이런 내용을 암기시킨다. 직무지식에 대한 암기는 부조리나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교육인데, 이게 갖다붙이기 나름인지라 어느 간부는 차량정보가 직무지식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어느 간부는 차량정보를 알아야 출입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겠냐며 직무지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등 의견이 다르다. 엄밀히 말해 직무지식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이걸 빌미로 간부와 마찰을 일으킬 수도 없으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152] 단, 근무인원이 워낙에 적다보니 크루 스케줄이 빡빡하게 돌아가서 피곤할 경우도 많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근무가는 TO에 맞게 인원이 배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근무조가 잘 안 나와서 병장 일병할 것 없이 3조 5교대 근무를 끝없이 서야되는 절망적인 상태가 빈번하게 나온다. 3조 5교대 근무를 먼저 설명하자면 아침에 근무를 서고, 야간에 서고(부대에 따라 미드, 23시근무 등 용어 차이가 있다.), 다음날 오후에 서고, 새벽(38)에 서고, 다음날 저녁에 서고 헝태가 무한반복하는 건데 보다시피 매우 불규칙적인 수면패턴과 수면시간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아닌 편이라 매우 기피하는 형태의 근무다. 심하면 근무조를 강제로 뽑아야 하기 위해 휴가가 밀려버리거나, 전역 얼마 안 남은 말년병장조차 새벽근무 집어넣거나 바쁜 타임에 예외없이 평등하게 넣어버리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다.[153] 기훈단 훈육조교는 헌급방 지정 입대자는 지원 불가능하나 행정학교 조교는 가능하다.[154] 어께에 걸수 있는 사선 형태의 끈[155] 이런 부대에서는 행사반도라는 이름으로 와이밴드가 달린 A급 반도를 따로 빼내어 관리한다.[156]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부착해야 한다. 영문 선임근무자와 출입통제병은 가스고무탄총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대에 따라 외근 경찰관처럼 피탈방지를 위한 권총 끈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한다.[157] 보통은 A급 반도는 행사용으로 운용하기에 B~C급의 연식이 좀 있는 와이반도를 근무 중 착용한다. 부대원들이 다같이 공용 와이반도를 돌려쓰는 경우에는 오히려 B급 와이반도가 부드럽게 길이 들어 체형에 따라 조절하기 쉽워 B급을 선호하기도 한다.[158]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영문 근무자들도 호루라기를 불 일이 은근히 많다. 양방향에서 차량이 접근하면 어느 한 쪽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159] 완장을 차기만 하면 호각까지 자동으로 딸려와서 상번 준비가 보다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연히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다.[160] 어깨에 달린 하얀색 실로 구성된 줄. 포승줄 대용으로 쓰라는 의미에서 부착하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161] 비전투부대는 규정상 약정복을 착용하고 근무해야 했으나, 현재는 비전투부대의 군사경찰 근무자 역시 전투복을 착용한다.[162] 모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베레모 형태가 사실상 같아서다. 위에 나와 있는 공군 군사경찰 흉장도 미공군의 것을 모방한 것이다.[163] 우천시에는 하이바를 착용한다.[164] 몇몇 부대에서는 아예 베레모 대신 전투모를 상시 착용하게 해주기도 한다[165] 사이트의 경우 정글모를 착용시키기도 했다.[166] 행사모의 경우 간부들에게 지급되는 공군 정모와 디자인이 유사하지만 백색을 띄고 있다.[167] 행사에 임석하거나 부대를 방문하는 최고 상관의 복장이 정복이면 행사복을 입고, 전투복이면 전투복으로 깔맞춤한다.[168] 비행대기선을 의미하는데, 주기장, 유도로, 활주로 등을 포함하는 항공기 이동지역과 일반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이다.[169] FOD(Foreign Object Damage)란 활주로에 떨어진 이물질에 의해 항공기가 손상을 입는 것 의미한다. 작은 이물질(나사나 조약돌 등)도 항공기 엔진에 빨려들어가면 치명적인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통상 라인 안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실외탈모가 원칙이다. 헬멧을 쓸 때도 무조건 턱끈을 끼워야 한다.[170] 이런 경우 행사복 자체가 거추장스러운 견사 등으로 인해 움직이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행사화는 밑창이 너무 딱딱해서 가뜩이나 힘든 근무가 더욱 고달파진다.[171] 디펜스타임스에서 촬영한 사진.[172] 피아식별띠를 착용하고 있고, 촬영 시점이 야간인 것으로 보아 ORE, ORI, UFG 기간 야간기지방호훈련으로 추정된다.[173] 정확히 어느 소대인지는 불명. 해당 장병이 착용하고 있는 티셔츠는 비행단 내에서 판매되는 단 티셔츠이다. 날씨가 매우 더운 하계의 경우,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근무복 대신 착용이 가능하다.[174] 출입문을 운영하는 방어소대인 경우 군사경찰중대와 똑같은 복장을 착용하기도 하지만, 행사복까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175] 구형이 구비된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신형의 수량이 더 많다. 보급의 차이가 있으므로 부대마다 case by case. 2020년 기준 비행단은 방탄모, 전투조끼, 방독면, 방탄복 등 모든 장구류를 신형으로 지급받는다.[176] 심지어 특임반 창설 당시에는 이들에게 지급한다며 초급 장교들의 권총을 뺏어가기도 했다. ex) '어 너 왜 권총이 없어?' '요번에 특임반 창설한다고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구형 M1911이나 .38 리볼버 같은 걸 쥐어줬다고…[177] 공군 병들의 대부분이 기술ㆍ행정 보직이기 때문이고 초병 근무를 설 일이 없기 때문에 사격과 기지방어훈련 때를 제외하고는 총 잡을 일이 없다. 육군과 달리 야간근무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휴가 나갈때 총기수입상태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총기수입은 사격훈련 전날조차도 할까 말까 하니...[178] 근데 총이 지급되자마자 오발사고가 일어나고 방아쇠가 생각만큼 잘 당겨지지 않아 현장에서 여러가지로 말이 나오자 결국 공군본부에서는 가스 고무탄 총의 공이치기에 아크릴판을 씌웠고, 사격훈련을 하도록 했다.[179] 상세한 교육과정을 서술할 수는 없지만, 800대 초반 기수 기준으로 치안에 관련된 교육보다는 경계작전에 관련된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의전에 필요한 제식이나 교통정리(TCP)의 경우 각 부대에서 집체교육을 하거나 도제식으로 가르치는 편.[180] 현재는 순찰차와 같은 도색으로 재도색되었다.[181] 민간 경찰이나 법무부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에서 사용하는 버스형 호송차에는 테일게이트가 없다.[182] 상세한 근무 인원은 보안상 서술할 수 없으나, 비행단 기준 아무리 근무지가 적어도 동시에 상하번하는 장병들의 수가 꽤 많다. 카운티급 차량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된다. 이동감호차가 퍼져도 수송대대에서 비슷한 차급의 버스를 빌려오지, 방어/기동중대처럼 쿼터를 끌고오는 일은 없다.[183] 기아 콤비에서 비롯된 호칭이다. 군사경찰 이외에도 공군 내에서 6~7M급 중형버스를 운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부서가 그렇게 부르고 있다. (ex. 비행대대의 조종사 출동차량, 수송대대에서 운용 중인 버스 등)[184] 전투장갑차를 운용 시 비행단 활주로가 손상되기 쉽다는 이유로 잘 안쓰는 부대도 있다...[185] 병과명이 헌병에서 군사경찰로 개정되면서 '헌급방' 이라는 말은 맞지 않게 되었으나 여전히 그렇게 부른다. 군급방이나 경급방보단 어감이 더 좋아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급'을 의미하는 급양병도 조리병으로 변경되어 더 안맞게 되었지만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186] 공군 지원시의 선발 가산점으로, 입영 시점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187] 군사경찰, 급양, 단거리유도무기, 대공포, 중거리발사, 중거리추적, 중거리탐지, 장거리발사, 장거리추적, 장거리탐지 총 10개 중 선택 가능하다. 간혹 1지망 방공포 2지망 군사경찰 3지망 급양 이렇게 쓰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공포의 세부 특기가 8개나 있다. 그래서 1 2 3지망 모두 방공포로 쓸 수도 있다.[188] 물론 근무가 끝난 이후에도 행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하번하자마자 단체로 가서 참석한다.[189] 마찬가지로 병사식당에서 조ㆍ중식 대신 브런치가 운영될 땐 해당 시간대 근무자들에게 대체품목이 지급된다.[190] 03:00~08:00 or 03:00~07:30[191] 성인지 교육이나 상병진급캠프 같은 교육이 이렇게 진행된다. 대신 상캠같은 경우 참가인원을 전날부터 근무에서 열외시켜 주기도 한다. 물론 중/소대에 인원이 모자란 상태라면 당신은 교육을 듣고 오자마자 저녁근무에 투입되는 지옥을 맛볼 것이다.[192] 본문은 방어소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군사경찰중대 역시 동일하다고 봐도 좋다. 외곽철책을 점검하느냐 / 정문 경계시설을 정비하느냐 따위의 아주 사소한 차이만 있을 뿐.[193] 물론 규정상으로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교대 기준을 다 마련해놨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부상자가 나오거나 급한 작업 차출이 생겨서 근무 가능인원이 수시로 줄어든다.[194] 부대마다 그리고 소대 혹은 반 마다도 시간대가 다르지만, 교대 빈도가 늘어나면 초저녁부터 야간 근무를 선 뒤 이른 새벽 근무시간대와 새벽에서 아침 근무시간대까지 취침하게 된 후 오전 근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더욱 극단적인 경우 야간 근무를 하고 나서 새벽에 조금 잔후에 새벽에서 아침까지의 근무에 투입되어 다시 일어나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 보통 이러한 상황을 맞조 라고 하는데, 군사경찰반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 FTX 훈련을 낀 ORE나 ORI의 경우엔 그나마 다른 특기에서 차출시키기라도 하지만…[195] 행위 자체만 따지면 부조리가 맞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후임병들도 아무 말 없이 따른다. 경조사나 생일같은 날짜를 잘 챙겨주기만 하면 문제시되지도 않는다.[196] 이 짓을 그때그때 부대훈련이나 특이사항들로 바리에이션 조금씩 넣어가며 끝도없이 반복하면 어느덧 전역. 물론 군사경찰반에서도 3-8근무-오전 행사 차출-오후 교육-석간근무-오전근무 같은 보기만 해도 욕 나오는 케이스는 많다.[197] 일반적으로 비행단은 6주 1회 기준 4박 5일, 방공포대나 관제대대는 3박 4일이다. 보통의 자대는 군사경찰대도 3박 4일인 경우가 허다하다.[198] 3조만 떠도 사람이 피폐해지고, 맞조가 뜨면 반쯤 기절해있는 전우들을 볼 수 있다.[199] 단 기동소대는 생활주기에서 비롯한 스트레스로 꼽창이 생겨난다.[200] 물론 어딜가나 소수의 예외인원들이 있지만 대개 마음의 편지에 찔리거나 부조리 조사설문때 고발당해 짐싸고 군기교육대로 입소했다가 다른 소대로 전출을 당한다. 심한경우 아예 다른 비행단 등으로 날라가는 경우도 있다.[201] 바로 내일이면 전역하는 개말년도 예외없이 반삭당한 상태로 전역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다.[202] 여름에는 태풍이 몰려와 비바람을 맞으며 근무하고, 겨울에는 폭설이 내려 눈을 맞으며 근무한다....[203] 히터의 경우 대개 큼직한 기름난로를 놔두는데 종종 기름이 제 때 보급되지 않아 히터없이 추위에 떨며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204] 물론 당직사관을 제외하면 당직대에 있는 간부들은 군사경찰중대 소속이라는 건 함정. 그래도 군기위반같이 명확한 규정이 정해진 사안일 땐 일방적으로 자기 중대원의 편만을 들어주는 경우는 드물다.[205] 특히 빡센 간부들이 순찰을 찍을 때 초소장들이 간부가 향하는 방향을 봐두었다가 미리 전화해서 순찰갈 것 같으니 각잡고 있으라고 전달하는 등 상부상조를 하는 경우가 잦다.[206]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서는데 다른 부서 병사들과 트러블이 발생해 불필요하게 감정을 소모하는 날이면 정말 서럽다.[207] 이것도 개정을 통해 1주짜리와 2주짜리로 나뉘었다. 그 외 더 긴 것도 있지만 그건 일반 병이 가는 게 아니다.[208] 별다른 터치가 아니라 아예 없다. 자신들도 일과후에는 내무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209] 기훈단 지나가다 보면 훈련병 아이들을 목격할 수 있으나, 알다시피 훈련단 내부는 훈련 관계자 외에는 출입금지이다.[210] 근데 훈련 일정이 매우 고무줄. 모 차수는 사격훈련 하나도 안했다.[211] 공군에서는 공정통제사항공구조사, 그리고 공군사관생도 말고는 공수훈련 안받는다. 이 중 공군사관생도는 아무리 공수훈련을 이수했더라도 공수 기장 안 다는 경우가 많다.[212] 경장갑차가 레토나 같은 건줄로 착각하고 비행단 간다는 말에 혹해 자발적으로 경장갑차 특기를 선택한 안타까운 사례도 실제로 존재한다.[213] 교육사의 경우 조교 말고 교육사령부를 방호하는 기동타격대 소속도 있다.[214] 비행단 체육대회에서 군사경찰대대가 특히 풋살에서 다 쓸어먹는 경우가 많은데 십중팔구 교육소대 병사들이다.[215] 정말 특이한 경우지만 경장갑차 운전병으로 배속된 병사가 관심병사로 지정되고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경장갑차 운전병TO만 잡아먹고 업무에 투입되지 않아 새로운 경장갑차 운전병은 배속되지 않고 남은 인원들만 맞조를 뛰는 등 지옥을 맞보게 된다.[216] 다만 운전병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초병 근무에 땜빵으로 투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 매 근무시간마다 상/하번자들 태우고 갈 인원도 부족해서 허덕이는 경우가 태반인데, 경계근무에 투입할 수 있을 리가 있겠는가? 시켜봐야 당직대 서기병의 임무를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게 고작이다. 국기게양이나 군기카드 작성도 군기단속을 나가는 행사반 인원들을 태우고 가야 하니 겸사겸사 하는 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이다.[217] 예를 들어 명절 전후로 특식을 지급받을 때 이들은 수송대대에서 본인이 먹을 특식을 직접 가져와야 한다. 사용하는 군장류 역시 군사경찰이 아니라 수송대대 측 자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군수품 점검이 있을 때마다 행정/보급병들의 머리를 아프게 한다.[218] 과거 군기교육대가 영창제도였던 시절은 빈번히 일어났다. 최근은 있을까 말까 한 일.[219] 인사행정병에게 물어봐도 되긴 한다. 인트라넷을 통해 문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정비행정, 군수행정 등 타 특기 행정병에 비해 권한이 많기 때문. 자신의 대대에 병영부조리가 없다 해도 공문 등을 통해 병영부조리에 대해 이론상으로나마 알 수 있다.[220] 다른 비행단 군사경찰대에 잡혀서 해당 병사의 소속 부대에 군기교육대를 보내달라는 공문이 날아온 경우도 있다.[221] 정상적인 군사경찰이라면 상호존대를 원칙으로 업무에 임하기 마련이다.[다만] 현행범인 경우 군사경찰도 민간인을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면 경찰에게 인계하여야 한다.[223] 다만 현행범인 경우 군사경찰도 민간인을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군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면 경찰에게 인계하여야 한다.[224] 기수로 보자면 1110기부터 해당사항이다.[225] 군사경찰 업무 자체가 군의 기본인 상명하복, 계급체계를 뛰어넘을순 없다. 설사 상급자가 피의자라할지라도 그 계급에 대해서는 예의를 표하는 것이맞다.[226] 2020년 1월 23일 23시 59분부터 계약만료로 서비스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