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00:50:46

36주 태아 낙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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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36주 태아 낙태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4년 6월 중순
발생 위치 인천광역시 소재 모 산부인과[1]
유형 낙태
원인 불명
혐의 살인 (형법 제250조 제1항)[2]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형법 제252조 제1항)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운영 (의료법 제38조의2)
의약품 판매 (약사법 제44조)[3]
피의자 임산부 (20대 유튜버)
의료진 6명[4]
브로커 2명
인명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1명 (36주 태아)
관할 서울특별시경찰청
상태 입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결과 수사 중

1. 개요2. 전개3. 법적 쟁점
3.1. 법적 논란3.2. 적용 법조
4. 반응
4.1. 기독교 단체4.2. 정치계4.3. 의료계4.4. 여성계4.5. 커뮤니티
4.5.1. 여초 커뮤니티발 음모론
4.5.1.1. 경찰 입장
4.6. 외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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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찰, '36주 낙태' 피의자 특정…"살인 혐의 입건"
(SBS 뉴스 / 2024년 08월 12일)
2024년 6월 말경 '꼼죽'[5]이라는 닉네임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게시된 사건.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경찰청살인죄수사를 의뢰했다. #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조작 영상이라는 등의 의혹[6]을 제기하거나 배후의 의도가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사건이 발생한 병원을 특정해 내는데 성공했고, 태아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모두 부정되었다. 경찰은 해당 병원장과 유튜버를 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하여 낙태 수술이 이루어진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2. 전개

2024년 6월 말, 25세 여성[7]이 '꼼죽'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꼼죽은 영상에서 낙태 수술의 과정과 수술 후 회복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를 브이로그 형태로 공개했고 영상에서 "임신 사실을 늦게 알았으며,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임신 36주차에 들어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8] 이를 확인한 후 여러 병원을 방문했으나, 대부분의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후 꼼죽은 먼 거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비용으로 약 900만 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7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 확인을 거쳐 복지부에서 고발한 것 같다며 일단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출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

서울특별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산하의 형사기동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

7월 16일, 서울시의사회는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 서울시의사회의 수사 의뢰가 보도된 직후 해당 유튜버는 해당 증거영상들을 전부 삭제했다.

7월 18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본 사건을 언급하며 법무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 낙태죄 대체 입법을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등, ‘36주 낙태’ 유튜브 영상 관련 대체 입법 논의

8월 5일, 경찰이 문제의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찾기 위해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다. #

구글이 사용자 정보 제공을 거절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및 쇼츠 영상을 정밀 분석해 수술 병원을 특정했다고 한다. #

8월 12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에 사는 20대 여성 유튜버 A씨와, 이 여성에 대한 낙태수술을 진행한 수도권의 한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태아는 의료기록상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이 이루어진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고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끔찍한 ‘36주 낙태’ 영상, 조작 아니었다…경찰, 20대 유튜버·병원장 입건 이로 인해 경찰에서는 YTN을 통해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8월 12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사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수단 총동원해 징계"...'36주 낙태' 영상 진짜였다니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권리 정지, 위반금 부과, 경고처분 등의 징계처리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발이나 행정처분도 의뢰할 수 있다.

8월 13일,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수술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상임의사회에서 의결했다. 의협 “36주 태아 낙태는 살인행위…수술 의사,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회부”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하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적절한 처분을 내리겠다며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8월 16일, 병원장은 사산된 아기를 꺼냈다고 진술했다. #

9월 8일, 사산증명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도 가능하다는 분석. #

9월 12일, 서울경찰청에서 실제로 수술을 집도한 의사 1명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1명 총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10월 7일, 서울경찰청에서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게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10월 7일에 입건된 이 브로커는 9월 12일에 입건된 브로커와 상사-부하직원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23일,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 #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3. 법적 쟁점

3.1. 법적 논란

모자보건법 제14조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적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은 이러한 법적 공백이 낳은 대표적인 사례로, 법적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낙태와 관련된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이러한 혼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와 법무부가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은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합법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낙태죄로는 처벌이 어려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들은 임신 후기의 낙태 수술을 진행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불안정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산모가 임신 36주 상태의 낙태 과정을 전부 브이로그로 촬영해 기록하고 그것을 대중에 공개한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9] 사실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암수범죄와 음지 낙태시술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2년 전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 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10] 판결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낙태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논의가 쏟아진 적 있다.

3.2. 적용 법조

보건복지부는 꼼죽의 영상이 공개된 후 법률 자문을 거쳐 꼼죽과 꼼죽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판례를 참고하여 임신 36주의 태아가 낙태당한 이 사건도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가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살인죄는 유죄로 인정된 판례를 참고해, 이번 사건도 사실이라면 그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진정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경우 살인죄로 재판받아 처벌받는다는 것은 상식이나, 언제부터 시작해 언제까지가 사람인가의 문제는 생각보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는 단순히 개인간의 의견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닌데, 법적 판단기준조차 각 법률과 주제에 따라 다를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형법은 분만이 개시된 시점[11]부터, 민법은 태아가 산모에게서 완전히 노출된 시점[12]부터를 사람으로 본다. 이는 사람의 죄와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의 관점에서 사람의 생명은 가능한 빨리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사람간의 계약과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민법의 관점에서 계약의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는 시점을 무리하게 앞당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가치를 국가가 훼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헌법에서는 초기배아 단계를 넘어선 태아까지 사람으로 인정하여 국가에게 그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지도록 요구[13]한다.

이상의 경우만으로도 이미 복잡하다 여길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태아가 출산하여 사람으로서 성립한 뒤, 그래서 언제부터 사람이었는가를 따지는 경우에 대해 다루었을 뿐이다. 사람의 행위로 인해 태아가 분만하지 못한 경우, 즉 낙태의 경우는 이보다 복잡한데,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원인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태아가 사람으로 성립하지 못했기에 사람에 대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원리적으로 낙태를 사람에 대한 죄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형법 269조와 270조는 낙태죄를 살인죄와 별개의 죄로 구성하며, 그 처벌 역시 살인죄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낮은데, 이는 분만이 개시되거나 완료되지 않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분만시기를 지나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하였어야 하는 태아를 업무상 과실로 방치하여 유산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05도3832 판례에서도, 비록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하여 생존할 수 있었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지언정 그러한 판단은 전문가적 의견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법적 요건인 분만의 개시가 없었기에 업무상과실치상, 즉 사람을 죽게 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

법문에 지나치게 얽매인 판결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으나, 죄와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에 있어 개념적 정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14]되기에, 임의적인 기준이나마 문자로 성립시켜 모두가 알고 따르게 하는 것이다. 미숙아로 태어나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충분한 36주 태아를 낙태하여 사망케 한 사건이 사람을 죽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 법논리와 규범은 물론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법이 사회를 위해 존재하지 사회가 법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사회 구성원 절대다수가 "법이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법의 잘못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거론되는 임신 34주 불법 낙태 사건의 경우, 의사가 살인죄로 처벌되었으나 낙태죄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즉, 이 사건에 있어 서울고등법원은 낙태시술 후 태아가 출산하여 사람으로 성립하였다고 본 것이고, 그렇기에 살인죄를 물은 것이다. 그렇기에 낙태죄로 처벌하지는 않은 것인데, 태아가 산모에게서 분리되어 사람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낙태가 아니라 분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낙태의 결과 태아가 살아있지 않았다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었고, 만약 그런 경우였다면 이전 문단에서 서술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부작위로 인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낙태죄로 처벌하는 것 역시 불가능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번 사건에서도 태아가 산모 바깥에서 잠시라도 살아있었는지를 중시하는 이유이다. 다만 아직은 태아가 산모에게서 분리된 이후 살아있다가 죽은 것인지, 분리되기 전부터 죽은 채로 분리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가령 아이가 태어나서 잠시라도 심장이 뛰었거나 호흡을 했다면 사람을 죽인 것으로 보고 살인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모의 처벌 여부에 관해서 역시 적용 법조에 대한 이견이 있다. 법무법인 지혁의 안준형 변호사는 MBC에 출연하여 낙태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사는 살인죄로 처벌받기 충분하지만, 해당 산모는 단순히 의사가 낙태를 해준다고 하면 낙태 수술이 진행되나보다 고만 알고 마취에 들어간 경우가 있다면서 낙태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과정을 모르면 입법부작위 상태인 현행법으로는 살인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MBC 이는 죄의 여부를 따지는 형법의 특성인데, 모르고 한 일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일에 대해 손해배상을 시킬 수는 있어도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낙태가 진행된다는데 모를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할 수 있지만, 낙태의 진행이 "이미 산모의 몸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우, 심지어 실제로 그렇게 생존해 있는 경우에도 능동적으로 죽이는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낙태가 사유 불문 합법인 국가들도 대부분 24주 이전까지만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다. 그 이후부터는 자궁이 아닌 인큐베이터에서도 태아가 생존하고 이때부터 모체와 별개의 생명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만삭인 상태에서 낙태를 하여 태아를 죽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영상에는 실제 아이가 살아서 출생했는지 등이 등장하지 않기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반응

낙태죄 폐지를 반대했던 기독교계는 물론이고[15], 아래에 언급할 여초 커뮤니티를 제외한 인터넷 커뮤니티는 당연히 뒤집어졌다.
사건이 확산되면서 정부관련 기관들도 이 사건에 주목하게 되었다.

후에 36주 태아 낙태 사건이 날조가 아닌 사실임이 밝혀지자 "우리 애는 36주에 태어났는데, 거긴 그냥 살인이네."라며 네티즌들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다.[16] #

4.1. 기독교 단체

이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충격과 분노를 표했다.[17] 특히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프로라이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주사랑공동체,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아름다운피켓[18], 가톨릭평화방송[19] 등의 기독교 단체 및 언론들은 개신교와 가톨릭 등 종파를 초월해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며 관련 법률의 재검토와 강화된 규제를 요구했다. 종교 단체들은 "임신 36주차의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명백한 살인"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저출산 대책, 무분별한 낙태 막는 것부터

7월 18일, 국회 소통관의 기자회견에서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태아의 생명을 지켰지만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길이 내일부터 열린다며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태아의 생명을 함께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프로라이프 회원 10여 명이 과천시 법무부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다.

김길수 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 대표는 국가는 헌법 제10조 2문에 따르면 국민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태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태아생명보호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사랑공동체 대표인 이종락 목사[20]도 인도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연합한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도 낙태반대와 생명존중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의 소망과 미래인 한 생명을 지키고자 연합해야 한다고 했다.

함수연 프로라이프 대표는 36주 태아는 모든 장기가 다 형성됐고 독자적 생존과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 가치관이 낙태를 개인 동영상의 소재로 사용할 만큼 후퇴한 것이라며 낙태죄 관련 법안의 존재가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이라며 대한민국의 가장 작은 국민인 태아가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

4.2. 정치계

7월 18일 오전 11시 20분경.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21년 12월 보호자가 없는 위기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출산제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8월에 생모의 출생신고가 있어야만 입양이 가능한 입양특례법 이후 베이비 박스 보호 아동과 영아유기 사건이 급증했던 전례가 있다며 대안을 모색하던 중 아기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상담번호 1308을 언급하며 생모가 직접 아기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국 16개의 지역상담기관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4.3. 의료계

김재유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장은 “임신 36주 태아를 낙태한다는 건 법을 떠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36주차에 인공적으로 유도분만을 하면 자궁 과다출혈로 산모 건강에도 위험이 크다. 이 같은 수술 집도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의사에게 협회 차원의 제명이나 제재조치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36주 정도 성장한 태아는 몸무게가 2.5kg에 이르고, 모체 밖으로 나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개체라며, 낙태 의혹이 사실이라면, 살인이라고 했다. # 이후 YTN과의 인터뷰에서는 제왕절개를 받으신 것 같다고 말하며 '태어난 아기는 가만히 놔두면 사는 아기다. 온도만 유지할 수 있게끔 담요로만 싸주면 살 수 있는 아기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가만히 놔두면 사는 아기를 두고 '낙태했다'는 표현을 썼다는 건 결국에는 아기를 죽였다는 뜻인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건 살인이라고 말씀드려야 한다며 지적했다. 이어 조작 가능성에 대해 조작은 아닌 것 같다며, 초음파를 본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조작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아무런 죄책감없이 살해한다니"…'36주 낙태' 논란에 산부인과 교수 격분

서울시의사회는 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본회는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임신 36주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을 감행한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아울러 전문가평가단 등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본회 자체적으로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리고자 한다.
우리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온 전문가평가단 제도를 통해 총 72건의 자체 징계를 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바로 접할 수 있는 방송, 유튜브, 성형 앱 등의 불법적 사항을 개선하고 비윤리적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저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둬왔다.
또한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경우, 이는 유튜브를 이용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거짓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사실 관계와는 별도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현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경우,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 조치 등 전문가 윤리 준수와 자율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사실이 아닌 경우 국민을 기망한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2024. 7. 16.
서울특별시의사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해당 의사(병원장)를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윤리연구회는 해당 사건을 ‘36주 태아 살인’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게 준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의학적으로 ‘임신 36주’ 태아는 당장 태어나도 독자 생존에 별 문제가 없을 시기로 간주된다며 독립적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태아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분명 의학적 범주에서는 ‘살인’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국회는 낙태법 제정을 통해 생명 윤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무고한 태아가 산모와 의사에 의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생명 보호 법안을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의료전문직의 자율 징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로,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가평가제를 시행해왔다며 엄격하고 신속한 자율징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복지부의 면허관리 권한을 의사단체에 이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사건을 겪고도 단호한 조치와 각별한 노력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인간생명의 존엄함에 대한 인식과 존중은 머지않아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는 올바른 생명윤리의 정립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에 나서야 하며, 정치권과 의료계, 사회전반은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의약뉴스

4.4. 여성계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가 남긴 질문…정부는 ‘처벌 촉구’ 말고 뭘 했나(경향신문)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의 나영 대표는 “복지부는 낙태죄 폐지 후에도 임신중지에 관한 아무런 의료적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다”며 “처벌을 검토할 게 아니라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논평

참고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살인죄로 수사하려는 보건복지부를 비난하며 명확한 보건의료 가이드와 포괄적 상담, 지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4.5. 커뮤니티

대부분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성향에 관계없이 해당 사건에 대해 규탄하는 입장이다. 무고한 영아가 억울하게 살해당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은 영아의 생명권이 산모와 의사로 인해 침해당한 사건이다.[21]

실제로 많은 네티즌들은 "임신 36주차의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사실상 살인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당시 사안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조작이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을 정도.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임신 36주나 되는 태아를 낙태하는게 말이되냐?"면서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조작설이 대다수로 우세했었었다.

대부분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영상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태아 살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직까지 낙태죄 조항을 신설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입법불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 낙태 과정을 브이로그로 찍은 것도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도 있었다. 36주 낙태를 쉽사리 실시한 병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36주 낙태는 여성에게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건강과 생명을 우선했다면 낙태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

4.5.1. 여초 커뮤니티발 음모론

"경찰이 수사 조작"…36주 낙태 피의자 보호 나선 여성커뮤니티 - 헤럴드경제신문

더쿠, X, 여성시대 등 각종 여초 커뮤니티에선, 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환기하고 이를 금지하여 여성인권을 낮추기 위해 낙태 영상을 조작하여 퍼뜨리는 주체가 있다는 음모론이 나왔다.

이들은 배의 측면에 보이는 경계선과 초음파 사진 날짜 등이 모자이크로 수정되어 재업로드 되었다는 부분과 절개자국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피의자들의 경찰 입건 이후에도 일부는 경찰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의료계 또한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22]

X에서 조작 음모론을 처음 제시한 이들은 입건 이후에도 경찰과 정부, 의료계, 언론이 담합하여 수사를 조작하고 있다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며,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 링크를 개제하고 댓글 조작을 유도하고 이것이 10만여 회의 조회수가 나올 정도로 현재까지 음모론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2 그 중 일부는 댓글 조작을 넘어, 경찰검찰, 정부를 향한 민원을 집단적으로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2 이러한 시위성 민원은 명백한 제도 오남용이며 쓸데없는 행정 부하와 비용을 발생시킨다.

대부분의 음모론 글이 삭제 처리되거나[23] 게시자의 계정정지 처분을 받아[24]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더쿠의 음모론 글만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남아있는 글은 아래와 같다.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논란…정부, 살인 혐의 수사의뢰 - 더쿠
36주 낙태 브이로그 주작의심 타래.twt - 더쿠

이들의 음모론에 영향을 받아 사건 초기에는 여러 제도권 언론 보도에서도 조작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었으나, 결국 병원과 피의자가 특정되고 입건되며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대다수의 음모론자가 그러하듯, 스스로가 논리적이고 확고한 근거를 기반으로 사실을 도출했다고 믿기 때문에 모은 증거의 양만은 엄청나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거는 조작 혹은 정부 주도의 조작을 뒷받침하기엔 빈약하며, 문맥을 무시한 인용과 잘못된 이해, 전문가 발언에 대한 의도적 무시로 점철되어 있는 전형적인 우호적 상황을 열거하는 오류(fallacy of the enumeration of favorable circumstances)를 보여주고 있다.

피의자들의 경찰 입건 보도 이후에도 일부는 경찰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의료계 또한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계의 대다수의 국가는 36주씩이나 된 태아의 낙태를 허용하지는 않는데, 어떤 이유로든 모체에서 분리가 되면 독자생존이 가능하여 사실상 살해와 같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논란이 된 로 대 웨이드 판결도 24주가 기준이었고, 사실 원래도 웬만한 주에서는 8~12주 이후엔 불법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산모가 태아의 출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25]

각종 여초 커뮤니티에 퍼진 조작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의혹] 갑자기 구독자 50짜리 유튜버의 36주 낙태영상이 온 커뮤에 퍼진게 소름돋음.
    • [반론] 해당 영상의 파급 효과가 강했던 것은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이고, 충분히 퍼질 수 있다.
  • [의혹] 실리콘 부착면 등 임산부 분장으로 추정되는 흔적. 당시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장면을 편집하거나 모자이크 하는 등 반응을 보며 실시간으로 수정하였다.
  • [의혹] 낙태 브이로그 영상 업로드 이후 올린 브이로그의 내용에도 노브라에 밴드 붙인 일상을 공개하는 등 조회수를 노린듯한 영상을 업로드 해 뭇매를 맞았다. #
    • [의혹] 태아 출산 시기 근처에는 수유 브라, 수유 패드를 필수로 착용해야 할 만큼 모유가 흐르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니 붙는 옷에 젖꼭지에만 의료용 밴드를 붙이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 노출되어,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주축으로 임산부가 아닐 거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 [의혹] 영상에서 배 모양 분장을 부착한 경계선이 노출되었고, 고가의 임산부 분장을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반론] 임산부 분장은 20만원이 넘는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위의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더 가깝다.
  • [의혹] 다낭성 초음파 검사를 해서 의사가 임신을 모를 수가 없다.
    • [반론] 홍순철 고대안암병원 의학교수가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 [의혹] 임신하고 스키니진을 입고 나갔다. 위 의혹이 제기되자 영상에서 그 부분만 편집되었다.
  • [의혹] 낙태한지 한 달만에 배가 매끈하게 복구되었다. 중절 이후 튼살자국이나 임신선, 겨드랑이 착색과도 같은 임산부의 외견적 특징과 수술 흔적이 영상 내에서 전혀 없었다.
    • [반론] 튼살, 임신선 등 임산부의 특징적인 외형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 출산 사례 등을 보면 출산 직전까지 동급생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위의 특징은 산모 연령이 높을 때 자주 일어나는 특징이다. 특히, 임신 거부증일 가능성도 완벽히 제외할 수 없다. 2016년에 여초 커뮤니티에서 임신거부증을 다룬 내용
  • [의혹] 주작의 스케일이 너무 크다. 개인이 산부외과와 병원을 섭외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가 있는 주작일 가능성이 있다.
    • [반론] 개인이 산부인과와 병원을 섭외하기 어렵다는 것은 주작이 아니라는 근거에 더욱 가깝다.
  • [의혹] 병원 화장실이라고 영상에서 언급된 화장실은 마루 바닥인 데다가, 문지방이 있다. 또한 링겔 거치대가 들어갈 수 없도록 비좁기 때문에 병원의 화장실이라 보기 어렵다.
    • [반론] 모든 병원이 넓고 쾌적한 화장실을 가진 것은 아니다.
  • [의혹] "모든 게 내 잘못"이라며 임신에 책임을 같이 가지는 남성을 언급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를 책망하는 부분이 젠더 갈등에 대한 선동처럼 느껴진다.
    • [반론] 과대해석이다.
  • [의혹] 가정집 타일이 기묘하다.
  • [의혹] 36주 낙태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 [반론] 이번 사례 외에도, SBS의 취재 결과 36주를 더 넘은 38주, 39주 낙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었다. #
  • [의혹] 영상 자체의 시간대 오류. 초음파 사진에 의하면 6월 24일에 임신사실을 파악했고, 영상에서 중절한지 7일이 지났다고 표기했지만 영상이 업로드 된 날짜는 6월 27일이다.
    • [반론]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유튜버는 영상의 제목을 수정하였다. 실수로 잘못 표기했을 수 있다.
  • [의혹]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처방해주지 않는 전문의약품 쿨프렙산을 복용하는 내용이 있었다.
    • [반론] 해당 의약품은 전문의약품[26]이긴 하나,[27] 의사의 재량에 따라, 임산부에게 처방이 가능한 약품이다.
  • [의혹] 여성은 충청도에 거주하지만 낙태수술은 충청도에서 거리가 먼 동대구에서 진행한 것이 영상으로 노출되었다.
    • [반론] 경찰이 "동대구가 아닌 수도권 소재의 산부인과에서 수술이 진행되었다." 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해당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동대구가 아니라 수도권에서 낙태를 진행했다는 정황이다.
  • [의혹] 해당 영상에서 병원을 확정지을 수 없었을 뿐더러, 동대구라고 나왔는데 서울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 [반론] 위와 마찬가지로, 해당 병원의 위치는 인천광역시인 것으로 경찰이 발표하였다. 경찰의 발표 이후에도 같은 의혹을 반복 제기한다면 경찰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일 뿐이다.

임신 3개월에도 다낭성으로 오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던, 고려대 홍순철 교수는 "영상을 보니 조작은 아닌 것 같다"며 # 음모론의 근거로 제시된 다낭성 초음파 검사, 쿨프렙산 전문 의약품 복용 문제에 대해 가능하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결국 8월 12일 해당 유튜버와 병원 원장이 살인죄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계속 조작 근거를 제시하는 등 타진요 사태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과 비슷하게 경찰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 기사들의 댓글을 참조하자. 기사 1 기사 2

여초 커뮤니티들이와 같은 추태를 벌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은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측이며, 원래대로라면 이들은 가해자의 행동을 무지성으로 옹호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28] 그러나 36주라는 태어나기 거의 직전의 아이를 죽였다는 옹호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건으로 인하여 낙태에 대한 인식이 나락을 가버린 것과 여론 또한 가해자의 행각에 굉장히 부정적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무조건 이 사건이 조작이라고 부정하고, 조작으로 낙태에 대한 인식을 훼손시키려는 음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음모론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필사적인 꼬리 자르기로 어떻게든 묻으려고 발악하는 것이다.

이런 여초 커뮤니티들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가 헤럴드경제에서 보도되었다.[29]

최근엔 주작 음모론이 큰 효력이 없자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애아빠 탓으로 돌리거나 이걸 왜 여성 탓으로 몰아가냐는 식으로 여론을 돌리려 하고 있다.
4.5.1.1. 경찰 입장
조작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낙태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과 관련해 유튜브를 보면 낙태를 한 건 사실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고발장만으로는 사실이 확인됐다기엔 부족하며 앞으로의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 그리고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2024년 8월 12일, 경찰은 수사 끝에 낙태 사실을 확인하여 영상게시자와 병원장을 살인혐의로 입건했다. # 8월 13일, 임경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이 됐던 유튜브 낙태 영상에 조작은 없었다.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확정지을 예정이다. 현재 입건자는 유튜버와 병원 원장 2명이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다. #

==# 관련 보도 #==

4.6. 외신 보도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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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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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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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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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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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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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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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태아가 모체에서 분리된 이후에 죽었을 경우 의사의 살인죄가 성립된다.[3] 자연유산 유도제인 '미프진'에 대한 수사. #[4] 병원장과 보조 의료진 3명, 이 병원 직원이 아닌 집도의와 마취의 등 총 6명. #[5]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커지자 채널명을 바꾸었다가 현재는 완전히 삭제하였다.[6] 산모의 몸을 떠나도 생존가능한 다 큰 아기를 영상까지 게시하며 낙태한 충격적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 이러한 의혹이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7] 24세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 9개월 차가 돼서야 임신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900만 원을 들여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1998년생이나 1999년생.[8] 임신을 극도로 거부하는 여성이 정신적인 이유로 임신 징후가 나타나지 않거나 임신 사실을 부정하는 임신거부증 증세가 생기면 임신 사실을 매우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다. 임신거부증 증세가 있으면 임신을 했어도 배가 별로 나오지 않거나 태동이 거의 없고 생리를 계속 하는 등 이상 현상을 보인다. 출산할 때까지도 끝내 현실 인식을 거부하다가 아이가 나오자 영아살인으로 치달은 사례도 있다.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 참조. 해당 유튜버는 본인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어 단순 호르몬 이상으로 생리가 안 나오고, 배가 부른 건 살이 찐 것이라고 착각해 임신 사실을 오래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9] 아무튼 병원에서 수술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살인죄까지 들어갈 거라곤 산모가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10] 미시시피 주 잭슨에 위치했던 낙태 클리닉으로, 2022년 7월 6일 폐업하였다. 현재는 병원 자리에 중고매장이 입주했다.[11]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12] 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13]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14] 태아를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논제마다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다. 살인죄의 해당여부와 같이 생명 그 자체의 존엄이 문제라면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여길 것이고, 사람으로서 자산을 소유하거나 빚을 책임지는 등의 문제라면 최대한 늦추는 것이 맞다고 여길 것이다. 착상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 또는 특정 신체기관의 발달 이후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겠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 여러 문제가 있으며, 기준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기 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산모가 진통을 시작하였다" 또는 "태아가 산모의 몸 밖으로 완전히 노출되었다" 등의 기준은 특별한 장비나 기록을 통해 훈련받은 전문가가 관측할 필요가 없이 모두에게 명백하며, 연속적인 발달과정상의 한 시점이 아니라 단절적인 사건의 시점이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의견 차이가 극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법적 기준을 삼게 된 것이다.[15] 사실 낙태죄는 사형제와 마찬가지로 생명 존중이라는 것때문에 불교원불교에서도 기독교계와 마찬가지로 낙태를 반대하면서 낙태죄 폐지에도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가장 폐지에 적극적이었던 종교를 꼽자면 가톨릭, 개신교 등의 기독교계인 것도 사실이었다.[16] 꼭 36주에 맞추지 않아도, 만삭으로 간주하는 37주 미만의 미숙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혹은 그 말을 듣고 성장한 미숙아 출신 당사자들이 "(칠삭둥이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데) 그 여성은 36주나 키워 놓고 낙태를 통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뉘앙스로 쓴 댓글들이 많다.[17] 기독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낙태에 반대하고 있으며,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는 천주교에선 진짜로 산모의 목숨이 위험해서 한 낙태도 파문처리하는 만큼 자동 파문으로까지 제재되는 사안이다. 일부 교도들이 낙태의 허용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가 있지만,(엄밀히 따지면,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가 이런 짓을 하면 바로 파문에 쳐해질 수 있다.) 여전히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당장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평가받는 프란치스코 현 교황조차, "낙태는 그저 청부살인에 불과할 뿐입니다."라고 낙태 반대 초강경파에 해당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 입장을 같이 하는 수준이다.[18] 태아 생명권의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종교적 성격을 표방하지는 않지만 서윤화 대표의 직업이 목사다.[19] #[20] 베이비 박스의 운영자[21] 태내에 있을 때는 태아가 맞겠으나, 사실상 제왕절개로 인한 출산 후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영아가 맞겠다.[22] 애초에 음모론들의 성격 자체가 이렇다. 음모론 제기야 손쉽게 할 수 있지만 이를 반박하려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반박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다만, 음모론자들의 글을 반박하는 글도 일부 커뮤니티에서 올라오기도 했었다. #[23] 음모론 의혹 글은 최초에 여성시대에 여럿 전파되며 작성되었으나,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는 충격이라는 글과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미프진 규제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등의 두가지 반응으로 나뉘고 현재는 음모론 자체에 대한 글은 전부 삭제되었다.[24] 최초 음모론을 게시한 X 계정 길티아카이브는 X Corp. 측으로부터 계정 영구정지 처분을 받아 글을 열람할 수 없게 되었다.[25] 여성권리 이외에 종교나 윤리적인 관점마저 거부하는 정말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집단만이 '태아가 산모에서 분리될 시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26] 전문의약품 처방이 그냥 약국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에서 전산상으로 등록하고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버로 전부 전송된다. 어떤 환자가 어떤 의사로부터 어떤 약을 처방받아서, 어느 약국에서 조제하여 수령했는지 의사와 약사의 면허번호까지 전부 담아서 서버에 기록되는 철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괜히 '전문'의약품인 것이 아니다. 반면 (처방전 없이) 그냥 약국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며,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가 편의점에서도 판매된다.[27] 이 사건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대한의사협회에서 징계처리 받고 있는 의사가 직권으로 처방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있다.[28] 당장 위의 여성단체에서 옹호하는 것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29] 한겨레경향신문 등에서는 문제는 진위여부보다는 임신중단 합법화라는 기사를 내었다. 전술했던 여초 커뮤니티/트위터발 음모론인 영상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던 점과 엮여서 고려하면 논점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당연히 대다수 여론으로부터 "하긴 너네는 원래 그런 놈들이지"라는 조롱만 받는 중.[30] 현재 여초 커뮤니티의 물타기로 인해 해당 댓글란에는 주작 음모론이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댓글들로 도배되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