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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에 속한 섬이다.2. 상세
사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에 속한 섬으로 무인도이다. 하지만 주변 해역에 어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추자도 어민들이 사수도에서 임시로 쉬는 곳이 되어 있다. 대체로 어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수도 지역을 둘러싸고 전라남도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적이 있었다.3. 역사
본래 추자면은 전라남도에 속했다. 하지만 1910년대 추자면이 제주도[1]소속으로 바뀌면서 사수도도 제주도에 속하게 된다. 8.15 광복 이후 미군정에 의해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고 추자면은 북제주군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사수도를 둘러싸고 제주도 북제주군과 전라남도 완도군은 행정구역 관할로 갈등이 있었다. 특히 완도군 측에선 사수도를 장수도로 부르며 북제주군과 갈등을 빚었다.3.1. 2005헌라11
양지역 어민들도 사수도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는데, 2008년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2]가 완도군수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완도군수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다툼이 본질적으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주도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라 하여 그 청구를 각하하면서도, 해방을 기준으로 제주도 측에서만 그 당시의 지적공부인 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임야도에 사수도를 등록했었다는 점을 근거로 재판관 9명 전원이 사수도를 제주도에 속한 섬이라고 판결했다.4. 기타
현재는 제주도에 소속되어 있어서 제주해경에서 사수도를 자주 순찰하고 있다.슴새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1] 이때의 도는 일제강점기에 존재했던 행정구역 단위인 도(島)이다.[2] 본래는 2005년 북제주군수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2006년 7월 1일 부로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되면서 북제주군은 제주시와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청구인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승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