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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개조의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 전문(全文)
1. 개요
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1]Temporary Provisions Effective During the Period of National Mobilization for Suppression of the Communist Rebellion[2]
중화민국 헌법의 임시조항. 반란진정동원시기임시조항(反亂鎭定動員時期臨時條項), 반란평정시기임시조관(反亂平定時期臨時條款)이라고도 불렸으며 1948년 5월 10일에 입법했고 1991년 5월 1일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2. 3당 훈정의 출범
중국국민당은 삼민주의 이념(군정→훈정→헌정)을 바탕으로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여당/무소속/직업단체의 직선으로 선출한 제헌(制憲) 국민대회를 1946년에 소집했으며 중화민국 헌법을 반포하면서 다당제 헌정으로 전환했다. 1947년에 여당/야당/무소속/직업단체의 직선으로 선출해 소집한 행헌(行憲) 국민대회/행헌 입법원/행헌 감찰원에서는 중국공산당이 참정을 거부하면서 장제스의 책략으로 중국국민당(大)/중국 청년당(中)/중국 민주사회당(小)의 여대야소 구도를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3당 훈정(1946년 체제)을 형성했다. 여기서 '3당 훈정'은 강력한 총통제와 3개 정당의 연립내각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헌정(憲政)과 실질적인 훈정(訓政)을 동시에 추구하는 1946년의 다당제 헌정 체제를 가리키는 낱말이다.1946년에 장제스는 3당 훈정의 막후 공작을 추진하면서 중국국민당, 중국 청년당, 중국 민주사회당의 정치인들을 차례로 초청하여 최고위급 관직에 등용을 약속했고 곧이어 제헌 국민대회에서 중화민국 헌법을 입법하면서 3당 훈정(형식적인 헌정과 실질적인 훈정)에 바탕한 중화민국 헌정의 성립을 선언했으니 이 3당의 정치인들은 3당 훈정을 지탱하는 연립내각의 여당으로서 중앙정부의 장차관으로 출세했지만 그들의 표밭은 어디까지나 중국 대륙의 대도시에 한정되어 있었다. 게다가 중국공산당은 중국국민당이 주도하던 다당제 헌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부하고 있었다.
3. 새로운 특별법
1946년 12월 25일에 중화민국 헌법을 입법하면서 중화민국은 본격적으로 헌정 시대를 맞이했다.[3] 하지만 1947년부터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초대 총통 장제스는 공산당의 반란을 토벌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민대회에서 총력전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특별법의 입법을 요구했다.[4] 중화민국의 국민대회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오권의 우위에 존재하는 최상위 기관이며 헌법 수정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5] 그런 요구가 가능했다. 원래는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되었으나, 헌법을 제정한 지 불과 5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총통의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한다면 민심이 동요할 것을 우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한 임시 조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실질적인 개헌을 한 것이다.중국국민당을 지지하던 의원들이 과반수를 장악한 국민대회는 '2년'의 한시법안으로 총동원령을 승인하면서 헌정 질서를 변칙으로 유지했으니 이것이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다.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은 1949년까지 중국 대륙의 전역에서 작용했으나 1950년부터 1979년까지 중화민국 정부의 명목상 영토(신장성[6], 산시성[7], 장시성[8], 쓰촨성, 시짱성[9], 윈난성, 광시성, 하이난성[10], 광둥성, 장쑤성, 저장성, 푸젠성, 타이완성)에 한정하여 작용했다.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의 내용은 중화민국 총통에게 입법원의 동의 없이도 계엄령과 긴급명령을 발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으며,[11] 이를 통해 중화민국 정부와 중국국민당을 하나로 만들어 실질적인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들 수 있었다. 임시조관상으로는 입법원이 긴급처분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남겨두었지만, 1954년에 사법원이 헌법 해석을 통해 대륙 수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대회와 입법원과 감찰원의 선거를 정지한 덕택에 1946년부터 1948년까지 국민들의 직접선거와 성의회의 간접선거로 뽑은 의원들은 종신토록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때 이미 과반수의 의석을 중국국민당이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장제스와 중국국민당은 아무런 견제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본래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은 총통의 긴급처분 권한만을 다루고 있었으나, 1960년에는 동원감란시기에 총통의 연임을 1회만 허용하는 헌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임시조관에 추가하여 총통 연임 제한도 무력화하고 장제스가 종신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총통 선거 자체는 6년에 한 번씩 계속 실시하였지만 총통 선출권을 행사하는 국민대회의 대표 선거가 중단되어 국민대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니 총통 선거는 국민당 아니면 당선될 수 없는 명목상의 선거로 전락하였고 장제스는 죽을 때까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 이후 1966년에는 두 번에 걸친 수정을 통해 국민대회에도 입법권을 부여해[12] 국민대회의 권한을 이전보다 강화하였고, 총통에게 동원감란기구 설치와 중앙정부 조직 수정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국민대회와 입법원과 감찰원의 증원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추가하였다.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은 1972년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때는 증원선거 실시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였다.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은 여러 차례의 시한 연장을 거쳐 장제스 총통 말기에는 영구화되었다. 헌법은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으로 무력화되었고 중국국민당의 지도부가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장악하게 된다.
1991년 리덩후이 총통의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 철폐에 관한 대만 언론 보도
장징궈 총통은 말년에 대만 계엄령을 풀었지만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중국국민당과 중국 청년당과 중국 민주사회당의 3당 훈정을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혁파하지 못했다.
이후 리덩후이 총통이 집권하자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고, 이는 1990년 3월에 일어난 '들백합 학생운동'으로 인해 절정에 이르렀다. 물론 민주진보당 등 야당도 임시조관의 철폐를 요구했다. 임시조관의 철폐에 긍정적이었던 리덩후이 총통이 국민당을 휘어잡고 총통 재선에 성공하자 1990년 4월에 공개적으로 임시조관 철폐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1991년 4월에 국민대회는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 폐지와 중화민국 헌법 증수조문을 동시에 가결시켰고, 1991년 5월 1일 총통이 이를 공포하여 비로소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은 혁파되었다.
4. 전문(민국 61년=1972년 개정)
茲依照憲法第一百七十四條第一款程序,制定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如左:이에 헌법 제174조 제1항[13]의 절차에 의거하여,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을 왼쪽[14]과 같이 제정한다 :
第一條 (總統緊急處分權)
一、總統在動員戡亂時期,為避免國家或人民遭遇緊急危難,或應付財政經濟上重大變故,得經行政院會議之決議,為緊急處分,不受憲法第三十九或第四十三條所規定程序之限制。
제1조 (총통 긴급처분권)
- 총통은 동원감란시기에, 국가와 인민의 긴급한 위난을 회피하거나 재정경제 상의 중대한 변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긴급처분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39조 또는 제43조에 규정된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5]
第二條 (立法院緊急處分之變更或廢止權)
二、前項緊急處分,立法院得依憲法第五十七條第二款規定之程序變更或廢止之。
제2조 (입법원 긴급처분의 변경 또는 폐지권)
2. 전항의 긴급처분은 입법원이 헌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로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16]
第三條 (總統、副總統得連選連任)
三、動員戡亂時期,總統副總統得連選連任,不受憲法第四十七條連任一次之限制。
제3조 (총통, 부총통의 연선연임 가능)
3. 동원감란시기에는, 총통과 부총통은 연선연임이 가능하며, 헌법 제47조의 연임 1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7]
第四條 (動員戡亂機構之設置)
四、動員戡亂時期,本憲政體制授權總統得設置動員戡亂機構,決定動員戡亂有關大政方針,並處理戰地政務。
제4조 (동원감란기구의 설치)
4. 동원감란시기에, 본 헌정체제는 총통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동원감란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동원감란에 관련된 방침을 결정하고, 전투구역의 정무를 처리할 수 있다.
第五條 (中央行政人事機構組織之調整)
五、總統為適應動員戡亂需要,得調整中央政府之行政機構、人事機構及其組織。
제5조 (중앙행정인사기구조직의 조정)
5. 총통은 동원감란의 필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행정기구, 인사기구와 그 조직을 조정할 수 있다.
第六條 (中央民意代表之增補選)
六、動員戡亂時期,總統得依下列規定,訂頒辦法充實中央民意代表機構,不受憲法第二十六條、第六十四條及第九十一條之限制:
(一)在自由地區增加中央民意代表名額,定期選舉,其須由僑居國外國民選出之立法委員及監察委員,事實上不能辦理選舉者,得由總統訂定辦法遴選之。(二)第一屆中央民意代表,係經全國人民選舉所產生,依法行使職權,其增選、補選者亦同。
大陸光復地區次第辦理中央民意代表之選舉。
(三)增加名額選出之中央民意代表,與第一屆中央民意代表,依法行使職權。
增加名額選出之國民大會代表,每六年改選,立法委員每三年改選,選監察委員每六改選。
제6조 (중앙민의대표의 증, 보선)
6. 동원감란시기에, 총통은 아래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민의대표기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 반포한다. 이는 헌법 제26조, 제64조와 제91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자유지구의 경우 중앙민의대표의 인원수를 늘리고, 정기적으로 선거하며, 국외거주 국민이 선출한 입법위원과 감찰위원은 사실상 선거자로 처리하기 어려우니 총통이 인선방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제1차 중앙민의대표는 전국 국민들의 선거를 거쳐 뽑힌 바,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증선이나 보선일 때도 역시 그러하다.
(3) 증가한 인원수로 선출된 중앙민의대표는, 제1차 중앙민의대표와 함께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증가한 인원수로 선출된 국민대회 대표는, 6년마다 다시 뽑으며, 입법위원은 3년마다, 감찰위원은 6년마다 다시 뽑는다.(2) 제1차 중앙민의대표는 전국 국민들의 선거를 거쳐 뽑힌 바,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증선이나 보선일 때도 역시 그러하다.
(3) 증가한 인원수로 선출된 중앙민의대표는, 제1차 중앙민의대표와 함께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第七條 (創制複決辦法之制定)
七、動員戡亂時期,國民大會得制定辦法,創制中央法律原則與複決中央法律,不受憲法第二十七條第二項之限制。
제7조 (법안의 창제, 복결의 제정)
7. 동원감란시기에, 국민대회는 법안을 제정하고, 중앙법률원칙을 창제하고 중앙법률을 복결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第八條 (國民大會臨時會之召集)
八、在戡亂時期,總統對於創制案或複決案認為有必要時,得召集國民大會臨時會討論之。
제8조 (국민대회 임시회의 소집)
8. 감란시기에, 총통이 법안을 만들거나 법안을 복결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민대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토론할 수 있다.
第九條 (憲政研究機構之設置)
九、國民大會於閉會期間,設置研究機構,研討憲政有關問題。
제9조 (헌정연구기구의 설치)
9. 국민대회의 폐회기간에는 연구기구를 설치하여, 헌정 유관문제를 연구, 토론한다.
第十條 (動員戡亂時期之終止)
十、動員戡亂時期之終止,由總統宣告之。
제10조 (동원감란시기의 종결)
10. 동원감란시기의 종결은, 총통이 선고한다.
第十一條 (臨時條款之修廢)
十一、臨時條款之修訂或廢止,由國民大會決定之。
제11조 (임시조관의 수정, 폐지)
11. 임시조관의 수정이나 폐지는, 국민대회의 결정에 따른다.
[1] (국민/국군/국가를) (총)동원하여 난(중국공산당이 일으킨 반란, 즉 국공내전)을 평정하는 시기의 임시 조항'이라는 뜻이다.[2] 영어로는 간략히 의역하여 Temporary Provisions against the Communist Rebellion 정도로 표현한다.[3] 장제스와 쑹메이링 및 장징궈와 리덩후이는 누구나 인정하는 개신교 신자였다. 중화민국 헌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개신교의 교리를 교묘하게 반영했다. 장징궈가 리덩후이를 등용한 배경 중 하나도 그가 개신교 신자였기 때문이다.[4] 1942년에 발효한 국가총동원법은 물력과 인력의 총동원을 다루고 있는 법률이고 새로운 특별법은 비상대권을 다루고 있는 법률이다.[5] 따라서 국민대회가 제정하는 특별법이 헌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있었다.[6] 1949년부터 1992년까지 타이완 섬에서 서역 지구의 남아 있는 사무를 본 성정부.[7] 1949년부터 1992년까지 타이완 섬에서 화북 지구의 남아 있는 사무를 본 성정부.[8] 1949년부터 1992년까지 타이완 섬에서 강남 지구의 남아 있는 사무를 본 성정부.[9] 중화민국의 국민정부가 1920년대에 설치한 '시짱특별행정구'를 개조하여 1930년대에 설치를 완료한 성정부.[10] 중화민국의 국민정부가 1940년대에 설치한 '하이난특별행정구'를 개조하여 1950년대에 설치를 고려한 성정부.[11] 즉, 사실상 총통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에 준하는 조치이다. 긴급명령은 일반적으로 법률에 상응하는 효력을 가지며, 이런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내 말이 곧 법이다'라는 의미가 된다.[12] 원래 헌법상 국민대회는 일반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률의 입법 절차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고, 법률 제정은 입법원의 고유 권한이었다.[13] 헌법 제174조는 헌법의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174조 제1항은 국민대회의 발의와 의결을 통한 개헌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임시조관이 헌법과 같은 권위를 가지며, 임시조관 제정이 개헌의 성격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14] 우종서(오른쪽에서부터의 세로쓰기)로 쓰여 있어 '다음' 내용이 '왼쪽'이 된다.[15] 헌법 제39조는 총통의 계엄 선포권(입법원의 승인 필요), 43조는 총통의 긴급명령 발포권(입법원의 사후 승인 필요)을 규정한 조항이다. 총통이 입법원의 승인 없이도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입법원의 사후 승인 없이 긴급처분을 내릴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16] 입법원이 결의안을 통해 긴급처분 해제를 제의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물론 국민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장악한 채로 입법위원 선거가 중단되었으므로 총통은 1조에 따른 권한을 사실상 아무런 견제 없이 행사할 수 있었다.[17] 1960년에 헌법 개정을 우회하여 장제스의 3연임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한 조항이다. 이로서 장제스의 합법적인 종신집권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