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22:33:04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

이윤상(1967)에서 넘어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 발생3. 사건 경과4. 공개수사5. 범인들의 체포와 사건의 진상6. 재판7. 결말8. ROTC 인맥?9. 주영형의 외모와 성격10. 주영형의 최후11. 기타12.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1980년 11월 13일, 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서중학교[1] 1학년이었던 이윤상(사망 당시 13세)[2]유괴되어 다음날 살해당한 사건. 그러나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은 이윤상이 살해된 뒤에도 그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미리 만든 녹음을 동원해 계속되었다. 당시 범인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이윤상의 행방은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일단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1981년 11월 30일에 범인이 체포되었다. 범인은 다름 아닌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의 체육교사였던 주영형[3]이었다. 사건 초기에 주씨는 이윤상의 부모에게 “제가 괜히 윤상이와 면담을 하겠다고 해서 윤상이가 유괴된 것 같아 송구합니다.”라며 엎드려 사죄했고, 부모도 전혀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젠틀한 이미지의 체육교사였고, 이윤상의 부모들도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사건 초기에 경찰이 조사는 했지만 기본조사만 했다고 한다.

나중에 수개월이 지나서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일에 주영형이 재학 중이던 대학원에서 출석만 하고 금방 나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주영형을 추궁하자, 과거에 재직했던 창덕여자중학교에서 만난 제자(미성년자)와 당일 성관계를 맺기 위해 대학원 수업을 빠지고 금방 나갔음을 자백하여 유괴까지 의심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고생 2명이 종범(從犯)이었다. 따라서 ‘주영형 사건’ 혹은 ‘주 교사 사건’으로도 불린다. 범인과 종범이었던 여고생들이 사제 간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국의 중학교들이 단축수업을 할 만큼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또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살려 보내면 너도 살고, 죽여 보내면 너도 죽는다.”는 유명한 말을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며, 결국 이 경고는 실행되었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를 범죄 수사에 활용한 첫 사례다.

2. 사건 발생

피해자 이윤상은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왼쪽 다리가 불편했고, 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에 거주하며 경서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그는 1980년 11월 13일 오후 4시경, 학교 체육교사인 주영형과 상담하러 간다며 외출한 뒤 실종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8시~12시 사이에 이윤상의 집에 범인으로부터 4차례의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 걸려온 전화는 남자 목소리였는데 “당신의 아들을 수원에 감금했다. 우리는 전과자들로 4명이다. 일본으로 밀항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현금 4천만 원[4]을 준비하라.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아들을 죽이겠다.”는 내용이었다.

뒤이어 밤 11시경에는 이윤상의 아버지에게 “나는 당신 때문에 망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윤상이는 수원에 감금되어있다. 현금 4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전화가 걸려왔고 이에 이윤상의 아버지는 “불경기[5]석유 파동 - 부마민주항쟁 - 10.26 사건 - 서울의 봄 - 12.12 군사반란 - 5.17 내란 -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사회의 혼란이 극심했다. 그로 인해 물가상승률 또한 무려 28.7%에 달했고, 자이르(현 콩고민주공화국)(40.3%), 아르헨티나(55.6%)에 비견될 정도였다. 3저 호황은 이보다 조금 뒤의 일이다.]에 4천만 원은 준비할 수 없고 2천만 원은 준비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 그러자 “내일 12시에 전화하겠으니 그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하였다.

3. 사건 경과

다음 날인 11월 14일, 이윤상의 아버지가 경찰에 유괴 사실을 신고하였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신고 접수 직후 이윤상의 집 전화에 녹음장치를 부착하고, 형사 2명을 잠복시켜 전화를 감청케 하였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윤상 군은 유괴 다음날인 이날 이미 살해당했다고 한다.

16일 오후 6시 40분경, 범인들이 이윤상의 미리 녹음된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이윤상은 “이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라고 말했다. 또 17일에는 수원 우체국 발인으로 된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편지의 내용은 “딸을 시켜 20일 저녁 7시에 종로2가에 있는 제과점 고려당으로[6] 돈가방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약속된 날 이윤상의 누나가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제과점에 한 젊은 여성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종로에서 나와 남산 야외음악당으로 빨리 오라”는 것이었다. 이윤상의 아버지가 “길을 잘 모른다”고 하자 “다음에 연락하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는 끊겼다. 범인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후 범인들은 또 “윤상이가 책을 보고 싶어한다. 윤상이가 읽고 싶어하는 책을 검은 보자기에 싸서 마포우체국 공중전화 부스에 갖다 놓으라”고 전했다. “1981년 1월 15일 오후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검은 승용차에 윤상이를 태우고 마포우체국 앞을 통과할 테니 얼굴만 보라”는 내용의 편지도 보냈다. 그러나 모두 거짓말이었다. 마지막에는 피해자 부모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의 편지까지 쓸 정도로 대담했다.

범인들은 5번째 편지(2월 2일)에서 “이윤상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아직 살아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요약하면 “차를 후진하다가 윤상이를 치어서 친척 의사의 도움으로 치료하고 있다. 사고를 은폐할 시간을 벌기 위해 유괴극을 벌이고 있다. 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내 신분이 노출돼 매장되느냐 하는 때늦은 내 양심과의 싸움에 처해 있다, 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곧 돌려보내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4월 6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이때까지 6차례의 협박 편지와 62회의 협박 전화가 왔다. 첫 번째를 제외하면 협박 전화는 모두 여자 목소리였으며, 편지의 필적은 1, 2, 5번째 편지는 또박또박 쓴 여자 필적이었으나 3~4번째는 거친 남자의 필적임으로 볼 때, 경찰에서는 여자가 낀 3~4인조의 계획적 범행으로 추정했다.

범인들의 연락이 끊기면서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져 버리자, 어머니는 “교통사고라도 상관없으니 목숨만 살려서 돌려보내 주세요. 2대 독자 내 아들을…”이라며 울부짖었고, 아버지는 오죽했으면 범인에게 “아들을 살려만 주면 의형제를 맺겠다”고 했다고 한다. 당시 언론에서는 “그 어머니는 생선구이를 누구를 위해 굽겠는가?”라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결말은 결국 비극이었다.

4. 공개수사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한 것을 범인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나, 협박이 장기화되면서 1981년 2월 26일 경찰은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였다. 범인에게는 1,000만원의 현상금이 걸리기도 했다. 공개수사 전환 이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으며 특히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2월 27일 특별 대국민담화를 열어 "정부는 모든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이른시일안에 윤상군이 부모님 품안에 돌아가게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라. 오는 3월 3일 대통령 취임식때까지 범인이 이군을 돌려보내면 이번만은 그 죄과에 대해 관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약속하겠다. 유괴사건이 다시 일어나 마음이 아프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군의 부모형제가 된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군이 무사히 귀가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앞으로 이런 유괴사건이 재발할 경우 법이 정하는 최고의 형으로 범인을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고[7], 3월 11일에는 수사본부를 방문해 수사요원들을 격려하고, 이윤상군의 집을 방문해 가족들을 위로하는 등 이 사건에 관심을 표했다.

그렇게 대통령이 직접 제5공화국 출범일[8]까지 자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다고까지 했으나, 끝내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9] 사건이 장기화되자 경찰에서는 최면술사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일부 우익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미제 사건을 시원하게 해결한 전두환의 활극처럼 묘사되기도 하는데#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애먼 사람만 잡아들여 고문하는 권위주의 정부의 병크만 여실히 드러났다. 이윤상 군의 옆집에 살던 정육점 주인 이상출 씨를 경찰들이 고문하여 ‘이윤상을 가축 도살용 트럭으로 납치하여 살해했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이씨는 당시 극한의 고문 후유증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이후에도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2022년에 전해졌다. # 24년 2월 21일,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찰이 구속영장 발부 등 법적 근거 없이 이씨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의 별건 구속·수사 또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이씨에 대한 사과와 명예·피해 회복 조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주영형이 검거된 것은 전두환의 담화로부터도 9개월 이상 경과한 1981년 11월 27일이었다. 이후 전두환이 직권으로 형법을 개정하여 주영형을 속전속결로 처형했다는 이야기도 나돌지만, 이 또한 거짓이다. 아무리 권위주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직권으로 형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10], 주영형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것은 1983년 7월 9일로,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된지 7개월여 만이다. 그리고 애초에 형법 개정 없이도 살인범에 대해 사형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1990년대 중반까지 유괴살인범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형이 선고 및 집행되었다. 나아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도는 전두환의 활극은, 전두환이 이윤상 군의 누나 대학등록금을 자신의 월급으로 내줬다는 훈훈한(?) 미담으로 마무리되지만, 당시의 언론보도에서 이러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11]

5. 범인들의 체포와 사건의 진상

주범 주영형(가운데)과 공범 여고생 2명(양 옆)의 사진.[12]

본 사건의 범인인 주영형(朱永炯)은 1953년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ROTC 출신(학군 14기)[13]예비역 대한민국 육군 보병 중위[14]#였던 데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까지 취득한 대단한 엘리트였다. 차분한 인상과 호감형 외모를 가졌고, 유부남에 아이가 2명이 있었다. 이런 배경과 당시의 강력했던 교권을 이용하여, 확인된 바로만 주영형에게 성폭행당한 여학생이 22명에 달했다고 한다.# 경찰이 수사 초반 그에게 의심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의 교사라는 신분뿐만 아니라 학벌과 외모에 현혹당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당초 경찰은 이윤상을 사건 당일 불러낸 주영형에게 당연히 혐의를 두었으나, 흉악범죄에 익숙하지 않았던 당시 사회 분위기상 학교 선생님이 그런 악질 범죄를 벌일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웠던 데다, 대학원까지 나온 고학력자인 그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리가 만무하다고 가정했다. 또한 주영형은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경찰은 그가 제시한 알리바이를 믿게 되었다. 여기에 주 씨는 뉴스 인터뷰에도 응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며 직접 수사본부에 찾아가기도 했다.

영구미제로 끝날 위기에 놓였던 사건은, 1981년 11월 주영형이 여자중학교 재직 시절 교외지도를 빌미삼아 여학생 22명을 성폭행한 사실을 경찰이 밝혀내면서 수사가 활기를 띠었다. 또 사건 당일 이윤상이 “선생님이 어머니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나오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모친의 진술이 실마리가 되었다. 한편 주영형을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15] 마침내 11월 29일 경찰은 주영형의 자백을 받아냈다.

범행 동기는 여느 유괴가 그렇듯 지극히 1차원적인 목적인 금전이었다. 주영형은 대학 동기와 재미삼아 시작했던 도박으로 빚 1천만 원을 졌다. 이 돈은 21세기에도 죽어라 일하고 생활비를 아껴야 겨우 모이는 꽤 큰 돈이지만, 당시는 서울 평균 아파트 1.5~2채 가격의 어마어마한 거액이었다. 당시는 은마아파트[16]의 분양가와 주택복권 1등 당첨금이 2,000만 원이던 시절이었고, 승용차인 현대 포니 가격이 300만 원 정도 되었다.[17] 2024년 기준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1억 5천만원이다.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주영형은 학생들의 가정환경조사서를 통해 비교적 유복한 집안의 자녀를 물색한다. 그의 표적이 된 아이는 이윤상이었고, 주씨는 아이를 유괴하여 금품을 뜯어내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주 씨는 자신이 과거 여자중학교 재직 시절부터 불륜 관계에 있었던 당시 고1이었던 이숙경 양과 고2였던 고진미 양을 가담시켰다. 참고로 주영형은 여중에서 제자들을 약취 유인하여 성폭행하다가 발각되었으나 “나를 연모하는 학생들의 치기 어린 거짓말”이라며 무마한 뒤 경서중학교로 발령이 난 것이었다. 처음에는 여자아이가 훨씬 더 몸값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해 이윤상의 누나 이연수를 유괴하려고 했다. 이연수가 다니던 여중 교문 앞에 차를 대기시킨 뒤 유인하여 유괴하려고 했고, 이 양을 통해 이연수에게 접근하였다. 그러나 밖으로 유인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이연수가 거절하여 실패, 대신 이윤상을 유괴한 것이었다.

진술한 바에 따르면, 주영형은 이윤상을 택시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유괴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14일 오후 6시경, 범행 아지트인 영등포구의 모 아파트에서 이윤상이 “누나를 유괴하려 한 것도 선생님이에요?”라며 고함치자, 명주실 노끈으로 이윤상의 손발을 결박하고 반창고로 입을 틀어막은 뒤 이불을 뒤집어씌웠다. 그리고 곧바로 아파트를 빠져나왔다가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 이윤상은 그동안 이미 질식사해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15일 아침 7시 30분까지 이윤상 군은 살아 있었다. 이때 주영형은 이 군을 병원으로 옮기고 자수할지, 그대로 두어 이 군이 죽으면 시체를 처리하고 범행을 계속할지 등을 고민하다가 그대로 학교에 가 버렸고, 결국 당일 오후 2시경 주영형이 돌아왔을 때는 이 군은 죽어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 주영형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되었다.

11월 30일경, 주영형은 이숙경 양의 협조를 얻어서 시체를 커다란 여행용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가방을 PVC 물통에 옮기고 번호 미상의 용달 트럭을 부른 뒤,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18] 대성1리 북한강변에 암매장했다. 발견되었을 때는 사망으로부터 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피해자의 시신은 이미 백골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주영형은 자신이 이윤상을 직접 교살했다고 자백했지만, 곧 번복했다. 그는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었다”라고 주장했으나, 죽이기 전에 협박에 이용할 목소리 등을 녹음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고, 알리바이 또한 만들어 놓았던 계획범이다. 애당초 비닐봉투 등 살해 목적의 도구가 준비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납치범이 면식범인 경우 자신의 범죄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죽이는 일이 일반적이다. 어쨌거나 이후 진술한 자백에서도 살인 혐의는 인정되었다.

공범인 이숙경 양[19]은 주영형의 요구에 따라 협박전화와 협박편지, 금품요구, 사체유기에 협조했다. 협박편지에서 지문이 나와서, 경찰들은 일일이 수작업으로[20] 무려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과 지문 대조를 했으나 찾지 못했다. 지문의 주인인 이숙경 양이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이다. 이 양은 당초 4월 5일 협박편지를 부친 뒤 신고하려 했으나, 주영형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결국 하지 못했다. 또 다른 공범인 고진미 양[21]은 가짜 제보 편지 작성에 가담하였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주영형은 “경찰의 수사가 너무 괴로워 자살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써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이숙경 양과 고진미 양과의 동반자살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숙경 양에겐 가장 먼저 자살하라고 꼬드겨 증거를 없애려 시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숙경 양은 수면제 4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또한 고진미 양에게도 청산가리를 쥐어주면서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 죽어라.”라고 자살을 종용했다. 고 양은 정말로 죽기 위해 자살할 날짜를 잡아 놓고 기다렸지만, 그 날짜가 되기 전 같은 해 11월 30일에 전부 검거되면서 실행하지 못했다.

6. 재판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c41087,#2F0321> 총론
總論
'항로'의 의미 (땅콩회항 사건 / 2015도8335)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2017도14749) · 부작위범 (보라매병원 사건 / 2002도995) · 부작위범 (세월호 사고 / 2015도6809) · 정당방위의 요건 (김보은·김진관 사건 / 92도2540)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조형기 뺑소니 사건 / 92도999) ·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후행자의 귀책범위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 / 82도2024)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기대가능성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87도2358) ·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 (삼성 X파일 사건 / 2009도14442)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여우고개 사건 / 86도1406) · 제12조의 의미 (KAL기 폭파 사건 / 89도1670) · 제1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림호 사건 / 73도1684) ·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수대교 붕괴 사고 / 97도1740) · 군용물분실죄의 '분실'의 의미 (백 소령 사건 / 98도1719) · 공선법상 분리선고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 (신연희 공선법위반 사건) / 2018도16587)
각론
各論
내란죄의 의미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 96도3376) ·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의미 (초원복집 사건 / 95도2674, 2020도12630) ·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 2014도10978) · 피해자 특정성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고소 / 2011도15631) · 사문서위조 (성수대교 붕괴 사고 / 97도1741) · 업무상배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 2007도4949) · 음란문서제조등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 / 92고단10092) · 사칭과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타인을 사칭해 데이팅 앱과 일베에 글을 올린 경우 / 2015도10112, 2017도607)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외국에서의 사인에 의한 체포(2011도12927) · 미국문화원의 관할권(86도403) · 제3자 소유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2021도11170) ·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2017도9747) · 검사의 공소권남용 (2016도14772) }}}}}}}}}


  •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주영형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금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사망한 것, 즉 유괴살인이 아닌 감금치사”라고 주장하였다. 검사가 기소한 죄목인 당시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22]에서는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던 반면, 당시 형법상 감금치사상은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도록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금치사로 인정되면 적어도 사형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23] 그래서 주영형의 행위를 감금치사로 볼지, 유괴살인으로 볼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에서 유괴살인으로 인정되어 사형이 확정되었다. 14년 후인 1995년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 전용재가 비슷한 주장을 해 극형을 면하려 했으나, 주영형 사건의 판례 덕에 전용재도 살인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24]
    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죄책은 감금치 사죄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나아가서 그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생계 피감금자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포박감금상태에 있던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나. 피해자를 아파트에 유인하여 양 손목과 발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 반창고를 두 겹으로 붙인 다음 양 손목을 묶은 노끈은 창틀에 박힌 시멘트 못에, 양 발목을 묶은 노끈은 방문손잡이에 각각 잡아매고 얼굴에 모포를 씌워 감금한 후 수차 아파트를 출입하다가 마지막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이미 탈진 상태에 이르러 박카스를 마시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릴 정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모포를 덮어씌워 놓고 그냥 나오면서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지 않고 사경에 이른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소위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심의 의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주범 주영형의 범행을 도왔던 공범 이숙경 양의 귀책범위를 보통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을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당시 대법원이 범행 전체의 종범으로 판단하면서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후행자의 귀책범위”에 대한 주요 사례로써 자주 언급되는 판례다. 보통의 경우처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다면 “공갈미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었겠지만 대법원이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판단하면서, “특가법의 종범”으로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25] 문제는 이숙경 양은 납치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자신이 저지른 범행(죄책)에 대해서만 처벌받는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많이 받는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죄는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행위와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가 결합된 단순일죄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타인이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행위에는 가담한 바 없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사실을 알면서 약취·유인한 미성년자를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타인의 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때에는 단순히 재물 등 요구행위의 종범이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범인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7. 결말

재판 결과 주영형은 유괴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두 여학생에게는 협박편지 작성 가담 등의 범행 일부 동조 혐의만 적용되었다. 이후 주범 주영형은 1982년 2월 16일 1심 판결과[26] 동년 7월 9일 2심 판결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주영형의 사형은 사건 발생 후 2년 10일, 체포 후 358일 만인 1982년 11월 23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며[27], 2심 사형 선고일로부터 정확히 1년 뒤인 1983년 7월 9일 서울구치소 내 사형장[28]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공범 이숙경 양에게는 1심에서는 징역 10년, 2심에서는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이 선고되었고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또 다른 공범 고진미 양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여 역시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이숙경 양은 1985년 12월 25일을 기해 성탄절 특사로 석방되었으며 고진미 양은 1984년 만기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당시에도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유괴 행위 협조, 사체 유기, 협박, 경찰 수사 방해, 사실 은폐 등을 저질렀는데 너무 낮은 형량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고, 논란이 많았다고 한다.

주영형의 최후 진술

두 여학생은 형량을 받아들였으나, 주영형은 사형을 면하려고 재심을 여러 번 청구했다. 당시 현장 형사반장의 증언에 의하면 현장 검증을 하러 갈 때 “형사님, 나 (출소해서) 88 올림픽은 볼 수 있을까요?”라는 어이없는 망언을 하였다고 한다. 이후에도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아이가 죽어 있었다”고 변명했고, 재판장에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자신을 선처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기각되었다.

그나마 수감 중에는 종교에 귀의해서 변한 모습을 보였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다. 1983년 부활절(4월 3일)에는 문장식 목사에게 세례도 받았으며, 세례식 중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동년 7월 9일을 기해 교수형으로 처형되었으며[29] 사형 집행 전 장기기증을 했는데, 눈과 콩팥을 기증했다. 그의 장기는 4명에게 기증되었다. 콩팥은 당시 46세 회사원과 30세 여성, 안구는 오른쪽 눈을 실명한 50대에게 이식되었다고. 콩팥 수혜자 중 전자의 아내는 기증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우리 가정의 은인인 셈이니 평생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말했으며, 이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고 한다.

사건 이후 1991년 3월 경향신문 근황기사 등을 종합한 바에 의하면, 이윤상 군의 어머니 김해경 씨(1941년생)는 남편과 함께 1982년에 ‘윤상장학회’를 만들어 지체장애 학생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한편, 수기집 <비정이어라>를 냈다. 그러다 췌장암에 걸려 투병하면서 1985년 2월 14일 천주교로 귀의했고, 3월 12일에 아들 곁으로 갔다. 향년 44세. 아버지 이정식 씨(1939년생)는 이듬해 재혼하여 1986년과 1988년에 두 아들[30]을 얻었으나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윤상 군의 누나 이연수 씨[31]중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에 진학해 수학교사가 되었다.

한편 주영형의 부인[32]은 사건이 터진 후 주영형과의 인연을 끊고 아들들을 주영형의 부모(자신의 시부모)에게 맡겨 둔 뒤 잠적했다. 주영형의 작은아들은 어린 나이에 병으로 요절했고, 큰아들은 조부모 손에서 성장했다고 하는데 이후의 근황은 알려진 바가 없다.

8. ROTC 인맥?

주영형은 ROTC 출신이었고, 그의 ROTC 선배 중 하나가 현역 군인으로 남아 있었다. 때문에 그가 후배인 주영형을 위해 전두환에게 힘을 써 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정작 당사자는 “영형이가 정치범이라면 모르겠는데 형사범, 그것도 유괴살인범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들킨 정도나 사람을 때린 잡범 정도야 얼마든지 도와주겠지만, 유괴살인은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도움을 거절했고, 그렇게 주영형의 사형은 집행되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전두환 본인이 대놓고 공개 석상에서 “범인이 윤상 군을 죽이면 범인을 죽여 버리겠다”고 공개 선언했으니, 전두환 친척이어도 죽을 판국인데, 대단한 연줄도 아니고 고작 ROTC 연줄 하나 가지고 쉴드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안 됐다.

게다가 전두환이 어떤 인물인지 생각해보면 ROTC 인맥은 너무도 초라해진다. 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 11기를 필두로 하나회를 조직하여 군사반란 끝에 대통령에 오른 인물이다. 이 시절에는 하나회 출신 군인들이 내각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수장이 바로 전두환이다. 전두환이 분노한 와중에 ROTC 장교가 찾아와서 “저 누구누구 선배 아무개인데 좋게 좋게 넘어가 주십사”하며 찾아 와 봤자 씨알도 안 먹히고 쫒겨나기만 할 것이다.

9. 주영형의 외모와 성격

주영형의 친구가 증언한 바에 의하면, 주영형은 키 178cm, 몸무게 78kg의 체격으로 당대에는 상당히 단정한 외모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구속 직후 사진을 보면 30살도 안 된 나이에도 탈모 초기가 확인되는 머리와 면도하지 않은 얼굴의 수염 등 지저분한 인상 때문에, 그리 빼어나 보이지 않는다. 1년간 용의선상에 오르면서 1980년대 특성상, 또한 ‘전두환이 직접 찍은 사건’이라는 더 특수한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직간접적 고문도 많이 당했을 테고, 결국 체포 및 구속과 취조라는 게 사람을 피곤하고 초췌하게 만드는 상황이다.[33] 그런 상태에서 찍힌 사진이니 초췌해졌을 것이다. 즉 면도도 못 한 데다, 상황 상 영상을 촬영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표정이 찌그러지고 안색도 나빠질 일들은 꽤 많이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980년대에 28세 정도면, 오늘날로 치면 40살 정도로 보이니 그리 이상할 것도 없다. 참고로 키는 21세기 20살(1982년생 이후)로 치면 180cm가 넘는 정도다.

주영형은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해서 필기시험과 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까지 합격했지만 실제 입학은 하지 않았다. 당시 육사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학력과 대단한 신체조건이 갖춰진 극소수의 타고난 엘리트만 갈 수 있는 곳이었다.

ROTC 4학년 후보생 시절 주영형은, 후배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ROTC는 1963년도 학군 1기 임관 이래 2010년 이전까지 똥군기의 대명사였으며, 1981년에 학사장교가 창설되었을 때 ROTC가 학사장교에게 저지른 구타 등 가혹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안 그래도 살벌한 ROTC에서조차 공포의 대상이었으면, 이 인간의 성격은 안 봐도 비디오인 셈이다. 이후 제대하고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도 그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이 근무했던 중학교에서 평소 학생들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보면, 본래부터 제 밑의 사람들에게 알량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었다고 봐야 할 듯하다.관련 기사

10. 주영형의 최후

사형수 교화위원이자 사형집행 참관 종교위원인 문장식 목사의 회고에 의하면, 사형장에 들어오던 순간 주영형은 다소 창백해 보였으나 죽음을 초월한 듯 여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한다. 사형수로 보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평안하고 밝은 인상을 안겨준 모범수처럼 보였다고. 유언을 남길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실수로 주사위를 한 번 잘못 던졌을 때, 그때 끝냈어야 할 것을 잘못을 숨기기 위해 계속 던지다 보니 이렇게 큰 죄를 범하게 되었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저에게 2명의 자녀가 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자라게 길러 주었으면 합니다.

이 장면을 직접 본 문장식 목사는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자세였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어떻게 지식인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안 잡힐 줄 알았을까? 최후의 순간에도 자기 자식을 걱정할 정도로 자기 자식 귀중한 줄 알면서, 왜 남의 자식이 중한 줄을 몰랐는가. 아!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인생을 망치는구나 싶었다.”고도 평했다.

주영형이 유언을 남긴 후, 문장식 목사가 종교의식을 집전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읽어주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 다음 설교에 이어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를 부르고, 축도를 했다. 주영형은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전도했고, 사형이 집행되었다. 목이 매달리고 떨어지는 순간 주영형이 생전 정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주여!”였다. (출처: <아! 죽었구나 아! 살았구나>)

11. 기타

  • 한국에서 거짓말탐지기가 범죄 수사에 활용되기 시작한 계기가 된 사건들 중 하나다. 당시 검사를 맡았던 담당자에 따르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형사들도 확실하게 꼬리를 잡게 되자 거짓말탐지기를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
  •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인지라 창작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와 소설 벌레 이야기, 그리고 이를 영화화한 밀양이 이 사건에 영감을 받았다.
  • 피해자와 동명이인이었던 가수 윤상은 이 사건에 충격을 받고, 그로부터 10년 후 가수 데뷔를 할 때 자신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건이 생각날까봐 성씨인 를 빼고 ‘윤상’이라는 예명으로 데뷔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상은 1968년생이며, 사건이 일어난 곳과는 달리 서대문구 출신이다. 그리고 ‘윤상’이라는 예명을 선택한 계기는 어머니의 아이디어였다고 한다.
  • 범인이 학교 교사였던 관계로 교원의 윤리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크게 대두되었고, 다음해 대한교육연합회(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실추된 교권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자 스스로의 윤리적 자각을 바탕으로 한 교원윤리헌장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수정과 논의를 거쳐 가며 교원윤리헌장을 완성했고, 그것이 현재의 사도헌장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 피해자 이윤상 군은 장애인이었지만 뛰어난 우등생이라 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당시 학교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이윤상 군은 장애로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시간에 절대 빠지지 않고 수업에 참여했으며, 심지어 단체기합을 받을 때도 다른 비장애 학생들과 똑같이 받았다고 한다.
  •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뒤에 경서중학교를 다닌 인물이 있는데, 이후 연쇄살인범이 되는 유영철이다.
  • 이 사건의 1심 배석판사 중 한 명이, 훗날 참여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전효숙이다.

12.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 고조선 ~ 대한제국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안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일제강점기 ]
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광복 ~ 1960년대 ]
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N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
{{{#!folding [ 1970년대 ]
{{{#!wiki style="margin: -5px -1px -10px"
<colbgcolor=#fff,#010101> 1970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1974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198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199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1991 청주 여공 강간 살인사건S ·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K L M ?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K L ? · 김부남 사건 · 대구 갈산동 강간살인 사건S ? · 대구 팔공산 팔공CC 캐디 토막살인 사건? ·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M ·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K L · 거성관 방화 사건A M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대전 세천동 토막 살인 사건? · 김동준 유괴 살인 사건K L · 대천 영유아 연쇄유괴살인 사건C K L ? (~1994) ·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N ? · 울산 약수터 가정주부 엽기 살해 및 방화 사건A K S ?
1992 김보은 양 사건 · 청원군 학천리 여성 암매장 살인 사건? ·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S ·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A M
1993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지존파 사건C S K R (~1994) ·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C R · 합천 통닭집 부부 살인 실종 사건K ? ·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M
1994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A · 강릉 토막 살인 사건? ·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배병수 살해 사건 · 뉴월드 호텔 앞 살인사건 · 월곡동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사건C ·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K L · 청주 처제 살인사건S · 하동 섬진강변 토막 살인 사건? · 온보현 사건C R S · 유곡동 유괴 살인 사건
1995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 순천 일가족 폭살 사건 · 사채업자 토막 살인 사건 · 대전 아들 토막 살인 사건H · 김성복 교수 살인사건 ·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C S R (~2001) · 남양주 여교사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3남매 살인 사건M
1996 막가파 사건R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A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 노인 살인사건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1999~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4월 / 7월?)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한국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연쇄 살인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3월?/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보성 삼남매 아동학대 사망 사건L ·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2016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 마포 가방 시신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L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H L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H L · 광주 케냐인 난민신청자 PC방 종업원 젓가락 살인사건R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시흥 딸 살인사건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L ·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시신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H L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I · 완도 아령 살인 사건? · 낙동강 어린이 살해사건L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St · 원주 3남매 사건 (~2019)
2017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I ·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 충주 인터넷 설치기사 살인사건 ·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L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K R · 왁싱샵 살인 사건S R · 송선미 남편 피살 사건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L S K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R · 전주 5세 여아 살해 사건L · 속초 영랑동 백골 사건? · 청도 존속살해 사건
2018 종로 여관 방화 사건M A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K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L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M A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L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L N · 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 울산 천곡동 살인사건 ·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 합천군 여행용 가방 백골 시신 사건? ·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 ·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Y ·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피살 사건 · 김제 목검 폭행 사건 · 부천 링거 살인사건영광 여고생 살인사건S Y ·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
2019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남양주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V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L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L 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L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R V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옷장 살인 사건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2021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L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 ·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H L S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L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St V · 부산 시약산 살인 사건? · 천호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 남양주 존속살해 사건 ·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 ·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 전주 원룸 연하남 살인 사건St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L · 화성 니코틴 남편 살인사건I ·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L H S · 김포 지적장애인 살해 암매장 사건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 의정부 30대 폭행치사 사건Y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L · 울산대학교 연인 살인사건 ·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C S R ·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Y · 강서구 일본도 살인사건 · 여수 아파트 살인 사건 · 완주 노래방 살인사건 · 서울 서초구 생수병 독극물 사건 · 제주 아내 살인 사건 · 부산 구포역 살인사건 · 서초 아파트 19층 살인 사건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St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L · 합천 폭행 살인사건 ·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C R ·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St · 오산 의류수거함 신생아 유기 사건L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 · 서울 은평구 인터넷 방송인 모친 살인사건V
2022 천안 원룸 살인사건St · 동두천 헬멧 살인사건 · 양천 존속살인 사건 · 인천 모친 살인 사건 · 청주 삼단봉 살인사건 · 광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 수원 중국인 연인 살인 사건 · 마포 주택가 살인사건 · 구포 주택가 살인사건 · 고양 오피스텔 살인사건 · 사천 주택 살인사건C · 칠곡 원룸 감금 살인사건 · 울산 3세 여아 사망 사건L · 서울 등촌동 아파트 살인 사건 · 부산 금정구 의사 살해 암매장 사건 · 천안 성환 흉기난동 살인사건 · 구로 묻지마 살인사건R F ·인천 발달장애 딸 살해 사건 ·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M A · 청주 40대 여성 살인사건 · 안동 유흥가 칼부림 살인 사건 · 안동시청 공무원 살인 사건 · 제주 행인 상해치사 사건 · 신당역 살인 사건S St ·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인사건R ·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 ·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사건R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 · 이기영 살인 사건C R · 유튜버 여자친구 살인사건 · 거제 중학생 강도살인 사건Y R
2023 태안 아내 살인사건H ·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L · 익산 존속살인 사건 · 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R · 고양 존속살인 사건A · 인천 미추홀구 일가족 사망사건L M · 강남 납치 살해 사건K R · 서천 숙박업소 살인사건 · 금천 연인 보복 살인 사건 · 정유정 살인 사건V · 경주 황성동 주택가 칼부림 살인사건 · 양천구 층간누수 살인 사건A · 김해 노래방 살인 사건 · 경기 광주시 일본도 살인 사건 · 잠진도 아내 살인사건H ·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St · 광주 7개월 영아 사망 사건L · 대구 며느리 살인 사건 · 대전 여고생 살인 사건Y · 남양주시 모녀 살인사건 · 신림역 칼부림 사건 · 부천 고강동 빌라 칼부림 살인사건 · 영월 동거녀 살인사건H · 영등포 존속살인사건Y · 양구 이웃 여성 살인사건 · 서현역 칼부림 사건 · 목포 해경 연인 살인 사건 · 광주 택시기사 살인 사건R ·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S · 영천시 주점 흉기난동 사건 · 고흥 방화 살인 사건A I · 김해 남매 살인사건 · 칠곡 종합병원 흉기난동 사건 · 시흥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R F · 대구 모텔 종업원 살인사건S · 인천 연수구 아내 살인사건 · 2023년 청주 상당구 존속살인사건Y · 분당 고교생 살인 사건Y V · 로펌 변호사 아내 살인 사건H · 울산 일가족 살해 사건A M · 청주 노래방 강도살인 사건R · 영등포 건물주 살인 사건 · 고양·양주 다방 연쇄살인 사건C S R (~2024)
2024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L · 영등포구 대림동 채무자 살인사건 ·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영통구 임대주택 조카 살인사건 · 인천 모텔 쌍둥이 영아 사망 사건L · 고양 모친 살인 사건 · 사천시 층간소음 살인 사건 · 제천 아파트 폭행 살인사건 · 익산 여산면 아내 살인사건H · 은평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 · 양산 간병 아내 살인사건 · 김포 아파트 전처 살인 및 경비원 살인미수 사건 · 탄방동 다가구주택 여자친구 살인사건 ·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 전주 만삭 전처 살인사건H · 화성 수산업체 대표 살인사건 · 파주 호텔 남녀 4명 사망 사건 · 삼척 학교폭력 보복살인 사건Y ·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 ·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사건V · 대치동 오피스텔 모녀 살인 사건 · 하남 여자친구 살인 사건 · 36주 태아 낙태 사건L · 부산 빌라 칼부림 사건 ·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L· 2024년 광주 모텔 업주 살인 사건R ·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사건 · 신림역 지인 살인사건 ·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인사건· 광주 대나무 흉기 지인 살인사건 · 순천 묻지마 살인사건 · 청주 외국인 남성 전처 살인 사건 ·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 · 파주 모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 ·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St · 서산 주차장 강도살인 사건R · 여수 지인 살인 사건 · 창원 채무자 살인사건 · 홍천군 지인 살인 사건 · 여수 쌍둥이 영아 살해 사건L · 청주 장애 아동 살인사건L ·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 인천 남자친구 살인 사건
}}}}}}}}} ||

대한민국의 교육 관련 사건 사고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fff,#000>
2000년대 이전
무즙 파동(1964)A 창칼 파동(1968)A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1980)T 집단 따돌림 초등학생 자살사건(1998)B 브니엘학원 사태(1999)T G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0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2000년 상문고등학교 비리재단 반대시위 사건T
2001년 서울 북공고 퇴학 사건T 부산 동명고등학교 남고생 살인사건B
2005년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B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사건B 광주 인화학교 사건T
2006년 청주 여중 고데기 사건B
2007년 김포외고 입학전형 문제 유출 사건A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 폐교 논란G
2008년 진성고등학교 학생인권 논란T
2009년 정다금 사망 사건B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2011년 2011년 대구 남중생 집단괴롭힘 자살 사건B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P
2013년 2013년 학교폭력 피해자 가출 강도 사건B
2014년 전주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B
2015년 이천제일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T 하나고등학교 입시 성적 조작 의혹A
2016년 정유라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사건A 원주 중학생 칼부림 사건B
2017년 서울 숭의초등학교 수련회 집단폭행사건B 장난감 화살 실명 사건B 전주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B 천안 여중생 폭행 사건B 청량리 여중생 폭행 사건B 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간 사건T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B 아산 여중생 폭행 사건B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B
2018년 문태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C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C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B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B 의정부 남고생 폭행사건B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T G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건B 제천 여고생 투신자살 사건B 제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B
2019년 조국 사태A 2019년 포항 남중생 자살 사건T 고려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및 점수조작 사건C 대전 남중생 집단 폭행 사건B 제천 고교생 집단폭행·유사강간 사건B 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사건G T}}}}}}}}}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2020년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T 2020년 대학교 집단 부정행위 사태C 인천영종고등학교 집단폭행 사건B 제천 남중생 집단폭행 사건B
2021년 2021년 학교폭력 폭로 사건B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T 2021년 양산 여중생 폭행사건B 일산 마두역 사건B 익산 남고생 집단폭행 사건B 페미니스트 교사조직의 아동 학대 및 세뇌 의혹G T
2022년 의령 초등교사 막말 사건T 윤석열 정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논란G P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T 정호영 자녀 경북대학교 특혜 논란A 김가람 학교폭력 논란B 익산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건B
2023년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생중계 사건B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B 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가해 의혹 사건B 대통령실 수능 출제 방침 지시 논란A G P 양천구 초등교사 폭행 사건B T 광주 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B T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T ? 2023년 교사 집회G P T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T 대전송촌고등학교 칼부림 사건T ?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T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학탐구 Ⅱ과목 표준점수 폭등 사태A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T 군산 초등학교 교사 투신 사건T 공교육 멈춤의 날A G P T 대전관평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T 서울도성초등학교 학부모 단톡방 사건 T 김승희 딸 학교폭력 가해 사건B전북 고등학교 교사 방검복 착용 출근 사건T
2024년 대구체고 수영부 성폭력 사건B 삼척 학교폭력 가해자 살인사건B 서울 백암고등학교 교사 남성혐오 표현 논란T 전주 초등학교 3학년 교감 폭행 사건B T 음대 성악과 입시 비리 사건A C }}}}}}}}}
범례 : 입시 관련 사건(A), 학교폭력(B), 시험 부정행위(C), 교육부 등 국가행정조직 연루(G), 교육 정책 관련 논란(P), 교사 관련 사건(T), 사건 경위 불명(?) }}}}}}}}}




[1] 1970년에 모산 수학여행 참사를 냈던 그 마포구경서중학교다. 역사가 꽤 오래된 학교이며, 이후 1993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으로 부지를 이전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2027년에 폐교될 예정이다.[2] 1967년 6월 11일생. 마포우체국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사건 당일에도 가족들에게 “마포우체국에 가겠다”고 말하고 나가서 유괴되었다.[3] 1953년 3월 10일~1983년 7월 9일 (향년 30세)[4] 소비자물가지수의 화폐가치계산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195,560,000원, 즉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5] 1979년에서 1980년 당시는[6] 1945년에 문을 연 종로의 대형 제과점. 종로2가는 본점이었으며, 당시 종로에서 손꼽히는 약속 장소였다. 현재의 투썸플레이스 종각역점 건물.[7] "윤상이가 살면 네놈도 살 것이고, 윤상이가 죽으면 네놈도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어록이 꽤 널리 알려져 있으나, 적어도 당시 언론에 보도된 워딩은 아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돌아다니는 어록은 대개 2020년대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나무위키가 그 출처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이를 일부 언론이 교차검증 없이 베껴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81년 당시의 언론기사 등 어떠한 문헌에도 그런 어록은 없다.[8] 당시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11대 대통령으로 재직중이었으며, 개정된 헌법에 따라 체육관 선거를 통해 12대 대통령에 당선된 상태였고, 5공화국 출범을 앞두고 있었기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이 사건의 처리가 꽤나 중요했다.[9] 16년 후 대만이등휘 총통도 이를 시전하였다. 다만 정말로 전두환을 따라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10] 당시 국회 의석 다수가 여당과 관제야당으로 채워져 있었던만큼, 대통령의 마음대로 법을 고치는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입법에는 엄연히 절차가 존재하고, 대통령이 직권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도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1981년 전후에는 형법이 개정된 연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11] 전두환의 언론통제가 극에 달해서, 대통령을 칭송하기 위해서라면 없는 미담도 꾸며서 써주던 시절이다.[12] 이미지 출처: #[13] 1976년 임관.[14] 군대에 있을 때 최전방에서 철책부대 소대장을 했다.[15]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한 결과는 법정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수사의 참고 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다.[16] 이 은마아파트는 평범한 아파트가 아니라, 21세기 강남 최고가 아파트와 맞먹는 입지를 가졌던 서울 최상위권 아파트였다.[17] 당시는 집과 자동차의 가격 차이가 매우 적어서, 자가용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부유층에 들었다고 자부 가능했던 시절이었다.[18] 현재 청평면[19] 1964년 2월 6일생. 검거 당시 17세. 현재 [age(1964-02-06)]세.[20] 컴퓨터 분석이 2010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없었다.[21] 1964년 12월 25일생. 검거 당시 16세. 현재 [age(1964-12-25)]세.[22] 현행법으로는 2013년 전문개정된 형법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가 적용된다. 당시에는 형법상 약취, 유인 살인·치사죄가 없이 특가법만이 정하고 있었고, 형법 제291조는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의 처벌조항이었다.[23] 유괴 후 재물을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당시 특가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금치사가 인정되더라도 무기징역의 가능성은 남게 된다.[24] 다만 이쪽은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아서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25] 공개수사로 전환하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벌을 예고했기 때문에 공갈죄에 비해 훨씬 중범죄인 특가법을 적용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다.[26] 주영형의 사형 선고가 이뤄진 뒤 전두환 대통령은 또 다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 아동 유괴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조건 이렇게 조치할 것입니다”라는 살벌한 말을 남긴다.[27]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이 대법원 판결은 “감금행위 도중 살인의 고의가 생겨 살인한 경우, 감금치사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형법 교과서에 오르게 된다.[28] 서울구치소는 1987년 현재의 자리인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되었고, 당시에는 서울 서대문형무소가 서울구치소였다.[29] 같은 날에는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의 범인 역시 처형되었다.[30] 현재 [age(1986-01-01)]세, [age(1988-01-01)]세. 이 덕에 독자에서 벗어났다.[31] 1966년 1월 16일생. 현재 [age(1966-01-16)]세.[32] 이성향, 1957년생. 현재 [age(1957-01-01)]세.[33] 동안 미모로 유명했는데 구속 후 화장도 관리도 못 하게 되자 단 1주일 만에 폭삭 늙어버린 것으로 유명한 조윤선의 사례만 봐도 그러하다.[34] 1981년 3월 14일 제작. ‘서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편의 첫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