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06:19:53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시행 국가의 징병제 대한민국의 징병제 · 북한의 징병제 · 태국의 징병제 · 싱가포르의 징병제 · 핀란드의 징병제 · 러시아의 징병제 · 대만의 징병제 · 이스라엘의 징병제 · 기타 국가의 징병제
폐지 국가의 징병제 일본의 징병제(1945년 폐지) · 영국의 징병제(1960년 폐지) · 호주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뉴질랜드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미국의 징병제(1973년 폐지)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징병제(1994년 폐지) · 프랑스의 징병제(2001년 폐지) · 이탈리아의 징병제(2004년 폐지) · 루마니아의 징병제(2006년 폐지) · 중국의 징병제(2011년 폐지) ·독일의 징병제(2011년 폐지)
관련 기관 병무청(대한민국) · 역정서(대만) · Selective Service System(미국)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징병판공실(중국)
관련 제도 병역법 · 병역제도 · 병역제도/한국역사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모병제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병역판정검사 · 장애인 징병 · 여성 징병제 · 징집소집통지서 · 대체복무 · 국방세 · 군가산점 제도 ·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 거부 · 병역비리 · 징병제/반대활동 · 군백기 · 묻지마 징병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혈세잇키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적발 사건 }}}}}}}}}


1. 개요2. 전개
2.1. 기습 인터뷰 및 자원입대 보도 사건2.2. 보충역 판정2.3. 해외 출국 후 미국 시민권 취득
3. 반응4. 이후5. 각종 추측들
5.1. 유사 사례5.2. 구타, 가혹행위가 두려워서?5.3. 대중에게 잊혀지는 것 or 전역 이후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두려워서?5.4.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에 걸려서?5.5. 아무 생각없이 당시의 타성에 젖어서?
6. 잘못 알려진 사실
6.1. 병무청에서 유승준에게 특혜를 주려 했다는 루머6.2. 병역법 위반 여부
7. 만약 병역을 합법적으로 해결했다면?8.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이유9. 비자 관련 진행 및 법원 판결10. 영향
10.1. 대한민국의 연예계에 미친 영향10.2. 국적법병역법에 미친 영향10.3. 서용빈LG 트윈스에 미친 영향
11.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 발의와 입장 표명12. 법무부와 추미애 전 장관, 언론 저격13. 복귀는 가능한가?
13.1. 그럼 입국이라도 가능한가?13.2. 복귀보다 더 큰 문제13.3. 여론전의 부작용
14. 관련 문서

1. 개요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와서 국내에서 이렇게 그... 신체검사도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입니다.[1]
2021년 2월 모종화 병무청장 #
유승준이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병역을 기피했고 한국 입국이 금지된 사건.

당시 잘 나가는 솔로 가수 및 만능 엔터테이너로 대한민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며 승승장구하던 유승준은 이 사건으로 인해 순식간에 한국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으며 한국 연예계와 병역제도 전반적으로도 큰 파장을 끼쳤다. 그는 사건 이후 계속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일부 언론 및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의 여론은 여전히 그의 입국을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2. 전개

2.1. 기습 인터뷰 및 자원입대 보도 사건

유승준 본인의 주장 및 회고에 따르면 1999년 한 기자가 유승준의 거주지 앞에서 대기하다 귀가하던 그에게 갑자기 병역 이행 계획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에 유승준은 그냥 원론적으로 가볍게 "네,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답했고, 해병대 입대는 어떠냐는 질문에 "네, 해병대도 좋죠."라고 답했다. 다음 날 '유승준 해병대 자원입대'라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유승준이 집 앞에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불쑥 기습해서 민감한 질문으로 허를 찌르는 수법을 쓰면서 해병대 운운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유승준 해병대 간다’ 기사를 뽑아내기 위한 유도질문이었던 것이다.

이후 유승준 측에서는 "미국으로 이민 간 이민 가정으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군 자원 입대는 사실이 아님을 밝혔지만, 늘 그렇듯 정정 보도는 처음 터진 보도에 비해 사람들의 기억에 덜 남는 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승준이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한다'는 것을 사실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유승준은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는 아니었으며, 그가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가 된 것은 2001년 3월 병역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다.

이후 유승준은 "많은 사람들이 병역을 이행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병역을 이행한다는 발언을 본인이 직접 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큰 자충수가 되었다. 본 문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말하는 사실이지만 차라리 처음부터 안 간다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다니기라도 했으면 당시에는 비난을 좀 받았을지라도 배신자, 거짓말쟁이로 찍혀 나락을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단 당시 유승준의 이미지였던 '바른생활 사나이'와 "한국에서 연예인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있으니 당연히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깔려있었다. 언제나 그렇지만 한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남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며, 특히 바른 생활 사나이의 이미지를 가진 유승준에게 병역의무는 당연한 것이었다.

MBN아궁이에서 진행자인 MC 주영훈은 "유승준이 그동안 방송에 나와서 군대에 가겠다고 못을 박은 건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말한 것이라서, 유승준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34회 방송분[2] 물론 주영훈이 그동안 유승준을 옹호해 온 인물임을 감안하면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다.

2.2. 보충역 판정

파일:유승준 군입대전.jpg
파일:공익 판정 받은 자의 기쁨의 춤.gif

2001년 8월 7일, 유승준은 병역판정검사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받았다. 대구에서 받은 이유는 당시 재외국민이었던 그의 본적지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승준은 실제로 대구에서 거주한 적은 없으며, 아마도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고향으로 추정된다. 당시 재외국민의 경우 실거주지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본적지에서 신검을 받아야 했으며, 더 이전에는 내국인도 본적지에서 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허리디스크 수술 이력을 근거로 국군수도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같은 해 8월 31일 4급 소견서를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확정되었다. # 건강해 보이는 근육질 몸에 무대에서 격한 춤을 추고 출발 드림팀 등 각종 방송에서 펄펄 날아다니던 연예인이 허리디스크로 공익 판정을 받는다는 것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지만, 오히려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약한 허리를 보조할 수 있는 근육 만들기와 체중 관리에 일반인보다 더 신경써야 한다. 근육은 말 그대로 불안정한 척추 디스크를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위한 것이다. 또 체중이 증가하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허리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체중을 계속 관리해 주어야 한다. 비만인 사람 중에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 유승준과 가장 비슷한 사례가 김종국이며[3], 몸을 쓰는 일이 많은 운동선수들도 신체검사에 맞지 않아서 군대를 가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다.[4]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유승준의 5집 후속곡인 <어제 오늘 그리고>[5]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찾아갔을 때 그가 작은 받침대 위에 서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었는데, 유승준은 받침대 위에서 갑자기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그 즉시 구급차를 호출하여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며 진찰을 받느니 마느니 하며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군입대 직전이라 유승준이 군입대 회피를 위해 연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6] 유승준은 곧 디스크 문제를 언급했으나 면제 판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서 결국 공익근무가 확정된 상태였다.

위 사실과 더불어 그동안 유승준이 쌓아놓은 바른 청년의 이미지, 특히 당시 대중들의 연예인의 병역에 대한 관대한 시선이 겹쳐 금방 논란은 가라앉았다. 그리고 브로커나 의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허리디스크가 없는데 조작했다거나 하는 것도 전혀 아니었으므로 이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2.3. 해외 출국 후 미국 시민권 취득

입영이 코앞으로 다가온 2001년 말, 유승준은 입영을 3개월 연기하더니 귀국보증제도[7][8]를 이용하여 출국했다. 병무청은 유승준으로부터 "일본미국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해 줬다. 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할 때 팬들이 나가서 환송해 주고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도 취재를 왔을 정도였다.

일본 콘서트가 끝난 후 유승준은 미국에 예정대로 입국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가족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02년 1월 18일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현지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다.[9] 그리고 그는
2년 반 동안의 공익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서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준비를 해야 되고,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제 가족과는 생이별과도 마찬가지구요. 또 30살이 되고 나서 해외 문이 열린다 할지라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나이가 있고, 또 댄스가수의 생명이 짧은 걸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10]
라며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폭탄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또 군대를 가게 되면 10년 넘게 힘들게 유지해 온 영주권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핑계를 다 빼고 결론만 보면 공익근무를 하기 싫어서 최종적으로 시민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9.11 테러가 터지고 5개월밖에 안 됐을 시기라 앞으로 이민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민자들은 불안에 떨었으며[11], 실제로 미국 이민법이 강화되어 시민권 취득자들이 급증했다고 한다. 美 9.11테러 후 시민권 신청자 급증 9.11 이민 정책 강화

유승준이 병역기피를 저질러 한국에서 추방당한 지 2년 뒤인 2004년에는 군대를 가도 해외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가 생겼다.[12] 영주권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갑작스런 병역법 개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얼마 전 현역군인 고위층이 대규모로 말려든 박노항 병역비리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건이 부실수사 끝에 흐지부지되면서 여론이 좋지 않자 눈돌리기용으로 갑작스런 병역법 개정[13]을 한 것이었다. 병역비리 수사 찜찜한 종결

유승준은 물론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입대를 하겠다고 버티는[14] 아들에게 '네가 군대에 가는 것이 더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입대를 만류한 그의 가족들과, 말리기는커녕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면 용서해 줄 거라고 함께 병역회피를 부채질한 소속사[15]는 이런 짓을 저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상상을 안 해본 듯하다. 유승준은 "담대하게 대처하겠다", "받아만 주신다면 가서 노래를 하겠다."고[16] 말하는 등 전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유승준은 '유감스럽고 난감하다', '이 정도의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 군대를 갔을 것이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당연히 간다.', '입국금지를 당하던 날은 다른 나라에 온 줄 알았다. 얼마 전까지 환호하던 사람들이 싸늘한 눈빛과 조롱을 보냈다. 한 순간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는 등 그 당시 그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로 전혀 몰랐고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에 엄청나게 당황했으며 큰 충격을 받았고 많이 후회했음을 여러 번 밝혔다. 이런 착각을 한 이유는 아마 당시 외국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 연예계 활동을 하는 연예인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지 추측된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그의 선택은 평생 그를 한 나라와 그 국민들에게 완전히 버림받게 만들었으며, 위의 발언 또한 매우 큰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영상 참조.

3. 반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반응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이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유승준/생애/병역기피 이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각종 추측들

이런 행동을 저지른 진짜 이유는 본인밖에 모르겠지만 유승준이 이유랍시고 언급한 것은 그의 부친이 이산가족이 될까봐 두려워서 시민권 취득을 강권했고(그러나 이는 반박이 제시되었다) "공익근무는 정상적 군 생활이 아니니 그럴 바에는 세계 무대로 나가 국가에 보답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또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큰 비난을 받을 거라는 예상은 미처 못 했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용서를 빌면 되지 않을까 하는 등 어느 정도 가볍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 # 만약 이것이 주된 이유가 맞다면 결국 유승준 부자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고 기만했으며 사건의 파급력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 여론상 군 입대가 중요한 이슈의 정도를 넘어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는 사실 또한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5.1. 유사 사례

1994년 당시 신예 톱스타로 승승장구했던 이휘재, 차인표, 구본승 등은 과감히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였는데 특히 이들 중에서도 차인표는 오히려 미국 영주권 포기까지 각오하고 군대에 입대해 귀감이 되었다.

차인표 역시 당시 사랑을 그대 품안에로 본격적으로 스타로 발돋움한 상태였던 데다 아들의 여자를 촬영 중인 상태에서 중도 하차하고 입대를 택했다. 사실 <아들의 여자>는 제작사에서 그의 이름값으로 거의 억지 쓰다시피 캐스팅한 데다가 제작사가 중도하차도 보증해 주면서 캐스팅했다. 때문에 차인표가 나오는 엔딩씬을 미리 찍었다. 차인표의 입대로 각본이 변경되었다던 풍문과는 달리 원래부터 차인표는 중도하차 예정이었다. 시청률을 지키기 위해 병무청으로 차인표 본인이 아닌 제작사가 나서서 입영연기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이 이를 거절했고 이후 차인표는 더 이상 군말없이 예정대로 입대했다.

터틀맨의 경우에는 실제로 선천성 심근경색을 앓고 있어 면제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육군 소장이던 아버지 임백우 장군의 명예를 위해 육군병으로 입대해 현역 출신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교 출신이었다는 말도 있었으나 기수 및 보직은 확인되지 않는다.[17]

문희준은 당시 인터넷 상에서 비호감 이미지로 조롱받는 상황이었지만[18] 2005년에 스스로 육군 운전병으로 지원 후 성실히 복무하였고 이후 국방홍보원 홍보지원대로까지 차출된다. 이후 전역한 문희준은 오히려 군생활이 터닝포인트가 되어 여론을 반전시켰고 H.O.T. 이후 제2의 전성기까지 맞이했다.[19]

참고로 문희준은 중대장이 신분을 알아내서 보고한 후 연예병사로 선발되었다. 정확히는 같은 내무반에 지내던 이가 문희준이라는 사실을 안 같은 내무반 선임들이 너무 괴롭힌 탓에 간부들과의 상담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옮긴 거다. 당시 문희준이 보직 변경 직전에 이들의 괴롭힘으로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퇴원하고 짐을 챙기러 왔더니 "다시는 안 올 놈"이란 말 같지 않은 핑계로 그의 개인 물품을 내무반 병들이 모조리 훔쳐갔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고 문희준은 반납 요구를 했으나 그들은 무시하고 모르쇠하며 끝내 돌려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는 보직 변경과 동시에 자신의 물품을 모두 새로 다 사야 했다고 한다.[20] 아마 이 일이 없었다면 H.O.T.의 다른 멤버들인 이재원이나 강타처럼 조용히 일반병으로서 군생활을 하다 갔을 가능성이 높다. 문희준은 도에 지나친 안티들의 만행에도 일체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 재평가되어 인격자라고 인식될 정도다.

2008년에는 가수 이정대한민국 해병대에 일반병으로 입대했다.

한참 전성기일 때 역시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현빈이나 2013년에 마찬가지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입대하여 수색대에서 복무한 송중기, 2017년 특전사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이승기도 있다. 심지어 유승준과 비슷하게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갖은 노력을 하여 현역으로 입대한 앤디, 택연도 있다. 한편 앞서 문희준이나 이정처럼 앤디좋은 이미지를 스스로 날려먹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군 입대만큼은 피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현재는 평판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현빈은 제대 후 다들 잘 알다시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해병대 수색대로 복무하다가 혹한기 훈련을 위해 전역을 1달이나 미룬 오종혁까지 있다. 유승호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다. 또 김수현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와 노력 끝에 현역으로 입대했다. 다만 보충역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교 혹은 부사관으로 입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몸 만드는 거 외에는 별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데 간부 모병 신체검사는 명백한 장애인이 아니라면 병무청과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충역 판정 받고도 간부 모병과정에 당당히 합격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심지어 별을 단 사람까지도 있다.

코미디언 이상운의 경우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채 합격해서 코미디언을 했는데 코미디언 생활 1년 만에 학사장교(학사 4기)[21]를 지원해서 입대했다. 아직 기반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 복무를 한 것이다. 장교가 일반병보다 의무복무기간이 더 길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일반병이 아닌 장교와 부사관을 비롯한 직업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최소 3년이다. 그리고 이상운은 전역 후 오히려 '메기 병장'이라는 캐릭터를 얻어 더욱 승승장구하게 되었다.

배우 윤시윤도 2014년에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6년 1월 27일에 전역했다. 그리고 제빵왕 김탁구, 각시탈에 출연한 주원도 2017년 5월에 16일에 3사단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대 조교로 복무하고 구정 당일인 2019년 2월 5일에 전역했다.

제이윤은 유승준과 반대로 미국 시민권자였으나 군대에 가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22]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병역특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언플을 했고 실제로 하이브에서도 뻔뻔하게 적극적으로 이에 편승하려고 했으나,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떳떳하게 군생활을 하겠다고 주장했고 병역특례를 일체 거부한 뒤 당당하게 군 입대를 하였다.[23]

물론 이렇게 군필 연예인을 존중하는 풍토 자체가 유승준 사태 이후에 생긴 점도 없지 않다는 건 감안해야 한다. 또 당시엔 남자 연예인의 군 입대는 시간 낭비라는 잘못된 인식이 암암리에 연예계 내에 퍼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당대에 알게 모르게 조용히 국적을 옮기거나 하여 병역을 회피한 연예인은 제법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연예계 생활을 잘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다.

사실 유승준은 군 입대를 목전에 두고 이렇게까지 요란하게 어그로를 끌지만 않았어도 파장이 이만큼 커지진 않았을 것이고 이 수준으로까지 이미지가 망가지진 않았을 것이다. 복무기간 동안 제한된 삶 속에서 사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술했지만 유승준은 공익 판정을 받았다. 공익근무는 출퇴근이 존재하며 주말은 거의 완전한 휴식이 보장되는 복무 형태다. 단 당시는 주6일 근무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토요일도 근무했지만 그래도 일찍 퇴근할 수 있었고 일부 직종은 예외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출근하지만 기본 틀은 같다. 게다가 유승준이라면 정말 자기 원하는 대로 휴식일을 설정할 수도 있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생활을 마친 김종민[24]이나 희철, 규현만 보더라도 소집해제 이후 꾸준한 활약을 하고 있다. 특히 김종민은 1박 2일 초창기에 입소해서 2009년 소집해제할 때부터 지금까지 쭈욱 1박 2일의 터줏대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희철과 규현[25] 역시 다양한 예능에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다.[26]

5.2. 구타, 가혹행위가 두려워서?

위와 동일하게 정말 이게 이유라면 역시 엄청난 자충수를 둔 셈이다. 유승준은 공익 판정을 받은 몸으로, 보충역이면 짧은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하면 다시는 군부대에 들어갈 일이 없다. 그리고 유승준은 연예인이었고 당시 기준으로는 현역으로 입대해도 거의 무조건 연예병사로 빠지지 일반적인 보병 보직을 부여받을 가능성도 낮았다.

게다가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도 현직 연예인이라는 신분 덕분에 군 장교들이 알아서 여러모로 편의를 봐 주었을 것이다. 실제로 가수 조영남의 경우가 정말 극단적인 사례인데, 중대장이 자신과 서울대학교 동기였던 덕분에 다른 병력들은 죄다 훈련받는 와중에 본인 혼자만 CP실에서 편히 휴식을 취하며 꿀을 잔뜩 빨았다고 한다. 만약 훈련소에서 동기들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유승준의 체격을 보고서도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궁금하고, 특히 공익은 훈련소 입소 후 몇 주 후면 다시 사회로 나가서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설령 그런 일이 생겨도 유승준이 생불이 아닌 이상 가만둘 리도 없다. 애초에 그 당시 유승준의 유명세를 생각하면 사회적 파장이 두려워서라도 유승준에게 구타나 가혹행위를 할 간 큰 사람은 없었을 것이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심지어는 윗선에서 기를 쓰고 보호해줬을 것이다. 정리하면 유승준은 어떤 형태로 복무를 하건 구타나 가혹행위나 따돌림과는 거리가 전혀 멀었을 것이다.

연예인인 데다 현역도 아니라서 굉장히 편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온갖 추측이 무성하다. 대한민국 공군으로 입대한 조인성도 그렇고 여러 연예인 출신 군인신병교육대 시절부터 적어도 소장 이상의 장군(훈련소장) 계급으로부터 개인 시간에 1:1 맞춤형 관심을 받는 중요 자원으로 취급된다. 말하자면 (조금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의 관심병사. 이들은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병과 장군 단 둘이 만나는 최고 지휘관과의 독대 면담이 최소 1번은 있는데, 이는 일반 병사로써는 과장 없이는 꿈도 못 꿀 일이다. 특히 장군의 부인(사모)이나 딸의 호출이라면 언제든 가야 하므로 장군들도 "그 연예인 병사 잘 지내고 있나?" 하는 식의 물음을 해당 대대의 대대장에게 자주 보낸다. 즉, 긍정적 의미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관심병사인 셈이다.[27]

이렇게 연예인 신분인 경우 본인이 사고만 안 친다면 장성급 장교가 직접 연예인을 관리해 주므로 안전하고 편한 군생활이 100% 보장된다. 계룡대 같은 별천지에서 복무하지 않는 이상 일개 병사가 준장급 장교를 몇 번이나 볼 수 있겠는가? 준장도 보기 힘든 마당에 소장, 중장이 1:1로 관리해주는 건 매우 큰 특혜다. 비록 장군들이 병사(공관병)를 과하게 부려먹는다고 말이 많긴 하지만, 이런 연예인은 메이저 언론사 및 지상파 기자들과 연줄이 닿아 있다 보니 하인 부려먹듯 부려먹어 봤자 언론에 찌르면 자기 군 생활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연예인이 지나친 자랑 내지는 대민마찰, 탈영, 가혹행위 등 스케일이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편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다. 물론 정상적인 연예인이라면 이런 특혜를 받기는 받되 너무 떠벌이지 않고 조용히 받고 제대하면 절대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구타 때문에 총기난사까지 벌어진 대한민국 해병대에 그것도 전성기에 들어간 현빈은 일반 연대해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타, 가혹행위 같은 것들을 당하지 않았다. 또 비판이 좀 있긴 했지만 정지훈의 경우도 신원식 수방사령관이 거의 모시다시피 하고 다녔을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그의 군생활도 매우 편안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결국 그는 이 정도의 특권마저 포기하고 대한민국에서의 앞길까지 스스로 날려먹은 것이다.

5.3. 대중에게 잊혀지는 것 or 전역 이후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두려워서?

대중들이 가장 많이 하는 추측이자 병역기피 선언 당시 유승준의 발언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병역기피의 이유로 든 대표적인 설이다. 실제로 그 때 당시까지만 해도 남자 연예인들은 입대를 했다면 긴 공백기 탓에 잊혀지는 것도 모자라 무난히 전역해도 이미 그 사이 다른 새로운 후배 연예인들이 자리를 새로이 다 차지한 통에 제대해도 설 자리가 없어져서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28] 물론 이 사건 이후로 지금도 부정적인 쪽으로 계속 주목을 받고 있기에 적어도 대중들에게 잊히진 않았다. 유승준의 국내 가수 활동을 보지 못한 세대들조차도 그를 병역기피의 대명사로 알고 있으니 기억되는 것에는 성공했다.

문희준, 싸이 등의 예시는 유승준 이후의 이야기라 차치하고 상술한 이휘재, 차인표, 구본승의 경우는 군복무 기간 동안 그들을 주인공으로 한 프로파간다 드라마 남자 만들기, 신고합니다배우로 출연하는 등 간접적으로나마 연기자, 나아가 연예인로써의 커리어를 이어나갔고 전역 이후에도 활동을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드라마 신고합니다는 1996년 여름방학 시즌(+1996 애틀랜타 올림픽 시즌)에 KBS2에서 방영되어 나름대로의 인기를 끌었다.[29] 특히 이미 유부남이기도 했던 차인표의 경우는 잊힐 만하면 부인 신애라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의 근황을 상세하게 전해주는 행운까지 누렸다. 다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특이 케이스로, 그 전까지의 연예계는 대부분의 가수들이 노래 하나씩으로 겨우 생명을 연장해 가던 시절이었다.

현재는 연예사업이 상당히 체계화가 많이 되었으며, 또한 유승준 시절까지만 해도 2년 2개월이던 군복무 기간도 1년 6개월로 꽤 줄어들어서 부담이 적어졌다. 조용히 입대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예인들이 군대 다녀올 때마다 다녀오기 전부터 많은 홍보를 하고 입대와 제대 같은 과정들도 연예 정보 프로그램과 언론에서 취재해 주며, 특히 제대가 다가올 때면 언급도 많이 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통해 팬들이 모이는 카페나 블로그 어플리케이션이나 SNS 등에서 쌓아놓은 영상 자료나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팬심을 유지할 만한 자료가 기능하고 있고 팬들의 친목과 기다림도 가능하다. 엔터사 입장에서도 열심히 프로듀싱해서 키운 유명 연예인을 그렇게 쉽게 잊혀지게 만들거나 입지가 좁아지게 방치할 수는 없기에 꾸준히 정기적으로 입대한 연예인의 근황을 알려준다.

반면 유승준 때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와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30]라 아무래도 팬들과 소비할 만한 컨텐츠라는 것이 TV 방송과 라디오 정도 뿐이었는데, 군대에 갔다면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에 나올 수 없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맘껏 출연했다. 또 이 같은 까닭으로 어지간한 골수팬들이 아니면 새로이 방송가에서 갱신된 소재로 그날그날의 화제로 삼았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하는 것도 힘들었다. 어지간한 코어팬이 아니면 팬들이 소비할 만한 컨텐츠를 녹화나 녹음의 형태로 남겨두지 않았으며, 설사 남겨 둔다고 해도 그 종류는 한정적이었고, 또한 당시의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다. 물론 폐쇄적인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현역에 비하면 보충역은 이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

고로 이런 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대를 시발점으로 잊힌 연예인들이 상당수 있었다. 한 예로 가수 김민우는 1990년에 "사랑일 뿐야", "입영열차 안에서"를 히트시켰고, 덕분에 소녀팬을 많이 몰고 다닐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얼마 가지 않아 방위병으로 입대해서 방송에 자주 나오지 못했다. 현역도 아니고 방위병으로 입대해서 많은 팬들을 허탈하게 한 것은 둘째치고, 복무 중에 "친구에게"를 내놓으며 나름 방송을 타기도 했지만, 만기 전역 후에는 하필이면 신승훈, 김건모,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더 잘 나가게 된 후배들이 가요계를 장악해 버린 탓에 너무나도 쉽게 잊힌 것은 물론 설 자리도 잃고 말았고, 그 탓에 장시간을 연예인 활동을 하지 않고 수입차 세일즈맨으로 활동하다가 2014년 이후에야 사업과 병행하며 연예계 활동을 재개했다.

외국의 그룹 단위로 예를 들자면 대만의 3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소호대(小虎隊)도 1989년에 결성하여 큰 인기를 얻었으나 2년 뒤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진지붕이 군입대를 하게 되면서 해체했다가[31] 1993년 진지붕의 전역 이후 재결합했으나 이미 중화권 가요계의 판도가 바뀐 뒤라서 잊힌 바 있다. 국가를 불문하고 2년 가량의 공백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기에 충분한 시절이었다.

또 다른 예시로 잊혀진 건 아니고 입지가 좁아진 케이스도 있는데, 가령 슈퍼주니어이특은 군입대 전까지는 충만한 예능감을 바탕으로 각종 방송들에서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군복무 과정에서 후발주자들인 희철규현이 그 빈 자리를 차지해 버린 과정에서 더 잘 나가게 된 탓에[32] 이특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졌다. 그래도 그룹이 현역으로 여전히 활동 중이었기에 전역 이후 방송 복귀는 쉽사리 했지만 대체적으로 젊은 세대들보단 늙은 세대들이 더 많이 즐기는 교양스런 성격의 예능 위주로 활동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희철과 규현이 더 눈에 띌 뿐 이특은 잘 눈에 띄지 않는다.[33]

물론 사람들에게 점차 잊히면서 입지가 좁아진다는 건 이유를 막론하고[34]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하지만 유승준처럼 전 국민을 상대로 통수를 치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영원히 나쁘게 기억되는 것보단 잠깐 잊히거나 입지가 줄더라도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게 훨씬 낫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식으로 낙인찍히지만 않는다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실제로 여러 사정으로 잊혀지거나 입지가 좁아졌던 연예인들이 후일 정말 의외의 순간에 의외의 방법을 통해 재기하거나 입지를 되찾은 예는 차고 넘친다. 일례로 지누션, 젝스키스, 핑클, god 등은 인기 하락, 멤버간 불화, 계약 만료, 개인 사정 등의 여러 이유들로 해체하여 멤버들이 개인 활동으로 잔존하거나, 아예 방송계를 떠나 있었다가 후일 복고 열풍이 불면서 뒤늦게 다시 주목을 받아 성공적으로 방송에 복귀했다. 또 투유 프로젝트 - 슈가맨과 같은 음악 전문 예능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잊힌 가수들도 재조명되어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빨아먹을 단물을 최대한 다 빨아먹고 33살 정도에 입대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인기 절정의 남자 연예인 대부분이 매우 늦은 나이에 입대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며, 사회적 인지도를 충분히 다져 놓은 상태로 입대하면 비록 공백기가 있을지언정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복귀할 수 있다. 실제로도 유승준의 친구 김종국도 유승준이 병역 파동을 일으킨 지 4년 후에 사회복무요원으로나마 병역을 이행했고, 소집해제 이후에도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국과 동갑인 유승준도 충분히 이럴 기회가 있었다.

좀 지나치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전설적인 밴드 도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한 후 점차 퀸이 현역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그들의 노래를 접하면서 자란 세대만 그들을 옛날의 추억으로 회상하는 정도로나 회자되며 잊혀지고 음악계에서도 입지가 좁아지다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흥행으로 퀸을 모르던 세대에게까지 크게 어필하는 데 성공했다. 물론 이는 전설적인 가수의 사후에 나온 추모 및 전기 목적을 지닌 영화였기 때문에 유승준에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실력과 인지도가 있고 인기곡이 많고 위상이 높은 가수라면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에게 다시 기억될 기회는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당시 조성모와 순위권 및 호감도를 다툴 정도로 인기가 많았기에 쉽게 잊혀지기 힘든 상태였다. 설사 군복무를 올바르게 끝내고 전역해도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세대교체도 있고 하니 예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본업인 활발한 음악 활동은 줄어들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예능 활동 같은 기타 외적인 것들로 여전히 방송 활동은 활발하게 할 수도 있었다. 더 나아가서는 아예 연예 기획사를 차려서 후진 양성을 하는 등 과거와 같은 입지를 유지할 기회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있었다.[35] 또 당시 "아름다운 청년"이란 이미지와 높은 호감도를 자랑했던 덕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될 경우 언론플레이를 노린 표를 노리는 정치인[36] 등의 유명인사들의 접근도 예상할 수 있다. 그들에 의해 주기적으로 근황이 알려지는 계기는 위의 김민우 같은 경우보단 훨씬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그가 병역기피라는 대형사고를 친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그의 곡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유승준의 대표곡들을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여전히 대중들이 노래를 들으러 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비난하면서도 실력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이견을 표하지 않는다. 이는 유승준이 단순히 병역기피라는 사건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는 명곡들을 많이 남겼으면서도 기록말살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것은 온전히 그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 그가 이런 판단을 했을 당시에는 몰랐을 미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인과 비슷한 시기에 인기를 누렸던 김종국, 조성모 등이 지금 연예계에서 잊히기는커녕 꾸준한 인기를 얻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5.4.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에 걸려서?

이 부분은 가능성이 제로다. 유승준은 병역 거부나 집총 거부로 문제시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할 이유는 없었다. 또 반전·평화 운동 등에 참여한 적도 한 번도 없다. 물론 반전·평화운동가들 중에는 군인 출신도 없지 않다. 특히 전쟁의 참상과 비인간성을 현장에서 목격한 참전 군인들이 퇴역 후 반전 운동에 나서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사실 이 쪽 문제는 딱히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 것이, 신념이나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가 성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자신의 신념을 밝히고, 그에 따라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선언하는 행동'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가기 전에 작게라도 기자회견을 꼭 거치는 것. 이에 비해 유승준의 경우 스스로의 양심이나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혀 밝힌 바 없는데 지레 '혹시 신념에 걸려서 병역을 거부한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유승준은 더 따질 것도 없이, 병역 문제로 입국 거부된 뒤에도 미국의 실탄사격장에서 실총 들고 찍은 사진에 기사화까지 된 터라 이 부분은 논할 가치가 없다. '유승준, 총 쏘고 싶으면 군대나 가지'

오태양, 강의석 같은 이른바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 이유의 타당성을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병역거부 행위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기라도 했다. 오태양의 경우 자신의 평화주의 신념과 배치된다면서 입대를 거부하면서 불자이지만 여호와의 증인처럼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1호자로 기록되었다.

반면 유승준은 비밀리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치사하게 병역에서 빠져나간 것도 모자라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이나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갖가지 구실을 대며 대한민국에서 연예 활동을 계속하려는 뻔뻔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더더욱 어그로를 끌고 있다.

이예다의 사례처럼 병역과 처벌을 모두 거부하는 행위가 곧 시위인 경우도 있지만 이 인물을 예시로 드는 것은 그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그는 유승준처럼 대한민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추태를 부린 적은 전혀 없으며, 본인의 신념을 일관적으로 관철했다. 무엇보다 이예다는 처음부터 한국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병역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혀 왔고 프랑스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5.5. 아무 생각없이 당시의 타성에 젖어서?

사실 유승준 이전의 연예인들의 병역 풍조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당시에는 지금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현역 입대 남성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병역 신체 검사도 널널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런저런 구실로 은근슬쩍 군대를 빼는 연예인들도 많았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대부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그때는 남자 연예인들이 말같지 않은 이유로 군대를 슬쩍 빠진다고 그래도 잠깐 구설수에 오를 수는 있어도 연예인 생명에 치명타가 될 정도로 문제가 되진 않았다는 뜻이다.

유승준 본인도 아무 생각없이 이런 당시의 타성에 젖어서 병역을 기피했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남들 그렇게 다 해왔는데 왜 나라고 안 되겠냐 식으로. 실제로 "가서 죄송하다고 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라고 본인 입으로 말한 적이 있다.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당했을 때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던 유승준의 상황도 이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의식이나 인식이 전혀 없었고,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자 당혹스러운 감정에 말조차 잇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가 유승준의 행동에 면죄부를 주지는 못한다. 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한 과정은 전대미문의 과정들이었고, 사전에 이러한 행동들이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오롯이 유승준 자신의 탓이다. 본인은 그때 너무 어렸네 어쩌네 하지만 당시 이미 스무 살을 넘긴 분명한 성인이었다.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나이다.

6. 잘못 알려진 사실

그에 대해서는 몇 가지 루머도 퍼졌다. 심지어 방송, 언론에서조차 이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진실처럼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는 부분이었으나 실제로는 아닌 것도 있으며 다음과 같다. 유승준은 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이용해 자신이 언론의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므로 이런 물타기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부분만 비판하자. 어차피 확실하게 저지른 일만 갖고 따져도 그가 비난받을 거리는 차고 넘친다.
  • 병역의무 대상자는 원래 도피를 막기 위해 절대 해외에 나갈 수 없지만 '유승준이니까' 이름값을 믿고 특별대우를 받았기에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외국행이라는 특혜를 누렸다?: 귀국보증제도라는 원래 있던 제도를 이용한 것뿐이다. 이 제도가 유승준 사건 2년 뒤에 폐지되어서 이미 없어진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더욱 많다. 즉 유승준은 단순히 믿고 보내줬더니 배신해서 입국이 금지된 게 아니라 엄연한 법적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다.
  • 일본 공연하러 간다더니 공연 끝나고 미국으로 날랐다?: 처음부터 '일본에 가서 콘서트를 한 뒤 미국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오겠다'고 알리고 허락받아 출국했다. 즉 미국에 간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거기서 국적을 포기한 게 문제였지...
    • 문제는 유승준이 '나는 귀국보증제도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왔으니 도망간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근슬쩍 '나는 잘못이 없다, 약속을 지킨 나를 받아주지 않은 한국이 잘못이다'고 남탓하는 주장인데 한국인 유승준의 존재는 미국에서 사라져 버렸으니 이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시 왔을 때의 그는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 '스티브 유'였으니까.
  • 국방부나 병무청, 해병대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이는 상당 부분 와전된 것으로, 1999년 서해교전 당시 번져나온 해병대 자진입대설과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생겨난 대중들의 분노로 인해 와전된 부분이 크다. 특히 해병대 홍보대사 활동의 증거로 이 기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기사에 설명되어 있는 영화 '제이슨 리'의 제작 단계 차 해병캠프 입소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나 해병캠프의 시기와 영화사와의 마찰로 끝내 영화 제작 자체가 무산되었다.연예가 중계에서도 그가 해병대 홍보대사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애초에 해병대는 홍보대사 자체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한다. 유승준이 해본 적이 있는 홍보대사 활동이라고는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소년 금연 홍보대사가 전부다.
  • 유승준으로 인해 국적법 제9조가 개정되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지만 사실이 아니다. 현행 국적법의 형태는 1998년에 전부 개정으로 짜인 것으로, 제9조는 전부 개정 당시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 순수한 측면[37]에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한국에 오려는 것이다, 미국 세법 개정으로 막대한 중국 활동 소득에 대해 납세를 해야 하게 되자 세금 피난 수단으로 한국 국적을 노리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출처가 증권가 찌라시다. 소득세는 국적이 아닌 1차적으로 소득 발생국가 그리고 2차적으로 국적과 무관하게 거주지를 기준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제 거주지와 무관하게 미국 국민과 영주권자를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분류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소득세의 경우는 중국의 세율(최고 45%)이 미국(최고 37%)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 미국 정부에 내야 할 돈은 없다.[38]

    미국 사는 친구/지인이 미국 세율이 그것보다 많이 높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건 미국 내 소득은 연방소득세 외에 주 소득세(최고 12%) 및 FICA(6.2%)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바뀐 미국 법률 조항은 세법이 아니라 FATCA라는 역외자산신고 의무이며 탈세방지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비슷한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국적을 바꿔 봤자 절세는 불가능하다.
  • 관광비자로 신청하면 얼마든지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데 돈 벌려고 F-4를 신청했다!?: 꾸준히 나오지만 이는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일단 인과관계가 잘못된 주장이다. 한국과의 무비자 협정으로 인해 미국 여권 소지자는 관광의 목적으로 여행시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어떠한 비자조차 필요하지 않으며 그냥 여권만 들고와도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승준은 법무부에 의해 입국 금지가 되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풀리지 않는 이상 관광비자건 뭐건 그 어떤 비자가 있어도 한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관광비자로 오면 되잖아"..유승준 소송에 쏟아진 가짜뉴스[팩트체크](머니투데이) 과거 유승준은 예비 장인이 사망[39]해서 상을 치를 때에 한하여 고작 3일간의 단기 종합 체류 자격 C3을 부여받은 바 있다.[40] 또한 유승준 측에서는 재외동포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명분을 위해서라도 오직 재외동포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F-4 비자를 고집하고 있다. 정말 단기종합 C-3 비자를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줄지는 별개의 문제고 기적이 일어나 비자가 나온다 해도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변하는 건 없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 봤자 2002년 당시의 상황이 똑같이 되풀이되어, 입국심사대까지 왔다가 입국을 거부당해 쫓겨날 뿐이다. 이러면 비자 발급에 쏟은 비용과 시간, 항공료만 낭비하는 꼴이다.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병무청장이 공식석상에서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에 입국을 허가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불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6.1. 병무청에서 유승준에게 특혜를 주려 했다는 루머

  • 병무청 직원이 보증을 서 주었고 그 일로 인해 해당 직원이 짤렸다, 보증금 5,000만원을 물어냈다: 인터넷에 대대적으로 떠돌아다닌 썰이고 후에 유승준이 인터뷰를 통해 자신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정작 병무청에서는 "유승준의 보증인은 병무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유승준의 지인이었으며# 금전적 책임도 전혀 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41] 참고로 5천만원은 귀국보증제도에서 규정하는 보증금의 최고 액수로, 이게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 병무청 직원이 유승준에게만 특별히 6개월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제안했다, 퇴근 후 방송활동을 보장하는 특혜를 주겠다고 했다: 역시 사실이 아니다. 병무청도 공식적으로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복무기간은 애초에 병무청 직원이 사유도 없이 줄일 수 없는 영역이라 복무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뜯어 고쳐야 하는데 일개 병무청 직원이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6.2. 병역법 위반 여부

  • 당시 유승준에게 병역의무가 없는데 자진입대의사를 표시했다가 취소한 것이다(×)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병역법 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8항 제2호는 1년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 3. 27.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4호가 신설됨으로써 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원고도 병역의무 이행의 대상이 되었다.[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항소.]
  • 당시 국적법으로 입대 전 국적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o)
    (대법원 2019. 7.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 미국 시민권 취득에 병역의무 기피의 고의가 없다(×)
    ① 원고는 2001. 8.경 6집, 2002. 5.경 7집 음반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직후인 2002. 1. 24. 피고에게 여행목적을 공연·음반출판으로 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한 점에 원고가 2002. 2. 2. 입국거부된 후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계속 가수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로서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 후에 병역법이 개정되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하면서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1차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일본 공연과 미국에 있는 가족 방문을 위하여 3개월간 유예를 받아 2002. 2. 14.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여행목적을 공연으로, 여행기간을 2002. 1. 12.부터 2002. 2. 5.까지로 하여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된 점, ④ 원고 소속사 대표이사이자 고모부인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2차 미국 시민권 선서식 날짜를 통보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2차 미국 시민권 선서식 날짜가 2002. 1. 18.임을 알고 위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만일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할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항소.]
  • 입영일자 신체검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신체손상을 하는 죄"의 처벌대상...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격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9952 판결).

    이 판례에서 처벌대상을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격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 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판례는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위반행위를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위험범이란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단순히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족하고 법익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유승준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출국한 행위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볼 수 있다.[42]
  • 출국을 허가받았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아니다.(×)
    입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시민권 선서식 날짜에 맞춰 출국 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순간 병역법 86조 위반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법익침해의 발생이 현실로 야기되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여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죄의 완성 후 귀국하였다는 사정은 기존에 성립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후 이러한 위법 사실이 드러나 입국금지 조치되었음에도 귀국한 것은, 처벌은 면한 후 귀국보증인제도로 보증인이 된 자의 금전적 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국외도피가 아니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
  •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어 병역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o/x)
  • 처벌받지 않았으므로 위법 행위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병역법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므로 국적이탈과에 동시에 공소권이 종료된 사건이다. 엄밀히 말하면 출국시 병역법 위반의 기수가 인정되므로,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위반행위일 수 있지만 국적 이탈한 순간 국가가 공소권을 상실하여 범죄 행위를 기소한다 해도 공소기각판결사유(형사소송법 제 327조)로 재판을 하지 못하므로 수사 및 재판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것뿐이다.[43][44]
    한편, 유승준과 같은 사례로 영장을 받은 뒤 캐나다로 가서 10여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다가 귀국해 처벌된 사례가 있는데, 이때 피고가 공소권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항고하였지만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4노272 병역법위반]
    공소기각판결사유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인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승준은 피고인의 재판권없음으로 공소기각판결사유에 해당한 것이다. 즉, 입국금지 당해 외국에 있기에 재판권이 없는 피고인이라 기각된 것이지, 이러한 판결이 났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45]
  • 병역법 위반에 대해 병무청이 검토한 바 없다(×)
  • 병무청이 병역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o/×)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 법령 위반 및 유무죄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며[46] 병무청에서는 관할 법령에 따라 법률위반행위가 의심되면 이를 검찰에 고발할 권한만 존재한다. 이 사건은 공소권 종료로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차후 비슷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토의는 할 수 있어도 이는 법령개정을 위한 절차일 뿐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국익에 해가 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여 법무부에 제공할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까지가 행정기관으로서 병무청의 권한이다.
    병무청장은 2002. 1. 28. 법무부장관에게 ‘원고는 공연을 위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는데, 원고가 재외동포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방송활동, 음반출판, 공연 등 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경시하게 되며 외국국적 취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하여 달라’고 요청했다.[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항소.]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40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40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7. 만약 병역을 합법적으로 해결했다면?

유승준은 1989년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본래 미국 이민 절차를 밟으면 당연한 수순으로 미국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을 발급받지만, 어째서인지 그는 1994년 내지 1995년에야 영주권을 취득했다.(출처: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2015구합77189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아무튼 만약 이 영주권을 내세워 처음부터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기라도 했다면 당시엔 욕을 좀 먹었을지라도 이후에도 이 정도로 여론이 싸늘할 리는 없었을 것이다. 또 유승준 바로 직전 세대인 1970년대 초중반생 세대만 해도 인구 폭증으로 병역 자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현재와 달리 병역면제 판정을 받기 훨씬 수월했다. 그래서 그 전 연예인 중에는 합법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연예인도 많았고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전혀 흠이 아니었다.

유승준은 조금 달랐다. 이회창의 아들의 병역 문제가 1997년 대선의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어 대중들이 병역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소 예민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47], 이 사건 직후 시기적으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터져나왔다. 유승준 사건 직후에 열린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아폴로 안톤 오노의 할리우드 액션과 오심 논란은 당시 팽배해 있던 반미 정서의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고, 2002년 6월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가 터지면서[48] 반미 정서는 절정으로 치달았고 이것은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를 재창출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러다 보니 당시 큰 주목을 받았던 유승준이 하필 '미국인'이 되었다는 점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49] 유승준은 더욱 더 대한민국에서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었던 유승준의 팬덤의 어설픈 실드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물론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인기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말처럼 전성기를 크게 누린 유명인들도 시간과 유행 변화에 따라 세대 교체가 되는 경우가 있듯이, 조성모, H.O.T., god 등 유승준에 비해 밀리지 않는 당시의 톱스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만큼의 전성기를 누리지 못했고, 선호도 조사 기준으로 2000년대 초중반에 압도적인 선호도를 자랑하던 도 자연스럽게 인기가 하락했다. 그래서 그나마 정확한 인기도를 생각해본다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참 활약하던 전성기 시절의 이승기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보면 된다.

유승준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 가수 출신들 중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사람을 꼽자면 김종국, 문희준, 은지원 정도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조성모, H.O.T., god를 다 제치고 절친이라고 동네방네 인증하는 김종국[50], 되려 군 복무가 안티를 지운 문희준[51], 월드스타가 되어 되려 더욱 굳건한 입지를 다지게 된 싸이[52], 1박 2일 등의 예능 활동으로 대성공을 거둔 은지원[53] 정도만이 여전할 것을 이들의 전성기인 2000년 전후에 예측할 수 있는 이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유승준의 사례와 가장 좋은 대조를 이루는 가수로는 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션은 유승준과 같은 해 지누션으로 데뷔한 가수로, 유승준처럼 2001년 미국 시민권을 추후 취득해서 병역을 소멸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는 유승준처럼 큰 비난을 받지 않는 건 물론이고 병역 문제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션은 좋은 이미지로 지금까지도 방송에 간간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다. 물론 그는 영장이 나오기 전 미리 절차를 밟아둔 상태였기 때문에 귀국보증제도를 악용한 유승준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지만, 이런 차이를 잘 모르는 대중들에게도 이 둘은 이미지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관련 언급을 피하고 조용히 처리한데다 꾸준한 선행으로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션이 미국 시민권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유승준은 전성기 때의 인기가 지누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고 방송에서의 이미지도 극선에 가까웠으므로 병역 문제만 어떻게든 해결되었다면 전성기만큼의 인기까지는 아니었어도 션의 사례처럼 좋은 대접을 받으며 활동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국민 댄스가수라고 불릴 정도인 데다 2010년대 중반부터 복고 열풍이 불며 옛날 노래들이 재유행을 타는 등의 추세가 있던 만큼 연예계에서 1세대 대선배로써 풍족하게 살았을 것이고 병역 이후 미국 시민권을 땄어도 비판하는 이들은 없었을 것이다.

션만큼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영주권으로 군 복무를 회피한 이현도도 도덕적으로는 평이 갈려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 그에게 좋지 않은 시선이 향하는 이유는 문서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듯이 군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팬들을 욕설을 섞어 비난했기 때문이다. 아예 순전히 운이 좋아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 복무를 하지 않은 은지원은 본인이 밟은 절차는 아무것도 없고 알아서 면제된 경우나 마찬가지라 동료인 MC몽의 병역비리 의혹 때 살짝 대두되었다가 곧 조용해졌다. 반면 유승준이 자행한 병역 회피는 명백한 불법이기에 이들과는 다른 경우다. 션이나 은지원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고 그 뒤로도 군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좋은 이미지를 쌓았다면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지 타격은 없었을 것이고, 이현도도 문제 발언이 있었으나 꾸준하게 연예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에 계속 있었더라도 인기가 하락했을 것임은 분명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가 2014년의 토토가 방송 때쯤까지 계속 활동할 수만 있었다면 해당 방송에서 거의 원탑에 가까운 비중을 받아 큰 주목을 받고 재조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54] 인터넷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또 다른 '유느님'으로까지 불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 프로듀싱 능력과 회사 경영 능력까지 갖추었다면 박진영의 사례처럼 프로듀싱 회사를 세워 후배들을 양성하면서 이름과 얼굴을 계속 비출 수도 있었고, 아니면 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힙합 쪽 레이블처럼 댄스 음악 쪽의 레이블이라도 시도했을 수도 있었다. 설령 음악으로 주목받지 못했더라도 전성기 때에도 예능감이 뛰어났기 때문에 김종국이나 이승기처럼 각종 예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을 것이고, 연기 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각종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유승준과 대비를 이루는 또 다른 케이스는 장혁, 송승헌던밀스를 들 수 있다. 이들도 유승준과 마찬가지로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대중의 비난을 받았지만, 조용히 법에 따라 입대한 이후 방송에서 당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서 대중도 충분히 이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판단 하에 현재는 군대 관련 비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던밀스는 공익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우다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 5달 뒤 현역 입대해서 성실히 군복무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과문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비난은 줄어들었다. 이렇듯 최소한 자신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조용히 받아들이기라도 했다면 대중에게 동정을 받았겠지만, 유승준은 대놓고 '나 군대 안 가겠음'이라고 떠벌인 데다가 이후엔 아예 자신이 범법자인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뻔뻔하게 구는 터라 대중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하다 못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015B의 정석원처럼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회피했다면 욕은 먹었을지언정 대한민국에 영원히 입국이 금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석원은 1996년 팬들 앞에서 군대를 간다고 해놓고 실상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회피해 도덕적으로는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유승준처럼 입영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해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범법 행위는 하지 않았기에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대외 활동도 하고 있는 것이다.[55][56][57]

굳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싸이처럼 방위산업체에 이름만 올리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이었고[58], 진짜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출퇴근 시간만 잘 지켜서 근무 시간만 채우고[59]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맘대로 나가서 놀아도 된다. 당시는 이 짓이 용인되던 시절이었다.

게다가 유승준은 당대 최고의 스타인 만큼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병역특례 복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준이었으므로 유승준은 완전히 귀하신 몸 대우를 받고 범죄만 아니라면 거의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며 누가 뭐라 할 일도 없는 상황이었다.[60] 게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어디 관공서에 배치되면 거기에서 말단 공익근무요원으로 그냥 간단한 사무직 및 기타 잡일을 하면서 근무하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기피하고 도망친 것이다.[61] 당시 일반인이던 윤서인이 이 정도였는데[62] 하물며 유승준은 병역을 비롯한 문제들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다른 연예인보다 훨씬 관대한 연예인이었다. 저 당시에는 지금보다 병역법이 훨씬 물렁한 시대였으므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병역 의무 이행자 명단에 자기 이름만 올려도 되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군복무하는 시늉만 했던 석사장교[63]를 나왔어도 대중에게 좋은 소리는 못 들을지언정 이게 위법인 것도 아니다.[64]

이 쉬운 것조차 회피하려고 했으니 군 복무를 힘들게 한 사람일수록 그것이 정비례해서 그에 대한 증오심이 높아지는 것이다. "사업은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인간은 한 번 신용을 잃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정주영의 말마따나 인기는 떨어져도 회복 가능하지만 신용 상실은 비가역적이라는 것을 유승준이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65]

유승준이 병역을 회피하게 되면서 후에 덕을 본(정확하게는 유승준의 자리가 비어서 위치가 상승한) 연예인으로는 가수 분야에는 몸매가 좋고 노래나 춤 모두 수준급의 솔로 가수로 입지를 굳힌 비가 있고, 예능 분야에는 운동 능력과 입담으로 연예대상까지 휩쓴 김종국이 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 전 이 두 가지 분야를 모두 탑급을 유지하고 있던 연예인이었으며, 상기한 둘 모두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거물급 연예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것을 보면[66] 병역문제로 모든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라고 볼 수 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048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048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8.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이유

한국 입국을 시도하려는 데는 알려진 바는 공식적으로 밝힌 사유와 사람들이 추측하는 비공식적인 사유가 있다.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이고 싶다'이다.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오해를 풀고 용서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며, 유승준을 만난 지인들도 "가족에게 부끄러움 없는 아버지로 보이고 싶어한다"는 말을 한다. 다만 설령 유승준이 입국한다고 해서, 그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가 '떳떳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유승준은 과거 한국에서 최정상급 인기 연예인으로 부와 명예를 누렸고 지금도 그동안 벌어들인 돈과 중국에서의 연예 활동으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막상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경위나 과거 찬란했던 영광을 말하려고 하면 결국은 발목 잡는 건 한국의 입국 금지다. 부모야 미국에서 같이 산다고 하지만 친척, 고향 선산[67], 처가는 다 한국에 있는데 아이들과 아내도 한국에 갈 때 막상 아빠는 아이들과 함께 들어올 수조차 없다. 본인 입으로 말했는데, 아이들이 '아빠는 왜 같이 안 가?'라고 물을 때, 차마 말해줄 수 없어 그저 "잘못한 게 좀 있다"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고. 가족들을 공항에 데려다주기만 할 뿐, 같이 가지 못한 채 자신만 돌아와 집에 혼자 남아있는 심정이 너무나 참담했다고 말한 적도 있다.

젊고 딸린 식솔 없이 철 없을 때는 아무 생각 없고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잊고 살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하고 있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아, 이게 시간 지난다고 용서받는 일이 아니구나' 정도는 분위기 파악이 된 것 같다. 본인이 언급하기로는 한국 개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미국으로 도망간 계집애'라며 그를 희화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가족 모두가 큰 상처를 받았고 그 후로 십여년간 아예 한국 방송, 인터넷을 안 보고 살았다고 한다.[68]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데도 입국 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무지 변하는 게 없고 한국에서 온 옛 지인들이나 후배 세대 연예인들이 그를 반가워하는 듯 보이면서도 어느 정도 벽을 치는 게 느껴지고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을 느꼈으며 중국 측과 계약할 때 그쪽에서 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들먹이며 유승준 쪽에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요구한 적도 있다고 한다. 특히 자식을 낳고 그 아이들이 점점 커가며 철이 들면서 부모를 향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하자 자식 앞에 부끄러운 아버지, 아버지가 돼서 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게 치명타였던 것 같다.[69] 이런 점 때문에 유승준이 입국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승준이 취득하고자 하는 비자는 이른바 재외동포(F-4)라는 것인데 이 재외동포(F-4) 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법적인 권리들을 대한민국 국민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해주는 체류 자격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다.[70] 단순 노무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직종,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연예 및 예능활동은 당연히 제한조건에 해당조차 안 된다. 물론 다른 관련 문서에서 언급했다시피 한국 활동을 하려고 치면 즉시 출연정지 연예인에 등록될 가능성이 높으니 연예 활동은 밤무대로 한정되고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오프라인 활동을 피한다면 미국에 있을 때처럼 유튜버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연예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한 번 소문이 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상황의 요점은 입국에 성공하면 돈을 벌 수단이 전혀 없지는 않고 그렇기에 '돈벌이가 가능한' 비자를 계속 신청하는 것이다.

게다가 무직이어도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 하고 수수료 내는 것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할 뿐더러 영주권으로 승격하는 조건도 타 체류 자격에 비해 널널하다. 거의 결혼이민(F-6)급으로 널널하다. 앞서 세금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굳이 F-4 비자를 신청했다는 말은 입국해서 돈벌이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말했던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싶었다"라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가 진정 어떠한 종류의 일말의 사심도 없이 순수하게 대한민국 땅을 자기 발로 밟고 싶기만 한 것을 어필하고 싶었으면, 경제활동은 못하지만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왕래 정도는 가능한 단기종합(C-3)을 취득하고자 했어야 한다.

물론 위의 잘못 알려진 사실 문단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자체는 유승준의 입국 금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단지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에 있어서 F-4 비자보다는 C-3를 취득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그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보여질 수 있다는 점 뿐이다. 물론 C-3 비자를 취득하려고 했더라도 유승준에 대한 여론이 눈에 띌 정도로 좋아지거나 하지야 않겠지만 최소한 더 나쁠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전에 그가 과거 장인 사망을 사유로 입국을 시도했을 때 대한민국 법무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10일짜리 허가만 내줬기 때문에, C-3를 취득하고자 해도 승소했을지는 미지수이다. 일반적인 미국 국적자였으면 90일 이내라면 허가도 사증도 아예 필요없다. 그만큼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에 위험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렇기 때문에 유승준이 법적으로 일반 외국인 취급을 받게 되면 10일짜리 허가가 나왔던 것처럼 승소할 확률은 낮다. 그래서 일반 외국인들과 달리 재외동포법의 재외동포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 돈벌이를 노리고 온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F-4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법에는 41세라는 나이 기준이 있는데 이 나이 이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결격사유를 내밀면서 체류자격을 내주지 않을 수 있지만 41세가 지날 경우 F-4 비자를 내 줘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의 변호인들은 유승준이 41세를 넘긴 것과 그가 재외동포인 점을 이용해 법정싸움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재외동포법(2018년 개정)에는 재외동포자격부여 결격 사유가 있으면 부여할 수 없다는 것만이 의무사항이고 그 외는 재량사항이다. 41세가 되었을 때 결격 사유가 있는 자라도 필요가 있다면 재외동포자격을 '부여할 수가 있다'지 '부여해야만 한다'가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이 필요로 한다면'은 국가의 필요지 신청하는 사람의 필요는 아닐 것이다. 다만 2013년 이전까지는 병역기피자에 대해서 자격 부여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71] 결격 사유에서 풀려서 체류자격을 얻었으며 이게 유승준이 말하는 형평성의 문제의 본질이다.

물론 현재는 병역기피자라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병역의무불이행자라는 형태에 가깝게 법이 수정되었다. 이는 국적법 개정으로 병역이행을 하지 않으면 국적포기를 할 수 없게 된 사항과 연계된다.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유승준은 병역기피자라는 조항으로 재외동포체류 자격 부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 등의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법리적으로 직접 연결될 수는 없다. 그리고 공공복리 등에 관련된 자는 41세가 되어도 결격사유 제한이 제한적으로도 해제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지만 F-4비자는 준한국인 취급이며 법원에서 이를 모를 리는 없다. 그리고 F-4가 아닌 예술흥행(E-6)처럼 예능 활동이 가능한 타 체류자격 신청 시 유관부서인 법무부, 외교부, LA총영사관, 법원 등의 반응도 어떻게 될 지 미지수.

차라리 사법부라면 모를까, 행정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할 가능성이 전무(全無)하다. 이유는 당연히 표심.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한 정부와 그 여당은 당장 군대 가야 하는 20대건, 유승준 때문에 강화된 병역 기준에 걸려 피해를 본 30대[72]건, 유승준과 같이 군대를 갔을 40대 초반~중반이건 그와 별다른 공감대는 없더라도 역시 그 사건을 기억하며 더욱 힘든 군대를 다녀왔을 50대 이상이건 나이대를 막론하고 모든 남성들에게 그 날 그 순간부로 역적 취급을 받고 십자포화를 맞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이들의 표를 모조리 잃는다.

당시 유승준의 활동과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세대인 30~40대 남성의 비율이 유권자 비율에서 적은 비율은 절대 아니기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 허락해 줄 리는 만무하다. 덧붙여 50대 이상들도 체감도는 몰라도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병역기피했다' 정도는 알고 있을 테니 쉽게 표를 내 줄지는 의문(덧붙여 이들에게 아들이 있다면 20~40대다.) 게다가 한국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50대 이상의 표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의 표라도 대신 받을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다.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를 좋게 봐 줘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 여성이라도 충분히 그가 '비겁하게 말을 바꾼 이기주의자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거기다 자신의 남자친구, 지인, 오빠나 남동생이 군대에서 고되게 구르고 왔으면 두말할 나위 없다. 그리고 젊은 여성이 아니라 자신도 군대 가야 하는/갔다온 아들을 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기혼 여성이라면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했고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보인 언행으로 이미지가 깎이면 깎였지 좋아지지는 않았을 이런 자를 행정부가 입국을 허가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의 20대들은 유승준이 그 사건을 일으켰을 때 완전 어린애였거나 심지어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던(!)[73] 사람들로 교체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두둔해 줘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를 기억하는 세대와 달리 유승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전혀 없고 그저 병역기피한 옛날 연예인이라는 것만 접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20대들은 자신이나 가까운 친구, 선후배, 형제 등이 군대에 가야 하는 당사자 세대이니 병역을 기피하려 해외로 빤스런한 사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당시 젊은 나이였던 30대 이상이 추억 보정 때문에라도 자그마한 동정심이라도 남아 있지 당시 완전 어린애였거나 태어나지도 않아서 추억보정조차 전무한 지금의 20대는 유승준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그로 인한 분노만 느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추억보정은 더 흐릿해지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수록 추억보정이 일절 없는 순수한 분노만 남게 된다.

세월이 지나면 잊어지거나 공감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 다른 잘못에 비해 그는 하필이면 대한민국의 현실상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군대라는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미래 세대라고 해서 그를 관대하게 봐 줄 이유는 절대 없다. 인과응보.

만약 그가 바라는 대로 한국 장기입국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자식들의 상처는 낫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병역기피자가 병역기피를 부정하는 모습이 자신의 아버지라면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미 늦은 것이다.

이와 별개로,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언론플레이가 나오면, 한국이 안전하고 살기 좋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조기경보기' 밈도 있다. "미국인이 공개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고 언플한다. 그래서 유승준도 시끄럽게 한국으로 오고 싶다고 말한다면, 한국도 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건 뭐 조기경보기 아니냐?" 라고 비꼬는 드립이다. 그래서, 한국이 사회적으로 불안하거나 시끄러울 때는 가만히 있다가 본인이 활동하는 중국이나 미국이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때 귀국호소를 한다고 해서 한국의 안전한 상황을 알려주는 '조기경보기'란 밈이 생겼다. 어느 날 복귀하고 싶다고 하다가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칠만한 사건이 터지면 언플이 잠잠해지기 때문이다. ## 결국, 한국이 전쟁위기로 위험하면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을 한국으로 입국도 금지시키고 여행을 보낼 일이 없다는 것이다.

유승준이 한국에 기를 쓰고 입국하려고는 하는데도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 보니,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6월 3일 변론기일에 유승준의 소송대리인에게 "원고가 입국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를 밝혀달라"라고 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의 관련 기사를 보면 우스갯소리로 "유승준이 한국에다 몰래 묻어둔 보물이라도 찾으려고 입국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됨. 그냥 나한테 어디있는지 몰래 알려주고 반띵하면 안 되나?" 같은 웃지 못할 댓글마저 달릴 정도였는데, 이건 그냥 농담조로 하는 말이 아니라 유승준이 "당신이 두려워하는 동굴 속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있다"라고 인스타그램에 직접 댓글을 쓴 것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쯤 자초한 부분도 있다. #

'텐아시아'는 대중 반응을 살피다가 주변의 도움을 얻어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재개하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고 평했다. #

9. 비자 관련 진행 및 법원 판결

9.1. 2015년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행정처분인지 아닌지 다룰 때 나오는 레전드 판례 중 하나기 때문에 행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아두자.

9.2. 2020년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

유승준은 위 대법원 판결 이후 비자를 재차 신청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위 소송에서는 절차적 위법만이 위법한 것으로, 당해 행정청은 다른 처분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준은 이 건을 두고도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였다. 기사

그렇게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유승준 측은 2021년 6월 3일 재판에서 "과연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문제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74] 기사

제1심에서는 유승준 측이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 승소로 결론이 뒤집혔다. 재외동포법에 명시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75]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

9.2.1. 서울행정법원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547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

1심 판결 선고기일은 당초 2022년 2월 14일이었으나, LA 총영사관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받아들여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하고 3월 21일에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 1심 선고는 4월 28일로 예정되었다. # 1심 선고 결과는 당연히 유승준의 패소.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수적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분담'"이라며 "유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그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의 국적상실 시점으로부터 20년이 흘러 입국 불허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유씨에게 사실상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취업 등 경제활동,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사증 발급이 반드시 부여돼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유씨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라며 "이는 한 번 훼손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 설령 유씨의 주장과 같이 현실적인 차별의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불법에 있어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
<판결 보도자료>
[일반][행정] 유명가수A씨가 피고 주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체류자격(F-4) 사증발급 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고, 위 1차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다시 2차 거부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차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0547)

1. 종전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피고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요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이익형량을 하여, 원고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라는 종전처분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선행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종전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2.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는 2001.경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소집기일을 연기받은 다음, 그 사이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방법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 원고의 국적이탈로부터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원고가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발급은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대한민국의 상황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었고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등 다소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여전히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젊은 청년들은 생명을 잃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는 등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원고의 국적이탈 이후 지난 20년 동안 계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군대 내 사고사, 의문사, 가혹행위 등 여러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심신을 다친 장병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북한의 핵 도발에 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 등 전쟁의 위험도 상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수적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분담’이다. 그런데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그 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영토의 최전방(最前方) 또는 험지(險地)에서 가장 말단의 지위에서 목숨을 걸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원고의 국적상실 시점으로부터 20년이 흘러 원고는 현재 만 46세에 이르렀고, 입국 불허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지난 20년간 병역부과 연령 이내에 국적회복을 신청하여 스스로 입대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피력하여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사실상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취업 등 경제활동,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사증 발급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와 법무부장관이 원고의 재외동포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일 뿐, 일시적·인도적 입국의 길은 열려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재외동포사증은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일시적인 입국금지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에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병역회피 목적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과 가치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의무 실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어, 원고와 같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역이행에 대한 처벌 및 관리가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로서 이는 한번 훼손될 경우 회복하기 어렵고, 자칫 사회적으로 병역종료 연령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풍조와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 원고가 제시한 외국국적동포인 다른 연예인 사례들의 경우와 원고의 경우는 구체적인 부분에서 서로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현실적인 차별의 결과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에 있어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

결국, 현 시점에서 여전히 원고에 대한 재외동포사증 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에 있어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 "단기방문(C-3)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방문할 수 있음에도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취업, 부동산 취득,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F-4) 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유승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 또는 이곳 참고.

이에 유승준 측은 2022년 5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중앙일보 기사

9.2.2.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2누44806
  • 재판부: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

9월 22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유승준 측은 종전 그대로 무기한 입국금지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승준 측에 대해 헌법에서 규정된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인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17일로 예정되었다. #

11월 17일,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지난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유승준 측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부분에 대해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법 제5조 1항 및 2항에서 38세 이상이면 입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사증 발급은 국가의 고유한 권한 행사 중의 하나로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행정행위이므로 사증 발급에 따른 법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반박했다. #

항소심 선고일은 당초 2023년 2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하고 오는 4월 20일에 3차 변론기일을 갖게 되었다. #

4월 20일,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은 단순 외국인이 아닌 특별법에 따른 재외동포라고 주장하는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재외동포법에 의해 혜택을 받는 것을 논외로 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을 제외한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3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면서 오는 7월 13일에 선고기일이 예정되었다.

2심 결과 1심의 판결이 번복되고 유승준이 승소하였다. 대법원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유승준은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에 2023년 8월 2일, 주 로스앤젤러스(LA) 총영사관 측은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

하지만 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더라도 출입국 심사는 이와 완전히 별개이기에 이것이 한국에 입국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단 항목 참고.

외국인의 비자 발급 및 영주권 취득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제3자 및 국민의 이익과 비교형량해야 한다라고 명시해두었다. 유승준이 "비례원칙 위배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76]

판결문의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구법 일반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연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법 일반규정을 적용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이와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고의 반론, 그 밖에 사법 자제론과 관련된 공방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판단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따라서 고법이 지적한 원고 승소의 이유는 유승준 씨가 주장한 원고에게는 현행 법이 아닌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가 받아들여져서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청인 LA총영사관은 "그러면 니 한 명이 입을 피해가 더 클까? 아니면 대한민국 군필 또는 미필 남성들이 국가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로 일시적으로 기본권을 박탈 및 박탈당했을 때의 피해가 더 클까?"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다른 병역기피자(외국국적동포)와 달리 기만적 방식을 동원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다고 보더라도, 이에 따라 다른 병역기피 외국국적동포의 사례에 비해 가중되는 불법의 정도 내지 더 높은 비난 가능성을, 행정적 제재기간의 연장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체류자격 박탈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 규정은 2018. 9. 18. 법률 제15758호 재외동포법의 개정 이전에는 찾을 수 없다고 하며 그 주장을 배척했다.

9.2.3. 대법원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두49509
  • 재판부: 특별3부(라)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은 심리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법률신문 이제 영사관은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씨가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LA 총영사관이 병역 기피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이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여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으며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 법무부는 관련 기관(병무청)이 의견을 보내 오면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제까지 보인 병무청의 단호한 태도를 봤을 때[77] 입국 금지가 풀릴 가능성은 없다.

9.3. 2024년 3차 소송

앞선 재판에서 대법원 승소를 했기에, 다시 비자 신청을 하였으나, 또 다시 비자가 거부되었다.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 당일거부) 이후 행위가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였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1 #2

10. 영향

10.1. 대한민국의 연예계에 미친 영향


이전에도 이후에도 병역 문제로 논란이 되는 남성 연예인들은 많지만 유승준처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영향을 미친 연예인은 없을 정도다.

유승준 이전의 남자 연예인은 입대하면 연예인으로서의 생명도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획사에서부터 무슨 수를 써서든 면제를 받고 안 되면 최소한 사회복무요원 판정이라도 받으려고[78] 애쓰는 남자 연예인들이 많았다. 국민들은 이런 연예계의 행보에 대해 늘 내재된 불만이 있었고 탐탁지 않게 여겼으나 공공연하게 문제삼지는 않았다.

이것이 어쩔 수 없었던 게 당시까지의 연예계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심하게 보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여자 연예인이 결혼설 비슷하게만 소문이 나도 일감이 끊기던 시절에 남자 연예인이 군인 아저씨가 되는 것은 이전까지 청춘스타의 길은 무조건 끊어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거나 연예계를 떠나야 한다는 의미였다. 특히 그 시절에는 젊음이 인기의 핵심에 열애설만 나도 사생팬의 면도칼이 배달되는 살벌한 아이돌판이라서 그런지 멤버가 군인 아저씨가 된다는 건 사실상 연예계 퇴출이나 다름없었다. 문제는 문체부 표준계약서 같은 것도 없이 기획사에서 노예처럼 구르던 10~20대 청년 아이돌에게 군대는 상품으로 치면 강제 단종과 똑같은 것이라 기획사도 어떻게든 더 뽑아먹어야 되니 입대를 늦추거나 어떻게든 병역을 피하려고 들었고 팬들조차 이를 거부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승준의 병역 기피 이후 연예인들의 병역 이행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국민들 사이에선 연예인의 병역 기피는 지탄받아 마땅한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연예인이 병역을 회피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인식이 연예계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유승준의 병역기피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 카투사로 현역 군복무를 하던 오상진 아나운서도 그 당시의 여론을 회고하면서 "제가 그 시절에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내무반의 선임이나 후임들이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현역 군인이기에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저도 유승준의 팬이었는데도 병역기피를 해서 당연히 유승준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 그 때 분노했던 사람들은 (군인 장병들을 포함해서 분노했을 정도로) 대중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

물론 오상진이 아니었어도, 유승준의 병역기피 사건이 있었던 2002년 당시의 현역 군인들은 그야말로 몸서리가 쳐지도록 분노하면서 쌍욕을 했다. 사실 그동안 병역기피 문제는 사회적으로 쉽게 공론화되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그냥 넘어간 경우도 많았는데 당연히 국민 여론에서도 이렇게 분노하는 반응이 나와야 하는게 지극히 인지상정이었고 그제서야 겨우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된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들도 "더 이상 병역기피를 묵과해서는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병역의 의무에 대한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낼 정도로 사회적인 여파가 매우 컸다. 그야말로 반면교사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병역 이행 유무가 향후 연예 활동을 좌우할 정도의 큰 영향을 끼치게 되자 남자 연예인들은 앞다투어 현역으로 입대하기 시작했고 몸이 아파서 현역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익 판정이라도 받으려고 노력하는 풍조가 생겨났다. '우리 오빠는 이슬만 먹고 살아요'라고 생각했던 사생팬들도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고 성인 남성이 군대를 가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다라는 현실이 박힌 순간 이 사생팬들도 군대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극렬행동을 하기 어려웠다.

그 당시에는 실제로 유승준만큼 인기가 많았던 H.O.T의 팬들이 "H.O.T에게 군대를 보내지 말아달라"라고 청원을 하는 미친 사건이 있었다. 물론 그런 말도 안 되는 요청과 상관없이 실제로 H.O.T. 멤버들은 장우혁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고 나머지 멤버들은 현역으로 군 입대를 한 뒤 무사히 제대했다. 다만, 이것도 좀 농담식이 대부분이고 남성뿐만 아니라 웬만한 한국 아이돌 팬들도 "남자 아이돌이 신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군대 가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하다. 애초부터 병역의 의무는 법률에 따른 공정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장애판정 같은 정당한 사유로 면제가 되는 문제가 아닌 이상 언론을 비롯해서 사방팔방으로 때려버리는 폭격을 맞아버리고 연예 기획사에서도 병역비리 청탁 논란으로 시끄러워지면서 유승준처럼 사실상 한국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일만 생긴다. 사실 이 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철없는 시절의 어리광 정도로 봐줘야 되고, 진지하게 대입하면 곤란하다.

그리고 스티브 유의 병역기피 사건 이후부터 이에 맞춰 언론사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 사실 과거에는 남자 연예인의 입소를 단신으로 처리했고 복무 기간 중에는 별다른 동정 보도를 하지 않아서 입대 기간 중에 인지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지만, 현재는 이전과는 달리 거의 메인 기사로 비중있게 보도를 하게 되었으며 기획사들도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예 입대 사실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스티브 유의 병역기피 사건 이후부터 연예계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은 남성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본인의 프로필에다 "저도 군대를 갔다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병역의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공개해야 되는 것이 사실상 관례화가 되었다.

그리고 특히 남성 정치인들도 본인이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프로필에다 기록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관례를 넘어서 법적으로도 필수요소가 되었다. 심지어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도 남성 후보자들은 병역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프로필과 이력을 대놓고 공개할 정도다. 원래는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는 남성 후보자들이 병역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었지만, 유승준의 병역기피 사건과 이회창의 아들 병역기피 의혹 사건도 같이 겹쳤던 시기였기 때문에 현재에도 병역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이력을 공개해야 되는 정보가 사실상 관례화가 되었을 정도로 중요해졌다.

사실 유승준의 병역기피 사건 이전에는 남성 유명인들이 군대를 갔다왔느냐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지만, 이 사건 이후부터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해졌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현재의 나무위키에서도 남성 연예인들을 비롯한 유명인들의 문서에는 프로필에다 군 복무를 어떤 자대에서 했는지, 군종은 어디 출신이었는지 꼬박꼬박 기록이 아주 잘 되어있다. 이렇게 군 입대에 대한 언론의 노출이 잦아지자 대중들도 누가 언제 어디로 입대했는지, 어느 군종이었는지, 보직은 무엇이었는지, 성실하게 군생활에 임했는지 등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현빈오종혁해병대 출신인 만큼 두 말 할 필요도 없었고, 박수홍, 문희준[79], 하정우, 강성범[80], 이휘재, 차인표[81], 홍경민, 송중기, 이석훈, 유승호[82], 이승기, 택연[83], 윤시윤[84], 주원[85], 임시완, 김수현, 박형식, 민호, 조인성, 류덕환, 유연석[86], 이준기, 연정훈, 공유, 김재원, 이동욱, 그리고 연예계 데뷔 전 일찌감치 병역을 마친 윤형빈, 송재림[87], 권상우[88], 박서준[89], 윤균상[90], 이창민, 장동윤, 이광수[91], 정해인, 딘딘[92], 노홍철[93] 등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 훌륭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자리잡았다.

현빈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가든 종영 직후 대한민국 해병대 일반병으로 입대했는데 복무 기간 동안 문제 없이 조용히 복무하면서 이미지가 오히려 상승한 데다 입대 전 다수의 CF를 촬영하고 간 덕분에 꾸준한 인지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2010년대부터는 기술의 발전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부대마다 사이버 지식방이 생긴 데다 장병 스마트폰 소지 허용으로 더 이상 사회와 끊기는 일이 없어져서 입대 연예인들이 군에서도 자신의 근황을 자주 업데이트하니 과거처럼 군입대로 인기가 사라질 염려는 없어졌다. 또 이것들을 기획사나 해당 군부대도 잘 써먹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남자 연예인들은 자원해서 군대에 반드시 입대하는 문화로 바뀌었으며 동시에 군대에 가서 활동을 쉬다가 잊힐 걱정도 많이 덜게 되었다. 요컨대 연예인 군역에 대한 일종의 선순환이 이루어진 셈이다.

다만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아야 하는 연예인들까지 입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들이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거나 공익이 된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이다. 슈퍼주니어희철규현이 그런 케이스. 희철의 경우는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사실은 면제 대상자였으나 당시 군문제로 무분별하게 악플을 받았고 병무청 관계자 측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정중하게 공익 근무를 권유했고 김희철도 권유를 받아들였다고 썰전에서 언급했다.[94] 언급 영상

10.2. 국적법병역법에 미친 영향

이는 대한민국에서 "한국 땅에 태어나서 한국 사나이로 건강하게 자랐다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지"라는 인식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95]

게다가 2000년 초반부터 국방부 수뇌부에서는 국방세모병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여서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했으나[96] 유승준 사건 이후 없었던 일이 되었다.

2005년에 개정된 국적법 제12조에 의하여 이중국적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결국 2020년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다수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게 되었다. 만약 2022년 9월 30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자동무효화된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이중국적의 허용 연령을 낮추거나 후천적 복수국적의 취득 허용 관련 논의들을 꺼내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다.
다만 이는 세간의 인식과 다르게 후천적 복수국적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복수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기 때문에 병역기피의 용도로 활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만약 한국이 후천적 복수국적을 허용하여 유승준이 미국 국적 취득 후 이중국적자가 되었다면, 입국 금지가 아니라 한국으로 입국하자마자 바로 구속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국적법 9조 3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자 중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자는 국적회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기사

10.3. 서용빈LG 트윈스에 미친 영향

유승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개막한 2002 프로야구에서 LG 트윈스서용빈세는나이32세에 맞이한 이 시즌 도중에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던 LG 구단은 서용빈이 공인이라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그의 입대를 시즌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병무청에 요청했지만 이미 서용빈은 1999년 병역비리로 구속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당했다. 서용빈과 LG로서는 당시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의 열기에 묻혀 이 논란이 팬들로부터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던 것이 행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97]

11.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 발의와 입장 표명

2020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병역 기피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일명 '공정 병역법'을 대표발의했다.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이들에 대한 입국 제한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내용.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5개에 걸친 법이다. 법정에서의 유승준측의 논리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였지만 이 법으로 하여금 명명백백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그의 국적회복 및 입국은 원천봉쇄된다. 기사 참조

이에 유승준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법률안이 민주당 의원에게서 나왔다는 점에 착안했는지 지금은 모두 전직 법무부장관들인 조국추미애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특혜 논란을 언급하며 물타기를 하는 모습과 마치 보수세력의 호응을 원했는지 모니터에 성조기와 태극기를 표시해 두고 "효진이 미진이 사건[98]으로 반미감정 부추기고, 세월호로 촛불시위 이용하는 나라가 어딨냐"며 그야말로 극우 보수 및 태극기 시위대에게 입맛에 딱 맞는 말만 골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사1 기사2 거기다가 멋대로 "촛불시위는 쿠데타"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미국의 2020년 대선100% 부정선거다. 한국도 그럴 것" 이라는 큐아논스러운 주장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극기 부대와 똑같은 주장을 했다.

하지만 15년도 더 지난 일이라 잊은 건지, 아니면 이 법의 발의를 한 인물이 민주당 출신이라 우파 코인털이를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2005년에 이중국적 또는 외국국적을 병역기피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의 재외동포 자격 박탈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나왔으며 이를 발의한 인물이 바로 당시 한나라당홍준표였다. #1, #2 사실 병역문제에 있어 예외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병역기피자에 대한 강경한 응징을 주장하는 게 우파 및 군부이고 그걸 국가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쪽이 좌파인 것이 범세계적 현상인데 그걸 모르는 듯하다.[99]

유승준에게 호의적인 몇몇 포털 사이트에서도 "미국인이면서 왜 이래라저래라냐?"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다른 포털이나 대부분 커뮤니티에서는 반응이 좋지 않다. 참고로 이 법안을 발의한 김병주 의원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대장이고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도주하여 국적을 바꾼 미국인이다. 위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미국인이 왜 한국 정부 비판하냐? 까도 한국인인 우리가 깐다.", "그렇게 공산주의, 빨갱이 싫으면 군대 가서 맞서 싸웠어야지.",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미국 놈이 왜 한국 걱정이 그리 많아?"라며 비판했다.

다만 이것도 약간은 내로남불인 면도 있다. 프로야구만 보더라도 병역 논란이 있는 오지환은 까도 우리가 깐다는 마인드가 아니며 9개 타팀팬들이 쌍욕을 하고 있다. 사실 오지환은 말 그대로 병역기피도 아니고 논란은 있었지만 유승준처럼 도망다니지 않고 정당하게 병역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도 평판이 상당히 나쁘다. 추신수의 아들들도 미국 국적을 취득했지만[100] 추신수의 아들들은 혈통만 한국인 피를 물려받았을 뿐 한국에서는 살지도 않는다. 추신수한테는 일부 사람들이 비판을 날릴 수 있겠지만은 말이다. 참고로 추신수도 병역은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 취득 덕분에 예술체육요원으로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 이미지가 비호감이라서 트집을 잡는 것일 뿐이다. 대한민국 네티즌들은 중국, 일본 정부도 잘만 까댄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한국인이 제일 까는데 말이다. 상대가 유승준이라 그런 것이지 만약 홍준표가로세로연구소가 비난했다면 네이버 댓글에 옹호가 가득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유승준에게 호의적인 의견을 내면 말 그대로 인민재판을 하는 분위기라 유명인들도 몸을 사린다. 성시경이 입국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가[101] 비판을 받았으니 말이다.

유승준은 이미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당시 "약속을 지켰어야 했고, 여러분께 먼저 이 모든 얘기를 드리고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고 말하는가 하면 아프리카 TV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무릎까지 꿇으며 "변명의 자리도 아닌 먼저 사죄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국민 여러분과 법무부 장관, 병무청장님, 출입국 관리소장님, 한국의 젊은이들에 물의를 일으키고 또 허탈하게 해드린 점 사죄하겠다"며 눈물을 펑펑 쏟기도 했다. 이 밖에도 여러 매체와 공식입장을 통해 오랜 시간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었다. 또 마지막에 한국 입국에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데 진위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 그는 김병주 의원의 '공정 병역법' 발의 건으로 19년간 참아 왔던 자신의 울분을 전부 토해냈다. 그는 이 방송에서 "그래, (내가) 약속 못 지켰다. 그게 죄야? 너네는 평생 약속 다 지키고 사냐?!"라며 "특히 정치인들 말한 거 바꾸는 거 너희들 주특기잖아. 진짜 국민의 신뢰로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정치인들 아니야? 당신들이 국민들과 약속했지 내가 국민들과 약속했냐 자신은 팬들에게 약속한 거지, 국민에게 약속한 게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엄연히 팬들도 국민에 속한다. 이게 겉으로는 논리에 맞지 않는 변명이지만 나쁘게 보면 팬들을 국민 취급도 안하고 있다는 뜻으로 짐작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송을 봤을 팬들도 소수나마 있었다면 그 반응이 어떨 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이렇게 억지주장을 펼치면서 정치인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세한 내용은 유승준/생애/병역기피 이후 문서의 '병역법 개정안 비난과 친박 극우 성향 발언' 문단 참조.

문재인 정부 비판 논조가 들어간 영상이 나온 이후 2020년 12월 20일 작곡가 김형석[102]은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손절한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


9분 48초
욱했다. 밤새 뒤척이다 좀 가라앉고 나니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큰 상처일텐데 내 생각만 했다. 정죄함은 나의 몫이 아닌데 자만했다. 이성보다 순간 감정이 앞선 내 탓이다. 각자가 보는 세상은 때론 공평하지 않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정말 정말 잘 지내기 바란다.
이에 유승준은 "애초에 친하기나 했어야 손절이든 절교든 하지 그 긴 영상을 보고 고작 그거 하나 건졌나며 본질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왜 기사화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유승준의 2집 타이틀과 앨범 수록곡을 만든 것이 작곡가 김형석이었기에 아예 인간적인 관계가 없을 수는 없다. 과거 친한 형, 동생 관계였으나 오랜 해외 생활로 소원해졌다고 볼 수는 있다.

김병주 의원도 이 동영상을 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도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다. 당신의 잘못의 본질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친히 링크까지 걸어 주며 일침했다. 김병주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서 유승준이 한국 활동 시절에 불렀던 노래들의 제목인 '열정', '가위'에 작은따옴표까지 넣어가며 유승준을 비판했다. #

여담으로 오랜 해외 생활의 여파 때문인지 영상 내내 자막의 맞춤법 상태가 좋지 않다. 본인이 직접 자막을 입혀서 생긴 현상인지 아니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재미교포 편집자를 고용해서 입혀서 생긴 현상인지는 불명.

나중에 해당 영상에 또 광고가 달려 있었던 점이 밝혀져서 이제는 그냥 어그로 끌어서 광고 수익이나 챙겨보려는 목적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12월 31일 올린 영상에선 광고 수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구독자 수 겨우 7~8만이다. 세상에 100만 유튜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 전부 부자겠다. 마음에 안 들면 내 영상을 안 보면 된다."라는 답을 하였다. 해당 영상에서는 거짓선동, 마녀사냥을 일삼는다며 한국의 언론들을 싸잡아 비난하였다.



2021년 2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모종화 당시 병무청장이 유승준에 대한 반박을 진행했다.

첫째, 유승준은 다른 국적취득자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승준은 신체검사, 입영통지서를 받고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므로 다른 기피자들과 차원이 다른, 기묘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했기에 유승준이 말하는 형평성은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 하였다.[103]

둘째, 유승준은 병역면제자라 주장했는데, 이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병역면제자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5급 이하를 받아야 병역 면제이지 신체검사에서 5급 이하가 아닌데 병역 면제자가 아니다. 또한 이 사실은 사법부도 인정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병무청장은 2002년 유승준이 병무청에 제출한 해외출국허가 신청서 사본에는 공연을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했으며, 당시에 귀국 날짜까지 병무청과 합의하여 신청하였다. 그런데 유승준이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병역 기피자다. 처벌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어서 처벌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하였다.[104]

12. 법무부와 추미애 전 장관, 언론 저격

2020년 12월 31일 추미애 전 장관과 언론을 저격하는 투의 영상을 공개했다. 링크

파일:그랬구나.jpg

특히 이 영상에서 작곡가 김형석을 향해 "친했어야 손절을 하든 절교를 하지,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손절한다 그런 기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기자들은 본질을 흐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파일:배은망덕.png
파일:배은망덕2.png

과거 나나나를 부르고 수상한 유승준이 작곡가 김형석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장면과 비교했을 때 여러 모로 씁쓸한 부분이긴 하지만, 작곡가에게 감사를 표한 점이 꼭 친하다는 필요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기도 하다.

이에 같은 날, 인터넷 매체 뉴스엔은 유승준을 직설적으로 '삼류 유튜버\'라고 지칭하며 그를 비난했다. 기사를 보면 "유승준은 루머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포부지만 실상 사실에 어긋난 자극적인 표현, 자신의 병역 기피 의혹과 무관한 세월호 참사, 촛불시위, 대통령 등 각종 정치 사회적 이슈를 끌고 와 본질을 흐리고 있다. 사실이 아닌 자극적인 콘텐츠로 관심을 끌며, 또 다른 루머를 양산하는 장본인 주제에 억울한 정의의 사도 행세를 하고 있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 국적을 가진 이들과 미국 국적을 가진 본인을 동일시하며 왜 한국 국적의 병역기피자들은 추방하지 않느냐는 말을 했는데 자국민의 입국 금지와 더불어 추방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외국인의 입국 금지 및 추방은 온전히 해당 국가의 권리이다.[105] 현시점에서 유승준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는 이는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같은 일부 네티즌뿐이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현실에 등 돌린 채 주제넘게 본질과 비본질을 따지기 전에 병역 기피 의혹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많은 대중에게 비판받고 외면당하고 있는지부터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추악한 몰락을 자처하고, 생중계까지 하는 왕년의 톱스타 출신 황색 유튜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질타하며 그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

하지만 유승준의 주장도 무조건 묵살하면 안 되는 것이 기자들로 인해 생긴 거짓 루머들로 마녀사냥을 당한 측면도 크다. 국방부 홍보대사, 슈퍼스타 특혜로 받은 출국 허가, 일본으로 출국 후 미국으로 도주, 사과 방송 후 욕설 등의 루머들은 전부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이런 거짓 주장을 한 기자들에게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 아무리 괘씸한 인물일지라도 명확한 팩트체크는 기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물론 잘못 알려진 점이 있다고 해서 그가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다.

13. 복귀는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불가능하다.
우선 유승준이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취급당하는 이유는 옹호 측이 흔히 주장하는 괘씸죄나 본보기의 차원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병역 제도를 악용해 국가 기관[106]기만했고, 이 과정에서 전 국민적인 어그로언론플레이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단순 괘씸죄라고 퉁치고 용인한다면 엄격하게 집행한 법의 존엄과 위신에 큰 손상을 입히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 국가 가치관과 기준에 대한 사회적 불신 및 혼란을 미칠 수도 있다. 병역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다면 정부가 유승준한테 괜히 범죄자에 준하는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다.

비슷한 사례를 들어 보자면 중증 발달장애인이 어린 아기에게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심신상실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이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극심하게 악화된 사례가 있다. 후에 가해자는 치료감호소로 가면서 사회 격리가 됨으로 나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석연치 않은 판결로 인해서 이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은 편이다. 이처럼 특정 부류의 존재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정작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거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그 존재를 고운 눈으로 볼 수 없게 되듯이, 유승준은 한국으로 입국금지 처벌을 받았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그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가 기관은 병역을 성실히 의무하는 군인들과 대중에게 뭇매를 맞을 게 뻔할 것이다.

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그는 영리 목적은 물론 관광 목적의 입국도 불가능한 상태다. 애초에 정부가 위험인자라고 낙인을 찍었으니 관광이란 이유로 입국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단 뜻이다. 테러리스트급 범죄자로서 입국 금지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외국인이 "저 관광만 하러 왔어요."라고 하면 누가 믿을까? 역대 집권 여당의 정파를 막론하고[107] 정부는 '유승준이 그 어떤 비자를 발급받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천명(闡明)하고 있다.

병역 비리 관련자의 입영 의무가 35세로 연장되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입영하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국군에 입대하기 전에 일단 한국 국적부터 다시 따야 되는데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에게는 국적회복 허가가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제 다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요컨대 이제는 진짜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다. 한국 국적을 회복할 길부터 막혔으니 한국군에 입대할 길이 없다. 애당초 유승준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만 않았어도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다. 그리고 40대가 된 그는 완전히 병역 대상에서 논외가 되었다.

"그럼 곧바로 입영한다는 조건으로 국적 회복시켜주면 안 되나?"고 되물을 수도 있는데 이 역시 불가능하다. 병역법에 따라 의도적 병역 회피 행위자는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령 어떻게든 돌아온다고 해도 군대는커녕 징역형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다른 비유를 들자면 강도짓을 해서 돈을 훔친 사람이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훔친 돈 다 돌려줄 테니 귀국할 수 없겠냐고 흥정을 거는 것과 비슷한 경우. 그리고 1년 6개월 이상 징역살이를 하면 현역으로는 입대가 불가능하다.
한국에는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외국 국적으로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있고, 운동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입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조용히 시민권을 취득했고, 저는 군에 입대한다고 말했다가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 괘씸죄, 그게 저의 죄명이자 입국 불가 사유입니다.
저는 아들[108], 아내와 함께 한국을 가지 못합니다. 알 카에다, 오사마 빈 라덴과 입국금지 사유가 같아요. 제가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인가요?[109]
2009년 여성조선 인터뷰.
"억울하다는 것보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 내가 한국 땅을 못 밟는지... 당연히 잘못했죠. 약속을 지키지 못해 잘못했죠. 그런데 제가 범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꼭 범법자처럼 한국 땅을 17년 동안 앞으로 언제 기약도 없이 못 밟게 된다는 그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옆에서)유승준 아버지: "얘(유승준)가 무슨 테러분자도 아니고 강간범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17년 동안을..."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보러가기)
몇 년 지나고 나자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것도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는 막연히 면피 차원에서 하는 말로 보인다. 자신이 한 일이 위법이라는 사실조차 전혀 깨닫지 못 하고 있음을 본인 입으로 증명했으며, '이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좀 풀어줘라!', '왜 나만 이 꼴을 당하지?'하는 식의 피해의식을 조금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그가 대는 이유가 설령 진심이라 쳐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당시 썰전 MC였던 강용석은 법리적으로만 보자면 입국금지처분의 해제에 관한 소송을 하면 이길 수는 있을 만한 사안이나 국민 정서상 소송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110][111]

어쨌든 유승준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병역 기피라는 범죄에 대한 처벌부터 받아야 한다. 그는 병역기피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며 일종의 기소중지자, 즉 지명 수배자와 같은 상황이다. 한국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한국에 기반이 없고[112] 10년 넘게 국제적으로 도피 생활을 했으며[113]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치권에서까지 범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요 인물이므로 구속 수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114] 하나 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이기 때문에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않는 한 위의 처벌 관련 내용은 실현되기 힘들다. 설사 한국 정부와 유승준 양측이 관련 건에 대해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되는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외국인을 처벌할 방법이 없고, 그가 자수하고 싶어도 입국금지 때문에 입국할 길이 없다. 유승준이 처벌받고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입국금지를 해제하거나 빙부상 때처럼 예외의 경우를 만들어 입국시키고, 국적법을 고쳐서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게 바꾼 뒤 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매우 번거로운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재판 대신 진짜 군복무를 시키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전술했듯이 그는 이미 2016년에 만 40세를 넘겼고 병역 의무 연령을 초과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건 유승준이 어떤 처분을 받건 거센 여론의 뭇매와 질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양보를 한다고 가정하고 온갖 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유승준에게 병역을 이행시키려 해도 그의 4급 신체등위와 나이를 고려하면 결국 보낼 수 있는 병역은 공익에 불과하다. 이러면 응당한 처분을 받아도 모자란 판에 꿀보직이나 보낸다는 여론의 질타와 온갖 민원이 쇄도할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유승준을 현역 입영시킨다 해도 동기 병사, 부사관들은 물론 장교들까지[115] 그를 곱게 볼 리가 만무하다. 하다못해 징역형을 보낸다고 해도 함께 수감되는 재소자들이 그를 가만히 놔 둘 리가 없다.

빙부상을 이유로 단 하루만 입국했을 때도[116] 유승준은 '양키 고 홈'이라는 욕설을 듣고 계란을 맞았으며 주먹을 휘두르려는 일반인을 마주했다. 하물며 폐쇄적인 집단인 군대와 폐쇄적인 것도 모자라 법을 어겨 본 경험이 있는 범법자들이 신사적으로 그를 대우해 줄 리가 없다. 결과적으로 온갖 억지와 비약을 통해 유승준을 입대시키거나 수감시켜도 매우 복잡하고 껄끄러운 추가 관리가 필수적으로 되어 버린다.[117] 게다가 그렇게 특별취급을 해 주면 같은 재소자인데 특별 취급 한다고 여론이 좋지 않게 굴러갈 테니, 말 그대로 골칫 덩어리가 될 것이다. 정말 만약에 그가 한미관계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입지가 건재하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런 것도 아닌데 불편함을 감수한 채로 한국 정부가 완전한 미국 시민권자, 외국인인 유승준을 순순히 받아들이거나 무리해서 처분할 이유는 없다. 여하튼 유승준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은 복귀라는 헛된 꿈은 얼른 접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과 주변인들이 애먼 욕을 먹는 상황을 없애는 노력을 하는 길밖엔 없다.

거듭된 유명인들의 일탈이 언론에서 여럿 알려지면서 한국에서 병역법 위반은 거의 전범에 준하는 낙인이 찍힐 정도로 쉽게 용서받지 못 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의 복귀는 불가능하지만 조용히 자숙함으로서 적어도 그의 옛 동료와 선후배들, 주변 지인들 그리고 그의 가족이 단지 그와 연관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애먼 욕을 먹는 일 정도는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지누션의 경우는 60일 이상 체류하고 영리활동을 하면서 군입대 대상자가 지정된 2001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유승준이 국가기관과 언론, 팬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어그로를 끌고 모두를 통수치고 기만했던 것에 비해 조용히 진행됐기 때문인지 크게 공론화되지는 않았고 션이 각종 봉사와 기부를 꾸준히 했기에 이 일을 아는 사람들도 지금에 와서는 크게 비난하지 않는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승준이 한국에 관련한 봉사 및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118] 2015년 아프리카TV 개인 방송국에 출연할 당시에도 병역기피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고 법적인 처벌을 감내해서라도 한국 국적 취득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입국하고 싶다는 본인의 실리만 중시하는 듯한 의견만 밝힌 것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119]

여전히 그는 반성이나 잘못 인정은 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SNS에 비판 댓글이 달려도 받아들이기는커녕 이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이나 계속 달고 있다. 2020년 10월 13일에는 본인 인스타그램에 병무청장 앞이라며 올린 장문의 게시물을 성토하는 네티즌의 답글에 "미디어만 믿는 개돼지"라고 이모티콘으로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개돼지라고 하는 패기 보소..."라는 네티즌의 답에 "어~ 너"라며 반말로 응수했다. 이어진 다른 네티즌의 논리적인 반박에도 여전히 조롱글을 달았다. 게시물은 곧 삭제되었으나 비난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중을 상대하는 연예인을 자칭한다는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본인 소망대로 한국에 복귀하거나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2020년 12월엔 극우적 발언을 한 것도 모자라 병역기피를 질타하는 네티즌들에게 "그래 약속 안 지켰어. 그럼 니들은 다 약속 지키고 사냐?"는 식의 적반하장적 태도와 "그 약속은 대 국민 약속이 아니라 자기 팬들한테만 한 것"이라는 어불성설 발언[120] 등으로 인해 여론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대다수 언론들이 직설적으로 "밑바닥까지 다 보여줬다."는 식으로 힐난하게 되었다. 심지어 보수의 선봉인 조선일보마저 "유승준의 죄는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을 어긴 것"이라는 법안 발의자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여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실었다. 이미 현행 법만으로도 돌아올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확고한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영원히 한국 복귀가 불가능할 것이며 혹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번 발언으로 더욱 악화된 여론과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확고한 입장 때문에 복귀는 절대 불가능하다.

13.1. 그럼 입국이라도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재외동포비자인 F-4 자체를 없애 버리지 않는 이상 가능하나 그 과정이 험난하다. 유승준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121][122]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승소하기는 했으나 외교부에게서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해도 법무부의 입국심사에서 막힐 수 있다. 현실적으로 법무부나 국방부(병무청) 등 유관부서에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해서라도 비자를 주지 않거나 입국심사대에서 되돌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지만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했을 당시 행정법상 대원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처분 사유가 아무리 명백해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특히, 이 판결로 영사관이 한 번 두들겨맞은 이상 비자 발급 업무를 FM대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해졌으며, 어찌저찌 하여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FM대로 처리하여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면, 대법원도 이에 대해서는 어찌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법령상 입국시 외국인의 비자 소지는 입국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파일:비자_입국허가.jpg

자국민에 대한 입국거부는 불가능하지만[123] 외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는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국제법상으로 외국인의 입국 여부는 국가의 주권행사의 일부라고 본다. 따라서 어떤 국가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것에는 어떤 제한사항도 두지 않는다. 외국인의 입국 허용을 일일이 국가가 직접 나서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일을 대행하고 있다. 말이 어렵다면,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 심사대에서 심사하는 공무원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외국인은 그게 누구라도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다. 상술했듯이 이것은 국가의 주권행사라서, 인권침해 문제에도 해당되지 않고, 외국인의 자국 외교공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판례에서도 외국인이 입국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하된다.[124] 외국인은 입국거부에 대한 소송권이 없기 때문이다.[125]

유승준이 자신이 한국인의 핏줄이라는 사실에 애처롭게 매달리며 어떻게든 재외동포 비자를 얻으려고 기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앞서 말했듯이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 법률로 보호되지 않고 권리도 아니다.[126]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도 "법률상 이득을 보지 못하는" 케이스에 해당하게 된다. 소송을 걸어도 법률상 이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정소송을 걸 수 없다. 다만 유승준이 다투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 아니라 '원래 한국인이었음'이라는 재외동포의 권리에 대해서 소송을 걸게 되면 유승준 또한 법률상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뭐라도 다툴 수 있다. 반면 지금의 그가 재외동포가 아닌 완전한 외국인 신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단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재외동포라는 신분을 강조하는 것.

또한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을 입국심사할 때는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을 요구한다. 즉,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다고 입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재외동포 F-4 비자는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목적이 다르다고 입국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결국 외교부와 법원에서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법원은 유승준의 '비자소송'에서 유승준이 발급 신청을 한 2015년도 당시의 재외동포법에 신청자가 38세가 넘었을 경우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병역기피가 평생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 힘들다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유승준이 병역기피로 대한민국의 질서를 해칠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뜻.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비자발급기관이자 상위 건제순위인 외교부와 헌법기관인 법원을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유승준을 병역기피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것은 입국심사를 맡은 법무부에게 부담이 크다. 비자가 실제로 나와 유승준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올 정도 상황이 실현된다면 법무부가 결국 외교부와 법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를 뒤집을 합당한 사유까지 들고 나와야 유승준의 입국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비자를 발급해줬다는 것은 외교부는 당연히 이미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실패했다는 뜻이고, 법무부가 또다시 같은 병역기피로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로 입국 거부를 하는 것은 아주 힘들다.

그래서 유승준이 '돈벌이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욕을 먹어가면서 다른 비자가 아닌 재외동포가 얻을 수 있는 비자를 얻으려 하는 것. 재외동포로서 소송권을 확보하고,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는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한 후, 재외동포비자가 나오면 현재 입국금지 사유인 '대한민국에게 해가 될 인물'을 뒤집어 엎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대법원은 비자 거부는 맞지 않다고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허용하더라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으므로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출입국 관리소까지 밖에 들어올 수 없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법무부로서는 이러려면 외교부와 법원을 부정하거나 새로운 사유를 들고 나와야 한다. 그렇기에 입국심사까지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어떻게든 나온다 해도 그 즉시 "경찰서 압송+미국으로 추방"이 될 수도 있다. 입국하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해도, 옛날에 유승준이 잠깐 한국에 입국했을 당시 많은 인파가 모여서 시위를 했던 것을 보면 '입국 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3항을 적용하여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127] 다만 이는 유승준이 입국을 해서 사회질서를 혼란시켜야 가능함으로, 유승준을 향한 국민 감정이 안 좋은 만큼 대한민국 법무부와 외교부는 어떻게 해서든 입국을 시키지 않기 위해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이 문서 및 분리된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유승준이 받으려는 비자가 돈벌이가 가능한 F-4 비자라는 점을 생각하면 법무부가 외교부랑 법원을 씹고 다른 사유로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유승준은 한 2020년에 중화인민공화국역사 왜곡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이를 대한민국의 질서와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입국거부를 할 수도 있다.

앞으로 있을 경우의 수는 이렇다:
1. 다른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
2. 비자발급은 하되 입국 거부[128]
3. 비자발급도 되고 입국도 허가
4. 비자 자체가 폐지됨[129]

다만 전술했듯 사적제재 가능성이 높아서[130] 이래저래 골치아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 A380 독도 시범비행 당시 일부 일본 자유민주당 의원이 김포공항에 입국하려 했던 것을 상기해보자.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외교적으로도 조용하고 공항 경찰대 입장에서도 가장 최선의 대안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당시 일부 과격주의자들이 김포공항 시설물을 훼손한 일도 있었고 유승준의 빙부상 당시에도 예비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계란을 던지는 등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던 전례가 있다. 이런 사태를 막고 싶은 것이 정부의 비공식 입장이므로(각각의 사안에 대한 법적 다툼 가능성은 별론으로 한다), 입국 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불구속 수사 포함)할 가능성은 없다. 수사하더라도 당연히 테러리스트에 준하는 자이므로 구속영장을 받아낼 것이다.

즉, 어떻게든 비자를 받아서 유승준이 출입국심사대까지 오더라도 출입국심사관이 여권에 도장 안 찍어주면 절대 입국할 수 없지만,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은 유승준의 입국 불허는 법무부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에 입국을 허가해줄 수도 있다는 것. 완벽하게 입국을 막으려면 국회에서 재외동포 비자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

국회에서 유승준이 받으려고 하는 재외동포비자 F-4를 없애버리게 되면 법원에서는 유승준이 다투고 있는 비자 발급 자체를 심리할 필요가 없어지니 각하(패소)결정을 하게 되고, 외교부 입장으로서는 비자를 아예 발급해줘야 할 필요가 없어지며, 법무부 입장으로서는 관광 여행객 입국금지를 시키면 된다.[131]

물론 법무부가 외교부나 법원을 씹고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어차피 외교부와 법무부는 둘 다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한통 속이라고 생각하면 정부에게는 유승준의 입국을 막을 두 번의 기회가 있다. 계속 반복하는 사실이지만 '비자'는 '입국 허가서'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1.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2. 추후 입국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비자는 입국한 다음에 당사자가 어느 정도까지 활동을 가능하게끔 추천해주는 추천서이다. 예컨대 관광 비자라면 입국 후 관광 활동까지만 허가하라고 추천하고 그 외 유학, 취업 활동은 불가능한 식이고 취업 비자면 입국 후 관광, 유학 뿐만 아니라 취업 활동까지도 가능하도록 추천하는 식이다. 미국인이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입국 허가가 나는 건 아닌 것처럼, 비자를 발급받아봤자 그것만으로 입국 허가가 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일단 입국 가능 여부이지, 비자는 일단 입국이 허락되고 나면 그 후에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하라는 추천서에 불과하다.[132]

당장 2002년 2월 2일에 유승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당했을 당시 그는 아예 비자를 사전에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미국인은 90일간 무비자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의 유무가 곧 입국 여부를 확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다. 즉, 유승준이 입국이 금지된 건 비자 문제가 아니라 단지 한국 정부가 안 받아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혹여 모든 상황이 유승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되어서 유승준에게 비자가 발급된다고 가정해도, 한국에 도착해 공항에 내릴 수는 있겠지만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딱 거기까지다. 2002년 때처럼 공항 밖으로는, 아니 정확히는 출입국심사대 밖으로조차도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쫓겨난다.

따라서 유승준이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싸우는 대상은 외교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영사관'인데, 여기에서 유승준이 승소해서 영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받아낸다고 쳐봤자 입국 허락/거부는 영사관이 아닌 '대한민국 법무부'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상큼하게 입국 거부를 때려버리면 유승준은 비자를 발급받는다고 쓴 돈과 비행기표 값만 날리고 현실은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 참 재미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해제하지 않는 한, 비자 발급이 허용된들 그 비자는 한낱 휴지쪼가리에 불과할 뿐이다. 정반대의 케이스로 미국 비자가 있었으나 미국측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한[133] 라면 상무 사건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동급의 정부 기관이므로 누가 우월한 입장도 아니다. 설령 외교부에서 비자를 발급하더라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 처분과는 전혀 다른 사항이며 당연히 법무부에서 하는 일을 불법이 아닌 이상 외교부에서 딴지걸 수는 없다.[134] 또, 법원의 비자 발급 소송 승소 판결은 입국 금지에 대해 그 어떤 기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행정부에다 비자를 내줬으니 입국 금지도 풀어야 한다고 하면 그 순간 삼권분립 위반, 즉 위법(혹은 위헌)이 된다.

유승준 문제는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름 들어본 유력 대권주자라면 사실상 모두 똑같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인이 직접 트위터로 유승준에게 "대한민국은 잊으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홍준표는 이 인간 덕분에 아예 법안을 대표발의해서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급상승한 것도 모자라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까지 되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야당 시절 황교안과의 갈등에 유승준을 비유했던 전례가 있고, 모든 정권의 모든 법무부장관이란 사람들이 기회만 손에 쥐어진다면 입국금지 결정에 최종 결재를 했다.[135] 더군다나 사건 이후 역대 모든 병무청장은 "그 사람은 더 이상 한국인 '유승준'이 아닌, 미국인 '스티브 유'"라며 아예 이름 자체를 거론하기 싫다는 티를 팍팍 내 왔다.[136] 애초에 병무청장은 수십년간 군에 몸담은 예비역 장성들이 역임하는 자리인 데다 유승준에게 호의를 보이는 순간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일인데[137] 해 줄 리가 없다.

2020년 10월 26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못 박았다. # 이에 유승준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SNS를 통해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서 "내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기사, 참조 영상[138] 그리고 병무청장의 유승준의 입국이 허락된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에 대해서는 "나는 한국 연예계를 떠난 지 19년이 다 되어간다.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인기와 명예, 좋은 이미지는 이제 어디가도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 그런 내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저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동국이나 장혁, 송승헌은 병역비리를 저질렀고, 싸이도 부실복무로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취소되었지만 결국 현역으로 다 갔다오고 나니 대중들이 용서했고, 지금도 다들 왕성하게들 활동하고들 있다. 병역비리를 저지르긴 했어도 아예 유승준처럼 회피를 하진 않았으니... 그나마 유승준과 비슷한 사례가 아주 없지는 않은데 바로 마동석이다. 사실 마동석도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가족과 분리되기 힘든 학생 때였고 가족도 돈이 없어 미국으로 이민을 간 케이스고 돌아와서 병역 의혹은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게 무명 시절에 그랬다가 뜬 케이스라서 덜 다가온다. 게다가 마동석이 한국으로 재이민했을 때는 벌써 30대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타블로최우식, 안효섭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캐나다 국적으로 귀화한 한국계 캐나다인이다. 하지만 이들은 유승준과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 군대 간다고 말을 해 놓고 마지막에 뒤통수를 치지는 않았다. 그나마 가장 비슷하게 논란이 된 것이 정석원이다.

그리고 유승준을 입국시킨다면 대한민국이 '편법을 사용해서 국법, 국가 행정, 국민을 기만하고 병역을 기피해도 해외에 도피해서 시간을 보낸 뒤 소송을 하면 입국이 가능하다'고 공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법적으로 판례, 특히 선례는 거의 법에 준할 정도로 매우 큰 효력을 발휘한다. 유승준은 소위 유승준 방지법이라 불리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과 비자발급 등을 막는 법안을 입안한 김병주 의원에 대해 성토했지만, 이에 대해서 호응해주는 정치인과 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없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가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논란이 되면 국민의힘이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되면 정의당과 같은 정부와 여당의 논란에 대해 언제든지라도 공격할 준비가 되어있는 야당들조차도 유승준과 그를 지지하는 자들의 불법 주장,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급기야 유승준은 소위 말하는 "우파코인"까지 부랴부랴 타고 물타기를 시도했지만, 보수 정치인들과 보수 정당은 끝끝내 그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극우 논객으로 유명한 군필자 변희재조차도 "군대 안 다녀온 사람[139][140]들이 보수 몰락에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며 유승준을 우회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대해 진보계열 사이트와 진보/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극우 성향의 인사들을 싫어하는 민간인들 사이에서조차 평소 그렇게 혐오스러워 마지않던 변희재의 발언에 고장 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고 칭찬하듯이 동조할 정도로 유승준에 대한 여론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극히 나쁘다.

2023년 7월 13일,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거듭 소송을 낸 유승준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유승준 측 대리인은 "재판부의 소신 있는 판단에 감사한다면서, 법무부도 이 판결을 바탕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만약에 대한민국 영토를 생전에 다시는 못 밟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유해라도 대한민국 영토에 묻힐 수는 있다. 화장을 한 경우 검역/통관 절차가 생략된다.

13.2. 복귀보다 더 큰 문제

처벌 여부에 관계 없이 연예계 활동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진심으로 군대에 가기 싫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거나 군대는 어떻게든 가려고는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하건 상관없이 일단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그는 애당초 입국 자체가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따로 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입국 금지가 풀리는 즉시 곧바로 출연정지를 포함한 연예계의 각종 블랙리스트에 들어갈 게 뻔하다. 하물며 MC몽병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1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출연정지 명단에 여전히 있으며, 지금은 출연정지 명단에 없지만 역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는 변우민도 5년 동안 출연정지 명단에 있었는데, 이런 마당에 유승준이 출연정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

또 스케일이 큰 여러 사회적인 파장과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출연정지가 케바케인데다가,[141] 설령 출연정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방송국들도 그를 불러봤자 비난만 오지게 먹을 게 뻔하니 아예 섭외조차도 일절 하지 않을 것이다.[142]

분야는 다르지만 당장 축구에도 장현수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협회 측이 어지간한 징계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그 정도로 여론은 유명 인사들의 병역 관련 문제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143] 또한 잠재되어 있는 시한폭탄으로 석현준병역기피 논란도 있다.[144]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유승준을 당장 추방하라든가 병역법 위반으로 당장 깜빵으로 보내라는 등의 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었으며, 이 문제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인들은 예비군을 중심으로 유승준에 대한 대대적인 안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니, 그가 귀국한다 하더라도 인기를 끌기는커녕 전국민들에게 조롱거리 겸 비난 대상이 될 것이다.

물론 그가 본인 입으로 말한 것처럼 그저 아이들에게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목표의 전부라면, 그의 입국은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국적 회복이라든지 돈벌이 같은 추가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병역기피자의 국적회복은 받아주지 않는 것이 한국 국적법이므로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의 유승준은 사실상 팬들로부터 영구제명이나 다름없는 평판을 갖고 있어서 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예계 인사들에게도 철저한 기피 대상으로 볼드모트 취급을 받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 1990~2000년대에 신인급이었던 연예인들이 메인이 되면서 그 시절에 당시 잠깐이라도 인기 있었던 연예인들이 자주 언급되는 추억팔이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음에도 같은 무대에 섰던 가수들과 연예인들은 결코 그와의 추억을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거나 못한다. 이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대화 맥락상 언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한 유승준[145]이라는 이름 석자는 일체 언급하지 않으려 애쓰며, 역시 모종의 물의를 빚었던 타 가수들은 노래나 과거 방송 자료가 모자이크를 거친 뒤 사용되는 반면 유승준의 경우에는 아예 방송 자료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노래 역시 BGM으로도 사용되지 않는다.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만 간간히 올라가는 정도. 유승준이 한국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사귄 연예계 지인들은 방송 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대중에게 욕을 먹는 정도고 대중이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은 높아져 가는 추세라서 복귀해도 별다른 이익이 없을 것이다.

스스로도 여론을 아는지 '저는 한국에서 연예인으로서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지 않겠습니다'는 식의 인터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다. 속내는 오로지 본인만 알겠지만... 그가 2020년 12월부터 자신을 정당화시키려는 여론을 만드는 중이라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시도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인은 공산주의가 싫다면서 정작 공산당이 독재를 벌이는 중국 영화에 출연하면서 중국군을 찬양하고 동북공정을 주장하는 줄거리에도 참여했다.[146] 그리고 모 루리웹 회원이 해당 영상에서 공산주의를 비방했다고 중국 측에 퍼트렸다.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연예계는 물론이고 언론인이나 정치인들조차도 중국공산당에 대한 노골적 비판을 하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있던 배우로써의 생명도 스스로 끊는 멍청한 짓을 저지른 셈. 윤서인 같은 경우 보수 애국자라고 갑자기 그를 옹호했지만[147] 변희재는 유승준이 우익도 아니라며 비아냥을 퍼부으면서 저런 자를 옹호하면서 우익의 망신이라고 비난했다.[148] 해명 영상에서도 정치인만 말 안 하면 자신은 젊은 층에서 기억되지 않으니 복귀할 수 있다며 적반하장을 벌였다.

과거에도 위와 같은 논지를 펼쳤다가 정작 20대에서 비호감도가 최고조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게 나이 조금 든 세대는 유승준이 옛날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절을 기억하니까 약간의 동정심이라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세대는 유승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나 동정심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다. 바로 이들이 유승준 하나 때문에 개정된 병역법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애초에 논리적으로 해명을 못 할 거면 감성팔이로 나간다고 해도 머리를 잘 써야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잊을 만하면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알아서 입방정을 떨며 더 이미지만 악화시키고 있다. 그나마 레퍼토리도 그저 거기서 거기라서 "내 잘못은 인정하는데, 이젠 좀 용서해 달라" 혹은 "그 때는 사정이 있었다, 제발 용서해 달라"는 식으로 했던 말만 주구장창 주워섬긴다. 이런 모습을 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유승준은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잘못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고는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부터 던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잘못은 쏙 빼놓고 계속 남 탓만 하고, 언론만 닥치고 있으면 내가 한 짓이 적당히 잊혀져서 내가 유리해진다는 치사한 전략만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의 주장이 진담으로 들릴래야 들릴 수가 없다.

차라리 구타 가혹행위가 무서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라면 불쌍하게라도 여겼을 수도 있었겠으나, 일절 그런 소리는커녕 "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많이 울었다" 같은 이런 이상한 소리로나 감성팔이를 하니 공감대는 점점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마치 극우가 애국지사인양 자신의 정치 성향이 극우인 것만 주야장천 어필하면서 평이 좋지 못하다. 문제는 극우인데 병역기피라는 점이며, 이런 점은 국민들로 하여금 괘씸죄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면 유튜브아프리카TV 같은 인터넷 방송 정도다. 이쪽은 사회적 매장을 당한 사람이라도 출연에는 아무 제약이 없기 때문.[149] 실제로 그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여러 번 자신의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가수 활동을 하려면 공연 및 음원 출시를 해야 하는데, 대중 여론 때문에 음원 유통 플랫폼 기업들이 협조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유튜브 브이로그 정도는 가능하긴 하나, 이것마저도 일부 매니아층만 볼 가능성이 높다.

13.3. 여론전의 부작용

병역기피 사건 이후 유승준은 자기변호를 위해 유튜브아프리카TV 방송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유승준의 사상적, 도덕적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역풍을 맞으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결국 병무청에서 유승준의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국적변경, 병역기피자 중 95%의 경우 외국에 살면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유승준은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영리를 획득, 국내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례이고,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에 여행 기간과 사유를 공연이라고 기재하고 국내 복귀 일자까지 병무청과 합의된 상태에서 떠난 뒤 이를 어겼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 마디로,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은 병역 직전에 취득한 것이기에 그 목적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셈이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반발하는 영상을 올렸지만, 병무청에서 지적한 사안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명과 반박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오로지 감정적인 비난만 일삼았다. 심지어 '그런데 제가 언제 병역면제자라고 했습니까?'라는, 자기가 과거에 무슨 발언을 했는지도 까먹은 듯이 거짓말까지 일삼았다.

우선 유승준이 '자신의 병역 의무가 소멸됐다'는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이전에 유승준 본인이 자기 입으로 '나는 병역면제자'라는 발언을 했고, 그것을 국내 언론들이 보도까지 했다는 것이다. # # #

게다가 상술한 대로 여론전을 벌이면서 이른바 우파코인을 탄 것은 유승준의 형편없는 판단력을 여과없이 보여줬을 뿐이다.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진보 좌파 측에 분포되어 있었는데[150] 차라리 그들의 성향에 맞춰 한국의 병영 문화에 대한 비판을 했더라면 미약하게나마 호응이라도 살 수 있었겠지만, 정반대로 개인의 군역 여부에 매우 민감한 보수 우파 진영에 줄을 타 버린 것. 그리고 애당초 좌우를 떠나 공공연히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그다지 좋게 보여지지 않는 한국의 정서상, 그냥 정치적 의사를 보인 것 그 자체가 크나큰 실수였다. 일각에서는 미국인인 주제에 왜 한국 정치판에 배 놔라 감 놔라 하느냐며 크게 불쾌해 하는 반응도 있었다.[151]

차라리 윤 일병이나 임 병장 사건을 운운하면서 죽음의 공포를 걱정하는 군대, 그런 군대를 안 갔다고 이렇게 말종 취급을 하느냐고 항변했더라면 그래도 약간의 동정은 받았을 것이다. 물론 유승준은 그런 사건들을 겪었을지도 모르는 현역병도 아니고, 대부분의 남성들보다 더 편한 길인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해소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것마저 회피한 것이니 이런 병영부조리 사례들이 병역기피의 핑계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자신의 처지와는 동떨어진 우파코인을 무리하게 탔으니 그 미운털에 날개가 달린 셈이다.

14. 관련 문서



[1] 미국 시민권을 따서 병역 문제를 피한 사람은 많다. 예시로 야구 선수 백차승이 있는데 그는 병역판정검사를 불참하고 미국으로 귀화했으며 시애틀 매리너스와 입단 계약을 맺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시점 기준으로는 한국에서 이렇다 할 영리 활동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유승준은 대한민국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았으며 공익 소집통지서와 훈련소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날라 버린 역대 최초의 병역기피자다.[2] 당시 연예계는 지금과 달리 기획사의 힘이 엄청났다. 그룹 가수들에게는 안경을 벗지 말라든가 말을 하지 말라는 등의 지침이 있을 정도였다. 조금 다른 예시긴 하지만 코요태김종민도 데뷔 초에는 기획사에서 이미지를 이유로 예능에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 정도였다.[3] 김종국도 외관으로만 보면 특전사나 해병대에 가도 결코 이상하지 않을 피지컬에 공익 판정을 받았고 무릎팍도사에서 2년은 분명 큰 공백이라고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문제는 김종국이 계속 '강한 남자', '근육맨'과 같이 강인한 캐릭터가 방송용 이미지로 자리잡았던지라 괜히 안 먹을 욕까지 자초했다는 점이다. 물론 김종국 본인이 CT 사진을 공개해 허리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걸 증명하면서 비난은 현재 거의 사라졌다. 런닝맨을 찍을 때도 몸을 사린다고 등 뒤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테이프들도 종종 볼 수 있다. 사실 겉보기에 몸이 좋은 사람도 실제로는 부상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4] 강호동은 체중 초과, 서장훈은 신장 초과로 면제를 받았으며 야구 팬이라면 익숙할 토미 존 수술은 받는 것만으로도 4급이다.[5] 조용필의 노래를 리메이크했다.[6] 물론 유승준은 진짜 다친 건데 대체 왜 그런 근거 없는 추측이 나온 거냐며 오래도록 굉장히 억울해했다. 당연하지만 진짜 다쳤든 연기였든 결과적으로 공익근무가 면제되지는 않았으니 이 사건을 통해 병역기피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병역기피를 안 했다면 곧 잊혔을 일이다.[7] 당시에는 입영 대상자들이 해외에서 잠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실한 사유와 재산세를 3만 원 이상 내는 성인 2명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출국이 가능했다. 유승준의 지인 2명이 직접 보증을 서주었다. 한때 이 보증인이 병무청 직원 1명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병무청에서 병무청 직원 1인이 아닌 유승준의 지인 2인이라고 반박 발표를 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까지 병무청의 직원 두 사람이 이 보증을 서 주고 나서 심각한 징계를 받았다거나 해직을 당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 근거 없는 허위보도다.[8] 이 제도는 2005년 폐지되었고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제도로 대체되었다.[9] 정확히 말하면 국적상실신고다. 유승준은 6집 활동이 끝난 뒤 최근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고 부모를 만난 다음 아무 제약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승준이 굳이 포기 선언을 하지 않아도 이미 시민권 선서식에서 선서를 한 그 순간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됐다. 국적상실신고는 별다른 절차가 필요없고 국적이탈과 달리 법적 문제도 엮여 있지 않다.[10] 그런데 이 말과는 달리 유승준은 40대 중반이 된 2023년 현재까지도 미국과 중국에서 잘만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20대 시절처럼 격렬한 춤을 선보이는 가수 활동보다는 배우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은 맞지만. 하지만 당시 유승준이 가요계 및 방송계에 쌓아놓은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겨우 2년 반의 병역 정도로 그가 완전히 잊혀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으며, 가수를 하든 배우를 하든 아니면 예능을 나오든 평생 유명 연예인 이미지를 가지고 부를 축적해가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친구인 김종국만 해도 공익근무 당시에는 욕을 먹었을지언정 현재는 모든 걸 밝히고 예능에서 열심히 활동하니 연예대상까지 받았을 정도로 예능계 거장이 되었다.(물론 여전히 이어지는 강한 남자 이미지 강조 때문에 일각에서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11] 영주권자는 어디까지나 외국인이다.[12] 예를 들면 미국은 6개월마다 1주일 거주해야 하고 홍콩은 3년마다 5일 거주해야 하는 등 국가마다 영주권 유지 조건이 있다. 2004년 정부는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자원하여 병역이행을 희망할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에도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시행했다.[13] 영주권자의 병역의무 면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60일로 축소됐다.[14] 유승준 본인의 말인데 주장일 뿐이라서 진위여부는 알 수 없다. 가족 간에 있었던 일을 외부인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게다가 가족이 군대를 가지 말라고 권했다는 주장 자체가 자충수가 되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도 그 자체로 제 부모 욕 먹이는 일이고 거짓말이라면 자신의 병역기피를 숨기려고 부모의 이름을 팔아 방패막이로 쓴 것이 되니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었다.[15] 사실 이곳은 예전 소속사를 나간 뒤 설립한 1인 기획사였으며 바지사장으로 고모부를 내세운 상태였다. 즉 말이 회사지 가족과 별로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던 것이다.[16] 이 방송은 한국 도착 이틀 전에 방송되었다. 참조 영상(2분 45초부터 3분 00초까지)[17] 장교 출신이 맞다면 최소 학사 21기/22기 혹은 학군 31기(1993년 임관)로 추정된다.[18] 2000년대 초중반 대한민국 인터넷과 청소년 문화를 지배하던 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문희준이었다. 당시 웹상에서 떠돌던 연예인 병역기피 & 면제자 명단에 문희준이 들어 있었다. 그 명단은 원래 신빙성이 매우 낮았지만 아직도 이를 믿는 사람이 간간이 있다.[19] 사실 문희준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당시 조롱하고 비난하는 여론의 대부분이 나중에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밝혀졌다. 정말 억울하게 이미지메이킹당한 당시 야만적인 인터넷 문화의 대표적인 희생양인 셈. 물론 인터넷 문화는 지금도 다를 건 없지만[20] 문희준 본인이 처벌 의사가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묻힌 케이스지 문희준 또한 군 가혹행위의 피해자다. 2010년대 이후에 저런 일이 터졌으면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가 먼저 나서서 언론에 터트림과 동시에 가혹행위를 저지른 군인들에게 법적 대응을 했을 것이다.[21] 육사 39기와 동기로 취급된다.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용우 장군과 동기라는 이야기이며 당연히 모두 예편했다.[22] 다만 유승준의 병역기피를 트위터에 무분별하게 옹호하는 글을 올려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다. 물론 사과하고 삭제하긴 했지만.[23] 특히 은 하이브의 언플과 다르게 활동이 끝나자마자 열쇠부대의 조교로 성실히 복무했다. 맏형의 모범에 따라 다른 멤버들도 줄줄이 자원입대하였다.[24] 김종민은 허리디스크도 있지만 난청으로 인해 청력이 일반인에 비해 낮다. 방송에서 보이는 잘 못 알아먹는 모습이 컨셉이 아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이유도 허리디스크와 난청 때문이다.[25] 특히 희철과 규현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에 철심을 박으면서(규현은 아예 혈흉으로 죽을 뻔했다.) 신체 상태만 보아도 면제가 될 뻔한 상황이었지만(만약 2000년대 초반까지였다면 넘쳐나는 청년 자원으로 인해 면제 확정), 해당 문서의 사건과 MC몽 병역비리 사건으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었다.[26] 언급한 MC몽도 만약 김종민 소집해제에 맞춰 릴레이로 입대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워낙 작곡 능력이나 예능감도 탁월했기에 더 아쉬운 게 크다.[27]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는 건 물론 연예인에 대한 개인적인 동경도 있지만 사실 제일 큰 이유는 그 연예인 때문에 본인 부대에서 문제가 터지면 진급은 말짱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뭐 의도야 어쨌든 높으신 분이 많이많이 챙겨준다는 건 연예인 본인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라는 건 변함없지만...[28] 사실 이는 비단 유승준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어느 분야에서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며 한 세대가 물러날 때가 되면 새로운 세대가 자연스레 그 자리를 새로이 메우기 십상인데 그는 이런 당연한 것조차도 버틸 수 없었던 것인지 병역기피라는 치졸한 행위로 대중들을 속였으니 그가 얼마나 끈기 없는 인간인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29] 다만 방영 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세트장이 유실된 적은 있었다.[30] 2000년대 초반인 이 시절은 그나마 저렴한 스마트폰이 값비싼 PDA폰인 시대였고 노트북도 비싸서 보급화가 되지 않아 대부분의 컴퓨터가 데스크톱이었던 시절이었다. 지금처럼 Wi-Fi, 4G-LTE, 5G 같은 무선 초고속 인터넷은 고사하고 무선 중/저속 인터넷인 cdmaOne과 CDMA 2000 1xRTT/EV-DO였고, 야간정액제 다음으로 ADSL, 케이블 인터넷 같은 유선 초고속 인터넷도 보급화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다. 데이터 요금제조차 2006년 범국민 데이터 요금제 등장 이전에는 보급률이 매우 낮았다. 이 때의 인터넷 컨텐츠라곤 PC방이나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및 집 등 컴퓨터가 있는 곳까지 가서 컴퓨터를 켜고 부팅을 기다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모질라, 넷스케이프를 눌러서 해당 사이트에까지 가야 이용할 수 있었기에 2020년대에 비해 귀찮고 복잡한 일이었다. 만약 즐겨찾기 등도 쓰지 않고 검색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면 더욱 번거로워진다.[31] 그 외에도 다른 멤버인 소유붕국립타이완대학 진학으로 인한 학업 문제도 있었다.[32] 특히 이 두 사람은 강호동과 같이 활동하면서 강라인에까지 들어가면서 강호동의 예능에도 동반 출연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이특은 현재는 강호동과는 접점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호동이 이특과 사이가 틀어졌다는 소리는 절대로 아니지만 예전에 비하면 같이 방송을 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다.[33] 이는 이특과 같이 더 많이 활동하며 군입대 전까지 더 잘 나갔던 신동은혁도 마찬가지.[34] 특히 대중의 인기에 울고 웃는 직업인 연예인들은 더더욱.[35] 대표적으로 이승기김종국은 요즘엔 가수 활동이 드문 대신 예능 활동을 통해서 여전히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36]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이후에는 공직 선거 때마다 많은 후보자들이 (남성 후보자의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들 중 군대에 갔다 온 아들이 있다면 아들의 군복무 시절 사진을 선거 공보에 눈에 띄게 게재하는 것이 불문율이 되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의 경우 본인은 병역면제자였음에도 자신이 군복을 입은 모습을 선거 공보에 게재했을 정도였다. 참고로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37]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식들에게 떳떳하기 위해서 오해를 풀고 용서받고 한국 내 활동은 하지 않는다.[38] 즉,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미국 국민은 미국 정부에 납세의무가 있다. 다른 모든 나라는 국적과 무관하게 실제 거주국가에만 납세한다. 물론 1차적 소득발생국가에는 누구나 납세의무가 있다.[39] 그의 아내(당시 약혼녀)의 아버지 오모씨는 종합병원장인데 병원 운영이 잘 안 되어 사채까지 썼으나 결국 부도가 났고 이로 인해 사채업자들에게 협박까지 받는 처지가 되자 음독 자살했다.[40] 일반적인 미국인이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90일은 허용될 일을 단 10일만 허락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딱 3일로 결론난 것이다. 그나마도 엄청나게 차가운 시선과 비난 세례가 쏟아져 그 등쌀을 견딜 수 없었는지 아니면 원래 계획이 그랬는지 결국 그 3일도 다 채우지 않은 만 하루만에(입국 다음날) 다시 출국했다.[41] 소속사가 내세운 사람이라 유승준 본인과 직접 안면이 있는 건 아니었다고 한다. 그래서 당사자도 잘 모르고 착각한 듯.[42] 유승준의 팬이 만든 유튜브 계정에서, 면탈과 소멸이라는 단어의 혼동을 이용해서 본질을 물타기하는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현재는 비공개 처리됨). 하지만 유승준의 병역기피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43] 잘 알려진 것처럼 백차승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44] 유승준의 팬이 만든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런 부분을 호도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현재는 비공개로 전환), 공소기각사유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걸로 보인다.[45] 병역법이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병역법과 관련된 어떠한 조항으로도 처벌할 수 없어서 공소권이 종료된 사건이다.[46] 유승준이 아무리 미워도 헌법 및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47] 단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병풍 사건은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2002년 1월) 이후 시점인 16대 대선(2002년 12월) 때 부각된 쟁점이었다. 즉 선후관계로는 유승준 사건 때문에 병풍 사건이 더 폭발력을 가지게 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이회창의 아들에 대한 병역 의혹을 재점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유승준 사건을 부각시켜 국민들을 자극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미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전인 1997년 대선 때도 당시 김대중 후보 측이 이회창의 아들의 병역에 관하여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환기되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48] 이 사건이 있던 다음 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상 최초로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하여 사건 당시는 별 이슈화되지 않았으나, 사고를 일으킨 주한미군 부사관들이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11월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여론이 폭발한 것이다.[49] 물론 이것은 부수적인 이유일 뿐이고, 여론이 이 정도로 나빠진 이유는 역시나 병역기피에 있다.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귀화를 했더라도 역적 취급을 받는 건 같았을 것이다.[50] 김종국도 한때 그 몸을 가지고 공익이냐면서 김공익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근육 트레이닝으로 버텨야만 했던 사실(터보 시절 기획사에 의한 혹사, 갑질, 폭행 후유증이다.)이 밝혀진 후에는 이에 대한 비난은 줄어든 편이다. 다만 강한 남자 이미지를 여전히 강조하다 보니 여전히 좋지 않은 시선이 남아있으며, 이는 그가 평생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51] 안티가 다시 생겨난 것은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자업자득일 뿐이지 군 복무 문제로 욕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52] '싸이 역시 병역 관련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고 재판에서 패소하여 2번 입대한 것이니 과거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좋게 평가할 수 없지 않으냐' 식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싸이의 경우는 어쨌건 현역병 재입영 판정을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이 요구하는 책임을 모두 치렀고, 이후 방송 등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동정적이거나 우호적인 여론을 어느 정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장 각종 예능 등에서도 (본인은 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군대 관련 문제를 농담거리로 소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에 대한 시선이 상당히 개선된 것은 분명하다. 특히 본 문서의 주제인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에 비교하면 과거의 잘못을 극복하고 굳건한 입지를 다지는 데 성공했다고 인정해줄 만한 것이다.[53] 이쪽은 중졸 학력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장기대기 상태로 결국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 케이스이다. 은지원의 케이스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 꽤 많을 정도인데, 쉽게 말하면 이쪽은 갈 생각이었는데 소집이 안 떨어져서 못 간 것이다.[54] 앞서 언급된 비도 2010년대 후반에 본인의 노래 이 안 좋은 밈으로 놀림감이 되었다가 쿨하게 넘기고 망가지는 걸로 반전 기회를 잡더니 싹쓰리 활동, 드라마 연기가 호평을 받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55] 그리고 윗 부분을 더 설명하자면 대한민국 병역법에도 그 국가에서 영구히 거주한다는 전제 하에 해외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병역의무 연기는 합법적이기도 하고, 혹여나 그 방법이 정말로 불법이었어도 영주권자는 해당 모국의 국적을 두고 법적으로는 외국인으로써 그 나라에서 평생 살게 해주는 권리일 뿐이라서 결정적으로 국적이 대한민국인 한국인이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얻어 한국으로 입국한다 한들 기본적으로는 자국민이기 때문에 입국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56] 또 정리해서 말하자면 정석원은 영주권 정도에서만 그치고 자기 선에서 조용히 해결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만 받고 말았고, 유승준은 방송용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서 온 동네방네 군대는 한국 남자로써 간다고 엄청나게 떠들고 대한민국 행정에 있는 제도까지 악용을 하다 미국으로 간 뒤 거기서 미국 시민권 취득 및 한국 국적 포기까지 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즉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 금지당한 이유는 단순히 팬들에게 실망감을 줬다기보다 대한민국 법에 대한 존중도 없이 병역을 이행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법의 행정을 한 톨도 남김 없이 악용했으며, 이를 이용해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을 취득해 버렸기 때문에 말 그대로 범법자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57]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석원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적은 대한민국이라 자국민에 해당되어 입국 금지는 국제법상 불법이지만, 유승준은 미국 국적으로 귀화한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기준에서는 외국인이 됐기 때문에 입국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국적법상 해당 국가의 자국민과 달리 외국인의 입국은 어떤 이유나 변명을 갖다 붙이든 영구 금지가 가능하고 금지 수준까지 갈 필요가 없이 당장 입국을 받아주고 말고는 그 국가 재량이다. 공항에 입국심사 절차나 출입국 심사대 라인이 왜 있는지부터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58] 싸이가 한군두를 시전하게 된 이유는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복무 중 공연을 다녔고, 첫 전역(?) 후 방송에 나와 이를 에피소드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사가 들어갔고 부실 복무로 복무가 취소된 것이다. 즉 가만히 있었으면 안 걸렸을 것이다.[59] 어차피 군 복무라는 게[60] 만화가 윤서인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병역을 지냈고, 말년에는 한 술 더 떠서 병역특례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또 다른 이모티콘 업체에 취직하는 등 이중취업까지 했다.[61] 사실 이건 유승준이 제 무덤을 판 것이, 한국에 있는 동안 거듭해서 군복무 의사를 확실히 밝혀놓고는 공익 판정이 나오자 병역기피를 했기 때문이다. 현역병 판정을 받고 이 짓을 했어도 똑같이 나락을 갔겠지만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남들보다 편한 방식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할 예정이었음에도 그게 싫어서 병역기피를 했다는 점 때문에 훨씬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이다.[62] 윤서인이 만화가가 된 건 2000년대 이후였고 윤서인이 병특을 다니던 건 1995~1997년이었다. 그러니 윤서인이 병특을 다니던 시절은 아직 데뷔하기 전이었다. 그리고 윤서인은 만화가가 되고 나서도 그리 유명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윤서인은 연예인, 운동선수가 아니고 그냥 일반 만화가다. 일반인의 병역에 대해선 연예인, 운동선수만큼의 관심이 없다.[63] 6개월 복무하고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장교 코스프레다.[64] 다만 유승준이 군 복무해야 했던 시기는 석사장교 제도가 이미 폐지(1991년)된 상태이기는 했다.[65] 실제로 정주영 일가인 범현대가는 정치에 참여한 경력이 있어 병역 이행률이 꽤 높다. 정몽구는 현역 사병 출신이고 정몽준은 장교 출신이다. 정몽준의 아들로 정몽주니어로 유명한 정예선은 현역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거의 대부분이 현역으로 이행했다. 정치인 아들들의 병역 특혜 논란에 있어서도 현대가 같은 경우는 딱히 뒷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꽤 클린한 편이다. 허나 정치 때문에 병역을 성실히 이행했으나 정작 정치인으로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아이러니하다.[66] 특히 김종국은 소집해제 이후 오히려 3사 가요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으며 예능계에서도 대상까지 받으며 종횡무진 중이라는 것을 보면 더더욱.[67] 빙부상으로 잠시 방한했을 때 겸사겸사 할머니 묘소를 방문했다. 즉, 그때 말고는 조부모 성묘를 단 한 번도 올 수 없었다는 것.[68] 한국 여론 및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착각하는 것도 한국 소식을 아예 끊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69] 자식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양심 정도는 있는 듯.[70] 영주권과 동일한 혜택이며, 차이가 있다면 F-4 비자는 5년에 한 번씩 갱신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에 귀화하거나 영주권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제1관문에 해당한다.[71] 이 연령은 병역이행 연령이 오르면서 같이 오른다.[72] 여기에는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에라도 가야 했던 슈퍼주니어 희철규현도 당연히 포함된다.[73]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날짜가 2002년 1월 18일이다. 2023년 기준으로 21년이나 지났다.[74] 비례의 원칙은 한마디로 '내가 저지른 짓에 비해 벌이 너무 과하다'라는 뜻이고 평등의 원칙은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라는 말이다.[75] 이른바 재량권의 불행사.[76] 판결문을 잘못 읽었다.[77] 만약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해준다면 병역기피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며, 한 번 선례가 생길 경우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이탈자에 대한 입국금지 관련 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전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자기구속의 원칙으로 인해 병무청에게만 불리해지기 때문이다.[78] 그렇게라도 해야 남는 시간 동안에라도 기획사가 케어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현역으로 가면 기획사와도 완전 멀어지기 때문.[79] 군입대 전 지금의 저스틴 비버는 따위라 여겨질 정도로 엄청난 수의 안티를 보유했던 바 있으며 (특히 당시 떠돌았던 군 면제 연예인 리스트에 오르면서 배가 되었다. 그 리스트가 대부분 엉터리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아직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 군 입대로 인한 까임거리의 생명력 소실 및 김구라를 용서한 데서 비롯된 반사 이익까지 더해지면서 안티가 거의 제거되다시피 되었다. 비록 그 성과가 무색하게 결혼 및 혼전임신과 관련한 미숙한 대처로 인해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안티가 다시 급증하게 되었지만 그건 군 문제와는 별개의 이야기이고 그 사이의 시간적인 간극도 길다 보니 논외.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80] 하정우와 강성범은 동티모르에 같이 파병을 간 적이 있다.[81] 이 쪽은 상술한 대로 미국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했다.[82] 2013년 3월 19세의 나이로 입대하여 14년 12월 전역했으며 2022년 기준으로 29세로, 예비군 8년차다.[83] 특히 택연은 유승준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해서 더더욱 대비되었는데, 스스로 미국 영주권도 포기했고 몸이 아픈데도 수술을 받고 재검을 거쳐서 자진입대를 했다. 만약에 현역병이 아닌 부사관, 장교 등 간부로 입대했다면 그렇게 복잡한 절차는 필요 없다. 병무청 신검과 간부 신검은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84] 2022년 기준 예비군 6년차.[85] 3사단 신병교육대대 조교로 복무하고 2019년 설날 당일인 2019년 2월 5일 전역했다.[86] 공군 병 630기로, 22살에 군대에 입대해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운전병으로 27개월간 복무했다.[87]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휴학했다가 군에 입대했는데 기흉으로 인하여 방위산업체 근무로 대체복무했다.[88] 논산훈련소 조교 출신이었고, 훈련병들 사이에서 '논산 피바다'로 부를 정도로 희대의 악명이 높은 악마 조교로 유명했다고 한다. 뺑소니 흑역사가 있긴 해도, 이 역시 병역 문제와는 별개의 일이다.[89] 특히 박서준은 연예계에 데뷔하기 이전에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고, 2011년부터 연예계에 데뷔했을 때는 예비군 1~2년차였다. 코미디언 김영철, 같은 배우 박재정과 더불어 가장 힘들기로 악명높은 전환복무 교정시설경비교도대로 복무했다.[90] 고교 졸업 후 1년 반 동안 모델 활동을 했지만, 군 전역 이후 정식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91] 연예계에 데뷔하기 이전부터 이미 군대를 갔다왔다.[92] 한동안 미필 또는 면제라는 소문이 돌자, 본인이 직접 예비군 훈련을 갔다 온 인증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다. 실제로 딘딘은 제5군단 휘하의 제5포병여단 858포병대대에서 K9 자주포의 조종수로 복무했다.[93] 노홍철은 20대 초반, 연예계에 데뷔하기 이전부터 이미 군대를 갔다 왔다. 오히려 본인은 군 입대를 앞두고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잤을 정도로 스스로 군대에 가고 싶어하던 경우였는데 아예 '부대가 노홍철화되었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55사단에서 노홍철에 관한 얘기는 전설로 회자될 정도.[94]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면제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육체적 상태였으므로 희철은 육체적인 고통을 참아가며 울면서 훈련을 받았다.[95] 이로 인해 일부 네티즌은 이를 대한민국에 정착한 귀화인 및 일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으므로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공격성 도구로 쓰기도 했다.[96] 모병제추진국민연대의 회장도 여기에 관여했는데 이 사람은 육사 39기 예비역 대령이다. 실제로도 모병제추진국민연대가 당시 상당한 호응을 얻었으나 유승준의 병역사건으로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다.[97] 사실 서용빈이 인지도가 스티븐 유처럼 그렇게까지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이슈화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다. 일반인들이 서용빈을 많이 아는지도 의문이고. 인지도가 높았던 이동국도 병역기피 논란이 있었지만 큰 이슈도 안 되었다.[98] 사건명(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잘못 말했다. 사실 태극기 부대 성향의 커뮤니티에선 '전차 시야의 사각에서 온 아이들이라 사고는 고의가 아니었고 전차병 스스로도 괴로워했다'며 해당 사건을 반미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쇼라고 폄하하곤 한다. 당시 논란의 증폭 계기는 주둔군지위 협정인 SOFA의 치외법권으로 인한 불공평 논란이었으나 SOFA 문서를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 알다시피 대한민국도 타국에 파병 보낼 때 대한민국에게 미국과 맺은 SOFA협정만큼 대한민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맺고 보낸다. 해당 사건의 이런 시각은 직접 태극기 부대 성향의 사람과 대화하거나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를 관찰하지 않으면 알기 힘든 부분이다.[99] 사실 유승준이 뭔가 전략을 잘못 세운 것 같은데 유승준의 입국 반대여론은 정치성향, 지지정당 따위와는 상관없는 초당적 국민대통합 수준이라 갑자기 특정 정치세력의 스탠스를 옹호한다고 그쪽에서 받아 줄 가능성은 없다. 스브스에서 만든 영상 6:56~7:00의 여론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의 60~70%가 십수년간 꾸준히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병무청장이 유승준의 입국금지에 단호한 태도를 취했을 때 질의했던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도 동의했을 정도다. 참고로 이채익 의원 또한 동해안경비사령부(제8군단->제3군단)에서 만기 전역을 했다. 게다가 태극기 부대는 유독 해병대 출신들이 많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병역기피나 하는 놈을 좋게 봐줄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20여 년 뒤에 채상병 사건이 터졌을 때 김흥국이 미온적인 태도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자, 빡친 해병대예비역단체에서 김흥국을 제명해버리고, 기수열외 취급하는 것이 그 예시이다.[100] 엄밀히 말하면 추신수는 한국 국적을 유지한데다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므로 복수국적이다. 이들은 이론상으로는 한국 군대를 다녀오고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중 2명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 순수 미국인이다.[101] 요약하자면 '유승준씨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건 잘했건 남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악감정이 있어도 그건 감정이지 위법이 아니다. 우리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선택을 한 거고 국가가 한 개인을 입국금지시키는 건 유치하다. 한국에 들어오게 한 후에 미움을 받든 사랑을 받든 국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다.'[102] 문재인 대선후보 로고송을 작곡한 인연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한 민주당원이기도 하다.[103] 해외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영장이 발급되고 신검을 받기 전에 이미 해외 국적을 취득해서 병역을 면제받는다. 해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진행해버리는 것은 병무청 쪽에서도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것. 하지만 유승준은 영장 발급을 받고 신검까지 받은 후, 복무를 하겠다고 공적으로 약속까지 했음에도 미국으로 잠깐 떠난 동안 국적을 취득해버려서 병역을 피했기 때문에 엄연히 성질이 다르다는 것. 밑에 셋째 반박문에 공연으로 인한 출국도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그 약속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병역면제가 아닌 기피자로 본 것이다.[104] 이에 대해 "하지만 당시 국적법상 영장이 나오더라도 군 입대 전 국적 선택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였다. 유승준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없었기에 법을 어긴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유승준을 옹호하며 이 논리에 지나치게 몰입한 것인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어서 처벌하지 못했다는 것은 병무청장의 거짓말이다"라고 애꿎은 공직자에게 폭언까지 퍼붓는 이들도 있는데, 실은 이 옹호론이야말로 유승준 자신이나 그 팬들이 각종 개념을 혼용, 오용하여 오해를 유도함으로써 그의 병역기피를 옹호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승준의 행동은 <ⓐ신체검사와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귀국 날짜까지 약속하고 특별히 해외출국허가를 받았으면서도 그 약속을 깨트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병역 이행을 회피한 것> 이며 병무청장 모종화가 주장한 것은 "유승준은 ⓒ를 목적으로 ⓐ를 했으므로(=ⓐ를 통해 ⓒ를 얻었으므로) 처벌 대상이어야 하나, ⓑ로 인해 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 개인의 자유이고 합법이었다는 점은 모종화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전혀 되지 않는다. 굳이 의미를 부여해주자면 <ⓐ=병역 회피라는 목적, ⓑ=그를 위해 사용된 수단, ⓒ=병역 회피라는 결과>라는 식으로 단순화할 경우, ⓑ 자체가 불법적인 경우가 많은 다른 병역 회피와는 달리 유승준의 사례에서는 ⓑ는 불법이 아니었고, 이 덕분에 '①일단 성공한 뒤에는 그로 인한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거나 '②만약 유승준이 좀 더 계획을 잘 짰다면 ⓐ단계에서도 병역 기피 혐의가 성립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③만약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수단이 불법이 아닌 만큼, 병역 회피에 실패하는 것일 뿐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비교적 안전한 계획이었다' 따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줄 수 있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①이야 모종화 자신도 "그래서 처벌하지 못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니 굳이 더 따질 필요가 없고, ②나 ③은 유승준 본인의 사정이지 남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결국 위 옹호론은 목적에 사용된 수단의 일부에 대한 변호를 침소봉대하여 목적 자체를 변호하려 드는 물타기라는 것.[105] 이를 '법을 어긴 외국인의 입국 금지나 추방은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법을 어겼는지와 무관하게 외국인의 입국이나 체류를 거절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권리라 볼 수 있다. 쉬운 예시로 이 글을 보는 독자들의 집에서 어떤 사람을 손님으로 받아들일지는 순수하게 그 집 주인의 권리인 것과 비슷하다. 설령 단지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해도 이는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결정할 수 있은 문제인 것. 미국만 보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외국인의 입국을 거절하고 이유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정부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한 것이기에 별다른 국제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물며 한국 정부의 경우, 입국 거절의 사유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고, 이 조치를 풀어줄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으니 오히려 대단히 신사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야 할 수준이다. 이 문제에 대해 유승준이 계속 주장하는 바는 자신은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고 법 밖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한국 정부가 유승준의 입국을 거절한 것 역시 자국의 주권 내에서 내린 결정이기는 마찬가지이다. 2020년의 유승준 방지법 발의 역시 앞으로 또 유승준 짓을 하는 사람이 생길 경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자는 것이지,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유승준 입국 거부가 근거 없는 조치였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한국의 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에게 '우리는 여러분에게 위임받은 이 주권을 이러한 경우에 저러하게 행사할 것입니다'라고 납득시키기 위한 장치이지, 외국인인 유승준을 납득시켜주기 위한 절차가 아닌 것. 이 부분에서 2020년 이후 유승준이 보여주는 태도의 가장 큰 모순은, 자신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으면서 정작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국민에 준하여 대우하라고 요구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법을 명시적으로 어긴 것은 아니니 불법은 아니다'라는 잣대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 이상의 배려를 요구한다는 이중잣대라고 볼 수 있다.[106] 대한민국 정부.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107] 만약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풀어 주면 그 순간부로 군복무를 필한 남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상상에 맡긴다.[108] 당시 유승준은 2006년생 아들 한 명만 있었다. 이후 2010년 아들이 하나 더 태어나고 2018년 쌍둥이 딸이 태어나면서 2남 2녀 다둥이 아버지가 되었다.[109] 일단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을 걸고 전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게 테러에 준한다는 건 차치하더라도 매우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다. 테러리스트가 아니어도 입국 금지하는 사례는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문서 참고. 유승준은 빈 라덴보다 고 젠카와 좀 비슷한 부류에 해당된다.[110] 하지만 강용석의 말은 틀린 것이, 이는 국민정서법이 아니라 행정부의 처분(입국금지)에 의한 것이며 사법부는 오직 행정부의 처분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만 판단해야 한다. 판단한 결과 위법이 없으면 그대로 각하다. 만약 행정부가 한 일에 위법 사항이 없는데도 사법부가 인용 결정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으로 위법 사항이다.[111]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부는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의 재량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위법 사유를 증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112] 법리적으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113] 법리적으로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의미.[114] 적용 조항은 병역법 제86조로,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도망간 경우가 되며 1~5년의 징역이 가능하다. 이 사람의 경우는 도주 기간이 10년을 벌써 넘겼으며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요주의 인물이므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도 충분히 가능하다.[115] 유승준 사건 당시에 입대하여 군생활을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이미 상사/준위를 달았을 18년차 고참 부사관이고, 장교마저도 최소한 소령에서 중령은 달고 있을 짬밥이다. 더군다나 군생활 10년차가 넘어가는 장기복무자들은 군에 뼈를 묻기로 작정한 케이스가 대부분인 만큼 군입대로 물의를 일으킨 유승준을 결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리가 없다.[116] 최대 3일간 체류 가능하다는 허가를 받아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만 하루(당일치기는 아니고 날짜수로는 이틀이다)만 머물고 입국 다음날 바로 돌아갔다.[117] 경우가 살짝 다르지만, 본 문서에서 몇번 예시로 언급한 문희준의 경우 본인이 희망해서 일반 병사로 입대했으나 같은 생활관 사람들의 폭력, 폭언 및 개인 물품 절도 등에 시달려서 결국 연예병사로 보직을 변경했다. 교도소가 아닌 군대, 즉 범법자가 있는 장소가 아님에도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가 잔뜩 있었던 것이다. 하물며 죄를 범한다는 것에 대한 경계 의식조차 흐릿한 재소자들만 모여있는 교도소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할 리가 없다.[118] 2004년 결혼 당시 미국의 어느 교회에 거액을 기부한 사실과 중국 쓰촨성 대지진 당시 자선 공연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있지만 한국과 관련된 활동들은 아니므로 제외.[119]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말 자체는 문제가 없다. 유승준 스스로는 가족들끼리 한국간다고 하면 자기만 입국금지니까 못 가서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꺼림칙할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범법자 아버지'라는 상처를 주는 것도 사실. 하지만 원래 용서란건 용서를 비는 것에서 시작되고 현재 대한민국의 여론은 무릎꿇고 싹싹 빌어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변명, 책임회피, 논점 흐리기에 모자라 아예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작정하고 엿먹으라는 행보만 거듭하며 용서해 달라고 하니 이래 가지고서는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사라질 판이다. 본인 스스로는 그렇다고 확실하게 잘못했다고 한다면 결국 아이들에게 잘못한 게 있던 아버지라는 인상을 주어서 하기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 그냥 용서받을 생각도 말아야 한다. 잘못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용서를 비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용서를 바란다는 것은 그냥 위선적인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120] 당연한 얘기지만 그 팬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다.[121] 지금 당장 F-4비자를 없애게 되면 결국 유승준이 다투고 있는 사유 자체가 없어져버리게 되어서 법원은 유승준 케이스를 각하(사실상 패소) 결정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F-4 소지자들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군대 조직에 외국인을 들이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122] 과거 빙부상을 당했을 때처럼 입국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주 짧은 시간만 허용할 가능성은 있다.[123] 심지어 여권 같이 자국민임을 증명할 문서를 소지하지 않은 여행자라도 자국민이라고 주장하면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국심사관한테 있으며, 입국심사관이 확인을 통해 자국민임을 확인하고 여행객을 입국시켜줘야 한다. 이는 자국민의 거주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써 여권 같이 행정절차에 의해 발급된 문서에 기반하는 권리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124] 행정소송 한정. 민사소송은 사건은 존재하나 판례는 없음.[125] 그런데 이 사건 이후 판례의 입장은 불명확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한국에 연고가 조금이라도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더 그렇다. 이 이전에도 정부가 그린피스 회원들에게 입국금지를 먹이자 그린피스는 정부를 상대로 입국금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입국금지 사유를 증명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빠진 정부가 백기를 들고 입국금지를 풀어준 사건도 있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취하되어서 판례가 없다.[126] 외국인의 체류는 법률로 보호받는다. 영주권자는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으며, 일반 외국인들은 부여받은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류"에 관해서 소송을 거는 것은 가능하다. 유승준은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권이 없는 것이다.[127] 한국인과 한국 영주권을 소유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1항 강제퇴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승준은 영주권이 아닌 재외동포비자 F-4이기 때문에 제46조1항을 적용시킬 수 있다.[128] 병역의무는 국적이탈과 함께 소멸되었으므로 공소권 없음 상태다. 실제 범법행위를 했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죄가 없는 상태이며 도주목적이 전혀 없이 국외거주 중이므로 설령 공소권이 있어도 공소시효가 만료된다.[129] 국회에서 유승준이 받으려고 하는 재외동포비자 F-4를 없애버리는 것이다.[130] 교정시설 재소자를 위해서도 귀휴 제도가 있다는 데서 보듯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 장례 참석은 막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문화인데 빙부상으로 입국했을 때도 계란을 맞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여론은 극도로 싸늘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131] 재외동포비자가 없어지는 만큼 손해를 보는 외국인들도 있다. 재외동포비자는 외국국적 한국계 동포들을 위한 비자로 대부분이 역사적으로 이주한 중국과 구소련, 그리고 영미계 선진국 국적이다. 중국과 구소련 한국계 외국인들은 대부분 단순노동비자 H2를 발급받으며 추후 F4로 환승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취득 후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미계 선진국 국적의 경우 부동산 거래 등을 위하여 F-4를 소지한다. 영미계 선진국 동포들은 큰 타격 없이 영주권으로 바꾼다고 해도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은 H2에서 바로 영주권을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다.[132] 흔히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하면 일반적으로 '감시대의 눈을 피해 몰래 넘어들어와 체류하는 외국인', '체류 허가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눌러앉아 뻐팅기는 외국인'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불법 입국', '장기 미출국'도 불법 체류에 해당되지만, 입국 자체는 합법적으로 했지만 발급 받은 체류자격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저지른 케이스도 불법 체류에 해당된다. 즉 입국 자체는 출입국관리본부의 허가를 받고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관광 체류자격을 받아놓고선 공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수당을 받아가는' 관광 체류자격에서 제한한 범위 밖의 일인 '근로 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 체류에 해당된다.[133] 정확히 말하자면, '입국할 수 있지만 입국하면 구속 수사를 받을 것이다. 싫으면 돌아가라'는 FBI의 통보에 입국을 포기한 것.[134] 물론 협조나 권고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는 쪽으로 협력하지 그 반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135] 조국처럼 그럴 기회가 쥐어질 틈이 없었던 단명 장관은 예외.[136] 2020년 10월 13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놓고 "'유승준'이란 용어를 쓰고 싶지 않으며 그는 미국 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병무청장으로서 유승준은 입국이 금지되어야 함을 덧붙였다. 이 정도면 병무청에서 금기어 수준. 모종화 병무청장이 사용한 '유승준'이란 용어라는 의미는 유승준(스티브 유)이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인이어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이 정식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한 말이다. 저런 말을 국회 공식석상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했으니 병무청장의 생각을 듣고자 했던 이채익 의원도 100%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137] 병무청장은 주로 예비역 소장, 중장을 지낸 사람이 임명되는데(저 발언을 한 모종화 청장은 육군인사사령관이 최종보직이다.) 준장 이상의 군인들은 능력뿐만 아니라 인맥, 처세술, 정치력까지 두루 갖춘 엘리트가 대다수이기에 고작 이런 일로 이미 성공한 인생을 스스로 말아먹을 이유가 없다.[138] 이게 왜 궤변이냐면, 입영예정자인 유승준이 해외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것은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하고 병무청에 유승준으로부터 일본과 미국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출국한 것이기 때문이다. 각서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해도 도의적 효력은 크게 있다. 그점을 아무리 좋게 봐줘도 편법을 쓴 건데, 그 편법을 합법이라며 합리화하며 자기만의 잣대를 대한민국 법에 동일시 하니 궤변인 것.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병역의무를 면탈한 것이 '불법은 아니지 않으냐' 식으로 말한다면 입국 거부 역시 '외국인의 입국을 꼭 허가해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니 입국 거부 역시 정당한 주권의 행사일 뿐이다'라고 대답하게 될 것이고, '절대로 철회하지 않는 입국 거부는 사실상 법적 제제, 처벌이나 다름 없지 않으나'고 반문한다면 '각서까지 써 놓고 어긴 것 역시 도의적으로 비판받을 행동이 분명하지 않으냐'고 다시 되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데 유승준의 행적에서 다른 많은 부분들처럼, 여기서도 자기 편할대로 도덕선과 법률선을 자기 편할대로 넘나들고 있다는 것.[139] 여기에는 병역면제자인 황교안 미래통합당 당대표와 이명박 前 대통령과 휘하의 수많은 장관들, 그리고 여성이라서 아예 병역의 의무조차 없던 박근혜 前 대통령도 포함된다. 여기에 윤석열 現 대통령마저 병역면제다. 즉, 보수정당은 3회 연속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아예 그 의무조차 없다는 이유로 지지 않았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배출한 셈이다. 단지 이명박과 윤석열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던 시절은 2020년대 현재에 비하면 엄청난 고출산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어딘가 몸이 조금만 불편하면 개나소나 면제였기 때문에 그들의 병역면제가 선거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140] 반대로 노무현문재인은 집권 시절 현역이였던 군필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좋지 않았지만, 전자는 상병으로(이마저 몸이 안 좋아서 전역한 게 아닌,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군인들에 대한 보상으로 강제 전역한 경우다.) 후자는 특전사 경력이 있는 것과 반대다.[141] 사실 출연정지 연예인 제도는 방송사들의 기준이 제멋대로라서 형식적이고 논란이 많이 있다.[142] 간혹 노이즈 마케팅 차원으로 섭외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아는 형님신정환을 섭외했다가 비난을 받은 경우를 감안하면...[143] 장현수는 2018 FIFA 월드컵 러시아에서 중요한 상황에 실수로 이미지가 하락했다. 거기에 병역 서류 조작까지 까발려졌으니 배로 더 문제가 된 것이다. 비슷하게 비난을 받았던 오지환은 그래도 최소한 병역기피는 아니다. 부정 승차로 인해 비난 받는 것이지 절차만 보면 엄연한 합법이다. 그가 비난 받는 이유는 군대를 간다고 해 놓고 안 가고 버틴 뒤 대표팀에 뽑힌 데다가 대표팀에서의 기여도도 낮았기 때문이다.[144] 헝가리 영주권 불법 취득(해당국 3년 거주 위반. 석현준은 헝가리 6개월 거주가 전부다.) 의혹이 있고, 역시 유승준처럼 2018년 10월 국가대표 소집 당시 병역의무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대중들에게 공언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석현준은 결국 모든 시도가 불발로 돌아가고 소속 팀과의 계약도 해지되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축구로 보답하겠다를 시전하면서 더욱 비난만 받았다.[145] 가끔씩 현상 설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엔 이름이 방송에서 언급되긴 하나, 되도록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146] 다만 중국 역시 이제는 마오주의를 더는 표방하지 않는 만큼 골수 공산국가라고 보기 힘들다. 어찌됐건 유승준이 중국군을 찬양하고 동북공정을 주장하는 줄거리에 참여한 것 자체는 모순이자 내로남불이 맞다.[147] 다만 상술되었듯이 이 사람도 병역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 즉, 유유상종인 것.[148] 일단 변희재는 카투사 출신이라 병역 문제에서만큼은 자유로운 편이다. 웃긴 것은 그것과는 별개로 변희재 본인도 제대로 된 우파들에게는 우파 망신 취급받는다는 것과 2024년 현재 적극적인 반윤, 반한동훈 행보, 소나무당 가입으로 인해 사실상 좌파 취급받는다는 것이다.[149] 다만 알 켈리, 오스틴 존스, 왕기춘, 고영욱, 정준영, 최종훈, 조형기처럼 죄질이 매우 불량하거나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면 이것들조차도 못 할 수 있으며 하더라도 별다른 성과가 없어 접은 경우가 많다.[150] 당연히 진보 좌파 성향이라고 해서 병역법 위반에 대해 관대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논지는 어디까지나 '병역기피자라고 해서 평생 입국금지까지 당하는 것은 과한 처분이다'라는 선에서 끝날 뿐이지, 거기서 더 나아가 병역기피 행위 그 자체를 옹호하는 사람은 없다.[151] 비슷한 예로 미국 시민권자인 낸시랭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참가를 독려하는 행위를 하자 이런 비판을 받았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268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268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