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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문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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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bgcolor=#000><colcolor=#000> 당사자 | 윤석열 |
탄핵소추 | 탄핵소추 / 표결 (1차 · 2차) | |
탄핵심판 | 탄핵 심판 | |
탄핵 시위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
탄핵 청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 |
관련 문서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당선 후 · 비상계엄 해제 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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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1) (수괴) | 윤석열(대통령) | ||
지휘부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중요임무종사2) | 김용현(국방부 장관) · 박안수(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 · 김봉식(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경찰청장)·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 |
모의 참여 지휘 | 정진팔(합동참모차장 겸 계엄부사령관) · 문상호(정보사령관) · 이상현(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제9공수특전여단장) · 김현태(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국회경비대장) · 김준영(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
부화수행3) | 한덕수(국무총리) ·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성재(법무부 장관) ·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조태용(국가정보원장) · 조태열(외교부 장관) ·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영호(통일부 장관) ·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관련 인물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홍장원(국가정보원 제1차장) · 김어준(여론조사꽃 대표 겸 딴지일보 총수) | ||
관련 단체 | 대통령실 · 국가정보원 ·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
전개 및 평가 | 선포 전 정황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평가 | ||
반응 및 영향 | 반응(한국 반응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 ||
탄핵소추 및 심판 | 진행 중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ㆍ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 |
폐기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
위법성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 의혹 및 논란(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 ||
관련 문서 | 계엄 이전 |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
계엄 이후 |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
관련 청원 |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2) 같은 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3) 같은 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에 따라 제3호 부화수행으로 기입 |
<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尹錫悅 大統領 彈劾訴追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Suk-yeol | ||||
범야권의 제1차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1] | ||||
범야권의 제2차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2] | ||||
의안명 | <colbgcolor=#fff,#1f2023>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제1차 의결 관련 정보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제안일시 | <colbgcolor=#fff,#1f2023><colcolor=#000,#fff>2024년 12월 4일 14시 43분 | ||
의안번호 | 2206205 | |||
제안자 |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총 191명[3] | |||
제안회기 | 제22대 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 | |||
보고일시 | 2024년 12월 5일 00시 48분[비고][5] | |||
표결일시 | 2024년 12월 7일 21시 21분 | |||
표결결과 |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폐기]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제2차 의결 관련 정보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제안일시 | <colbgcolor=#fff,#1f2023><colcolor=#000,#fff>2024년 12월 12일 17시 28분 | ||
의안번호 | 2206448 | |||
제안자 |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총 190명[7] | |||
제안회기 | 제22대 국회 제4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
보고일시 | 2024년 12월 13일 14시 03분 | |||
표결일시 | 2024년 12월 14일 16시 00분 | |||
표결결과 | 가결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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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목적으로 진행된 탄핵소추.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여 만에 해제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며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여당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범야권 전체의 공동 발의이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은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로 기록되었다.
비상계엄 해제 후 사흘 만인 12월 7일에 진행된 1차 표결은 여당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집단적으로 퇴장해 불참[8]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9]되었으며, 야권 6당의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따라 12월 14일 오후 4시에 2차 표결이 진행되었다. 1차 표결과 달리 재적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이로써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 절차
<rowcolor=#fff> 단계 | 내용 | 근거 | |
<colbgcolor=#f0f0f0,#28292d> 1차 | <colbgcolor=#f0f0f0,#28292d> 발의 | 대한민국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 헌법 제65조 제2항[10] 단서 |
2024년 12월 4일 14시 40분: 재적 300명 중 야6당[11] 대표발의로 총 191명 발의 | |||
본회의 보고 |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 국회법 제130조 제1항[12] | |
2024년 12월 5일 00시 48분: 본회의 보고 | |||
법사위 회부 |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함 | |||
의결 |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3] 찬성 |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 |
2024년 12월 7일 21시 27분: 재적 300명 중 재석 195명으로 투표 불성립 | |||
2차 | 발의 | 대한민국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 헌법 제65조 제2항[14] 단서 |
2024년 12월 12일 17시 28분: 재적 299명 중 야6당 원내대표[15] 대표발의로 총 190명 발의 | |||
본회의 보고 |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 국회법 제130조 제1항[16] | |
2024년 12월 13일 14시 03분: 본회의 보고 | |||
법사위 회부 |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함 | |||
의결 |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7] 찬성 |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 |
2024년 12월 14일 17시 00분: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여 가결 |
3. 탄핵소추안
3.1. 제1차 (투표 불성립)
====# 전문 #====주문 | |||
헌법 제65조[A]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 |||
피소추자 | |||
성명: 윤석열 직위: 대통령 | |||
탄핵소추의 사유 | |||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수범자인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자기파괴적 자기부정에 이르렀을 때 다른 한 축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것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헌법상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8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와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제5호)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고,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였고(계엄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하였으며(계엄법 제2조 제5항),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계엄법 제11조 제1항)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2024. 12. 3.자 계엄령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89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
{{{#!folding 사건의 경위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iki style="word-break: keep-all" | <rowcolor=#000,#fff> 일시 | 시간 | 전개 |
2024년 12월 3일 | 오후 10시 29분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
오후 10시 40분 |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 ||
오후 10시 57분 |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 ||
오후 11시 |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 ||
오후 11시 28분 |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 | ||
2024년 12월 4일 | 오전 0시 8분 |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 |
오전 0시 35분 |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 ||
오전 0시 39분 |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 | ||
오전 0시 47분 |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 | ||
오전 1시 |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 ||
오전 1시 2분 |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 ||
오전 2시 |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 | ||
오전 4시 00분 |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 | ||
오전 4시 30분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 | ||
오전 5시 40분 |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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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또는 법률위배의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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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3. 위헌적 계엄령 및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인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text-align: left" 1) 포고령 1호의 포고 전술한 것처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기습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위헌‧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절차도 생략한 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포고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위 포고령 1호는 정당 활동과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또는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단지 거주‧이전 및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등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법기관의 권한 일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을 허용할 뿐이다.대통령 계엄 발령의 민주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및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질서 유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은 포고령을 통해 정당 및 정치활동의 전면적 금지를 포고하였는바,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무관하게 위 포고령 중 해당 부분 발령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3)권력분립의 원칙,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헌법은 근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하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29-230).입법‧사법‧행정의 본질상 인정되는 고유 영역을 해석상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예정한 것이다.이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기타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 국가 수호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권을 통해 입법(긴급명령 등)과 사법(체포‧구속 및 일부 죄의 군사재판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 기능을 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로 하여금 계엄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허용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를 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 발동 시 지체없이 국회에 계엄을 통고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고절차를 무시하고 포고령 1호를 포고하였으며,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무시하고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령을 포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갖는 계엄령에 대한 해제요구안 심의‧표결권까지 침해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여당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군경의 국회 봉쇄로 집회 출석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 정당 및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이런 헌정 중단을 영속하고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국회의원을 억류하고, 국회의 자유로운 출입을 금지하여 국회의원이 계엄령 해제요구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였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이다.
4)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앞서 살핀 것처럼,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실체적‧절차적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여 위헌‧위법의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그에 근거한 어떠한 기본권 제한도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하인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포고령 1호를 포고하면서 위와 같이 언론‧출판에 군의 통제를 명하고, 집회‧결사를 금지하였으며, 의사들에게 48시간 내 병원 복귀 및 진료를 강제하였고, 전 영역에 걸쳐 모든 파업을 금지하는 등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직접으로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 조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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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윤석열 대통령은 2022. 5. 10.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이래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는 등 자신만의 아집에 몰두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도 서울에서 한밤중에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공감을 보이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거기에 더하여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복무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등 비판적 세력과 前 정부 인사를 압박하면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비합리적이고 퇴행적인 사고에 몰두하여 정적 탄압을 일삼는 등 국민의 분열을 초래했다. 그 와중에 배우자의 주가조작의혹이 법원 판결로서 사실로 확인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대선 여론조작, 그 여론조사 비용을 뇌물로 수수한 의혹,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 개입과 이를 통한 수뢰 후 부정처사 의혹까지 터져나오자,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백화점식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 규명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스로 천명한 공정과 상식에 따라 마땅히 공정한 수사팀에 의한 수사를 독려해야 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고 거부권의 남용과 불법적인 검찰 인사 단행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범죄 은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의혹 확산을 막을 길이 없자 공모자 김용현 국방부장관과의 내통과 비호 아래 2024. 12. 3. 한밤에 벌인 군경을 동원한 내란기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44년 헌정사의 후퇴와 동족상잔의 끔찍한 비극적 기억을 소환한 국민 배신행위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하여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질서 중단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미수를 범하였는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공직에서의 파면은 대통령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파면은 국론의 분열이 아닌 국론 통합에 기여함은 물론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써 이뤄낸 민주적 발전이 결코 후퇴하지 않으며, 몇몇 모리배들의 불순한 기도로 무너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쌓아올렸음을 재확인할 것이다. 이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고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소추안 원문 |
====# 주요 내용 #====
野 6당이 발의[19]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주요 내용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요건 미비 | 헌법이 계엄 선포 요건으로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할 징후 전무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
포고령 | 포고령 1호는 정당·정치 활동 일체 금지했지만, 헌법·계엄법은 대통령이나 계엄사령관에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권한 부여하지 않아 | |
형법상 내란죄 | 형법 87조 및 9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내란에 해당 총기로 무장한 군 병력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해 본회의장 진입 시도, 우원식 의장·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구금 시도는 헌법·국회법이 정한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한 행위로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폭동 | }}}}}}}}} |
이태원 참사,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기이할 정도로 일본 중심의' 외교, 김건희의 주가 조작과 대선 여론 조작과 같은 야당의 주장이 다소 거친 표현으로 결론에서 언급되어 논란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를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들은 탄핵사유로 인용되기 어렵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 사유로는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추안에서 언급된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헌법위배행위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제2항)
- 헌법 제44조 제1항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헌법 제49조
-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성실 수행의무(헌법 제66조)
- 헌법 제69조
-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 제2항)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국군 통수권(헌법 제74조 제1항)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제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3항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제2항)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 제2항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제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권력분립 및 의회제도 본질(헌법 제1조, 제41조), 기본권 보장 의무 침해
- 법률위배행위
- 계엄법 제2조 제2항
-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 계엄법 제2조 제5항(비상계엄 발령요건·절차)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계엄법 제11조(계엄 해제 절차) : 제1항 대통령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87조(내란)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형법 제89조(내란미수 및 국헌문란죄)
- 전2조(제87조, 제8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 방해 및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
3.2. 제2차 (가결)
3.2.1. 전문
주문 | ||
헌법 제65조[A]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 ||
피소추자 | ||
성명: 윤석열 직위: 대통령 | ||
탄핵소추의 사유 | ||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내란죄(형법 제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범죄 행위를 통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및 제5항, 계엄법 제3조, 계엄법 제4조, 계엄법 제11조 제1항)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한 것이다.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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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3. 계엄사령부 포고령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text-align: left" 2024. 12. 3. 23:00경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발표되었다. 국회가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규정한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국회를 그 목표로 하였다.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제1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규정하였다(계엄사령부포고령(제1호)제6호).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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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 위배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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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
피소추자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모두 국회의 탓으로 돌리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추종하는 일부 고위직 세력과 공모하여 2024. 12. 3.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친위 쿠데타를 감행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헬기와 군용차량, 무장 병력이 동원된 쿠데타를 막고 국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향하였다. 국회에 집결한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 경찰과 대치하는 가운데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결의하였고, 피소추자는 이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하였다.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쿠데타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내란 폭동의 심각한 위기를 큰 유혈사태 없이 넘길 수 있었다. 국민들은 국회 앞에서 또는 집에서 쿠데타를 지켜 보면서 밤새 떨었고, 전세계의 양심과 지성이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국군이 총부리를 국민에게 향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으며, 환율과 주가는 요동을 쳤고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우세해졌다.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비상사태를 빙자한 비상계엄이 국가비상사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군사독재자들을 국민의 저항으로 몰아낸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자부심, 노벨 평화상·문학상 수상, 문화강국, 경제강국을 구가하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도 무너졌다.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사용한 폭동은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구성하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한다. 피소추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행위를 통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ㆍ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제89조 제5호)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로 궁지에 몰린 피소추자가 아직도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다. 이미 피소추자는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수사 대상자에 불과하다. 곤경에 빠진 피소추자가 또 오판을 하여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북한과의 국지전 등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타개하려고 할 가능성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신속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이며, 국민의 통합, 정국의 안정, 경제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대통령의 행사를 용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이 탄핵소추로써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
의안 소추안(의안) 원문 기타 문서(소추의결서) |
3.2.2. 주요 내용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 |
4. 표결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 문서 참고하십시오.===# 제1차 #===
<colcolor=#fff><colkeepall>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1차 표결 | |||||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205) (발의일: 2024년 12월 04일) (의결일: 2024년 12월 07일) | |||||
주문 |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 ||||
<rowcolor=#000><rowkeepall> 재적 | 재석 | 가(可) | 부(否) | 기권 | 무효 |
300 | 195 | - | - | - | - |
결과 |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2 투표불성립}}} | ||||
후속 절차 | ● 국회: [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폐기 | ||||
의안 정보 | [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 조국 · 천하람 · 윤종오 · 용혜인 · 한창민 등 191인) |
4.1. 제2차
<colkeepall>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 | |||||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448) (발의일: 2024년 12월 12일) (의결일: 2024년 12월 14일) | |||||
주문 |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 ||||
<rowcolor=#000><rowkeepall> 재적 | 재석 | 가(可) | 부(否) | 기권 | 무효 |
300 | 300 | 204 | 85 | 3 | 8 |
결과 |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 국무총리: 사고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헌법 제71조) ●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4헌나8) | ||||
의안 정보 | [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 황운하 · 천하람 · 윤종오 · 용혜인 · 한창민 등 190인) |
5. 여론조사
- 리얼미터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개한 여론조사(12월 4일 전국 504명, 무선 97%, 유선 3%, 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에 따르면 조사자 73.6%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69.5%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전 연령, 전 지역에서[21] 탄핵 찬성 여론이 크게 우세했으며, 정치성향 보수층에서는 탄핵 찬성(50.4%), 반대(48.0%)로 찬성이 근소하게 많은 수준으로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 #
<bgcolor=#fff> 탄핵 반대: 24.0% 탄핵 찬성: 73.6% - 미디어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12월 4일 전국 1,047명, 무선 100%, ARS 조사 방식)에 따르면 조사자 47.5%가 '윤석열은 탄핵돼야 한다'를 선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27.9%,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 23.1%, '잘 모름'은 1.6%로 확인됐다. 탄핵/자진사퇴 여론을 합치면 약 75%로 모든 연령층에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으며 50대 이하는 탄핵 방식을 선호했고, 60대는 하야 방식을 선호했다. 70대 이상에서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 지지율은 7.5% 하락한 20.3%, 부정평가는 8.7% 오른 78.5%로 80%를 찍기 직전인데, 매우잘못함 비율이 70.3%를 찍었다.
- 인터넷 언론사 뉴스토마토 산하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개한 여론조사(12월 4일 전국 1,503명, 무선 ARS RDD 조사방식)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즉각 정지 찬성,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크게 우세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탄핵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우세했다. #
비상계엄 선포 평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쿠데타 75.1% 대통령의 합법적 고유권한 행사 20.1% 대통령 탄핵 여부 하야·탄핵으로 대통령 직무 즉각 정지해야 72.8%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헌정 중단 사태 막아야 24.3% 국민의힘 탄핵 결정 여부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61.1% 당론으로 탄핵 반대해야 19.8% 의원 개별 결정에 맡겨야 17.0% -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12월 1주차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p가 떨어진 16%를 기록, 최저치를 경신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후] 라는 각주를 달았는데 12월 4~5일만을 기준으로 하면 긍정 13%, 부정 80%를 찍어서 한 자리 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 #[22] 한국갤럽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는 19%였으나, 비상계엄 선포 후인 지난 4일과 5일 긍정평가가 13%로 대폭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68%에서 80%로 대폭 늘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태 초기였던 8년 전인 2016년 10월 4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한 것이라고 밝혔다.[23]
- 12월 5~6일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3%로 집계됐다. (12월 5~6일 전국 1012명,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조사 방식)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역대 최대 격차로 벌어졌으며, 국민의힘 지지율은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인 26.2%를 기록했다. 심지어 민주 39.9% 국민의힘 34.6%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역전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
10~20대의 탄핵 찬성율은 83%, 40대는 82%, 50대는 89%, 60대는 63%, 70세 이상은 43%가 탄핵에 찬성해 도합 74%의 탄핵 찬성율을 보였다. 응답자의 87%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 12월 10~12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1%로 집계되었다. (12월 10~12일 전국 1,002명, 무선 100%. 가상번호 전화 면접원 인터뷰 조사 방식) 18~29세의 3%, 30대의 6%, 40대 및 50대는 7%, 60대는 17%, 70세 이상은 28%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
18~29세의 탄핵 찬성율은 86%, 30대는 82%, 40대는 86%, 50대는 86%, 60대는 60%, 70세 이상은 49%가 탄핵에 찬성해 도합 75%의 탄핵 찬성율을 보였다. 응답자의 71%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
6. 반응
6.1. 제1차
안 들어오면 진짜 멍청한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현역 의원으로서의 자기 운명을 윤석열하고 한 몸으로 묶는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요. 누가 봐도 윤석열은 내란 수괴라 나락으로 떨어질 일밖에 없고 사법처리되면 무기징역 정도 선고될 것 같은데…. 똘똘하면 본회의장 들어와 투표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멍청한 게 문제예요.
- 12월 7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24] #
- 12월 7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24] #
- 표결 당일 국회 앞 윤석열 탄핵소추 통과 촉구 집회의 참여자 수가 경찰 측 추산 14만 9천 명, 주최 측 추산 100만여 명이 참여하였다.
- 반면 광화문의 탄핵 반대 집회에는 경찰 측 추산 3만여 명, 주최 측 추산 30만여 명이 참여하였다.
- 험악한 여론과 계엄 당시 여당 대표인 한동훈 본인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을 과천 소재 시설[25]에 수감하려 했다는 정보를 들은 여파인지, 6일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다.
-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번 탄핵 소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성급했다, 여당 의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서 이탈표를 최소 10표 이상 확보 후 추진했어야 했는데 계엄 선포 다음 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해 탄핵 가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비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여유가 없었다.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무작정 군병력을 국회와 민주당사로 투입시킨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 시간 여유를 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입장에선 최대한 빨리 결착을 지을 필요가 있었다.[26]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하고 있는데, 탄핵소추안 제출을 지체했다면 국민들의 역풍이 야당에게까지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차 탄핵이 실패했지만 그건 결과론에 불과하고 오히려 1차 때 투표에 국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여론이 확실하게 뒤집어졌고,[27] 2차 투표까지 시간차가 고작 1주 정도로 신속하게 탄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 시간을 주는 의미도 별로 없었다.
- 옹호: 민심과는 별개로 실제로 탄핵을 성사하려면 반대 당의 표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탄핵의 성사 가능성만을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기다려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28]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밀어붙이는 입장이었고[29] 국민의당은 박지원의 의견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의견 수렴을 기다려보자는 의견이었다. 그 덕에 탄핵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지만[30]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탄핵에 실패함으로써 우상호가 옳았음이 증명되었다.
-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 결정이 나오기 전, 대통령실에서 탄핵안이 사실상 부결될 것이라는 소식에 안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 12월 8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오물 투척 방지 가림막이 설치되었다. 국민의힘이 직접 요청한 것은 아니고, 분노한 시민들의 오물 투척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경찰이 자의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32]
- 12월 8일, 윤상현 의원은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표결 불참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김재섭 의원에게 "탄핵 반대해도 다 찍어주더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말하여 논란이 되었다. #
- 결국 이러한 내란 쿠데타와 탄핵소추안을 부결로 방해한 여파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엉망진창이 된 모든 것들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거부하며 국민들을 모욕하고 무시하자 탄핵을 무산시킨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문자 공세가 쏟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완충하고 나와도 2시간도 안지나서 방전이 될만큼 엄청난 문자 세례를 받는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좌관까지 모두 동원해서 계속 보조배터리를 들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명에게 10만 건이 넘는 문자가 쏟아지고, 폭언 전화가 쉴 새 없이 계속 걸려와서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건 사람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법적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 하지만 고소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여전히 끊임없는 스팸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결국 폰을 아예 꺼놓는 의원들도 있고, 어떤 의원은 자기 폰을 사용할 수 없어서 꼭 필요한 전화가 있으면 보좌관의 폰을 빌려서 사용한다고 한다. 경남 지역을 연고로 하는 경남도민일보는 탄핵이 부결된 후, 12월 9일자 신문 1면에 경남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게재하는 바람에 의원 사무실 전화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으며 그 수량은 무려 10만 4천이나 된다고 한다. 일부 의원들은 저장된 연락처 이외의 번호에서 발송된 메시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앱을 설치해서 문자폭탄에서 벗어났다. 한 민주당 의원도 문자 공세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의원들은 평소 자기랑 알고 지내던 지인들도 문자 공세를 한 것을 보고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의원은 논란으로 인해서 문자 폭탄에 더욱 시달렸는지 SNS의 모든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렸다. # 하지만 윤상현과 얽힌 논란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민에게 사무실을 포함해 오물 테러와 근조화환 테러를 당하는 등 지지자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
- 심지어 9일에는 당사와 의원 사무실에 계란을 포함한 오염물질 투척은 기본에 근조화환으로 건물 입구를 가득 채워 죽은 사람 취급하며 조문하는 조롱을 하는 건 물론 105명의 표결 거부자들의 사진을 찢어발기거나 아예 의원을 찾아가서 위협하는 등 수위 높은 항의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내홍으로 위축당해 있는 마당에 시민들에게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느라 피말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 12월 9일, 동아일보에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민의힘, 나라보다 당 중시한 최악의 결정" 등의 해외 반응을 전달했다. # {{{#!folding 기사에 실린 사진 [ 펼치기 · 접기 ]
-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의총이 끝나자 의원들에게 태극기 배지를 수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의원들이 태극기를 패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던 반국가단체 반란세력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기획이다. #
-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표결에 참여하라고 압박했다. 여당은 원칙과 순리대로 탄핵 표결 임하라 - 중앙일보
- MBC는 탄핵 1차 표결을 전후로 해서 연일 조현용, 김수지 앵커의 오프닝 및 클로징 멘트를 통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클로징 멘트 목록은 조현용 문서에 정리되어 있다.
- 12월 11일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국민의힘 울산시당사의 간판을 스티커로 '내란의힘'으로 바꿔 다는 일이 발생했다. #
- 대통령실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이 진열돼 화제가 되었으나, 대통령실이 근조화환은 거부하고 응원화환만 골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택적으로 근조화환의 설치만 막았다. #
-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경, 군복을 입은 남성 3명이 양산시의회를 습격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지원 시의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소동은 김 의원이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양산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영석 의원에게 '국민의 편에 서서 탄핵안 표결에 찬성해달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쓴 게 원인이었다. #
6.2. 제2차
- 1차 탄핵소추 표결 당시 경찰 추산 17만명, 주최 추산 100만명이 참석한 집회처럼 이번에도 국회의사당 근처 여의도와 서울 도심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탄핵소추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었으며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
- 이양수(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 단장은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이 탄핵보다 빠른 일정”이라고 밝혔다.[33]
- 12월 10일, 문화일보는 14일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친윤계에서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조경태(사하 을) 의원, 배현진(송파 을)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김성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
- 12월 11일,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이 내년 2, 3월 조기 퇴진을 사실상 거부한 이상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당론으로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류에서 찬성으로 선회했다.
-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 밝힌 의원은 24인,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7인이고, 야당 의원 192인을 합하면 199명으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원 수가 1명 부족하다.[34][35]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을 출당 시키기 위한 윤리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여당 내 친한계와 친윤계의 내분이 격화되는 모양새를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 가결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으며 이어 등장한 한동훈 대표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내가 계엄을 했느냐?'라는 취지로 반론을 하며 대표 사의 요구를 일축했고 수분 후 장동혁, 진종오, 김민전, 인요한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하였고 원외 최고위원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SNS로 사의를 표하며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한동훈 대표 체제는 사실상 붕괴 수순을 밟고있다.#
7. 여담 및 논란
-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안과에 정식 접수되면서 헌정사 최초로 보수 정당 소속 대통령이 2회 연속으로 탄핵될 위기에 놓였다. 또한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제6공화국 이후 보수 정당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수감되거나[37] 탄핵[38]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다는 불명예를 이어간다. 하야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을 수 있지만 탄핵소추 이후로는 하야가 반려된다. 물론 하야한 후에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 확정 이전까지는 예우를 받더라도 형이 확정되면 그 예우마저 박탈되는 건 마찬가지이다.
- 1948년부터 76년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의 정지나 유고의 원인이 된 사건은 4.19 혁명, 5.16 군사정변, 10.26 사건, 12.12 군사반란, 노무현 전 대통령[39]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등 6차례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이뤄져셔, 헌재에 의해 인용되든 기각되든 7번째가 되었다.
- 탄핵 사유 문단에서 국회에 진입한 군 병력에 대해서 "반란군"으로 정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유를 인용한다면 민주화 이후 사상 첫 군사반란으로 인정된다. 반란죄는 내란죄와 다르게[40] 수괴의 법정형이 오직 사형만 규정되어 있는 최고 중범죄다.[41][42]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나서야 한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역대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 중 최초의 비(非)법조인 출신 소추위원이자[43] 민주당계 정당 출신 소추위원이 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은 정치 입문 전 검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심판 기간 동안에 한해 법사위원장을 법조인 출신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44]
- 현재 가장 빠른 선거는 2025년 재보궐선거로 4월 2일에 진행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2027년,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8년에 예정되어 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가까운 시일에 큰 선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고 있다.
- 이번 탄핵소추로 인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힘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상 확정되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에 하나 대통령직에서 만기 퇴임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45]으로 인해 박근혜 다음 대통령 선거인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반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한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로 압승(2위 집권여당 자유한국당(현재의 국민의힘) 홍준표는 24.03%의 득표율로 낙선)을 거두고 당선되었다.[46]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올 후보가 당선되는 확률이 크게 늘었다. 오죽하면 본 탄핵소추의 결정적 계기가 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뜬금없는 악수"라고 반응했을 정도이다.[47] #[48]
- 역대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중 유일하게 토요일 오후 해지는 시간에 진행되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은 금요일 오전 11시 무렵에 이뤄졌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은 금요일 오후 3시 무렵에 이뤄졌다. 그로 인한 뉴스 특보로 인해 쇼! 음악중심[49], 놀면 뭐하니?, 지금 거신 전화는, 전지적 참견 시점(이상 MBC), 동물의 왕국, 동행, 동네 한 바퀴(이상 KBS 1TV) 등 지상파 TV 일부 채널의 토요일 저녁 정규 편성 프로그램이 결방되었다.[50] JTBC 역시 아는 형님을 결방하고 특집 뉴스로 편성하였다.
- 민주노총이 개설한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홈페이지를 보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108명의 이름이 있고, 개별 의원의 이름을 누르면 의원 휴대전화에 자동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현재 설정된 자동문자는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역사적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심을 외면하고 윤석열과 함께 탄핵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안에 찬성해 역사 앞에 당당해지시겠습니까 국민이 의원님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오후 5시 제89차 통신심의소위를 열고 민주노총의 '국민의힘 의원 문자메시지 연결 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올려, 즉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한편 이 홈페이지는 3년 전인 2021년 처음 개설됐고, 지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단 한 번도 문제삼았던 적이 없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를 기점으로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국민의힘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같은 결정이 이뤄졌다. 오마이뉴스 지금은 들어가면 민주노총 로고만 나온다.
- 1차 탄핵소추일 여의도에 많은 시민들이 몰렸고, 화장실 문제가 발생했다. 시민들이 인근 화장실을 못 찾아 호텔 화장실을 찾아 들어가자 호텔 측에서는 투숙객에게만 화장실을 제공한다고 시민들을 막았으며 일부 시민들이 별점 테러를 하는 일이 있었다. # 그러나 호텔 측에서 "집회 참석자들끼리 싸우고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랑·신부가 고립되는 등 일이 있었다"며 "고객 안전을 위해 방문객 출입을 잠시 통제했다"라고 해명했다. #
- 추미애, 정동영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났던 세 차례의 탄핵소추[51]를 모두 겪게 됐다.[52][53] 특히 추미애의 경우 세차례 모두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에 속하게 됐다.[54]
7.1. 제1차
대통령 탄핵안 표결하던 17시경 국회 주변 도로 상황 |
여의도 집회 관련하여 인파 밀집으로 인해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열차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15:38]
여의도 집회 관련하여 인파 밀집으로 인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은 무정차 통과 중이고 5호선 여의도역은 정차합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16:05]
여의도 집회 관련하여 9호선 국회의사당역 무정차 통과 중이며 여의도역은 정상 정차합니다. 열차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16:31]
대규모 도심 집회 관련 5호선 여의도역 승객 폭주로 고객의 안전을 위해 17시부로 5호선 여의도역 상하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서울교통공사] [17:06]
대규모 도심집회 관련 5호선 여의도역 무정차 통과는 17:17부로 종료하며 5호선 전 열차 정상운행 재개합니다. [서울교통공사] [17:27]
여의도 집회 관련하여 9호선 국회의사당역 무정차 통과는 18:10부로 종료하며, 정상 운행합니다.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서울시메트로9호선(주)] [18:29]}}} 대규모 시위로 인해 국회의사당역에 승객이 폭주하여 15시 00분~18시 10분 동안 9호선 국회의사당역 상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여의도역의 경우 9호선 운영은 국회의사당역과 동일했으며, 17시 00분~17시 17분 동안 5호선 여의도역 상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여의도 집회 관련하여 인파 밀집으로 인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은 무정차 통과 중이고 5호선 여의도역은 정차합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16:05]
여의도 집회 관련하여 9호선 국회의사당역 무정차 통과 중이며 여의도역은 정상 정차합니다. 열차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16:31]
대규모 도심 집회 관련 5호선 여의도역 승객 폭주로 고객의 안전을 위해 17시부로 5호선 여의도역 상하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서울교통공사] [17:06]
대규모 도심집회 관련 5호선 여의도역 무정차 통과는 17:17부로 종료하며 5호선 전 열차 정상운행 재개합니다. [서울교통공사] [17:27]
여의도 집회 관련하여 9호선 국회의사당역 무정차 통과는 18:10부로 종료하며, 정상 운행합니다.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서울시메트로9호선(주)] [18:29]}}} 대규모 시위로 인해 국회의사당역에 승객이 폭주하여 15시 00분~18시 10분 동안 9호선 국회의사당역 상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여의도역의 경우 9호선 운영은 국회의사당역과 동일했으며, 17시 00분~17시 17분 동안 5호선 여의도역 상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 유일하게 퇴장하지 않고 앉아 있던 안철수 의원도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는 과정에서 중간에 호명됐는데, 이름을 호명한 뒤 곧바로 안 의원 쪽을 바라보며 잠깐의 침묵 후 감사를 표했다.[59] 안 의원은 이후 투표에 참여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지켰다.
*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은 박찬대 의원이 이름을 부르고 있을 당시에는 퇴장해서 없었으나 이후 국회로 다시 돌아와 투표를 진행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지켰다. 하지만 나머지 10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투표 종료까지 돌아오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지키지 않았다.[60] 그래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탄핵 표결 무산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을 했지만 그나마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의 소신 투표가 큰 위안이 된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18명을 부를 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라고 덧붙이며 한 번 더 호명했다. 이 중 서범수 의원을 호명할 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하고, 국힘당 의원들 의사당으로 돌아오라고 전화하고, 호통치고 타일렀던 서범수 의원, 어서 빨리 돌아와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언했다.
*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호명할 때는 "부의장님! 어서 돌아오십시오!"라고 부언했으며,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호명한 후에는 5초 정도 침묵하다가 한 번 더 호명했다.[61]
* 별개로, 호명 당시 여당 의원으로 회장 내에 잔류해 있던 안철수와 야당인 개혁신당 의원 3명은 기타 야당 의원들처럼 기립하여 명단을 복창하지는 않았다.
*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을 당시, 국회 앞 집회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위 참가자들도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외치며 동참했는데,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의원’ 호칭을 생략하고 이름만 외쳤다. 이후,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복귀하자, 시위 참가자들은 환호하며 두 의원의 이름을 크게 연호했다.
*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은 박찬대 의원이 이름을 부르고 있을 당시에는 퇴장해서 없었으나 이후 국회로 다시 돌아와 투표를 진행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지켰다. 하지만 나머지 10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투표 종료까지 돌아오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지키지 않았다.[60] 그래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탄핵 표결 무산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을 했지만 그나마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의 소신 투표가 큰 위안이 된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18명을 부를 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라고 덧붙이며 한 번 더 호명했다. 이 중 서범수 의원을 호명할 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하고, 국힘당 의원들 의사당으로 돌아오라고 전화하고, 호통치고 타일렀던 서범수 의원, 어서 빨리 돌아와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언했다.
*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호명할 때는 "부의장님! 어서 돌아오십시오!"라고 부언했으며,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호명한 후에는 5초 정도 침묵하다가 한 번 더 호명했다.[61]
* 별개로, 호명 당시 여당 의원으로 회장 내에 잔류해 있던 안철수와 야당인 개혁신당 의원 3명은 기타 야당 의원들처럼 기립하여 명단을 복창하지는 않았다.
*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을 당시, 국회 앞 집회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위 참가자들도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외치며 동참했는데,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의원’ 호칭을 생략하고 이름만 외쳤다. 이후,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복귀하자, 시위 참가자들은 환호하며 두 의원의 이름을 크게 연호했다.
- 1차 탄핵소추안 투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됨으로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당내 의원들을 서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 되었다. 정말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탄핵에 반대한다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여 부결 표에 투표하면 되지만, 투표 자체에 당내 의원 대다수가 불참했다는 것은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62] 탄핵 찬반이 아닌, 투표 참여를 주제로 투표한 결과 99명이 거부, 9명이 참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 투표 참여가 탄핵 찬성이란 의미는 아니지만, 9표가 다 찬성표로 간다면 201:99로 탄핵이라 당에서도 심히 경계할 수 밖에 없었다.
- 더구나 이번 불참은 이전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친명 의원들이 불참을 고려하던 2023년 3월에 국힘이 주장한 "집단 표결 불참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과 상충되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있다.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을 진행하는 중에 정확한 신상은 알 수 없으나, MBC 측 스태프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을 모른 채 "안철수 혼자서 돋보이려고 했는데, 틀렸네." "킥킥." "예지 누나, 오늘 오고."라는,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의원을 조롱하는 말을 내뱉는 음성이 MBC의 본회의장 생중계 영상에 그대로 실렸다. 본회의장 중계 방송 클립1 클립2
-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비대위 마이너 갤러리 매니저이자 유튜버 박광배가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한동훈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국민의힘 당사 전달을 시도했으나 막혔다"는 텔레그램을 보낸 것이 촬영되어 기사화되었다.#
7.2. 제2차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본래 12월 12일에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고 조국 본인 역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재판을 연기할 것을 신청했지만, 예정된 날에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로 결정되었다.
12일, 결국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하여 조국은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물론 조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 의원직을 상실해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 명부에 기재한 순위에 따라 백선희 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므로 의결 정족수에 지장은 없다.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유죄 판결 후 바로 직을 빼앗고 구속수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1주일간 신변 정리를 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63]
조국혁신당에서도 조국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미리 절차적 준비도 해둔 터라 선고 다음 날인 13일에 백선희 의원이 취임선서를 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승계받았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조국의 형집행 연기요청을 허가해 수감을 16일로 연기하면서# 인수인계를 할 시간이 생기기도 하였다.
- 1차 탄핵안에는 결론 부분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를 했다는 비판이 언급되었다. 그래서 미국의 관영 매체인 VOA에서 미국 측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계엄 선포는 잘못됐지만 한미일 3국 공조 강화가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하거나#,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과 산케이 신문#, 중국의 환구시보 등의 외신들도 이에 대한 반응을 각자 내놓는 등#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은 삭제되었다.[64]
더불어민주당은 이 내용이 다른 야당[65]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1차 탄핵안에 포함됐지만, "삭제하고 탄핵과 직접 관련 있는 사안 중심으로 문안을 다시 작성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념적 편향 외교와 대일 굴종 외교에 대해 비판하였을 뿐 한미일 협력은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2차 탄핵안의 결론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을 상당부문 삭제하였고 덕분에 탄핵과 직접 연관있는 내란 관련 내용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 1차 탄핵소추 불성립 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 또는 투표 참여로 의견을 바꿨지만 그래도 가결이 쉽지 않을 거라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바른정당의 몰락이다.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국민의 뜻에 따라 새누리당의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그것이 국민들의 지지로 이어지진 못했다. 탄핵 찬성파 의원들로 구성된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이 새누리당 잔류를 선택한 홍준표에게 4배 가까운 표차로 패배한 게 그 증거다.[66]
결국 연이은 의원들의 탈당과 대선의 부진을 겪은 바른정당은 2018년 국민의당과 합쳐서 바른미래당으로 변경했고, 이후 2020년부터는 숙이고 들어가는 식으로 다시 전통 보수당에 합류하며 입지가 크게 좁아졌고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양당 구도를 깨고 보수의 중심축이 되겠다는 탄핵 찬성파 의원들의 화려한 몰락을 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보수 의원들이 탄핵 찬성 여론에 호응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들을 향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수 의원들이 보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을 압박하는 지역구 사람들 중 상당수는 원래 보수를 찍어주지도 않았던 진보층이고, 설령 보수파가 일부 섞여있더라도 선거철이 오면 전통 보수당을 찍을 뿐 탄핵 찬성파가 분당하면 그쪽엔 눈길도 안 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다.
또한 22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참혹하다 싶을 정도로 참패하면서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에 민감한 수도권 국민의힘 의원 수도 적다.[67] 결국 보수 정당의 득표 핵심 코어인 TK와 PK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다수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묻힐 수밖에 없다. 원외 지자체장으로 확대해보면 중도층 표심이 강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탄핵 불가에서 탄핵 찬성으로 선회하였지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TK와 PK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자체장들은 탄핵 불가에서 입장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탄핵 찬성에 투표함으로써 예상보다 넉넉한 204표로 가결되었음에도 탄핵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가결되었다고 끝이 아니다. 위헌정당인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전체를 압박할 뜻을 비췄다. 탄핵 반대파 의원들이 탄핵 찬성파 의원들에게 당을 배신했다고 주장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68][69] 탄핵 찬성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거 박근혜 탄핵에 동의했던 유승민, 김무성처럼 보수 지지층에게 찍히고 탄핵 동의를 압박했던 탄핵 주도층에게도 외면당하며 정치적 타격을 피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특히 안철수, 조경태는 유승민, 김무성과 정치적 위치가 비슷한데[70] 이들이 탄핵 주도층들의 압박이 다 사라진 뒤에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책을 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다만 조경태는 지역구에 부산 지하철 1호선을 끌어온 공이 있고, 이를 토대로 민주당 계열 당적으로 3선을 달성하기까지 했을 정도로 지역구 기반이 매우 탄탄해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당선될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의원직 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당시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이 분당을 선택할 수 있던 요인 중 하나는 반기문이라는 유력 대선 후보의 존재도 한 몫 했는데,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는 커녕 제대로 비벼볼 만한 지지율의 후보도 없기 때문에 신당 창당의 구심점이 모자라다.
- 그러나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파의 이런 계산이 이후 진행에서도 지난 탄핵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정농단이라는 사안에 따라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였지만 윤석열 탄핵의 경우 내란이라는 단순한 이유인데다 그 죄질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계속 동조할 경우 최악의 경우 위헌정당심판으로 해산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로 여야간 갈등의 골이 매우 깊어진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타협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더 큰 문제는 계엄령 해제 이후 비상시국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대응 방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지도부끼리 남탓을 하고 있어서 진행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소수기는 해도 국민의힘은 또 다시 2차 탄핵안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당 내부에서는 절대 다수의 친윤이 외치는 탄핵 반대 이외에는 제대론 된 정국 수습책을 만들기는 커녕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여론이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소수지만 탄핵 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당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71][72]
- 2차 탄핵소추가 가결로 성립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 의견을 밝혔다. 비록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확실하게 파면 선고를 내리기 전까진 내란은 끝나지 않았음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진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움과 동시에 내란으로 인해 어지럽혀진 경제와 외교 등을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 발의를 유의한 것이 경제와 외교 회복을 위해 수사 결과에 판단하기로 했기 때문이고, 탄핵소추는 우선 2~3명의 헌법재판소장들의 인원 공석을 3주 동안 할애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처럼 아직 탄핵 절차를 밟는 중이기에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2차 대통령 탄핵안 표결하던 17시경 MBCNEWS 라이브 시청자 수[73] |
- 무효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의 고심이 드러나는 여러 흔적이 지난 박근혜 탄핵소추 때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무효표 8표 중 3표는 기권이라고 써두었고[77] 가라고 쓰고 그 옆에 점을 찍은 무효표도 있었다고 한다.#
- 1차 표결 때와 달리 찬성 입장을 밝혔던 조경태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예상했던 대로 12~15표 안에 드는 이탈표가 나왔다고 평가했다.[78] 1차 표결에 부결에 표결했다가 공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었던 김상욱 의원 역시 예상했던 것보단 많은 이탈표가 나왔다고 표결 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탄핵에 찬성한다던 진종오가 탄핵 반대에 표결했다며 고백했고, 탄핵 찬성을 표명한 한지아도 기권했다고 한다. 반면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은 김소희, 안상훈 등이 탄핵에 찬성 표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논란이 일자 진종오는 자신이 탄핵 반대에 투표했다는 중앙일보의 해당 기사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의 기사 내용이 거짓이면 입장이 명확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이들은 누가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기권했는지는 영영 미궁 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8. 탄핵 심판
2024년 12월 14일 17시 00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9. 관련 문서
윤석열 본인을 제외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관한 탄핵소추 및 심판은 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참조하십시오.- 이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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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 | 2016년 12월 3일 |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인 | 대통령 박근혜 | 가결 | |
2206205 | 2024년 12월 4일 |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1인 | 대통령 윤석열 | 투표 불성립 | |
2206448 | 2024년 12월 12일 |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0인 | 가결 | }}}}}}}}} |
[1] 왼쪽부터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 의장과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2] 왼쪽부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3] 당초에는 발의 당시의 야6당 원내대표들이 대표 제안자 6명으로 알려졌는데, 발의안에는 황운하 원내대표 대신 조국 대표가 들어갔다. 국회의장 우원식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전원이 발제했다.[비고] 2024. 12. 5. 00시 48분 본회의(418-16) 보고. #[5] 당초 00시 10분 보고 예정이었으나 진행이 연기되었다.[폐기] 탄핵소추의 경우 재적 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의 참석이 필요하지만 195명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표결한 안건은 자동 폐기처분.[7] 제1차 발의 때와 달리 조국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인해 황운하 원내대표가 대표 제안자로 기재되었고 이로 인해 발의 동의 의원수도 1명 감소하였다.[8]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최종 불참했다.[9] 표결의 불성립에 따른 탄핵소추안 자동 폐기.[10]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1]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12]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13] 가결정족수는 20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석이 전체 192석이기 때문에 가결되려면 여권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지 않으면 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3명의 이탈표밖에 나오지 않아 투표는 불성립되었다.[14]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5]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16]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17] 제22대 국회의원이 300명이므로, 가결정족수는 200명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석이 전체 192석이기 때문에 가결되려면 야권 전원의 찬성과 여권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A] 제2항 단서.[19] 위 사진에선 밝의로 오타를 냈다.[A] 제2항 단서.[21] 보수 정당과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았던 영남(대경권, 부울경), 70대 이상도 포함.[2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은 4-5% 정도를 유지했다.[23] 둘 다 전일/전주 대비 지지층 중 1/3이 부정평가로 이탈했다는 공통점이 있다.[24] 그 또한 강경 보수였으나, 본인의 선택으로 정계에서 멀어지는 계기가 되자, 마음을 바꿔먹었다고 한다. 현재는 개혁신당 소속이다.[25] 후에 과천이 아닌 서울로 명명되었다.[26] 김민석의 말대로 2차 계엄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선택지가 없었다.[27] 시간을 줬다고 해도 1차는 실패할 가능성이 컸다. 불참까지 이어진 것은 예상외였지만[28] 다만 탄핵 반대 당론을 확정한 것이 5일 0시 경이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4일 낮까지만 해도 계엄령에 따른 탄핵에 여당도 당연히 협조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당장 여당에서도 한동훈은 직접 가서 해제 결의안을 의결했고 추경호 역시 잘몰라서 실수했다고 했을 뿐 계엄을 옹호하지는 않았다. 40여 년 만에 터진 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였고, 당장 여당 당대표 체포조까지 발견된 마당에 여당 역시 당연히 협조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29] 다만 이 때는 더불어민주당도 곧장 탄핵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소추(12월 3일) 약 2주 전인 2016년 11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스스로 퇴진하면 명예는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본인이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퇴임을 보장하느냐는 비판 여론과 민심이 오히려 탄핵을 요구하자 탄핵으로 선회했다. #[30] 본격적으로 박근혜 탄핵 정국의 계기가 된 JTBC 태블릿 PC 보도가 10월 24일이었고, 11월 내내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다가 12월 3일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약 40일의 갭이 있었던 셈이다.[31] 이준석은 결론의 가치외교 문단은 보수 정당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부분은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던 (명목상의) 이유인 종북 문제에 대한 꼬투리를 줄 수 있기에 굳이 탄핵소추안에 넣었어야 했냐는 여론도 있다. 이를 감안한 건지 2차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에서는 가치외교 등의 내용이 사라졌다.[32] 앞선 2016년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당시 분노한 시민들이 새누리당 당사에 오물을 던지며 항의했으며 이번에도 역시 산발적으로 분노한 시민들의 오물 투척 사례가 보고되었다.[33] 하야 시 조기대선이 더 빠른 이유는 하야는 즉시 궐위이지만 탄핵은 절차를 모두 밟아야 대통령이 궐위되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심리(탄핵 심리도 해당된다)에 최대 180일이 걸린다. 전례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까지 걸린 91일의 기간 동안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있었다.[34]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진종오, 조경태, 한지아, 김재섭[35] 김태호가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김태호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고, 김태호 발언의 뉘앙스를 보고 탄핵에 찬성한 것 아니냐는 언론사의 추측만이 있다.[36] 물론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의 수가 충분하므로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적어도 투표 불성립은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37]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38] 박근혜.[39] 이 쪽은 이후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되찾았다.[40] 내란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41] 다만 반란죄는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만 규정되어 있으며, 군형법상 민간인에게는 반란죄 적용이 안 된다. (군형법 제1조제4항 참조)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지만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론 민간인이다.[42]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 사형은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깝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태만 그렇다는 거지 법적으로는 사형수와 무기수는 엄연히 구분이 된다.[43] 정청래는 정치 입문 전 운동권에서 주한미국대사관저 방화미수 사건을 일으킨 바 있고, 이 사건으로 투옥 생활을 했으며 출소 후에는 학원 강사가 된다.[44] 이미 임성근 판사 탄핵사건에서 비법조인인 윤호중 법사위원장 대신 변론을 책임진 이력이 있는 박주민(변호사 출신),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윤석열과 충돌했던 전현희(변호사 출신), 윤석열과의 악연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추미애(판사 출신) 투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45] 탄핵 인용, 박근혜 파면.[46] 사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문재인이 약 17%p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선거 기간에는 4월 중반 TV 토론회에서 안철수의 자폭 이전까지만 해도 홍준표의 지지율은 약 10% 대를 맴돌았다. 하마타면 기호 2번 정당에서 선거비 전액 보전(득표율 15% 이상)조차 실패할 뻔했다는 것.[47] 애초에 홍준표는 자유한국당에서 세종대왕이 나와도 희망이 없다고 할 정도였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등 떠밀려 어거지로 나온 면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으니 환장할 노릇.[48]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은 범보수가 비윤계 중심으로 재편하고 뭉치는 것이다. 친한계가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 내지 출당조치에 성공하여 친윤계를 와해시키거나, 혹은 탄핵 가결 후 친한계가 탈당하여 개혁신당과 연대한 다음 사실상 새로운 당으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범보수권 단위로 뭉쳐 내란 옹호 집단을 일소하는 게 상대적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당장 탄핵 대선이었던 19대 대선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득표율을 합치면 문재인의 득표율을 넘는다. 하지만 대다수가 국민의힘이 된 현재와 다르게 당시에는 아직 국민의당이 중도진보에 가까웠다. 국민의힘의 경우, 계엄 사태를 '당의 문제'가 아닌 '대통령 개인의 인격 문제'로 축소하는데만 성공한다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 하지만 1차 표결에서 친윤계 의원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을 결사옹위하여 탄핵 반대를 한동훈 대표에게 통보도 없이 당론으로 추인시켰고, 이를 통해 '대통령 개인의 인격 문제'를 '당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자책골을 넣었다.[49] 음악중심의 경우 생방송에서 사전녹화로 프로그램 형식이 변경되어 12월 14일 방송될 예정이다.[50] KBS2는 KBS1에서 뉴스 특보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었고 SBS는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SBS 8 뉴스 방영 전까지 정규 프로그램 편성이 없는 재방송 시간대라서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었다.[51] 16대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20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22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52] 16대 국회에서 활동한 의원 중 현역인 인물은 두 사람과 더불어 김민석, 권영세, 조배숙도 있으나 김민석과 조배숙은 노무현 탄핵소추 당시 현직 의원이 아니었고, 권영세는 이 당시엔 현직이었으나 20대 국회에서 야인 신분여서 탄핵에 참여하지 못했다.[53] 16대 국회에서 김민석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영등포 을)을 내려놓았다. 이후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권영세였다. 조배숙의 경우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였지만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기기 위해 탈당을 선언하면서 2003년 12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21년뒤 열린 탄핵소추에서는 조배숙은 보수정당에 속해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 됐다.[54] 정동영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탄핵을 저지하는 위치였다.[55] 1차 취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였으며, 이후 49일 뒤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탄핵되었다.[56]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국회에 상정된 법안으로 먼저 진행했는데 이 때 여당과 야당을 합쳐 재석 300명이 진행했다. 표결 결과로 찬성(가) 198표, 반대(부) 102표로 3분의 2의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되었다.[57] 일반적으로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지만 대통령 탄핵 소추의 경우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재적 의원 과반수(150석) 이상의 국회의원이 발의해야 진행이 가능하다.(헌법 제65조 제2항) 이후 발의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투표하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 때 3분의 2(200석) 이상의 재적(참여) 및 찬성이 진행된 경우 가결로 선포가 된다. 만약 200석 이상의 재적이 있는데 200석 미만으로 찬성이 나올 경우 부결로 선포가 된다. 하지만 200석 이상의 재적도 없는 경우에는 투표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만 개표를 하지 않고 무효(투표 불성립)로 선포됨과 동시에 탄핵 소추안은 폐기된다.[58] 이를 두고 이한열 열사 추모식에서 문익환 목사가 앞서 세상을 떠난 열사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외쳤던 연설이 떠올랐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국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다.[59] 이 당시 박찬대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이름을 실수로 호명했다가 감사를 표하는 방식으로 넘어간 것인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호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다만 국회 회의록(12월 7일 제418회 제17차 국회본회의)을 참고하면 박찬대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이름을 호명한 직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안철수 의원에 감사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박찬대 의원도 안철수 의원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고개를 돌려 안철수 의원 쪽을 바라본 것을 고려했을 때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60]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 중에는 12월 7일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자는 당론에 대해 반대하여 투표는 해야 한다고 의견이 있었는데 만약 투표 의사를 밝혔던 약 10명 정도의 의원들이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투표했었다면 의결정족수 200명은 넘을 수 있어 최소한 개표는 할 수 있었다. # 하지만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친 195명으로 끝나면서 가결 재적 의원 3분의 2를 미치지 못해 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하면서 12월 7일에 진행된 1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폐기되었다.[61]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호명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측 국회의원들에서 “반란수괴!”, “추경호! 반란수괴!” 등의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62] 당장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는 이탈표가 나오긴 했지만 모든 의원이 투표하여 당론대로 부결시킨 점을 보았을때, 탄핵소추안은 정말 자당 의원들을 불신해서 불참시킨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를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탄핵에 반대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처럼 투표를 진행해서 부결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발언하기도 했다.[63]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권은희 전 의원의 탈당 후 김근태 전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하는데 단 하루가 걸렸다. 물론 시국이 시국인 만큼 조국도 자신을 대신해 투표를 행할 백선희에게 빠르게 의원직 승계를 진행하였으므로 표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64] 엄밀히 말해서 탄핵 사유에는 계엄령 당시의 위헌적인 행위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외교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아니다. 하지만 결론 부분에라도 들어있다면 그것이 탄핵 사유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며 외교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65] 조국혁신당으로 추정된다. 김준형 의원이 미일공조 위주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단히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66] 안철수의 자폭으로 선거 막판 홍준표가 반사 이익을 크게 얻긴 했지만 그 이전 여론조사들에서도 2배 정도는 차이가 났다.[67]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도권에서 접전승으로 생환한 김재섭, 조정훈, 권영세, 나경원, 윤상현 등의 수도권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를 외쳐왔다.[68] 실제로 탄핵 찬성파 의원들은 소수파가 되어 자신의 당 내 입지가 좁아지는 정치적 페널티를 감수하며 탄핵에 동의했지만, 탄핵소추 가결을 압박했던 탄핵 주도층들은 감사하기는 커녕 찬성표를 맡겨놓은 것마냥 구는 사람들이 많다.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 상당수도 가결에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지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국민의힘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위헌정당 운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의힘 탄핵 찬성파 의원들에게는 벌써부터 유승민, 김무성이 걸었던 길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는 셈.[69] 그러나 이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1차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하면서 심각한 여론 악화를 스스로 자초한 탓이 크다. 차라리 1차 표결에서 탄핵을 가결시켰으면 당은 무관하다는 변명이라도 먹힐 수 있었겠지만 2차 표결에서 단 12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기엔 이미 때가 늦었다.[70] 안철수는 보수색이 약한 중도 성향이란 게 유승민과 비슷하고, 조경태는 PK 다선 의원이라는 위치가 김무성과 비슷하다. 그리고 안철수와 유승민은 2018~2019년 당시 바른미래당이었고, 조경태와 김무성은 민주당계 정당에 있던 적이 있었다.[71] 표면적으론 이탈표가 총 12표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이탈표는 무효 및 기권을 합친 23표라고 봐도 무방하다.[72] 다만 기권과 무효는 찬성으로 처리되지 않고, 찬성표의 숫자만 따지는 표결 특성상 기권과 무효는 정치적인 의미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반대와 다를 바가 없는 의견이다.[73] 그냥 국회 중계 화면(사진 위)과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중계 화면(사진 아래)으로 영상이 2개였다.[74] 이전 1위는 논리왕전기의 머니게임 해명 관련 라이브(약 38만)이다. 종전 기록의 2배나 갈아치운 것.[75] 개회와 산회 선언 시와 다르게 탄핵안 가결 선포 시에 마지막 의사봉을 감회에 겨운 듯 세게 내려치는 모습을 보였다. #[76] 당시의 16대 국회는 국회 재적 인원이 273명이라 182표 이상이면 가결이었다. 박근혜~윤석열 탄핵 시점인 정원 300인 비율로 환산하면 212표이다.[77]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아야 기권표로 인정된다.[78] 실제 가결 이탈표는 12표, 무효와 기권까지 합한 소극적 이탈표까지 합치면 총합 23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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