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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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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1. 개요
1.1. 호칭의 변화
2. 되는 방법
2.1. 1단계: 대학 졸업2.2. 2단계: 국시 통과
3. 상위 자격
3.1. 전문간호사 자격 추가취득3.2. 조산사 면허 추가취득
4. 업무 범위 및 직업 간 경계
4.1. 의사와의 비교4.2. 간호조무사와의 비교4.3. 기타 직업과의 비교
5. 진로6. 영미권의 간호직
6.1. 영미권 밖의 낮은 간호직 처우6.2. 영미권 체계와 대한민국6.3. 간호조무사(CNA)6.4. 준간호사(LPN, RPN)6.5. 간호사(RN)6.6. 상급실무전문간호사(APRN)6.7. 미국 간호대학(Nursing School)
7. 인물
7.1. 국외7.2. 국내
8. 간호복9. 대중매체
9.1. 캐릭터9.2. 모에 요소
10. 태움11. 의료윤리 위반 및 의료사고12. 개선 논의
12.1. 이익 단체 관련 논의12.2. 간호법 및 PA/SA 간호사 제도화 논의12.3. 배출 인원 관련 논의12.4. 낮은 성별인식 개선 논의12.5. 낮은 직업인식 개선 논의12.6. 낮은 의료수가 개선 논의12.7. 낮은 근속기간 개선 논의
1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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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I solemnly pledge myself before God and in the presence of this assembly to pass my life in purity and to practice my profession faithfully.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I will abstain from whatever is deleterious and mischievous and will not take or knowingly administer any harmful drug.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I will do all in my power to elevate standard of my profession, and will hold in confidence all personal matters committed to my keeping, and all family affairs coming to my knowledge in the practice of my calling.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With loyalty will I endeavor to aid the physician in his work and devote myself to the welfare of those committed to my care.
나이팅게일 선서[1]
/ nurse / registered nurse
  • 의료법상 정의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2]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자로, 법적 의료인."
  • 대한간호협회 정의 -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전문적 간호에 관한 지식과 간호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자."

1.1. 호칭의 변화

  • 1903년, 간호원(員, 담당) - 한국 최초의 간호교육기관인 '보구녀관 간호원양성소'[3]를 설립한 마거릿 에드먼즈(Margaret Jane Edmunds)가 nurse를 한국어로 번역했다.
  • 1914년, 간호부(婦, 여성), 간호사(士, 남성) - 일제가 '간호부규칙'을 반포하며 여성은 간호부, 남성은 간호사로 성별 표현을 분리했다. 1944년 '조선의료령' 반포 때도 표현이 같다.[4]
  • 1951년, 간호원(員, 담당) - 8.15 광복 후 '국민의료령'에 따라 간호부를 간호원으로 되돌리며 성별 표현 분리를 되돌렸다.
  • 1987년, 간호사(師, 선생) - 1970년대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1980년 '제2회 국제간호학술대회'부터 본격 거론되어, 1987년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었다.[5] 일본은 이 호칭으로 2003년에야 성별 표현을 통일했다.

2. 되는 방법

2.1. 1단계: 대학 졸업

  • 간호대학 (4년제)
    전문대의 경우 3년제 간호과로 존재했으나, 2011년 '간호대학 4년제 일원화 정책'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이 시행되어, 2021년 유일하게 3년제를 선발한 국제대를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부터 일반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간호학과는 4년제 과정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3년제 간호과 졸업자 대상 편입과정인 RN-BSN 및 의료인력양성 전형이 대다수 대학에서 폐지되었다.

빠른 생일, 검정고시 등을 통해 조기 입학한 것이 아닌 보통의 교과과정을 지연 없이 그대로 따른 뒤 국시에 합격한다면 여성과 군면제 남성은 22~23세에, 군복무를 한 남성은 24~25세에 간호사 면허를 받는다. 물론 취업 때문에 드물지만 면허를 따고 군대를 가는 경우도 있기에 군 면제가 아니더라도 22~23세 남자 간호사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의무병으로 군입대를 하거나 간호장교로 임관한다.

2.2. 2단계: 국시 통과

연도(회수)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2000년(제40회) 11,519 10,232 88.8
2001년(제41회) 11,973 10,546 88.1
2002년(제42회) 12,266 10,924 89.1
2003년(제43회) 11,887 10,674 89.8
2004년(제44회) 12,027 10,739 89.3
2005년(제45회) 12,411 11,643 93.8
2006년(제46회) 11,942 10,495 87.9
2007년(제47회) 13,005 11,956 91.9
2008년(제48회) 12,542 11,333 90.4
2009년(제49회) 12,509 11,717 93.7
2010년(제50회) 12,738 11,857 93.1
2011년(제51회) 13,358 12,519 93.7
2012년(제52회) 13,536 12,840 94.9
2013년(제53회) 13,799 13,065 94.7
2014년(제54회) 16,079 15,458 96.1
2015년(제55회) 16,285 15,763 96.7
2016년(제56회) 18,655 17,505 93.8
2017년(제57회) 20,196[6] 19,473 96.4
2018년(제58회) 20,731 19,927 96.1
2019년(제59회) 21,391 20,615[7] 96.4
2020년(제60회) 22,432 21,582 96.1
2021년(제61회) 22,933 21,741 94.8
2022년(제62회) 24,175 23,362 96.6
2023년(제63회) 24,015 23,359 97.3
2024년(제64회) 24,377 23,567 96.7
연도별 간호사 국가고시 통계
출처 40회 41회 42회 43회
44회 45회 46회 47회 48~64회

3. 상위 자격

3.1. 전문간호사 자격 추가취득

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전문간호사가 있다. 미국 등에 존재하는 제도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고. 예전 영화에도 나오는데, 간호사가 노인의 집에 방문 진료로 찾아와 처방을 해주는데 이게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이다.
  • 2000년 1월 12일 제정, 2000년 7월 13일 시행 - 의료법 내에 '전문간호사' 조항이 생기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자세한 사항을 정하게끔 했다.
  • 2005년, 대한간호협회가 첫 자격시험을 치러 8,298명을 선발했으며, 이후 2022년까지 8,000여 명을 또 선발했다. 4개 분야로 시작했고 이후 9개 분야가 추가되어 총 13개 분야가 되었다.
  • 2006년 7월 7일, 보건복지부(당시 유시민 장관)에 의해 "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생겼다.
  • 2012년 3월 19일 개정안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생 모집현황 및 수료현황 보고 의무가 생겼다.
  • 2014년 1월 1일 개정안에 따라 3년마다 자격인정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 2021년부터 자격시험 시행기관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대한간호협회(간호연수교육원)로 변경됐다.
  • 2022년 4월 19일 개정안에 따라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가 구체화되었으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가 생겼다.

3.2. 조산사 면허 추가취득

조산사(助産師/Midwife)는 의료법에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는데 , 응시 자격을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혹은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즉 조산사는 간호사나 외국 조산사만이 딸 수 있다.[8] 조산사 국가시험은 조산학, 신생아간호학, 모자보건학, 모자보건법 4과목을 치르며 165문항 중 60% 이상 맞추고, 과목별 문항 수의 40% 이상을 맞혀야 합격할 수 있다.
  • 호칭의 변화
    • 산파(, 낳아주는 할머니) - 주로 경험 많은 노파(老婆, 나이 든 할머니)가 해 왔기 때문. 1914년 일제의 '산파규칙', 1944년 '조선의료령'도 이 용어를 그대로 썼다.
    • 1952년, 조산원(, 낳기를 도와주는 담당) - 의료법이 생기며 개칭되었다.
    • 1987년, 조산사(~師, 낳기를 도와주는 선생) - 의료법에 의해 개칭되었다.
  • 대한민국 조산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대한조산협회가 있다.
  •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태아 한정으로 사망선고출생증명서 작성을 할 수 있다.
  • 직역이 잘 알려지지 않아 2013년 드라마 직장의 신 에피소드 방영 때 검색어 순위가 상위권까지 올라갔다.

4. 업무 범위 및 직업 간 경계

의료법 2016년 9월 30일 시행법 기준 제2조 제5호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이전까지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9]나 해산부[10]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라는 규정에서 "간호판단"이 명시되는 등 규정이 구체화, 전문화 되고, 교육,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수행 업무 등으로 명확해졌다.)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11]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진료지원업무[12]

간호의 범주가 심각하게 넓다 보니, 다른 직업과 업무의 경계를 비교하여 서술한다.

4.1. 의사와의 비교

의사와 간호사의 의사소통 및 관계는 간호학 문서로.
  • 의사의 영역 - 진료(Diagnosis) 및 치료(Cure)
    • 환자진단
    • 처방
    • 의료처치
  • 간호사의 영역 - 간호(Nursing) 및 돌봄(Care)
    • 환자간호 - 전반적인 환자 상태에 대한 관찰, 간호처치, 요양을 위한 돌봄 관리 제공
    • 간호행정처리 - 간호기록지 작성 등
    • 간호진단
    • 간호술기 - 이 중에서는 의료처치와 겹치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침습 정도가 낮은 행위들이며 예를 들어 주사, 도뇨, 관장 등 이러한 것들은 의사 처방 하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전부고, 이학적 검사 등 건강 사정을 위한 기본적인 술기, 대표적으로 활력징후[13] 측정 등과 같은 간호 술기는 일반인이 해도 되기에 실질적인 독자 영역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일반인과 간호사의 측정은 정식 데이터로써 법적 책임, 의학적 판단, 법정 증거가 되느냐의 차이가 있다.
    • 진료보조 - 2001년 대법원 판결처럼[14] 의사가 간호사의 모든 행위를 지시 및 감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두루뭉술하게 오더를 내리고 서로 유사시 대응하면 된다는 것. 코로나19 사태를 예로 들면,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데, 선별진료소에 책임 의사가 1명 있으면 아침에 출근 해서 "환자 오면 검체 해주세요" 라고 오더를 하고 근처에[15] 의사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 진료지원업무 - 2024년 8월 간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진료지원(PA)간호사가 사실상 합법화됨에 따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 하에 기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분류되던 업무 중 일부는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16] 이 진료지원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간 영역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SR(격리 감금), RT(사지 결박) 행위는 의사/간호사 둘 다 시행 가능하다. 물론 처방이 필요하다.
    •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 공무원 간호사는 예외적으로 의사 없이도 단독으로 경미한 진료 및 의료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17]
    • 병원급에선 간호사만이 간호조무사의 업무 지도를 할 수 있다.
      • 단, 의원급에 한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간호조무사 지도가 가능하다. 이는 의원급에서는 인건비 문제 등으로 간호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며,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의원급의 주 간호 인력이기 때문에 법령상 배려된 부분이다.
  •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분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0 병상 이하의 경우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두게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의사가 3명 있다고 해서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이다.

4.2. 간호조무사와의 비교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건의료인 O O
의료인 O X[18]
교육 기간 4년[19] 1년
교육 주체 간호대학 간호학원[20], 특성화고등학교[21]
의료전달체계상 취업 비율[22] 간호사[23] 간호조무사
1차: 동네 의원 5%[24] 95%[25]
2차: 지자체 종합병원 80% 20%
3차: 전국구 상급종합병원 85% 15%
  • 직역별 취득 최소 소요시간 - 간호사는 4년, 간호조무사는 고졸~1년이다.
  • 명칭 - 간호조무사가 명함에 '김OO 간호사'로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며, 발각되면 간협에서 고발한다. 또한 영어로 번역할 때에도 '김OO LPN(Licensed Practical Nurse)'로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며, 영미권을 따라 Nurse Aide, Nurse Assistant로 번역해야 맞다.

  • 1962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인 정원 기준이 제정되었다. 요양병원은 입원 6명당 1명을 간호인력으로 고용해야 하며, 간호인력의 최소 1/3을 간호사로 고용해야 한다. 한방병원은 입원 5명당 1명을 간호인력으로, 병원은 입원 2.5명당 1명을 간호인력으로 고용해야 하며, 간호인력의 최소 1/2를 간호사로 고용해야 한다. 입원 5인 이하 또는 외래 진료만 보는 의원은 간호사 의무고용 비율이 없다.
  • 1999년,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간호사 1인당 병상 수에 따라 수가를 지급한다. 간호사 비율이 전체 간호인력의 2/3을 넘으면 수가를 받는 데 유리해지며, 반대로 간호사 비율이 전체 간호인력의 1/3에 미달하면(애초에 정원기준 미달로 불법) 수가를 받는 데 불리해진다. 또 병상 수에 비해 간호사가 지나치게 적으면 불리해진다. 이런 차등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것이다.
    • 대형병원은 수가만 생각하면 간호인력 중 간호사를 2/3만 채우면 되겠지만, 실제론 전문성을 고려해 고연봉을 줘가며 기준을 훨씬 넘겨 고용한다.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이 일부 간호업무를 위임받는다고 해도, 총책은 결국 간호사가 담당한다. 간호보조인력 관리, 최종적인 환자 케어의 관리, 차팅과 의사 처방에 대한 컨펌(확인),[26] 노티(알림) 역시 간호사가 한다. 대형병원일수록 간호 체계가 철저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에게 환자를 맡기는 일은 없고[27] 단순 보조 업무[28]만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2011년, 병원 내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보다 간호사(학사학위 이상)가 많을수록 환자 사망률과 퇴원기간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나왔다.[29]
  • 2013년,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간호사-간호조무사 2단계를, 간호사-1급간호조무사-2급간호조무사의 3단계로 변경하고, 1급간호조무사는 일정 경력과 자격을 통해 간호사 면허증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제안했다가 철회했다. 간호사 측은 4년 공부해서 얻는 국가 면허증을, 경력과 자격만으로 비의료인을 의료인으로 승격시켜준다는 점에 반발했다. 간호조무사 측도 간호조무사를 2단계로 나누면 현장은 2급간호조무사로 채워지고 처우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 반발했다.
  • 2015년, 의료법 개정안으로 2년제 '조무학과'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졌고, 1·2급 구분은 없던 일이 되었다.
  • 2016년, 의료법 개정으로 두 직역 간 역할이 구체적으로 분리되었다.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업무 대체활동은 의원급 이하에서만 가능하게끔 되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시하에 업무보조만 가능하다. 구체적인 위임 가능 및 불가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지침에 따라, 환자 수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이 결정되었다. 상급병원(간호사 1:5~7, 간호조무사 1:30~40), 종합병원(간호사 1:7~12, 간호조무사 1:25~40), 병원(간호사 1:10~16, 간호조무사 1:25~40) #
  • 2018년, 간호등급제가 개정되었다. 시간제가 아닌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을 종합병원 이상(80%), 병-의원(50%)에서 병-의원(80%)로 상향했다. 또한 전국 병원 1,773곳 중 963곳(54%)이 간호등급제를 미신고해 제도의 내실화가 요구되었다. (이후 2022년까지 96%가 신고 완료했다.) #
  • 2020년, (간호등급제 신고는 늘었지만) 시간제가 아닌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을 여전히 54%만 지키고 있어 지적되었다. 병원과 한방병원이 많이 어기고 있었다. #

4.3. 기타 직업과의 비교

요양보호사, 간병인
  • 간호사는 이들의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또는 본인이 해당 업무를 하기도 한다.
  • 가정 간호 서비스 - 2005년, 전문간호사 제도의 하나로 가정전문간호사가 생겨났다. 거동이 불편한 등 재택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 2013년, 간병인 고용에 따른 '간병 파산'이 사회적 화두가 되자, 박근혜 정부가 간병인을 두지 않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병원 내 감염이 화두가 되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이름을 짓고, 2016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간병인을 쓰는 병원보다, 간호사를 쓰는 병원이 더 저렴해 선호되었다. 2019년 말 기준 534개 병원, 4만 9,000여 병상이 해당하지만 단기간병 중심이어서, 간호사의 장기간병 업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동물보건사
  • 2019년,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포함하는 수의사 법이 개정되어, 2022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 동물의 간호와 진료보조 업무를 한다. 의사-수의사가 별개 직역이듯 간호사-동물보건사도 별개 직역이고 되는 방법도 다르다.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실습 교육을 거친 다음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얻게 된다.

의료기사
  • 치과위생사 - 대부분의 간호사는 치과에서 근무하지 않는다. 스케일링 등을 비롯 전반적인 치과의 보조를 위해서는 치과위생사가 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간호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일반 치과 의원급에서는 인건비 등의 문제로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간호사는 거의 없다. 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경우 입원 환자 간호나 비교적 큰 수술 전후 관리를 위해 규모가 있는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소수 있다. 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스케일링 등의 업무를 하지 않으며 입원 관리, 마취, 수술 중 어시스턴트, 수술 전/후 간호 등을 맡게 된다.
  • 임상병리사 - 채혈과 관련하여 업무 범위에 대한 협회간 갈등이 있다.
  • 응급구조사 - 119 구급대원[30]의 경우 기도삽관을 비롯 응급구조에 관한 업무 범위에 대한 협회간 갈등이 있다.

5. 진로

2013년 기준 간호 서비스 실태조사, 간호사 1인당 담당 업무량은 다음과 같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1인당 담당 병상수 2.8 4.8 11.5 10.2
1인당 담당 환자수 12.3 18.7 39.0 42.0

5.1. 종합병원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매출 규모와 병상이 커서 2-3차 의료기관 역할을 맡는 상급종합병원 5곳, 소위 '빅5'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이다. 그렇지만 다른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중증환자가 많이 와서 업무강도가 세기 때문에 워라밸을 중시하는 요즘 추세와 맞물려 빅5가 아닌 대학병원을 지망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명성때문에 여전히 인기는 높다. 그 외에도 서울 및 수도권 대학병원이 페이가 더 좋은 편이라 지방 대학병원보다 더 선호되고 경쟁률도 높은 편.[31] 경쟁 스펙에는 학벌, 학점, 어학성적, 자체 시험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간호대학 문서로. 그 이하로 연봉과 처우가 점차 낮아지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의원에서는 숙련 간호사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저렴한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은 틀리다. 법적 간호사 의무 고용 비율이 있고, 수가 문제가 있고, 지식 측면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비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준종합병원이라도 조무사에게 일정 업무 이상을 맡기지는 않고, 단순 보조업무(청소 및 병상관리)나 액팅 정도를 맡긴다.

5.1.1. 신규 시절

하루종일 걷고 앉을 틈도 없기 때문에 다리와 허리가 죽어나며 정맥류 때문에 압박스타킹을 달고 살게 된다.

부서는 병동, 특수부서, 외래 등으로 나뉘는데, 입사 성적에 따라 원하는 부서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 남자들은 높은 확률로 특수부서 특히 ICU(Intensive Care Unit, 중환자실), ER(Emergency Center, 응급의료센터)로 빠진다. OR(Operating Room, 수술실)에서 일하게 되는 SA간호사와 PA간호사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영역이라 논란이 있다. 후술. OR은 편집증적인 위생, 멸균 관념이 뒤따르며, 실수할 경우 인간 취급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신규 때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속 선배 개념인 Preceptor(프리셉터)가 붙는다. 이 프리셉터를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간호사 인생의 모든 것이 좌우될 정도로 중요하다.

보통 1~3달의 트레이닝 후 독립하는데, 독립할 때 병동 선배간호사 및 수간호사에게 독립선물을 준비해야 해서 돈도 깨지고, 선물도 잘 못하면 멘탈도 또 깨진다.

독립 후에도 실수연발인 경우가 많다. 사실 1~3달만에 독립시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하지만 기존 인력 입장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게, 본인도 바쁜 와중에 신규가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만큼 기다려 줄 여유가 없다. 신규는 당연히 실수하고 물어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바쁜 와중에 신규까지 신경 쓰기는 어려운 일이며, 기존 인력에게 신규는 일 못하는 동료, 짐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또 병원 입장에서는 일정 연차 이상 되는 경력 간호사가 이직 휴퇴직 등으로 빠지고 신규가 그 자리를 채워도 업무 캐파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손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IV(정맥주사)를 실패해 덜덜 떤다거나[32] 투약 오류가 나거나.[33]

능숙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긴장하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중 사망하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인데, 이걸 계속 지켜보는 것도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다. 환자에게 가벼운 실수를 했을 때 침착한 대처로 별 일 아닌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떨거나 당황하여 패닉상태에 빠지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잘 몰라도 자신감 있게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우울과 자책에 빠지지 말고 이를 교훈삼아 더욱 더 업무에 정진하자.

5.1.2. 연봉 및 복지

병원 간호사라고 해도 대우가 큰 차이가 난다. 보통 병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큰데, 일일이 연봉을 조사하지 않는 한 정확한 액수를 알기는 어렵다. 하기에 기술할 내용은 초봉과 연봉이 혼재되어 있다. 참고로 세전 연봉, 세후 연봉, 평균 연봉, 초봉 등의 뜻에 대해서는 여기 쓰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연봉 문서로. 서로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다. 참고로 2020년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초봉 평균이 4,200만 원이다.

2023년 기준 대학병원 전체로 따졌을 때는 평균적으로 세전 4,500만 원 전후로 초봉이 형성되는 편이다.[34] 대학병원 및 기업병원 외의 중소규모 병원부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초봉이나 급여 수준이 점점 낮아진다. 또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서울 및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연봉이 짠 경향이 없지 않다. 애매한 규모의 병원이나 어중간한 위치의 병원의 급여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다.

수도권 소재 간호학생들에게 선호되는 유명 대형병원들은 초봉이 높게 형성되는데, 참고로 2023년 초봉 기준[35]으로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36]은 세전 5,5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속칭 '영끌'의 경우 7,000만 원에 육박하기도 한다. (상여금 포함 시 앞자리가 달라진다. 특히 빅5 기업병원의 경우 상여금으로 차 산다는 말이 있다) 그 외 서울 및 수도권의 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도 대체로 세전 4,600만 원 이상의 기본급을 제공한다.

여기에 다양한 복지가 붙는다. 복지는 병원마다 다르므로 각 대학병원 문서로. 본인 및 가족 의료비 할인, 사학연금 가입,[37] 교직원공제회, 재단이 속해 있는 재벌 그룹 계열사 및 대학 시설물 이용 및 할인, 운동시설, 기숙사 등이 있다.

그러나 언급된 병원들의 초봉이 높아 보이긴 해도, 3교대에다가[38] 중증도가 높으며 업무 강도가 그만큼 세기 때문에 현직co자들이 느끼기에는 힘든 일에 비해서는 못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차에 따른 연봉 상승률은 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승진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기업에 비해 낮은 편이다. 남들보다 1.5배 일하고 1.2배 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2017년에 서울대학교병원이 5년간 간호사 신입에게 36만 원으로 첫 월급을 줬다고 하여 논란이 있었다. 36만원 간호사 사실... 서울대병원 도덕성에 치명타

5.1.3. 근무 시간

  • 데이(Day, 07:00-15:00), 이브닝(Evening, 14:00-22:00), 나이트(Night, 21:30-08:00)의 3교대 근무가 기본이다. 근무 시간은 병원마다 상이하다. 예를 들자면 보훈병원 같은 곳은 데이 간호사가 8시 이후 출근하기도 하며 병동마다 다를 수 있다.
  • 더블(Double, 07:00-22:00) - 근무자가 모자란 경우.
  • 스프린트(Sprint, 09:00-18:00) - 외래간호사[3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 등.
  • 온콜(On Call), 응급대기 - 인공신장실이나 수술실 등 특수부서는 밤근무가 드물지만 야간 응급시 즉시 투입된다.
  • 오버타임(Over-Time), 근무 외 시간 근로 -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7시간이나 일하는 경우도 있다. 나이트 근무 직후에 보수교육이나 병원 자체에서의 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다. 주는 병원도 있으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오버타임을 한다고 돈을 더 주지 않는다.

실제로는 8시간보다 1~2시간 정도 더 긴데, 인수인계 절차 때문이다. 이른바 '액팅'이라 불리는 막내급일 경우 특히 극심히 시달리며, 무시하고 정시 출근/칼퇴할 경우 사람 취급 못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이 초과시간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업무는 서툴고 손은 느린데 기본 인계사항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위에 쓰인 대로 일찍 와도 다 끝내질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 인계는 전 시간의 근무자와 다음 시간의 근무자 사이에 상황보고를 하는 것인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브닝 근무의 경우 막차를 태워 보내기 위해 융통성 있게 조금 더 일찍 보내주고 대신 나이트 근무가 조금 더 근무를 길게 하기도 한다.

1달치 근무표(번표, 듀티표)를 수간호사가 짠다. 짬밥이 안 되면 후진 번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자면 N / N / N / Off / D라든지, E / D / D / E / N 라든지. 선배 간호사들이 무언으로 번표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거절하기가 매우 힘들다. 나이트나 이브닝 번표가 비교적 덜한 수술실과 같은 특수 파트로 지원이 몰릴 때가 많다. 단 대형병원이 아닐 경우, 나이트 킵, 데이 킵 등의 근무 번표의 선택사항이 많아 꼭 3교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월 평균 야간(나이트) 근무일수는 일반병동 간호사의 경우 평균 6~7일 정도다.

2014년 기준 간호사는 주 49.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2년 기준 간호사는 주 37.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럴 리가 #

5.1.4. 직제

대한민국 빅5의 직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각 병원의 간호사로 최고위 직급은 볼드체이다.
  • 서울아산병원 : 병원장 / 간호부원장 / 간호팀장(12) / 수간호사(100) = 1병동(Unit) / 간호사(약 3,500명, 2020년 기준)
  • 세브란스병원 : 병원장 / 부원장(4)[40] 중 간호부원장 / 간호국장(2) / 간호팀(17)[41] / 수간호사 / 간호사
  • 서울성모병원 : 병원장 / 부원장(7)[42] 중 간호부원장 / 간호부장(1) / 간호팀장(8) / 수간호사 / 간호사
  • 삼성서울병원 : 병원장 / 간호부원장 / 간호팀장(12) / 수간호사 / 간호사(약 2,800명, 2015년 기준)
  • 서울대학교병원 : 병원장 / 부원장급(3)[43] / 간호본부장(1, 1급) / 과장-팀장(10명, 2급)[44] / 파트장(97명, 3급) / 4급 498명 / 5급(간호사) 1,371명

직제(직책, 직급)별로 특성은 CHRON이 정리한 글도 참고. #
  • 최고 책임자 / 간호부원장 / 간호본부장 / 간호부장, Chief Nursing Officer ~ Associate CNO: 최고위직 간호사. 빅5 병원처럼 1,500~3,000명의 간호사가 있는 곳에서는 1인자에게 '간호부원장/간호본부장' 직책을 달아주며, 대부분의 대형병원 및 중규모병원에서는 '간호부장'이 최고 직책인 경우가 많다.[45]
  • 간호과장 / 간호팀장, Department manager / Director (of Nursing): 분과에 있어 최고위다. 대형병원의 경우 간호과장/팀장 1명이 담당 분과·팀 소속의 여러 병동, 휘하 100명이 넘는 간호사를 관리하며 지휘하기도 한다. 일례로 수술간호팀장이라면 수술실에 속한 60여 명의 간호사를 관리하며 예산, 성과, 인사 관리, 고위직 의사들과의 협력, 돌발 상황 대처 등 모든 부분에서 책임자가 된다. 의사들이라도 병원장이나 부원장 정도 된다면 모를까, 의과대학 교수인 대학병원 각 진료분과장 정도의 고위직 의사라 해도 이들은 함부로 못 건드린다. 20년간 버틴 입사 동기 중에서도 3%만 여기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최고 책임자까지는 고학벌[46] 혹은 그에 상응하는 이력[47]이 있어야만 가능하나 대부분 학벌 위주로 돌아간다.
  • 수간호사(파트장), Head Nurse (HN) / Nurse Manager / Unit Manager: 대학병원 기준 약 15~20년 정도 근속하면 여기까지 승진할 수 있다.[48] 간호대학의 전임교수들은 수간호사 정도까지 대학병원에 있다가 교수로 채용되어 올라간 경우가 많다.[49] 파트장 1명당 약 15~30명 정도의 간호사를 관리한다. 15~20년간 버틴 입사 동기 중 10%만 여기 도달할 수 있다. 어느 대학병원이든 수간호사 이상의 승진에는 학벌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자교 출신을 우대하는 경향이 심하다.[50]
  • 수간호사 대리(파트장 대리), Charge Nurse (CN): 수간호사가 24시간 7일 병동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수간호사가 없는 교대시간에는 수간호사 대리가 지휘감독을 한다. 보통 그 duty의 가장 높은 책임간호사가 담당하게 된다. 어느 병원이든 파트장 대리 이상의 직급으로 올라가려면 경쟁이 치열하다. 출신 학교, 리더십, 인사고과, 최종 학력, 논문, 실무 능력, 근태 등 종합적인 면에서 높은 강도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여기서부터는 짬이 쌓인다고 해도 평가가 나쁘면 올라가지 못한다.
  • 간호사(실무자), Staff Nurse / Floor Nurse
    • 책임간호사: 대개 6~10년차. 여기서부터는 4년제 학위가 없으면 승진이 어렵다.
    • 주임간호사: 3~5년차. 3년차부터는 프리셉터를 담당하기도 한다.
    • 평간호사: 서열이 낮은 대부분의 간호사는 '액팅'(Acting)이라는 업무를 보게 된다. 줄임말로 액팅 간호사, 액팅 등으로 불린다. IV, IM 등의 주사기 투약, 드레싱, 차트 작성 등 거의 모든 잡일을 보게 된다.

같은 직급이라도 병원 규모(1/2/3차 의료기관 등), 획득 난도, 위상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회사"로 비유하자면, 빅5 대형병원을 초거대기업, 대학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관을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 로컬 거점 중소병원-요양원을 중소기업, 동네 의원을 자영업에 비유할 수 있다. 같은 과장이라도 대기업 부장과 중소기업 부장이 대우가 차이가 나는 것을 생각해보면 된다. 50명짜리 중소기업의 이사라 해도 삼성전자 대졸 신입사원보다 연봉이 낮을 수 있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100병상에 간호사가 20명 있는 재활병원이라면, 그 병원 간호부서의 1인자(세전 3,500~4,000만원)라 해도 빅5 5년차(세전 5,300~5,800만원)보다 연봉이 낮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심지어 빅5 신규 간호사(세전 4,500만원 전후)의 연봉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

5.2.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수술과 같은 중대 업무가 없다. 고령이라 응급상황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전원 보내는 경우가 많고, 큰 요양의 경우는 간단&소규모 수준의 ICU를 구비해두기도 한다. 또한 DNR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환자의 많은 수가 노년층이라 만성적으로 돌봐주고 관리해야 하는 곳이다.

요양병원은 간호사를 수가 기준을 만족시키는 최소한만 고용하고, 대개 간호사:간호조무사 비율을 40:60 정도의 비중으로 근무한다.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한다. "이런 것까지 간호조무사에게 시켜도 안전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때도 있을 정도. 이렇게 해야 인건비를 아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게 막장까지 가면 모든 액팅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하고, 간호사는 컴퓨터 앞에서 기록만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족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긴다면 이런 곳인지 잘 확인해서 피해야 하겠다. 정말 위험하다.

2020년 기준 요양병원 급여는 주로 다음과 같다.
  • 간호과장(세전 3,800~5,000), 수간호사(7~10명, 세전 3,300~4,000): 일반 간호사 대비 3교대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데이킵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다.
  • 간호사(세전 2,800~3,600): 다만 지역이나 근무의 형태에 따라 연봉이 상이할 수 있다. 데이킵은 전자에 가깝고 3교대는 뒤에 가깝다. 나이트킵은 더 받을 수도 있다.
  • 간호조무사(세전 1,800~2,500): 단, 50대 이상만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도 있다.

요양병원은 3교대 간호사보단 데이킵 이브닝킵 나이트킵으로 뽑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 지방으로 갈수록 간호사 인력난이 심각하기에 지방이 도시에 비해서 페이가 높다.

5.3. 의원

5병상 미만의 소규모 의원(1차 의료기관)에서는 법적으로 간호조무사를 100%로 채워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경증 환자 위주에 사실상 주사 정도만 놓을 줄 알면 충분히 잘 돌아가기 때문에 간호사가 일하는 경우가 드물다.

2018년 기준 교대근무 없는 의원급 연봉은 간호사 세전 2,800~3,200만원, 간호조무사 세전 2,200~2,400만원이다.

의원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해도 대형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이 나이 먹고 개인병원/의원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다. 부분마취로 이뤄지는 수술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 보조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간호조무사를 넣으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 또는 대형병원의 높은 업무강도, 태움, 3교대를 피하기 위해 상당한 연봉 하락을 감수하는 경우. 다만 50대는 의원급에서 써주는 경우가 드물고 요양병원으로 가야 하고, 30대라도 30대 초중반 간호사가 의원급에 있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간호사치고 너무 젊은데?' 싶으면 99% 간호조무사다. 위에도 말했듯, RN의 경우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한직을 찾아 내려오는 곳에 가깝기 때문이다.

5.4. 공무원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하는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지원자격 제한이 없는 공채보다는 경쟁이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2013년 서울시 지방직의 실제응시자 기준 경쟁률은 일반행정 7급이 238:1, 일반행정 9급이 96:1이었던 반면, 간호직 8급은 19:1이었다. 동 지역의 다른 제한경쟁과 비교해봐도 약무직 7급 4:1, 수의직 7급 20:1, 임상병리 9급 106:1, 치위생 9급 120:1, 물리치료 9급 100:1, 방사선 9급 48:1으로, 경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간호사는 공직 진출이 그나마 나은 편의 직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마다 뽑는 인원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선 채용 수도 그만큼 소수여서 고득점자 몇 명만 만나면 탈락되기도 한다. 임상 직무가 힘들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간호사들의 지원이 많고, 심지어 보건소 안에서도 가급적 행정직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지원해서 예전보다 쉽지 않다. 커트라인도 경쟁률에 비해 생각보다 높은 편.

보건교사 같은 인기 공직은 간호사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린다. 일단 기본적인 대우가 보장되는데다가 외부에서의 인식이 좋으며, 워라밸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이다. 임상과 달리 생명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업무는 거의 하지 않으므로, 편한 분위기에서 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공직 특성상 임상에 비해 초봉이 낮은 것은 감수해야 하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저년차의 얘기지 연봉 상승률은 임상보다 더 높으므로 오래 일한다면 오히려 역전할 수도 있다. 간호사는 승진 없이는 임금 인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며,[51] 특히 3교대 근무가 아닌 상근직인 경우 야간근무수당이 없어 생각보다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한다.

5.4.1. 일반직

  • 보건복지부 국가공무원 6~9급
    • 국가직의 경우 지방직과는 다르게 응시제한이 있는 특채다. 급수에 따라 보건계열 고졸 이상이나 보건의료계통 4년제 대졸자들과 경쟁하게 된다.[52] 채용공고도 그리 자주 나는 건 아니다. 또한 지방공무원과의 인사교류[53]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들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 보건직 공무원 7 · 9급
    • 이 직렬은 면허가 필수가 아니라서 일반 공무원 수험생들과 경쟁해야 하기에 경쟁률도 높다. 다만 공개 경쟁의 경우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면 5% 가산점을 준다. 물론 간호사 이외에도 여타 보건의료계통 면허나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간혹 비정기적으로 간호사 특채 공고가 올라오기도 한다. 역시 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므로, 임상과 달리 교대근무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지방자치단체 간호직 공무원 8급
    • 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며 8급부터 시작한다. 실질적인 승진 상한선은 보건소장인 4급이지만 보건복지부로 전보하면서 3급 이상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보건소장에는 의사가 보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54] 한 기초자치단체의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55] 급여 등의 이유로 의사 입장에서는 공직을 그리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거기다가 지역마저도 도시가 아니면 더더욱. 무엇보다, 의사가 주로 보임하는 의무직의 경우는 시작급수는 나쁘지 않을지언정 공채 출신에 밀려 승진이 잘 안된다. 따라서 간호직이나 보건직 공무원이 승진하여 보임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가는 경우엔 국·공립병원과 달리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다.
    •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지자체에 따라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공립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다. 서울특별시가 대표적. 지자체에 따라 병원과 보건소 기능을 같이 하는 보건의료원이나 시립병원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9~6시 평화로운 근무를 하는 것 대신 운 없으면 3교대 뛰고 월급도 사립병원보다 적게 받는 처량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에 지역 선택도 신중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공무원이 근무하는 공립병원의 임상 업무는 비교적 민간 대비 편하고[56] 다른 직역과도 사이가 좋은 편이라 낫긴 하지만 탈임상을 목표로 공직으로 들어간 경우 임상이면 기분이 멜랑꼴리 할 수 있다. 다만 원하는 경우 일정 기간만 지나면[57] 보건소로 로테이션도 가능하다.
    • 합격 컷은 케바케.[58]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경쟁률이 상향평준화되고 있어 과거보단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있다.[59]
    • 2010년대까지만도 보건소 공무원은 꿀보직으로 여겨졌으나, 2020년대 들어 보건사업이 늘며 꿀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60] 코로나19 사태에는 정점을 찍었는데, 간호직인지는 모르지만 보건소 직원 중 과로사 한 경우도 있을 정도다. 또한 간호직은 보건소의 다수 인력을 차지하지만 승진이 잘 되는 직렬은 아니다. 보건의료계 면허 제한 경쟁인 직렬은 다 그렇지만 일종의 기술직렬(직렬별 그에 맞는 의료관련행위를 할 수 있는) 비스무리하게 여기는 경향도 없잖아 있어서, 묘하게 보건직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보다 구성원들이 승진 경쟁에 비교적 덜 신경쓰는 여성이 다수인 점도 있고.[61] 물론 간호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보건소장(4급)[62]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사실 비의사 보건소장의 경우도 간호직보다는 보건직의 진출이 더 많아서 직렬간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5.4.1.1. 책임운영기관
병원 규모나 수준 및 조직체계에 따라 급수에 대응되는 직책은 다를 수 있다.[63]

아래는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기준 일반적인 대응 직책이다. 기관 자체적으로 수시채용이 가능해서 신입 간호직 공무원은 해당 국·공립병원보다는 오히려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 빼고
공무원 계급 직위 직책
4급 서기관 간호부장
5급 사무관 간호과장·간호팀장
6급 주사 수간호사(파트장)
7급 주사보 간호사
8급 서기 간호사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의 경우 병원장(3급 지방부이사관) 휘하에 진료부, 간호부, 약제부가 있다. 간호부서의 경우 간호부장(4급)이 부서장으로 휘하에 간호1·2과를 각각 담당하는 간호과장[64]을 2명 두고 있으며, 간호과장은 각 과 아래에 각 병동 및 유닛을 맡는 팀장(여기서는 수간호사)[65]들을 관리한다. 그리고 각 팀장은 관할 내 간호사들을 담당하도록 직제가 구성되어 있다.

다른 예로는 병원 규모가 작은 경우인데, 국립목포병원의 경우 간호과장 1명, 수간호사 5명, 간호사 4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간호사 1명이 소속 휘하 8~9명 정도의 간호사를 맡고, 간호과장이 수간호사 5명을 관리하고, 병원장은 10명의 과장[66]을 관리하는 식의 직제다.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공채에서는 대개 8급으로 임용되며, 이 루트로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실질적인 승진 상한선은 4급 정도이나[67] 보건소와 달리 교대근무가 많은 편이다.

5.4.2. 공안직

  • 경찰공무원 - 경찰병원, 경찰과학수사(감식반), 의료비리수사계 등.
  • 소방공무원
    • 간호사 면허 2년의 임상 경력을 요구하는 구급 분야 경력채용(소방사, 9급 상당)이 있다. 단독으로 구급 업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 필기 난이도는 타 공무원 시험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필기시험뿐 아니라 실기시험도 보는데 소방공무원 체력검정표를 보면 체력검정 종목이 일반인 이상의 순발력, 근력, 지구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쉬운 시험은 아니다. 병원 생활로 운동을 게을리한 경우 실기시험에서 탈락하거나 최종 면접을 보고도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20년대에는 50년대생 후반생 베이비붐 퇴직과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등으로 소방공무원을 대량 채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채용 TO가 줄어들면 쉬운 채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소방 조직이 본격 확대되었던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1988 서울 올림픽 때 채용됐던 세대(60년대 후반~70년대 초반생)가 퇴직할 때 또 다시 한 번 퇴직 러시가 있기 때문에 낙담하지는 말자.
    • 간호사로서는 실제로 못 해본 술기[68]와 단독으로 환자 상태를 판단해 이송병원과 응급처치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처음 접해보는 기자재를[69]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공채로 시험을 봐서 합격하더라도 간호사 면허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구급대원으로 지정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괜히 힘들게 공채시험 보느니 경력채용(경채)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것이 확률 면에서 낫다.[70] 게다가 체력이 좋고 본인 희망이 있으면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 후 119구조대에 배속되어 구조대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소방학교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 모두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한다.[71] 자세한 것은 소방공무원, 119구급대 문서로.
  • 교정직 공무원 - 간호서기(8급 상당) 채용 시 교정학, 간호학 시험을 친다.

5.4.3. 보건교사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교육청과 그 산하 교육지원청 등에 근무하는 보건과목 담당교사가 되는 것. 6~7급 상당. 자세한 내용은 보건교사 문서로.

임용시험을 통과한 국·공립학교나 교육청 소속의 교사는 당연히 공무원(대부분 국가공무원)으로, 보건교사[72]로 임용되어 교감, 교장, 장학관[73]으로 승진한 케이스도 있다.[74] 사립학교에 정규 임용되면 공무원은 아니나 교원임은 동일하기 때문에 연봉 및 연금, 대우는 그에 준한다. 또한 계약직 교사(기간제)가 있듯이 계약직 보건교사도 존재한다.

5.4.4. 국방부

  • 간호장교 - 해당 문서 참고. 최고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까지 진급할 수 있으며, 준장[75] 계급이다. 다만 중령 이상부터 승진 TO가 적은 편이라 '비육사 출신의 중령 이상 달기'처럼 쉽지가 않다.
  • 대한민국 군무원 - 간호장교하던 사람이 진급 제한에 걸려 예편한다면 군무원 재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TO 자체도 별로 없고 극소수일 뿐으로, 보통 예편하면 일반적인 간호사의 이직처럼 공직 혹은 사립병원 임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간호장교 출신이 아닌 여성이나 남성 간호사도 간호직 군무원 지원이 가능하다.
  • 의무부사관 - 보건의료계열 전공이나 관련 면허나 자격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의무부사관을 업으로 생각이 있다면 간호학과 지원보다는 속성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따서 지원하는게 빠르고 효율적이다. 하지만 2019년부터 육군 기준 "임관시 장기복무 전형"으로 뽑는 것으로 바뀌어 간호조무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응급구조사 면허가 많고, 간호면허 소지자도 틈틈이 보이는 편.

5.4.5. 정무직공무원

  • 보건복지부장관 - 간호사 출신 중 가장 높은 공직에 올라간 사례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2명이 존재한다.[76]
  • 보건복지부 3급(부이사관) - 2009년에 처음으로 간호사 출신 보건복지부 3급 공무원이 등장했다. 2014년에는 국립 서울 정신병원의 간호과장(4급)을 보건복지부 3급 공무원으로 승진시켰다.

5.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직급(급수)은 공무원 계급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직급은 공무원 계급에서 2급 가량을 낮추어 보며 이조차도 기관마다 다르다. 공공기관마다 임의로 기준표를 나눈 것이지 공무원 급수에 맞게 나눈게 아니기 때문.

간호직 5급 공공기관 직원과 의무직 5급 공무원은 같은 급수지만 의사는 사무관(공무원)으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신 신입에 준한다. 간호사가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보통 8급이며 경력직 간호사일 경우 7급으로 뽑는다.

공공기관의 5급 직원은 7급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지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지만 이것도 공공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 하긴 어렵다. 심평원의 경우는 기관장 - 상임이사/상임감사 - 1급 - 2급... 순으로 구성되며, 공사·공단 역시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 하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급수의 대응 수준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공무원/계급 문서로.

공공기관 간호사는 크게 간호직과 심사직(사무직)으로 나뉜다.

심사직의 경우 합격하면 하는 일은 일반 사무직과 비슷하다. 꼭 간호학 지식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일반 행정업무를 맡기는 일도 흔하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직 5급(대리) - 신규 채용에 경력 1년을 요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원 구성비 중 간호사 비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핵심인 심사 파트의 경우 고위 직급부터 하위직급까지 간호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간호사의 영향력도 크다. 최고 상임이사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77] 부장(2급) 이상의 직급으로 올라가면 의사 출신에게도 크게 꿀리지 않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직 6급갑(주임) - 지역본부장(1급)이 될 경우 의사(2급)의 상관이 된다.
  •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6급갑(주임) - 경력 1년 요구
  • 근로복지공단 심사직 6급(주임)

5.6. 기타

  • 기업
    • 항공 간호사
    • 제약회사 취업
    • 산업체 간호사
    • 보험회사의 보험심사 간호사: 임상경력제한은 없으나 보통 3년 이상 임상경력을 주로 원한다. 주로 하는 업무로는 손해사정사 및 방문검진, 보험심사 조사 업무 등이다.
    • 5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법적 선임 필요) - 주된 업무는 사업장 내 근로자 건강검진 및 사고시 응급조치, 유해물질 통제 및 분석, 질병예방 등. 큰 사업장이 아닌 경우 보건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단순히 병원에서만 근무한 간호사들은 이 분야에 진출할 경우 산업재해란 부분에 대해 생소할 수도 있어 산업위생과 관련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 간호대학원, 보건대학원 진학: 일반 석·박사 과정도 있고, 전문간호사 석사 과정도 있다. 유학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연구원이나 교수를 노려 볼 수 있다.
    • 교수: 간호학과 특성상 설치된 대학이 많아[78] 교수 수요는 많은 반면, 그 수요 대비 석·박사 학위를 마친 간호사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다고 쉽다는 얘기는 아니며 어디까지나 타 전공보다 비교적 경쟁률이 낮다는 것이다.[79]
  • 간호와 관계 없는 대학,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길도 있다. 화학공학, 생명공학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거나, 학벌이 높은 경우에는 로스쿨 등에 지원하거나 하는 것.
  • 복지시설 간호사: 복지관 및 건강지원센터, 치매지원센터, 아동 장애인 다양한 복지시설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페이가 적은 편.
  • 요양원, 산후조리원, 조산원 등 시설장
  • 사립학교 및 어린이집 보건교사
  • 방문 간호사
  • 변리사, 국회의원, 방송인, 상담가 등
  • 해외취업 - 2015년 기준 대략 65명의 간호사, 70여 명의 의사가 이민을 갔다.
    • 과거 선례 중에서는 박정희 정부 당시 실업 문제 해소와 외화 획득을 위해 해외 인력 수출의 일환으로 한국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서독으로 파견되어 많은 기여를 한 경우가 있다. 파견 인원과 시기는 출처마다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대략 1만 명 정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독 근로자 문서 참고. 영화 국제시장에서 보면 파독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간호사 이직률은 15.2%로 다른 산업군의 4.9% 대비 3배 이상 높고, 병원간호사의 2021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신규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47.7%에 달한다고 한다. 간호사가 45만명이지만 1명이 환자를 45명씩 담당하는 수치의 높은 업무 강도로 이직률이 높다. #

6. 영미권의 간호직

6.1. 영미권 밖의 낮은 간호직 처우

의료비가 엄청 비싼 미국이 아닌 유럽 국가들(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선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간호학 학사 이상의 학위와 전문적 지식을 갖춘 간호사라는 개념이 없었고, 지금도 사실상 한국의 간호조무사와 동일한 개념이다. 이는 학문의 순수성에 집착하여 직업 교육과 실무 교육, 그리고 학문적 대학 교육을 철저히 분리했던 유럽의 보수적인 대학 교육 성향과도 관련이 있고, 의료 부문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에 돈을 안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간호학을 대학 과정에서 가르치지 않으며, 제빵이나 이발과 같은 성격의 직업 교육 과정이나 실무 교육 기관에서 간호사를 양성한다. 보수와 사회적 대우도 매우 낮기 때문에[80] 이로 인한 인력난이 사회적 문제이다. 과거 한국이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수출했던 것에는 이런 맥락이 있다. 다른 국가에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는 성격의 의료행위 대부분은 의사가 담당하고 있다.

다만 2000년대 이후로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전문학사 수준의 고급 간호사 양성 과정이 생겼다. 다만 한국의 4년제 대학에 대응되는 연구중심대학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 성격의 실무중심대학에서 주로 가르친다. 일부 연구중심대학에 순수한 간호학 자체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개설된 경우는 있지만 거기서는 연구자 양성이 목표라 간호사를 양성하는 코스가 아니다. 유럽 연구중심대학에서 간호학을 배운 경우 간호사가 아닌 컨설팅이나 병원 중간관리자 등의 직책으로 들어간다.

6.2. 영미권 체계와 대한민국

간호를 하는 직업은 인류의 시작부터 있어왔으나, 의료/간호로 분리된 면허 제도화된 것은 나이팅게일 사후이자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인 1919년부터다. 대한민국은 최초 내한했던 잉글랜드 성공회 소속 선교사들과, 이후 입국한 미국 장로회, 감리회 소속 선교사들의 지원으로 보건의료사업과 간호사 양성과정이 확립되면서 영미권 체계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내 정치에 따른 부조리, 일제 군대식 문화가 남긴 태움 문화, 낮은 의료수가 등의 구조적 문제가 겹쳐서 완전한 영미권 방식을 따르지 못 했다. 이는 간호사만의 문제는 아니며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전부 마찬가지인 상태다.

미국의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의 수는 5-7명이지만 한국은 15-20명 정도 된다. 다만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간병인 지원제도가 없기 때문에 환자의 수발을 모두 간호사가 혼자 하거나 CNA[81] 혹은 PCT[82]와 함께 한다. 따라서 한국 간호사는 환자 돌보는 수가 미국에 비해 많아 노동강도도 높지만, 업무로딩은 미국보다 적다. 예를 들어 거동불편환자의 대소변 처리 시에 미국에서는 모두 간호사가 CNA나 PCT와 함께 치운다. 반면 한국의 대다수 병원에서 이를 간병인들이 도맡아 한다. 또한 소송의 나라 미국답게 간호사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도 꽤 있는 편이라 미국 간호사들은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간호사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가 드물다.

6.3. 간호조무사(CNA)

미국캐나다에서는 간호조무사를 CNA(Certified Nurse Assistant[83])라고 부른다. CNA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역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CNA Certification Program을 수료하는 것이다. 기간은 학교마다 다르나 웬만한 경우 4주에서 12주 정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이 심한 경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개인적인 이유로 학교에 나오기 힘들거나 귀찮은 경우 Online Course로 이수하는 것도 방법.[84] 둘째로는 Consolidated Nurse Aide School[85]을 나오는 것인데, 3주 안에 과정을 속성으로 끝낼 수 있다. 심지어 인근 요양병원에서의 Clinical Rotation도 지원해주며, 학교마다 다르지만 비용 면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 다만, Better Solution이라느니, Affordable이라느니 광고를 해도, 사람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는 게 나을 수 있다. 4주에서 12주의 과정을 3주 안에 쑤셔넣으니 공부해야 할 것도 많을테고, 대부분의 사람이 Community College를 나오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 혹시 현지에서 CNA가 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가지를 따져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86]

CNA는 환자의 안정을 위해 환자의 곁에서 환자를 도우며, 환자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전반적인 역할은 국내 간호학생, 간호조무사와 거의 비슷한데 병동의 RN 및 LPN의 지휘 하에 V/S(Vital Signs. 혈압, 맥박, 호흡, 체온), I/O(Input and Output. 섭취량과 배설량의 총합)를 체크하여 선택적으로 보고하고, 이 외에도 환자의 위생 간호(Bathing)나 간단한 식이 간호(Feeding) 및 P/C[87]를 행한다. 이 외에도 검체를 나르거나, 환자가 요구하는 일들 ('병실의 물을 채워주세요'라거나, '가서 코카콜라 한 캔만 뽑아와주세요' 등.)을 한다.

6.4. 준간호사(LPN, RPN)

국내에는 없는 제도이나 후술하듯 간호조무사 협회에서 밀고 있는 표현이다.

LPN(Licensed Practical Nurse[88])이라고 하며, 준간호사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단체명을 KLPNA(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 Association)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법제하의 의료법적으로 따졌을 때 명백히 불법이다. 간호조무사가 명함에 간호사라고 써도 불법인 것과 같은 이치. 우리나라 간호조무사의 정식 약칭은 LPN이 아닌 NA(Nurse Aid)이다.

LPN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쯤에 해당하는 Community College 혹은 일부 대학교에서, 인증받은(approved) Practical Nursing Program을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들어야 하는 과목은 해부생리학, 일반생물학, 미생물학, 일반통계학, 일반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수학 및 영어와 말하기 등의 과목이며, 4.0 만점을 기준으로 3.0을 넘어야 이수 처리된다. 참고로 거의 대부분의 Community College 및 대학이 1년의 커리큘럼으로 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면 Nursing Diploma(간호학위)를 주며, 과거 대한민국에서 영어권 국가로의 이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이기도 했다.[89]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되는건 아니고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NCLEX-PN이라고 하는 주(state)별로 시행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LPN이 하는 일은 투약[90], 드레싱, 영양관리 및 검체 수집, 약품 관리, Charting 등이 있다.

임상에는 후술될 RN, 그중에서도 BSN 학위를 가지고 있는 RN들이 대다수이며, RN들은 LPN에 비해 취업도 유리하고 사회에서 그 전문성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혹은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LPN은 Bridge Program 혹은 재입학을 통해 RN이 되는 터라 실제 간호부에서의 LPN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다. 대부분이 RN 혹은 CNA. (물론 Nursing Home의 경우 상대적으로 Hospital에 비해 LPN의 수가 많긴 하다.)

6.5. 간호사(RN)

한국과 같은 RN(Registered Nurse)이다. 전부 4년제로 바뀐 한국과 다르게, 미국캐나다의 경우는 간호사가 될 수 있는 학위의 종류가 2개가 있다. 2년제 졸업 간호사인 ADN(Associate Degree Nurse)과 4년제 졸업 간호사 BSN(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이다. 실제 임상에서는 ADN 학위를 가지고 있든 BSN 학위를 가지고 있든 RN이라 칭하지만, 병원 인사팀에서는 규모가 작은 병원이 아닌 이상 거의 BSN만을 고용하는 추세다.[91]

하는 일은 한국에서의 임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대한민국의 간호사 대부분이 꼽는 이민 원픽 국가답게 업무 분담이 확실하며, 환자가 간호사를 인식하는 태도 역시 확연히 다르다. 게다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경우 2020년 기준 평균 10만불을 받는다.[92] 게다가 연차가 오를수록 따박따박 올라가는 연봉은 덤.

미국에서 간호사를 하려면, 2, 3,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이후 미국판 간호사 국시인 NCLEX-RN을 통과해야 한다. 난이도는 당연히 공부를 했으면 그리 어렵지 않으며, 이론 중심인 한국 간호국시와는 다르게 임상 실무 중심의 문제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과목을 예시로 든다면 약리학이나 성인 간호학, 아동 간호학, 기본 간호학이 중심이 되는 편. '그게 무슨 차이야?' 할 지라도, 문제 유형을 보면 특정 상황을 주고 '다음 상황에서 간호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나, '환자가 이러한 증상을 호소한다. 이 상황에서 어떠한 증상을 메인으로 노티 할 것인가?' 등, 말 그대로 실무 중심이다. 한국에서 간호사 경력을 가지고 이민을 가는 게 유리한 이유. 다만, 수술 후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등의 말장난 문제도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할 것.

시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른데, 컴퓨터가 문제마다 수험자가 내놓은 답안이 정답과 일치하는지를 보고 문제 창고에서 문제를 뽑아 난이도별로 섞어서 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짧게는 70문제 정도를 풀고 합격 창을 보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200문제를 넘기고도 합격이 안나와 초조해하며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다.

이민을 가려면 NCLEX를 통과한 후 iELTS나 TOEFL 등 영어점수를 넘겨야 하고, 자신이 일할 병원에서 합격 통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이민 에이전시를 끼는 경우가 많다. 다만 추천하는건, 영어 실력에 자신이 있다면 한국 에이전시보다는 미국 현지의 에이전시를 고를 것. 미국 에이전시가 한국 에이전시보다는 수수료가 싸기도 하고 에이전시마다 다르지만 계약 기간이 비교적 더 짧기 때문. 이에 비해 한국 에이전시의 경우 미국 에이전시와는 다르게 이민 과정 전체를 커버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수수료가 비싸다. 게다가 미국 현지에 에이전시가 없는 경우 미국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막상 그린카드 받고 미국에 입국해놨더니 국내에서 에이전시를 통해 들었던 것과 현지 상황이 다른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93] 이런 경우 미국에서 바로 일할 상상을 하며 행복하게 미국에 입국해놓고 몇 달간 혼자 손가락만 빨며 고생하는 뒷목 잡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국 현지 에이전시가 아닌 국내 에이전시를 골랐다면 잘 알아보고 진행할 것.[94]

6.6. 상급실무전문간호사(APRN)

간호사의 체계가 단순한 한국과 달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상대적으로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좋은 국가들의 경우 그 체계가 한국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어있다. 기본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한 상급실무전문간호사는 CNS, CNM, NP, CRNA로 세분화된다. APRN들은 한국과는 달리 특정 요건을 갖춘 수련 이후 처방권(Prescriptive Authority)이 주어진다. 어떤 주는 의사의 supervision 아래 일정 시간 이상 수련하면 제한 없이 처방권을 갖는 경우도 있고, 어떤 주는 처방권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supervision이나 collaboration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어떤 주는 아예 APRN에게 처방권을 부여하지 않는 주도 존재한다.[95] 각 국가/주마다 상황이 전부 다르니 간호사 협회나 각 APRN 협회에 들어가 스스로 알아보자.[96] ANA(미국) CNA(캐나다) NCNZ(뉴질랜드) AHPRA(호주)

CNS(Clinical Nurse Specialists)는 학교에 따라 보건 정책을 배우기도 해서 간호사로서의 승진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고르는 코스다. 한국으로 치자면 일반대학원의 간호학 전공과 간호전문대학원 사이쯤 되는 포지션. 이들 역시 한국의 전문간호사가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산업, 아동 등 총 12개의 세부전공으로 나눠지듯 여러 세부 전공으로 나뉜다. 캐나다 간호사 협회에 따르면, 항암(Oncology), 흉부(Cardiology), 노인(Gerontology), 정신건강(Mental Health)로 나뉜다. 이들은 모두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대학원 교육 과정 중 50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로, 환자에게 RN에 비해 훨씬 더 수준높은 임상 경험(clinical excellence)을 제공한다. Canadian Nurses Association

CNM(Clinical Nurse Midwife)은 한국의 조산사와 유사한 과정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및 다른 간호사들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위해 힘쓴다. 자세한 사항은 조산사 문서 참고.

NP(Nurse Practitioner)는 한국에는 없는 직역이다. FNP(Family Nurse Practitioner)[97], AGNP(Adult-Gerontology Nurse Practitoner)[98], PMHHP(Psychiatric-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99], WHNP(Women's Health Nurse Practitioner)[100], PNP(Pediatric Nurse Practitioner)[101], NNP(Neonatal Nurse Practitioner)[102] 등등 수많은 전공이 존재하며, 병원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그 특성상 처방권을 얻어 의원을 개원하는 등 의료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활약중이다. 하는 역할은 한국으로 따지면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병동에서 근무하는 NP의 경우 한국에서 병동을 담당하는 전공의들과 다를 바가 없으며[103],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NP의 경우 PA 및 레지던트와 동등한 선상에 서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환자의 담당 교수(혹은 주치의)가 각자의 계획에 대한 칭찬받을 점과 보완할 점을 담은 피드백을 준 이후 이를 실제 치료 계획에 반영하는 형태의 트레이닝을 받기도 한다.

CRNA(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s)는 마취전문간호사로, 다른 상급실무전문간호사와는 다르게 박사학위가 필수다. 아무래도 환자의 생명과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마취라는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진행한다. 이외에도 중환자실 경력을 2년 이상 요구하고, CCRN 자격을 소지한 간호사로 입학 자격을 제한하는 등 APRN 중에서는 가장 학업부담이 높은 직종.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 전 준비와 평가를 진행하고, 유도-흥분-수술마취 등 마취의 각 단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유지하며, 마취 후 간호를 진행하고, 마취 후 부작용에 대한 간호 역시 진행한다. 공부해야 하는 양도 많고, 평균 학업 기간이 2년에 그치는 다른 상급실무전문간호사에 비해 3-4년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긴 수련기간, 마취 간호라는 특수한 영역에 따른 위험성과 책임감을 이유로 CRNA의 몸값은 APRN 중 가장 높다. 보통 'US Job salary ranking'이라고 구글에 검색해보면 CRNA가 10위 내에 랭킹되거나, 못해도 간호사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다고 나온다. 게다가 뉴욕을 제외한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CRNA의 독립적인 practice를 인정[104]한다. 즉, 높은 학업 부담을 이겨내기만 한다면 간호사로써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 직종이라는 것.

6.7. 미국 간호대학(Nursing School)

4년제 졸업 간호사인 BSN(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만 한국과 비교하자면, 한국은 모든 대학들이 1학년 부터 간호학과로 바로 입학하지만, 미국은 대학교 마다 입학 사정 방법이 다르다. 주로 아래 4가지 운영 방식을 적절히 선택하여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된다.
* Pre-Nursing (2+2)
대부분의 학부 과정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예과 2년+본과 2년 형태로 나뉘어져서 예과 기간 동안 선수 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 말에 원서를 제출해서 3학년부터 본과로 들어가는 형태다. 본과 입학을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해 우수한 성적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자원봉사 및 각종 자격증을 갖추고도 평균 합격률이 30% 미만일 정도로 어렵다. 그 학교 예과를 다녔다고 해서 본과 진학시 가산점을 주는 것도 없다. 따라서 본과로 진학은 예과를 같이 다니는 동기들과, 전과를 시도하는 같은 학교 학생들, 그리고 타 학교에서 편입하는 편입생들과 함께 경쟁한다. 이 예과 기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이 모두 적으로 느껴지는 등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사실상 고3을 한번 더 하는셈. 여기서 떨어지면, 다음 해에 다시 도전하거나, 다른 학교의 간호학과 본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전공을 바꿔서 졸업해야 한다. 에모리 대학교, 워싱턴 대학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일리노이 대학교/시카고 캠퍼스 등이 이렇게 운영한다.
* 2nd Degree Nursing (4+2)
대부분의 학교가 이 과정도 운영한다. 학부는 다른 전공으로 졸업한 학생이, 간호학과 본과로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인데[105], 대학 졸업후 간호에 매력을 느껴서 지원하는 학생도 많고, 위에 언급한 Pre-Nursing 과정에서 본과 진학을 못한 학생들이 다른 전공으로 졸업 했다가 다시 간호학과로의 도전을 하는 경우도 많다. 특이하게 듀크 대학교,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Pre-Nursing 과정은 아예 없고, 2nd Degree Nursing 과정만 운영한다. 2nd Degree Nursing 과정은 4년제 대학을 이미 졸업한 학생이 간호학을 공부한다는 면에서 석사 과정인 MSN 과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래서 미국 의대처럼 간호대를 석사과정 이상부터만 운영하는 대학들도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예일 대학교 등이 이렇게 운영한다.
* Direct Entry Nursing (4)
일부 학교만 이 과정을 운영한다. 한국처럼 1학년부터 간호학과로 바로 입학하는 과정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과에 들어가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합격 여부가 불확실하다 보니, 자연히 다이렉트 입학에 대한 선호도는 높고, 입학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우수한 성적은 기본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 활동과, 의료 기관에서의 인턴 경험, 심폐소생술 자격증등을 미리 갖춰야 한다. 입학은 어렵지만, 1학년 1학기 부터 간호학 과정과 임상 과정에 동기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 Pre-Nursing 과정 대비 임상 수업 참가 시간이 월등히 많은 편이다. 임상 과정은 대부분 자대병원에서 하게 되며, 당연히 취업에도 유리하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 뉴욕 대학교,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캘리포니아 대학교/어바인 캠퍼스등이 이 과정을 운영한다. 다이렉트 입학은 학부 과정중에 본과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놀 수 없는게, 학교마다 정해놓은 기준 성적을 넘지 못하면, 1차는 경고, 2차는 쫓겨난다.[106]
* RN-BSN (2)
대부분의 대학교에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RN을 이미 취득한 간호사가 BSN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들어가는 과정이다. BSN 학위 소유자만 고용되는 추세로 바뀜에 따라 과거에 ADN(Associate Degree Nurse) 과정을 통해 RN을 취득한 간호사가 BSN 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Bridge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온라인 과정도 많다.

Pre-Nursing과 Direct Entry Nursing 방식을 Traditional Program 라고 부른다. 이름으로 유추해 보건데, 학부 과정에서 간호학을 공부할 수 있는 방식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의치대 과정처럼 4년제 대학교를 다양한 전공으로 공부를 먼저 하고, 간호학은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해서 학위를 따는 형태로 점차 바뀌는 추세라고 여겨진다.

미국 간호학과 순위는 가장 보편적인 US News Best Nursing School Master 과정 (2023-2024년 기준) [107] (링크)을 참고하자. 굵은 글씨가 들어간 대학은 학부 과정에서 Direct Entry BSN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이다. 학교 랭킹이 매년 공개되기는 하지만, 간호 대학을 졸업하고 NCLEX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미국 간호사는 출신 학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미국 내 취업을 위해서는 출신 대학보다는 신분이 더 중요하다.)
순위 학교명
1위 에모리 대학교
2위 존스 홉킨스 대학교
3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4위 듀크 대학교 · 워싱턴 대학교
6위 컬럼비아 대학교 · 밴더빌트 대학교
8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 미시간 대학교
10위 앨라배마 대학교 버밍햄 ·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13위 뉴욕 대학교
14위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 럿거스 대학교 ·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 버지니아 대학교
19위 조지 워싱턴 대학교
20위 러시 대학교 ·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22위 로체스터 대학교 · 텍사스 공과대학교 ·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25위 퍼듀 대학교 · 메릴랜드 대학교 · 마이애미 대학교(플로리다)
28위 콜로라도 대학교 · 텍사스 대학교 헬스 사이언스 센터 휴스턴 · 예일 대학교

7. 인물

7.1. 국외

  •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 간호사 출신 중 최대 유명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헌신의 아이콘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행정가로서 활약이 크며, 특히 간호와 보건위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린 위업이 더욱 크다. 크림 전쟁에서 나이팅게일을 위시한 간호팀이 오기 전에는 42%에 달하던 영국군 부상병 사망률이 그들의 체계적인 간호 활동과 환경 개선에 의해 2.2%로 줄었다.[108] 이 말인 즉슨, 환자의 치료나 생명 유지에 있어서 적절한 위생 환경 유지와 간호 행위 역시 의사의 진료 행위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며, 이후 나이팅게일은 간호학의 발전과 전문적인 간호사 양성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109] 다만 간호는 사명이어야 한다며 간호 면허 등 간호의 직업화를 반대했다는 점은 평가가 갈린다. 나이팅게일이 간호가 직업이 아니어도 괜찮았던 이유는 애당초 영국 상류층 출신으로 집이 잘 살았기 때문(...)
  • 마거릿 생어
  • 하야시바라 메구미 - 간호학교와 성우양성소를 동시에 다녔으며, 정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 졸업 후 1년간 개인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성우 수입으로 생활이 가능해지자 그만두었다.
  • 마리안네 슈퇴거·마가렛 피사렉 - 오스트리아 출신, 그리스도 왕 시녀회[110]에 소속된 간호사이다. 20대의 젊은 두 여성은 1962년 및 1966년부터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였다. 소록도 할매로 불리던 그들은 2005년, 건강 문제로 더이상 봉사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자 작별의 편지 한 통을 남긴 채 홀연히 소록도를 떠나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 서서평 - 본명은 엘리자베스 셰핑(Elisabeth Johanna Shepping). 독일계 미국인 간호사로 1912년 한국에 개신교 선교사로 파송되어 전남 광주에서 평생 독신으로 한국인처럼 살며 의료와 선교 활동을 하다가 1934년 향년 54세로 사망했다. 광주 시민들이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을 치를 정도로 존경받았다.
  • 메리 시콜
  • 지닌 존스 - 이쪽은 60명의 어린 생명을 약물로 죽인 연쇄살인범이다. 비슷한 사례로 쿠보키 아유미가 있다.

7.2. 국내

  • 이그레이스(이구례)·김마르다(김마다) - 한국 최초의 간호원(간호사)들. 보구녀관 간호원 양성학교[111]를 졸업했다. 이그레이스(본명 이복업)는 여종 출신으로 감리교에서 세운 병원인 보구녀관에서 로제타 홀, 메리 커틀러 등에게 괴사한 다리 치료를 받다가 간호사의 길을 결심했다. 그레이스는 세례명으로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헨리 아펜젤러 목사에게 받은 것이다. 김마르다 역시 보구녀관의 환자였는데, 남편에게 학대당해 손가락 일부와 코를 잘려 치료받던 중 간호원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간호원 양성학교 입학 전에는 여메리(여메례) 여사의 조수로 진료소에서 일하며 오전에 이화학당에서 기초 과목과 영어를 배웠다고 한다. 1903년 보구녀관 간호원 양성학교가 개교하자 김마르다와 함께 첫 학생이 되었으며 1906년 첫 예모식(가관식)을 김마르다와 함께 가져 최초의 졸업간호원(RN)이 되었다. 이후 이그레이스는 1907년 수원 삼일중고등학교의 설립자인 감리회 전도사 이하영과 결혼하였다. 1910년 남편이 평양으로 발령이 나자 평양 광혜여원에서 5년간 수간호원으로 일했으며, 1913년 김마르다가 평양 광혜여원 수간호원으로 오자 이그레이스는 로제타 홀의 조수로 자리를 옮겼고 왕진 전담 간호원을 했다고 한다. 평양 자혜병원에서 산파 교육도 이수했으며 1914년 조선총독부에서 새로운 의료규칙을 발표하자 1914년 의생(醫生) 면허(2905번)도 얻었다. 이하영이 1919년 독립운동으로 투옥되자 수발했고, 투옥 기간 동안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에서 가족들이 콩밥만 먹었다고 한다. 1920년대에는 직접 개업하여 일제 탄압에 목회 활동이 어렵게 된 남편 대신 가정을 꾸렸다. 수원 거북산 밑에서 산파소를 경영한 적도 있다고 한다. 남편 이하영은 1952년 7월 사망했으나 이그레이스 본인의 졸년은 알려져 있지 않다.
  • 이정숙 - 세브란스병원 간호부(간호사) 출신 독립운동가.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적십자부장과 경성지부장을 역임하였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다.
  • 구성애 - 성교육 강사. 간호학과를 졸업하여 조산사로 근무했다.
  • 신신애 - 간호사 출신 배우이자 가수. 곡 '세상은 요지경'으로 유명하다.
  • 김모임 - 아시아 최초로 ICN(국제간호협의회) 회장. 간호사 출신 최초의 보건복지부장관.
  • 김옥수(1958)
  • 김화중 - 간호사 출신 두 번째 보건복지부장관.
  • 나순자
  • 손명희
  • 신경림 -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19대 국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2022년 대한간호협회장.
  • 조성애
  • 최연숙 -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21대 국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 윤은숙
  • 이수진 -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112]
  • 나순자 -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
  • 김보라 - 안성시장
  • 유순한 -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회장.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막내 여동생. 당시만 해도 간호사가 권력층의 노리개로 인식되어 반대한 부친과 달리, 맏오라버니 유일한은 이를 지지했다. 유한양행에서 근무하던 남자 직원과 결혼하였다. 그러다 한국 전쟁 직전에 미국 유학을 했는데, 직접 유학을 주장했기에 마음 고생이 컸다고 한다. 결국, 유일한-호미리 부부와 더불어 유일한 회장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이들 혈족들은 의학, 의료, 의약 관련 분야에서 무시 못 할 명문가로 평가된다. 장기려 박사와도 청십자운동으로 친분이 있었다.
  • 어은실 - LG 트윈스 야구단과 김연아의 재활 트레이너를 역임한 스포츠 의학 전문가.
  • 이상희 - 간호사 출신 배우. 지금 우리 학교는 드라마에 출연했다.
  • 이종혁(1997) -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다. 청담국제고등학교에 출연했다.
  • 김애라 - 김연아의 친언니.
  • 신보라 -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의 전직 간호장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료 관련 논란 청문회 증인 참석.
  • 심경숙
  • 유재동
  • 유정심
  • 윤명희(1948)
  • 이금라
  • 이순영(1952)
  • 전종덕 -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 (22대 국회 진보당[113] 비례대표)
  • 조여옥 -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의 간호장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료 관련 논란 청문회 증인 참석.
  • 이슬비 -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의 간호장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료 관련 논란 청문회 동행인 참석.
  • 현은경 - 이천 관고동 병원 화재 사고 당시 끝까지 투석 환자 곁을 지키다가 순직해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 황예원
  • 조상문 - 국내 최초의 남자 간호사.
  • 강하영 - 철도 종사자로 전직하였으므로 취소선 처리. 전직 이전에는 간호사였다고 한다.

8. 간호복

과거에는 대개 '간호사' 하면 흰색과 연분홍색이 섞인 의상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점차 색상이 제법 늘어나 무늬가 있거나 청색, 보라색, 베이지색, 녹색 계통 등도 제법 늘어났다. 또한 간호사복은 너스 캡과 원피스 형태의 제복 그리고 흰색 스타킹이 포함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활동하기 편한 이 추가되었다. 자세한 건 간호복 문서로.[114]

9. 대중매체

9.1. 캐릭터

남자인 경우에는 (◆)표 표시. 작품명은 영어, 숫자, 한글 자음 순으로 나열.

9.2. 모에 요소

직업적 모에 요소로서도 인기가 많다. 간호사 본연의 업무인, 환자를 보살피는 것에서 느껴지는 봉사와 헌신이 가져오는 내적 모에 요인, 티끌 하나 없는 하얀색의 단정한 간호복[136] 가져다 주는 외적 모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모에 요소이다. 그런 점에서 봉사정신과 메이드복이 주가 되는 메이드모에하는 것과 여러모로 유사하다.

내적 모에 요인부터 살펴보면, 이 아프고 외로운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보살펴 주는 대상에게 호의를 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환자가 착각하거나, 돌봐주는 행위 자체에 사랑감정을 느끼고 퇴원 후 고백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다 보니 초임 간호사, 학생 간호사들은 이러한 환자 심리에 대해 미리 주의받으며, 애초에 간호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업무를 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짝사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효과라는 말도 있을 정도니 유명하며 간호사가 아닌 의사도 해당된다.

외적 모에 요인을 살펴보면 간호사복은 청결한 인상을 주기 위해 전통적으로 흰색이었다. 흰색은 예로부터 순수함을 상징하는 색[137]으로, 특히 헌신적이고 박애적인 간호사의 이미지와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를 발산한다. 여기에 더해 분명 몸을 쓰는 직업이지만 단정해보이기 위해 다소 타이트한 의상과 흰색 스타킹으로 전체적으로 밝은 인상을 준다는 게 특징이다.

다만 이런 외적인 요인은 지금은 많이 바뀐 상태. 흰색은 환자 심리에 썩 좋은 색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 후, 의사와 간호사들의 옷은 대부분 연분홍색이나 초록색 계통으로 바꾸었다. 또한, 만화 등에 등장하는 모에 요소로서의 간호사복에는 너스 캡과 스커트 그리고 흰색 스타킹이 포함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현실은 1990년대 이후로 국내 병원에서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138]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활동하기 편한 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 전 세계에 퍼진 것으로, 일본에서는 아직 살아남아 있으나,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사라져가는 추세다. [139]

다만 이러한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성희롱을 저지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창작물 속 간호사복에 대한 현실 간호사들의 비판 여론이 높다. 간호사는 환자를 대하며 의료행위를 하는 직업인이고 생명과 직결된 일을 하며 이에 막중한 책임과 스트레스를 지녔는데, 그들을 상징하는 제복에 특정 취향을 결부시키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10. 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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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및 파벌 문제를 '이걸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의견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업무 환경이 개선되고 제대로 된 직무교육 시스템이 정착되면 태움 문화도 자정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대까지도 간호사들은 1달에 평균 5.5회 이상 식사를 거르며 오버타임은 평균 1시간이 넘어간다. 이런 상황이 한 사람 몫을 못하는 간호사를 태우게 만드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를 개인 문제로만 치부하기는 힘들다. 정책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정책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맞다.

태움은 근본적으로 신규간호사의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1달 정도 있는 수습기간에 신규간호사를 교육할 인원이 필요한데, 대부분 병원에서 배정해주지 않으며 배정해 줘도 교육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로 대충 설명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규 보고 어깨 너머로 쓱 보고 알아서 배우라는 거나 다름 없는데 이래서는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사무직이라면 신입이 야근, 주말 출근, 재택 근무라도 해서 업무 숙련도를 올릴 수 있지만, 의료계는 현장에 맞는 맞춤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통해 업무 숙련도를 올릴 수 없다. 결국 신규간호사의 수습기간이 끝나고도 누군가 신규간호사의 뒤를 봐줘야 한다. 그런데 당장 본래 업무로도 눈이 돌아가게 바쁜데 신규 간호사 교육까지 맡아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본래 업무, 신규간호사 리스크 수습, 환자 및 보호자의 민원이 3중으로 밀려들어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간호사의 업무 숙달은 힘들어지고 이는 40%가 넘는 신규간호사 퇴직율과 응급사직으로 이어진다.

11. 의료윤리 위반 및 의료사고

12. 개선 논의

12.1. 이익 단체 관련 논의


병원별 노동조합[140]을 만들고 농성하기도 하며, 간호사의 대우 향상을 요구하지만 무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파업도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인질을 잡는다는 비판이 커서 어렵다.

12.2. 간호법 및 PA/SA 간호사 제도화 논의

제도화된 영미권과 달리, 대한민국 내에 PA/SA는 1만여 명에나 달함에도 제도화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행적으로 묵인하고는 있으나, PA/SA 업무를 맡은 간호사들은 후술하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상 의사 및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 불법 의료 행위 중이므로 언제든 고발, 입건될 수 있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책임소재도 물린다. 이에 영미권처럼 별도 제도화를 하거나[141], 이미 체계가 잡혀있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 통합/편입하자는 주장 등이 있다.
  •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142] 영문위키
    • 수련의처럼 의사(주로 전문의)의 지휘책임하에 수술보조, 처치보조에서 각종 진료 및 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PA 업무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등도 수행하지만 대부분은 간호사가 수행한다. 국내에는 PA 간호사로 잘 알려져있다.
    • PA가 수련의는 처음엔 같은 업무를 맡아 돕는 관계에 놓인다. 오히려 오래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병원업무에 익숙해진 PA를, 특히 흉부외과 같이 수련의가 부족한 과에서는 경력 있는 PA와 함께 계속 일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간호사가 '동료에서 상사가 된' 의사를 보고 현타를 느껴 퇴사하는 경우도 있다. PA는 간호가 아닌 진단, 수술에 대한 경력을 쌓은 것이므로 타 병원 PA로 또 가지 않는 이상 이직 또한 쉽지 않다.
  • 수술실 간호사, 수술지원인력(SA, Surgeon Assistant), 수술 전문가(ST, Surgical Technologist, 써지컬 텍) 영문위키
    • 순환/소독 간호사로 나뉜다. 순환 간호사(CN, Circulating nurse)는 수술 전 수술실을 정리정돈(물품 배치, 기구 배치, 기구 작동 시범) 및 수술 전후 환자 체크 등을 담당한다. 소독 간호사(SN, Scrub nurse, 스크럽 간호사)는 집도의 옆에서 수술을 돕고, 필요한 수술기구를 건네준다. 신속한 업무를 위해 수술 과정을 모두 숙지해야 한다.
    • 수술팀은 주로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집도의, 치프(제1조수 역할의 의사. 어려운 수술은 펠로우, 쉬운 수술은 레지던트), 어시스턴트(의사 및 보건인력), 소독 간호사, 마취과 의사/간호사, 체외순환사[143]. 집도의는 자주 진행되는 수술은 진행과정을 다 꿰고, 별 말 하지 않아도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도구가 척척 손에 놓이고 필요한 처치가 척척 행해지는 수준의 호흡을 원하기 때문에[144], 병원을 옮길 경우 수술팀 단위로 함께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
    • 수술실 간호사는 집도의급 고위급 의사들이 여간해선 야간/주말 수술을 피하므로 야간/주말 근무가 적으며, 환자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해외취업 시에도 경력이 꽤나 높게 인정받는다. 대신 수술을 맡게 되어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진 의사의 꼬장을 견뎌내야 한다는 단점이 다.

2014년, 보건복지부가 PA를 제도화하려 했지만 의사협회-전공의협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수술을 보조할 수련의가 부족해 PA가 없어지면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는 외과 계열(흉부외과, 정형외과) 등은 의협임에도 제도에 찬성해 반발했다.

2020년 8월, 전공의 파업 사태 때 수련의 업무가 모두 PA/SA 간호사에게 떠넘겨지다시피 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에 대한 논의도 잠시 되었지만, 파업이 끝나자 없던 일처럼 되었다. 애초에 PA/SA가 불법/암묵적 영역이라서 논의가 금방 수면 아래로 사라진 것이다. #

2021년 5월 12일, 간호사들이 의사 대신 수술/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145] 불법도 문제이지만 의료사고 위험도 있는데[146] 의사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관행인 상황이라고 했다. #

2021년 5월 17일, 서울대병원은 PA/SA 간호사들을 양성화하기로 선언했다. 이들의 소속을 간호본부에서 의사, 교수들이 포함된 진료과로 바꾸고 임상전담간호사(CPN, Clinical Practice Nurse)라고 이름 붙였다. #

2023년 2월 13일, 삼성서울병원 병원장이 '의사 업무를 하는 PA/SA 간호사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

2023년 2월 20일, 대한의사협회는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다. #

2024년 2월 27일,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147] #

2024년 8월 27일 간호법안 통과, 동년 9월 20일 간호법이 제정되어 합법화되었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진행 과정이나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12.3. 배출 인원 관련 논의

간호사의 연간 배출 인원은 약 2만여명으로 의료인 중 가장 많다. 보건의료인으로 확대하면 1위는 요양보호사, 2위는 간호조무사로 셋 다 간호 계열의 직업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보건의료인은 간호인이다. 그 중 가장 전문적이라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많아지는 것은 국민의 보건 의료에 필요한 일이므로 좋은 현상이기는 하나 문제는 그 대부분의 인원이 장롱면허라는 것에 있다. 또한 간호사 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도 문제이다. 간호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간호대학을 졸업하는 것인데 간호대학입결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의치한이라 불리는 타 의료인의 양성 기관인 각 대학과 달리 간호대학이 너무나도 많고 재정 문제 등 불건전한 대학[148]에도 인가를 내줘 9등급조차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일단 입학만 해서 버티기만 하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의치한과 비교했을 때 자대병원이라고 하는 대학병원과 같은 기관 없이 운영되는 간호학과가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그 수련 과정과 연구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12.4. 낮은 성별인식 개선 논의

남성은 의사, 여성은 간호사라는 편견이 있다. 실제로 현직 남자 의사는 80%, 여자 의사는 20%이고 남자 간호사는 10%, 여자 간호사는 90%이다. 그나마 남자 간호사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경찰서 혹은 소방서 근무자 등이 대부분이라 일반인이 만나보기는 더 어렵다.

1990년대 간호대학 남학생 비율은 5% 미만에 불과했고, 2004년 기준으로 국가고시 합격자의 남성 비율이 1%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간호대학 내 남학생 비율이 매해 가파르게 높아져[149], 2021년부로 21%를 돌파했고 간호사 면허 취득자 기준으로도 남학생 비율이 11%를 돌파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장에서 일하는 남성 간호사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각 간호대학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남학생들로 인해 혼란을 겪고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입학 후 직업과 적성이 맞지 않아 소위 멘붕이라 불리는 경험과 동시에 회의감에 빠지는 남학생이 비교적 많은 편.[150] 간호대학 문서로. 하지만 상당수 남학생들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남자는 간호대에서 버틸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단순히 취업률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진학하지 말고 적성을 고민해보고 들어오는 게 좋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점은 남자뿐만 아니라 주 비율을 차지하는 여자 또한 마찬가지다.

아무리 평등시대가 왔고 과거보단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사회적 시선에 따른 패널티는 분명히 있다. 기성세대의 경우에는 이런 면이 적나라한 편이고, 젊은 세대는 덜하다고는 하지만 조롱에 가까운 무례한 반응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남성성을 과시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적지 않기 때문.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자부심 있어 당당하게 밝히는 남자 간호사도 있지만, 자기 직업을 밝히는데에 소극적인 남자 간호사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에는 취업이 쉽다는 이유만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을 고르지 말고, 여자보다도 더 신중하게 진로 선택을 해야 한다. 오지말라면 오지 마.

간호사의 스테레오타입 성별이 여성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보다는 남성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자 간호사는 여자 간호사에 비해 어느 정도 패널티를 안게 된다. 간호사 업무 특성상 환자 옷을 갈아입히거나 기저귀를 갈고, 심지어는 소변 채취를 위해 환자의 성기 부분을 봐야 하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회음부가 상당히 노출되는 관장이나 도뇨같은 경우, 여간호사가 남환자에게 수행하는 경우는 의료행위라고 받아들이는 인식이 있으나 반대로 남간호사가 여환자에게 수행하는 경우 거부감을 느껴 거부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의식불명의 여자 환자의 옷을 남자 간호사가 갈아입혔다고 보호자로부터 시비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예전보다는 남자 간호사가 늘면서 환자들도 병원을 다니면서 '남자 간호사도 많아졌네' 하며 인식 전환이 조금씩 생겨 과거보다는 저런 클레임은 확실히 덜해졌지만, 지금도 환자나 보호자에 따라서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남자 간호사의 체력이 여자 간호사보다 강하므로 힘을 쓰는 데에는 유리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으나 환자 체위 변경하거나 시트를 가는 등의 일 등은 여자 간호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부서 나름이기 때문에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같은 특수부서나 PA같은 경우는 성별에 따른 것을 별로 신경쓰지 않는 편이고 체력적인 부분 등 남자 간호사의 강점도 활용하기 좋으나, 전체 병동으로 살펴보면 아직까진 사회 인식에 의한 범용성 면에서는 여성이 유리한 면이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덜해져서 병동 남자간호사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직 현장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남자 간호사는 체력이 좋아서 병원에서 더 선호한다는 출처 불명의 소문도 없잖아 있는데 딱히 남자라고 우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병원 입장에서도 대놓고까진 아니지만 남자 간호사보다는 여자 간호사를 환자들이 덜 불편해 하는 경향 때문에 지원자가 비슷한 수준이라면 여자 간호사를 더 채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오히려 있으면 있지,[151] 안 그래도 지원자가 몰려서 간호사를 소모품 다루듯 하는 곳이라, 굳이 부서배치의 범용성 면에서 떨어지는 남자 간호사를 우대해서 뽑을 이유가 별로 없다. 완력이나 체력적으로 나을것이라 봐주는 부분도 일부 부서 한정에서 약간 기대할만한 것이지[152] 애당초 간호 업무가 바쁘고 힘들다고 해도 단순히 노가다마냥 완력적으로 많은 힘을 쓸 부분과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다. 반대로 섬세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별 스테레오타입에 의한 마이너스적 우려까지 고려하면 그냥 쌤쌤 수준인 레벨. 물론 특별히 마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항간에 돌던 남자면 더 우대선발한다는 루머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일손 구하기 힘든 2차병원이나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는 만성적으로 간호사의 부족 때문에 그런 걸 크게 신경쓰면서 뽑지는 않고 그냥 와주면 땡큐 베리 머치다. 제발 저희 병원에 지원 좀요 퇴직이나 이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12.5. 낮은 직업인식 개선 논의

진상 환자를 만나면 밤에 불도 못 키며 링겔을 확인한다던가 화장실 시중을 들어달라 한다던가[153] 발소리가 거슬린다며 밤에 슬리퍼도 못 신는다던가, 간호사끼리 대화하다가 웃기만 해도 누구는 생사를 헤메는데 웃고 떠들고 있냐며 항의가 들어와 휴게실 외에서는 대화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코로나 사태 때는 단순히 물 좀 마시려고 마스크를 내리는 장면을 진상 환자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뒤 간호사가 마스크를 벗었다고 병원에 항의를 넣는 바람에 물을 마시려면 휴게실까지 가게 한다든가.

2020년 8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한 환자들이 간호사들에게 갑질을 한 경우도 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가 방호복을 입고 있는 간호사의 마스크를 빼 버리거나 먹던 밥을 간호사 얼굴에 뱉고 때리고 꼬집고 난리를 치거나, 그래서 억제대를 하니 보호자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환자들의 유튜브 무단 촬영를 지적하자 오히려 화를 내거나 자기를 여기 왜 가둬 두느냐고 하는 환자들도 있었다.

보호자의 불평불만이 심할 경우 상부로 클레임을 건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갑질일 수도 있고,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다 보니 불안정해진 정서에서 나오는 불합리한 불평일수도 있다. 그리고 간호사의 부주의나, 바쁘다보니 잊어먹는 경우도 있어 클레임이 걸릴 만한 일도 있다. 보호자들은 군대의 소원수리 못지 않은 민원을 넣을 수 있는데, 만약 민원이 걸리게 되면 병원에서도 타고, 간호부서장에게도 타고, 수간호사에게도 타고, 선배 간호사들에게도 탄다. 오죽하면 '보호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클레임을 걸어서 병원 일을 못 해먹겠다.'라며 그만두는 간호사도 존재한다.

12.6. 낮은 의료수가 개선 논의

인지도 있는 수도권 대형병원들도 진료 수입만으로는 병원 운영이 어려워서 주차장, 매점, 장례식장 등의 진료 외 수입으로 연명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당장 기본적인 '급여' 문제부터 그러하다. 지방의 경우 국립/사립대의 부속 대학병원마저도 개선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상당수 대학병원의 재정 상태가 좋지가 못하다. 장례식장을 제외하면 몽땅 적자라는 말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그렇다고 진료 수가를 팍팍 올리고 비보험 진료를 대폭 늘릴 수도 없으니(얼마 안 되는 흉부외과 등 기피과 문제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다.) 산부인과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있던 의사들조차도 봉급이 크게 깎이거나 아예 TO를 줄이는 형편이다. 반드시 필요한 의사들도 경영 악화로 내보내는 실정인지라, 간호사들도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교육시설과 업무현장의 괴리감이 큰 건 어느 업계나 마찬가지만, 의료 쪽은 하늘과 땅 차이로 괴리감이 크다. 간호대학에서 중시하는 간호 진단과 관련 이론들은 실무에서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고, 시설이 열악해 병원에서 쓰는 기구들을 다룰 기회가 없으며, 낡아서 해지고 혈관이 지렁이만큼 큰 조악한 팔 모형으로는 IV조차 제대로 익힐 수 없다. 병원실습 시간이 있기는 하나, 막상 대학에서 지도교육 인력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견학 수준의 실습만 이루어지는 형편이다. 책임간호사급이 직속 하급구성원을 제대로 교육할 여력이 없는데 학과 실습생들을 별도로 지도하기에는 더욱 무리가 따른다. 학생들이 실습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시트 갈기, 혈압 재기, 체온 재기 정도이다. 병원에 실습 나가면 일 돌아가는 구조와 기구 사용법, 술기, 처방 등을 배워야 하는데, 대학에서는 막상 케이스 스터디 리포트 수준의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간호대학을 졸업해도 사실상 의학 지식과 술기 과정만 조금 익힌 수준일 뿐이다. 즉 병원에 취업하고 수습 기간 때의 직무 훈련이 대학 4년 교육과정보다 더 중요한데 직무 훈련 제도가 너무나 열악하다. 신규 간호사들이 유튜브로 술기를 익힌다는 건 이 쪽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의료 수가와 직결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궁극의 해결책은 "돈을 더 주면 된다"이기 때문이다. 수가를 올려서 병원의 간호사 고용을 늘리고, 급여를 더 줄 수 있게 하고, 교육전담 간호사를 뽑아서 신규 교육을 맡길 수 있다면 처우도 해결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니 그만 두는 간호사도 줄어서 간호사 수급도 해결되고, 태움도 없앨 수 있다. 당장 노동 조건 개선이나 교육 시스템 정착이 없어도, 급여가 충분하다면 아무리 일이 힘들고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꾹 참고 버티는 간호사들이 많아질 것이다. 물론 그 어떤 정치인도 수가를 올렸다간 건보료가 오르고 그대로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장날테니 절대 이런 말을 꺼내지 않는다.

12.7. 낮은 근속기간 개선 논의

간호면허 보유자 중에서 활동간호사가 40% 정도밖에 안 된다. 즉 60%가 장롱면허.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로 5년 내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일이다. 간호사의 대우나 인식이 중요도에 비해서 나쁘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간호대 정원을 늘려 세상 물정 모르는 초년생만 빨아 먹고 버리는 현 시스템을 유지할게 아니라,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현장에서 '응급사직'을 줄여서 응사라고 부른다. 보통 연락 끊고 출근하지 않거나 당일 퇴사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간호사들은 물론이고 간호학생도 바로 알아들을 정도로 유명한 속어다. 수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힘든 업무량과 3교대, 태움에 지쳐서 병원을 그만둘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데 그만두고 싶다고 해도, 다음 달 근무표가 이미 나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미 지칠대로 지친 간호사들이 도저히 다음달까지 다닐 여력이 없어서 응사라는 길을 선택하는것. 게다가 이미 나온 근무표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겠다고 해도 간호부에서 사직 자체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 최소 3개월은 다녀야 한다던가, 심하면 사직면담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다. 고용은 계약관계라서 통상적으로 1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밝히면[154] 문제가 없지만, 사직 자체를 받아주지 않으니 결국 응급사직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다른 업계도 소위 말하는 무단퇴사를 종종 볼 수 있지만, 간호사계에만 따로 응급사직이라는 말이 생긴 것은 그만큼 업무환경이 개판이라 못버티고 나가는 간호사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간호사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우는 대학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도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는 것이다.[155] 어느 정도로 막장이냐면, 아예 대학병원에서는 응급사직할 인원을 예상하고 인력관리를 하며, 윗선에서 생각한 것보다 간호사가 너무 많이 나가는 바람에 거의 매년 비정기 공채가 있는 실정이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만 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한 단계 낮은 종합병원이나 개인의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다시 대학병원으로 돌아오거나 워라벨을 찾겠다면서 간호직 공무원이 되는 사람도 많다. 소방직 공무원으로도 가는 사람도 많은데, 특히 남자 간호사는 대학병원 2년 근무 후 소방직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것이 거의 정규 루트 수준일 지경이다. 여자는 소방직 to가 상대적으로 적은지라, 대부분 간호직 공무원이나 보건직 공무원으로 길을 알아보는 편이다.

아니면 아예 간호사 업무에 환멸을 느끼고 업계를 떠나는 경우도 많다. 거의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 요양병원에서 더 낮은 대우를 받고 일하다가 공공기관, 공무원 취업으로 길을 알아보는 것이 현실이다. 상근직이라고 불리는 건강검진센터, 내시경실, 투석실, 헌혈의 집 업무는 편할 경우 페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준보다 좀 나은 정도밖에 못받거나, 정규직 대우를 해주는 경우에는 거의 Day 근무의 연속이라고 불릴 정도로 힘들뿐더러 페이도 딱히 높지 않다. 간호직 공무원이나 소방직 공무원이 그나마 고려해볼 진로이기는 한데, 이 둘 모두 9급 행정직 공무원보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애초에 여자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간호사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이 들어서는커녕 20대에 대부분 그만두는 것이 현실이니 미련 없이 간호사 면허를 포기하고 업계를 떠나는 것이다.

그래도 웬만하면 제대로 된 사직절차를 밟자. 이직이나 이사, 가족 사정 등의 적당한 사유를 지어내서 이번 달 번표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수월하게 퇴사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응급사직한 인원이 생기면 준비 할 시간도 없이 그만큼 남은 인원들은 휴가가 짤리는 등,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고생한다. 응급사직하는 간호사 본인 이력상으로도 좋지 않고. 다만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면 우울증을 앓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것보다는 응급사직을 하는 것이 100만 배는 낫다.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라느니 인생과 꿈, 사명감이라느니 어쩌니 해도 결국은 돈 벌려고 다니는 직장일 뿐이다. 본인을 과도하게 갉아먹으면서 병원을 다닐 이유는 없다. 또한 퇴사 시 윗선에서 최소 3개월은 일해야 한다든지 또는 퇴사 시 윗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구상권을 청구 어찌구저찌구... 등의 조건을 부당하게 요구하면, 미련 없이 응급사직을 결정하자. 애당초 죽도록 힘들어서 퇴사하는데 병원 사정 봐주는 것을 한 달이라도 해주면 응사 안해서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저딴 식으로 나오면 그야말로 갑질이나 다름없으며, 간호사가 출근을 안 한다는 최후의 결정을 내리면, 간호부도 해당 간호사를 퇴사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만 꼭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응급사직하는 노래 노래 2응급사직하는 노래의 주 무대는 (국내에서는 현실적인 유토피아이자 지상낙원에 가장 가까운 나라로 인식되는) 무려 북유럽의 스웨덴. 고과세 고복지임에도 의료인력 수급상황이 후진 나라는 후진 것으로 보인다.

13. 관련 문서



[1] 대한간호협회 대표자회의(1988.1.22.)에서 통일번역문안을 마련, 대한간호협회 제55회 정기대의원총회(1988.2.12.)에서 확정한 내용이다. 예수대와 같은 일부 개신교계 학교에서 하나님으로 번역해 진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하'느'님이 공식 번역이므로 이를 따른다.[2] 간호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3]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4] 뉴스라이브러리로 검색해보면 '세브란스간호원양성소'와 같이 '간호원'을 혼용해 쓰는 용례들도 보인다.[5] 이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1987년 이후에도 십수년간 호칭을 혼용해 불러서 간호사들이 감정이 상하거나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다.[6] 첫 응시자수 2만 명 도달.[7] 첫 합격자수 2만 명 도달.[8] 예로 성교육 강사로 유명한 구성애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조산사 자격을 취득해 조산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9] 다치고 병든 사람[10] 아이를 낳는 여성[11] 시행령 2조. 보건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결핵환자 등에 대한 보건활동,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12] 2024년 8월 간호법 제정 후 신설된 부분. 간호법 문서 혹은 후술 내용 참조.[13] 혈압, 맥박, 호흡, 체온. 경우에 따라서 통증을 포함하기도 한다.[14] "국가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간호사의 자격을 부여한 후 이를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2001도3667 대법원 판결[15] 같은 방일 필요도 없다.[16] 과거에는 의사가 가능한 일과 간호사가 가능한 일은 법적으로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2015년 의사가 간호사에게 전신마취 기도삽관 시술을 지시해 해당 의사가 3개월 면허정지를 받은 사례가 있다. 마취 전문 간호사라 해도,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 해도 이는 불법이었다. # 다만 이러한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넘어선 술기를 하던 PA간호사라는 존재는 간호법 제정 이전에도 존재해왔으며, 병원의 지시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호한 상태로 불법적으로 시행되는 일들이 많았으나 PA간호사 없이 대학병원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과도한 수위의 일을 넘겨 이슈가 터진 케이스가 아닌 이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크게 문제삼지 않고 돌아가던게 현실이었다.[17]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약사도 의사처방 없는 전문약 조제가, 의사도 약사 없이 전문약 조제가 법적으로 허용된다.[18] 보건의료인이 상위 개념이며 의료인, 의료기사, 기타 면허로 나뉜다.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등은 의료기사, 약사-간호조무사 등은 기타 면허/자격에 해당한다.[19] 2022년부로 모두 4년제로 일원화 완료. 그 이전 전문대 간호학과도 4년제와 커리큘럼을 동일하게 했고, 학사를 받았다.[20] 시중에 보이는 간호사 양성, 간호학원은 간호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6개월~1년의 교육을 받으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21] 보건 관련 특성화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 계열 학과를 졸업하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22] 2012년 기준[23] 2017년 기준 의원급 종사 간호사 2천여 명, 2-3차 병원급 종사 간호사 17만여 명.[24] 드물지만 병원에서 퇴사 후 일하는 경우, 또한 의원급이어도 투석 등 엄격한 무균술을 지키는 침습 행위가 있는 경우, 성형외과처럼 입원실이 있는 경우 등.[25] 대부분의 의원은 입원이 없고, 가벼운 경증 환자만 외래진료를 하기 때문에 간호사까진 필요가 없다.[26] 판례상 잘못된 의사의 오더(처방)를 걸러내지 못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책임을 진다.[27] 액팅조차 절대 시키지 않는다.[28] 침상 정리, 검체 나르기, 약국 약 받아오기 등[29] 논문 출처, Aiken, L. H., Cimiottle, J. P., Sloane, D. M.M Smith, H. L., Flyeen L., Neff, D. F., Effects of nurse staffing and nurse education on patient deaths in hospitals with different nurse work environments, Med Care, Vol 49, 2011, 1047-1053.[30] 참고로 간호사, 응급구조사 특채가 있다.[31] 예비 간호사들에게 선호되는 곳들과 비선호 되는 곳들은 간호학과를 다니거나 취업시즌이 되면 금방 파악이 가능하다.[32]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IV를 제대로 하지 못해 퇴사하거나 간호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 가볍게 웃고 넘길 만큼의 사항은 아니라는 것. 주사 방법에 대해 알려면 주사기 문서로.[33] 꽤나 많이들 오해하는데, 예를 들어 '500ml TID(Ter in Die)'는 '1회 투여량이 500ml에 하루에 3번 투여하라'는 의미가 맞다. '500ml의 양을 하루 3번 나누어서 투여하라'는 의미였으면 '500ml divide 3'라든지의 표현을 썼어야 한다. 물론 투약 오류가 일어나더라도 미미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다. 약물 확인을 위해 책임 간호사나 다른 선배 간호사에게 물어보는 게 거의 모든 병원의 수칙이며, 대형병원에서 고위험 약물의 경우 2인 이상의 간호사들이 확인한 후에 주는 게 대부분이다.[34] 기본급 기준이다.[35] 수습 기간 제외.[36] 신촌/강남 같이 뽑으며 대우는 같다.[37] 사립대학 소속의 대학병원 교직원들만 해당했으나, 법의 개정으로 이제 국립대학 소속 대학병원의 교직원들도 가능하다. 단, 모든 사립 대학병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38] 즉, 나이트 근무로 인한 추가 수당이 큰 역할을 하며, 같은 병원이라도 상근직으로 돌리면 적지 않은 연봉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라이프 스타일이나 목돈 등을 생각해서 나이트킵 근무를 선택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낮과 체력과 돈을 바꾸는 기분이라고 한다.[39] 외래간호사는 무조건 조무사라는 인식이 있지만, 2~3차 병원에서는 외래라도 간호사들이 대부분이다.[40] 진료부원장ㆍ연구부원장ㆍ간호담당부원장ㆍ창의센터장(부원장급)[41] 행정교육팀ㆍV팀ㆍ외래간호팀ㆍ입원간호1~3팀ㆍ암입원간호1~2팀ㆍ특수간호팀ㆍ수술간호팀ㆍ암외래간호팀ㆍ암특수간호팀ㆍ재활병원간호팀ㆍ심혈관간호팀ㆍ어린이간호팀ㆍ안과병원[42] 영성부원장ㆍ진료부원장ㆍ행정부원장ㆍ연구부원장ㆍ암병원장(부원장급)ㆍ대외협력부원장ㆍ간호부원장[43] 진료부원장, 보라매병원장, 분당병원장[44] 간호행정팀ㆍ소아간호과ㆍ암간호과ㆍ내과간호과ㆍ외과간호과ㆍ특수간호과ㆍ수술간호과ㆍ응급간호팀ㆍ외래간호팀.[45] 중소규모의 경우 간호과장이 최고 책임자인 경우도 있다.[46] 혹은 그 대학병원의 자대생이면 매우 유리하다.[47] 경력, 논문 등 연구실적, 교수직, 인사평가, 언어 능력, 전문간호사 자격 등[48] 다만 경력이 많아도 여기까지 못 가는 경우도 많다.[49] 물론 수간호사까지 올라가지 않고도 일찍 석·박사를 따고 교수 쪽을 노리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 물론 이 경우도 대부분은 임상 경력이 있지만.[50] 2003년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은 수간호사의 85% 가량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출신이었으며, 세브란스병원의 경우도 수간호사 이상의 직책이 대부분 연세대 출신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자교를 덜 뽑으려고 하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건국대학교병원이 대표적.[51] 병원 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호봉제더라도 연차가 많이 쌓인들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52] 예를 들어 7급은 보건행정학과 계열 및 간호학과, 약학과, 한약학과, 임상병리학과 등의 학과를 졸업하고, 학교 추천을 받아야 응시가 가능하다.[53] 엄밀히 따지면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이라 경력경쟁 채용의 형식이 된다.[54]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있으며 과거엔 타 의료인을 민간으로 선발해선 안되었었고, 의사를 뽑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건소 공무원 중 내부승진으로 보건소장이 되는 길만 있었다. 그러나 법령 개정으로 인해 의사 우선 임용(권장) 자체가 사라진건 아니지만, 의사 외 의료인(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 약사도 민간 임용이 가능해졌다. 물론 보건소의 내부 승진을 통한 케이스도 가능.[55] 4급이면 경찰서장, 세무서장, 일반구의 구청장(3~4급에 해당이나 주로 4급. 단, 기초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자치구의 구청장과는 다른 지위이므로 유념) 등 결코 지위가 낮지 않다.[56] 일단 민간처럼 영리 목적이 아닌게 크다. 아무래도 인건비 등 원가절감을 위해 적게 고용해서 최대한 뽑아먹을 이유가 없으므로 환경이 나을 수 밖에 없다. 다만, 몸 쓰는게 덜할 뿐이지 공무원이라 행정적인 업무처리는 민간보다 많다.[57] 서울시 기준 보통 3년 정도다.[58] 2017년 기준 간호사 제한경쟁인 간호직 및 보건진료직 8급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고, 경쟁률만 비교적 낮지 커트라인이 일반 공채들에 비해도 낮은 편이 아니다. 일행에 비교해봐도 커트라인이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동일 문제로 출제되는 게 아닌 이상, 단순 비교는 어렵다. 게다가 모두가 간호사 면허를 획득한 자원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전공 과목에 익숙한 것도 그렇다. 결과적으로 전보다 어려워졌다고 해도 간호직처럼 제한 경쟁이 일반 공채보다는 입직이 수월하다는 데에 이론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자체가 되기가 어렵다.[59] 2017년 찬밥 신세 취급을 받던 경북, 울릉만 보더라도 경쟁률이 심히 일단 매 해 배출되는 간호학과 졸업생이 몇 년 전보다 크게 늘어났고, 학과 졸업 전부터 준비하는 학생까지 있다고 하니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60] 예를 들자면 SARS부터 MERS에 이르기까지 신종 감염병 예방이나 관리 관련 사업이라던지, 치매나 정신건강 계통도 보건소가 맡는 등 무궁무진한 업무 확장중이다.[61] 개인차는 있지만 경향을 보자면 여성쪽이 일반적으로 가정과 일의 양립을 위해 워라밸을 추구하는 경우가 워커홀릭이 되어 승진에 목숨걸고 올인하는 경우보다 많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이라도 올라갈 사람은 어떻게든 올라간다.[62] 보건소장은 의사 출신(치과의사, 한의사 제외)을 우선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지역 충원이 곤란하기에 간호직이나 보건직, 약무직 출신 등 보건소 내 공무원이 승진 임용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전국의 절반 이상의 보건소장이 비의사출신이다. 서울특별시 정도야 의사가 워낙 많으니 대부분이 의사출신으로 채워질 뿐. 현재는 법령이 바뀌어서 의사 우선 임용 기준은 있지만, 꼭 보건소 직원이 아니더라도 민간에서 간호사, 약사,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보건소장 임용도 가능해졌다.[63] 예를 들어 국립목포병원의 간호과장은 5급이나, 서울시립은평병원의 간호부장이 4급이고, 국립서울정신병원(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간호과장이 4급이다.[64] 대학병원의 간호과장 혹은 간호팀장과 직능이 비슷하다.[65] 2017년 기준 총 11명이며, 직책 부여가 좀 다른데 여기서의 팀장은 병동관리자의 직책이므로 보통 대형병원을 기준으로 하면 파트장급(수간호사)에 해당한다. 참고로 대형병원은 보통 최고관리자(부장 이상)-간호과장·간호팀장-수간호사(파트장) 순으로 내려가는 조직도를 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형병원의 팀장은 서북병원 체계상에서는 과장급이 해당한다.[66] 6명의 진료과장(내과1과장, 내과3과장, 흉부외과 2과장, 흉부외과 3과장, 영상의학과장, 마취의학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서무과장.[67] 참고로 의사 출신의 경우 2~5년 경력채용이 5급, 6~9년 경력채용이 4급에 해당하며,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질적인 승진 상한선은 병원장으로서 비고공단 3급 정도다.[68] 땅바닥에 누운 환자에게 기관 내 삽관,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의 CPR과 정맥주사, 심전도 판독, in-car TA 환자 구출법.[69] 비디오 후두경, KED, LUCAS2, X-CPR 및 견인부목 등.[70] 소방공무원의 구급분야 경력채용 외에 별개로 소방사 및 소방간부후보생 공채를 응시하면 간호사 면허 가산점(3%)이 있다. 과거 1%에서 3%로 조정되었다. 대신 공채로 시험을 보면 5과목을 봐야 한다.[71] 간호사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구조대원이 되고 싶다는 것을 예로 들면 일단 경채 시험을 봐서 구급으로 입직하고 체력을 키우거나 인명구조사[156] 자격을 취득하여 인사이동을 통해 구조대원이 되는 게 낫다는 이야기이다. 간호사 면허가 있다면 일단 구급대원으로 지정하고 보는 소방조직 특성 때문이다.[72] 2급 정교사 기준 7급 대우, 3년 경력 이후 연수를 받아 1급 정교사 기준 6급 대우를 받는다.[73] 교감은 5급, 교장은 일선학교 기준 4급으로 볼 수 있으며,(단, 교육청 전직 등을 통해 유동적으로 더 높은 급수 직책을 획득하기도 한다.) 장학관은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 1~5급 상당을 모두 포괄하여 말하며 주로 5급선의 장학관이 다수다.[74] 특히 보건교사는 비교과 교사로 분류되는 직렬 중 유일하게 교장과 교감 승진이 가능하다.[75] 급수 환산시 1급 군무원으로서, 이는 2~3급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한다.[76] 참고로 정치인, 행정직 관료 출신이 아닌 기술직 관료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배출한 직종은 의사, 간호사, 약사 밖에 없다.[77] 상임임원으로 심평원장과 그 밑에 상임감사 및 3명의 상임이사(기획상임이사, 개발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가 있다. 2015년 기준 업무상임이사가 간호사 출신의 승진이다.[78] 일반대, 전문대를 포함 간호학과는 전국 200개 정도의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한국 대학은 총 400개 정도로 집계된다.[79] 인문대 등에서 교수 임용 경쟁률이 10:1 정도인데, 간호대는 10:1보다는 낮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다. 간호학과 전임교수로 임용되는 대부분은 임상을 비롯 우수한 실무 경력 사항과 상당한 학력과 학벌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80] 벨기에,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는 간호사의 임금이 임금 근로자 평균 임금에 미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국가들도 평균 임금을 간신히 받는다. 일반적인 간호사의 업무 강도와 업무시간 불규칙성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것. 평균 임금이면 나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정규 근로자들도 주 30시간대 이하의 맞벌이 근로가 보편적이고, 사회 보조에 의존하며 파트타임 근무를 전전하는 계층도 상당한 편이라 주40시간 근무자의 기준으로는 평균 임금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81] Certified Nursing Assistant[82] Patient Care Technician[83] 혹은 Certified Nurse Aide[84] 단, Clinical Rotation(실습)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당연히 학교마다 다르니 꼭 확인해볼 것.[85] 직역하면 통합 간호조무사 학교, 의역하면 간호학원[86] 참고로 한국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메인으로 미국으로 이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87] Position Change. 대개 2시간에 한 번씩 환자 밑의 이불을 잡고 환자를 양 옆으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이때 RN과 같이 욕창은 없는지 등 환자의 skin 상태를 사정(Assesment)한다. 해보면 알겠지만 마른 사람에게 P/C를 해도 환자의 몸에 힘이 쭉 빠져있어 힘이 장난 아니게 든다. 간호사들의 직업병이나 마찬가지인 손목 및 허리 통증의 원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다.[88] 혹은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의 경우 Registered Practical Nurse(RPN)[89] 2020년대 기준 OPT 폐지 등으로 인해 선택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LPN만 가지고 이민을 가기는 힘들다.[90] 단, IV(간단히 말하면 정맥주사)를 통한 투약은 금지한다. PO(경구투약)로 한정.[91] 이때문에 일부 대학에서는 ADN 학위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해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ADN이 아닌 BSN 학위 취득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Bridg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92] 물론 세전이다. 싱글세아니 그럼 국가 주도로 내 짝이나 만들어주던가..나 소득세나 소비세, 주 정부에 내는 세금들을 무시하지 말 것. 세금을 내다보면 마음이 아파질 정도다.[93] 예컨대 ICU에 입사하는 줄 알고 미국에 들어왔는데, 막상 병원 인사팀에서는 ICU 경력 살려서 Hemato-Oncology 병동으로 가라고 하거나..[94] 물론 국내 에이전시 중에도 좋은 에이전시는 많다! 무조건 미국 현지 에이전시로 가라는 것이 아니니 오래 고민해서 잘 선택하자.[95] 다만 옛날 얘기인게, 2000년을 기준으로 APRN에게 처방권을 부여하지 않는 주는 미국 기준으로 조지아 주 딱 한 곳 뿐이었다. 2023년 현재는 미국 전역에서 NP에게 처방권을 준다.[96] 영어로 된 사이트에서 정보를 읽어내는 정도의 실력도 없다면 이민은 추천하지 않는다.[97] 가정간호 전공[98] 성인-노인간호 전공. Acute Care(급성기 간호)와 Primary Care(일차 기본간호)로 나누어 AGACNP, AGPCNP로 구분하기도 한다.[99] 정신간호 전공. 드물지 않게 상담심리사가 간호에 흥미를 느끼고 몇 가지 과정을 거쳐 지원한다.[100] 모성간호 전공.[101] 아동간호 전공.[102] 신생아간호 전공.[103] 노티 듣고 처방하기, Practice Scope 내에서 여러 술기 진행하기 등등.[104] 2023년 기준. 향후 뉴욕에서도 CRNA의 independent practice가 인정되면 수정할 것.[105] 하지만 간호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선수 과정을 학부 과정에서 이수했어야 한다. 못했다면 따로 어딘가에서 듣고 와야 한다.[106] 이건 본과에서 공부하는 모든 간호학생이 마찬가지이다.[107] 22년부터 BSN 순위도 공개되었지만, 미국 대학의 전공별 순위는 통상 대학원을 기준으로 한다.[108] 다만 사망률이 2.2%로 낮아진 것이 과연 나이팅게일의 순수 업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이는 단순 통계학적인 부분의 내용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사망률이 적어진 원인이 없음), 이 통계가 나올 때쯤엔 이미 전쟁의 막바지로 접어드는 시기로 부상자가 적어지는 때였다는 의견과, 전쟁터에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의 간호인력 확충으로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있다.[109] 물론 위생 및 감염 방지가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 볼 수는 있지만, 간호의 정의는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건강의 회복, 질병예방, 건강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이다. 따라서 영역에 있어서 위생 및 감염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일종의 간호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110] 가톨릭 재속회. 집을 떠나 수도원에서 공동생활하는 수도자들의 모임(수도회)은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수도자처럼 살아가는 모임이다.[111]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의 전신. 정동 이화여자고등학교·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인근에 보구녀관 자리였음을 기록해둔 표지석이 있다.[112] 참고로 간호사 출신으로 첫 지역구 당선자이기도 하다.[113] 범진보 비례 연합체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114] 그러나 대중에겐 간호사 캐릭터 묘사는 보통 너스캡 + 원피스 조합이 익숙한지라, 반드시 창작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단순한 팜플랫에 실리는 캐릭터 등에서도 간호사를 저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있다.[115] 극 중 정식 직책은 '수간호사'이나, 극 중 병원인 '돌담병원'에는 간호계열에서 '수간호사'보다 상급직책이 없기에 실상 병원장 다음 가는 간호 총책임자의 역할[116] 1시리즈 이후 - D.C.S.S 덕에 간호사가 되는 게 공식 설정이 되었다. 정작 공략 캐릭터 시절인 1에서는 별 의미 없지만.[117] 졸업 후를 다룬 D.C.3 R 수록 봄바람의 얼티밋 배틀에서 보면 간호학교에 진학했다고 한다.[118] 일단은 맞다...[119] 둘이 합쳐 하나의 캐릭터를 이루고 있다.[120] 슈퍼 마리오 RPG, 퍼즐앤드래곤 슈퍼 마리오브라더스 에디션 등의 게임에서는 팀원들의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힐러 역할을 하고, 페이퍼 마리오 컬러 스플래시 등의 게임에서는 본인을 구하러오는 구세주들을 치료해서 에너지를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닥터 마리오 시리즈에서 일러스트들을 보면 간호사로 일하는 피치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121] 암흑진화 한정[122] 장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직업이 너스(간호사)다. 실제 원작에서는 없었던 추가 기술도 너스의 기술.[123] 1편은 진짜 간호사들이 변이해버린 괴물들.[124] 단, 무면허다.[125] 대한민국 최초의 남자 간호사 캐릭터다.[126] 정확하게 말하면 보건위원.[127] 간호과에 전공했지만 사실상 중퇴한 상태로 설정됨[128] 제로의 캣파이트에 등장.[129] 이쪽은 아예 나이팅게일 서약 장면까지 나온다.[130] 너스 하니로 변신시.[131] 간호순은 복장이 간호사일 뿐, 수의사다. 한국어 명칭 간호순은 오역이며, 원래 일본어 명칭은 'ジョーイ(여의사)'로서 분명히 의사이다. 포켓몬 세계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포켓몬이 한다.[132] 데카레인저 vs 아바레인저를 보면 알 수 있다.[133] 마지막화에서 간호사가 되었다고 나온다.[134] 이요원이 연기하였으며 작중 광주보훈병원 간호원으로 근무했다. 전옥주라는 실존인물을 모티브로 하였다.[135] 박보영[136] 참고로 은혼사카타 씨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 "7점인 여자가 간호사복을 입으면 10점이 된다." 이에 카구라가 난 몇 점이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3점(...)[137] 이해가 안 간다면 고전 삽화에서 천사들이 입는 옷 색깔들을 살펴보자. 100% 흰색이거나, 흰색 비율이 높은 옷들이 대부분이다. 간호사의 경우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치료한다는 아가페적 요소가 여기에 더해져 백의의 천사라는 말로 불리기도 했다.[138] 동네 소형병원에서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경우에는 바지를 입는 경우도, 치마를 입는 경우도 있긴 하다.[139] 시대가 변하면서 일본 만화에서도, 예전의 간호사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줄었다.[140] 각급 대학병원이나 지방의료원에서 수년마다 한 번씩 파업을 벌이는 걸 보면 대형병원의 노조 협상력은 꽤나 강력. 물론 그 이하 규모의 병원에서는 그러지 못하다.[141] 교육 및 양성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돈과 인력이 들어서 힘드리라는 반론 등이 있다.[142] 은어로 PA, 전담쌤, Helper, 헬퍼쌤, 오더리라고 부른다.[143] 인공심폐기를 관리하는 특수 간호사.[144] 의학 드라마 마냥 근엄하게 "메스"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손만 내민다. 오히려 말을 하면 그건 답답해서 말하는 거다.[145] 물론 의사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기록되지 않는다.[146] 약 처방할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고 처방을 하거나 투약할 때 용량을 잘못 맞추는 등[147]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여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148] 실제 파산 신청을 해 폐교된 한국국제대나 재정지원제한을 받고 있는 경주대 등이 대표적이다.[149] 여기에 2012년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가 남학생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또한 일자리에 비해 청년인구가 남아돌아 명문대 공대까지 취업난이 온 상황이다.# # # IT 중소기업도 1명 뽑는데, 공고가 1~2달만 되어도 1000명 전후로 몰리는 현실이다.# #[150] 실제로 간호대학 남학생들의 일명 '전과/자퇴/재수/타 학교-타 학과' 로의 편입 비율은 타 대학 및 과에 비해 높은 편이다.[151] 특히 대형 병원일수록 그렇다.[152] 응급실, 잦은 체위변경을 요하는 중환자실 같은 특수부서[153] 해당 업무는 독일 등 유럽에서나 간호사 업무이고 한국에서는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다. 간병인이 하든가 없으면 환자 혼자 해야 한다.[154] 이는 사회통념상 권장사항으로, 법적 의무가 아니다. 당일퇴사로 인해 병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당일 퇴사해도 문제가 없다. 애초에 하루 전날에 입사 날짜를 알려주고서 "출근하지 않으면 입사를 취소해버리겠다"는 대학병원도 있는 마당에, 이는 간호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155] 대우라는 것도 연봉이나 복지, 간호사로서의 위상으로서지, 힘들기는 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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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사실 이게 매우 어렵다. 수중·수상 인명구조, 로프 등반·하강, 교통사고 인명구조 등 9개 과목을 모두 통과해야만 한다. 그렇다보니 합격률이 매우 낮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매우 어렵다. 그래서인지 이 자격증이 있으면 '조직이 보증하는' 구조대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