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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가톨릭의 신부. 검은색의 긴 코트 같은 옷은 수단이라고 하며, 너비가 넓은 저 허리띠는 파시아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 가톨릭의 신부들은 파시아를 잘 하고 다니지 않는 편이다.[1] 사진 출처
* 정교회의 신부. 이 사진 속의 성직자들은 교구사제가 아니라 수도사제이다. 정교회 교구사제들의 모자[2]는 꼭대기 챙이 더 넓은 형태이며, 예식 때는 그 위에 검은색 두건을 쓴다. 사진 출처
* 그리스 정교회 신부의 모습, 참고로 정교회 신부, 수도자들은 구약의 나지르인처럼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지 않고 기르며, 긴 머리는 묶어서 그 위에 모자를 쓴다. 그러나 이 인터뷰에 따르면 수염을 기르는 건 출신 지역의 문화일 뿐, 교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 실제로 타 문화권 출신이거나 수염이 안 나는 체질인 신부들은 수염을 밀든 말든 딱히 뭐라 하지 않는다.
신부(神父)란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등의 그리스도교 교단에서 일부[3] 성직자를 일컫는 pater라틴어, father영어에 해당하는 한자어이다.
대체로 pater, father, 신부(神父)라 불리는 성직자들이 있는 교단은, 가톨릭 · 정교회처럼 주교품-사제품-부제품 3개 직무를 매우 엄밀한 의미에서의 성사적 성품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성공회처럼 (비록 가톨릭-정교회처럼 이해하지는 않지만) 전통적 교계구조를 선호하는 곳들이다.
2. 용어 정리
2.1. 성직자에 관한 명칭
신부(神父)라는 명칭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톨릭-정교회 성직자의 3개 품계를 알아야 한다.1.ἐπίσκοπος(episkopos)희랍어 = episcopus라틴어 = bishop영어[4] = overseer영어[5] = 주교[6] = 감독[7] 2. πρεσβύτερος(presbyteros)희랍어 = presbyter라틴어[8] = elder영어 = 탁덕[9] = 원로[10] = 장로[11] [ 유의어] [12]: ἱερεύς(ierus)희랍어 = sacerdos라틴어 = priest영어[13] = 사제3. διάκονος(diakonos)희랍어 = diaconus라틴어 = deacon영어 = 부제[14] = 보제[15] = 봉사자[16] = 보조자[17] = 집사[18] |
또한 이 3가지 품계는 동심원 구조를 이룬다. 곧 엄밀하게 말하자면, 모든 주교는 탁덕이며, 동시에 모든 탁덕은 부제이다.[19]
여기서 가톨릭은 탁덕을, 정교회는 모든 성직자를 pater(father)라 일컫는데, 이것의 한자어 번역이 바로 신부(神父)이다.[20]
다만 탁덕품 성직자의 이름 앞에 붙이는 존칭에 가까운 영어 father와 달리, 한자어 신부(聖神)는 한국에선[21] '사제'[22]라는 단어와 교환 가능한 낱말로도 사용한다. 곧 영어에서 Fr. Joseph 같은 말은 써도 "Joseph is a Father"라는 식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한국어에서는 "요셉 신부(님)" 같은 말은 물론 "요셉은 신부이다" 같은 말을 써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 다시 말해서, 신부(神父)는 영어로 번역될 때는 뉘앙스에 따라서 father, presbyter, priest 중 무엇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다만 사제와 신부가 100% 교환 가능한 단어는 아닌게, 사제라는 단어는 존칭으로는 잘 안쓰인다. "요셉은 사제이다"는 가능해도, "요셉 사제(님)"은 꽤 어색하다.
2.2. '서품'과 '수품'
자세한 내용은 성품성사 문서의 서품과 수품 부분을
참고하십시오.3. 신부가 되는 과정
3.1. 가톨릭
3.1.1. 한국 천주교
각 본당의 성소자(聖召者)[23]들이 지역 가톨릭 신학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성직자로서의 첫걸음마를 떼는 단계이다. 교구 성소국에서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신학교 지원자격은 아주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천주교 세례성사를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해야 함. 견진성사는 자격요건으로 명시되진 않았으나 견진 역시도 그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다.
- 신학교 입학 전 최소 1년 이상 예비신학생 모임(고3 및 일반에 해당)에 꾸준한 출석 기록이 있어야 함.[24]
- 소속 본당 주임신부의 추천을 받아야 함.[25]
- 만 29세 미만 미혼 남성이어야 함.[26]
- 가정에 결함이 없는 사람이어야 함.[27]
- 건강상태(정신적, 육체적)에 결함이 없어야 함.[28][29]
- 전과(범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기록 등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학업(고교, 수능, 대학) 성적, 품행 등에 결함이 없어야 함.
- 장래 교구 사제로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어야 함.
- 고졸 이상, 또는 동등의 학력이 있어야 함.[30]
이러한 식별과정 후 대신학교에 입학하면 본격적으로 7년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대한민국의 학제에 맞게 학부과정 4년과 대학원 3년으로 나누었다.[31] 신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점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결격사유가 발견된다든지, 엄격하고 까다로운 수련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는 신학생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최초 지원자에 비해 비교적 적은 인원이 최종적으로 서품을 받게 된다.[32]
수도회 소속의 수사가 수도회 신부[33]를 지망하는 경우에는 사제 양성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지역 가톨릭 신학대학에 편입해야 한다. 편입을 위해선 4년제 대학을 1년 이상 수료한 경력이 필요하며, 없을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고 입학해야 한다. 또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과정 중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회에 입회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최소 20대 중후반에 입회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34] 대체로 군대를 이미 다녀온 사람들이 수도회에 입회하게 된다.
다음 문단의 동영상은 한국 천주교 사제 양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3.1.1.1. 동영상 1: 영원과 하루(KBS)
영원과 하루 - 150년 만의 공개, 가톨릭 신학교 (한국방송(KBS) 제작) |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 ||
이름 및 세례명 | 수품일자 | 비고 |
<colbgcolor=#FFFFFF,#191919>이상진(아모스) | <colbgcolor=#FFFFFF,#191919> 2012.02.10 | <colbgcolor=#FFFFFF,#191919>상계2동성당 부주임 |
피승윤(바울리노) | 2013.02.01 |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 관장 |
황중호(베드로) | 2007.07.06 | 제주 엠마오의 길 연수 |
김성수(마르코) | 2014.02.07 | 유학 |
김우종(예로니모) | 2006.07.01 | 교구장 특임사제: 공동체 기도 사제 |
이현수(바오로) | 2015.02.06 | 구의동본당 부주임 |
양시균(대건안드레아) | 2012.02.10 | 교포사목 |
정의철(다마소) | 1981.02.24 | 원로사목자 |
곽상훈(토마스 데 아퀴노) | 1992.07.03 | 면직 후 수도회 입회 |
나창식(안드레아) | 2011.02.08 | 명동성당 부주임 |
박민서(베네딕토) | 2007.07.06 | 장애인 사목 특임사제 |
신현학(에라스토) | 2014.02.07 | 사당동본당 보좌 |
이창원(다니엘) | 2007.07.06 | 베드로사목연수 |
전동진(스테파노) | 2013.02.01 | 둔촌동본당 부주임 |
성지운(이냐시오) | 2006.07.07 | 미아동본당 주임 |
권순형(핀타노) | 2006.07.07 | 사무처 성직자실장 겸 교구법원 부사법대리 |
김현진(토마스 데 아퀴노) | 2009.06.26 | 과테말라 해외선교 |
박진수(사도요한) | 2009.06.26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
안원진(베드로) | 2007.07.06 |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비서실 실장 |
손희송(베네딕토) | 1986.07.04 | 제3대 천주교 의정부교구장 주교 |
김정현(토마스) | 2008.06.27 | 후암동본당 부주임 |
전성주(스테파노) | 2007.07.06 | 군종교구 공군중앙성당 주임 |
남창현(토마스 데 아퀴노) | 2005.07.08 | 베드로사목연수 |
이기명(프란치스코 하비에르) | 1967.12.12 | 원로사목자 |
천주교 의정부교구 소속 | ||
이름 및 세례명 | 수품일자 | 비고 |
<colbgcolor=#FFFFFF,#191919>김승범(사도요한) | <colbgcolor=#FFFFFF,#191919> 2006.07.05 | <colbgcolor=#FFFFFF,#191919>안식년 |
김정일(안드레아) | 2011.02.09 | 고양동성당 주임 |
김익호(욥) | 2014.02.05 | 갈매동성당 주임 |
3.1.1.2. 동영상 2: 사제(cpbc)
다큐멘터리 사제 - '1부 예, 여기 있습니다’ 가톨릭평화방송TV와 서울대교구 성소국이 공동기획한 '사제'에 관한 3부작 다큐멘터리 |
다큐멘터리 사제- 2부 길 위에서 가톨릭평화방송과 서울대교구 성소국이 공동 기획한 3부작 '다큐멘터리 사제' |
다큐멘터리 사제-- 3부 그리스도의 향기 가톨릭평화방송과 서울대교구 성소국이 공동 기획한 3부작 '다큐멘터리 사제' |
3.1.1.3. 동영상 3: 사제가 되는 방법 5분 요약
사제가 되는 방법 5분 요약 |
3.1.1.4. 동영상 4: 수원가톨릭대학교 홍보영상 '수단'
수원가톨릭대학교 홍보영상 ‘수단’ |
천주교 수원교구 소속 | ||
이름 및 세례명 | 수품일자 | 비고 |
<colbgcolor=#FFFFFF,#191919>김대우(모세) | <colbgcolor=#FFFFFF,#191919> 2005.09.09 | <colbgcolor=#FFFFFF,#191919>용호성당 주임 겸 수원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지도신부 |
이관희(루멘) | 2022.12.09 | 북수동성당 보좌 |
유희석(안드레아) | 1993.08.20 | 구성성당 주임 겸 복음선교위원회 총무 |
박주민(바오로) | 2021.12.03 | 지동성당 보좌 |
2016.12.09 | ||
손인상(스테파노) | 2022.12.09 | 군포성당 보좌 |
차재일(마르티노) | 2020.12.04 | 정자동주교좌성당 보좌 |
박윤흡(이윤일요한) | 2017.12.08 | 효명고등학교 종교교사 |
이응준(요셉) | 2016.12.09 | 칠보성당 주임 |
황치헌(요셉) | 1996.01.26 | 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 |
심상태(요한세례자) | 1971.04.11 | 원로사목자 |
박현창(베드로) | 1999.11.20 | 효명고등학교 교장 |
곽진상(제르마노) | 1993.02.02 | 서판교성당 주임 |
한민택(바오로) | 2003.09.19 | 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 겸 신앙교리위원회 총무 |
정원재(요한세례자) | 2022.12.09 | 분당야탑동성당 보좌 |
박수환(요셉) | 2019.12.06 | 율전동성당 보좌 |
황용규(스테파노) | 2019.12.06 | 권선동성당 보좌 |
박찬호(필립보) | 2003.01.17 | 수원가톨릭대학교 총장 |
천주교 춘천교구 소속 | ||
이름 및 세례명 | 수품일자 | 비고 |
<colbgcolor=#FFFFFF,#191919>송준호(요한) | <colbgcolor=#FFFFFF,#191919> 2019.11.18 | <colbgcolor=#FFFFFF,#191919>유학 |
천주교 원주교구 소속 | ||
이름 및 세례명 | 수품일자 | 비고 |
<colbgcolor=#FFFFFF,#191919>염제환(스테파노) | <colbgcolor=#FFFFFF,#191919> 2016.12.08 | <colbgcolor=#FFFFFF,#191919>유학 |
나라와 지역과 수도회마다 양성 과정에 차이가 있어서, 석사과정 없이 6~7년 학사과정을 마치면 사제서품을 주는 경우도 있다.
가장 자세한 이야기는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문서 참조.
3.1.2. 전통주의 가톨릭
전통주의 가톨릭 단체는 가톨릭 주류와 다르게 대학교(University)의 신학대학이 아니라 옛날처럼 미혼 남성 성소자 입학만을 허락하는 신학교(Seminary)에서 사제를 양성한다. 전통 가톨릭 단체의 신학교(Seminary)는 6년이나 7년 학사과정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있으며 졸업과 거의 동시에 사제서품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 25세에 사제로 서품받는 경우도 드물지만은 않다.물론 신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가톨릭 세례성사를 받은 미혼 남성이어야 하며, 성당·공소의 미사나 공소예절에 상당기간 성실하게 참례해야 하고, 출석 성당이나 공소를 담당하는 사제의 허락이 필요하다. 전통 가톨릭 단체는 예비신학생 반을 운영하지 않으며, 성 비오 10세회에서는 예비신학생을 수련원이나 본당 사제관에서 1-2년 거주하게 하면서 식별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
[ 성 비오 10세 국제 신학교 다큐멘터리 ] |
성소자에게 조당이 있으면 전통 가톨릭 단체 담당 주교로부터 관면을 받아야 한다.[36] 나이 제한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대신 성 문제 등 그동안의 생활을 엄격하게 따지는 편이다. 그래서 만 25살에 서품 받는 사제도 있지만 이 경우처럼 예순 넘어 서품받는 사제도 있다. 스웨덴인인 스탠 산드마크 신부로, 스웨덴 루터교 사제였으나 나이 50살이 넘어 가톨릭 세례를 받았으며, 만 63살에 사제로 서품 받았다.
전통 가톨릭 성향 일부 수도회[37]는 종신서원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제서품을 받는다.
3.2. 정교회
한국 정교회는 아직 신자 수가 3천~4천여 명 남짓한 소수종교이기 때문에, 한국 정교회 대교구가 관리하는 신학교는 없다.1982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현동의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 부속된 그리스 테살로니키 신학대학의 한국 분교인 성 니콜라스 신학원은 아시아 정교회의 중심 교육기관으로 삼아 한국은 물론 홍콩,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의 정교회 신학자를 숱하게 배출한 아시아 정교회 신학의 요람지였다. 이 시기 한국인 정교회 신부 3명도 이 신학원을 거쳤다.
하지만 사정상 1999년 일단 문을 닫은 상태다. 따라서 요즘 정교회 신학을 전공하려면 미국이나 그리스 등 외국 유학을 거쳐야 하므로 신학을 전공한 신부가 되고 싶다면 우수한 어학 실력이 필수이다. 참고로 신학을 전공한 신부가 되고 싶을 경우라 기술한 이유는, 정교회 신부의 자격에 신학 전공이 필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단 주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 전공이 필수다.
신학 전공 학사 이상의 학벌 요구는 서방 가톨릭교회가 첨가한 개념이고, 서기 1000년 이전 교회의 성직자 신학 전공 여부는 선택사안에 가까웠다. 실제 미라의 대주교 성 니콜라오스 역시 학식이 별로 없었으나 강한 신앙과 자선의 정신, 실천을 보여주어 성직자가 된 사례다.
옛 교회 전통을 많이 지키는 정교회는 21세기 현재에도 신학 전공이 성직자의 필수가 아닌 것은 당연한 사안이다.
3.3. 성공회
성공회에서는 신부는 사제에 대한 존칭이다. 주교직을 사제직의 일부로 보는 천주교와 달리, 주교에게서 사제직의 권한을 위임 받아 적법하게 안수된 이를 '사제'라고 칭하고, '사제'에게 붙이는 존칭으로서 '신부'라고 한다. 그렇기에 천주교는 공문에서 OOO 신부 라고 기재하지만, 성공회는 OOO 사제라고 기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드물게 신자들이 주교를 '큰 신부님'과 같은 단어로 칭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직무로서의 사제를 주교의 대리권자[38][39]로 해석하고, 성직자에 대한 존칭으로 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단의 '사제'에 대한 규정과 설명이 천주교의 '신부'에 대한 설명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대한성공회에서 성직자의 자격에 대해서 서울교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서울교구 법규 (2013)제 13 장 성직자제 91 조 (성직자가 되기에 필요한 자격)
1.부제가 되려면 최소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전국성직고시(부제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연령 23세 이상
② 성공회가 설립한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성직과정을 졸업한 자
② 성공회가 설립한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성직과정을 졸업한 자
2. 사제가 되려면 최소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전국성직고시(사제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연령 24세 이상
② 부제 경력 1년 이상
② 부제 경력 1년 이상
3. 대한성공회가 인정하는 타 교파의 성직자는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에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본 교구의 성직자가 될 수 있다.
- 청원준비단계[40]
- 대한성공회 주교로부터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고졸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 군필 남성과 여성의 경우엔 먼저 국내외의 정규 4년제 대학졸업(4년) 혹은 이와 동등하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학사학위를 얻어야한다. 이 때 이미 대부분의 예비 성소지망자는 적어도 그리스도교의 세례를 받은 상태이다.
2. 청원단계[41]
* 4년제 정규 학사학위를 지닌자가 성공회에서 사제가 되려면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야 하는데, 소속 본당에서 소속 교구에 청원을 해야 입학 할 수 있다. 이 때, 청원자는 성공회에서 견진성사를 받은지 최소 1년이 넘은 상태여야 한다.[42] 성직을 청원한다고 하여 신학대학원 성직과정에 바로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뒤로 약 1년간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43] 검증과정에서 성소식별을 위한 워크숍과 피정, 교구장 면담 그리고 지능검사, 심리∙적성검사와 정신 병리학적 검사[44]를 통하여 성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소명을 확인한다. 이 외에도 청원자가 소속된 교회와 교무구에서도 청원자와의 면담과 지도를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교구 성소위원회에 보고한다.[45]
* 4년제 정규 학사학위를 지닌자가 성공회에서 사제가 되려면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야 하는데, 소속 본당에서 소속 교구에 청원을 해야 입학 할 수 있다. 이 때, 청원자는 성공회에서 견진성사를 받은지 최소 1년이 넘은 상태여야 한다.[42] 성직을 청원한다고 하여 신학대학원 성직과정에 바로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뒤로 약 1년간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43] 검증과정에서 성소식별을 위한 워크숍과 피정, 교구장 면담 그리고 지능검사, 심리∙적성검사와 정신 병리학적 검사[44]를 통하여 성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소명을 확인한다. 이 외에도 청원자가 소속된 교회와 교무구에서도 청원자와의 면담과 지도를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교구 성소위원회에 보고한다.[45]
3. 신학대학원[46]
* 청원과정을 통과하면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 과정에 입학하게 된다. 각 교구에 신학교가 있는 한국 천주교와는 달리, 대한성공회는 성공회대학교에만 신학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교구 신학생 뿐 아니라 대전교구나 부산교구의 신학생들도 서울시 구로구 소재 성공회대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받으며, 매 주일마다 각 교회로 실습을 나가게 된다. 부산교구처럼 거리가 먼 경우에는 서울교구 내 교회에서 위탁 실습을 하게 된다는 카더라가 있다. 처음 2년간은 의무적으로 누구나 공동 기숙사 생활을 하며 수도원 공동체식으로 성무일과를 하며 신학수업을 받아야만 한다. 그후에 1년 중 한 학기 안에 일정 기간은 외국에 나가서 신수를 마치고 귀국하며, 나머지 한 학기는 통학하며 수업을 듣고 논문을 쓰며 서서히 졸업을 준비한다. 신학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대학원 지도교수와 소속 교회에서는 매 학기 성직후보자에 대한 소견을 교구에 보고하며, 교구는 수시로 후보자 면담과 피정 등을 통하여 식별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교구와 학교는 협의하여 후보자에게 필요한 조처들을 취하게 된다.[47]
* 청원과정을 통과하면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 과정에 입학하게 된다. 각 교구에 신학교가 있는 한국 천주교와는 달리, 대한성공회는 성공회대학교에만 신학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교구 신학생 뿐 아니라 대전교구나 부산교구의 신학생들도 서울시 구로구 소재 성공회대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받으며, 매 주일마다 각 교회로 실습을 나가게 된다. 부산교구처럼 거리가 먼 경우에는 서울교구 내 교회에서 위탁 실습을 하게 된다는 카더라가 있다. 처음 2년간은 의무적으로 누구나 공동 기숙사 생활을 하며 수도원 공동체식으로 성무일과를 하며 신학수업을 받아야만 한다. 그후에 1년 중 한 학기 안에 일정 기간은 외국에 나가서 신수를 마치고 귀국하며, 나머지 한 학기는 통학하며 수업을 듣고 논문을 쓰며 서서히 졸업을 준비한다. 신학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대학원 지도교수와 소속 교회에서는 매 학기 성직후보자에 대한 소견을 교구에 보고하며, 교구는 수시로 후보자 면담과 피정 등을 통하여 식별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교구와 학교는 협의하여 후보자에게 필요한 조처들을 취하게 된다.[47]
4. 부제 서품 준비 단계[48]
* 이전에는 별도의 필기시험을 보게 했으나, 2017년부터 필기시험은 신학대학원 4학기째에 보는 논문자격시험으로 대체되었다. 논문자격시험을 정상적으로 통과하고 신학 연수까지 잘 다녀왔다면, 수련 중인 교회의 관할사제와 신자회장이 사전에 제출한 실습평가서를 성직고시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성직고시위원회 위원들이 인적성 면접을 보며 부제로서의 자질을 최종 판단한다. 그리고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통상 3~6개월 안[49]에 부제서품을 받는다. 그러나 졸업한 그 해에 부제서품에서 보류조치된 자는 다음 해에 다시 부제서품 면접을 거쳐 부제서품을 받게 된다.
* 이전에는 별도의 필기시험을 보게 했으나, 2017년부터 필기시험은 신학대학원 4학기째에 보는 논문자격시험으로 대체되었다. 논문자격시험을 정상적으로 통과하고 신학 연수까지 잘 다녀왔다면, 수련 중인 교회의 관할사제와 신자회장이 사전에 제출한 실습평가서를 성직고시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성직고시위원회 위원들이 인적성 면접을 보며 부제로서의 자질을 최종 판단한다. 그리고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통상 3~6개월 안[49]에 부제서품을 받는다. 그러나 졸업한 그 해에 부제서품에서 보류조치된 자는 다음 해에 다시 부제서품 면접을 거쳐 부제서품을 받게 된다.
5. 사제서품 준비 단계[50]
* 부제가 된 후에는 각 교구의 주교가 파송한 교회(성당)에서 관할사제의 지도하에 최소 1년 이상의 사목경험을 쌓으며 본당 교회위원회와 본당 관할사제, 각 교구 성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술시험인 사제고시를 본다. 사제고시 필기 또한 2017년부터 폐지되어 사목계획서 및 설교문 3편 제출로 대체되었고, 성직고시위원회 위원들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심층면접[51]과 설교 1편 시연을 진행한다. 구술시험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사제서품이 보류되고 1년간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부제활동을 해야만 한다.
* 부제가 된 후에는 각 교구의 주교가 파송한 교회(성당)에서 관할사제의 지도하에 최소 1년 이상의 사목경험을 쌓으며 본당 교회위원회와 본당 관할사제, 각 교구 성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술시험인 사제고시를 본다. 사제고시 필기 또한 2017년부터 폐지되어 사목계획서 및 설교문 3편 제출로 대체되었고, 성직고시위원회 위원들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심층면접[51]과 설교 1편 시연을 진행한다. 구술시험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사제서품이 보류되고 1년간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부제활동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대한성공회의 사제가 되는 정식 과정에 드는 소요 시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에 언급됐듯이 천주교나 정교회를 비롯한 동방교회와는 달리, 성공회에서는 여성도 사제가 될 수 있다. 법이 바뀌는 만큼 사람들의 정서와 수용능력도 곧바로 바뀌는 건 아니어서, 성공회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성직을 허용하려 검토할 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 심지어 성공회를 탈퇴하여 독자적인 교단을 세우거나 가톨릭으로 옮기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여성 부제와 사제서품이 점차 보편화 되고 있으며, 여성 주교도 나오고 있다. 실례로 2006년 6월에는 미국 성공회 관구장[60]으로, 역사상 첫 여성 대주교로 취임한 캐서린 제퍼스 쇼리 대주교가 좋은 예이다.
대한성공회에서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은 여성은, 부산교구 민병옥 카타리나 신부[61]이다. 그는 1978년 성공회 신학교를 졸업했으나, 당시만 해도 여성의 성직을 허용하지 않아 전도사로만 머물렀고, 23년 후인 2001년에야 사제서품을 받은 후 10년간 사목하다가 2011년 은퇴했다. 서울교구에서는 2004년에 첫 여성 사제 김기리 미리암[62] 신부를 배출했다. 김 미리암 신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에 다니다가 성공회로 개종하여 사제가 되었다. 성공회 사제는 결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민병옥 신부는 독신이고, 김기리 신부는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으며 남편 또한 성공회 사제이다.
2007년에는 성가수녀회 오인숙 카타리나 수녀가 사제서품을 받아, 대한성공회 최초의 여성 수도사제가 되었다. 성공회 사제는 결혼할 수 있지만, 수도사제는 사제인 동시에 수도자라서, 사제서품을 받더라도 이전과 같이 절조[63]를 지켜야 한다.[64]
4. 생활 및 혜택
신부는 종교의 관점으로 보면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제사장이고, 세속적 관점로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본당 사목구 사제는 말 그대로 본당을 이끌어가는 직분이므로 리더십도 필요하다. 천주교 교세가 강한 도심이나 교외 및 지방에서는 주임 신부가 지역 유지 이상의 위치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다. 교구에서도 신부는 주요 구성원에 해당하는 기간(基幹) 요인으로서, 가톨릭 교구 산하 단체나 유관 조직의 보임에 있어서도 최소 부부장급 이상의 포스트를 역임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순환보직의 배치로서 적용되는지라 신부의 보직을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 100%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먼저 금전적인 측면부터 언급하자면 '생활비', '전교활동비',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소속 교구나 봉직하는 성당에서 일정량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직분이나 그 외의 여러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월 평균 100~15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미사예물비'라는 걸 추가로 지급받으며, 이는 소속 교구의 본당 등에서 모인 교무금(헌금)을 교구에서 일괄적으로 모은 뒤 사제 수품 연한에 따라 조금씩 차등을 두어 배분한 것이다.
마산교구의 한 사제[65]가 직접 인증한 내역서. 계산하자면 생활비 60만원+사목활동비 35만원+미사예물비 76만원+차량유지비 20만원=191만원에서 사제은퇴연금 개인부담금과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하면 179만원 정도가 된다.[66] 이는 교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부들이 받는 액수도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비슷하다고 한다.[67] "신부 급여로 주일학교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회 등에게 간식을 챙겨주다 보면 남는 게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건 각 본당마다 주일학교운영비와 단체보조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별도로 책정되고 지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인 담당을 맡고 있는 보좌신부의 경우 주임신부님의 눈치를 봐야 하므로 개인사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젊은 신부님들 중 몇몇은 '신부는 돈을 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숙소에 대한 부담금이 없고 큰 본당은 식복사(가정부 개념) 급여도 내준다. 공과금은 물론 수신비, 인터넷 비용까지 내주므로 일반인들은 집 대출금에 대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기타 등의 지출이 많은 것에 비교하면 남는 게 없다는 말은 아주 소수의 사제에게만 해당된다. 하다못해 쓰레기도 직원들이 처리한다. 사제 이동 때도 전별금을 받으며 병자성사 등을 시행할 때 봉투를 받기도 한다. 본당에 제출하는가 하면 그냥 본인이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 시골 또는 외곽 성당에 부임하지 않는 이상 주임신부가 되면 사정은 훨씬 나아진다. 사제에 따라 다르지만 생활용품도 본당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주위의 눈치만 감수한다면, 저 금액을 오로지 개인을 위해서만 사용해도 상관없다. 한 마디로 저 금액이 전부 순수 용돈(…)이 된다는 것인데,[68] 그렇다보니 사제의 직무 외 개인적인 생활은 의외로 윤택한 경우도 많다.[69] 실제로 '사제 생활은 불편과 부족을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풍족하다.'고 양심고백(?)하는 교구신부도 있다.#[70]
70세 전후에 현직에서 은퇴한 원로신부에게는 월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지급된다.[71] 은퇴 신부들을 위해 교구에서 마련한 은퇴 사제관에서 함께 기거하거나 개인적으로 거처를 마련해서 살 수 있는데 교구에서 구해준 100㎡(30평) 정도의 아파트에 살거나(양로원은 아니고 간소한 실버타운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따로 집을 지어 사는 식이다.참고 한 예로 지금은 은퇴한 두봉주교는[72] 은퇴 사제관에서 지내지 않고 교구에서 따로 마련해준 집에서 유기농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고 있다.
천주교는 각 교구가 종교법인으로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사제들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다. 학교에서 교장 또는 교목으로 사목한 신부는 교사 연금을, 군종 신부로 군대에서 20년 이상 복무하며 사목한 신부에게는 군인 연금을 지급한다.참고
문자 그대로 일생 동안 생활이 보장되는 셈이다. 다만 그 대가가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일생의 쾌락의 거의 전부이니, 평생 직장이라고 섣불리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신부들이 일반적인 취미를 아예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이라든가 성생활[73]은 교리상 당연히 금지지만 TV나 만화, 게임, 영화, 운동, 여행[74] 등의 가볍고 건전한 취미를 즐기는 신부는 많다. 사실 대부분이 그렇다. 술이나 담배도 허용이고.[75] 당연하지만 이들도 사람 아닌가. 다 금지해 버리면 누가 신부를 하려 하겠는가. 그래서 취미 활동도 달인급[76]으로 잘 하는 신부가 적지 않다. 심지어 그 취미 활동이 외국어 공부로 펼쳐진 신부님은 외국어도 폴리글롯 급으로 하는 신부들이 많다.[77] 한 예로 천주교 군종병이 휴가나 외박 중 온라인 게임하다 자기 부대 군종 신부의 게임 캐릭터랑 맞닥뜨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거기다 신학대학 과목 중에 교회음악이 있고, 성악이나 악기 연주를 다들 배우기 때문에 놀자고 마음먹으면 정말 만능이 따로 없다. 이런 여가 생활의 보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적 소양을 계발하여 개인적으로 음반을 내거나 활동하는 신부님들도 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 등을 매개로 한 대중친화적 전교 사목과 홍보 활동도 장려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성당 스타일'이라는 영상은 교계 내외로 비판을 많이 받았다. 섹슈얼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나.
가톨릭/정교회/성공회 신부들은 개신교의 목사들과는 달리 술과 담배를 즐길 수 있으며[78] 흔하게 애용한다.[79] 특히 음주는 일단 미사 때마다 매번 물 탄 포도주 1잔씩이 기본이며 '마시는 건 괜찮으나 취해서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가 기본 규정인데, 이에 대해 '그러니까 퍼 마셔도 안 취할 만큼 주량이 되면 적당히 마셔도 주님도 나도 만족하시는 거 아니냐'고 해석하는 신부도 있다. 진짜 취해서 사고친 이력만 없다면 가끔 좀 엄격한 신부들이 한 소리 하는 정도로만 끝내는 편이다.
신부라는 직분 자체는 비교적 정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성직자라는 직분 특성상 신앙 관련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해서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미사하고 성사도 상당히 정적인 행동이다.
5. 제약 및 의무
제약 및 의무라고 표기하기는 했으나, 이는 개인과 하느님 간의 약속이고 서원이다. 물론 부제, 사제서품을 받은 뒤에는 확실히 제약이고 의무이나, 이는 본인이 자유의지로 서약하고 응답한 것이다.5.1. 독신(정결)
사실 원시 그리스도교나 이후 초기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의 독신규정을 교회법으로 두며 강제하지 않았다. 서방교회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인정되는 베드로 사도가 결혼한 몸임을 감안할 때[81] 그가 예수의 수제자로 표현되는 것만 봐도 독신의 규정이 원래의 복음서의 가치관에서 사도직과 성직을 하는 것에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그리고 지금의 가톨릭의 독신 규정도 교회법으로 못박은 것은 동방교회와 갈라진 11세기 이후에나 나온 규정이다. 반면 정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방교회는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라 현대까지도 수품 전에 이루어진 거룩한 혼인서약을 인정함으로써 성직자의 독신생활을 강제한 일이 없다. 그러니 성직자의 독신에 대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도전승을 이은 보편교회의 성직자는 결혼을 안 하는 독신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서방교회 중 가톨릭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고, 이 또한 자세히 따져보면 일반인들이 모르는 예외 조항도 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현대 가톨릭교회 안에서 성직자의 혼인에 관한 교황청의 예외적 승인 사례』 1. 천주교회 안에서 동방전례를 지키도록 허락된 '동방 가톨릭교회'의 사제들의 결혼생활 인정 - 동방교회 (정교회 포함)처럼 수품 전 혼인만 인정. 2. 사도전승이 온전히 인정되거나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전례를 지닌 교단[82]에서 교황좌를 인정하고 천주교회로 전입한 기혼사제들에 대한 특별 예외로 전직 기혼 동방교회, 성공회, 올드가톨릭 사제들의 결혼생활 인정. 3. 가톨릭 안에서 인정하는 기혼 종신부제의 결혼생활(한국 천주교에는 아직 없음) |
가톨릭에서는 아래의 구절들을, 성직자 및 수도자 독신제도의 성경적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84]그곳을 잘랐다가는 신학교 입학 때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가톨릭 신학교 입학시 성기검사도 한다고 한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마태오 복음서 19장 12절
마태오 복음서 19장 12절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코린토1서 7장 32-35절
코린토1서 7장 32-35절
가톨릭 신부들에게 독신주의가 도입된 배경에는 몇 가지 역사적 요인들이 작용했다. 초대 교회 때는 구약 유대교 율법[85]과 그리스 종교문화[86]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사제들이 자연스럽게 결혼하였는데, 다만 결혼한 사제들은 미사 드리기 전날 밤에 아내와 잠자리를 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전통이 되었다. 부부 간의 성행위는 오직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쾌락을 느끼면 죄가 되는 것으로 가르쳤다. 쾌락을 느끼지 말고 성행위를 하라는 것이다. 사도 바오로 자신은 결혼을 금하지는 않았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독신으로 계속 지낼 것을 권했는데, 이는 그의 종말론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곧 종말이 찾아온다고 믿는 사람이 이승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권할 리 없기 때문이다.
이후 가톨릭이 조직화되면서 독신주의가 힘을 얻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초대 교부 시절에 어떤 기준으로 봐도 윤리도덕이 시궁창 수준이던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 철저한 금욕주의와 투철한 도덕성으로 무장한 가톨릭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점에 있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저술에 나타나듯이 당시에는 성적 순결이 개인적인 덕성과 고결함을 드러내는 징표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성직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논의와 성교회(聖敎會)의 위상에 대한 염려 외에 성직자의 독신주의는 세속적인 요구와 이해에 보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5세기 이후 교권 세습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11세기에 이르러서는 교권 세습의 폐단이 극심해져 독신 규정을 강제하는 법이 제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 교회가 세습을 통해 특정 세력과 파벌을 중심으로 고착화하게 되면 세속의 국왕들 못지 않게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대립하고 견제해야 하는 세속의 군주를 비롯하여 교계제도 내에서의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교황청의 이해타산이 곧 독신제도를 제정하는 배경이 되었다. 즉 결혼을 못하는 성직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지위와 재산을 후대에 세습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고위 성직자들을 임명하는 교황청의 권위를 드높여 철저한 중앙집권적 교직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교회법상 독신주의를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중세의 성직자들은 은밀하게 정부(情婦)를 두었고 숱한 사생아도 낳았다.[87]. 이러한 성직자의 성적 위선과 각종 부패가 종교개혁을 촉발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의 여파와 더불어 이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의 흐름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상당한 자정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근·현대의 가톨릭은 중세에 비해 비교적 깨끗한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정 노력과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들의 성적 일탈 문제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였고, 억압할수록 오히려 변태적인 양상으로 음성화되었다가 간헐적으로 세간의 수면 위로 드러나곤 하여, 가톨릭교회에 여전히 큰 골칫거리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현대의 가톨릭 성직자들의 독신주의에 대한 인식과 그 범위가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보고서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가톨릭 성직자의 독신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celibacy in the African context means a priest does not get married, but does not mean he does not have children."
1995년 바티칸 회의에 제출한 Maura O’Donohue의 리포트에서
또한 독신주의에 대한 모호한 해석을 바탕으로 신부가 신학적으로 우월한 위치[88]를 이용하여 수녀들을 기만하고 겁탈하는 경우에 대한 보고서도 제시되었다."celibacy in the African context means a priest does not get married, but does not mean he does not have children."
1995년 바티칸 회의에 제출한 Maura O’Donohue의 리포트에서
"우리는 성별(聖別)된 독신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서약을 깨지 않고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We are both consecrated celibates. That means that we have promised not to marry. However, we can have sex together without breaking our vows."
1998년 바티칸 회의에 제출한 Marie McDonald 수녀의 보고서 중 일부
그리고 2019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개석상에서 '가톨릭교회 내에서 성직자가 수녀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있으며, 그 중엔 성노예처럼 다뤄진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 "We are both consecrated celibates. That means that we have promised not to marry. However, we can have sex together without breaking our vows."
1998년 바티칸 회의에 제출한 Marie McDonald 수녀의 보고서 중 일부
종종 신부를 사랑하는 여성 신자가 있는데 실제로 나이 든 신부들은 새로 신부가 되어 성당에 부임하는 젊은 신부가 있으면 신자들에게 "제발 새 신부 좀 꼬시지 말라"고 말하기도 한다. 교회법으로 동정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제나 수도자들에게 환상을 품고 성적인 의도로 접촉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흔하다고 한다.[89] 한편으로는 신부가 수녀들 뿐만 아니라 여성 평신도를 꼬셔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그로인해 성당 안팎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한다. 성당에서 신부(神父)는 신자에겐 영신적 아버지이자 말 그대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 신부님이 설마 그러겠어?’같은 믿음과 심리를 악용하여 교묘히 신부의 근처로 유인한 후, 감언이설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점차 경계심과 판단을 흐리게 하고[90] 가까이서 단둘이 대화하고, 차 마시고, 안부도 묻고, 손도 잡는 간단한 친교적 행위에서부터 잘 되면 연인관계, 성관계라는 목적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5년간 여성 신자들과 성관계한 신부 사례(상세 보도), 고민 상담하러 온 여성 신자와 통정한 신부 사례, 신부와 10살 때부터 알고 지낸 성당 여성 직원 수차례 성추행한 신부 사례
심지어는 여성 신자와 결혼을 담보[91]로 오랜 기간 연애하다가 차버리는 경우도 있다. 결혼까지 약속하며 10년 교제한 여성에게 이별 통보한 신부 사례(서울대교구 신부와 10년 동거한 여성 신자의 눈물 고백) 여성 신자를 상대로 공사치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사제관에서 여성 신자에게 수면유도제 먹여서 성추행하려다 실패한 사례, 20대 여성 신자의 집에서 성추행하려다 실패한 50대 신부의 사례, 버스 옆자리에 잠든 20대 여성 신자 슬쩍 만져보다가 기소된 30대 신부의 사례, 해외선교봉사활동 중 여성 신자 강간하려한 신부의 사례 신부와 여성 신자 간의 관계는 아니지만 이 사건도 있다.
이같은 성직자들의 독신주의를 위반한 이중생활과 일탈 행각은 제3자에게 발각되거나, 다른 한쪽이 완강히 피해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이런 관계가 은밀히 지속되거나 은폐되므로 사실 언론에까지 공개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92] 특히나 소속 본당의 자체적인 이미지나 교계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을 엄중히 문책하고 신속히 조치를 취하려 하기보단 일단 어떻게든 덮으려 하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특징이다.
이렇게 물의를 빚은 성직자와 여성 신자가 결국 결혼하고 나서, 성직자 경력이 인정되는 성공회로 종파를 옮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성공회가 사고 친 천주교 성직자를 아무나 받아주는 곳은 아니므로, 만약 해당 성직자가 그 여성 신자와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고, 정말 한순간의 성적 일탈이나 성추행이었던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주지 않는다. 또한 성공회에서 전직 천주교 사제가 전입할 때는 천주교에서 사목할 당시 독신서약을 파기한 것 외에 다른 성직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천주교 측에 확인한다.[93] 정말 사랑했기에 결혼했다면, 그리고 성공회로 종파를 옮기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교회 내에서 또 책잡힐만한 말과 행실을 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금세기 들어 성직자들의 성적 탈선 문제가 단순히 성직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톨릭교회 전반의 조직적인 문제로 확대 인식하게 된 사건들이 있었으니 바로 가톨릭 성직자의 아동 성범죄 문제이다. 몇몇 일부 표본만을 추출하여 사례로 제시해도 경악할 만큼 성범죄 행각의 정도가 심각하고 노골적인데다가 한번 물꼬를 트자 봇물 터지듯 세계 각 지역에서 피해 사례가 연이어 폭로되는 바람에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94] 그리고 이러한 성직자 성범죄에 대해 가톨릭교회의 각 교구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비난이 쏟아졌다.가톨릭의 성범죄 조직적 은폐 이렇게 성직자 개인의 성범죄에 대한 비난이 조직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비화되자 가톨릭교회만이 고수하고 있는 특수성 즉 독신주의 제도와 성직자의 성범죄 문제를 연관지어 고찰하기 시작하였다. 성교회(聖敎會, 거룩한 교회)와 성직자의 권위 및 위신의 보존과 실추의 갈림길에서 상당히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독신주의에 대해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1#2#3#4#5 자세한 사항은 가톨릭 아동 성범죄 논란 문서 참조.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가톨릭에서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혼 신부는 정교회나 성공회 혹은 루터회에서 기혼 사제로 활동해오다가 가톨릭교회로 옮겨온 것을 교황청이 예외적으로 받아준 신부들과 동방가톨릭교회 소속의 신부들 뿐이다. 저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가톨릭에선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결혼했다면 사제는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종신부제만 될 수 있다.
그럼 동방교회를 보자. 동방교회에서 대표적인 정교회를 보자면 성직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결혼한 성직자와 결혼하지 않은 성직자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독신자와 기혼자 모두 보제(부제)나 사제(신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보제품을 받게 된 다음에는 결혼을 할 수 없다. 즉 이미 결혼한 사람이 보제나 사제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일단 보제 이상이 된 다음에는 결혼할 수가 없고, 기혼자가 상처(喪妻)를 한 경우에도 재혼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만약 정교회 성직자가 결혼을 한다면 자기 교단의 여성 신자와 해야 하는데, 성직자는 영적으로 신자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와 결혼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더불어 혼인한 사제(신부)의 경우에는 주교로 서품될 수 없으며, 오직 결혼하지 않은 독신 사제(신부)만이 주교로 서품될 수 있다.
정교회를 위시한 대부분의 동방교회와 성공회, 루터회에서는 사제의 독신 여부를 그 사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혼해도 되고 계속 독신으로 지내도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게다가 성공회와 루터회는 정교회와 달리 기혼 사제가 주교로 서품되는 데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물론 이런 교회에서도 수도사제는 결혼할 수 없고, 독신으로 살아야만 한다. 사제인 동시에 수도자이기 때문이다.
5.2. 순명
1968년 5월 29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대성당에서 교구장좌 착좌식이 거행되었다. 내가 교황대사님의 인도로 교구장좌에 앉자, 서울대교구 사제 120명이 한 줄로 걸어나와 나에게 순명서약을 했다. 백발이 성성한 80대 원로사제들이 맨 먼저 47세의 새파란 교구장에게 무릎을 꿇고 순명을 서약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은 감동의 물결로 출렁거렸다. 나는 그분들보다 더 몸을 굽히고 서약을 받았다.
가톨릭의 순명 전통을 모르는 외빈들은 그 광경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일반 회사나 기관이었다면, 식장 밖에서 취임 반대시위가 벌어졌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도 성당에는 축하 현수막이 걸리고, 원로사제들은 아들뻘 되는 교구장에게 무릎을 꿇고 순명을 약속했다. 그것이 가톨릭의 순명 정신이다.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중에서
각 교구의 성직자나 수도회의 회원들은 교구장 주교 또는 수도회의 원장 등 자신의 장상에게 순명해야 한다. 신부도 사람이거니와 가기 싫은 부임지, 자신과 맞지 않는 부임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신앙과 윤리에 관계된 일, 즉 교회 관계 일(인사이동은 그 핵심)에 대해서는 교구장이나 장상의 명에 순명해야 한다.가톨릭의 순명 전통을 모르는 외빈들은 그 광경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일반 회사나 기관이었다면, 식장 밖에서 취임 반대시위가 벌어졌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도 성당에는 축하 현수막이 걸리고, 원로사제들은 아들뻘 되는 교구장에게 무릎을 꿇고 순명을 약속했다. 그것이 가톨릭의 순명 정신이다.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중에서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의견은 피력할 수 있다. 1909년~1910년 일이기는 하지만 당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이었던 귀스타브 샤를 마리 뮈텔 주교는 자신의 명을 무시하고 안중근 토마스에게 고해성사를 준 니콜라 빌렘 신부에게 성사집전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빌렘 신부는 이에 반발해 교황청에 직접 제소한 바 있다. 또한, 교황청은 '뮈텔 주교의 처분이 과하다.'고 하며 빌렘 신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즉, 주교라고 해서 이오시프 스탈린이나 아돌프 히틀러처럼 폭군으로 자처할 수 없다. 2000년대 넘어 미국에서 교황청으로부터 교구장 주교들이 면직, 정직 처분 등을 당한 것을 고려하면, 주교 역시 (명목상으로는 동료 주교일지라도) 교황청에 순종해야 하는 성직자들이다.
연세가 지긋한 은퇴사제나 원로사목자도 교구장 주교에게 무조건 순명하게 돼 있다.[95] 하지만 실제 은퇴사제들은 사목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교구장 주교와 부딪힐 일이 별로 없다. 교구장과 부딪히는 것은 의외로 같은 주교들인 보좌주교들인 경우가 더 많다. 애초에 큰 교구에서는 신부가 주교를 만나기가 연예인 만나기보다 어려운 경우도 많다.
5.3. 청빈
근본적으로 성직자에게는 청빈함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기인한다. 그리스도교 가르침이 이끄는 궁극적 지향은 현세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계를 초탈한 내세, 즉 천국으로의 회귀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집착이 어떻게 영적 성장을 저해시키는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낙타와 바늘귀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였다.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 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 루가의 복음서 18:24-25 (공동번역) -
성직자의 삶은 하늘 나라에서의 삶을 지상세계에서 예행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물질적 청빈함을 유지하는 것은 신자들의 모범이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루가의 복음서 18:24-25 (공동번역) -
교구와 수도회는 사제서품 서약의 내용에 있어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 바로 청빈 서약 여부이다. 수도사제의 경우 순명, 정결, 청빈의 3가지 서약(복음삼덕)을 하지만[96] 교구사제의 경우 순명과 정결(독신) 2가지만 서약한다.
이는 바꿔 말하면 교구사제는 정당하게 자기 재산을 모을 수도 있단 말이다. 단지 받는 돈이 월급 개념의 활동비이다 보니 모을 수 있는 돈 자체가 얼마 안 될 뿐, 교리적/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업으로 돈을 모으고자 한다면 이는 정당하다. 그러나 교구사제들 중에서 특정 지위에 있는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봉직의 대가로 받는 급료 외에 다른 수단으로 암암리에 큰 돈을 모을 수도 있다. 대부분 교구사제는 교구 소속 본당과 산하 운영기관 등에서 대표로 임명되거나 중역을 맡게 되는데, 해당기관 운영과 행정의 중책을 수행하면서 조직체계의 맹점과 관리감독의 허점을 이용하여 재정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하고 다루면, 얼마든지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 돈에서 자신의 몫을 취할 수도 있다. 대략적인 패턴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1 : 인천교구 소속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부원장 박 아무개 신부는 병원의 경영을 수행함과 동시에 본인 명의의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병원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각종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1) 무려 10억원 대 주식까지 보유한 정황도 드러났다.(#2) 또한 주가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었다.(#3) 결국 보직에서 해임되었는데(#4) 인천교구 측은 사제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인사발령이라고만 밝히며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였다.
박○○ 신부는 2018년 2월 22일 면직됐다. 관련기사 - 사례#2 : 대구대교구 소속 대구 희망원 원장 최 아무개 신부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생활인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 등을 세탁하여 7억 8천만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다가 적발되었다.(대구 희망원 사건) 재판에서 7억 8천만 원 중 2억 원은 희망원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5억 8천만 원은 신부 개인이 착복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보도
- 사례#3 : 대구대교구 소속 이 아무개 신부는 가톨릭신문사 사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부금 등 6억 원대 회사돈을 빼돌려 여러 차례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권연대에 의해 고발당했다. 함께 고발당한 총무팀장의 진술에 의해 소년소녀가장 돕기 음악회 기부금 중 2천만 원 가량은 교구 고위직 신부를 위한 산삼과 영명 축일 선물 등을 구입하는 데에 쓰여졌고, 교리책 인쇄 비용 690만 원을 이용하여 당시 총대리주교이던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의 영명 축일 선물을 구입하는 데에 쓴 적도 있으며, '사장실과 자료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서류를 조작한 뒤 회사돈 2,400여만 원을 빼돌려 이 신부가 지도신부로 있던 대구가톨릭경제인회 회원들의 부부동반 일본 성지순례에 사용하였음이 드러났다.(#1) 또한 이 신부 개인의 치과 치료 비용 3650만 원을 회사돈으로 지불하였고, 매일신문 사장으로 영전하면서 가톨릭신문사로부터 '전별금'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2)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공금을 유용했으나, 이 신부 개인만의 유용이 아니라 교구와도 연관된 사건이라 이 신부와 교구가 입을 맞춰서 사건을 덮어버렸다.(#3#4)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경우 월급이 정확하게 200만 원이었다.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면 적은 액수지만 1980년대만 해도 인스턴트 라면 가격이 200원대, 짜장면이 2천원 대였고, 서울대교구장 임기 말년인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라면 가격이 4~500원 정도였음을 생각하면, 2021년 시세로는 500~1,000만 원 정도 시세에 해당한다 봐야 할 것이다. 물론 그 당시 추기경으로서의 직책과 업무량과 명성에 비하면 거의 자원봉사 수준의 월급이라 보면 된다. 그나마도 여기저기 다 나눠주다 보니 선종한 후 남긴 재산은 300만 원 정도 남은 통장과 사제복, 십자가, 묵주, 성경뿐이었다. 이 300만 원도 부의 축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 필요한 경우에 나눠주기 위해 모으신 것이었다.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은 돈과 관련한 의혹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청주교구 소속 신성국 노엘 신부가 정 추기경의 금전 향유 문제를 지적하며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한 적도 있었다. 정진석 추기경이 청주교구장으로 재임하던 1998년 리라병원(→ 청주성모병원) 인수를 강행하면서 '사재를 다 털었다'며 10억원을 내놓았으나 그가 서울대교구로 떠난 뒤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통장에서 무려 20억 원[97]이 나왔고, 다른 통장에서도 상당액이 드러났으며 1년 뒤인 1999년에도 '전재산'이라며 5억 원을 꽃동네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았는데, 이러한 돈의 출처에 대해 밝혀달라는 것이 탄원서의 내용이었다. 해당 기사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김수환 추기경이나 정진석 추기경 같은 고위 성직자들은 일반적으로 받는 월급 이외에 여러 신자들에게 쓰시고 싶은 일을 쓰시라며 용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진석 추기경의 사례도 무조건 횡령했다 가 아닌 의혹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5.4. 인사 이동
정기적으로 동일 교구 내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진다. 많은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사제는 모두 본당에 부임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정말 다양한 곳으로 발령이 난다.- 본당 신부 : 본당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로서 교구장의 권위 아래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사목을 수행하는 신부를 의미한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신부의 이미지 및 업무가 바로 이것. 본당 업무를 총괄하는 주임신부(主任神父)와 이를 옆에서 돕는 보좌신부(補佐神父)로 나뉘는데, 보통 전자는 어느정도 연차가 쌓인 신부 / 후자는 서품된지 얼마 안된 젊은 신부들이 맡는다. 본당 규모가 크면 보좌신부를 2명 이상 두거나, 수석부주임/부주임 등 직급을 좀 더 세분화해 신부가 여러 명 있는 경우도 있다.[98] 주임신부는 보통 한 본당에서 3~5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사정에 따라 1년도 안되었는데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내부 사정으로 임기를 넘겨 좀 더 오래 있는 경우도 있는 등 Case by case다. 임기가 연장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성전 신규 건립을 관장한 본당의 주임신부인데, 완공 시점에서 임기가 끝났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적으로 1~2년 임기가 늘어난다. 완공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성전 건물의 하자 보수를 관리·감독해야 할 임무가 남아 있기 때문. 보좌신부는 임기 1~2년 정도로 주임에 비해 그 주기가 더 짧다. 신부들의 인사이동이 잦은 이유는 주임신부가 한 곳에 오래 머물시 신자/경리와 유착하여 성당 돈을 횡령하거나, 여성 신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을 막기 위함 등 여러가지가 있다. 젊고 혈기 왕성한 보좌신부는 여성 신자와의 스캔들을 사전에 차단하고[99] 다양한 곳에서 최대한 많이 경험을 쌓으라는 의미에서 인사이동 주기가 더 짧은 편.
- 가톨릭 신학대학: 교수 신부로 활동하게 된다. 신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선배 신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므로, 대부분 해외 유학을 다녀와 석·박사학위를 취득한[100] 학식이 깊고 행동이 모범적인 신부들이 주로 부임한다. 주로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근처의 이탈리아로 많이 가며, 철학으로 유명한 독일도 만만치 않다.
- 가톨릭계 미션스쿨(초중고): 종교수업을 담당하는 교목 신부로 재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학과 담임으로 재직하는 경우도 있다. 짬밥이 높은 신부들 중에는 교감 혹은 교장 신부로 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교원 자격증은 필수.
- 특수사목: 가톨릭계 병원 원목 신부, 경찰사목 신부, 교정사목 신부 등.
- 교구청: 교구청 내 사무처, 관리국, 교육국, 선교국, 성소국 등 각 부서의 담당 신부. 대변인이나 주교들을 옆에서 보좌하는 비서 신부도 여기에 속한다.
- 각종 교구 산하 기관: 교구 산하 청소년센터 지도신부 등.
- 해외 교포사목: 해외 한인성당에 부임한다.
- 안식년 : 10년에 1번 주기[101]로 약 1년 간 사목활동을 쉬며 재충전을 갖는 걸 의미하며, 인사 이동 때도 이걸 정식으로 공지한다. 피정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102] 신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안식도 존재하는데, 사제 당사자가 면직(환속)을 요청할 때 뒤에 있는 년도를 앞으로 땡겨서 안식시킨 뒤 1년 동안 생각할 시간을 준다. 그래도 마음을 굳혔다면 면직이 되는 것이고 마음을 되돌렸다면 다시 성직을 수행한다. 뒤에 있는 안식년을 앞으로 땡겨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꼼수를 부릴 수 없다.
- 원로사목사제 : 정년(일반 사제는 70세 / 주교급 사제들은 75세)이 되어 일선 사목활동에서 은퇴한 신부를 의미하며, 인사이동 때 정식으로 공지한다. 간혹 교구 내 중요 직책에 공백이 생겨 원로사목사제가 임시로 업무를 맡는 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 사목 일선에서는 은퇴했지만, 성사를 집전할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서울대교구, 대전교구 등 일부 교구에서는 원로사목자에게 '성사전담사제'라는 직함을 부여해 판공성사, 병자성사 등을 맡기고 있다. 단, 교황은 종신직이므로 사망하기 전까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원로사목사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황이 원로사목사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교황직을 내려놓는것 뿐이다.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건 스스로 퇴임한 베네딕토 16세의 사례가 유일. 사실 교황이 종신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다른 성직에 비해 취임연령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당장 프란치스코부터 77살에 교황에 취임했다.
인사발령은 이전에 있었던 곳과 겹치지 않게 나는 게 일반적인데, 아주 낮은 확률로 이전에 있었던 곳에 또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다. 과거 보좌신부로 있었던 어느 본당에 세월이 한참 흘러 주임신부로 오는 경우가 대표적.
그리고 가톨릭의 경우, 교구청이나 특수사목 등 일반적으로 신자들과 같이 미사를 드리지 않는 곳으로 인사이동이 될 경우, 사제는 의무적으로 미사를 집전해야 하기 때문에 벽을 보고 미사를 드린다. 다만 최근 개정된 로마미사경본에서는 사제 혼자서 집전하는 미사를 봉사자(복사) 한 사람만 참여하는 미사로 대체하고, 사제 혼자서 집전하는 미사는 부득이하고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거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104] 교구 내의 다른 본당에서 본당신부가 사정이 생겨 대신 미사를 집전해 달라는 부탁[105]이 들어올 경우 대부분 기쁜 마음으로 간다.[106] 성공회에서도 감사성찬례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간의 공동체적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제 혼자 감사성찬례를 드리지 않는다.
교구 간 인사 이동은 원칙적으로는 없다.[107] 교구 내 신학교에서 배우고 서품 받고 교구 내 임지로 발령이 나며, 새로운 교구가 분리 신설되거나 교구 관할 구역이 조정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교구사제가 아닌 수도사제(수도원 소속)이라면 다를 수가 있다.[108]
인사 이동에 있어서 철저한 상피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일가친척끼리 나눠먹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제와 교권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해당 신부가 어렸을 때 성장했던 연고지에 인사를 배치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그 지역 노인들에게 이 사제는 사제가 아니라 꼬맹이로 보인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때문에 평신도가 사제의 머리를 쓰다듬는다던지(…) 하는, 가톨릭과 사제의 권위가 개발살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신도가 사제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의로 상피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중이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가 갈릴래아에서 활동을 마치고 자신의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온 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노력했지만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와 배척을 당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109] 상피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
단, 교황 정도 되면 아무리 동네 노인들도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에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거기까지 상피제를 하진 않는다. 애초부터 교황청은 연고지일 수가 없는 곳이다. 교황청에 근무하는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독신이고, 평신도 직원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긴 해도 이탈리아 영토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이다.
5.5. 재입대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병역의 의무에서, 신학생들이 사관후보생과 같은 특별한 제도로 입대할 수 있는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110]
-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천주교 신학생들의 사관후보생 제도를 폐지하면서 했던 발언이다. 실제로, 1984년까지는 "군종 후보생"이라는 병역제도가 있었지만 폐지됐다.
-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천주교 신학생들의 사관후보생 제도를 폐지하면서 했던 발언이다. 실제로, 1984년까지는 "군종 후보생"이라는 병역제도가 있었지만 폐지됐다.
"완전군장이 무거워봐야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무겁겠습니까?"
"군대에서 미사 본다고 고참들한테 욕 먹어 봐야, 예수님이 먹었던 욕보다 더 많이 먹겠습니까?"
- KBS 스페셜 <영원과 하루 - 150년 만의 공개, 가톨릭 신학교> 김성수 마르코 신부(2014년 수품, 서울대교구, 이탈리아 로마 유학).#
대한민국 국군의 군종사제들은 천주교 군종교구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재입대를 체험하게 된다.[111] 이는 위에 언급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언급 때문이다. 그래서 천주교는 다른 종교처럼 사관후보생 같은 제도를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서도, 타 종교와 달리 한군두를 하는 것이다."군대에서 미사 본다고 고참들한테 욕 먹어 봐야, 예수님이 먹었던 욕보다 더 많이 먹겠습니까?"
- KBS 스페셜 <영원과 하루 - 150년 만의 공개, 가톨릭 신학교> 김성수 마르코 신부(2014년 수품, 서울대교구, 이탈리아 로마 유학).#
그런고로 신학생들은 모두 병역을 필해야 하는데, 군종 신부가 되려면 병역을 마치고도 다시 군종장교 임관을 위한 훈련을 받고 군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 군대에서는 군종병과 함께 낙하산 메고 강하했다는 '특공신부'에 대한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가 도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진짜다. 특수전사령부로 발령된 군종 신부는 3주간의 기본공수교육과 전투강하를 해야 한다. 이는 군종 목사/군종 승려도 마찬가지. 공수부대라는 특성상 모든 구성원(기무대는 제외)이 공수교육을 수료해야 하기 때문. 공수부대는 말 그대로 상근예비역도 다 낙하산을 탄다. 사실 이건 병역을 충실히 이행하는 정도를 넘어서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도 한국 천주교에서 자청해서 하는 고행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종 신부 항목으로.
군종사제직은 신부가 군종신부를 꿈꿔와서 스스로 원해가지고 지망하는 경우도 있고, 주임신부가 되기 위해서 재량껏 사목활동을 하기 위해서 신부가 자의로 지망하거나, 다른 교구 사제직과 마찬가지로 그냥 랜덤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아무리 신앙에 몸 바친 신학생들이라도 이것 때문에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다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큰 교구 출신이면 보좌신부로 10년 넘게 사목해야 하지만, 군종 신부로 가면 본당신부를 젊은 사제 시절부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육군 군종신부가 되어 최전방 부대를 모두 돌아다니는 곳에 가면, 그 무수한 공소들을 다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얄짤 없이 바쁘다.
따라서 서울대교구처럼 규모가 큰 교구에서는 이런 본당신부로서의 경험을 쌓기 위해 군종 신부로 자원하는 신부가 많아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112] 규모가 작은 교구에서는 자원자가 없거나 부족할 때 젊은 신부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후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군종 신부로 간다. 장난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어느 사제의 젊은 시절 이야기에 따르면, 동기 3명 중 1명이 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군대에 2번 가기 싫다보니 하는 수 없이 제비를 뽑아 결정했다고 한다. 이때 당첨자의 제비에는 "축하합니다" 라고 써놓고 탈락자 2명의 제비는 "기도합니다" 라고 썼다고 한다.
심지어는 어떤 신부는 처음부터 군종신부가 하고 싶어서 지망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신부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군인도 신부도 꿈꿔왔다면서 군종신부를 가는 것을 강력히 희망해가지고, 원하던 군종신부에 임관해서 2가지 꿈을 모두 이룬 신부가 되었다고 한다.
신학교에서는 입학 전 병역을 필한 사람이 아닌 한, 선택의 여지 없이 2학년 수료 후 무조건 전원 군대로 보낸다. 그냥 복무기간 제일 짧은 육군을 가장 많이 가나, 해군/해병대나 공군,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등에 가도 상관 없어 이 쪽을 지원하는 이들도 있다. 당연히 4급 보충역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건강상의 문제로 면제가 되었을 경우는 동기들의 군 복무 기간 만큼 다른 곳에서 봉사활동을 한다.[113] 이미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114]에는 그냥 계속 다닌다. 다만 신학교마다 달라서, 병역을 마쳤음에도 이 시기에 의무적으로 휴학을 하여 다른 봉사로 무조건 이 기간을 채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군복무를 마친 신학생들은 1년 간의 모라토리엄 기간에 다시 사회봉사를 하고 신학교로 복학한다. 먼저 하고 왔다면 바로 1년간 사회봉사를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톨릭에서 군대에 대한 인식은 의외로 확고해서, "완전군장이 무거워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무겁겠습니까?? 군대에서 미사 드린다고 고참에게 욕을 먹어도, 예수님이 먹었던 욕보다 더 많이 먹겠습니까??"[115]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6. 면직(환속)
면직은 사제직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속이며 직장에 비유하자면 퇴직. 그러나 면직된다고 해서 완전히 평신도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세례성사ㆍ견진성사ㆍ성품성사는 취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116] 세례와 견진을 받은 신자가 더 이상 성당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세례와 견진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성품성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면직이란 사제의 권리ㆍ의무ㆍ직무[117]에서 면해주는 것이지 사제서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면직 사유는 중과사실[118] 면직이어야만 공개이며, 일반 면직은 비공개이다. 한 번 면직된 사제는 교황이 승인해야만 다시 사제직에 복직할 수 있다. 한 마디로 평신도가 신학교/수도원에 입문하여 약 10여 년의 수련을 거쳐 사제서품/종신서원까지 도달하는 것보다, 면직된 사제/수도자가 복직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면직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일반 면직: 사제직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사제 본인이 스스로 사제직을 그만두겠다고 소속 교구/수도회에 요청하면, 교구/수도회에서는 안식년[119]을 거쳐 면직시켜 준다. 그 안식년 동안 생각해볼 기회를 주는데, 마음을 바꾸어 다시 사제로 살아가겠다고 하면 교구/수도회에서는 다시 사제로서 직책을 부여해 부임시킨다.
- 질병 면직: 사제가 병에 걸렸거나 큰 사고를 당해 더 이상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몸이 될 경우 휴양 조치한 뒤 일단 치료를 해 보고, 그래도 가망이 없으면 면직 처리된다. 아픈 것은 죄가 아니니까 이론상으로는 치료가 되면 복직이 가능하긴 하지만, 보통 질병으로 인해 면직될 정도면 이미 시한부 상태거나 일상 생활조차 불가능한 정도일 때가 많다. 사실 질병 면직은 굉장히 드물다. 보통 사제가 투병 생활을 해야 할 상황이면, 쾌유를 빌어주며 휴양 처리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하지 교황의 허가 없이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조치인 면직을 굳이 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 면직까지 갈 정도면 암이 너무 많이 전이되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간 정도면 가능하다.
- 혼인 면직: 사제직을 수행하다가 여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기 위하여 환속하는 경우. 사제가 혼인하면 면직 처리되는데, 절차 없이 바로 면직된다. 이 경우 사제에서 영구 제명된다.
- 중과사실 면직: 범죄 행위로 인한 면직이며, 이 경우는 면직 사유가 공개된다. 면직 절차는 일단 사건을 접수하면 바로 정직 처리하며, 정직 상태에서 절차를 거쳐[120] 면직 처리한다. 또한 이 경우 역시 혼인 면직과 마찬가지로 사제에서 영구 제명된다. 참고로, 사제가 파문을 당하면 중과사실 면직 처리된다.
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인사조치이며, 이미 면직된 사제가 다시 사목현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교황이 직접 결재해야 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복직될 경우 사제서품식을 새로 거행하지는 않으며, 이미 받은 사제서품이 유효해진다. 일반이나 질병 면직은 사제직 수행이 불가한 죄를 지은 게 아니므로 복직이 희박하게나마 가능하긴 하지만, 혼인 면직이나 중과사실 면직은 복직이 원천봉쇄되어 사실상 사제에서 영구제명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제품은 한 번 받으면 반납이 불가능하지만, 예외는 있다. 강요에 의한 사제품은 반납이 가능하다. 이 문제는 무려 교황이 직접 관여해야 해결 가능하며, 이렇게 사제품을 반납하면 정상적으로 성사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외이며 극히 드문 경우로, 이런 일은 거의 없다.
참고로 면직은 중간에 사제를 그만두는 것이지 만기퇴직이 아니다. 가톨릭에서 사제의 만기퇴직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은퇴라 한다. 은퇴한 노인 신부의 직함은 '원로사목자'가 된다. 여기서 원로사목자라 함은 개신교로 따지면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한 원로 목사 내지는 장로 + 목사와 비슷한 느낌이다.
6.1. 면직(환속) 사제의 결혼 문제
사제가 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 쓴 것처럼) 사제서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에, 혼인성사를 받을 수는 없다. 사제서품을 받는 순간 혼인성사를 받을 가능성은 봉인되며, 이는 면직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국교가 없는 현대 세속국가에서 사회법에 의한 결혼을 하는 것, 즉 관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려 사회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까지 가톨릭교회가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면직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혼인하면 중복면직 사유가 되며#, 환속 사제뿐 아니라 그의 아내도 혼인조당(혼인장애)이 되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미사에 참례할 수는 있지만 영성체를 하지 못하고,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등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즉 비신자나 예비신자와 다를 바 없는 처지인데, 그나마 비신자ㆍ예비신자는 세례를 받으면 나머지 성사들을 받을 수 있지만, 환속 사제와 그의 아내는 성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없다. (다만 환속 사제가 낳은 자녀들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다.) 교황청에 청하여 승인(관면)을 받으면 환속 사제와 그의 아내도 성사를 받으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며 승인이 쉽게 되지도 않는다. 서강대학교 초대 총장(학장)이었다가 환속하여 결혼한 케네스 에드워드 킬로렌 신부가 이러한 경우로, (아내 조안 리의 자서전에 의하면) 교황청의 허가를 받아 사제품을 반납하고 혼인성사를 받았다. 그러나 보통의 결혼식처럼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등의 하객들을 초대하여 성대하게 거행하지는 못하고, 집전 사제와 그가 증인으로 부른 사제 2명만 참가한 상태로 최대한 비밀스럽고 간단하게 했다고 한다.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하여 아예 가톨릭 신앙까지도 버리고 무종교인이 되거나 성공회[121] 같은 타 교파ㆍ종교로 개종하여 성당에 영영 발길을 끊을 생각이라서 가톨릭교회법을 더 이상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가톨릭 신앙은 여전하고 환속 사제와 그의 아내에게 주어지는 제재(혼인조당)에 대해서도 잘 알지만 그래도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이라는 결합으로 맺어져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경우이다. 어느 쪽이건 몹시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단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본인들은 성사를 받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유아세례를 받게 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성당에 꾸준히 다닐 수도 있다.
위에 서술된 것처럼 가톨릭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청년기의 오랜 시간 동안 성소에 대한 깊은 고찰, 많은 고민과 갈등의 극복, 다방면에 걸친 엄격한 심사, 신학교에서의 어려운 공부와 공동생활 훈련,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신자들의 많은 기도와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모두 무사히 마치고 하느님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굳게 맹세한 사제가 여성과 사랑에 빠져 사제직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일생을 모두 버리고 알몸으로 다시 태어나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상대 여성을 그만큼 간절히 몹시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릴 수 없는 결정이다.
사제와 금단의 사랑에 빠지는 여성은 주로 신자인데, 주일미사만 겨우 참석하는 신자들이 아니라 성당의 이런저런 활동에 열심히 참가하는 신자일 확률이 높다. 그토록 독실한 신자가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사제를 유혹했다'고 비난당할 것을 알면서도[122] 단념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성 역시 그만큼 그 사제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제와 결혼하려는 것이다.
상대 여성이 가톨릭 신자라면, 그래도 신앙심을 유지하며 결혼 후에 함께 성당에 다닐 가능성도 있다. (성사를 받을 수 없고,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있더라도.) 다만 사제가 성직을 내려놓고 결혼한 후에 성당에 다닌다면, 본인이 성직을 수행했던 성당은 가급적 피하고 다른 성당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 어지간히 유명하지 않은 이상 언급을 안 하면 그가 이전에 사제였는지 뭐였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쪽을 택하는 게 낫기 때문이다.
만약 어떠한 인연으로 사제가 비신자[123]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녀가 (성사를 받지 못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전혀 성당에 다닐 생각이 없다면, 그러한 사제는 사제직뿐 아니라 가톨릭 신앙까지도 영영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제가 비신자 여성과의 사랑과 결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신앙까지 버리고 배교하거나 개종하는 것은, 역시 그만큼 그녀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뜻으로, 신자 여성과의 사랑보다도 더 어려운 경우이다.
7. 가톨릭과 정교회의 여성 서품 불가
제1024조 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
교회법 제1024조.
교회법 제1024조.
③ 여자에게 성품을 수여하려고 시도하는 자이든, 성품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여자이든,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성직자는 그 외에도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교회법 제1379조 제3항.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교회가 여성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권한이 없어서) 서품할 수 없다고 본다. 현대에 들어서 남녀 성차별에 민감해지고, 제3차 페미니즘에 영향을 받은 측에서는 "가톨릭도 여성 사제를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교회법 제1379조 제3항.
가톨릭/정교회처럼 주교-사제-부제의 3성직 제도를 지향하는 성공회의 경우 교구별로 의견이 다르며, 전체 성공회 차원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 20세기에 들어 여성의 성품성사를 인정하는 교구들도 나왔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교구들도 여전히 많으며, 이에 따른 성공회 내부에서의 갈등과 분열도 있다. 이 여성 성품 문제가 동성애 문제와 함께 성공회 내 보혁 갈등의 핵심 축이다. 교구의 자립성이 강한 성공회의 특성상 아직까지도 여성 사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교구가 상당히 많다. 가령 성공회 시드니 교구의 경우 여성을 사제로 서품하지 않는다. 일본성공회도 교구마다 입장차가 조율되지 않아 개별 교구의 자율적인 결정에 허용여부를 맡겨 놓은 상태다. 일례로 도쿄 교구와 홋카이도 교구는 여성 서품을 인정하지만[124] 요코하마 교구는 여성 서품을 여전히 불허한다. 심지어 여성 주교까지 인정하는 잉글랜드 국교회조차 여성 성직자를 거부하는 일부 지역교회 및 신자를 전담하는 남성 보좌주교를 따로 둘 정도다. 한편 대한성공회는 관구차원에서 여성 서품을 인정하기로 이미 조율된 상태라 3개 교구 모두 여성 사제가 존재한다.
7.1. 여성 사제 서품 찬성 측의 입장
허용론 측은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것에는 침묵하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 남자였다는 것에만 집중하는 체리피킹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도전승 단절 우려로 여성 서품이 불가하다면, 똑같은 논리로 사도전승이 단절될 수 있으니 유대인 이외의 인종이 사제가 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던가? 또한, "예수의 제자들이 전부 유대인인 것은, 예수께서 활동하신 곳이 유대인 밀집지역이라서 그랬던 거지 유대인만 사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는 반박에 대해서, "예수께서 활동하던 당시는 여성 인권이 낙후된 시절이라 12사도 전원이 남자로 뽑힌 거지, 남자들만 사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주장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인종이 다른 이방인에게 전도를 적극적으로 권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면, 그것이 성별에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것.7.2. 여성 사제 서품 반대 측의 입장
1577 “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125] 주 예수님께서는 남자들을 택하시어 열두 명의 사도단을 만드셨고,[126] 사도들도 자신들의 뒤를 이어 그 임무를 수행할 협력자들을 선택할 때[127] 이와 같이 하였다.[128] 사제들이 사제직 안에서 결합되어 있는 주교단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열두 명의 사도단을 현존하도록 한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이 선택에 매여 있음을 스스로 인식한다. 따라서 여성의 서품은 불가능하다.[129]
『가톨릭 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제2판), 1577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제2판), 1577항.
여성 사제서품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틀을 (모두 남성인) 12사도로 하셨고, 그 후계자로는 주교와 사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이 틀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것이 순명이며, 오늘날 상황에서는 매우 힘든 순명의 행위입니다.
베네딕토 16세, 대담집 『세상의 빛』(Light of the World), 영어판 230면.
성 바오로 6세, 성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를 포함해 역대 교황들은 사제 서품이 남성들에게만 유보된 것이라는 가르침을 분명하게 제시하였으며,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여성의 사제 서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베네딕토 16세, 대담집 『세상의 빛』(Light of the World), 영어판 230면.
4. 사제 서품이 남성들에게만 유보된 것이라는 가르침이 교회의 지속적이고 보편적 전통으로 보존돼 왔고 교도권의 최근 문서들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아직도 논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여성은 서품될 수 없다는 교회의 판단이 단지 규율상의 효력만을 갖는 것이라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의 신적 제정 자체에 속하는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의심이 불식되도록, 본인은 형제들을 도와주어야 할 직무(루카 22,32 참조)에 따라, 교회는 여성에게 사제 서품을 할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이러한 판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남성에게만 유보된 사제 서품에 관한 교황 교서 「사제 서품」(Ordinatio Sacerdotalis), 4항, 1994.5.22., AAS 86(1994), 548면.
1995년 12월 11일 신앙교리성 회신(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승인)은 여성의 사제 서품에 반대한 교황 교서 「사제 서품」(Ordinatio Sacerdotalis)에 공포된 결정문의 구속력을 천명한다.그런 까닭에, 교회의 신적 제정 자체에 속하는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의심이 불식되도록, 본인은 형제들을 도와주어야 할 직무(루카 22,32 참조)에 따라, 교회는 여성에게 사제 서품을 할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이러한 판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남성에게만 유보된 사제 서품에 관한 교황 교서 「사제 서품」(Ordinatio Sacerdotalis), 4항, 1994.5.22., AAS 86(1994), 548면.
문의: 교회가 여성에게 사제 서품을 수여할 권한을 결코 갖지 않는다는 교의가, 교황 교서 「사제 서품」(Ordinatio Sacerdotalis)에 결정적으로 고수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교의는 신앙의 유산에 속한다고 이해해야 합니까?
답변: 긍정적입니다.
이 교의는 결정적 동의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의가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교회의 전통 초기부터 항상 보존되었고, 적용되었으며,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으로부터 무류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인류의 빛」, 25항 참조).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교황께서는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루카 22,32 참조) 자신의 고유한 직무의 수행으로 이 교의를 공식적인 선언문으로 제시하여, 이 교리가 신앙의 유산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이 항상 어디서라도 준수할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교황 교서 「사제 서품」(Ordinatio Sacerdotalis)의 교리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1995.10.28., AAS 87(1995), 1114면.
신앙교리성 회신에 따르면 이 교의는 결정적 동의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 교의가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교회의 전통 초기부터 항상 보존되었고, 적용되었으며,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으로부터 무류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교회가 자신의 무류성을 언급하면서 결정적으로 제시한 가르침이다. 어느 누가 그것을 부인하면, 분명히 가톨릭 교리의 진리를 배척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더 이상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에 머무르지 못한다.답변: 긍정적입니다.
이 교의는 결정적 동의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의가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교회의 전통 초기부터 항상 보존되었고, 적용되었으며,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으로부터 무류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인류의 빛」, 25항 참조).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교황께서는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루카 22,32 참조) 자신의 고유한 직무의 수행으로 이 교의를 공식적인 선언문으로 제시하여, 이 교리가 신앙의 유산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이 항상 어디서라도 준수할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교황 교서 「사제 서품」(Ordinatio Sacerdotalis)의 교리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1995.10.28., AAS 87(1995), 1114면.
② 또한 교회의 교도권이 신앙과 도덕 교리에 관하여 결정적으로 가르치는 것, 곧 신앙의 유산을 거룩히 수호하고 충실히 설명하는 데에 요구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하나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가르침들을 거부하는 사람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교회법 제750조 제2항.
이 교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교회법 제750조 제2항에 언급된 교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므로 교회법 제1365조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교회법 제750조 제2항.
제1365조 제1364조 제1항에 언급된 경우 이외에, 교황이나 보편 공의회에 의하여 단죄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제750조 제2항이나 제752조에 언급된 교리를 완강하게 거부하여, 사도좌나 직권자로부터 경고받고서도 개전하지 아니하는 자는 교정벌과 직무 파면(박탈) 처분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재에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다른 제재들이 추가될 수 있다.
교회법 제1365조.
가톨릭/정교회/일부 성공회가 "우리는 여성을 사제로 서품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예수와 12사도[130]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주교는 12사도의 계승자이며 직무 사제[131]는 전례에서 그리스도의 표상(icon)이기 때문이다.교회법 제1365조.
1142 그러나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로마 12,4). 어떤 지체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봉사하도록 하느님께 부름을 받는다. 이러한 봉사자들은 선택되고 성품성사로 축성된다. 이 성사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그들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봉사하도록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132] 성품을 받은 봉사자는 말하자면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표상(icon)이다. 성사인 교회는 성찬례에서 충만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성찬례를 주례할 때에 주교의 직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주교와 일치한 사제들과 부제들의 직무가 잘 드러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제2판), 1142항.
그렇기에 남성만이 12사도를 계승할 수 있고 남성만이 전례에서 예수의 표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물론 로마서 16장 7절에는 여성인 유니아가 사도로 등장하고, 사도행전 21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인 여예언자들이 등장하는 등, 성경에서 여성 그리스도인이 어떤 직무를 수행한 기록은 있다. 그러나 유니아는 최협의의 사도 그룹에[133] 속하지 않으며, 예언자는 사제품과는 별개의 직무이다. 분명히 고대 교회에는 예언자나 광의의 사도로 활동한 여성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교(감독)나 사제(원로)로 여성을 서품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전혀 없다.[134]『가톨릭 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제2판), 1142항.
또한 여성 사제 찬성측에서는 흔히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고대 교회가 여성을 사제품에서 배제한 것은 고대의 성차별적 세계관에서 여성의 사제품 배제를 당연시하였기 때문이거나, 혹은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사제로 활동하는 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차별적 세계관을 극복한 현대에는 여성에게 사제품을 안 줄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그 누구도 예수와 12사도가 이스라엘인이었다는 이유로 직무 사제직을 이스라엘인에게만 한정하지 않는다. 특히 신약에서는 예수가 남성이었다는 것보다 이스라엘인이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하게 강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직무 사제품을 주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인 유무보다 훨씬 덜 중요한 성별 유무는 사제품에서 고려대상이 될 수 없거나, 최소한 상대화되어야 한다. |
1세기 헬레니즘 시대는 맹렬한 반여권주의와 거리가 먼 상황이었고 이 점은 유다교도 마찬가지였음을 잘 이해해야 한다. ... 유다 그리스계 그룹들은 여성들을 영예롭게 대할 줄 알았다. 그리스어로 쓰인 위경들 중 〈요셉과 아세네트〉 그리고 특히 1세기 회당을 배경으로 쓰인 가명 필로의 〈성서 고사기〉는 놀라운 여권주의를 보여준다. 느헤 8,2 이하에 의하면 여성들은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때로는 율법을 읽을 수도 있었다. 후대에는 스미르네(Smyrne)와 민도스(Myndos)의 여성들에게 회당장의 칭호도 부여되었다. 베니스에서는 회당의 어머니 심지어는 사제 칭호까지도 여성들에게 주어졌다. 2세기 중엽에는 랍비 메이르의 아내 베루리아(Béruria)는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유명했고 그녀의 해석은 권위가 있었다.
-Charles Perrot 씀, 백운철 번역, 《예수 이후 - 초대교회의 직무》 335쪽)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Charles Perrot 씀, 백운철 번역, 《예수 이후 - 초대교회의 직무》 335쪽)
여성들이 종교적 직무에서 이미 활동하는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이미 '(광의의) 사도'와 '예언자'로 여성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시대적으로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여성 사제 거부'를 고대 교회가 의식적으로 하였다. 즉 고대 교회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혈통보다 성별을 사제직의 더 중요한 요소로 봤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시대적 전제' 때문에 '생각 없이' 여성 사제를 배제했다고 볼 순 없다. 만약 '여성은 바깥 활동에 적합치 않다'라는 '시대적 전제' 때문에 교회가 여성 사제를 반대한 것이라면, 똑같은 원리로 교회는 사도, 예언자, 유랑 선교사[135] 같은 다양한 직무에서 여성을 배제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초대 교회에서는 여성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 게 분명하고, 이 중에서 유독 원로(사제)만 콕 집어서 여성을 배제하였다. 그렇기에 '남성만의 사제직'의 원인은 '시대적 한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또한 "이스라엘인만을 사제로 서품하지 않으니 남성만을 사제로 서품할 수도 없다"는 논리에서는, 우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대한 전제가 잘못되어있다. 예수의 관점에 의하면 '교회'가 곧 '이스라엘'이며, 예수가 이렇게 봤다는 건 가톨릭/정교회의 교리 뿐만이 아니라 비평적 역사학이 지지하는 사실이다. 곧, 예수 자신의 관점에 의하면 그의 가르침이 구약을 절단하고 신약을 연 게 아니다. 모세가 선포한 토라를 예수의 관점으로 준수하는 '종말론적 이스라엘'이 교회인 것이다. 따라서 예수의 관점을 그대로 가톨릭 교계론에 적용할 경우, 21세기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사제 역시도 '모세가 선포한 토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계약의 백성이며, 토라 백성의 사제라는 것이다.
반면 예수와 '메시아 백성'의 관계에서, 예수가 '메시아 백성'(교회)의 신랑이라는 점은 계속해서 신약이 강조하며, 이는 예수가 지상생애를 독신으로 지낸 것과도 깊은 연관을 지닌다.
예수는 당대인으로서는 특이하게 3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독신으로 살았으며, 심지어 적대자들에게 고자라는 조롱을 당하기까지 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마태오 복음서 19장 12절
-마태오 복음서 19장 12절
예수는 미혼자로 살았다. 자기 가정 이루기를, 아내와 자녀 두기를 포기했다. 당대 유다교계에서는 이런 처신이 한심한 충격적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이 거의 의무적인 계명으로 여겨졌다. 근거는 창세기 1,28이었다: "자식 낳고 번성하라." 랍비들의 유다교계에서는 독신자란 혈통을 망각하는 자처럼 여겨질 수 있었다. 미혼자를 랍비로 서품하기를 피했다. 쿰란에만 독신으로 사는 수도승들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태오 19,12에 어느 모로 보나 예수의 독신과 관련되는 로기온이 전승되어 있다. 백성 앞의 혼인교시와 연결지어 예수는 독신의 가능성에 관해 제자들을 가르친다: "사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에 의해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시오." 분류법에 따라 구성된 이 말씀은 ― 고자가 되는 세 가지 경우를 꼽는데 ― 두 가지 점에서는 날카로움을 띤다. 우선 한 가지는 고자라는 멸시적 개념, 혼인할 수 없도록 거세됨을 가리키는 개념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거세는 신명 23,2 이하; 레위 22,24에 따르면 이스라엘에게는 흉측한 짓이었다. 다른 한 가지는 이 말씀에 따르는 결론인즉 가치전환이라는 점이다. 처음 두 경우에는 외적인 불운으로 말미암아 신체적인 생산불능이라는 한스런 상태에 이르게 된 그런 일을 말하는데, 셋째 부분에서는 고자가 자의로 받아들인 독신생활을 가리키는 은유다. 그런데 욕설 같은 인상을 주는 고자라는 개념이 그냥 남아 있고 보면, 이 대목이 예수를 향한 공격과 관계가 있다는 추정은 적확하다. 예수는 미혼자로 살기 때문에 적수들한테 고자라는 욕설을 들었으니, 세리와 창녀와 죄인 들하고 어울려 먹는 바람에 "먹보요 술꾼"이라는 비방을 덮어쓴 것과 한가지다(마태 11,19//).
-요아힘 그닐카(Joachim Gnilka), 《나자렛 예수》, 정한교 옮김(왜관: 분도출판사, 2002), 234-235쪽
그렇다면 예수는 어째서 이런 조롱과 욕설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는가? 답은 예수에게 '이미'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 자신의 인식에 의하면 이 아내는 '하느님의 백성(메시아 백성), 곧 '에클레시아'(교회)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는 신랑, 교회는 신부(新婦)라는 것이다.[136](에페5,25-32 참조) 무엇보다도 복음서의 예수 스스로가 부부나 혼인과 연관된 가르침을 매우 중요시했으며, 구약에서 메시아 백성의 남편으로 묘사되는 하느님의 위치를 스스로에게 적용하였다. 가령 다음 구약 구절들은 이는 삼위일체론, 그리스도교의 강력한 일부일처제,[137] 혼인 불가해성 교리와[138] 큰 연관을 가지고 있다.-요아힘 그닐카(Joachim Gnilka), 《나자렛 예수》, 정한교 옮김(왜관: 분도출판사, 2002), 234-235쪽
마태 9,14~15과 그 병행구 그리고 마태 22,11~14; 25,6; 요한 3,29에서 신랑은 예수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것은 하느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로 이사 54,5~6에 등장한다.[139]
-샤를르 페로,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석학적 그리스도론》, 백운철 신부 옮김(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1), 334-335
-샤를르 페로,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석학적 그리스도론》, 백운철 신부 옮김(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1), 334-33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으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마태 9,15)[140]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마태 22,2)[141]
그때에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마태 25,1)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요한 3,27-29)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마태 22,2)[141]
그때에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마태 25,1)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요한 3,27-29)
그리고 바로 이 '예수'와 '메시아 백성'의 관계가 그리스도교 전례에서는 예수의 icon인 '직무 사제'와 메시아 백성인 '회중'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의 icon이 되어야 할 직무 사제의 조건으로 '남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향유한 히브리 문화에서 표상(icon), 전형(typos) 등은 추상적이고 내면적이고 사변적인 비유를 일컫는 게 아니라, 감각에서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전제하는 개념이기에, "비유일 뿐이므로 남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희석시키기도 어려운 것이다. 또 한편으로, 교회는 국적이나 문화, 인종을 넘어 생물학적 성별을 인간이 분류되는 가장 최소한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이 인식이 변경된다면 동성애 문제마저도 한큐에 해결될 정도로 교의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남성이었다"는 명제를 그대로 두고 그 안의 의미를 어떻게든 비트려는 시도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톨릭/정교회의 여성 사제 반대론이 (옳은가 그른가와는 별개로) 유독 인기가 없는 교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 사제 찬성의 근거가 단지 "시대의 대세이므로"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신학은 '하고 싶은 것'을 레토릭으로 정당화하는 학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본래 가르침을 탐구하거나 정의하거나 (필요하다면) 현대인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A를 하고 싶다'고 말하더라도 'A가 그리스도교의 원 가르침이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교리의 해석이나 교회법에 적법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142] 현재까지 여성 사제 허용론은 남녀평등에 입각한 사상적 요청만을 거론하고 있을 뿐, "그리스도교의 원 가르침에 미루어 볼 때 여성을 사제로 서품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고대에 남성만 사제로 서품하였다'는 것이 '남성만 사제로 서품하는 것의 정당성'을 연역적으로 입증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례는 한 쪽 주장의 개연성에는 근거를 제공하며, 여성 사제 허용론은 역사적 사례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건 논거의 심각한 결함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관점의 차이도 존재한다. 여성 사제 찬성론은 주로 여성에게 권력을 주는 문제에서 접근하지만, 여성 사제 반대론은 '어떤 여성을 안수했다고 해서 그 여성이 정말로 사제가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즉 (성별을 제외한) 외적인 서품식 행동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본래 가르침'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제가 아닌 사람을 사제라고 부르는 지록위마가 될 뿐이다. 오히려 '권력'과 '사목'을 엄밀히 구별하고 평신도와 여성들이 교회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것이 교리와 남녀평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길이며, 이는 오늘날의 가톨릭교회가 특히나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다. 여성을 사제로 서품하는 건 여성에게 권력을 줄 수 있는 쉽고 빠른 해결책이지만 결코 상책은 될 수 없다.
오늘날의 서구 및 라틴아메리카의 가톨릭은 심각한 사제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며, 교세 확장적 차원에서만 본다면 당장 여성을 서품하고 '인기 없는 교리'를 없애는 게 가장 쉬운 해결책이다. 심지어 여성을 사제로 서품한다고 해서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10원 한 푼 금전적으로 손해될 것도 없으며, '권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 사제 거부는 가톨릭 교계의 권력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금전적, 교세적, 권력적 논리보다 더 중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인기 없는 교리'를 옹호하는 것이다.[143]
6. 교회는 성사들에 관하여 어떤 권한을 갖고 그것들을 집권하는 표지와 조건을 정한다. 그러나 이 권한은 제한된 것이다. 문명과 시대에 대한 적응이 본질적 관점에서, 성사들과 그리스도교를 구성하는 사건들과의 연관, 성사들과 그리스도와의 연관, 성서의 교육학과 상징주의와의 연결을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이것들은 역사적으로 선택 결정된 것들이며, 절대적으로 말해서 다른 것들을 상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선택 결정된 그것들에 구속받는다. 그리고 무엇이 변경될 수 있고, 무엇이 불변하게 남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분별하는 일은 교회가 교도권의 발언을 통해서 한다. 이 문제의 경우처럼 교회가 어떤 인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행동 방식에 구속받는 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8. 그러므로 오늘날 제기된 여성의 서품에 관한 논쟁은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주교직과 사제직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세례 받은 이들의 공동체에서 사제가 차지하는 특수한 위치를 재발견하도록 간곡히 초대하는 것이다. 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궁구해야 할 것은 교회의 신비이다. 교회는 여타의 사회 단체들과 다른 사회이며 그 성격과 구조가 독창적이다. 인간 학문이 자기 영역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교회의 초자연적 실재를 포착하지는 못한다. 남녀의 권리의 평등, 더욱이 바오로 성인이 명백히 주장한 바 있는 세례 받은 생활에 있어서의 남녀의 평등은 교회의 공식 봉사 직무에 어떤 개인적 영예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제직은 일정한 소명의 대상이며 그 소명은 오로지 거저 주시는 은혜이고 그것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교회이다. 사목 직분은 국가에서 행사되는 권위의 양식에 비길 수 있는 단순한 통치 형식이 아니다. 당사자가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참여하게 만드는 이는 서품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이시다.
세례 받은 이들의 평등은 동일이 아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로 분화된 몸이다. 지체들의 역할은 구분되며 그것들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역할이 어느 지체를 다른 지체보다 우월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단 하나의 더 고상한 특은은 사랑이다.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봉사 직무자들이 아니고 성인들이다.
교황청 신앙교리성[144], 「여성 교역 사제직 불허 선언」, 1976
8. 그러므로 오늘날 제기된 여성의 서품에 관한 논쟁은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주교직과 사제직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세례 받은 이들의 공동체에서 사제가 차지하는 특수한 위치를 재발견하도록 간곡히 초대하는 것이다. 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궁구해야 할 것은 교회의 신비이다. 교회는 여타의 사회 단체들과 다른 사회이며 그 성격과 구조가 독창적이다. 인간 학문이 자기 영역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교회의 초자연적 실재를 포착하지는 못한다. 남녀의 권리의 평등, 더욱이 바오로 성인이 명백히 주장한 바 있는 세례 받은 생활에 있어서의 남녀의 평등은 교회의 공식 봉사 직무에 어떤 개인적 영예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제직은 일정한 소명의 대상이며 그 소명은 오로지 거저 주시는 은혜이고 그것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교회이다. 사목 직분은 국가에서 행사되는 권위의 양식에 비길 수 있는 단순한 통치 형식이 아니다. 당사자가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참여하게 만드는 이는 서품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이시다.
세례 받은 이들의 평등은 동일이 아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로 분화된 몸이다. 지체들의 역할은 구분되며 그것들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역할이 어느 지체를 다른 지체보다 우월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단 하나의 더 고상한 특은은 사랑이다.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봉사 직무자들이 아니고 성인들이다.
교황청 신앙교리성[144], 「여성 교역 사제직 불허 선언」, 1976
8. 기타
의외로 이성들에게 인기 많을 듯한 사람들이나 특이한 기인들도 많다. 개그에 의하면 한국 천주교에서 신부가 되는 3대 관문이 개고기[145], 고스톱, 말술이라고 한다. 실제로 신부들 중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간간이 있다고. 서울대교구에서 단(斷)중독위원회의 장을 맡고 있는 허근 바르톨로메오 신부는 실제로 알코올 의존증에 빠졌다가 회생한 경우라 한다. 홀로 지내는 외로움을 혼자 기울이는 술 한 잔으로 풀다가 그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고 한다. 그나마 수도원 생활을 하는 수사/수녀들이나 본당에 파견된 전교 수녀님들의 경우 주변 사람들/신자들 이목 때문에라도 음주와 흡연을 절제하게 되지만, 본당 신부, 특히 주임 신부쯤 되는 경우엔 사실상 말릴 사람도 하나 없다보니 음주를 즐기는데다 운동량도 많지 않다보니 술배가 통통하게 나온 경우가 많다. 그리고 흡연자도 많은 편인데, 특히 고위 성직자인 주교나 추기경, 교황의 경우 격무의 스트레스를 줄담배로 풀어버리는 골초인 경우가 유독 많다. 비오 12세와 요한 23세가 각각 코담배를 달고 살거나 하루 1갑 이상 피우는 애연가였고, 베네딕토 16세 역시 골초까진 아니지만 간혹 흡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적으로 요한 바오로 2세와 프란치스코 교황은 비흡연자다.의외로 능력자도 있는데 답십리 성당에서 재직했던 탁현수 아우구스티노 신부[146]는 유도 공인 5단의 타고난 싸움꾼이다. 싸움실력이 굉장해서 그걸로 유명했다. 초등학생들이 농담을 심하게 해도 다 웃으며 넘겨주실 정도로 성격이 대단히 유하셨지만 저 무지막지한 싸움실력 때문에 당시 조폭들 사이에서는 '답십리 털보 신부'라고 하면 아주 공포에 떨 정도로 유명했다.[147]
이 외에도 은근히 오덕들도 있는지 '건담 강론' 이란 걸 한 신부도 있다고 하고, 대구광역시 교보문고 지하의 프라모델 판매점의 완성된 장식품들은 전부 어떤 신부의 물건이라고 소개해 놓았다. 최근엔 과학기술의 발달로 드론을 날리시는 신부도 있다. 단 신부의 활동비는 상당히 쪼들리는 편이므로, 신부가 되기 전부터 재산이 많거나 절약 정신이 강하거나 별도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면 취미 생활의 폭에는 큰 한계가 있다 하겠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제 수품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고 하며 서품받은 모든 사제는 인명사전에 올라간다고 한다. 사제 수품 순서대로이니 1845년 1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부터 시작해서 2009년 5천 번째로 서품된 서울대교구 손호빈 디오니시오 신부를 거쳐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서품받은 사제가 약 6,705명 정도다. 자료 한국 가톨릭 170년 역사 동안 사제품을 받은 사제의 수가, 1년에 목사 안수를 받는 개신교 목사의 수와 맞먹는다.[148]
외국의 경우 멕시코에서 고아원 운영을 위해서 프로레슬러로 신분을 감추고 활약한 세르지오 구티에레스[149] 신부의 일화가 널리 알려졌다. 이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가 잭 블랙이 주연한 영화 '나쵸 리브레'. 물론 실화와는 많이 다르며, 실제로는 은퇴 경기 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한다. 같은 소재로 레옹의 장 르노가 주연한 프랑스 영화도 있다. 게임 철권의 1대 킹의 모티브로도 알려져 있지만 구티아레스 신부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에 이미 킹이 등장했으니 우연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금 모금을 위해서 풍선을 타고 날다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신부도 있는데, 이 신부는 다윈상을 받았다. 어리석게 비칠 수도 있지만 분명 좋은 의도로 한 행동에 대해 고인드립을 한 것이니 아무리 다윈상이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고 까였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에서 쓰였던 대표적인 자주포로 M7 프리스트가 있는데, 영단어 프리스트가 신부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 월드 오브 탱크에서는 통칭 '신부님'이라고 불린다. 당시 이 자주포를 본 영국군이 기관총포탑이 신부가 강론하는 강론대와 비슷하다는 뜻으로 프리스트라는 별명을 붙인 것이다. 별명이 실제 이름만이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신부'하면 떠오르는 착하고 평화로운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 자주포도 너무 성능이 안 좋아서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는 평화로운 신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훌륭한 별명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잘 쓰는 사람들은 이걸로 탑건도 하고 할 거 다 한다. 또 장전이 빨라서 속사 자주포 중의 하나이다. 자세한 정보는 M7 프리스트와 월드 오브 탱크/미국 테크 트리의 자주포 항목으로.
브라운관에 얼굴을 비추는 배우들 중에도 형제가 가톨릭 사제인 경우가 꽤 있다. 대표적으로 유인촌[150], 박철[151] 등이 있다.
경상남도 마산시의 어느 지역에서 입시에 떨어지고 신부가 되려고 하는 배기현 콘스탄틴이라는 고등학생에게 동네 성당의 신자들이 "네가 신부가 되면 개도 신부가 되고, 소도 신부가 된다."[152]라고 했다. 그런데 진짜 신부가 되었다. 거기다가 2016년에는 주교에까지 오르게 된다.(…)
가톨릭에서 신부를 바라보는 관점과, 개신교에서 목사를 보는 관점엔 큰 차이가 있다.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성경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제로 본다. 하지만 개신교는 만인제사장론에 따라 예수가 인류의 마지막 대제사장이고 더이상 직분으로 분리된 제사장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자 모든 직업은 성직이라는 만인제사장론을 주장한다. 따라서 목사는 여러 크리스천 중 한명일 뿐이고 계급으로써 일반 성도들과 구분은 없다고 본다.
일부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는 목사가 없으면 장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등 성직 계급을 편의에 따라 고친다고 오해하지만 편의상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에서 목사를 바라보는 신학관 자체가 가톨릭에서 사제를 보는 관점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9. 매체의 신부
서양 매체에서는 엑소시즘물 등 오컬트 장르에서 자주 등장하고, 주인공으로 등장 할 때도 많다. 사제 항목 참고. 특히 엑소시스트 영화에서 나온 신부들이 워낙 멋있는 모습으로 나와서 그 영화 모습 패러디로 등장 할 때가 많다.일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지에서는 스님과 더불어 전투종족으로 자주 묘사된다. 온갖 특수능력과 마법을 쓰는 건 예사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물리적으로 마귀들을 몰아내는 등 강력한 신부들이 많다. 철권의 1대 킹 같은 경우는 아예 프로레슬링계의 제왕으로 군림하기도 했다.
일본의 문화 창작물에서는 간혹 결혼도 하고 성적 쾌락에 노출되는 등 그리스도교에 대해 약간이라도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황당해할만큼 막장적인 사례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그리스도교 비율이 1%도 안 되는 종교라 이쪽 계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153]에서 일본적으로 창작한 종교적 판타지라 보면 된다.[154][155]
10.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신부들
아래 목록은 평사제에 국한되어 있다. 주교 및 추기경의 목록은 해당 문서로.10.1. 실존 인물
10.1.1. 가톨릭
취소선은 환속, 파문, 면직 등으로 인하여 신부 지위를 상실한 인물들이다.- 고니시 만쇼
-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
- 그레고리오 알레그리
- 그레고어 멘델
- 성 김대건 안드레아 - 천주교 기준 한국인 최초의 신부.
- 김승훈 마티아 - 천주교 기준 한국인 441호 신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사실을 폭로했다.
- 김태진 베난시오 - 천주교 기준 한국인 3269호 신부. 생활성가 작곡가로 유명하다.
- 김하종 빈첸시오 신부 - 성남시에서 안나의 집이라는 노숙인 재활/자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나카우라 줄리안(中浦ジュリアン) - 예수회. 덴쇼 소년사절단원 중 하나.
- 니콜라 빌렘
- 도미니코
- 두봉 - 프랑스계 한국인 주교, 前 안동교구장
- 루정샹
- 레오나르드 클라인 - 루터교 목사 출신 개종자 신부로 윌밍턴 교구에서 사목활동을 하다가 2019년 12월 4일 선종했다. (1945~2019)
마르틴 루터- 마테오 리치
-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 성 모방 나 베드로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최양업 토마스 신부, 최방제 프란치스코[156]를 신학생으로 선발한 프랑스인 신부
- 문규현 바오로 - 천주교 기준 한국인 918호 신부. 사회운동가로 유명하다.
- 미겔 이달고
- 박홍 루카 - 천주교 기준 한국인 670호 신부, 前 서강대학교 총장
- 발렌티노
- 방유룡
- 베다
- 성 비오
- 성 브루노
- 세르지오 구티에레스
- 송기인
- 심종혁 루카 - 서강대학교 제16대 총장
- 아담 샬
- 아베 피에르
- 안광훈 - 뉴질랜드계 한국인 신부로, 수십년간 한국 빈민 구제와 복지에 힘쓴 공로로 2020년 법무부의 한국 특별 국적 취득.
안토니오 비발디- 세간의 오해와는 달리, 깨끗한 사생활과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죽을 때까지 사제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참고로 우리가 아는 그 작곡가 비발디 맞다.- 앙투안 공베르
- 앤드루 케린스
얀 후스양인경 알퐁소- 양원경의 동생. 2022년 사제직을 내려놓았다.- 어거스틴 스위니
- 에라스뮈스
- 에밀 카폰
- 오경환 프란치스코 - 천주교 기준 한국인 474호 신부. 천주교 인천교구 은퇴 사목자.
- 오웅진 사도 요한 - 천주교 기준 한국인 911호 신부. 꽃동네를 창립한 신부.
- 십자가의 성 요한
- 성 요한 네포무크
-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 성 요한 보스코
- 성 요한 프란치스코 레지스
울리히 츠빙글리- 원선오 빈첸시오
- 윤을수 라우렌시오 - 천주교 기준 한국인 96호 신부. 한국 천주교 최초의 박사 신부
- 성 이냐시오 데 로욜라
- 이태석 세례자 요한 - 천주교 기준 한국인 3545호 신부. 울지마 톤즈에 등장하는 신부.
- 이토 만쇼(伊東マンショ) - 예수회. 덴쇼 소년사절단원 중 하나.
- 정은규
- 정일우 사도 요한
- 조르주 르메트르 - 에드윈 허블 이전에 먼저 우주의 팽창과 대폭발 이론을 최초로 발표하였다.
- 조반니 바티스타 마르티니
조제프 프랑수아 보들레르- 샤를 보들레르의 아버지.- 조철현 비오 - 천주교 기준 한국인 633호 신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도 참여했던 광주지역 종교 원로.
존 도미니크 크로산- 지정환 디디에 세스테벤스 - 임실 치즈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제이자, 벨기에계 한국인 신부. 2016년 법무부의 한국 특별국적 취득.
- 차동엽 노르베르토 - 천주교 기준 한국인 2018호 신부.
- 찰스 코글린
- 천노엘 - 아일랜드계 한국인 사제로 1950년대 후반부터 60여년간 한국 장애인 복지에 힘쓴 인물. 지정환과 함께 법무부의 한국 특별 국적을 받았다.
- 최기식
- 최양업 토마스 - 천주교 기준 한국인 2호 신부
케네스 에드워드 킬로렌- 쿠페르티노의 요셉
- 토마스 다니엘 라이언
- 토마스 아 켐피스
- 토마스 아퀴나스
- 테오도어 게페르트 -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신학생 시절 은사
-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 패트릭 도슨
-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 하라 마르티노(原マルティノ) - 예수회. 덴쇼 소년사절단원 중 하나.
- 하성용 유스티노 -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소속 성진 스님과 방송에 동반출연을 자주 해서 유명해졌다. 4대 종단의 성진 스님, 개신교의 김진 목사, 원불교 박세웅 교무와 만남 중창단으로도 활동 중이다. 머리 때문에 스님으로 착각한 경우도 있다는 모양.
한동일- 천주교 기준 한국인 3323호 신부. 2021년 법학자로서의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사제직을 스스로 내려놓았다.한만삼- 수원교구 사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함세웅 아우구스티노 - 천주교 기준 한국인 611호 신부. 민주화운동 역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유명 인사다.
- 현정수 사도 요한 - 천주교 기준 한국인 3267호 신부.
- 홍창진 요한 보스코 - 수원교구 소속. 현 기산동 성당 주임신부. 방송 출연을 통하여 종교 간의 대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유명해졌다. 일반인들에게는 '불교 미워' 신부님 혹은 옥동자 닮은 신부님으로 유명하다.
- 황창연 베네딕토 - 천주교 기준 한국인 2110호 신부. 평창군에서 성필립보 생태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네임드 강사 신부로 유명하다.
10.1.2. 성공회
- 김기리 미리암 - 성공회 서울교구 최초의 여성 사제.
- 김희준 마가 - 성공회 최초의 한국인 사제.
- 대천덕(루번 아처 토레이 3세) - 성공회 사제이자, 성공회 수도원인 예수원[157]의 설립자
- 토마스 맬서스 - 영국 성공회 사제이자 "인구론"을 집필한 것으로 유명한 고전 경제학자.
- 민병옥 카타리나 - 대한성공회 부산교구 소속 신부. 대한성공회 최초의 여성 사제.
- 민숙희 마가렛
- 박미현 도미니카
- 박성순 야고보 - 전 중앙교무구 총사제 겸 대학로성당 관할사제, 현 서울대성당 주임사제
- 알리스터 맥그래스 - 성공회 사제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 오인숙 카타리나 - 성가수녀회 소속. 대한성공회 최초의 여성 수도사제.
- 윌버트 오드리 - 철도 시리즈, 토마스와 친구들의 작가.
- 유명희 데레사
- 윤달용 모이서 - 순교자. 성공회 한국교구장 서리(1945~1946). 기념일 7월 17일[158], 축일 9월 26일[159].
- 윤세나 볼리나
- 이재정 요한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서울교구 소속 사제로, 참여정부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2014년 6월 4일 경기도 교육감으로 선출되었다.
- 조광원 노아 - 서울교구 소속 사제,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 조너선 스위프트 - 걸리버 여행기의 작가
- 존 웨슬리 - 감리회 운동을 주도했던 성공회 사제. 웨슬리는 죽을 때까지 성공회 사제로 사목했다.
- 주낙현 요셉 - 서울교구 소속 신부이자 전 서울대성당 주임사제, 현 서울교구 강남교무구 총사제 겸 영등포성당/구리성당 관할사제.
10.2. 가상 인물
- 가면라이더 V3 - 츠바사 대승정
- 가시나무새 - 랠프 드 브리카사르트 신부, 데인 오닐 신부[스포일러]
- 검은 사제들 - 김범신 베드로 신부(김윤석), 정기범 가브리엘 신부(이호재), 신학교 학장 신부(김의성), 토마스 몬시뇰(손종학)
- 게릴라들: 총을 든 사제 - 가브리엘
- 나이트런 - 마일로 레온하르트[161], 해시
- 내연동물 - 모지민
- 니들리스 - 아담 블레이드
- 닥터후 - 옥타비안 신부
- 단간론파 어나더 -또 하나의 절망학원- - 우에하라 킨지
- 당신의 과녁 - 최요한
- 던전앤파이터 - 남성 크루세이더
- 러브레터 - 이우진 안드레아 신부(조현재)
- 레이지 오브 더 드래곤 - 엘리아스 패트릭
- 롤랑롤랑 - 이디의 아버지[162]
- 마리아 홀릭 - 카나에 토이치로
- 마법사의 밤 - 후미즈카 에이리
- 모범택시 시리즈 - 박민건[163]
- 몽테크리스토 백작 - 파리아 신부
- 바티칸 기적 조사관 - 히라가 요셉 코우, 로베르토 니콜라스
- 발드 스카이 - 그레고리 신부
- 본 대로 말하라 - 김정환 도미니크 신부(경성환)
- 브라운 신부
- 블러드본 - 개스코인 신부
- 손 the guest - 최윤 마태오 신부
- 솔라 레메게톤 - 크리스티앙
- 스컬맨 - 칸자키 요시오
- 슬기로운 의사생활 - 안정원의 두 형
- 슬럼독 밀리어네어 - 티모시 프랜시스 신부, 존 리틀 신부: 주인공 람 모하마드 토머스가 어렸을 때 살았던 성당(부설 고아원)의 신부들.
-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 돈 까밀로
- 심슨 가족 - 숀 신부
- 아일랜드 - 요한 스켈프 신부 (차은우)
- 아웃라스트 - 마틴 아치버우드[164]
-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 스테일 마그누스(영국 청교 소속)
- 언덕길의 아폴론- 카와부치 센타로
- 엑소시스트 / 고스트 스위퍼 - 카라스 신부
- 열혈사제 - 이영준 가브리엘 신부(정동환), 김해일 미카엘 신부(김남길), 한성규 마르코 신부(전성우)
- 영웅전설6 - 케빈 그라함
- 월야환담 시리즈 - 실베스테르
- 지옥사원 -
류영로 - 제로의 사역마 - 줄리오 체자레
- 죠죠의 기묘한 모험 - 엔리코 푸치
- 천사가 아니야 - 단델리온[165]
- 철권 시리즈 - 1대 킹[166]
- 청의 엑소시스트 - 후지모토 시로
- 퇴마록 - 박신부, 윌리엄스 신부(성공회 소속)
- 트리니티 블러드 - 작중 교황청 소속 성직자들 대부분[167]
- 팬티 & 스타킹 with 가터벨트 시리즈 - 가터벨트
- 폴라리스 랩소디 - 파킨슨 신부
- 프리스트(만화) - 이반 아이작
- 프리스트(OCN) - 오수민 미카엘 신부(연우진), 문기선 베드로 신부(박용우), 곽기영 주교(이영석), 이냐시오 신부
- 하프라이프 2 - 그리고리 신부
- 하야테처럼! - 린 레지오스타
- 헬싱 - 알렉산더 안데르센
- 화려한 휴가 - 김 신부[168]
- 휴먼버그대학교 - JJ[169]
- Dies irae - 발레리아 트리파
- Fate 시리즈 - 선클레이드 판, 코토미네 키레이, 코토미네 리세이, 시로 코토미네, 한자 세르반테스
- FAITH: The Unholy Trinity -
존 토마스 워드, 가르시아 신부 - G. K 체스터튼 - 브라운 신부
- Limbus Company - 쿠리암브로
[1] 수도사제들의 경우 수도회의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파시아까지 착용하기도 한다.[2] 튀르키예어의 kalpak에서 비롯된 καλπάκι(칼파키)라고 불린다.[3] 가톨릭에서는 탁덕품을 받은 성직자만을, 곧 직무적 사제만을 '신부'라 부른다. 반면 정교회에서는 보제(부제)품을 받은 성직자, 곧 모든 성직자를 '신부'라 부른다.[4] NRSV, KJV[5] NIV[6] 성경 번역을 제외한 가톨릭, 성공회 전반.[7] 가톨릭-개신교 불문 한국어 성경 전반[8] 라틴어이지만, 영어에서도 외래어로 자주 쓴다.[9] 라틴어 sacerdos를 한문으로 撒責爾鐸德(살책이탁덕)이라 번역한 것에서 유래함. 가톨릭 교회법전 한국어판에서 사용하는 번역.[10] 한국천주교주교회 성경(2005), 공동번역성서에서 사용하는 번역.[11] 한국가톨릭 200주년 신약, 개신교 새번역성경, 개신교 개역성경에서 사용하는 번역.[12]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사제직을 3가지로 본다. 곧
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가톨릭 교리에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사제'이며, ㄴ과 ㄷ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일 뿐이다.)
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탁덕(presbyteros)의 직무적 사제직
ㄷ.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의 보편적 사제직
이다. 비록 일상에서 '사제'라 하면 99%는 ㄴ을 일컫지만, 이 문단에서는 엄밀한 설명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탁덕'과 '사제'를 구분하여 설명한다.[13] 여기서 역사적으로 영어 번역의 변천이 있었다. priest는 오늘날에는 '사제'를 의미하지만, 원래 priest는 어원적으로 '탁덕'을 의미한다. 곧, presbyter라틴어에서 prēost옛 영어를 거쳐 priest가 된 것이다. 그런데 현대 영어에선 원래 '탁덕'을 의미하던 priest가 '사제'의 의미로 변화하고, 대신 '탁덕'은 elder나 presbyter로 부르고 있다.[14] 성경 번역을 제외한 가톨릭, 성공회 전반.[15] 정교회[16]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경(2005)[17] 공동번역성서[18] 개신교 개역성경, 개신교 새번역성경[19] 그렇기에 가톨릭-정교회에서 모든 성직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부제, 곧 봉사자(diakonos)이다.[20] 한자를 풀어보면 신부(神父)란 spritual(神) father(父)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한자 神은 본래 god보다는 spirit에 가까운 의미인데, 그렇기에 옛 조선가톨릭에서 Holy Spirit을 성신(聖神)이라 번역했다.[21] 정교회에서는 모든 성직자를 father라 부르지만, 한국에서 정교회 교세가 미미하므로.[22] 물론 여기서는 탁덕품 성직자, 곧 직무 사제라는 의미.[23] 사제나 수도자를 지망하는 청소년, 청년.[24]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성실성의 기본적 척도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빠진 걸 제외하고 출석 기록이 일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탈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25] 추천서를 써 주는 주임 신부를 '아버지 신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당사자가 진심으로 신부가 되기를 희망하는지,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꾸준히 관찰하고 면담하는 멘토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부제 및 사제 서품을 받을 때는 주기적인 인사발령으로 인해 추천서를 써준 신부는 전출 갔기 때문에 현재 본당 주임을 맡고 있는 다른 신부가 참여한다. 이 신부는 제의를 입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부제 수품 후 방학 기간에는 사제관에 들어가 생활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부제 생활 동안 밀착 지도를 하는지라 일명 '어머니 신부'라 불린다. 즉,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당 주임 신부에게 안 좋은 인상을 남겼다면 사제가 되는 건 불가능이나 마찬가지인 셈.[26]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30살 이상의 지원자들도 신학교 입학이 허용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수도회 소속 사제들도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태석 신부가 대표적인 예시로,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살레시오 수도회에 입회, 30살에 광주가톨릭대학교에 입학, 39살이 되어서야 사제서품을 받았다.[27] 이혼 부모의 자녀가 신학교에 입학하려면 주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톨릭에서는 이혼이 금지되기 때문(몇 가지 경우 '혼인무효'는 가능. 혼인성사 참조). 그러나 이는 어릴 때부터 이혼 가정에서 성장했을 때의 경우이고, 성년이 되고 나서 부모가 나중에 이혼한 것이라면 신학교 입학에 결격 사유가 되진 않는다.[28] 고자에게는 서품 불가. 신학교 입학 전 건강검진 때 의사가 그곳을 직접 만져서 잘 붙어 있는지 검사한다고 한다.[29] 드물기는 하지만 청각장애 같은 신체적 장애를 지닌 지원자가 서품을 받은 경우도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박민서 베네딕토 신부가 대표적인 예로, 청각장애인 신자들의 사목을 맡고 있다.[30] 한국 기준으로 수능을 쳐야 하는지라 고졸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아니면 애초에 입학이 불가능하다.[31] 국민 개병제인 대한민국에서는 군 복무 기간 약 2년이 더해지는데, 이러한 점들을 산정하면 사제서품까지 대략 9-10년의 과정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도중에 국외연수나 유학이라도 가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32] 가톨릭 신학교에는 과락제도가 있는데, F학점을 한 학기에 2번 받거나, 재학기간 중 F학점이 3차례 누적되면 신학생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된다. (신학교에 대한 더욱 자세한 것은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항목을 참고.) 2017년 2월 열린 서울대교구 서품식에서는 27명의 부제가 성품성사(聖品聖事)를 통해 사제가 되었으며, 수도회와 타 교구 포함 40명이 부제품을 받았다.[33] 수도사제는 수도자 신분과 사제 신분을 함께 지닌 성직자이다.[34] 베네딕토회 왜관수도원의 최연소 정식 수사가 25살에 입회한 걸 생각해본다면 다른 수도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회 입회 연령 제한은 30세까지인데(어느 정도 예외나 융통성이 있다. 나이 제한에 걸려도 수도회 장상이 관면하는 경우 입회 가능하다. 요즘은 성소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서, 조만간 평균 입회 연령 30세를 넘긴다는 위기론도 나오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후반에 입회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가끔 20대 중반에 들어오는 정도. 방인 수도회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제법 있다. 다만 아직 서원을 하지 않은 견습 수사까지 합치면 20살에 입회한 사람이 최연소라고 한다.[35] 2017년에 2부<3부를 방영했다.[36] 그러나 일부 조당 사항은 관면을 해주지 않는다.[37] 사제회 등 사도생활단이 아닌 수사들로 구성된 수도회.[38] 성찬과 예배의 집례, 고해와 사목은 본디 사도의 계승자인 주교 권한이기 때문이다. 사제의 직분 자체가 교회의 확장으로 각 교회에 주교가 상주하지 못함으로 대리자를 선출한 것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천주교, 정교회도 마찬가지다.[39] 관할사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vicar는 사제가 주교를 대리하여 성무를 집행한다는 의미다.[40] 소요기간 4년, 남성은 군복무로 2년 추가.[41] 소요기간 : 1년 (청소년기때 견진 받은 경우) / 소요기간 : ~2년 (받지 않은 경우)[42] 성공회에서 견진을 받으려면 세례일(성공회 영세자 기준)ㆍ전입일(타 교파 영세자 기준)로부터 1년은 지나야하기에, 성공회 입교 후 최소 2년은 소요된다는 의미다.[43] 1년간의 식별과정에서 떨어지면, 다시 청원신청을 하여 1년간의 식별과정을 거쳐야 한다.[44] 예전에는 실제로 정신과 의사를 불러 검증했다고 한다. 현재는 확인 필요.[45] 성공회 사제는 결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성.동성관계가 문란한 경우에도 청원과정에서 탈락한다.[46] 소요기간 : 3년[47] 이 과정에서도 중도 포기자가 나오곤 한다.[48] 소요기간 : 통상 3~6개월 이내[49] 통상적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그 해의 교구 설립기념일 즈음에 서품식을 갖는다.[50] 소요시간 : 1년~2년[51] 본당의 실습평가서를 참고하여 인적성 면접을 보며, 선교학, 실천신학, 성공회 신학에 관련된 심화내용을 구술로 물어보기도 한다.[52] 입교 후 세례(모든 정통 그리스도교 세례인정)와 4년제 대학학사취득과정[A] + 군복무 2년[54] 세례와 견진여부 확인: 견진 후 최소 1년 이상된 자 - 성소지원- 교회위원과 교구 성소위원에서 주기적인 식별 - 신학교육 교구 승인[55] 2년 의무적인 공동 기숙사 생활과 성무일과-1년 중 한 학기동안 일정기간은 해외 연수 포함[B] 대한성공회에서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고졸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B] [A] [59] 미성년자 시절 견진을 받은 4년제 대졸 여성•군필 남성을 기준으로, 처음 성소를 확신하여 청원을 해서 누락 없이 빠르면[60] 미국 성공회를 총괄하는 자리[61] 앞서 언급하였듯 성공회에서 신부는 지위에 대한 존칭이기에, 여성인 경우에도 신부라고 칭한다.[62] 1988 서울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 잡고의 작사자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 김문환 교수의 1남 1녀 중 둘째.[63] 복음삼덕 : 청빈, 절조, 순명. 천주교에서는 '절조' 대신 '정결'이라고 한다.[64] 그리스도교에서 수도자는 종파를 불문하고 결혼이 불가능하다.[65] 이 사제는 내부적인 사건으로 인해 2015년 교구에서 면직됐다. 관련 기사[66] 내역서 중 공제액 부분의 갑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이고, 그 밑에 소득세 항목은 주민세의 오타이다. 내역서에는 없지만 일반적인 기업의 계산 방식으로, 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 등의 법인부담금을 함께 산정하면 성직자 개인을 위해 지급되는 액수는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67] 저 내역서는 천주교 마산교구 신부의 내역서인데 더 규모가 크고 부유한 교구는 좀 더 넉넉하게 지급할 것이다.[68] 직장인 평균 생활비와 용돈을 생각하면 꽤 많은 액수다.[69]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그건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면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주거비와 교육비 아닌가? 그런데 가톨릭 사제들은 가정은 고사하고 처자식을 가질 일 자체가 없는데다, 성당 내 사제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주거 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전혀 없다. 대한민국 평균만 되는 남성들도 집이 있고 아이가 없다면 충분히 저만큼, 아니 훨씬 더 윤택한 삶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이렇게만 듣고 보면 신부만큼 좋은 직업이 없어 보이지만, 후술되어 있다시피 그게 그렇게 쉬울 리가 없으니[70] 주거 걱정이 없다보니 실제로 받은 돈은 식비와 여행경비 등 개인적인 속세에서의 여가활동비에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래도 돈이 많이 남아서 적금을 드는 신부들도 있다고 한다.[71] 월급 개념의 '미사예물'이 연차에 따라 늘어난 금액이라고도 한다.[72] 두봉 주교는 초대 안동교구장을 맡았다.[73] 성직자, 수도자뿐 아니라,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 혼외 성관계, 자위행위, 음란물 이용 등의 성적 음행은 교리상 금지되는 대죄이다. (가톨릭에서는 성관계의 목적을 '남녀 일부일처 부부 간의 사랑 표현'과 '자녀 출산'이라고 가르친다.) 가톨릭뿐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절대다수의 타 교파들도 마찬가지이다. 결과적으로 평신도 역시 사제, 수도자와 마찬가지로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면 평생 금욕해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자위행위의 경우 교리상 금지이지만 요즘은 이해하는 신부들도 있다. 단 이는 소수의 의견이며 교도권에 불순명하는 주장이다. 자위행위가 가톨릭 교리상 지옥에 떨어질 죄인 것은 낙태, 피임과 마찬가지로 자연법의 관할에 속하여 변할 수가 없다.[74] 당연하겠지만 바티칸에 가서 교황을 보고 오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며, 여행이나 선교 등의 목적으로 가톨릭 교세가 강한 나라로 갈 경우 입국 시 신고서에 직업을 사제라고 적으면 프리패스라고 한다.[75] 골초 신부들도 좀 있다.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도 한때는 골초였다.[76] 문제는 달인급이 되면서 장비 등이 초고가를 넘나드는 경우도 있다는 점.[77] 사실 신학교 시절부터 성서 원어 연구를 위해 서양 언어들을 배운다.[78] 술은 가톨릭 교리에서 오히려 그 본연은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코헬렛 9,7 참고. 실제로 예수는 술을 즐겨 마신 바 있으며, 심지어 그의 첫 기적은 물을 술로 바꾸는 것이었다.),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지 않는 이상 허용이고(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2290), 담배 또한 과하지 않으면 허용이다.(CCC 2290)[79] 가톨릭은 특별히 금지된 음식이 없어 야채, 고기, 해산물 할 것 없이 모두 먹을 수 있고 음료 또한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부들이 종종 방송에서 나올 때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책상다리 빼고 다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80] 예외가 있긴 마련이라, 2023년 1월에 전세계적으로 유명세 탄 스웨덴 가톨릭 사제가 있는데 근육질 가톨릭 사제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운동 및 신학에 대한 설명을 SNS 통해서 한다고. 관련기사.[81] 고린토1서 9장 5절 "우리라고 해서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형제들이나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마태오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마침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 (공동번역성서)[82] 정교회를 포함한 동방교회, 올드 가톨릭, 성공회[83] 당장 이를 어기고 사고를 친 천주교 성직자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도 없이 많다는 걸 생각해보자. 사람의 성욕을 제어하고 동정과 순결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84] 다만[85] 유대교에 있어서 남자들에게 결혼은 엄격한 의무였다. 유대교의 사제들은 결혼하였지만 안식일 날(토요일) 예배를 드리는 당번사제는 예배 전날 밤(금요일)에 아내와 부부관계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당시 성행위는 불결한 것,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86] 그리스 종교의 사제들도 결혼하였지만,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전날 아내와 잠자리를 피하라는 계명은 엄격한 계명이었다.[87] 대표적인 인물이 교황 알렉산데르 6세[88] 수도생활에 강한 열정을 품은 어린 수녀들은 사제를 영적 이상자로 여기고 사제에 대한 ‘순종’을 ‘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온갖 심리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고 사제는 영적 관계를 최대한 이용해 수녀를 성적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다. [89] 한밤중에 병자성사를 요청해서 가 보면, 전라로 침대에 누운 여인이 신부님을 사모하느라 생긴 상사병을 고쳐달라며 애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악마의 유혹.[90] 성당 내에서 신부는 신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위치가 되는데 이것은 수직적이고 상하복종적인 관계가 되기 쉬워 때로는 신부의 요구에 신자는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세뇌의 원리를 참고)[91] 참고로 성직자의 독신서약은 성직에 있는 한 평생 동안이다.[92]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및 SNS 등 정보 전달, 공유 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과거엔 은폐되고 묻히는 사례가 더 많았다.[93] 이 일련의 과정은 모두 양측 교구장 주교의 서신으로 오간다. 성공회 교구장 주교가 수품 예정자의 수품 자격과 결격 사유를 문의하면, 천주교 교구장 주교가 그의 수품 자격을 보증하고, 결격 사유의 여부를 확인해주는 것.[94]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보스턴교구에서 발생한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이 사건을 다룬 <스포트라이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발단이 된 보스턴교구의 존 게오건 신부는 30년의 사제생활 동안 130여 명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수감 중 다른 수용자에게 얻어맞고 사망한다. 일각의 관측에 의하면 미국에서만 성직자의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만 명이 넘을 거라고 보기도 한다.[95] 물론 엄밀히 따졌을 때, 은퇴사제 또는 원로사목자도 선배 신부들이기 때문에 교구장 주교가 매우 정중하게 모신다. 군대에 빗대자면 장포대 말년 대령인 사관학교 선배와 장군으로 진급한 사관학교 후배 간 관계와 비슷하다.[96] 즉 개인 소유를 금하는 것인데 수도회마다 규율은 다르다. 계좌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중세처럼 헐벗고 굶주리게 사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단지 필요한 물건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97] 20억 원을 자기 몫으로 챙겨갔다가 후임 청주교구장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의 항의로 서울대교구에서 정 추기경 대신 변제해줬다는 말도 있다.[98] 반대로 지방의 규모가 작은 본당은 주임신부 1명만 파견되어 공소까지 전부 관리한다.[99] 실제로 젊은 신부들에게 직접 혹은 편지를 통해 사랑을 고백하는 여성 신자들이 더러 있다고 하며, 김수환 추기경도 신학생 시절 어느 여성에게 청혼을 받은 적 있다는 사실이 공식 전기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100] 사실 한국 신학교 체계 자체가 학부 4년+대학원 3년 체제로 짜여져 있어서 신부들은 석사 학위를 기본으로 갖고 있다. 때문에 보통 신학대학에 교수로 부임하는 신부들은 이탈리아나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박사 학위를 딴다. 학부 과정만 마치고 유럽으로 유학간 경우, 석사도 유럽에서 따고 서품도 현지에서 받은 후 귀국하는 케이스도 있다.[101] 한국 천주교 기준으로 국가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소속 교구 주교에 의해 임의적으로 더 짧은 주기로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102] 안식년을 틈타 해외에 성지순례를 하러 가기도 한다.[103] 신학, 교회법, 교회 행정 등 가톨릭 관련 세부적인 학문을 더 체계적으로 배워 석·박사학위를 따려고 가는 것이다. 이 경우는 인사발령에서 유학이라고 뜬다. 의외로 자주 있는 편이며, 주교급 사제들은 보통 이 과정을 거친다.[104] 유명한 오상의 성 비오 신부도 한때 모함을 받아 교황청으로부터 성사 집전을 제한받았을 때에 복사 1명만 두고 미사를 드린 적이 있다.[105] 주로 신학교 동기, 혹은 이웃 동네 성당 사제들끼리 한다. 대리구청이 옆에 있는 성당이라면, 대리구장 신부가 본당으로 와서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성당 인근에 교구 공동사제관이 있으면 손님 신부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106] 통상적으로 미사를 대신 드리러 가게 되면 감사의 의미로 그날 모인 헌금의 일부를 손님 신부님에게 드린다. 일종의 가욋돈이지만 알다시피 액수가 별로 많지 않다. 그런데 그마저도 손님 신부님이 갔던 본당에 손님 신부님과 친한 신자들(특히 청년)이 있을 경우, 감사 의미로 받은 헌금을 그 본당 신자들과의 친목 자리에서 쓰는 경우도 더러 있다.[107] 하지만 파견 개념의 교구 간 인사 이동은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군종교구.[108] 인구 감소로 인한, 사제 지망자 감소, 지역별 인구 감소로 교구별 사제 인원이 크게 차이나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서울대교구나 수원교구와 강원도 원주교구, 춘천교구 같은 데의 사정은 천지 차이라, 파견 형식의 지원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109]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 마르코 복음서.[110] 이 발언은,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이후, 천주교에서 매주 발매하는 주보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일화를 나열하면서 처음 언급된 내용이다.[111] 단, 병이 아니라 장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의 재입대는 아니다. 그리고 다른 군종장교의 경우 전부 다 중위로 임관하지만, 군종 신부는 사제 수품 후 바로 군종 신부로 가기 보다는 일정기간 본당 사목을 하다가 군종으로 가기 때문에 대위로 임관하는 경우가 많다.[112] 사제 수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주임신부가 되려면 적어도 10년 가량을 기다려야 한다.[113] 이렇게 신학교 생활을 보낸 신부들은 후에 군종장교로 갈 때 중위를 단다.[114] 신학교 입학이 만 29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보통 20대 중반만 되어도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대+4년제 대학교 졸업 후에 온 사람들도 많다. 이런 경우는 군종교구로 가게 되지 않는 한 또 다시 입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이태석(세례자 요한) 신부이다. 이태석 신부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군의관으로 군 복무까지 마친 다음, 살레시오 수도회에 입회, 광주가톨릭대학교에 입학했다.[115] 지금이야 예수는 석가모니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신망을 받는 신의 경지에 올라 있지만, 신약성경에서 예수의 행적을 다룬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받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희대의 어그로꾼으로 보고 욕을 하는 시각이 더 많았다. 특히 예수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돌연 십자가형을 선고 받고 죽는 과정을 살펴보면 세상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한 순간에 얼마나 비참하게 욕을 먹고 죽었는지를 알 수 있다.[116]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인호(印號)가 새겨진다'고 하며, 때문에 세례성사ㆍ견진성사ㆍ성품성사의 각 단계(부제품<사제품<주교품)의 품은 일생에 단 한차례만 받을 수 있다.[117] 매일 미사를 집전하고 성무일도를 바치며, 성사를 집전하고, 장상의 지시에 따라 사목활동을 하는 것 등.[118] 간음, 형사범죄, 살인, 이단 종교 행위, 기타 파문사유에 해당되는 행위. 실제로도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가 면직되었는데 그 사유가 공개되었으며,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면직 사유가 공개된다.[119] 이건 뒤에 있는 안식년을 땡겨다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년을 노리고 사제를 그만둔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짓은 안 된다.[120] 수사 결과 혐의가 없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 등 무고함이 입증되면 정직이 풀리지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등 혐의가 확정되는 경우 얄짤없이 면직된다.[121] 성공회는 수품자도 혼배성사를 받을 수 있다.[122] 사제가 여성과 사랑에 빠지면, 대개 사제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비난이 쏠리기 때문. 특히 나이 많은 신자들일수록.[123] 무교 내지는 타 종교 신자.[124] 홋카이도 교구는 도쿄 교구 출신 여성 사제가 주교품에 올랐다.[125] 69. 교회법 제1024조.[126] 70. 마르 3,14-19; 루카 6,12-16 참조.[127] 71. 로마의 성 클레멘스,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서간」, 42, 4: SC 167, 168-170(Funk 1, 152); 같은 책, 44, 3: SC 167, 172(Funk 1, 156) 참조.[128] 72. 1티모 3,1-13; 2티모 1,6; 티토 1,5-9 참조.[129] 73.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여성의 존엄」, 26-27항: AAS 80(1988), 1715-1720면; 교황 교서 Ordinatio sacerdotalis: AAS 86(1994), 545-548면; 신앙교리성, 선언 Inter insigniores: AAS 69(1977), 98-116면; 교황 교서 Ordinatio Sacerdotalis에 관한 질문의 답변: AAS 87(1995), 1114면 참조.[130] 주교직은 광의의 사도가 아니라 최협의의 사도, 곧 12사도의 계승자이다.[131] 가톨릭 평신도의 보편 사제직과 용어를 엄밀히 구별하기 위해 '직무 사제'라 표현함.[132] 17. 사제 생활 교령, 2, 15항 참조.[133] 바오로는 광의의 사도 개념을 선호하지만, 루카는 오직 12사도만을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도로 본다. 가톨릭교회가 바오로의 사도관을 틀렸다고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일단 주교품 자체는 분명히 12사도의 후계자를 자처하므로 정의(definition)가 다른 바오로적 사도관과 섞어서는 안된다.[134] 그나마 부제(diakonos, 봉사자)의 경우에는, 고대 교회에도 그렇게 불린 여성들의 사례가 존재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 사례들이 오늘날 이해하는 의미에서의 '부제'인지는 논쟁적이고, 이 논쟁이 어떻게 결론나든 간에 '여성 사제'의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135] 현대의 유럽권 주석학계에서는, 예수 어록 전승의 담지자들로 초대 교회의 남'녀' 유랑 선교사들을 지목한다. 곧 여성 선교사들은 초대 교회에서 주변부에 머문 게 아니라, 적극적인 바깥 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이다.[136] 이는 영어에서 교회를 대명사 she로 받는 전통 용법의 유래로 추정된다.[137] 예수에게 다른 아내가 없고 에클레시아(교회)에게 다른 남편이 없듯이, 지상 인간의 부부 생활도 그래야 한다는 것.[138] 가톨릭이 특히 강조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교는 이혼에 부정적이다. 혼인성사 참조.[139] (책 속 주석)참조: 호세 1~3장; 이사 62,5; 에제 26장 그리고 시편 45에 관한 타르굼의 독서는 이 시편을 하느님과 그의 신부인 시나고구에 적용시키고 있다.[140] 병행구: 마르 2,19-20; 루카 5,34-35[141] 병행구: 루카 14,15-24[142] 통상 '개혁' 정도로 거칠게 설명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만 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해서 그리스도교의 오래된 가르침을 정의하는 움직임이었지 "까짓것 교리 바꿉시다"하는 단순한 개혁이 아니었다.[143] 이는 피임, 인공수정 논쟁에서도 마찬가지다.[144] 현 신앙교리부[145] 신학교 식당에서 개고기가 나와서 놀러간 신자들을 기겁하게 만들었다는 실화가 있다. 한국 천주교의 경우, 박해 시절 교인들이 숨어 살면서 개고기로 연명하던 전통 때문에 개고기에 매우 너그럽다. 사실, 일반적인 그리스도교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음식이 없다. 구약성경에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예수 등장 이후 그 금제들이 모두 풀렸기 때문.[146] 현 원로사목자.[147] 탁현수 신부가 답십리 성당에 재직하던 당시 답십리와 붙어있는 청량리가 조폭으로 유명한 동네였다. 그 당시에는 청량리 588도 아주 기승을 부리던 시절이었다. 지금의 청량리는 홍준표가 동대문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때 아주 갈아 엎어버려 놓아서 조폭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졌다. 애초에 한나라당에서는 청량리가 그런 동네라서 대놓고 홍준표 같이 쎈 검사 출신 국회의원을 그 자리에 박아놓은 것이다.[148] 목사가 현역 및 예비역 장교보다 수가 많다. 연간 발생인원 기준 장교는 5천 명 가량인데 목사는 6,700명 가량이다.[149] Sergio Gutierrez Benitez, 링 네임 Fray Tormenta.[150] 천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인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가 동생이다. 본래 유인촌도 가톨릭 신자였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난 이후 개신교로 잠시 개종했다가 가톨릭으로 원복했다.[151] 동성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박일 알렉산데르 신부가 친형이다.[152]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마산에서 이름을 날리던 문제아였다.[153] 심지어 현대 일본에서도 '그리스도교 = 불교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154] 그리스도교에 대한 일본인들의 무지는 심각한 수준인데, 판타지 계열 창작물이야 무늬만 비슷한 다른 종교라 치고 넘어가면 되지만, 나름 현실적 배경의 창작물에서조차 "아버지 할아버지가 대대로 가톨릭 신부를 하셨다." 같은 개소리가 튀어나올 정도.(…) 물론 사생아를 둔 알렉산데르 6세급이 아니고서야 말도 안되는 소리다.(…) 대표적으로 페이트 시리즈의 코토미네 리세이와 코토미네 키레이 부자. 성당교회(가톨릭이 모티브지만 좀 다르긴 하다.) 소속 신부인데 대를 이어 신부를 하고 있다는 설정이다. 단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성당교회 소속이지만 제 8비적회라는 내부 단체의 대행자로 정식 신부는 아니라고 한다.[155] 이는 일본 불교의 승려들이 대처승인 경우가 많다 보니 생긴 오류이기도 한데, 이런 형태의 그리스도교로 치면 정교회나 성공회 혹은 루터교회가 더 어울린다.[156] 병으로 선종[157] 강원도 태백시 외나무골길 97(하사미동). 대전교구 강원교무구 특수 선교 교회[158] 윤달용 모이서 신부 기념일[159] 모든 한국인 순교자들 축일[스포일러] 두 사람은 부자(父子) 관계이다.[161] 신부이면서 동시에 목사이기도 한데, 마일로가 속한 고식 교회는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등 성격이 다른 각 종파가 조직적인 괴수전투지원을 위해 임시적으로 통합한 전투조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투지원교본은 같지만 교리가 서로 달라서 내부사정이 복잡한데, 위원장인 마일로가 목사직, 신부직을 둘 다 하면서 서로간에 중재를 맡고있다.[162] 유부남인데도 직업이 신부이다. 다만 해당 세계관의 주요 종교가 가톨릭은 아닌데다가, 아마 설정상 사제들도 결혼이 허용되었을 수 있다.[163] 신부지만 이단이다.[164] 사실 정식적인 신부는 아니고 그냥 신부 행세하는 환자이기도 하다. 주변의 환자 대다수들이 마틴을 진짜 신부로 추앙하기 때문.[165] 가톨릭에 단델리온이라는 세례명은 없는데, 단델리온이라는 이름은 솔로몬의 72악마 중 71위인 '단탈리온'에서 따온 듯하다. 작중 단델리온의 말풍선에 악마날개나 꼬리따위가 그려져 있단 점이나 웹툰 제목을 보면 아마 의도했다 보는게 맞을 것이다.[166] 2대 킹은 신부보단 고아원 원장에 가깝다.[167] 참고로 이 작품에선 여자도 사제서품을 받을 수 있다는 설정이므로 현실의 가톨릭과는 큰 차이가 있다.[168] 실존인물인 천주교 광주대교구 조철현 비오 몬시뇰을 모델로 한 캐릭터.[169] 목사라고는 하지만 해당 캐릭터는 필리핀인이고 천주교가 많은 필리핀의 특징과 복장을 감안하면 신부로 보는 것이 더 옳다.
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가톨릭 교리에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사제'이며, ㄴ과 ㄷ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일 뿐이다.)
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탁덕(presbyteros)의 직무적 사제직
ㄷ.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의 보편적 사제직
이다. 비록 일상에서 '사제'라 하면 99%는 ㄴ을 일컫지만, 이 문단에서는 엄밀한 설명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탁덕'과 '사제'를 구분하여 설명한다.[13] 여기서 역사적으로 영어 번역의 변천이 있었다. priest는 오늘날에는 '사제'를 의미하지만, 원래 priest는 어원적으로 '탁덕'을 의미한다. 곧, presbyter라틴어에서 prēost옛 영어를 거쳐 priest가 된 것이다. 그런데 현대 영어에선 원래 '탁덕'을 의미하던 priest가 '사제'의 의미로 변화하고, 대신 '탁덕'은 elder나 presbyter로 부르고 있다.[14] 성경 번역을 제외한 가톨릭, 성공회 전반.[15] 정교회[16]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경(2005)[17] 공동번역성서[18] 개신교 개역성경, 개신교 새번역성경[19] 그렇기에 가톨릭-정교회에서 모든 성직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부제, 곧 봉사자(diakonos)이다.[20] 한자를 풀어보면 신부(神父)란 spritual(神) father(父)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한자 神은 본래 god보다는 spirit에 가까운 의미인데, 그렇기에 옛 조선가톨릭에서 Holy Spirit을 성신(聖神)이라 번역했다.[21] 정교회에서는 모든 성직자를 father라 부르지만, 한국에서 정교회 교세가 미미하므로.[22] 물론 여기서는 탁덕품 성직자, 곧 직무 사제라는 의미.[23] 사제나 수도자를 지망하는 청소년, 청년.[24]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성실성의 기본적 척도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빠진 걸 제외하고 출석 기록이 일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탈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25] 추천서를 써 주는 주임 신부를 '아버지 신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당사자가 진심으로 신부가 되기를 희망하는지,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꾸준히 관찰하고 면담하는 멘토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부제 및 사제 서품을 받을 때는 주기적인 인사발령으로 인해 추천서를 써준 신부는 전출 갔기 때문에 현재 본당 주임을 맡고 있는 다른 신부가 참여한다. 이 신부는 제의를 입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부제 수품 후 방학 기간에는 사제관에 들어가 생활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부제 생활 동안 밀착 지도를 하는지라 일명 '어머니 신부'라 불린다. 즉,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당 주임 신부에게 안 좋은 인상을 남겼다면 사제가 되는 건 불가능이나 마찬가지인 셈.[26]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30살 이상의 지원자들도 신학교 입학이 허용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수도회 소속 사제들도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태석 신부가 대표적인 예시로,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살레시오 수도회에 입회, 30살에 광주가톨릭대학교에 입학, 39살이 되어서야 사제서품을 받았다.[27] 이혼 부모의 자녀가 신학교에 입학하려면 주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톨릭에서는 이혼이 금지되기 때문(몇 가지 경우 '혼인무효'는 가능. 혼인성사 참조). 그러나 이는 어릴 때부터 이혼 가정에서 성장했을 때의 경우이고, 성년이 되고 나서 부모가 나중에 이혼한 것이라면 신학교 입학에 결격 사유가 되진 않는다.[28] 고자에게는 서품 불가. 신학교 입학 전 건강검진 때 의사가 그곳을 직접 만져서 잘 붙어 있는지 검사한다고 한다.[29] 드물기는 하지만 청각장애 같은 신체적 장애를 지닌 지원자가 서품을 받은 경우도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박민서 베네딕토 신부가 대표적인 예로, 청각장애인 신자들의 사목을 맡고 있다.[30] 한국 기준으로 수능을 쳐야 하는지라 고졸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아니면 애초에 입학이 불가능하다.[31] 국민 개병제인 대한민국에서는 군 복무 기간 약 2년이 더해지는데, 이러한 점들을 산정하면 사제서품까지 대략 9-10년의 과정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도중에 국외연수나 유학이라도 가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32] 가톨릭 신학교에는 과락제도가 있는데, F학점을 한 학기에 2번 받거나, 재학기간 중 F학점이 3차례 누적되면 신학생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된다. (신학교에 대한 더욱 자세한 것은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항목을 참고.) 2017년 2월 열린 서울대교구 서품식에서는 27명의 부제가 성품성사(聖品聖事)를 통해 사제가 되었으며, 수도회와 타 교구 포함 40명이 부제품을 받았다.[33] 수도사제는 수도자 신분과 사제 신분을 함께 지닌 성직자이다.[34] 베네딕토회 왜관수도원의 최연소 정식 수사가 25살에 입회한 걸 생각해본다면 다른 수도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회 입회 연령 제한은 30세까지인데(어느 정도 예외나 융통성이 있다. 나이 제한에 걸려도 수도회 장상이 관면하는 경우 입회 가능하다. 요즘은 성소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서, 조만간 평균 입회 연령 30세를 넘긴다는 위기론도 나오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후반에 입회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가끔 20대 중반에 들어오는 정도. 방인 수도회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제법 있다. 다만 아직 서원을 하지 않은 견습 수사까지 합치면 20살에 입회한 사람이 최연소라고 한다.[35] 2017년에 2부<3부를 방영했다.[36] 그러나 일부 조당 사항은 관면을 해주지 않는다.[37] 사제회 등 사도생활단이 아닌 수사들로 구성된 수도회.[38] 성찬과 예배의 집례, 고해와 사목은 본디 사도의 계승자인 주교 권한이기 때문이다. 사제의 직분 자체가 교회의 확장으로 각 교회에 주교가 상주하지 못함으로 대리자를 선출한 것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천주교, 정교회도 마찬가지다.[39] 관할사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vicar는 사제가 주교를 대리하여 성무를 집행한다는 의미다.[40] 소요기간 4년, 남성은 군복무로 2년 추가.[41] 소요기간 : 1년 (청소년기때 견진 받은 경우) / 소요기간 : ~2년 (받지 않은 경우)[42] 성공회에서 견진을 받으려면 세례일(성공회 영세자 기준)ㆍ전입일(타 교파 영세자 기준)로부터 1년은 지나야하기에, 성공회 입교 후 최소 2년은 소요된다는 의미다.[43] 1년간의 식별과정에서 떨어지면, 다시 청원신청을 하여 1년간의 식별과정을 거쳐야 한다.[44] 예전에는 실제로 정신과 의사를 불러 검증했다고 한다. 현재는 확인 필요.[45] 성공회 사제는 결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성.동성관계가 문란한 경우에도 청원과정에서 탈락한다.[46] 소요기간 : 3년[47] 이 과정에서도 중도 포기자가 나오곤 한다.[48] 소요기간 : 통상 3~6개월 이내[49] 통상적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그 해의 교구 설립기념일 즈음에 서품식을 갖는다.[50] 소요시간 : 1년~2년[51] 본당의 실습평가서를 참고하여 인적성 면접을 보며, 선교학, 실천신학, 성공회 신학에 관련된 심화내용을 구술로 물어보기도 한다.[52] 입교 후 세례(모든 정통 그리스도교 세례인정)와 4년제 대학학사취득과정[A] + 군복무 2년[54] 세례와 견진여부 확인: 견진 후 최소 1년 이상된 자 - 성소지원- 교회위원과 교구 성소위원에서 주기적인 식별 - 신학교육 교구 승인[55] 2년 의무적인 공동 기숙사 생활과 성무일과-1년 중 한 학기동안 일정기간은 해외 연수 포함[B] 대한성공회에서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고졸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B] [A] [59] 미성년자 시절 견진을 받은 4년제 대졸 여성•군필 남성을 기준으로, 처음 성소를 확신하여 청원을 해서 누락 없이 빠르면[60] 미국 성공회를 총괄하는 자리[61] 앞서 언급하였듯 성공회에서 신부는 지위에 대한 존칭이기에, 여성인 경우에도 신부라고 칭한다.[62] 1988 서울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 잡고의 작사자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 김문환 교수의 1남 1녀 중 둘째.[63] 복음삼덕 : 청빈, 절조, 순명. 천주교에서는 '절조' 대신 '정결'이라고 한다.[64] 그리스도교에서 수도자는 종파를 불문하고 결혼이 불가능하다.[65] 이 사제는 내부적인 사건으로 인해 2015년 교구에서 면직됐다. 관련 기사[66] 내역서 중 공제액 부분의 갑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이고, 그 밑에 소득세 항목은 주민세의 오타이다. 내역서에는 없지만 일반적인 기업의 계산 방식으로, 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 등의 법인부담금을 함께 산정하면 성직자 개인을 위해 지급되는 액수는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67] 저 내역서는 천주교 마산교구 신부의 내역서인데 더 규모가 크고 부유한 교구는 좀 더 넉넉하게 지급할 것이다.[68] 직장인 평균 생활비와 용돈을 생각하면 꽤 많은 액수다.[69]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그건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면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주거비와 교육비 아닌가? 그런데 가톨릭 사제들은 가정은 고사하고 처자식을 가질 일 자체가 없는데다, 성당 내 사제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주거 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전혀 없다. 대한민국 평균만 되는 남성들도 집이 있고 아이가 없다면 충분히 저만큼, 아니 훨씬 더 윤택한 삶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