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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산아제한 정책3. 한글전용 정책4. 군가산점 제도5. 주민등록증 실시6. 인권 탄압7. 국민건강보험 관련 논란8. 잇따른 사건·사고9. 문화 검열
9.1. 대중가요 금지곡 지정
10. 기생관광11. 무즙 파동12. 컬러TV 방영 금지13. 전쟁 피난촌 강제 철거14. 투기 공화국의 근간 마련15. 문화재에 대한 전시행정16. 사회 전반에 뿌리박힌 군국주의 문화17. 국가 유공자 대우18. 문화재 복원 사업19. 행정 및 사회적 인프라 확충19.1. 강남 개발19.2.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19.3. 행정전산화 사업19.4. 지하철 계획
20. 산림녹화21. 국제관광지 조성22. 본격적인 과학기술 개발23. 공무원 채용 학력제한 철폐24. 적극적인 고등교육 관리25.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26. 직업훈련 제도19.4.1. 서울 1기 지하철 계획
19.5. 경부고속도로 개통19.6. 국세청 설립19.7. 부가가치세 도입19.8. 여러 복지법 제정19.9. 사회의료보험 도입19.10. 농어촌 전화 사업19.11. 승압 사업19.12. 4대강 유역 개발 사업1. 개요
박정희 정부의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평가를 다루는 문서2. 산아제한 정책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은 지도자가 기독교 (가톨릭, 개신교 포함)를 믿고 있어 가족계획을 주장해 산아제한을 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 이후 집권한 박정희는 산아제한 정책을 폈다. 1961년부터 박정희 정권은 피임약과 피임도구의 수입을 금지했던 법을 폐지했고, 보건사회부 관할 하에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했으며, 민간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 또한 보건사회부 관리 하에 두면서 산아제한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이 시기 정부 관리들의 피임 강요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박정희 때까지는 문제가 없고 잘했는데, 전두환 정부 때부터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과 '산아제한을 안했으면 내수가 더욱 성장했을 것'이란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사실 전두환 정부는 '둘도 많다.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한술 더 떴다. 뭐 물론,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수의 영향을 덜 받는다지만, '산아제한정책이 유지되면서 내수가 축소'된 것과 '당시에는 아기가 너무 많아서 사회적으로 문제'였던것 모두 사실이며, 이 당시에는 학교 및 도로, 철도를 비롯한 주요 인프라 및 식량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였기 때문에, 그 만큼 산아제한이 선결과제로 여겼던것도 사실이기는 했다. 개도국들도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된 21세기 기준에서 보면 근시안적이기는 했지만, 박정희 정권 초기 당시에는 미국, 캐나다, 서독, 프랑스 등 주요 서방국가들도 학급과밀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유소년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산아제한을 주장하자는 주장이 일기도 했던 시절이었다.
전두환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보다는 비판이 훨씬 덜한데 박정희 정부 당시에 출산율이 6명대에서 2명대 후반 정도로 절반 이상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2명대 후반을 기록하여 [1] 대체출산율(2.1명)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전두환 정부의 경우 출산율이 대체출산율보다 낮아졌는데도[2] 산아제한정책을 계속했다.
3. 한글전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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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국한문이 혼용되며 중장년층만해도 글을 읽을줄 아는 사람이라면 한문 독해가 가능한 세대였으나, 박정희 정부는 한글전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고, 1968년 한글전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모든 공문서와 행정업무에 있어 1969년까지 한자 병용을 금지시키며 오로지 한글로만 전용하게 하였다.
이후 각급 교과서, 정부 간행물 및 일반 정기 간행물도 1973년까지 한글로만 전용하도록 하며, 이후 1970년에는 한발 더 나아가 한자 폐지 선언을 발표하여,[3]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모든 교육 과정에 있어 필수적으로 여겨졌던 한자 교육을 모두 전면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는 언론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상당하여, 72년부터 국민학교에 한해서만 다시 부활하였으나,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70~72년 사이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은 자기 이름도 한자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당시 학생이라면 필수적인 사항이였던 한문 독해력이 추가적인 교양으로서 떨어진 시기가 이후부터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한글전용 정책은 문맹률 감소와 민족적, 자주적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향후 전산화되는데 한문보다 훨씬 수월하게되어 향후 대한민국이 IT강국으로 발돋음 할 수 있게하는 큰 발판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일부 논란도 있다. 그 이유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한자 상식으로 인한 어휘력의 저하가 있다. 시대상 일본, 중국과는 아직 여러 방면에서 교류가 미미하였고 미국과의 떼어놓을수 없는 관계로 인해 영어가 제일이었던 60, 70년대와 달리, 중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나라들과 교류가 현저히 증가한 현재 시점에서, 박정희 정권이 어느 정도 국한문 혼용체를 유지하며 한문 독해 능력을 유지시켰더라면, 한자권 외국에서의 활동이 더 수월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4. 군가산점 제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를 위시로 한 국가재건최고회의 군부는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 시절 동안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었던 건국초기 유공자 및 6.25 전사상 군경에 대한 보훈 및 보상 대책에 대해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청설치법』을 제정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원호업무를 총괄하는 ‘군사원호청’을 동년 8월에 설치하였다. 적극적으로 보훈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는 당시 많은 호응과 지지를 얻었고 동시에 군복무자에 대한 여라가지 보상혜택도 도입된다.하지만 당시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많은 수의 군인이 필요했기에 이전보다 더욱 더 강압적으로 되어가는 징병제를 통해 인력 수요를 해결하고 있었고, 복무 여건도 지금보다도 훨씬 열악한 환경이었으며 군부는 군복무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역병 월급을 인상한다던가, 군 제대자에게 감세, 복지등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방안은 당시 국가 예산상 불가능한 것이였다.
따라서 당시 박정희 군부는 1961년 국가원호대상임용법#을 제정해 군복무자의 학업단절 공백을 메워주는 보상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기업의 관련 취업에 대해 여러 특혜를 주게 되는데, 공무원이나 국고 반이상이 국영 소유이 기업체는 기타유급자가 발생해 추가 채용이 필요하면 우선적으로 상이군인과 군복무자가 임용되도록 법령으로 정했으며, 군에서 동일한 업무계통에 복무한 자의 군경력은 인정하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시험에 대해 군복무자는 5%의 상이군인과 그 유족에 관해서는 10% 가산점 점수를 주는 군가산점 제도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은 1969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개정#으로 더욱 더 확대되어 공무원과 공기업에 한정되었던 군가산점을 1일 16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체 또는 단체도 적용되게하며,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군복무자와 상이군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하는 일종의 할당제도 도입했다.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의한 취업 관련 군복무 보상 특혜는 1984년,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등 7개 법률을 흡수·통합한 국가유공자법으로 이후 40여년 동안 이어져왔지만, 1999년 이화여대를 비롯한 여성계의 주도로 불공정 문제와 반발이 심화되면서 2001년 헌재의 위헌 판결로 완벽히 폐지되었다.
현재 군가산점이 폐지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관련한 군복무 보상에 대한 논쟁은 아직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취업의 혜택 관련한 군복무 보상은 위헌 소지를 받은 만큼 현실적인 보상체계가 아닌 군사정권의 구시대적 정치 산물의 잔재이자 불공정의 요소였다며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시대적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여성들은 군복무자들의 군복무 이행기간 동안 충분히 공부를 더 할수 있고, 점수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군필자들이 불리하니 가산점 제도는 불공정이 아니며, 이러한 논지로 2001년 헌재의 위헌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박정희 정부의 군복무 보상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5. 주민등록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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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주민등록증#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주민등록증#|]] 부분을
참고하십시오.6. 인권 탄압
6.1. 전국에 강제 수용소 운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서울시립갱생원과 대구시립희망원, 충남 천성원, 경기 성혜원 등에서 형제복지원과 같은 정부 시책에 따라 강제수용과 가혹 행위, 강제노역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들은 1970년대 군사독재 정권 시기부터 부랑인 단속 목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됐는데, 시설 간 수용자 이동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해당 시설들은 시신 수백 구를 의과대학에 해부실습용으로 넘기면서도 , 대부분 연고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강제로 친권을 박탈한 뒤 해외 입양을 보내기도 했고, 규칙을 위반했다며 수용자를 독방에 가두거나 구타해 숨지게 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또 다른 형제복지원들에서도 인권침해..."강제노역·가혹행위"
이 시설들은 1970년대 군사독재 정권 시기부터 부랑인 단속 목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됐는데, 시설 간 수용자 이동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해당 시설들은 시신 수백 구를 의과대학에 해부실습용으로 넘기면서도 , 대부분 연고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강제로 친권을 박탈한 뒤 해외 입양을 보내기도 했고, 규칙을 위반했다며 수용자를 독방에 가두거나 구타해 숨지게 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또 다른 형제복지원들에서도 인권침해..."강제노역·가혹행위"
박정희는 단순히 자신한테 반항하던 사람들만 탄압한 게 아니었다. 노숙자, 부랑아, 범죄자, 깡패 문제를 해결한다며 나라 곳곳에 북한처럼 강제 수용소를 세워 정치와 거리가 먼 일반인들도 괴롭혔다. 이런 일이 5.16 군사정변 직후부터 일어났으며 '사회 정화 운동'이나 '명랑화 사업'으로 포장됐다.[4]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운영하던 수용소들을 한국판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굴라크'라고 부르며 비판한다. 정작 규모가 큰 깡패 집단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조양은, 신상사, OB파의 이동재, 범서방파의 김태촌이 전부 이때 활약했으며 여수와 남해안 일대에서 경찰과 세관을 뒷배로 밀수가 활개를 쳤는데 조직폭력배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1975년 여수 밀수 사건). 차지철이 깡패들을 사주하여 신민당 전당대회 각목 난동 사건도 일으켰다.
국가가 나서 아이와 가난한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아예 치워야 할 쓰레기로 여긴 것이다. 1961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사람들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잡아갔으며. 1975년부터는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발표하여 납치와 유괴를 적극 장려하는 한편 보육원과 복지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등 시설운영비를 대거 지원하였다.
이 같은 만행은 당시 헌법(인간 존엄과 신체의 자유)과 법률상(1961년 아동복리법)으로도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심지어 멀쩡한 사람까지 다수 납치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정부의 정책은 거지와 고아들만을 표적으로 삼지 않았다. 술 취해 행패를 부린다고, 일정한 주거 없이 배회한다고, 행색이 초라하다고, 심지어는 얼굴이 창백하다고 경찰과 단속반원에 잡혀가 짐승처럼 ‘사육’됐다. #
박정희의 지시를 받은 내무부의 경찰과 공무원들은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갔다. 고아를 거리에서 치운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정책은 실제로는 경찰과 공무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다. 연고지가 명확하거나 부모가 있는 아이들, 길을 잃은 미아까지 납치해서 끌고 간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아이들이었다. 수용소로 자식을 찾으러 온 부모들도 잡아 가뒀다. 반체제 인사의 자식이 고아로 둔갑되어 고아원에 팔려나가기도 했다.
교도소처럼 담이 높아서 밖에선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구조였다. 어느날 문이 열리니까 여자들이 뛰쳐나와 살려달라 했다.
대방동 부녀보호소 주민
대방동 부녀보호소 주민
이른바 '부녀보호소', '여자기술원', '직업 보도 시설'로 이름을 내건 여성 수용 시설도 악명 높았다. 전국에 30여개의 여성 수용소[5]가 박정희 정권 시절 운영되었다.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방지법>을 근거로, 이곳에 갇힌 여성들은 '성매매를 할 우려가 있다'는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끌려왔다. 시설에는 높은 담과 철조망이 설치되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붙었으며, 외부에서 출입문을 잠그는 등 도망칠 수 없게 가뒀으며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가 만연했다. 1995년에 화재가 발생하여 37명이 숨진 경기여자기술학원도 이때 만들어졌다.
1961년 11월 제 정도에 지금은 없어진 윤락행위 등의 방지법이란 게 있습니다. 제7조를 보면 국가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선도 보호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딱 봐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객 행위를 했다, 미군과 결혼 준비를 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이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제8조엔 이들에게 자립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직업 보도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감금과 폭행은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보장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법원은 수용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KBS
KBS
1975년 여름, 미군 클럽에서 일하던 17살 김경희 씨(가명) 앞에 봉고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낯선 남성들이 내리더니 경희 씨를 끌어다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파출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한참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인천에 위치한 협성여자기술양성원이었습니다.
같은 해 김은지 씨(가명)는 오산 미군기지 근처에 갔다 평택여자기술양성원에 끌려갔습니다. 붙잡힌 장소만 달랐지 경희 씨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해에 잡혀간 여자가 1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왜 잡혀 갔나 지금도 몰라요”…미성년자도 끌려간 ‘여자 삼청교육대’
같은 해 김은지 씨(가명)는 오산 미군기지 근처에 갔다 평택여자기술양성원에 끌려갔습니다. 붙잡힌 장소만 달랐지 경희 씨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해에 잡혀간 여자가 1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왜 잡혀 갔나 지금도 몰라요”…미성년자도 끌려간 ‘여자 삼청교육대’
박정희가 집권한 18년 동안 형제복지원뿐만 아니라 충남 천성원(대전 성지원, 연기군 양지원), 경기 성혜원, 선감학원, 대구 희망원, 부산 덕성원, 장항 수심원, 서울시립갱생원,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양지마을 사건처럼 제2의 형제복지원이라고 불리는 유사한 시설들에서 각 시설에서는 해마다 최소 1백 명 이상의 사망자들이 발생했다. 최소 1천여 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죽거나 다쳤다. 해당 시설들에서는 강제 노동, 성폭행, 구타,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 시설에 갇혔다가 풀려나도 또 갇히는 일이 빈번했다.
심지어는 나주에서 독일인 '프리츠 호만'이 한국에 와서 보육원을 세우고 소년들을 납치, 강간하는 일이 있었는데, 독일 대사관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도 박정희는 서독이 원조를 덜 해줄까 봐 사실을 덮고 보육원 운영을 계속 허락하는가 하면, 귀화까지 도와줬다.[6] 이후 프리츠 호만은 '국내에 최초로 귀화한 독일인으로서 아동 복지의 선구자'라는 황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복지 시설을 가장한 강제 수용소들을 박정희의 학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박정희가 학살을 의도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학살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7]
6.2.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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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형제복지원은 인신매매, 강제 수용, 강제 노동으로 수백여 명이 사망한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에서 정부는 형제복지원에 설립 허가를 내주고 매년 국고를 지원함에도 관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형제복지원의 범죄 행위에 협력했다.
부산 시내의 부랑인을 수용, 선도함으로써 범죄의 사전 예방 및 건전한 부산시가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1977년 중앙정보부 내부 문건
1977년 중앙정보부 내부 문건
흔히 이 사건을 전두환의 잘못으로만 알고 있는데, 형제복지원은 1960년대부터 이미 형제육아원이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박정희의 직속인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하여 실체를 뻔히 알고 있었다. 1975년부터는 부랑인의 범위를 매우 넓게 잡아놔 자의적인 단석과 수용의 정당성을 부여한 내무부 훈령 제410호로 형제복지원에 대대적인 지원을 해 주고 무고한 사람들이 부랑인으로 몰려 형제복지원에 갇히는 데에 일조해 형제복지원 내에서 일어난 학살을 조력해줬다.
6.3. 서울시립갱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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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서울시에 세워졌던 강제 수용소다. 마찬가지로 경찰과 공무원이 사람들을 납치하여 끌고 왔다. 수감자들이 일하다 죽으면 시체를 의대에 팔아치웠으며 강간당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면 곧바로 빼앗아 홀트아동복지회 등 국제 입양 알선 기관에 넘겼다. 1961년부터 1980년대까지 사망자만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6.4. 강제 불임 수술
1973년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시설로 끌고 온 장애인들을 상대로 불임수술을 시켰다. 물론 누굴 시킬지는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이었다. 수감자들은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생식 능력까지 잃는 일을 겪었다. #6.5. 선감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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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선감학원이란 말뿐인 아동교화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무 이유없이 끌려가 고초를 당했던 한 원생이 40년이 지나 초로의 중년이 돼서야 가족찾기에 나섰습니다."
"1960년대 말 경기도 수원에 살던 당시 8살배기 은주라는 꼬마는 차를 타고 온 누군가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그가 끌려간 곳은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선감학원. 일제강점기인 1942년 설립돼 1982년까지 40년간 운영된 말뿐인 아동교화소였습니다. 대략 6천여 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끌려와 강제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렸고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감학원이라고도 한다. 선감도는 아예 미성년자들을, 경찰이라는 작자들이 무차별로 부랑아로 단정 짓고 납치하는 등 인권 탄압과 수감자 선정 기준 모든 것이 삼청교육대 이상으로 답이 없었다. 말이 '학원'이지 부랑아를 교육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과정은커녕 마구 학대하고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여 죽였다. 강간까지 일삼았다. 섬을 탈출하려다가 익사하고 얼어 죽는 아이들이 속출하였고 유해 발굴 과정 첫날에만 어린이 150명의 유해가 나오는 등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최소 수백 명이 사망했다.
선감학원이 경기도청이 직접 운영하던 시설이었기에 박정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반박이 있으나,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 후부터 부랑아 단속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선감학원은 부랑아 수용 시설의 핵심 장소 중 하나였다. # 심지어 당시는 박정희가 초법적인 권한을 휘두르던 국가의 최고 지도자(독재자)였고 지방자치가 완전히 무력화되었던 시절이었기에 박정희는 직간접적으로나마 선감학원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게다가 선감학원의 실태 파악에 나서며 '모든 것을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한 박창원 경기도지사는 5.16 군사정변에 가담한 공으로 그 자리에 임명된 박정희의 측근이었다. 박정희 본인이 모를 리가 없었던 것이다.
6.6. 대한청소년개척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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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대한뉴스 <내고장 소식> 보도[8] | |
전두환의 삼청교육대의 시초로 평가받는 사건이다. ##2 1961년 박정희 정권은 노숙인, 깡패, 성매매 여성 등 수천명을 총으로 위협해 '대한청소년개척단(서산개척단)'을 만들고, 충청남도 서산군(현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에 끌고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폐염전을 개간시켰다. 게다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남녀를 깡패와 창녀의 새 출발이라는 이름 아래 강제로 결혼시키는 악행까지 저질렀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납치해 강제노동과 강제결혼을 시킨 것이다. #2 심지어 박정희 정권은 1964년에 대한청소년개척단의 단장이던 민정식에게 '인권옹호에 공이 크다'는 이유로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9]
이 서산개척단 사건은 선감학원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악행으로 꼽힌다. #3#4#5
이 사건은 1박 2일의 유일용 PD의 제보로 스토리 펀딩에 들어가 이조훈 영화감독의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었다. #6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도 다루었다.
6.7.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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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972년에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딸이 강간 살해되자 분노한 박정희의 지시로 촉발된 사건이다. 박정희는 김현옥 당시 내무부장관에게 10일 안에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을 주었고 마음이 급해진 경찰은 정원섭을 잡아다 고문하여 악질 강간범으로 둔갑시켰다. 정원섭은 억울하게 15년을 복역하고 풀려났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으며, 진범은 영영 잡을 수 없게 되었다.
7. 국민건강보험 관련 논란
외국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완성한 케이스로 대한민국을 뽑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주면서도 정작 각국에 도입 못하는 이유는 [10] 바로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과정과 방법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인데, 당시 박정희 정권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회보장 제도의 필요성을 느꼈고, 정치적 계산으로 도입된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직장의료보험을 시작으로 12년만인 1989년에는 지역의료보험을 아우르는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미국 등의 선진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의료보장제도를 암살 사건 이후 혼란에 빠진 다음 정부가 단기간에 서둘러 완성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해, 국내 전문가들에게서 2010년대 후반부터 부상하고 있는 필수의료 위기를 초래한 원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7.1. 모든 의료기관에 강요
먼저, 정상적인 방식이었다면 국가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을 설립.확충하는 방식이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독재정권이었기 때문에,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현하는 대신, 민간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적용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해외차관 자금을 도입해 민간병원 시설 및 의료 장비 구입을 지원했다. 도시를 중심으로 민간병원이 급증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건강보험의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초기에 계약제로 운영하던 건강보험 적용 요양기관을 강제지정제로 바꿨다가 다시 당연지정제로 변경했다. 외국 어느 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없는데다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만큼 불합리한 처사도 없었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으니 더 많은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병원들은 최소한의 구색만 갖추려고 한다. 이국종 교수는 자타공인 국내 외상외과의 권위자지만 적자의 원흉이라 아주대학교병원의 골칫거리 취급을 받았다.7.2. 공공병원 무확충
만일 건강보험제도 도입 초기에 정부가 공공병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했더라면 굳이 당연지정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겠으나, 문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민간병원을 이용해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완성하려고 하다보니 이런 비정상적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병원의 공백을 민간병원으로 메운 결과,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의료공급체계에서 공공병상 비율이 14.2%라는 비정상적인 비율이 나오게 된다. 민간의료 천지라는 미국도 25.8%인데 말이다!#이러다보니 한국의 공공의료는 상술한 당연지정제로 민간의료인프라를 착취해 어거지로 구현한 속 빈 강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7.3. 의료계의 부담
의사 문서 참조.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강제가입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선택의 연지가 없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이때문에 건강보험 의무가입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따른 국민적 저항을 해소하고자 적용된 것이 바로 낮은 보험료 부담이다. 낮은 보험료 부담은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낮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수가도 낮게 책정됐다. 이른바 저수가-저부담-저급여의 3저 시스템이란 또 다른 비정상적인 구조가 완성됐다.이렇게 지극히 비정상적인 시스템은 많은 문제를 초래하였는데, 저수가로 인해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수익 보전이 힘든 병원들은 비급여 진료, 박리다매식 3분진료와 과잉진료를 남발했으며 저수가 탓에 대형병원은 지속적으로 덩치를 키우고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며 성장을 모색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왜곡을 불러왔다.
특히 경증환자마저 대형병원에 빼앗긴 중소병의원은 생존을 위협받았으며, 의료계의 불만이 거세지자 박정희 정부는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병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눈감아 줬다. 여기에는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비정상적인 높은 약가 정책이 한몫을 했다.
여기서 발생한 높은 약가마진은 다시 의료기관의 리베이트로 돌아갔다. 제약사가 신약 개발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비정상적인 제약시장이 또 그렇게 형성됐다. 환자들은 낮은 보장성 탓에 큰 병에 걸리면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정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으며, 그 결과 또 암과 같은 중증질환을 보장하는 거대한 민간보험 시장이 형성됐다.
국민의 정부부터는 의약분업을 하면서 이렇게 눈감아주던 리베이트를 악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입법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리베이트를 눈감아주게 한 근본 원인인 당연지정제와 공단과 건정심 일방의 수가결정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점이다.[11] 이로 인해 조제료에 의존하던 내과와 소아과가 몰락하기 시작했다.
8. 잇따른 사건·사고
[사건사고 100년 점검] 부정부패, 참사 연속, MBC8.1. 선박 침몰 사고
8.1.1. 남영호 침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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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 더불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여객선 침몰 사고. 326명이 사망하였다. 사고 발생 직후 송출된 긴급구조신호(SOS)를 일본 순시선이 탐지하고 한국정부에 알렸으나 무시당했다. 정해진 적재량을 크게 초과하는 안전 부주의와 이를 단속해야 할 해양 경찰, 해운당국의 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였다.
8.1.2. 통영 YTL 침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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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최악의 수치로,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전시가 아닌 평시 해난사고 중 세계 해군 사상 가장 큰 인명손실사건으로 기록되었다.
8.2. 화재 참사
대한뉴스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 200여명의 인명피해> 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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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에서 일어난 화재 참사의 특징은 빈민층 거주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좁은 지역에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데다가, 정부에서 건물을 건설할 때 가연성 물질을 내장재로 쓰게 허가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골목이 좁고 비탈진데다가 급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어려웠고, 소방장비도 매우 원시적이어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번졌다.
이로 인해 1966년의 남산동과 숭인동 판자촌 화재사건, 1968년 신설동 판자촌 화재사건,1969년 창신동 판자촌 화재사건 등 대형 화재가 빈민 거주지에서 일어나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낳았다. 1971년에는 대연각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2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1974년 대왕코너 화재사건에선 88명이 숨졌다.
8.3. 와우시민아파트 붕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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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박정희 정권은 1968년부터 1977년까지 서울특별시의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백 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백 개의 시민아파트를 건립하였다. 박정희의 측근인 김현옥은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시민아파트를 지었지만, 건설 과정에서 부실공사와 안전불감증, 관료와 건설업자 간의 결탁, 뇌물수수 등으로 문제점이 많았고, 그 결과 와우시민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되면서 계획은 전면 백지화됐다. 얼마나 개판으로 지어졌는지 헛간을 짓기에도 버거운 재료로 아파트를 지었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이후 언제 붕괴할 지 모르는 시민아파트들을 모조리 철거하기 시작하였는데 철거 비용만 해도 건립 비용과 맞먹은 수준이었다. 전문성이 부족한 독재정권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9. 문화 검열
"예술의 창조는 자유로워야 하고....예술의 발전이 어떤 검열에 의해서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박정희의 저서 <우리 민족의 나갈 길>
박정희의 저서 <우리 민족의 나갈 길>
박정희는 전통문화나 문화재 보호에 나선 것과 정반대로, 당시 젊은 층이 누리던 외래 문물에는 탄압을 가했다. 박정희는 자신이 집권한 남한이 자유 대한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하면서도 정작 자유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우방들의 문물을 검열하고 단속하였다.[12] 미국의 팝 음악과 미니스커트, 장발 문화, 일본 만화가 대표적이다. ##2#3
197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13]으로 박정희는 외래 문물을 누리던 사람들을 탄압하였으며 장발[14]과 미니스커트[15] 단속이 대표적[16] 대중음악과 만화도 퇴폐적이라며 탄압을 가하면서 많은 가수들과 출판업자들이 이 시기에 활동을 중지하였다. #3 한국 락의 대부인 신중현도 대마초 사건으로 이 시기에 잡혀들어간 적이 있다.[17]
박정희 정권이 최초로 벌인 문화 탄압 작업은 1961년 6월 1일 대학생 제복 착용과 고교생 삭발을 강제로 시행한 것이다. 집권 이후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 '방송윤리위원회' 등의 온갖 심의기구를 만들어 문화검열의 기틀을 다졌다.
당시에는 사상 검열의 일환으로 불온 서적과 주의 서적 목록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러한 서적 중 유명한 책이 최인훈의 광장이 있는데 당시에 이 책이 불온 서적이라는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이명준이 6.25 전쟁 때 포로로 잡히고 나서 대한민국이 아닌 중립국을 택했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구체적인 문화 검열 사례는 #1, #2, 만화 검열제를 참고할 것.
1960년대~1970년대는 철완 아톰을 시작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이 본궤도에 올라 처음으로 발전 가도를 진행하던 시기였다. 그런데 박정희의 문화 검열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어떻게든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 그래서 일본 만화 팬들에게 박정희가 철천지 원수라는 논란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명작들 상당수는 국민의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조치 등의 변화를 전후해서야 한국에 들어왔다.
9.1. 대중가요 금지곡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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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은 별의별 이유로 대중가요를 탄압했다. 이 시절 금지곡이 된 가요는 수백 개가 넘는다. 실제로 박정희 시절에는 별것 아닌 가사를 트집잡아 금지곡 지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우스꽝스러움은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의 기행에 비견될 수준일 정도였다.
김추자는 1975년에 거짓말이야를 부른 뒤, '간첩과 교신하는 것 아니냐?', '정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란 사유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당시 정권이 김추자를 탄압한 것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먼저 이 노래는 1971년에 발표됐는데 같은 해 한국에서는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박정희는 이때 유세 현장에서 한 번만 더 뽑아주면, 두 번 다시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18]
그런데 박정희가 이 선거에서 아슬아슬한 표차로 김대중을 이기고 재선하자, 박정희는 1년 후에 대통령의 무제한 임기와 무제한적 권력을 보장하는 10월 유신을 선포했다. 이후 선거 금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날로 높아져만 갔고, 김추자의 노래는 1975년에 한창 인기몰이를 했었는데, 곡의 제목이 문제의 유세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잡혀간 것이다. 박정희가 선거에 나서 문제의 발언을 외칠 때, 국민들은 "다음에는 선거에 나오지 않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박정희가 재선한 뒤 선거를 금지시켜 장기 독재를 추구한 것을 비판한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였다. 한 마디로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과대해석한 것이다. 김추자는 이후 한국이 민주화되기 전까지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란 딱지가 붙어 연예계에서 은퇴하고 말았다.
다른 사례도 있다. 가수 양희은의 아침 이슬은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란 가사가 문제가 되었다. '붉은 태양'이 김일성을 상징하는 것(???)이란 이유여서였다. 태양이 붉은 색깔이지 그럼 뭐란 말인가? 참고로 양희은은 아침 이슬 말고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란 노래도 불렀다. 그런데 박정희는 이 노래도 "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냐? 부정적이다. 사회를 비판하다는 노래 아니냐?"라면서 금지시켰다.
이미자의 '기러기 아빠'는 "아빠가 월남 파병 용사로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걸 빗댔다."는 이유로 금지곡 목록에 올랐다.베트남 전쟁 과정에서 남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규모는 34만 명에 달했고, 그렇게 보내진 군인 상당수는 징병제에 의해 군대에서 의무 복무하던 젊은 남성들이었다. 국가의 강요로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나라 전쟁에 간 것도 서러운데, 고엽제 중독과 전투 중 부상으로 다쳐서 돌아온 상이 용사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보상은 매우 좋지 않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장애인을 경멸하는 시선이 팽배하다. 하물며 전쟁에서 팔다리를 잃거나 몸이 성치 않은 채로 돌아온 군인들을 국민들이 무슨 눈으로 봤겠는가. 바로 이걸 비판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서 노래가 금지된 것.
이금희가 부른 키다리 미스터 김이 키가 작은 박정희를 놀렸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다.[19] 이금희는 방송 출연 금지 1년 처분을 받았다.
배호의 '0시의 이별'은 박정희 독재 정권이 시행한 야간 통행 금지(밤 12시=0시)를 암시한다는 이유로, 송창식의 '왜 불러?'와 '고래 사냥'은 각각 반말과 국가원수(박정희)를 모독한다는 사유로 금지됐다. 한대수의 '물 좀 주소'는 경찰의 물고문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이장희의 '한 잔의 술'은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모자를 판에 술 타령이냐란 이유로 퇴출됐다.
한대수가 부른 다른 노래 '행복한 나라로'는 그럼 박정희 각하께서 다스리는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말인가?란, 심히 북한을 연상시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된다.
10. 기생관광
이순신 숭배한다며 기생 관광 부추겨?성매매 단속하는 척하며 여성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여겼던 한국 정부
매매춘, 한국을 벗기다: 국가와 권력은 어떻게 성을 거래해왔는가
박정희 정권 당시의 한국도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정작 한국을 찾아온 일본인들을 상대로 합법적인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외화벌이란 명목으로 여성들을 동원해 비난받았다.[20][21][22]
당시 야당 여성의원 이우정은 박정희 정권의 기생관광 현실을 꼬집으며, '몸 파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면 장관들 딸들이나 먼저 일하게 하라'고 비판했을 정도다.##2#3
11. 무즙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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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중학교 입학시험 당시 중복 정답 인정을 두고 벌어진 사태이다.
12. 컬러TV 방영 금지
박정희는 '컬러TV는 소비성만 높아지므로 우리나라 여건상 시기 상조이다'는 이유를 들어# 컬러TV의 내수 보급을 금지하였다. 참고로 박정희가 컬러TV 내수를 금지할 때도 한국은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컬러TV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서 못한게 아니라, 기술이 있지만 일부러 안한 것.결국 이 때문에 한국에서 컬러 TV 송출은 전두환 집권 후 언론통폐합 다음날인 1980년 12월 1일에야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여느 공산독재 국가들과 최빈국들[23]과 비교해도 상당히 늦은 거였다. 중국은 1973년, 북한은 1974년, 베트남은 1978년, 에티오피아는 1979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24]는 한국과 똑같은 1980년[25] 컬러 방송을 시작했으며, 심지어 북한도 울고 갈 수준으로 폐쇄적인 국가이던 알바니아마저 첫 컬러 방송 시기가 한국하고 별다른 차이도 나지 않는 1981년이다.
13. 전쟁 피난촌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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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인한 철거 반대 시위 중 경찰에 끌려가는 성북구 철거민 |
해방 이후 서울은 아직 현대적 도시의 면모가 갖춰지지 않은데다가, 6.25 전쟁으로 그마저 폐허로 변하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을 추진할 여력이 없이 마구잡이로 집들이 지어지고 넘쳐나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해 주거시설은 매우 열악했다.
더구나 전쟁 당시 월남한 주민들은 생활의 근거지를 마련하지 못해 국공유지 등에 무허가로 대규모 집단을 이루어 정착하기 시작했다. 용산구 남산자락에 위치한 해방촌이 대표적인 월남 피난민 마을 중 하나이다. #
그런데 박정희 정권이 도시 재개발을 위해 무허가촌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대책 없이 추방하려 하자 그곳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강력히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철거에 항의하여 공화당사에 모여 있는 해방촌 주민들이 애처로운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고, 철거 반대 시위를 벌이던 성북구 재개발지역 주민이 경찰에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고 있는 모습이 당시의 사정을 말해주고 있다.
14. 투기 공화국의 근간 마련
한국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인 땅투기, 빚내서 땅 사는 풍조, 강남 과열 현상 역시 박정희 정권에 근간을 두고 있다. ##2#3
대한민국 최대 부촌이라 불린 강남구는 과거에는 시골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러한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시점은 1966년 9월 경이다. 1960년대 인구의 급증으로 강북지역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박정희 정권은 도심 기능을 분산시키고자 했으며, 나아가 1960년대 후반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사건 등으로 서울 인구를 분산시키고 유사시 피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강남 개발을 선택했다. 강남 개발 당시 서울시는 막대한 공사자금을 토지구획정리로 확보한 체비지 매각에 의존해야 했고 이 땅을 팔기위해 정부는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게 된다. #
1973년에는 영동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강남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면세 혜택을 부여했고 일부 도시계획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지하철 2호선이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순환선으로 결정됐다. 이 무렵에 경기고 등 이른바 명문고들이 강남으로 이전해 8학군을 형성했다. 강북 지역이 특정시설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룸살롱, 고급 요정 등 유흥업소도 발빠르게 강남으로 옮겨왔다.
2004년 MBC의 현대사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강남을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도덕성을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가 시작된 곳"이라 비판하면서, 박정희 독재 정권은 정치적 정당성을 경제성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고 유신 체제의 또 다른 축은 건설개발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김상현 전 신민당 의원은 불도저 시장이라고 불렸던 김현옥 전 서울 시장의 대서울 구상에서 아파트 지구 지정까지 모두 정권차원의 생각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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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강남의 의도적 개발과정에서 땅을 선점한 사람들이 거대한 부를 획득하면서 부동산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형성했고 부동산 투기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한 대다수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투기 현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8년 현대건설에서 사원용으로 지었던 아파트를 고위공직자와 사회 저명인사들에게 특혜분양한 비리사건이 밝혀졌다. 정권 실세들이 땅투기를 주도하면서 양극화 문제와 계층 고착화가 진행되었다. #
15. 문화재에 대한 전시행정
혼란했던 이승만 정권을 지나 박정희 정권이 되면서 경제 발전과 함께 일제강점기 및 한국 전쟁 시기를 거치며 파괴되고 유실된 문화재들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뤄졌다. 시도는 좋았는데..대표적인 것이 경복궁과 광화문의 복원. 광화문을 콘크리트로 복원하게 했으며, 경복궁 부지에 불교식 현 국립민속박물관 건물을 지어 복원은 커녕 복원을 방해하는 걸림돌만 만들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복궁, 경복궁 광화문, 국립민속박물관, 봉정사문서 참조.
무령왕릉 발굴 때 발굴된 금팔찌를 구부렸다가 펴서 그걸 지켜보던 학자들의 얼굴에서 핏기를 뺀 것은 매우 유명한 일화다. 황룡사 9층 목탑도 콘크리트로 복원하라고 지시했다가 학자들이 말려서 다행히 무산되었다고 하며, 경주 월성에 호텔을 지으라는 등...경주에서의 박정희 정책 고찰.
또한 전통 양식의 복원이란 명목으로 관공서 등에 외형만 한옥인 콘크리트제 한옥을 양산했다. 건축학계에선 이를 비꼬아서 박조건축이라고 부르기도한다.
16. 사회 전반에 뿌리박힌 군국주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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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박정희는 정치 · 경제 · 교육 · 문화 등 일상생활 전반의 영역을 군사적 가치에 종속하려는 시도를 했고, 실제로 일제강점기 군국주의 정책을 많이 벤치마크 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잔재를 남기며 한국 사회 · 문화를 크게 후퇴시켰다.
17. 국가 유공자 대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었다.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복권과 훈장, 6.25 전쟁 유공자에 대한 훈장 수여 등 국가적인 포상을 실시한 것은 박정희가 최초였다.
정부 수립으로부터 15년, 한국전쟁이 끝난 지 10년이나 지나서 겨우 제대로 된 보상 조치가 실시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962년: 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김구 등),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년: 이봉창), 건국훈장 독립장(1962년: 유관순)이 있다. 그중에서 특히 박정희는 김구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승만 정권 시절 금서로 분류된 백범일지를 해금하였고, 김구의 업적을 크게 칭송하였다. 또한 이승만 정권에서 비하된 임시정부에 대한 역할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분명 박정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함"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비굴과 굴종의 역사라 평가하였던 것은 사실이다.[26] 그러나 그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부분을 발굴하고 관심을 받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순신에 비해 국민들에게 인식이 낮았던 육전의 영웅 권율 장군에 대한 재조명을 시작하였고, 행주 산성에 권율 동상과 행주 산성 산적비를 건립하였다. 또한 이승만 정부 당시 철저하게 왜곡당한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에 대해서 격찬하면서, 사후 위인들과 그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건국훈장을 수여하였다. 박정희는 김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온갖 조치를 다했고 이는 범국민적인 역사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지시했다.
박정희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그들에 대한 훈장 수여에 노력을 다했다. 앞서 말한 김구뿐만 아니라, 안중근, 이봉창 등의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대한민국장을 수여했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18. 문화재 복원 사업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의 혼란한 상황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문화재는 상당 부분 훼손되고 손실되었고, 당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황실의 공예품과 같은 유형 문화재 지엽적으로 한정되어 전국의 문화재들은 사실상 방치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군정은 5.16 쿠데타를 4.19 혁명 연장선상으로서 정신계승을 표방하며 민족적 주체적 민족문화 창달을 기치로 내세웠고 이에 따라 해방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국가적 견지의 대대적인 유적지 복원 및 문화재 정책이 추진되었다.박정희 정부의 문화재 정책은 현 문화재청의 전신이 되는 ‘문화재관리국’이 1961년 10월 문교부 외국으로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최초의 법적인 문화재 보호 체계로서의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했고, 1964년에는 전통 기능 보유자 인정 전승사업 및 무형문화재 제도 또한 창설하였다.
이렇게 문화재 보호에 대한 법적, 구조적 보호 시스템이 갖춰진 후, 1964년부터 1968년에는 문화재보수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문화재 정책기반의 조성과 함께 문화재 원형보존사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 후 1970년대에는 문화재관리국의 기구가 확대, 개편되면서 예산 규모도 1960년대에 비하여 10배 이상 증가되어 문화재 보호에 대한 양적, 질적 성장이 나타났다.[27]
박정희 정부 동안 복원된 대표적인 문화재들은 광화문, 수원화성, 현충사, 도산서원 등이 있으며 1970년대부터는 옛 신라의 고도였던 경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투자하여 불국사, 석굴암, 안압지 등 신라를 대표하는 유적들을 재건하고 천마총, 황남대총 등 신라의 고분들을 집중적으로 발굴·정화하며 한국의 대표하는 여러 유적지들이 복원 및 보수되었다.
그러나 복원 및 보수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과오 또한 동시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박정희 정부/평가/부정적 평가/사회·문화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19. 행정 및 사회적 인프라 확충
19.1. 강남 개발
강북에 밀집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강남을 개발했다.[28]19.2.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
<colbgcolor=#835B38> 박정희 최후의 프로젝트 행정수도를 이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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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9.3. 행정전산화 사업
1967년에 대용량 자료를 처리하는 통계와 예산 작업을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컴퓨터를 도입했다.# 박정희는 1970년 4월에 경제기획원 예산업무 전산화 시범을 본 후 행정전산화를 지시하여 1975년에 행정전산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78년에는 1차 행정전산화기본계획이 추진되었다.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도입도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9.4. 지하철 계획
서울 1기 지하철 계획을 추진하여 서울 지하철 1호선을 개통하고, 2호선을 착공하였으며 3, 4, 5호선도 계획하였다. 부산 지하철 1호선도 계획하였다.19.4.1. 서울 1기 지하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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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colbgcolor=#835B38> 1974년 8월 31일 대한뉴스 제998호 - 수도권 전기철도 |
19.5. 경부고속도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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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colbgcolor=#835B38> 경부고속도로 준공 |
그럼에도 도로의 수요 증가량, 전망이 여객, 물류 두 부분에서 철도를 압도한다는 결과가 속출하는 가운데[30] 박정희는 1968년 서울-부산을 잇는 상당히 파격적인 대규모 고속도로 사업을 발표하였고[31], 이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 사업이라 불릴 만큼 총 공사비 429억 7,300만 원으로 국가 예산의 23.6%를 차지한 만큼의 무모한 사업이었기에 야당과 언론의 상당한 반발을 겪게 된다.[32]
결국 사업은 진척되어 1967년, 대국토계획기본구상이 수정 보완되어 대국토건설계획서안이 나온 이래로, 경인 6차선 등이 최초로 정부 문서에 명문화 되었고 이후 우선순위 논쟁을 거치며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68년 12월 21일 우리나라 첫 고속도로인 서울-인천 간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1970년 7월 7일에는 연장 428km, 4차선인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73년에는 연장 251.8km, 2차선인 대전-순천 간 호남고속도로와 연장 176.5km, 2차선인 남해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을 연결하게 되었다. 또한 1975년에는 연장 201킬로미터, 2차선인 수원-강릉 간 영동고속도로가 완공되어 수도권과 영동지방을 연결하게 되었다.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후 철도 위주의 수송 구조가 도로로 바뀌었고,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공업단지도 전국 곳곳에 건설되었고, 산업 발전과 산업 생산성도 증가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19.6. 국세청 설립
1965년 박정희는 재정학, 공공경제학 연구의 창시자로 불리는 리처드 머스그레이브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와의 회담에서 '한국 조세 개편을 위한 건의'를 받게 되는데,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서 미국 국세청(IRS)과 같은 독립적인 징세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그 결과 1966년 3월 3일 재무부(現 기획재정부) 사세국을 분리, 독립시켜서 국세청을 만들고 여러번의 조직 개편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당시 재무부 관료들은 조직이기주의로 국세청 독립을 반대했지만, 박정희는 직접 국세청 설립을 지시하여 밀어붙이게 된다.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가혹하게 매기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나. 이낙선 국세청장은 박 대통령을 낙선시키려고 작정했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나, 그 결과 국세청 개청 직전 해 국세 수입은 520억 원이었지만 국세청 개청을 하자 세수는 700억으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후 국세청 개청 8년 만인 1974년, 마침내 해외 원조액이 ‘0원’이 되면서 한국은 재정 자립에 성공했다. 1975년에는 연간 국세 징수액이 1조 원을 돌파(1조 442억 원)하며 ‘고도성장→세수 증가→투자 확대→경제 발전’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구축했다. 세무행정의 틀이 갖춰지면서 종합소득세(1975년), 부가가치세(1977년) 등 선진화된 세제도 본격 도입됐다. 징세만이 다가 아니었다. 기업 사채 감시, 부동산 투기 단속, 물가 점검 등 경제 분야에서 공권력을 필요로 할 때는 어김없이 국세청이 활약했다.
국세청 설립 등 박정희 정부의 세정 개혁은 원조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를 자립형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세수 확보로 재정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7. 부가가치세 도입
박정희 정권은 1977년 7월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정적인 국가재원 확보와 상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소비세의 증가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의 도입으로 인해 비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대기업들과 박정희 정권의 지지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했다.결국 이로 인해 1978년 시행된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이 부가가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신민당과 민주통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과반수를 내주게 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후 이어진 부마민주항쟁에서도 주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폐지였을 정도로 부가가치세 도입은 70년대 말 유신정권의 몰락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도입은 누적 과세배제와 조세 행정 단순화[33]등으로 인해 금융실명제와 함께 상거래의 투명화에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며, 거래세로서 현재 차지하는 국가 세입에서 비중이 큰 안정적인 국가 재원으로 정부가 국가를 원활히 운영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34]
19.8. 여러 복지법 제정
1960 ~ 70년대 당시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사항조차 준수되지 않는 곳이 만연한 열악한 상황이였으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기초적인 보험과 복지법이 처음으로 도입된 때도 제4공화국 시절이었다.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직후 시급한 민생고의 해결을 주요 명분으로 내걸어 기초적인 사회복지법들을 재정비하고 현대 사회복지제도의 핵심인 사회보험법을 새로이 도입하며 이당시 국민복지연금법, 의료보호법, 아동 및 노인 장애우 등 여러 복지법도 제정되었다.다만 당시 사회복지제도는 수혜대상이나 혜택의 수준에서 매우 제한적이고 명목적이었으며, 집권의 정당성을 위한 형식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럼에도 이 시기 제정된 복지법과 원칙은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이후 그 내용을 규정하는 단초가 되었다는 의의를 둘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때 기틀이 생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보험과[35] 각종 복지 시스템 갖춰지는 데 발판이 되었다.
19.9. 사회의료보험 도입
박정희는 당시 ‘무상 의료’를 내세우던 북한 체제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1963년 의료보험법을 처음으로 제정하였고, 당시 초기적인 성격으로 각 직장 등에서 의료조합을 만들어 의료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이는 법적인 일종의 미미한 시범사업에 불과하였고, 박정희 정부의 본격적인 국가 차원의 의료보험 도입은 1977년에 시작되었다.당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인을 주축으로 한 교수단이 박정희에게 근로자 사회의료보험을 제안했고, 당시 경제팀의 반대에도 박정희는 이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시행했다.[36] 1977년 500명 이상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단일보험자 관리체계를 채택하고, 일반적인 형태의 미국식 계약제가 아닌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게 하는 요양취급기관으로 일괄지정하는 당연지정제를 적용해 이후 의료보험으로서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켰다. 1979년 7월 1일에는 보험자단체인 전국의료보험협의회에 급여심사업무와 요양취급기관 지정업무를 위탁하여 전국 보건의료기관의 요양취급기관 일괄지정이 가능하였으며, 보험자의 통합 근거도 마련되었다.
미국은 1935년부터 당연지정제를 적용하는 사회의료보험을 실시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미 뿌리내린 계약식 의료보험 체제와 의회와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위헌 판결을 받은 이래로 100년이 넘도록 난항을 겪었고, 현재까지 이용자의 부담이 막대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도저히 어떻게 손댈 도리가 없는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의료보험의 도입부터 의료계의 반발과 피해를 무릅쓰고 의무적인 당연지정제를 실시하며, 당시 의료보험은 또한 급여의 2%를 보험료로 징수하고 그것을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으며, 현재까지도 당연지정제를 적용한 사회의료보험으로서의 성격과 지금도 급여의 6% 정도를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점에서, 보험의 핵심적인 틀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단순히 박정희 정부가 단순히 국내 최초로 의료보험을 도입했다는 의의를 둘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의료보험의 도입에 있어 초기부터 많은 반발에도 전국의 의료기관에 당연지정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사회보장체계로서의 의료보험을 마련했고, 이는 박정희 정부의 큰 공으로 평가된다.
이후 1978년 12월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1979년 7월 법령개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로 지속적으로 보험의 적용대상을 넓혀갔으나, 박정희는 1979년 10.26 사태로 피살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다음의 전두환ㆍ노태우 정부에게도 이어져, 1982년 7월 1일 추가 3개 지역에 자영자 시범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1983년에는 16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게 되었으며, 1984년 1월 1시 1군에 한방의료보험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1988년 1월부터 농어촌 주민을 지역조합을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시키며 확대했고, 1988년 7월에는 5인 이상 근로자의 사업장까지 직장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1989년 7월 노태우 정부가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면서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의료보험제도에 포함되며, 마침내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완성되었다.[37]
19.10. 농어촌 전화 사업
광복 이후 남한의 전력 설비는 소규모의 수력 발전과 낡은 화력 발전 시설이 전부로 소요 전력의 70%를 한반도 발전시설의 88.5%가 집중되어 있는 북한의 전력을 사서 써야 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를 거론하며 1948년 5월 14일 일방적으로 송전을 중단하였고, 이후 극심한 전력난을 겪으며 송전제한조치가 시작되었고, 6.25 전쟁의 발발로 기존의 전력 생산 시설마저 파괴되면서 우리나라는 사상 최악의 전력난에 직면하게 되었다.당시 전력업체는 이후 전쟁으로 황폐화된 전력 인프라 빈약한 설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발전회사와 두개의 배전회사로 분립되어 자기자본을 잠식하는 운영실태로 10여년간 만성적인 적자운영이 되풀이되었고, 1961년 박정희 군정은 전력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일화, 국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1961년 6월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을 공포하였고, 1961년 7월에는 이해관계에 얽혀 10년 이상 끌어져오던 조선전업주식회사·경성전기주식회사·남선전기주식회사의 통합문제를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서 전력사업을 통괄하게 하며 전국적인 단일 전기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1961년 3사 통합에 따른 한국전력의 창립은 전국적 단일 전기공급체계의 구축하여 정부 수립 이후 전력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다한 전력손실·낮은 노동생산성·수지불균형 등 비효율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일소하여 국내 전력사업이 성장궤도에 올라서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박정희 군정은 전력난 해소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1962년부터 66년까지 제 1차 전원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실행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절전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력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을 수립하여 전력 생산시설 확보에 힘쓴 결과 1948년 북한의 단전 이후 17년간 지속되던 1964년 제한 송전 조치를 해제할 수 있었다.[38]
이후 1965년 들어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게 되고, 1964년 말 박정희가 서독을 방문할 당시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과 함께 전기가 시설된 독일의 농가를 보고 큰 자극을 받자, 농어촌 전화사업을 지시하고 이에 외선공사 시설 기준을 농어촌에 알맞게 완화하고, 1965년 12월 30일 농어촌 전화 촉진법’#이 공포되며, ‘농어촌 전화 촉진법’ 시행으로 농어촌 전기 시설 소요 자금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농어촌 전화 사업은 크게 활기를 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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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 1978년 대한민국의 농어촌 전화율 추이[39] |
1965년부터 14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농·어촌 전화 사업에는 약 1천억원 가량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으며 이는 당시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사업이라 불렸던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비의 2배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오원철 수석은 경제발전 요인으로 경부고속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보다도 농어촌 전화사업이 국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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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 70년대 텔레비전 보급 현황[40][41] |
19.11. 승압 사업
승압 사업 문서를 참조.19.12. 4대강 유역 개발 사업
<colbgcolor=#835B38> 4대강 유역 개발 사업 |
이에 1960 ~ 70년대를 통틀어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라도 수해 예방은 필수적었고, 이 피해를 줄이려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같은 큰 강에 댐을 만들고 작은 강에는 보를 지어 집중호우 때는 물을 가둬 수해를 예방하고 갈수기 때는 물을 풀어 생산량을 늘린다. 이러한 논지의 사업이 4대강 유역 개발사업이며, 현재로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겠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한 자본과 투자가 요구되는 것이었다.
다만, 박정희 정부의 4대강 유역 개발사업이 시작된 중점적인 이유는 계절과 날씨에 따라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농업을 비롯해 산업화에 따라 나날이 늘어나는 생활, 공업 용수 공급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박정희 정부는 1965년 수자원개발 10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42] 1967년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일본에게서 끌고온 차관으로 한국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을 준공한 것을 시작으로, 한강 유역에는 의암댐(1967) 소양강댐(1973)·팔당댐(1974), 금강 유역에는 대청댐 준공이 이루어졌고, 낙동강 유역에는 안동댐(1976)이 건설되었으며, 이외에도 수도권 광역하수도 등을 건설하였다.
특히 소양강댐은 당시 1972년 11월 '동양 최대의 다목적댐'으로 선전될만큼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당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1호선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3대 국책사업으로 꼽혔을 정도로 지금으로서도 엄청난 규모였다.
이러한 물 공급 위주 다목적댐 개발 계획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자연상태의 지표수 또는 지하수의 계절적 과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홍수와 한발 등 재해의 악순환을 극복하며, 수도권에 광역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며 안정적인 물공급을 이룩했고, 수자원을 활용하여 압축적으로 산업화를 이루게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다만 이러한 개발계획은 성과도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남겨주었는데, 자연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댐의 특징상 환경, 교통, 기상 등 1980년대 말에 가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결국 소득수준이 명실상부 선진국에 접어드는 1990 ~ 2000년대에 들어서면 가급적 이전의 소양감댐과 같은 대규모 댐건설은 중단하고 안전하고 친근한 물환경 조성을 지향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박정희 정부의 4대강 유역 개발사업과 근본적인 방향성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평가가 엇갈리며 비교적 더 박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20. 산림녹화
이미 구한말부터 모두에게 허용된 무분별한 벌목으로 한국의 산림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고, 이후 일제의 수탈과 6.25 전쟁을 거친 산림의 파괴와 1950년대 전후 복구사업과 폭발적인 인구 증가세에 따라 막대한 목재가 연료, 건설자재로서 소요되었기에, 한국의 거의 모든 산들은 민둥산으로 변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식목일을 제정하고, 석탄 사용을 장려하는 등 여러모로 녹화사업에 힘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고, 이후 1960년대 초까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구한말 심각한 산림의 황폐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으로, 1903년 서울 무악재 주막과 민둥산 풍경, 소 등에 땔감이 잔뜩 실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43] |
1982년 유엔식량농업기구는 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보고했으며, 1960 ~ 70년대 동안 한국은 산업화와 동시에 국토녹화까지 함께 동반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2020년 산림청의 산림과학원은 국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연간 221조 원으로 국민 한 사람당 약 42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2001년 박정희는 일관되게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산림녹화를 이루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수목원 숲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20.1. 연료림 조성 사업
박정희 정부 이전 이승만 정부의 산림정책은 산림황폐지의 복구의 사방사업에 치중하였으나 사회 · 경제적 요인과 사후 관리의 부진으로 복구성과는 미미하였고 부족한 재원으로서 목재연료가 소비되며 오히려 황폐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 박정희 군부는 5월 20일 '5대 사회악' 척결 발표에 5대 사회악 중 도벌을 포함하며 불법 도벌업자를 사회의 송충이로 규정하며 엄벌을 시사했고, 이후 적극적으로 산림녹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법제적인 개혁을 시도하여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1961년 6월에는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형태의 벌목을 법적으로 금지하여 산림보호를 기했으며, 동년 12월에는 국내 최초의 산림 관련 기본 법률인 「산림법」[44]#을 제정했다. 1962년 1월 에는 「사방사업법」#[45]을 제정하고 녹화 방법과 재원 조달의 수단을 구체화했다. 또한 본격적으로 항공사진에 의한 산림조사사업이 착수되었으며, 산림의 계획적인 경영을 위해 산림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치산7개년 계획(1965~1971)’을 별도로 수립하여 계획물량은 연료림 412천㏊, 용재림 332천㏊, 죽림 2천㏊, 특용수 34천㏊, 개량포플러 222천㏊ 계획했다. 1967년에는 당시 농림부 산림국이었던 산림행정조직을 독자적인 외청으로서 산림청으로 발족했다.
이전 이승만 정부는 1959년 연료림 조성 5개년계획을 세워 농촌연료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으나, 성과가 미비하여, 정부는 종자자금 조차 보조할 형편이 되지 않아 사업은 도중에 중단되었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1962년 산림법을 제정하여 농민들에게 연료림 조성 의무를 부과하였고, 1961~1967년 산림청이 발족되기 전 본격적인 치산녹사사업의 이전 정비기 동안 오리 나무, 리기다수 소나무, 특히 아카시아로 대표되는 생장이 빠르고 수명이 짧은 속성수의 조림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1965년에는 연료림 단기 조성사업 계획을(1965~1969)# 세워 강력하게 추진하여 단 4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막대한 연료림을 조성하였는데, 특히 1967년은 산림청의 발족과 함께 현재까지 대한민국 임업행정 사상 조림을 가장 많이 한 해로서, 국유림 15,500㏊와 민유림 439,279㏊를 합하여 총 454,779㏊를 식재하였다. 이것은 조림사업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여 정부 각 기관, 군인, 각급 단체, 학교 및 마을 산림계원이 총동원되어 수행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였고, 이 시기 대부분의 조림은 속성수 위주의 연료림 조성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조성된 연료림은 산림황폐의 주원인이 되었던 구공탄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전까지 무분별한 임산 목재연료의 채취를 막아주었고 그외에도 다방면에서 농촌의 연료로서 기능했다. 특히 아카시아 나무는 영양분이 충분한 잎으로 녹사료는 토끼나, 염소 먹이로서 활용되었고, 아카시아 꿀은 농촌에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다 주었으며, 참나무보다 3배 이상 빨리 자라며 4년만에 조림조성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아카시아 연료림은 우마차, 트럭상판 등 목재의 역할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그외에도 뿌리과 식물로서 스스로 질소 비료를 만들어 토양을 오히려 비옥하게 했기에 척박지 조림용과 왕성한 뿌리로 황폐지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여 대대적인 사방사업에 있어서도 큰 기반이 되었다. 향후 70년대 절대 녹화기의 치산녹화사업과 대대적인 사방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에 있어 이는 탄탄한 기반으로서 자리했다.
20.2. 사방사업
사방사업은 황폐지의 모래, 자갈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 각종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식생을 조성하는 산림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이미 구한말부터 산림파괴로 수많은 국토가 황폐지가 되었기에 사방사업은 잦게 일어나는 수해와 산사태를 예방하고, 산림녹화의 사전공사의 성격으로 당시 대대적인 전국적인 공사가 필수적이였다. 이에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복구의 긴급성이 인정되어 1947년 ‘사방사업 10개년계획’ 을 수립하여 1948년부터 1957년 사이에 황폐임야 444,500ha와 야계 7,694km에 대한 복구사업을 실행하였으나, 극심한 사업비부족, 소요자재의 구득난, 인원 및 기술부족 및 6.25 전쟁과 맞물려 매우 부진하였고, 목표치로 산지사방 3,577㏊(계획량의 14%), 야계사방 107㎞(계획량의 43%), 해안사방 9㏊(계획량의 2%)만을 종료하였고, 그마저도 미비한 사후 관리로 산림과 국토의 황폐화는 지속되었다.박정희 정부는 1961년부터 국토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산지사방사업을 비롯한 야계의 개수와 해안사방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962년 1월 「사방사업법」#[46]을 제정하고 녹화 방법과 재원 조달의 수단을 구체화하였다. 1963년에는 사방사업을 범국민적 운동으로서 대대적으로 박차를 가하여 사업량을 크게 증가시켜 전 산림사업예산의 80%를 사방사업에 배정하였고, 사방사업의 목표를 달성을 위한 단기적 조치로서 1963년 2월에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군복무미필자·공무원·기업체 등의 종사자 중 노력제공의 명을 받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1963년 2월부터 1964년 12월까지 일정기간 녹화사업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여 막대한 노동력을 충당했다.[47] 이에 1963년에는 산지사방실적이 181,844ha에 이르렀으며 1964년에는 113,459ha의 산지사방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2년 동안만 약 30만ha에 달하는 황폐지를 복구하는 사상 유례없는 사방사업이 이루어졌다.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1967년에는 중요 산업시설이 집중된 구역인 6대강(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태화강)유역에 대한 ‘수계별 산림복구 종합계획’(1967~1976)을 수립하고 집중적으로 사방사업을 수행하였고, 1968년 ‘3강(경기 안성천, 전북 동진강, 경북 낙동강 지류인 상주천)유역 종합개발계획’ 을 수립, 유엔개발계획(UNDP)·식량농업기구(FAO)의 지원하에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후 1973년부터는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집단황폐지와 황폐계류를 복구하기 위한 총력체제에 돌입했다. 먼저 전국 황폐지를 나지녹화 일반사방 및 특수사방으로 구분하여, 황폐임지에 대한 총열대장과 총열도면을 작성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산지사방에 통일성을 확보했다.
동시에 전국 황폐지를 24개 단지로 구분하고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지구별 완결원칙에 입각 복구하고, 사방공법 · 공종 · 설계시공 및 양식 등에 통일을 기하는 등 사방기술을 정비하며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기술의 보급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이 시기 대표적인 대단지 및 특정지구 사방사업으로는 국토노변 종합정비사업, 경북 영일지구 · 금릉지구 사방사업, 전라북도 완주지구 · 익산지구 · 남원지구 사방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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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에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내마을 붉은땅 없애기운동(1976∼1977)이 전개됨과 동시에 각 도의 사방관리소가 사방사업소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1977년에는 매년 11월 첫째 토요일을 ‘육림의 날’로 지정하여 어린 나무를 가꾸도록 하였으며, 「임지훼손허가 및 복구요령」을 제정하여 삼림훼손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1960 ~ 1970년대 대대적인 사방사업의 성공요인은 타 이해관계 없이 우선 지구완결원칙 입각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목적하에 사방예산은 평소 사방 단가의 4배를 책정하여 전 행정력을 다해 시행하였다는 점으로 이후에도 점검과 사후 관리를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황폐지를 성공적으로 복구했다.
20.3. 화전정리 사업
화전민이란 산, 숲에 불을 놓아 그 땅에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유랑민으로, 고려말부터 70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가난한 민초들의 생계 수단으로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었다. 화전민은 국토보전을 위협하고 산림경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산불 등 여러 가지 산림사고를 유발했기에, 1932년 일제의 강한 규제와 화전 정리 사업, 해방 이후 토지개혁으로 화전 정리 사업을 벌였으나 박정희 정부 이전까지 화전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특히 6.25 전쟁과 이후 1950~1960년대 초까지는 미국의 원조로만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의존하며 원조가 없다면 기아상태에 빠질 정도의 빈약한 경제상황으로, 농경지가 없거나 또 농지가 부족하여 생계가 어려운 농민과 도시의 실업자가 산에 들어가 화전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화전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특히 1960~70년대에는 화전의 폐해에 따른 안보상의 문제도 상당했다. 1965년 화전이 가장 성행하였던 강원도의 화전민 수는 전체 농업인구의 12%에 해당하는 20여만 명에 달하였다. 1967년 7월 20일부터 1969년 1월 20일까지 1년 6개월에 걸쳐 전국화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전가구는 136,000호로 집계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치산녹화 7개년 계획에 화전 정리 사업에 동시에 예산을 담당해 1965년부터 화전민 이전사업에 착수하여 1965년에 3,000호, 1966년에 1,800호를 이주 정착시켰다. 이 사업을 통하여 약 4,300ha의 화전을 정리하여 산림을 복구시켰으며, 또한 화전민에 대해서는 주택 건축비를 보조하고 1가구당 4,500평의 미개간지를 주어 개간을 지원하는 등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1966년 4월 23일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경사 20° 이상의 화전은 전부 산림으로 복구시키고 경사 20° 이하의 화전은 경작농가에게 10년간 할부상환으로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하여 화전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화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했다.
1967년에는 1966년에 이어서 화전민 이주주택 건축비의 일부로서 자재대를 국고 보조하는 동시에 이주 화전민에게 지급할 대토 확보비의 일부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결정하고, 화전민 이주사업요령을 마련하여 동년 2월에 시행하였다. 본래에는 1971년까지 25,000호의 화전민을 이주 정착시킬 계획이었으나, 1968년 11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취약지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산간 독립가옥의 이주정착 및 집단화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화전정리사업은 지연되어 1973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1974년의 국민총생산과 정부예산이 1960년의 25배 수준으로 이전과 달리 화전정리사업에 충분한 투자가 가능해졌으며, 항공사진을 이용한 산림자원조사 기술의 발전과 도로 시설의 확충으로 화전민의 은닉성이 제거되어 1973년 대대적으로 다시 세세하게 화전민 재조사를 벌였는데, 그 규모는 약 30만 가구로 폐해가 가장 심하였던 강원도를 기준으로 농민의 13%, 총 인구의 6%에 달하였고, 총 30만ha의 땅을 화전으로서 개간하고 있었다. 이후 화전정리 5개년계획(1974~1978)이 수립되어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화전 정리 사업이 실행된다.
당시 화전 정리 사업은 화전민 주택 강제철거 같은 탄압적인 성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화전민 자녀를 국민학교에 보내고, 국가가 직접 살집을 마련해 주는가 하면 양봉, 축산등의 임업교육, 기타 직업교육 등 화전민이 깊은 산 속에서 벗어나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고 더 이상 숲을 파괴할 동기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책을 집행했다.
먼저 화전정리실무지침#을 제정하여, 산림복구대상지는 조림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리하고, 국공유림의 화전지는 농경지로 잔존할 수 있는 곳은 정리하여 소유권을 화전민에게 이양했다. 경사 20도 이상의 지역에는 표주를 설치한 후 일렬로 아카시아 나무를 식수하여, 그 이상의 화전민 가옥은 철거를 원칙으로 했으며, 가구의 소유지, 능력에 따라 현지정착, 이전(인근마을), 도시(이주) 3가지 분류하여 시행했다.
현지정착의 경우 화전민 정착촌을 형성하여 광부로 취직되거나, 양봉, 축산등 타 직업종에 종사할 수 있게 지원하고 교육했으며, 인근마을 이주와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의 지원금으로 거처를 마련해주며, 영농자금을 지원해주고 기술 지도를 실시했다. 도시 이주의 경우 각 시,군청에 화전민에 대한 지자체 직업 알선을 의무화했다.
또한 화전민들이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이 정착지까지 동행을 의무화하고 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년간 꼬리표를 붙여 산림청, 군청, 경찰이 3중으로 6개월간 화전민이 제공한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화전지를 없애는 것을 항공사진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했다.
1978년에는 누락화전지가 발생하기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계열별 연대책임제를 실시하여, 화전 재모경 및 재입주방지를 위해 헬기에 의한 공중단속 및 의법조치를 강력하게 전개하였고, 1979년 잔존하였던 화전지 819㏊를 완전 정비함으로써 화전 정리 사업은 성공적으로 착수되어, 삼국시대부터 천여년간 성행하던 국내의 화전 농업은 완전히 근절되었다.
이로 인해 예로부터 불법적으로 산림황폐화를 초래하던 화전을 근절하고, 불법적으로 열악한 생활을 생던 화전민들을 사회에 정착시켜 농업사회와 산림분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었으며, 향후 생산적인 노동시장과 성공적인 산림녹화에 있어서도 큰 원동력이 되었다.
20.4. 치산녹화사업
1967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연료림이 조성된 후 박정희 정부는 경제적으로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또한 특용수 보식계획을 수립하고 밤나무 · 호두나무 · 감나무 등 특용수종과 대나무 등 식량자급과 농가소득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조림을 정부에서 지정하는 주산단지에 집중 조림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경제적으로 목재로 용이한 용재림 위주의 대단지 조림 계획(1970~1974)#을 수립하여 1970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이는 3년간 단기간의 정책에 그쳤고 이후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실시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국토보전과 개발측면에서 산림자원을 종합 관리하는 산림사업계획을 구상하였는데 이것이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었다. 1973년부터 이 계획에 입각한 녹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경제적인 요소보다 환경적으로 빠른 절대적 녹화를 목표로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는 치산녹화사업이 실시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1973년 2월 농림부에서 국유림만을 관리하던 산림청을 내무부 산하로 이관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다. 우선 전국적인 지방행정조직의 활용과, 당시 열성적으로 추진되던 새마을운동과의 연계효과, 또한 산림보호와 사범 근절을 위한 내무부의 경찰력, 지방 정부의 재정을 활용하기 위함이였고, 이를 통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60년대 동안 국민소득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60~70년대까지 꾸준히 지속된 정부의 석탄개발 정책으로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임산연료를 대체하는 무연탄 등 대체연료가 널리 보급되어가며 목재연료의 비중은 사라져갔고 치산녹화사업은 더욱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직전에 불도저 서울시장으로 유명했던 김현옥 당시 내무부장관의 주도로 제1차 치산녹화계획(1973-1982)이 시행되었고, 동시에 내무부는 1973년부터 지방 공무원의 치산녹화사업의 이행의 감찰에서 검목(檢木)이란 새로운 개념을 창시하여 교차 검목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는 공무원의 책임감 배양과 정실 배제, 활착률 증진을 목적으로 조림 실적을 이듬해 점검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의 실적을 타 지방의 공무원들이 서로 교차적으로 검사하였다는 것이다.
검목은 총 2차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1차 검목에서는 도지사의 감독하에 같은 도내에서 '군'을 서로 바꾸어 점검하도록 하였고, 2차 검목에서는 1차 검목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청의 감독하에 '도'를 바꾸어 검목하도록 하였고, 이에 보고된 조림의 성과를 공무원의 승진자료로 저극적으로 활용했다. 결국 절반이 되지 않던 나무가 제대로 살아남는 활착률(活着率)은 94%까지 향상되며, 사실상 심어진 모든 나무들이 활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출증대에는 수출진흥확대회의가 있었다면, 산림녹화에는 교차 검목 제도가 그 기능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교차 검목제도는 박정희 정부의 녹화사업에 그 중간 과정과 목표달성의 점검과 이행에 있에 있어 아주 모범적인 거버넌스 제도로서 기능했다.
70년대 치산녹화사업은 당시 60-70년대 성장제일주의 정책에서 도농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범국민적인 농촌근대화 운동인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된 시기였기에, 이와 연계되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산림녹화사업과 연계되어 마을 주변의 산림을 주민 스스로 조림·보호하는 것이 생활화되었다. 70년대 녹화사업은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며, 새마을운동의 목표인 마을 공동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전폭적인 치산녹화사업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묘목을 국내에서 자급자족하기 위해 양묘사업을 새마을운동의 복차소득사업으로 연계하여 발전시켜 농촌마다 초기의 영농 자금을 지원을 해주며 계약재배하도록 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묘목을 정부는 시중 가격으로 구매했으며 발생한 소득의 절반은 새마을기금으로 마을의 공적인 자금으로 운용하여 다시 마을의 인프라 기반에 재투자되게 하는 선순환를 마련했으며 이외에도 마을단위의 조림식수는 주민 개개인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유실수 위주의 조림을 권장하여 농촌의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산림청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아궁이문, 불주머니 등이 커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연료를 낭비하는 재래식 아궁이 개량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여 1974년 땔감의 30%를 절약할 수 있는 개량형 아궁이를 개발하여# 농촌에 약 1000만 개 가까이 무료 보급하였고, 땔감을 많이 소비하는 큰 재래 가마솥을 철거하는 운동을 벌였다. 이외에도 당시에는 상당히 선진적이였던 분뇨를 이용한 메탄가스로 목재연료를 대신하게 하는 등의 자잘한 사업도 벌였으나, 경제적 실효성을 이유로 지지부진했다.#
또한 산림용 비료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공급했는데, 일반 비료는 농민들이 농사에 쓸 것이 자명하기에 천천히 녹아나오는 완효성 비료인 고형복합비료로서 산림녹화에만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62년 산림법의 제정으로 공식적으로 공인된 산림조합인 산림계를 마을마다 설립하게하여 연료의 자급자족을 시도하였고, 산림계원의 강화하여 조림사업을 독려하여 자조와 협동 정신을 배양을 기치로 정했고, 이는 곧 새마을운동의 전체의 정신이 되면서 산림계와 새마을부녀회를 통한 새마을운동=녹화사업으로서 기능하게된다.
산림계는 산주를 대신하여 민간 사유지의 조림사업을 담당했지만, 산의 소득배분은 산림계와 산주가 9대 1의 비율로 가져가게 하는 분수 조림으로서 민간의 활동 의지를 뒷받침했으며, 산주는 땅만 빌려주어도 10%의 소득이 오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적인 소득 관계를 구축하며 녹화사업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새마을운동과 연계된 전국적인 녹화사업, 학교 차원의 교내 식수사업, 군부대의 새마을사방사업 등 통해 마을 · 가정 · 단체 · 기관 및 학교 등 민관이 모두 일체가 되는 범국민적인 녹화사업이 진행되었고,[48] 그 결과로서 치산녹화사업은 원래 1973년부터 1982년까지 10개년으로 계획된 것이었지만 결국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겨 1978년에 목표를 달성하였다.
제1차 치산녹화계획(1973~1978)의 8년 동안 국토의 속성녹화 기반구축을 목표로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약 50억 그루의 나무를 활착시켜 108만㏊을 조림하였고, 약 421만 3천㏊의 육림사업, 4만2,000㏊의 사방사업을 마무리하여 필수 사방지의 94%의 사방사업을 완료했으며, 양묘는 30억 5400만본을 생산하였다. 결국 계획이 끝나는 1978년에 이르면 한국의 민둥산은 사라졌고 대부분의 국토가 녹화되었다.
이후 어렵게 재건한 국내 산림의 지속적인 관리 및 보호를 위해 1977년에 산림부문의 자연보호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천사항으로서 수목보호, 산불방지, 등산로통제, 자연석 채취금지, 임내불법건물철거, 자연보호표지판설치, 취사장 및 쓰레기통 설치 등을 제시하며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공포·시행하게 됨에 따라 국내 자연보호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1980년 1월 독자적인 환경행정부서로서 환경청이 발족되며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자연환경보전과 산림보호 또한 이어가게 된다.
20.5. 그린벨트 지정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1971년 7월 30일, 건설부(現 국토교통부) 고시로 서울 외곽지역에 처음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지정됐으며,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부동산 투기 억제가 목적이었으며 그린벨트는 박정희 정권 당시인 1971년부터 시행되어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방어책이 되어 왔다.건설부 고시 447호로 발표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에서 반경 15km 라인을 따라 폭 2~10km 구간이 '영구 녹지대’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그린벨트 지역은 모두 8차례에 걸쳐서 서울을 비롯 부산, 대구, 광주 등 이어 1977년 4월 18일 마지막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일대까지 합쳐 전국적으로 1특별시, 5광역시, 36시, 21군에 걸쳐 총 5,379㎢가 그린벨트로 묶였고, 이는 전 국토의 5.4%나 되는 엄청난 규모였다.
심지어 그린벨트 내 군부대 초소의 기왓장 몇 개를 바꾸는 것까지 건설부의 사전허락을 받도록 엄격히 관리했으며, 그린벨트는 박정희 정권 동안 한 번의 구역변경 없이 철저하게 그리고 강압적으로 관리되었고, 그린벨트를 잘못 관리한 공무원은 가차 없이 징계를 받았다.[49] 또한 그린벨트임을 알리는 푯말을 세우고, 경비행기로 항공사진을 주기적으로 촬영하여 과거의 사진과 비교, 무허가로 들어서는 건물이나 용도가 변경된 토지를 적발하여 원상 복구시키기까지 했다. 현재 박정희 정부의 그린벨트 지정은 좌우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20.6. 국립공원 지정
박정희 정부는 1962년부터 지역개발 차원에서 국립공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1963년 1월 박정희의 지시로 설치된 재건국민운동본부 내 '지리산지역개발조사연구위원회'가 3차에 걸친 현지조사 후 완성된 종합보고서는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국립공원이 지정되는 초석이 되었다.재건국민운동본부는 1963년 10월 25일에 총 700쪽 남짓한 지리산지역개발 조사보고서를 정부에 작성 제출하여, 이 보고서는 지리산 지역의 자연·인문환경이나 산업, 문화, 생태, 사회 관련 부문의 세부적인 조사결과와 개발이용 계획을 제시했고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는 약 40쪽에 걸쳐 제도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후 1965년부터 국내 국립공원 제도의 도입을 위해 건설부는 공원법 기초에 착수하여, 1967년 2월 6일 정부는 위해 공원법을 국회에 직접 제안하여 발의했고, 3월 3일 공포되어[50] #, 한국 국립공원제도의 틀이 잡히게 되었다.
이후 민·관 합동으로 지리산의 자연환경과 생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을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박정희 정부 동안 1968~1979년 동안 총 13개의 국립공원을 지정되었으며, 1970년 6월 1일부터는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금오산을 최초의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1970년대에만 13개의 도립공원이 약 지정되며 국가를 대표할 만한 손꼽히는 많은 수의 산림이 국공립 공원으로서 지정되어 관리되며 보호되었다.
국립공원은 그린벨트와 함께 대표적으로 지속적인 환경보호에 있어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며, 개인의 소유나 한정된 이용을 제한하는 공공성이 강조된 공원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60년대 후반~ 70년대 전 국가적인 녹화사업 시기와 맞물려 산림보호의 목적으로 많은 수의 산림 사유지들이 국공립 공원으로 귀속되었으나[51], 국립공원도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많은 사유지를 국가에 강제로 귀속한 것에 비해 개인에게 그 정당한 대가는 당시 제대로 보상되지 못했다는 절차상의 한계와 비판이 존재한다.[52]
21. 국제관광지 조성
박정희 정부는 1972년 경주 전역을 직접 시찰해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확정했으며, 청와대비서실에 제주도관광종합개발 계획의 입안을 지시하여, 본격적인 제주도의 개발도 이루어졌다.21.1.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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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박정희 정부는 1971년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입안했으며, 1979년까지 박정희 정권 동안 경주는 제주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되며 한국 대표하는 관광 도시로 탈바꿈하였다.
이 시기 경주보문관광단지가 건설되었고, 불국사와 석굴암, 안압지가 복원 및 보수 되었으며[53], 천마총, 황남대총등 경주시의 옛 고분들을 집중적으로 발굴·정화하며, 국립경주박물관을 인왕동에 새로 신축하여 설립하였다.
21.2.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
<colbgcolor=#835B38> 박정희 대통령 제주도 시찰 |
또한 박정희 정부는 제주도의 열악한 해상교통의 개선책으로 악천후에서도 제주해협을 쉽사리 드나들 수 있는 제주-부산, 제주-목포 간 대형 여객선을 건조 및 투입 1963년 운항을 시작했다. 제주와 부산 그리고 목포를 잇는 대형 여객선 취항과 더불어 제주의 관광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기반조성사업의 하나는 62년에 기공해서 63년 10월 11일 개통된 제주-서귀포 간의 5.16 도로의 건설이었고, 이 횡단도로는 제주도의 경제발전과 관광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4시간 30분이나 걸리던 제주-서귀포 간 자동차 운행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시켜 제주도를 1일 생활권으로 만드는 제주도의 경부고속도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육상교통과 수송을 위한 도로건설에 있어서는 5.16도로(제1횡단도로) 이외에도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및 1,100도로 등 총 4개 국도가 박정희 정부에 의해 건설되고 개통되어 전국 15개 시 도 중에서 교통망이 가장 잘 발달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또한 1964년 2월 박정희 정부는 제주도는 농업여건이 타 지방과 다른 만큼 전국 공통사업인 식량증산은 염두에 두지 말고 수익성이 높은 감귤 재배를 독점적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특별지시했고, 1965년부터 감귤 식재붐이 일기 시작했으며 1968년부터 제주도는 감귤재배를 농어민소득증대사업으로 책정하여 장기저리자금으로 감귤과수원 조성자금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1969년부터 획기적인 증식이 이루어졌다.
1964년에 413㏊에 불과했던 감귤 재배 면적이 10년 후인 1974년에는 11,200㏊에 달하게 되어 27배에 전국의 과수 재배량 중에서도 사과를 이어 전체 2위에 해당하는 전례없는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여 이후 제주도는 도 지역 어디를 가나 귤밭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확장되며, 1973년에 이르런 감귤 재배 농가는 36,073농가로 제주도 전체 농가 39,822농가의 91%나 되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농수상품 및 관광 상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1978년 제주도의 관광객은 사상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이후 국제관광지로서의 명맥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 및 발전되고 있다.
22. 본격적인 과학기술 개발
박정희 정부는 집권 초기인 1962년 5월부터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본격적인 과학기술 육성 정책에 돌입하였으며 1965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베트남 파병에 대한 보상으로 박정희는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에게, 과학기술연구소 설립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당시 과학기술연구소를 출범시키기에는 턱 없이 관련 인력이 부족하였고, 이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해외에 있던 과학계 인력을 귀국시키게 되며,[54] 그 결과 과학기술연구소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그렇게 해서 1966년 만들어진 것이 국내 최초의 국영 과학연구소인 KIST이며, 이후 과학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1967년 과학기술처 발족[55]과 과학기술진흥법이[56] 제정되었으며, 1971년에는 과학계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KAIST가 설립되었다. 이후 1970년대 동안 대덕연구개발특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많은 과학기술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이 설립되었다. 아직 보릿고개가 가시지도 않은 1960년대부터 빠르게 시작된 국가차원의 과학 기술 개발과 적극적 투자는[57] 향후 경제성장과 현재 대한민국의 과학경쟁력과 기술경쟁력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덕분에 과학계 원로들 사이에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매우 호의적인 편이며, 사후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과학 관련 부분에 있어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58]
23. 공무원 채용 학력제한 철폐
1973년부터 사법시험, 행정고시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에 학력 제한을 철폐했다. 또한 사법시험 및 행정고시의 예비시험제도도 폐지했다. 그 이전에는 사법시험, 행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3년 1학기를 수료했거나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학력에 상관 없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국영기업체에서도 학력차등제를 철폐하고 일반 사기업에도 학력 철폐를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24. 적극적인 고등교육 관리
부실대학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2020년대 들어 사후에 평가받는 업적으로, 이후의 대통령인 노태우[59], 김영삼, 김대중[60], 박근혜[61], 문재인[62]이 비판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대표적으로 영남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63], 한양대학교 에리카가 있으며, 적극적인 관리[64]를 통해 사후 몇 십 년이 지난 뒤에도 정상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그 점을 떼어놓고 봐도 박정희 정부의 인사 및 관련 인물들이 고등교육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65]또한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에는 대학 이전에도 당시에는 명문 중고등학교가 존재했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SKY 대학)같이 대표적인 한국사회의 3대 입시 명문고[66]가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의 버금갈 만큼 서열 그에 따른 특권의식이 존재했다.[67] 1974년 사상 최초로 고등학교 배정을 추첨으로하는 이른바 ‘고교 평준화’를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며 당시 대학에 버금갈 수준이던 고입의 폐해와 고교학벌을 상당 부분 철폐하였고, 사실상 이젠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68]
이외에도 중학입시시험 폐지[69] 및 늘어나는 학령인구에 따라 국공립중학교증설 및 고등학교기관확충계획도 추진되었으며, 공단 근로자를 위한 야간중학 개설 및 국비 장학생 제도 신설 등 현재 여러 고등교육책들이 박정희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대학입학예비고사'를 도입하였는데 이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했으나 사립대학들의 입시비리를 없앤다는 취지로 전국 대입 총원 1.5 배수를 국가시험으로 선발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학력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계승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25.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의 진행 과정에 있어, 1960년대 구로공단으로 대표되는 단순 노동인력으로는 1981년 계획했던 중화학공업화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134만 명 이상의 기능공이 부족할 것이라는 경제기획원의 분석이 있었으며,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화와 동시에 그 결과로 건설된 산업의 지속가능한 운용과 발전을 위한 노동력의 질적인 과학기술화 계획 또한 동시에 계획한다.이는 곧 제조업에 있어 기술을 다룰수 있는 기능공과 기능사 인력의 대규모 양성과 더불어 공업의 자립을 이룩하기 위해서 선진기술을 도입해 연구하는 과학 인력을 지원하고 양성하는 것이였다.
이러한 연유로 중화학공업화 선언이라고 불리게 되는 1973년 1월 12일의 국회 연두 기자회견에서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정희는 동시에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제창했고, 그 비중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상당했다. 이후 과학 기술의 실용성을 강조하며 전 국민에게 과학을 계몽·보급하려는 성격의 과학입국[70]은 70년대 동안 중화학공업화와 함께 동시에 강력한 국책사업으로서 추진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내가 제창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개발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야 우리 국력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읍니다.
대통령 박정희, 1973. 1. 12 연두기자회견 中
대통령 박정희, 1973. 1. 12 연두기자회견 中
이어서 박정희는 80년대에 목표로 내세운 100억 달러 수출, 중화학 공업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범국민적인 과학화 운동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과학 기술을 익혀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과 함께 박정희는 1년마다 5만명의 기능공을 배출하겠다는 대담한 목표를 내세운다. 이는 5000년 농경국가였던 사농공상의 한국의 현실에 있어, 1971년 기준 5만명은 고사하고 당시 대한민국 전체 기능공을 다 합해 봐야 5000명도 되지 않았기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조치와 개혁이 필요시되었고, 따라서 70년대 동안 기술 인력 양성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 기술교육의 개혁과 함께 각종 공업고등학교를 설립 및 육성하고 기능공 양성 기관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공고 졸업생 및 기능 자격자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을 펼치게 된다.
박정희 정부의 기술 인력 양성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국적인 직업훈련의 진흥이였고[71], 다른 하나는 실업계 공업고등학교의 교육 개혁에 있었다. 우선 8:2 정도로 이론 위주였던 공고 교육에서 실기 교재를 발간하며 실기 교사도 충원하였고, 공고를 졸업시 반드시 기능급수에 따라 기능자격증을 획득하도록 하였다. 재학 중 정밀가공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연간 10만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관련 기업으로 하여금 자격증을 소유한 공고 졸업생을 우선 채용토록 했다.
또한 공고 특성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학교별로 국가가 필요시하는 부문별 산업의 특성에 맞게 전문화 시키는 것으로서, 특수 공고로서 지정되어 전문화된 공고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받으며 육성되었고 입학생들에게는 학비, 병역, 진로에 관련하여 상당한 특혜가 주어졌다.[72] 특수 공고는 기술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기계공고[73], 시범공고[74], 특성화공고[75]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공고 특성화 정책은 1973년 4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는 금오공고, 서울성동공고, 광주공고, 부산한독직업훈련원 등을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시작되었고, 다음해 1974년 고교 평준화를 단행하여 인문계에선 대입의 열기와 버금가던 고입 경쟁을 철폐한 와중에, 실업계에선 특성화 정책으로 정부가 직접 1974년에 한해에만 특수 공고의 관련 설비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명문 공고로서 육성함에 따라 오히려 인위적으로 경쟁적 고입 체계를 신설했다. 특수 공고는 교육과정 또한 일반공고보다 상당한 내실이 있었고, 당시 함께 추진되고 있던 중화학공업화에 따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의 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초과하는 상황과 여러 가지 특혜로 특수 공고의 졸업생들은 고급 인력으로서 취업을 100%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특수 공고는 당시 경제적으로 중하층 출신의 학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고, 대부분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입학이 가능했기에 기술계에 있어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게된다. 이후 70년대 동안 특수 공고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1979년 기준 전국의 93여개 공고 중 41개의 공고가 특수 공고로서 전문화되어 육성된다.
또한 이전 3가지 유형의 특성화 공고에서 벗어난 나머지 50여 개의 일반공고에 있어서도, 일반공고는 정부의 재정상 특수 공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빈약하였지만, 박정희 정부는 일반공고 또한 특성화 공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인 본인들의 연고가 있는 학교를 지원, 신설, 인수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했다. 이러한 결연이 없는 공고의 경우 신설을 불허하여,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기술교육 호황에 편승하여 머릿 수만 채우는 부실 공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76] 또한 기능올림픽한국위원회를 조직, 국가적으로 공고생들에게 기능올림픽 참가를 장려하고 입상자에 대해 서울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이며 축하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표창하여, 국가적으로 기술자를 우대하고 장려하는 분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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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술 인력의 자격 검정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1973년 12월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하여 법제적은 근거를 마련하고, 1974년 10월 동법 시행령이 공포된 후 이를 바탕으로 1975년 1월부터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시행하여, 학력, 인맥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기술의 능력에 따라 기능공들의 지위를 마련했다. 또한 기능사 자격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으로 공단한국기능검정공단[77]을 설립했다. 이는 국가가 직접 기술 인력의 이론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평가하고 그 능력에 따라 여러 등급의 자격증을 발급하여 인증하는 체계로서 현재까지 기술 인력의 자격 검정에 있어 그 큰 틀은 바뀌지 않고 이어져온다.
이후 학문적 연구 위주인 이공계 대학에서도 전폭적인 중화학공업 건설 시대라는 특성상 한시적으로도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실기를 보유한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한시적으로 특성화 학과 정책을 펼치는데, 각 대학마다 1개의 학과에 투자하여 대량으로 기술자를 양성하는 취지였다.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은 창원기계단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기계과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은 여천석유화학기지가 있으므로 화공과를, 경북대학교 공과대학은 구미에 전자기지가 있으므로 전자과를, 충남대학교 공대는 공고 실기교사 양성을 위하여 공고교육대학으로 실기 위주로 특성화했다. 이렇게 하여 중화학을 비롯한 모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였으며 특성화 되지 않은 과목에 대하여는 일반대학에서 양성키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초기에 대학당국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으나 차질 없이 수행하여 소기의 특수 공고와 함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중화학공업화로 건설된 산업의 운용과 더 나아가 자체적인 기술 개발과 공업의 자립을 위해선 연구 인력의 양성과 과학계의 지원도 필요시되었기에 박정희 정부는 일련의 교육기관들을 재정비하고 과학 연구기관을 설립히기에 이른다. 충남 대전에 1973년 ‘연구학원도시건설기본계획’에 따라 대규모 국가과학단지의 위치를 대전에 낙점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본격적으로 조성하여, 선박해양연구소, 표준연구소, 기계금속 시험 연구소, 전자기술 연구소 등 전략 산업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순차적으로 설립한다.# 박정희 정부는 기술 연구 관련하여 아직 민간의 성장 아직 미비하였던 70년대 동안 정부가 전체 R&D(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약 70%를 담당하며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투자를 주도하였고, 국내의 자생적 과학기술연구 체제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과학기술 및 연구 인력의 양성과 지원 이외에도 전 사회적 과학기술 풍토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을 통해 남녀노소를 포함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대중화 운동도 이어간다. 전국적으로 국립과학관과 학생과학관을 건립하여 과학기술 전시활동을 벌였으며, 과학문고 발간 및 보급도 발간 부수를 크게 늘렸으며, 1972년부터 새마을기술봉사단을 실행기구로 삼아 1982년까지 1 마을 1 과학자 기술결연을 통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기술지원체제를 정립했으며 전국 농촌까지 적극적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 보급 및 지원 운동을 벌였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있어서도, 과학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1967년 제정된 과학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제창하며, 과학기술자의 지방순방강연과 학생과학 콘테스트, 소형과학영화 콘테스트, 과학기술전시 활동 등이 이어졌다.
중화학공업와 함께 추진된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은 사전에 계획했던 목표치를 넘어선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관련 기술 인력과 과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여 이는 중화학공업화와 동시에 향후 기술 집약 고도 산업 국가로 나아갈수 있는 인적 발판이 되었다.
26. 직업훈련 제도
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 · 사회발전에서 가장 비약적인 성공을 일군 나라로 여겨지며 이런 성공의 주된 요인으로는 일찍이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교육의 투자로 우수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었다는 점이 손꼽힌다.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시될 기능 인력수요에 대비하여, 인력개발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산업 건설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하여 그 이전까지는 원칙적으로만 강조되었을 뿐인 직업교육의 진흥을 60년대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당시 급격하게 진행되는 산업화의 수준에 따라 많은 제조업 기능 인력의 수요가 예상되었지만, 1962년 공고 졸업생 수는 10,380명으로 매년 이 정도의 졸업생이 배출되면 제1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에 51,900명이 배출되지만 이들 졸업생이 기술공이 되려면 2년간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여 실제 확보 가능 인원은 31,140명에 불과하였고, 4만 명의 신규 기술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했으며, 또한 당시의 공고 교육 과정은 8대 2의 비율로 이론 교과목 위주로 편성되었기에 대부분의 졸업생은 실기 능력이 부족하여 기능공으로도 활용될 수도 없었다.[78]
결국 기능 인력의 양성을 위해 1962년 직업훈련 제도의 검토를 시작한 이래로 관련 법이 제정되기까지 훈련 사업 주관 부처 결정의 지연 및 갈등, 사업주 단체와의 협의,정부 부처간의 의견 차이[79]로 거의 5년이 걸려 1967년 1월 직업훈련법#이 제정된다. 최종적으로 직업훈련이 학생이 아닌 구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훈련이 주된 목표로, 교육부의 사업과 별개요소로서 정리되면서 직업훈련제도의 주관 부처가 노동청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직업훈련을 관이 주도하는 ‘공공직업훈련’과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 내 직업훈련’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공직업훈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에 의한 직업훈련이 주를 이루며 주로 국제원조 자금과 차관 자금으로 이루어졌고, 70년대 중화학공업 부문에 필요한 직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사업 내 직업훈련은 민간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하며 노동청으로부터 훈련비를 보조받을 수 있었다.
1967년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된 후 직업훈련 체제는 70년대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중화학공업과 기술 인력 양성 계획에 힘입어, 적극적인 제도 정비와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양적인 측면과 함께 질적으로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다.
70년대 중화학공업화 기간동안 박정희 정부는 ‘공공직업훈련’에선 적극적으로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미국, 독일, 벨기에 등 해외 여러 나라와 차관과 국제협력을 유치하여 전국 시도별로 20여 개의 여러 기능의 공공직업훈련원[80]을 대거 설립하여 직접 운영을 주도하였다. 중화학공업화로 늘어나는 기능공 수급 문제에 있어 정부가 직접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에, 사업 내 직업훈련 또한 여러 반발에 불구하고 1974년 12월 사업주의 사업 내 직업훈련 의무를 명시한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여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매년 일정비율 이상 기능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사내 직업훈련을 규제를 시행하였다. 1976년부터는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특별조치법을 통합하여 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해 사업 내 직업훈련 의무 기준을 대폭 하향하여 규제하며, 전 그 성격이 불분명하였던 인정직업훈련[81]을 정식적인 하나의 훈련형태로 구분했고, 동시에 직업훈련 분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함에 따라 민간이 필요한 기능 인력을 민간이 자체적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점차 민간 사업체 주도의 직업훈련이 강화되며 1970년대 동안 직업훈련은 관 주도의 공공훈련보다 사업 내 직업훈련이 주를 이루게 된다.
60-70년대 동안 직업훈련은 국가적인 견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한 기술인력양성 제도로서 자리잡았으며, 1970년대 동안 한국 경제는 1960년대 건설된 일련의 기간 산업의 기반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의 토대 위에서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즉 3차 및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10년 동안 ‘직업훈련’을 통해 약 81만 명의 기능공이 배출되었다.
1993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동아시아의 기적(The East Asian Miracle) 즉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1960~1980년대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적 성공에 있어 주요한 원동력으로 이전부터 이견없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오던 부분은 타 개발도상국들과 달리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었다는 점으로서[82], 이는 즉, 정부의 주도적인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이 경제 성장의 주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83]
하지만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투자는 통상적으로 결실을 거두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간 스스로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투자를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이는 특히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자리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영능력과 재원 부족과 더불어 공공재로서의 외부효과라는 특성은 민간의 자발적인 인적개발투자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렇기에 정부의 초기 정책적 개입과 규제의 당위성은 매우 주요하게 작용하며, 1960-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직업훈련 제도의 정착과 확대 과정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평가된다.
[1] 1979년 2.90명[2] 1984년 1.74명[3] 당시 정조가 쓴 광화문 한문 현판이 박정희가 쓴 한글 헌판으로 바꾸어 진 것도 이 시기이며, 이후 박정희의 한글 현판은 47년간 서울 한 복판을 지키다가 2005년에 다시 정조의 현판이 걸리게 되었다.[4] 참고로 명랑화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즐겨 쓰던 단어다.[5]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1961),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지도(1963~1974), 행복원(1969), 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1972), 서울특별시립동부부녀보호지도소(1974), 서울특별시립동부여자기술원(1975), 은성직업기술원(1961~1970년대), 구세군여자관(1961-1970년대), 국립서울부녀보호지도소(1961), 경기도립부녀보호지도소(1962), 경기여자기술학원(1966~1995), 파주군립부녀직업보도소(1964), 파주여자기술양성원(1969~?), 양주여자기술학원(1972), 양주군 자동차 기술학원(1971), 평택여자기술양성원(1974~1983), 협성여자기술교도원(1962), 협성여자기술양성원(1968~1998), 부산 부녀복지관(1979~?), 구세군신애관(1963~?), 부산부녀직업보도소(1962~1978), 동회료(1962), 가톨릭여자기술학원(1962), 천생기술학원(1971~1982), 전주시립부녀직업보도소(1962~1974), 착한목자수녀회(?~1976), 전북성애원(1964~?), 광주계명여사(1962), 목포시립부녀직업보도소(1968~1980), 여수부녀자직업보도소(1969~?), 부녀보호지도소(1963~?), 춘천시립종합여자기술학원(1964~1994?), 원주시 부녀직업보도소(1963~1975), 부녀보호지도소(1962), 제주부녀보호지도소(1963~?) 등[6] 사실 호만은 박정희로부터 훈장을 받을 정도로 박정희랑 유착관계가 깊었다.[7] 어찌 보면 아일랜드 대기근, 우크라이나 대기근, 대약진 운동, 고난의 행군 같은 인위적 기근과도 일맥상통한다.[8] 영상 설명에 "충남 서산군 모월리에 있는 대한 청소년 개척단 광장에서 125쌍의 합동 결혼식. -불량 청년들과 윤락녀였던 사람들의 결혼식"이라고 나와 있다.[9] 정확히는 '지난 54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의무탁한 청소년 800명에 대해 기술교육을 습득시켜 직업을 알선, 취업시키는 한편 윤락여성 450명을 선도했다'는 이유였다.[10] 대한민국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했는데, 의료선진국 미국이 한국보다 40여년 앞서 의료보장 제도를 고민해 왔지만 이루지 못한 것을 한국은 불과 12년 만에 달성했다.[11] 참여정부의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했지만 의료민영화라는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했다.[12] 1960~70년대는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각종 규제가 있었다. 이 시기에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간 히피문화가 팝 음악과 함께 들어오면서, 장발과 미니스커트는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대표적인 퇴폐 풍조로 규정하고 엄중 단속하였다.[13] 휴지·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술주정행위, 유언비어 유포행위, 장발·비천한 복장 착용, 비밀댄스 교습 행위 및 장소 제공행위, 암표매도행위, 새치기행위, 출입금지구역이나 장소에의 무단출입행위, 폭발물의 조작·장난행위 등이 경범죄의 종류에 추가되었다. 이로써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14] 장발에 대한 단속기준은 남·여의 성별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긴머리, 옆머리가 귀를 덮거나 뒷 머리카락이 옷깃을 덮는 머리, 파마 또는 여자의 단발형태의 머리였다. 장발로 적발되면 대부분 경찰서로 연행되어 머리를 깎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구내 이발관에서 머리를 깎은 후 풀려났으며, 머리를 깎지 않고 버틸 경우 즉결 재판에 넘겨졌다. 좀 과장섞어서 남자(특히 청소년 중고등학생들)는 빡빡이 아니면 군인처럼 깎거나 스포츠머리, 여자는 귀밑 3cm 이하까지만 오는 보브컷이 당시 사회보수주의적인 통념상 허용되는 머리길이라고 보면 된다.[15] 경찰은 자를 들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단속하였는데, 단속 기준은 무릎 위 20㎝였다.[16] 심지어 티셔츠에 영어가 많다고 경찰에 잡혀가서 조사받은 사람도 있었다.미국은 한국의 우방국인데 왜 그러냐면 당시엔 미국등 서방의 자유주의,평등주의는 퇴폐적인 문화가 만연하고 정신적으로 한국식 민주주의(이른바 아시아적 가치. 권위주의,사회보수주의)에 두수 쳐진다는 선전이 만연했다.이당시엔 영어등 외래어를 직수입 하기 보다는 최대한 한국어로 번역해서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1970년대는 축구팀의 골키퍼도 방송에서 순우리말로 번역해 문지기로 불렀다.[17] 그의 노래는 신군부 시대가 끝나는 1987년까지 금지되었다.[18] 1971년 4월 25일, 서울 유세[19] 실제로 박정희의 키는 158~160cm였던 것으로 전해진다.[20]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 5.16에서 10.26까지[21] "이 사건은 아직도 기생 관광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한 한국 관광의 수치를 드러낸 것이었어", 1979.12.29 경향신문[22] 정작 본인은 젊었을 적 딸까지 둔 유부남이었는데도 내연녀를 두고 간통을 저질렀으며, 혼외자식까지 두는 행동을 저질렀다.[23] 심지어 한국은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하위권으로나마 중진국에 진입한 상태였다. 그런 나라가 정치적 이유로 최빈국들보다도 컬러 방송이 늦었던 것.(...)[24] 심지어 당시 미얀마는 1인당 GDP가 고작 31달러(!!!)에 불과한 독보적인 지구 최악의 극빈국이었다.[25] 방글라데시는 풀타임 방송이 1980년 12월 시작했지만, 부분적 컬러 방송은 한국 이전에 시작했을 것이란 것만큼은 확실하다.[26] 그러나 정권 후기에 출판된 민족중흥의 길 등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뒤집고 한국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했다.[27] (김창규, 2012: 32).[28] 강남 개발의 완성은 이후 후임 전두환 정부때 이뤄졌다.[29] 경향신문 1966년 6월 10일 2면 중앙[30] 경향신문 1966년 6월 20일[31] 당시 건설부 장관이던 주원의 회고록에 따르면 박정희는 집권 초부터 고속도로 건설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1964년 12월 독일을 방문했을 당시 연장 20킬로미터였던 본-쾰른 간의 아우토반에 영감을 받아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을 결심했다고 한다.[32] 야당인 신민당의 김대중은 "가뜩이나 전라도에서 현 정권에 대해 불만 운운하는 이때에 같은 국토 내에서 어찌하여 한쪽은 철도 복선화가 있는 곳에 다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파행을 하는가"라며 "부유층을 위한 호화시설이 될 뿐"이라며 반발했고, 유진오 신민당 당수는 박정희를 히틀러에 비유하며 아우토반의 예를 들며 독재자는 거대한 건축물을 남기길 좋아한다며 비판했다. 심지어 여당인 민주공화당 지도부와 경제기획원 재무부 같은 정부 부처조차 반기를 들어 당시 건설을 주도했던 건설부와 마찰을 빚어, 당시 건설부 장관인 주원의 회고록에 따르면, 주원은 고속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예산 당국과 미리 절충하고 경제기획원을 거쳐 청와대로 최종 결재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양해부터 미리 받아내 그 증표를 호주머니에 넣고 경제기획원으로 향하곤 했다고 한다.[33] 종전의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34] 박정희 정부의 부가가치세 도입 결단이 있었기에 한국 정부가 1997년 IMF 때도 회생가능한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35] 덕분에, 병원 기피 현상은 낮아지고, 가벼운 질병이라도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그만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국가가 되었을 정도, 유럽/영연방 국가의 경우 의료비가 낮거나 무료에 가까우면 아무리 가벼운 질병이라도 잘못 걸리면 대기 시간이 길다. 거기에 문제 없이 치료를 해준다는 보장은 해줄 수 없다는 말도 있으며, 반대로 미국의 경우 가벼운 질병에도 수많은 검사들 등으로 높은 비용이 청구된다. 심지어 보험이 있어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예 병원을 기피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이 현상은 미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포함된다. 이런 현상은 결국 전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 방식에서 드러나고 있다.[36] 김종인의 회고록인 영원한 권력은 없다#를 인용하자면 “‘왜 근로자만 해당하느냐’, ‘다른 복지 제도도 실시할 것이 많은데 왜 의료보험부터 해야하느냐’는 등 남덕우, 신현확 장관 등 정부 경제팀 전체가 의료보험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했지만 박정희는 ‘정부 정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대학 교수도 이렇게 의료보험을 먼저 하라고 하니 복지연금 말고 의료보험부터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37] 다만 1989년 완벽히 의료보험제도가 완성된 것은 아니며,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서, 직장조합별로 달랐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되며 이전까지 분리해서 관리되온 의료보험 재정 통합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2000년 의료보험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보수 진영에서는 의료보험의 아버지로 박정희나 노태우를 추종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상황이지만, 박정희 정부 때 기본적인 기틀이 마련되고, 노태우 정부 때에 비로소 전 국민에게 확대되며 김대중 정부 때 정비되어 현대적 모습을 완성하며 모두에게 일정 부분 이상의 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는 행정안전부내의 국가기록원도 의료보험의 역사에 대해 이와 같은 기조로 기술하고 있다.#[38] 다만 이와같은 무제한 송전은 3년이 지나 예비율이 0.9%로 떨어지자 다시 제한송전으로 바뀌지만, 14개월 후에 다시 9만kW의 울산화력발전소 준공으로 원상회복되는 그 후 3차에 걸친 제한 송전의 우여곡절이 있었다.[39] 2012.12 박지민, 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 연구.[40] 원우현, 「미디어 광고를 통해서 본 한국 70년대의 특징」, 『커뮤니케이션 과학』 2권 1호, 고려 대학교 신문 방송 연구소, 1980, 10쪽.[41] 1965년 TV 등록대수 3만여대에 가구당 보급률이 0.6%에 불과했지만 1980년에 이르면 등록대수 6백만 대로 보급률은 83%에 도달했다.[42] #.[43] 게다가 저 지점은 시골 벽지도 아닌 산 하나만 넘으면 일국의 왕궁이 나오는 곳에서도 저 정도이니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44] 도벌 엄벌 조항이 있었고, 농민들에게 연료림 조성의 의무를 부여했으며, 조림사업에 산림조합을 결성하여 산림계를 통한 인력동원 방안을 마련했다.[45] 요사방지를 재조사한 결과 37만㏊의 황폐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1962년 가을부터 1963년까지 황폐지 복구를 완결할 계획을 세웠다.[46] 요사방지를 재조사한 결과 37만㏊의 황폐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1962년 가을부터 1963년까지 황폐지 복구를 완결할 계획을 세웠다.[47] 다만 이는 국민노동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야당과 사회의 비난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비판 또한 공존한다.[48] 당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학교에서조차 누구나 할 거 없이 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배경이 뒤따른다.[49] 1972년부터 1979년까지 2,526명의 공직자가 그린벨트 관리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내용은 파면 191명, 감봉 114명, 견책 229명, 직위 해제 2명, 경고·주의·훈계 1,990명이 징계를 받았다.[50] 공원법이 제정된 3월 3일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다는 취지로서 2020년부터 국립공원의 날로 법정기념일로서 지정되었다.[51]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부터 2016년의 태백산의 국립공원 지정까지 약 50년 동안 국내에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었으나, 박정희 정부 시기1967~1979년 12년 동안만 지정된 국립공원의 수는 총 13개로 그 절반을 초과한다.[52] 60~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전국적으로 국공립 공원을 지정하며, 많은 산림 사유지를 강제로 국가에 귀속시켰지만, 그 대가는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였고, 특히나 수백여 년간 산에서 자리하며, 근방 대부분의 땅의 소유하였던 사찰들의 피해가 막심했는데, 2022년 정청래 사찰 통행세 발언 논란으로 터져나온 불교계의 큰 분노의 그 이면에는 이러한 배경부터 쌓아져온 불합리부터 응축되었다고 분석되기도 한다.[53] 말이 복원이지 고증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상 재창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지금의 불국사는 석가탑과 다보탑을 제외하면 신라 시대 양식의 불국사와 큰 관련성 없는 건물이며 조선 후기 양식의 불국사로 봐야 할 것이며, 안압지도 이와 마찬가지다.[54]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나가있던 과학계 인력을 귀국 시키기 위해 수많은 혜택을 약속하였고, 당시 한국 기준 일반 대학교수와 몇몇 과학자는 명목상 대통령의 월급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미국에서 받는 급여의 절반도 안되는 미미한 것이었으나 초대 KIST 원장인 최형섭 박사가 전미 각지를 돌며 많은 한인 과학자들에게 귀국을 호소한 끝에, 인력을 충당할 수 있었다.# 관련 인터뷰.[55] 1998년까지 과학 진흥 업무를 담당하다 이후 개편되어 과학기술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어졌고 2013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개편되었으나, 2017년 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56] #.[57] 이러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개발과 지원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했는데, KAIST가 좋은 성과를 내자, 이를 벤치마킹한 연구중심 이공계 전문 대학인 일본의 JAIST와 홍콩과기대학의 설립일이 이보다 약 20년 늦은 1990년대였다.[58] 2021년 과학기술 관련 기업 CEO 등 임원 대상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25.5%로 1위의 평가를 받았고, 2위로는 19.5%로 문재인 대통령, 3위로는 17.5%로 노무현 대통령이 차지하였다.#[59] 반쯤 억울한 것이 5.18 민주화운동 이후로 호남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큰 대학교를 세울 사람을 모집 공고를 했으며 한 인간이 입찰을 하며 세웠는데, 그게 하필이면 서남대학교였다. 다만 이홍하는 1988년 당시에도 사학비리로 구설수에 오르던 인물이었던 만큼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인가를 내준 것은 분명한 잘못이 맞다.[60] 김영삼과 김대중은 부실대학을 양산시킨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현재 2020년 기점에서 스노우볼이 되어 돌아왔다.[61]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폐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특정 대학에 대학구조개혁평가 점수를 실제 역량보다 나쁘게 주는 등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켰으며 프라임 사업 등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62] 공공의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이 비판받고 있으며, 박근혜의 대학구조개혁평가와는 전혀 다르게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너무나도 그나마 덜한 비리 사학들도 역량강화로 끝나는 등. 커트라인이 약하다는 비판이 많다.[63] 정확히는 박정희의 유작이다.[64] 다만 영남대는 사카린 밀수 사건 등으로 반 강제적으로 통합했다는 점이 있다. 다만 금오공대의 고속도로 불법점거는 박정희와 무관하다.[65] 포항공과대학교, 한국폴리텍Ⅰ대학, 경남대학교, 경일대학교, 동원대학교 등이 있다.[66] 경기고, 서울고, 경복고가 존재했는데 고교 평준화 이전까지 이 학교들에서는 한 반에 대부분이나 절반 이상이 서울대를 갈 정도로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서 학벌의 정점인 서울대를 독식하는 상황이었으면 지금이면 상상도 못할 고입시험을 위해 재수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67] 사회 요직이나 대기업들에서도 이러한 명문고를 명문대와 함께 높게 여겨주었고 당시 고교 서열 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로 1972년 대학 신입생이던 홍준표가 경북여고 출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과 첫 미팅을 나갔는데 그녀에게 자신도 대구 출신이라고 밝히니 "집이 대구면 경북고 몇 회 졸업생이냐"고 물어봤고 경북고가 아니라고 하자 (경북대)사대부고 출신이냐고 묻고 사대부고 출신도 아니라 하자 그럼 어느 학교냐고 묻자 "영남고등학교다" 그랬더니 답변이 끝나자 자리를 빠져나갔을 정도로 대학과 버금가는 고교서열의식이 존재하던 시대였다.[68] 다만 고교평준화 시작 시기인 1974년은 박정희의 아들인 박지만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던 시기라는 점이 희한하다. 실제로 박지만은 고교평준화 덕으로 중앙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또한 고교평준화에 대한 반발도 상당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수월성 교육은 21세기 이후에도 특목고, 과학고같은 형태로 어느 정도 맥을 이어오고 있다.[69] 중학교 입시 폐지는 ‘7.15 어린이 해방’이라 일컬어질 만큼 전면적인 개혁이었으며 중입이 빚은 폐해를 상당히 해결하였다.[70] 다만 과학기술의 합리성에 있어 계몽의 수단으로 파악하는 서구의 근대 국가의 합리성과 순수성 측면의 과학화 운동과는 달리 1970년대 한국의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은 경제 개발의 수단으로서 과학 기술을 익히려는 실용성의 측면의 기능공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니, 사실상 전 국민의 기술화 운동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71] 관련 설명은 아래의 항목 참고[72] 다만 그 대가로 병영생활과 다를바 없는 3년간의 기술교육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해야했고, 졸업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지정한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하는 강제성이 있었다.[73] 기계공고는 고도의 정밀가공능력을 갖춘 기계를 가공할 수 있는 정밀가공사를 양성하는 학교로, 정밀기계, 배관, 금속, 전기, 용접, 공업계측 등 전공 분야가 있었다.[74] 시범공고는 중동 진출에 필요한 기능공 중 기계조립, 판금, 배관, 제관, 전기공사 관련 인력의 배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중동 건설 진출을 담당했던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이들 학교들과 산학(産學)협동을 맺어 양성 기능사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의 운영비와 실습재료비를 제공했다.[75] 특성화 공고는 전자, 건설, 금속, 제철, 화학, 전기 등 특정 분야의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지정된 학교였다. 이들 학교 역시 기계공고와 거의 동일한 혜택이 주어졌다.[76]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1978년 설립한 울산의 현대공업고등학교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설립된 일반공고의 대표적 예시라 할 수 있다.[77] 1960년대 부터 박정희 정부가 설립한 중앙직업훈련원과 24개 법인 직업훈련원, 과학기술처 산하의 한국기술검정공단, 기능올림픽한국위원회와 창원기능대학 및 근로복지공사의 직업훈련연구소 등 여러 직업훈련 기관이 수행힌던 기능을 1981년 12월 공포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거, 기존 직업훈련원들을 통합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서 현재까지 이어져온다.[78] 2014, 강순희 한국의 경제 발전과 직업훈련의 변화.[79] 경제기획원은 직업훈련 제도 수립 목적의이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 공급에 있음을 강조하고 학교교육과의 중복 회피보다는 상호 협력에 관심을 표명하였고, 상공부는 사업주에게 직업훈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였으며, 문교부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교육법과 산업교육진흥법 등을 토대로 비정규 과정을 운영하면 기술 인력의 양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관 련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4, 강순희 한국의 경제 발전과 직업훈련의 변화)[80] 1977년 7월 기능대학법을 제정하여, 창원의 1977년 한백직업훈련원을 창원기능대학을 시작으로 이후 점차적으로 70년대 설립한 공공직업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개편하였고, 2006년 모든 기능대학과 공공직업훈련원은 한국폴리텍대학으로서 통합된다.[81] 인정직업훈련은 장애인, 불우한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훈련시킴으로써 산업사회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이들 산업화에 기여한 바가 컸음을 알 수 있다.[82] (이철인, 1998; ILO 총회 보고서, 2008 등).[83] 물론 이승만 정부 시기부터 초등교육을 키워 기본적인 문해력은 많이 키워놨다는 것은 감안해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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